독립신문 제3권 제46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ᄉᆞ십륙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십구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셰계 각국 졍부에셔

ᄂᆡ치 ᄒᆞᄂᆞᆫ 졍ᄎᆡᆨ을

ᄉᆡᆼ각들 ᄒᆞ야 쟉뎡 ᄒᆞᆯ ᄯᅢ에

뎨일 목젹은

국즁에 사ᄅᆞᆷ이

쳔만명이 잇시면

젹어도 팔ᄇᆡᆨ만명의게ᄂᆞᆫ

유조ᄒᆞᆫ 일을 ᄒᆞ여야

그 졍치가 국즁에 효험이 잇고

그 나라이 지ᄐᆡᆼ ᄒᆞ며

그 졍ᄎᆡᆨ을 ᄆᆞᆫ든 졍부가

부지ᄒᆞᄂᆞᆫ 법이라

대한 졍부가

오날ᄂᆞᆯ 지ᄐᆡᆼᄒᆞ여 가ᄂᆞᆫ 것은

다른 사ᄅᆞᆷ의 힘이 아니라

시골셔 논 갈고 밧 갈고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힘으로 견ᄃᆡᄂᆞᆫ 것은

조곰ᄆᆞᆫ ᄉᆡᆼ각ᄒᆞ면 다 알 일이라

나라의 ᄇᆡᆨ셩이 되야셔ᄂᆞᆫ

얼ᄆᆞ큼 그 나라를 위ᄒᆞ야

부조 ᄒᆞᄂᆞᆫ 일이 잇서야

나라에셔ᄂᆞᆫ

그 부조 ᄒᆞᄂᆞᆫ 것을

것어 가지고

그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슌검을 ᄇᆡ셜ᄒᆞ야

도젹을 금 ᄒᆞ며

위ᄉᆡᆼ을 ᄇᆞᆰ혀

민간에 더러옴과 병이 업게 ᄒᆞ며

군ᄉᆞ를 길너 ᄂᆡ란을 졍돈 ᄒᆞ고

외젹의 침범 ᄒᆞᆷ을 방어 ᄒᆞ며

각ᄉᆡᆨ 관원을 ᄆᆞ련 ᄒᆞ야

나라 쟝뎡과 법률과 규칙을 시ᄒᆡᆼᄒᆞ야

민간에 시시 비비를 가려 주며

외국과 통샹ᄒᆞ고 교뎨 ᄒᆞᄂᆞᆫᄃᆡ

공법과 경계를 ᄇᆞᆰ히게 ᄒᆞ며

학교를 ᄇᆡ셜ᄒᆞ야

후ᄉᆡᆼ을 교휵 ᄒᆞ며

병원을 ᄇᆡ셜ᄒᆞ야

인민의 질병을 곳쳐 주며

권공쟝을 ᄇᆡ셜 ᄒᆞ야

인민의 뎨죠 ᄒᆞᄂᆞᆫ 법과

샹무 학교를 ᄇᆡ셜ᄒᆞ야

쟝ᄉᆞ와 은ᄒᆡᆼ ᄒᆞᄂᆞᆫ 규칙을

ᄀᆞᆯᄋᆞ쳐 주ᄂᆞᆫ 것이

졍부의 직무라

오날ᄂᆞᆯ 대한 졍부에셔ᄂᆞᆫ

ᄇᆡᆨ셩의 부조ᄒᆞᄂᆞᆫ 돈을

밧아 가지고 쓰ᄂᆞᆫᄃᆡᄂᆞᆫ

그 돈낸 ᄇᆡᆨ셩의게들

벌양 효험이 업ᄂᆞᆫᄃᆡ 만히 쓰고

도로혀 ᄇᆡᆨ셩들이

그 돈 낸 ᄭᆞᄃᆞᆰ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낸 죄로

ᄒᆡ를 만히 밧으니

엇지 ᄉᆡᆼ각 ᄒᆞ여 보면

그 돈 낸 ᄇᆡᆨ셩들이

불샹치 아니ᄒᆞ며

그 ᄇᆡᆨ셩의 돈을 먹어 가면셔

그 ᄇᆡᆨ셩의게

몹쓸 일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밉지 아니 ᄒᆞ리요

원이 ᄇᆡᆨ셩의 돈에셔

관황이라고 먹으면셔

ᄯᅩ 그 ᄇᆡᆨ셩의게 학졍을 ᄒᆞ야

살 슈 업시 ᄒᆞ며

어ᄉᆞ와 관찰ᄉᆞ와 시찰관과 슈셰관과

기와 각ᄉᆡᆨ파원 명ᄉᆡᆨ들이

왕ᄅᆡ ᄒᆞᄂᆞᆫ 부비와

먹고 잇ᄂᆞᆫ 것이

모도 ᄇᆡᆨ셩이

졍부에 부죠ᄒᆞᆫ 돈으로 지ᄂᆡ면셔

ᄌᆞ긔들의 은인을 모르고

도로혀 그 ᄇᆡᆨ셩을 대 ᄒᆞ야

학졍들을 ᄒᆞ니

이런 의리와 인졍이

어ᄃᆡ 잇시리요

오날ᄂᆞᆯ 대한이

이럿케 간란ᄒᆞᆫ 것은

뎨일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ᄇᆡᆨ셩들이 실샹으로

부ᄌᆞ되기를 욕심 내지 아니ᄒᆞᆫ ᄭᆞᄃᆞᆰ이라

이 말이 우스은 말인듯 ᄒᆞ여 그러 ᄒᆞ되

실샹을 ᄉᆡᆼ각 ᄒᆞ여 보거드면

이 말이 참 말이라

사ᄅᆞᆷ이 부ᄌᆞ가 되고 십흐면

그 사ᄅᆞᆷ이 감안히 안져

돈 ᄉᆡᆼ기기를 기다리ᄂᆞᆫ 법이 업고

무ᄉᆞᆷ 일을 ᄒᆞ던지

무ᄉᆞᆷ 버리를 ᄒᆞ야

ᄒᆞ로 일원을 벌면

오십 젼은 쓰고

오십 젼은 모화

그 모힌 돈을 가지고

ᄯᅩ 버리를 더 ᄒᆞ야

몃해가 아니 되면

큰 농민이 된다던지

큰 샹민이 되야

부ᄌᆞ가 되ᄂᆞᆫ 것은

세계에 통ᄒᆡᆼ ᄒᆞᆫ 리치요

ᄯᅩ 사ᄅᆞᆷ이 이럿케

심력을 들여 번 돈은

그 사ᄅᆞᆷ이 ᄆᆡ양

규모와 규칙이 잇게 쓰ᄂᆞᆫ 법이라

지금 대한풍쇽으로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이 노릇을 ᄒᆞᆯ 슈 업ᄂᆞᆫ 것이

셜령 사ᄅᆞᆷ이 시골셔

힘을 들여 농ᄉᆞ를 ᄒᆞ야

일년에 ᄊᆞᆯ을 ᄌᆞ긔 식구가

먹고 남을ᄆᆞᆫ큼 ᄆᆞᆫ드러

그 ᄊᆞᆯ을 즁가를 밧고 팔아

그 돈을 가지고 ᄎᆔ리를 ᄒᆞ며

쇼를 더 사셔 농ᄉᆞ를 ᄒᆞ며

쵸가 집을 면 ᄒᆞ고

기와 집을 지흘 디경이면

그 사ᄅᆞᆷ은 농ᄉᆞ를

남 보다 더 ᄒᆞᄂᆞᆫ 고로

탁지에 셰랍을

다든 사ᄅᆞᆷ 보다 더 ᄒᆞᄂᆞᆫ 터이니

그런 사ᄅᆞᆷ일 쇼록

졍부에셔 보호ᄒᆞ여 주고

아모죠록 형셰가

졈졈 더 느러 가게

명ᄇᆡᆨᄒᆞᆫ 법률노 도아 주어야 인졍이요 의리어ᄂᆞᆯ

만일 이런 사ᄅᆞᆷ이 잇시면

졍부 관인들이

이 사ᄅᆞᆷ을 큰 죄인으로 알고

각ᄉᆡᆨ 죄가 잇다고

동학이라고도 ᄒᆞ며

의병이라고도 ᄒᆞ며

불효라고도 ᄒᆞ며

불목이라고도 ᄒᆞ야

잡아 가둔다 으른다 ᄒᆞ야

긔어히 그 사ᄅᆞᆷ이

탕ᄑᆡ가산 ᄒᆞ도록 ᄆᆞᆫ드러 주며

ᄯᅩ 냥반이 이런 사ᄅᆞᆷ을 불너다가

돈을 ᄎᆔ ᄒᆞ라 ᄒᆞ야

돈ᄎᆔᄒᆡ 쓰고 갑흘 ᄉᆡᆼ각도 아니ᄒᆞ며

만일 와셔 빗을 ᄌᆡ쵹ᄒᆞᆯ 디경이면

괘심ᄒᆞ다고 ᄒᆞ야

원이나 어ᄉᆞ의게나 관찰ᄉᆞ의게 긔별ᄒᆞ야

이 사ᄅᆞᆷ을 긔어히 거지를 ᄆᆞᆫ드니

사ᄅᆞᆷ마다 돈도 조화ᄒᆞ거니와

이럿케 욕보고 고ᄉᆡᆼᄒᆞ기를

누가 길거워 ᄒᆞ야

그 원슈의 돈을

힘을 들여 모흐려 ᄒᆞ리요

ᄯᅩ 돈푼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다른 돈 가진 사ᄅᆞᆷ들^이

이럿케 곤욕 당ᄒᆞᄂᆞᆫ 걸 보고

뎌도 당ᄒᆞᆯ가 위ᄐᆡᄒᆞ야

그것을 면ᄒᆞ랴 ᄒᆞᆫ즉

다른 길은 업고 다ᄆᆞᆫ 곡경이라

그 곡경은 무엇인고 ᄒᆞ니

셔울 와셔 벼ᄉᆞᆯ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돈을 주고 등을 대여

이런 화를 당ᄒᆞ면 구원 ᄒᆞ여 ᄃᆞᆯ나 ᄒᆞ며

챠함 벼ᄉᆞᆯ이라도 ᄒᆞ면

조곰 이런 화를 면 ᄒᆞᆯ가 ᄒᆞ야

각ᄉᆡᆨ 길을 ᄯᅮ러

쥬ᄉᆞ ᄒᆞ나에 이ᄇᆡᆨ원도 주고 ᄒᆞ며

팔ᄇᆡᆨ원 ᄉᆡᆼ기ᄂᆞᆫ 원을

이쳔 원에도 ᄒᆞ며

쓸ᄃᆡ 업ᄂᆞᆫ 봉물과 션ᄉᆞ를 ᄒᆞ야

돈을 허비ᄒᆞ니

그 졍샹을 ᄉᆡᆼ각ᄒᆞ면

가히 불샹도 ᄒᆞ거니와

이것을 당ᄒᆞ고 분ᄒᆡ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 업ᄂᆞᆫ 것은

ᄋᆡᄃᆞᆲ은 일이더라

만일 졍부 관원들이

ᄂᆡ외 직 간에 쟝뎡과 규칙과 법률을

ᄇᆞᆰ게 시ᄒᆡᆼᄒᆞᆯ 것 ᄀᆞᆺ하면

이 사ᄅᆞᆷ들이 무엇이 두려워

셔울 관인의게 와 붓흐려 ᄒᆞ며

봉물과 션ᄉᆞ를 웨 ᄒᆞ며

쥬ᄉᆞ 챠함과 원 챠함을

돈을 들여 가며

웨 ᄒᆞ랴고 ᄒᆞ리요

그러고 본즉 평민이

돈이 잇시면

몃해가 못 되야 탕ᄑᆡ 가산을 ᄒᆞᆫ다던지

봉물ᄒᆞ고 션ᄉᆞᄒᆞ고

벼ᄉᆞᆯ 사기에 결단 나니엇지

국즁에 간란ᄒ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ᄂᆞᆫ 것을

니샹히 넉이리요

그런 고로 챠라히 사ᄅᆞᆷ마다

문어져 가ᄂᆞᆫ 집에 더러운 옷 입고

죠반 셕쥭이라도 ᄒᆞ여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