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0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0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오십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이십팔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근일에 졍부 대신이 만히 갈니고

새로 졍부가 죠직이 되여 가니

아마 지금브터ᄂᆞᆫ 졍부에셔 실샹으로

젼일에 잘못된 것을 곳쳐

인민의 ᄌᆡ산과 ᄉᆡᆼ명과 법률노 뎡ᄒᆡ 준 권리를

ᄇᆞᆰ히 셰우고 보호ᄒᆞ야

참말 ᄌᆞ쥬 독립ᄒᆞ고

문명 진보ᄒᆞᄂᆞᆫ 졔국을

안으로ᄂᆞᆫ 도모ᄒᆞ며

밧그로ᄂᆞᆫ 죠약 졔국과 교뎨가 친밀히 되고

공평 ᄒᆞ고 졈ᄌᆞᆫᄒᆞᆫ 톄통을 더옥 엄슉히 ᄒᆞ야

셰계 각국이 대한을

참 대졉ᄒᆞ게 ᄒᆞ랴ᄂᆞᆫ 죠증이 보호기에

우리가 오날ᄂᆞᆯ 졍부에셔

불가불 곳칠 일 몃 가지를 말ᄒᆞ노니

졍부 대신들과 죠야에 잇ᄂᆞᆫ 인민들이

이 말ᄉᆞᆷ을 깁히 ᄉᆡᆼ각ᄒᆞ야

아모죠록 이 급ᄒᆞᆫ 일 몃 가지를 곳칠가 밋고

우리 쇼견ᄃᆡ로 긔ᄌᆡᄒᆞ노라

첫ᄌᆡᄂᆞᆫ 십삼도 ᄇᆡᆨ셩들이 살 슈 업ᄂᆞᆫ 일은

법률이 글너 그런 것도 아니요

쟝졍 규칙이 글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률과 그 쟝졍을 시ᄒᆡᆼ 아니ᄒᆞᆫ 연고인즉

지금 정부에셔 급히 ᄒᆞᆯ 일이

새 법률을 ᄆᆞᆫ들ᄂᆞᆫ 것도 아니요

새쟝졍을 긔쵸 ᄒᆞᆯ 것도 아니라

다ᄆᆞᆫ 잇ᄂᆞᆫ 작뎡과 법률을

시ᄒᆡᆼᄆᆞᆫ ᄒᆞ게 ᄒᆞ거드면

위션 살 슈 업ᄂᆞᆫ 일이 얼마큼 뎨일 터이니

뎨일죠ᄂᆞᆫ 무엇인고 ᄒᆞ니

쟝졍 규칙 외에 ᄉᆡᆼ기 관원들이

각도 각군에 퍼져

다ᄆᆞᆫ ᄒᆞᆫ 목젹을 가지고 각ᄉᆡᆨ ᄉᆞ업들을 ᄒᆞ니

그 목젹은 무엇인고 ᄒᆞ니

나라에 세젼 밧치ᄂᆞᆫ ᄇᆡᆨ셩들

못 살게 ᄒᆞᄌᆞᄂᆞᆫ 목젹이라

첫ᄌᆡ 이ᄉᆞ의 쟉폐ᄂᆞᆫ

우리 신문 샹에 이왕 여러번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이루 형용 ᄒᆞ야 다 말ᄒᆞᆯ 슈ᄂᆞᆫ 업스되

대톄 무죄ᄒᆞᆫ 인민들을

무법ᄒᆞ게 잡아다가 ᄌᆡ판 업시 다ᄉᆞ리되

만일 피고가 돈이 잇스면

번번히 죄지 유무ᄂᆞᆫ 고ᄉᆞᄒᆞ고

송ᄉᆞ 결쳐ᄒᆞᆫ 뒤에ᄂᆞᆫ 탕ᄑᆡ 가산이 되니

졍부에셔 법률 ᄆᆞ련ᄒᆞ여 가지고

인민 다ᄉᆞ릴 ᄯᅢ에 아모죠록

인민의 ᄌᆡ산을 보호ᄒᆞᄂᆞᆫ 것이 본의어ᄂᆞᆯ

이것이 뒤집혀 되어

인민의 ᄌᆡ산이 관원들 ᄭᆞᄃᆞᆰ에 업셔져가니

졍부에 셰젼 내ᄂᆞᆫ 인민들을

별노히 두호ᄂᆞᆫ 못ᄒᆡ 줄지언뎡

졍부를 먹여 살나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이럿케 박대ᄒᆞᄂᆞᆫ 것이

도리와 법률은 고ᄉᆞᄒᆞ고

인졍이 엇지 올흐리요

시찰관들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무엇 ᄒᆞᄌᆞᄂᆞᆫ 관원들인지

우리ᄂᆞᆫ 쟈셰히 몰으나

관찰ᄉᆞ가 각도에 잇서

젼도 슈령의 ᄒᆡᆼ위를 관찰ᄒᆞᄌᆞᄂᆞᆫ 것인ᄃᆡ

시찰관을 ᄯᅩ 보ᄂᆡᄂᆞᆫ 것은

그 관찰ᄉᆞ들을 밋지 못 ᄒᆞᄂᆞᆫ 것이라

관찰ᄉᆞ를 못 밋을 디경이면

엇지 ᄒᆞ야 못 밋을 사ᄅᆞᆷ을

그런 즁림을 ᄆᆞᆺ기ᄂᆞᆫ 것이 올치 아니 ᄒᆞᆫ 일이라

셜령 관찰ᄉᆞ가 잘못 ᄒᆞᆯ 디경이면

그 ᄯᅢᄂᆞᆫ ᄂᆡ부 대신이 담ᄎᆡᆨ인즉

ᄂᆡ부 대신이 셔울 안져

각도 관찰ᄉᆞ의 ᄒᆡᆼ위을 ᄉᆞᆯ피라ᄂᆞᆫ 것이라

ᄂᆡ부 대신의 ᄒᆡᆼ위ᄂᆞᆫ

대황뎨 폐하ᄭᅴ셔 ᄉᆞᆯ피실 터이니

시찰관과 어ᄉᆞ와 기의 쟝졍에 업ᄂᆞᆫ 관원들을

다 무엇에 쓰ᄌᆞᄂᆞᆫ 것인지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젹고

그 사ᄅᆞᆷ들 ᄒᆞᄂᆞᆫ 일을 본즉

시골노 인민의 돈 ᄲᅵᆺ으러 간 것 ᄀᆞᆺᄒᆞ니

졍부에셔 이런 사ᄅᆞᆷ들을 보ᄂᆡ실 ᄯᅢ에

돈을 ᄲᅵᆺ으러 보ᄂᆡ지 아니 ᄒᆞ신 것은

우리가 아나 다른 목젹은 드러나지 아니ᄒᆞ고

다ᄆᆞᆫ 그 사ᄅᆞᆷ들의 ᄒᆞᄂᆞᆫ 일인즉

돈 ᄲᆡᆺᄂᆞᆫ 일 ᄲᅮᆫ이니

우쥰ᄒᆞᆫ ᄇᆡᆨ셩들이 ᄉᆡᆼ각ᄒᆞ기를

졍부에셔 이 관원들을 보ᄂᆡ신 목젹은

아마 인민의 돈 ᄲᆡᆺ으러 보ᄂᆡ신 것인가 보다고 말ᄒᆞᄂᆞᆫ 것을

깁히 ᄎᆡᆨ망ᄒᆞᆯ 슈가 업ᄂᆞᆫ지라

금광 파원으로 말ᄒᆞ드ᄅᆡ도

금을 파서 국민 간에 ᄌᆡ물이 넉넉ᄒᆞ야

나라이 부강케 되ᄌᆞᄂᆞᆫ 것이 목젹인ᄃᆡ

지금 금광 과원들은 금 판다 쟈셰 ᄒᆞ고

인민의 뎐담과 가ᄐᆡᆨ과 분묘를 문엇드려

ᄂᆞᆯ마다 젼국에 몃십 명식이

ᄑᆡ가 망신 ᄒᆞᆯ디경에 이르니

그 리ᄒᆡ를 교계ᄒᆞ여 볼진ᄃᆡ

금은 십 원엇치짐 엇고

인민의게 ᄒᆡ 낸 것은 ᄇᆡᆨ 원엇치가 되ᄂᆞᆫ지라

졍부에셔 십원버리 ᄒᆞᄌᆞ고

인민의 ᄌᆡ산을 ᄇᆡᆨ 원엇치식 업셰 주ᄂᆞᆫ 것은

ᄎᆔ리ᄒᆞᄂᆞᆫ 경계에도 곱ᄂᆞᆫ 쟝ᄉᆞ요

인졍과 도리에도 어그러진 일이라

뎐답을 이럿케 ᄒᆡᄒᆞᆫ ᄭᆞᄃᆞᆰ에

ᄯᅩ 살 슈 업ᄂᆞᆫ ᄇᆡᆨ셩들이 ᄉᆡᆼ기ᄂᆞᆫ 것은 누구인고 ᄒᆞ니

그 뎐답 일허 버린 사ᄅᆞᆷᄲᅮᆫ이 아니라

그 결단난 뎐답 근쳐에 뎐답 가진 사ᄅᆞᆷ들이라

그 뎐답을 결단 노흔 ᄭᆞᄃᆞᆰ에

폐지가 되여 의례히 밧ᄂᆞᆫ 디셰를 밧을 슈가 업슨즉

국고에 셰랍은 엇더케 츙슈를 ᄒᆞ던지 ᄒᆞ량으로

그 셰젼을 그 근쳐 뎐답 쥬인의게 ^ 다 더 물닌즉

ᄯᅩ 그 사ᄅᆞᆷ들이 살 슈 업게 되ᄂᆞᆫ지라

그 안팟 리ᄒᆡ를 모도 교계ᄒᆞ여 볼 디경이면

나라에 ᄉᆡᆼ기ᄂᆞᆫ 리ᄂᆞᆫ 금몃푼즁이 못 된ᄂᆞᆫᄃᆡ

인민의게 ᄒᆡ 되ᄂᆞᆫ 것은

금 몃량즁이 되니 몃푼 리를 취ᄒᆞ야

몃쳔 명의게 몃만 량 ᄒᆡ 되게 ᄒᆞᄂᆞᆫ 것은

ᄎᆔ리ᄒᆞᄂᆞᆫ 경계에 ᄆᆡ오 ᄶᅡᆯ게 보고ᄒᆞᄂᆞᆫ 일이니

이런 금광은 ᄒᆞ로 밥비 막어야

나라에 큰 리가 잇슬너라

우리가 고지 듯지ᄂᆞᆫ 아니ᄒᆞ나

혹 이약이 ᄒᆞᄂᆞᆫ 말들을 드른즉

디방관 ᄒᆞ여 가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그 벼ᄉᆞᆯ ᄒᆞᆯ ᄯᅢ에 출물 쓴 것이

그 관황 보다 몃배식이 더 되게 쓰고

관찰ᄉᆞ와 원을 ᄒᆞᆫ 사ᄅᆞᆷ들이 잇다니

그 말이 필경 거즛 말이겟스나

만일 그럴것 ᄀᆞᆺ하면

그것은 곳 그 사ᄅᆞᆷ들을 보ᄂᆡ여

협잡 ᄒᆞ라ᄂᆞᆫ 것을 묵허ᄒᆞ나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이 텬치가 아니요 병신이 아니여던

누가 일년에 팔ᄇᆡᆨ 원 ᄉᆡᆼ기ᄂᆞᆫ 원을

이쳔 원을 허비ᄒᆞ고 ᄒᆞ랴고 ᄒᆞᆯ 사ᄅᆞᆷ이 잇스리요

만일 그런 사ᄅᆞᆷ이 잇슬 디경이면

그 사ᄅᆞᆷ은 쇽에 ᄉᆡᆼ각이 잇기에 그리ᄒᆞᆫ 것이라

그 ᄉᆡᆼ각은 무엇인고 ᄒᆞ니

그 이쳔 원을 엇더케 ᄲᆡ던지

그 고을에셔 ᄲᆡᄌᆞᄂᆞᆫ ᄉᆡᆼ각이니

그것을 ᄲᆡ을 ᄃᆡᄂᆞᆫ

다른 ᄃᆡ가 아니라 그 고을 인민의게셔 ᄲᆡ던지

그럿치 아니ᄒᆞ면 공젼 즁에셔 ᄲᆡ을터이니

나라에 그 돈 이쳔원 ᄭᆞᄃᆞᆰ에

안팟 리ᄒᆡ 나ᄂᆞᆫ 것이 이쳔 원 몃 갑졀이라

년젼에도 엇던 사ᄅᆞᆷ ᄒᆞ나기

경샹도 원을 돈을 들이고 ᄒᆞ엿다기

발각 된 일도 잇거니와

그 ᄯᅢᄂᆞᆫ ᄂᆡ부 대신이

ᄆᆞᆺᄎᆞᆷ 지혜 잇고 명ᄇᆡᆨᄒᆞᆫ 고로

그 일이 발각이 되얏거니와

만일 ᄂᆡ부 대신이

죠곰치라도 졍신을 ᄎᆞ르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하면

그럿케 원 ᄒᆞ여가ᄂᆞᆫ 사ᄅᆞᆷ이

ᄯᅩ 잇지 말ᄂᆞᆫᄃᆡ가 업스니

이런 풍셜이 여항 간에 잇ᄂᆞᆫ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