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1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오십일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삼십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하ᄂᆞ님이 사ᄅᆞᆷ을 ᄆᆞᆫ들 ᄯᅢ에

그 사ᄅᆞᆷ이 셰샹에셔

그즁에 귀ᄒᆞᆫ 물건이 되야

능히 지혜 잇고

경계 잇게 살게 ᄒᆞ신 고로

사ᄅᆞᆷ의 일신 ᄉᆡᆼ긴 것을 샹고 ᄒᆞ여 보거드면

대단히 편리 ᄒᆞ고 지혜잇게 죠셩ᄒᆞᆫ 긔계라

사ᄅᆞᆷ을 골을 주어

골의 직무ᄂᆞᆫ

각ᄉᆡᆨ ᄉᆡᆼ각과 의ᄉᆞ를 내게 ᄒᆞ엿시며

입을 주어

쇽에 잇ᄂᆞᆫ ᄉᆡᆼ각을 음셩으로

타인의게 젼ᄒᆞ게 ᄒᆞ엿시며

슈죡을 주어

골에셔 나ᄂᆞᆫ ᄉᆡᆼ각을 시ᄒᆡᆼ케 ᄒᆞᆷ이라

사ᄅᆞᆷ이 골이 업고ᄂᆞᆫ

ᄉᆡᆼ각을 못 ᄒᆞᄂᆞᆫ 법이요

벙어리ᄂᆞᆫ 골에서 ᄉᆡᆼ각은 나나

그 ᄉᆡᆼ각을 남의게 젼ᄒᆞ지 못ᄒᆞ고

슈죡이 업슬 것 ᄀᆞᆺᄒᆞ면

내가 ᄒᆞ고 십흔 ᄉᆡᆼ각을 ᄒᆡᆼ ᄒᆞ지 못ᄒᆞᆯ지라

그런고로 졍부를 ᄆᆞᆫ들 ᄯᅢ에 이것을 본밧아셔

셰계ᄀᆡ화 각국이 졍부를 죠직ᄒᆞ엿ᄂᆞᆫᄃᆡ

각ᄉᆡᆨ 일을 ᄉᆡᆼ각ᄒᆞ야

외ᄉᆞ와 경영과 방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여 내ᄂᆞᆫ 관원들이 잇고

그 ᄉᆡᆼ각을 시ᄒᆡᆼ ᄒᆞ야

셰샹에 드러나게 ᄒᆞᄂᆞᆫ 관원들이 잇ᄂᆞᆫ지라

ᄉᆡᆼ각ᄒᆞ고 방ᄎᆡᆨ 내ᄂᆞᆫ ᄆᆞ을을

외국셔ᄂᆞᆫ 말ᄒᆞ되 외회원이라 ᄒᆞ며

의회원에셔 작뎡ᄒᆞᆫ 방ᄎᆡᆨ과 의ᄉᆞ를

시ᄒᆡᆼᄒᆞᄂᆞᆫ ᄆᆞ을을 ᄂᆡ각이라 ᄒᆞᄂᆞᆫ 것이라

얼는 ᄉᆡᆼ각ᄒᆞ면 이럿케 규모를 ᄶᅡ 가지고

졍부 일을 ᄒᆞᄂᆞᆫ 것이 쓸ᄃᆡ업ᄂᆞᆫ 것 ᄀᆞᆺ흐나

셜령 슈죡더러

무ᄉᆞᆷ ᄉᆡᆼ각을 ᄒᆞ라고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슈죡이 골ᄆᆞᆫ큼 ᄉᆡᆼ각ᄒᆞᆯ 슈 업고

골더러 슈죡ᄀᆞᆺ치 일을 ᄒᆞ라고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슈죡 ᄀᆞᆺ치 일을 ᄒᆞᆯ 슈 업ᄂᆞᆫ지라

그것과 ᄀᆞᆺ치 슈죡과 골이 ᄒᆞᄂᆞᆫ 직무를

ᄒᆞᆫ 쳐쇼에 합셜 ᄒᆞ거드면

두 가지일이 다 셩실히 못 되야

ᄉᆡᆼ각도 온젼치 아니ᄒᆞᆯ 텨이요

ᄒᆡᆼᄒᆞᄂᆞᆫ 일도 졍밀치 못ᄒᆞᆫ지라

그리ᄒᆞ기에 사ᄅᆞᆷ 즁에 지혜 잇고

조흔 ᄉᆡᆼ각을 만히 가진 사ᄅᆞᆷ이 잇스나

그 사ᄅᆞᆷ이 일ᄒᆞᄂᆞᆫ ᄌᆞ리에ᄂᆞᆫ

ᄌᆞ긔 ᄉᆡᆼ각과 지혜 ᄀᆞᆺ치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며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일이던지

남이 방침을 뎡ᄒᆞ여 주고 ᄒᆞ라면

잘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되

그 사ᄅᆞᆷ더러 지혜와 ᄉᆡᆼ각을 내라ᄒᆞ면

변변치 아니ᄒᆞᆫ ᄉᆡᆼ각을 낼 사ᄅᆞᆷ이 만히 잇ᄂᆞᆫ지라

그런고로 외국셔ᄂᆞᆫ

쟈본 몃만 원을 가지고

회샤를 모하 쟝ᄉᆞ를 ᄒᆞ랴뎐지 농ᄉᆞ를 ᄒᆞ랴도

토론 위원이 잇셔

그 회샤에셔 그 돈을 가지고

무ᄉᆞᆷ 농ᄉᆞ와 무ᄉᆞᆷ 쟝ᄉᆞ를 엇더케 ᄒᆞ여야

그 회샤가 리를 보고

셰샹에 명예를 엇으리라도

ᄉᆡᆼ각 내여 주ᄂᆞᆫ 관원이 몃이 잇고

그즁에 몃은

그 의ᄉᆞ와 그 방침을 좃ᄎᆞ 일을 ᄒᆞ야

문부 거ᄅᆡ를 ᄒᆞ며 ᄌᆡ졍을 츌랍 ᄒᆞ며

물건을 매매 ᄒᆞᄂᆞᆫ 관원이 몃이 잇ᄂᆞᆫ지라

이 두 가지 관원들이

각기 ᄆᆞᆺ흔 직무를 셩실히 ᄒᆞ여야

그 회샤가 흥 ᄒᆞ고 지ᄐᆡᆼᄒᆞ지

만일 이 규모가 업시

회원마다 ᄌᆞ긔 ᄉᆡᆼ각ᄃᆡ로

방침도 내며 실도 ᄒᆞ랴고 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두 가지 일이 다 셩실히 아니 되야

그 즁에셔 샤원들이

셔로 사긔나 ᄒᆞ고 싸호기나 ᄒᆞ며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일과 ᄒᆞᄂᆞᆫ 일이 사ᄅᆞᆷ마다 ᄃᆞᆯ나

일뎡ᄒᆞᆫ 규모를 ᄌᆡᆨ힐 슈가 업ᄂᆞᆫ지라

일ᄀᆡ 회샤도 이러ᄒᆞ면 위ᄐᆡᄒᆞ거던

ᄒᆞᆷ을며 일국 ᄉᆞ무를 ᄒᆡᆼ졍관이

의졍관의 직무를 ᄒᆞ며

의졍관이 ᄒᆡᆼ졍관의 직무를 ᄒᆞ랴고 ᄒᆞ여셔ᄂᆞᆫ

의졍도 아니 되고 ᄒᆡᆼ졍도 아니 될 터이라

그런 고로 대한도 ᄎᆞᄎᆞ

일뎡 규모를 졍부에 셰워이

혼잡ᄒᆞ고 규ᄎᆡᆨ 업ᄂᆞᆫ 일을 업세랴면

불가불 의졍원이 ᄯᆞ로 잇셔

국즁에 그즁 학문 잇고 지혜 잇고

조흔 ᄉᆡᆼ각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을 ᄲᅩᆸ아

그 사ᄅᆞᆷ들을 ᄒᆡᆼ졍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주지 말고

의론 ᄒᆞ야 쟉뎡ᄒᆞᄂᆞᆫ 권리ᄆᆞᆫ 주어

조흔 ᄉᆡᆼ각과 조흔 의론을

ᄂᆞᆯ마다 공평ᄒᆞ게 토론ᄒᆞ야

리ᄒᆡ 손익을 공변 되게 토론 ᄒᆞ여 쟉뎡ᄒᆞ야

대황뎨 폐하ᄭᅴ 이

여러 사ᄅᆞᆷ의 토론 ᄒᆞ여 쟉뎡ᄒᆞᆫ ᄯᅳᆺ을 품 ᄒᆞ야

ᄌᆡ가를 무른 후에ᄂᆞᆫ

그 일을 ᄂᆡ각으로 넘겨

ᄂᆡ각셔 그 쟉뎡ᄒᆞᆫ 의ᄉᆞ를 가지고

규칙ᄃᆡ로 시ᄒᆡᆼᄆᆞᆫ 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두 가지 일이 젼슈히 되고

ᄂᆡ각 안에 분잡ᄒᆞᆫ 일이 업슬 터이라

ᄯᅩ 이럿케 일을 ᄒᆞ거드면

다ᄆᆞᆫ 일ᄆᆞᆫ 올게 될 ᄲᅮᆫ이 아니라

대황뎨 폐하ᄭᅴ

ᄆᆡ우 편리ᄒᆞᆫ 경계가 만히 잇슬 것이

대황뎨 폐하ᄭᅴ셔

그 ᄯᅢᄂᆞᆫ 공평히 된 좌우편 의론을

다 통쵹ᄒᆞ실 터인즉

ᄌᆡ가 ᄒᆞ실 ᄯᅢ에

셩의가 더욱 그 일에 당 ᄒᆞ야

더 명ᄇᆡᆨᄒᆞ실 터이요

그 일 쟉뎡ᄒᆞ시기에

슈고로음^이 젹으실 터이며

ᄉᆞ담과 거즛 된 일은 도모지

황샹ᄭᅴ 드러 가지 아니ᄒᆞᆯ 터인즉

텬춍에 현란 ᄒᆞ실 것도 업슬 터이요

ᄯᅩ ᄂᆡ각 대신의게 편리 ᄒᆞᆯ 일은

대신이 ᄒᆞᆫ ᄆᆞ을 일을 ᄆᆞᆺ하 가지고

ᄒᆡᆼ졍ᄆᆞᆫ ᄒᆞᄂᆞᆫᄃᆡ도

일을 일답게 ᄒᆞᄌᆞ거드면

밤낫 골몰 ᄒᆞᆯ 터인ᄃᆡ

만일 ᄒᆡᆼ졍 ᄒᆞᄂᆞᆫ 일 외에

의졍ᄒᆞᄂᆞᆫ 일ᄭᆞ지 ᄆᆞᆺ하 놋커드면

그 대신이 셰샹에 업ᄂᆞᆫ 춍명과 ᄌᆡ릉이 잇드ᄅᆡ도

두 가지 일을 다 번번히

올케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지라

만일 학문 잇고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여럿이 모혀 공평ᄒᆞ게 토론 ᄒᆞ야

쟉뎡ᄒᆞᆫ 일일 것 ᄀᆞᆺᄒᆞ면

ᄌᆞ긔 ᄒᆞᆫᄌᆞ ᄉᆡᆼ각 ᄒᆞ야 작뎡 ᄒᆞᆫ 일 보다

ᄆᆞᄋᆞᆷ에 더 튼튼ᄒᆞᆯ 터이요

일이 더 바르게 쟉뎡이 되엿슬 터이라

이럿케 쟉뎡 ᄒᆡ 노흔 일을

ᄌᆡ릉을 가지고 ᄆᆞᆺ당ᄒᆞ게 시ᄒᆡᆼᄆᆞᆫ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위션 일이 랑ᄑᆡ도 아니 되려니와

틈이 잇서 ᄒᆡᆼ졍ᄒᆞᄂᆞᆫᄃᆡ

젼력을 ᄒᆞ게 될지라

인민의게ᄂᆞᆫ 한량 업시 유죠 ᄒᆞᆫ 일이

만히 잇슬 것은 무엇인고 ᄒᆞ니

무론 무ᄉᆞᆷ 일이고 죄우편이 잇슨즉

좌우편 일을 의졍원에셔

공변되히 토론 ᄒᆞ야

졍부에셔 좌우편 ᄉᆞ졍을

다 참쟉ᄒᆞᆫ 뒤에 쟉뎡이 되엿슨즉

좌우편이 다 그일 ᄭᆞᄃᆞᆰ에

ᄒᆡ를 당 ᄒᆞᆯ 리가 업고

ᄯᅩ 셜령 ᄒᆡ를 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드ᄅᆡ도

몃이 못 될 터이요

그 ᄭᆞᄃᆞᆰ에 국즁에 리 보ᄂᆞᆫ 사ᄅᆞᆷ은

몃ᄇᆡᆨ만 명이 될 터이며

ᄯᅩ 졍부에셔 무ᄉᆞᆷ 쥬견으로

무ᄉᆞᆷ 리ᄒᆡ를 혜아려

그 일을 그럿케 쟉뎡 ᄒᆞᆫ 줄을

사ᄅᆞᆷ마다 알 터인즉

위션 사ᄅᆞᆷ이 셰샹에

좌우편 시비와 리ᄒᆡ와 션불션을

좌우편 말을 다 듯고 분ᄀᆡ가 나셔서

릉히 경계 잇고 ᄯᅩᆨᄯᅩᆨ 하게 말을 ᄒᆞᆯ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