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7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칠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일월 십팔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유 지각ᄒᆞᆫ 친구의 말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니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들은

등한히 지ᄂᆡ지 말고 유의ᄒᆞ게들 보시오

슬프다 대한 사ᄅᆞᆷ의 셩품은

네 가지 큰 병 근원이 두골 쇽에 깁히 드럿시니

뎨일은 의지ᄒᆞ야 힘 입으랴ᄂᆞᆫ ᄆᆞᄋᆞᆷ이요

뎨이ᄂᆞᆫ 가ᄇᆡ야히 ᄒᆞ고 능멸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요

뎨삼은 의심ᄒᆞ고 염녀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요

뎨ᄉᆞᄂᆞᆫ 신과 의가 업슴이라

뎨일을 가지고 말ᄒᆞᆯ진ᄃᆡ

대한국은 큰 륙디가 다른ᄃᆡ

연ᄒᆞ야 죵시 관계를 면치 못ᄒᆞᄂᆞᆫ 고로

쟉은 것이 큰 것의게 ᄉᆡᆼ키여 아올니기 쉬은 가온ᄃᆡ에

쳥국의 쇽방되야 사ᄅᆞᆷ의 죵ᄌᆞ가 나ᄂᆞᆫ ᄃᆡ로

쇼위 즁국이라 ᄒᆞᄂᆞᆫ ᄃᆡ에 의지ᄒᆞ고

힘 입을나ᄂᆞᆫ ᄆᆞᄋᆞᆷ을 겸ᄒᆞ야 두엇시니

신톄와 언어ᄂᆞᆫ 비록 대한 사ᄅᆞᆷ이나

기외에 만 가지 일은 모도 쳥국이라

대한 법률은 업고 대명률이라 이르며

대한 국문은 쓰지 아니ᄒᆞ고 한문이라 이르며

대한 ᄉᆞ젹은 힘쓰지 아니ᄒᆞ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남져지 의론ᄆᆞᆫ 슝샹ᄒᆞ며

대한 례법은 업고

하나라와 은나라와 쥬나라 삼ᄃᆡ의 례라 ᄒᆞ야

쟉은 즁화라 칭ᄒᆞᆷ이 죡ᄒᆞᆫ 듯 ᄒᆞ겟쇼

누가 말ᄒᆞ되 한문은 션왕의 문ᄌᆞ요

국문 ᄀᆞᆺᄒᆞᆫ 것은 죡히 쓰지 못ᄒᆞᆯ 것이라 ᄒᆞ니

시험ᄒᆞ야 뭇건ᄃᆡ

대한국이 원ᄅᆡ 일본에 갓가왓든덜

(아이우에오)라 ᄒᆞᄂᆞᆫ 글ᄌᆞ도

션왕의 문ᄌᆞ라 ᄒᆞ며

셔양에 갓가왓든덜

(에비 시)라 ᄒᆞᄂᆞᆫ 글ᄌᆞ도

션왕의 문ᄌᆞ라 칭ᄒᆞ엿슬ᄂᆞᆫ지

국민의 의지ᄒᆞ고 힘입으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볼진ᄃᆡ

삼ᄇᆡᆨ 년 이ᄅᆡ에ᄂᆞᆫ 쳥국 ᄇᆞᄅᆞᆷ이 놉하심ᄋᆡ

쳥국에 기우러져 향ᄒᆞ엿고

갑오년 이후에ᄂᆞᆫ 일본 ᄇᆞᄅᆞᆷ이 놉하심ᄋᆡ

일본에 기우러져 향ᄒᆞ엿고

건양 이후에ᄂᆞᆫ 로국 ᄇᆞᄅᆞᆷ이 놉하심ᄋᆡ

로국에 기우러져 향ᄒᆞ야셔

쳥국 ᄇᆞᄅᆞᆷ에 기우러져 향ᄒᆞᆯ 시졀에ᄂᆞᆫ

셔양 학문을 ᄎᆔᄒᆞᄌᆞ ᄒᆞᄂᆞᆫ 이가 잇시면셔

학당이라 지쳑ᄒᆞ고

일본 ᄇᆞᄅᆞᆷ에 기우러져 향ᄒᆞᆯ 시졀에ᄂᆞᆫ

쳥국 뎨도를 쓰려 ᄒᆞᄂᆞᆫ 이가 잇시면

쳥국당이라 지쳑ᄒᆞ고

로국 ᄇᆞᄅᆞᆷ에 기우러져 향ᄒᆞᆯ 시졀에ᄂᆞᆫ

일본 법도를 쓰랴ᄂᆞᆫ 이가 잇시면

일본당이라 지쳑ᄒᆞ야

심ᄒᆞᆫ ᄌᆞᄂᆞᆫ 몸이 쥭고 집이 망ᄒᆞ엿도다

뎨이를 가져 의론ᄒᆞᆯ진ᄃᆡ

ᄯᅩᄒᆞᆫ 쳥국에 의뢰ᄒᆞ랴ᄂᆞᆫ 풍습을 젼렴ᄒᆞ고

대한국은 례의지 방이라 일너

삼십 년 젼에 외국 ᄇᆡ가 강화에 도박ᄒᆞᆷᄋᆡ

이젹을 물니치ᄂᆞᆫ 쥬의라고 ᄒᆞ야 ᄶᅩᄎᆞ 버린 후에

지금ᄭᆞ지 관인들이 외국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시셰와 학문과 담판ᄒᆞᄂᆞᆫ ᄌᆞ리에ᄂᆞᆫ

머리를 외국 사ᄅᆞᆷ의게 드리밀다가

돌녀 보낸 후에ᄂᆞᆫ 등으로 ᄀᆞᆯᄋᆞ치며

이젹이니 금슈니 큰 쇼ᄅᆡᄆᆞᆫ ᄒᆞ야 능멸히 보니

이것은 곳 남산골 사ᄂᆞᆫ 간난ᄒᆞᆫ 엇던 량반이

죵로 시졍에 부ᄌᆞ 사ᄅᆞᆷ을 ᄀᆞᆯᄋᆞ쳐

비쳔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일너 코우숨 ᄒᆞ면셔

ᄌᆞ긔ᄂᆞᆫ 쥬리고 얼믈 견ᄃᆡ지 못ᄒᆞ야

쥭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며

샤회샹에 경멸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볼진ᄃᆡ

쳥국 사ᄅᆞᆷ이 북경에 쥬챠ᄒᆞᄂᆞᆫ 각국 공ᄉᆞ들을 ᄀᆞᆯᄋᆞ쳐 말ᄒᆞ되

죠공ᄒᆞ러 왓다 칭ᄒᆞᆷ과 ᄀᆞᆺ도다

당당ᄒᆞᆫ ᄌᆞ쥬 독립된 대한 뎨국 관민들이

쳥국 사ᄅᆞᆷ을 본즉 반다시 대인이라 불으고

지금ᄭᆞ지 어리셕은 사ᄅᆞᆷ들은 말ᄒᆞ기를

우리 나라를 구완ᄒᆞᆯ ᄌᆞᄂᆞᆫ 쳥국이라 ᄒᆞ니

삼ᄇᆡᆨ 년을 의뢰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에셔 낫도다

뎨삼을 가져 의론ᄒᆞᆯ진ᄃᆡ

대한 사ᄅᆞᆷ들이 일변은 의뢰ᄒᆞ랴ᄂᆞᆫ ᄆᆞᄋᆞᆷ과

일변은 고루ᄒᆞᆫ 풍쇽에 발ᄒᆞᆫ지라

ᄀᆡ화ᄒᆞᄂᆞᆫ 것을 별다른 일노 알아

의심과 염녀ᄆᆞᆫ 가득히 품고

벼ᄉᆞᆯ들ᄆᆞᆫ 영구ᄒᆞ야 공당에 나온즉

시ᄉᆞ를 말ᄒᆞᄂᆞᆫ톄 직무를 쥬의ᄒᆞᄂᆞᆫ 듯 ᄒᆞ다가

샤ᄉᆞ ᄌᆞ리에 물너가셔ᄂᆞᆫ 셔로 말ᄒᆞ되

ᄀᆡ화가 무엇인고 공연히 외국과 교통ᄒᆞ야

우리 나라의 뎨도를 병들게 ᄒᆞ엿ᄂᆞᆫ지라

필경은 엇지될ᄂᆞᆫ지 ᄒᆞ며

외국 사ᄅᆞᆷ을 ᄌᆞ쳥ᄒᆞ야 고용ᄒᆞ고

그 외국 사ᄅᆞᆷ의 압헤셔ᄂᆞᆫ 헌쳠ᄒᆞ며 굴복ᄒᆞ다가

도라가면 셔로 말ᄒᆞ되

외국 사ᄅᆞᆷ이 우리 나라의 일을 맛하스니

필경은 좃치 못ᄒᆞ겟다 ᄒᆞ며

혹은 말ᄒᆞ되 근ᄅᆡ에 외국과 통샹ᄒᆞᆫ 약죠가

모도 우리 나라에셔 쇽은 것이라

무엇을 ᄎᆔᄒᆞ야 외국 사ᄅᆞᆷ들과 교통ᄒᆞ엿ᄂᆞᆫ고 ᄒᆞ니

입으로ᄂᆞᆫ 허ᄒᆞᆫ 의론이라도 ᄒᆞᄂᆞᆫ 이가 잇다 ᄒᆞ나

ᄒᆞ나도 ᄆᆞᄋᆞᆷ과 쟝ᄌᆞ가 굿셴 사ᄅᆞᆷ은 업도다

젼국 인민의 의려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볼진ᄃᆡ

외국 사ᄅᆞᆷ들과 언어를 셔로 통ᄒᆞᄂᆞᆫ 이를 본즉

지쳑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환쟝ᄒᆞᆫ 놈이라 ᄒᆞ며

남녀 간에 동등권을 ᄉᆡᆼ각ᄒᆞ야

경즁ᄒᆞ게 셔로 대졉ᄒᆞᄂᆞᆫ 것을 본즉

통 화ᄉᆡᆨᄒᆞᄂᆞᆫ 놈이라 지쳑ᄒᆞ고

젼에 업던 큰 경ᄉᆞ로

대한 년 호를 셰움ᄋᆡ 혹은 말ᄒᆞ되

엇지 대쳥 광셔력을 버리고 셔양력을 ᄒᆡᆼᄒᆞ리요 ᄒᆞ더라

뎨ᄉᆞ를 가지고 의론ᄒᆞᆯ진ᄃᆡ

ᄒᆞᆫᄶᅩᆨ 나라와 의론ᄒᆞ야

우리 나라 힘을 셰웟다가

ᄒᆞᆫᄶᅩᆨ 나라이 권리가 기우러진즉

그 나라를 물니치고 ᄯᅩ ᄒᆞᆫᄯᅩ 나라에 빅이며

ᄯᅩ ᄒᆞᆫᄶᅩᆨ 나라의 셰력이 와셔 핍박ᄒᆞᆫ즉

젼과 ᄀᆞᆺ치 ᄯᅩ 물니쳐 뎌와 이에 원망ᄆᆞᆫ 샤셔

모든 나라에셔 신의 업다ᄂᆞᆫ 비방ᄆᆞᆫ 엇으며

혹은 압과 뒤를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외국과 약죠를 ᄒᆞ엿다가

즁도에 그릇친 것을 ᄭᆡ다른즉

혹 거졀ᄒᆞ야 신을 보히지 아니ᄒᆞ니

진실노 ᄋᆡ셕ᄒᆞ도다

이 네 가지 문졔ᄂᆞᆫ

젼국 인민의 ᄲᅮ리 박힌 습관과 셩질이라

집집ᄆᆞ다 ᄀᆡ유ᄒᆞ고 사ᄅᆞᆷᄆᆞ다 일너주기 어려오나

그 죠흔 계ᄎᆡᆨ은 물 샹류에셔 몬져 ᄭᆡ다른 몃 사ᄅᆞᆷ이

힘써 ᄒᆡᆼᄒᆞᆫ즉 그 영ᄌᆞ와 쇼ᄅᆡ가

ᄌᆞ연히 아ᄅᆡ로 밋칠 듯 ᄒᆞ더라

(미완)

관보

일월 십ᄉᆞ일

칙령 대일호 칙 쥬림관

연봉(涓俸)ᄒᆞᄂᆞᆫ 젼례를 이어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건인ᄃᆡ

ᄀᆡ국 오ᄇᆡᆨ륙 년 칙령 뎨구호

문무관 봉급 감급령을

광무 이 년도에 이어 시ᄒᆡᆼᄒᆞᆷ이라

일월 십이일 봉칙 ᄒᆞ엿더라

칙령 뎨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