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2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2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 권 뎨 二百三十二 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일 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 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 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 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 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 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 ᄒᆞ시나니라

파샤

론셜

미국 사ᄅᆞᆷ 리가빅 씨가

쳥국에 나아온 십여 년에

쳥국 물졍을 ᄌᆞ셰히 아ᄂᆞᆫ 고로

근ᄅᆡ 형편을 의론ᄒᆞ엿기에

그 의론ᄒᆞᆫ 말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나라이 부강ᄒᆞ기를 위ᄒᆞ야

근심ᄒᆞᄂᆞᆫ 쟈 - ᄒᆞᆼ샹 말ᄒᆞ되

쳘도를 만히 셜치ᄒᆞ여야

다니기에 편리ᄒᆞ고

금광과 셕탄을 만히 ᄀᆡᄎᆡᄒᆞ여야

ᄌᆡ믈을 엇겟다 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각ᄉᆡᆨ 긔계를 만히 졔죠ᄒᆞ며

병뎡을 만히 ᄀᆞᄅᆞ쳐

군제가 엄슉ᄒᆞ여야 되겟다 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대쇼 학교를 만히 셜립ᄒᆞ야

인민을 교육ᄒᆞ며

롱업을 힘쎠 ᄒᆞ여야

나라이 부요ᄒᆞ겟다 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쟝ᄉᆞ ᄉᆞ무를 권쟝ᄒᆞ며

외국과 교졔를 잘 ᄒᆞ여야

문명에 진보가 되겟다 ᄒᆞᄂᆞᆫ 이도 잇스니

그의 의론들이

올치 안타ᄂᆞᆫ 것은 아니로ᄃᆡ

현금 쳥국의 졍형을 보건ᄃᆡ

크게 병든 사ᄅᆞᆷ이

굽흐리고 펴기를

임의로 ᄒᆞ지 못함과 ᄀᆞᆺ고

여러 분의 의론은

화려ᄒᆞᆫ 의복과 밋

됴혼 음식과 쟝려ᄒᆞᆫ 루각과

긔묘ᄒᆞᆫ 패물과 ᄀᆞᆺᄒᆞ니

즁병든 사ᄅᆞᆷ의 ᄉᆞ지가 무력ᄒᆞ고

ᄇᆡᆨ톄가 고통ᄒᆞ야

진슈셩찬에 맛이 업고

릉라 금슈에 ᄯᅳᆺ이 업스며

쟝려 루각과 진쥬 보패가

ᄭᅮᆷ 밧게 물건이어ᄂᆞᆯ

엇지 그 ᄌᆞ미를 알니오

반다시 고명ᄒᆞᆫ 위원을

몬져 쳥ᄒᆞ야

졍긴ᄒᆞᆫ 방문과

합당ᄒᆞᆫ 약셕으로

그 사ᄅᆞᆷ의 병근을

쳐셔 업시 ᄒᆞ고

긔협을 보ᄒᆞᆯ 량약으로

원긔를 ᄇᆡᆨ양ᄒᆞᆫ 후에

정력이 강건ᄒᆞ야

완젼ᄒᆞᆫ 사ᄅᆞᆷ이 되거든

됴혼 의복과 음식으로

그 사ᄅᆞᆷ의 몸에 더ᄒᆞ게 ᄒᆞ고

쟝려ᄒᆞᆫ 루각과

보기 됴흔 보패로

그 사ᄅᆞᆷ의게 주게드면

ᄌᆞ미를 알 ᄲᅮᆫ 아니라

릉히 그 물건을 쓰기도 잘 ᄒᆞᆯ지라

대뎌 사ᄅᆞᆷ의 병을 보ᄂᆞᆫ 법이

네 가지가 잇스니

ᄀᆞᆯᄋᆞᄃᆡ 망문 문졀 (望聞問切)이라

병의 경ᄒᆞᆫ 쟈ᄂᆞᆫ

보기가 어렵고

병의 즁ᄒᆞᆫ 쟈ᄂᆞᆫ

보기가 쉬흔ᄆᆡ

쳥국의 병은 비록 침즁ᄒᆞ나

심복 안에 잇고

형ᄒᆡ 밧긔 낫하나지 아니ᄒᆞ엿더니

근일에 구라파 여러 강국이

토디를 졈령ᄒᆞ매

안에 잇던 병이

지금은 모도 밧그로 보이게 된지라

그러나 텬하 각국이

병 업ᄂᆞᆫ 나라ᄂᆞᆫ

ᄒᆞ나도 업ᄂᆞ니

특별이 그 경ᄒᆞ고 즁ᄒᆞᆫ 것을

십분으로 논하 말 ᄒᆞᆯ진ᄃᆡ

토이긔국의 병은

十분의 七八이오

퍼시아국은

십분의 六七이오

아라샤국은

십분의 五六이오

불란셔국은

십분의 四五이오

덕국은 십분의 三四이오

합즁국은 十분의 二三이오

영길리국은

十분의 一二분즘 되고

동양에 일본국은

이젼에 비록 미약ᄒᆞ엿스나

지금은 셔양의 됴흔 방법으로

원긔를 ᄇᆡ양ᄒᆞᆫ 지

수십 년에

졍력이 강쟝ᄒᆞ야

젼일에 비교ᄒᆞᆯ 바ㅣ아니니

비록 영 미 량국과 ᄀᆞᆺ지ᄂᆞᆫ 못ᄒᆞ나

가히 덕 법 량국 사이에

비등ᄒᆞᆯ지라

다시 말ᄒᆞᆯ 것 업고

쳥국의 병셰를 말ᄒᆞᆯ진ᄃᆡ

첫 ᄌᆡᄂᆞᆫ 졍부의 마루가 넘어 놉하

샹하의 물셩을 셔로 통달ᄒᆞᆯ 수 업고

둘 ᄌᆡᄂᆞᆫ 관원들이 놉흔 벼ᄉᆞᆯ과

듯^허온록으로

사ᄅᆞᆷ을 교만히 ᄒᆞ야

아래 ᄇᆡᆨ셩을 ᄉᆞ랑함과

션ᄇᆡ를 ᄃᆡ졉ᄒᆞᄂᆞᆫ 풍도가 업고

셋 ᄌᆡᄂᆞᆫ 우희 사ᄅᆞᆷ이

아ᄅᆡ 사ᄅᆞᆷ을 록으로써 유인ᄒᆞ고

아ᄅᆡ 사ᄅᆞᆷ은 우희 사ᄅᆞᆷ을

뢰물노써 교통ᄒᆞ며

녯 ᄌᆡᄂᆞᆫ 병뎡의 료식이

지극히 박ᄒᆞ야 ᄒᆞᆼ샹 부죡ᄒᆞ거ᄂᆞᆯ

그즁에 압졔ᄒᆞᄂᆞᆫ 악습이 잇스며

다ᄉᆞᆺ ᄌᆡᄂᆞᆫ 관군과 ᄎᆞᄉᆞ들이

거짓말과 간샤함으로

쇼동ᄒᆞ기를 잘 ᄒᆞ고

여셧 ᄌᆡᄂᆞᆫ 우희 관원과

아ᄅᆡ ᄇᆡᆨ셩이 셔로 쇽이기를

례ᄉᆞ로 알고

일곱 ᄌᆡᄂᆞᆫ 안면의 ᄉᆞ졍을 좃ᄎᆞ

사ᄅᆞᆷ을 쓸 ᄯᅢ에 어질고

우ᄆᆡᄒᆞᆫ 이를 분간치 아니ᄒᆞ고

여ᄃᆞᆲ ᄌᆡᄂᆞᆫ ᄉᆞᄉᆞ로이 권셰를 츄앙ᄒᆞ야

덕을 귀히 ᄒᆞ고

어진 이를 존경ᄒᆞᆯ 줄 모로고

아홉 ᄌᆡᄂᆞᆫ 인ᄌᆡ를 ᄐᆡᆨ용ᄒᆞᄂᆞᆫ 과쟝에

다만 시률과 작문을 슝샹ᄒᆞ고

ᄎᆞᆷ으로 됴흔 ᄌᆡ목은

쓰지 아니ᄒᆞ니

이것은 쳥국의 근일 병셰이라

사ᄅᆞᆷ의 원긔가 쇠패ᄒᆞ면

간샤한 병셰가 벌ᄯᅦ 치 니러나

안과밧기 셔로 다토ᄂᆞᆫ 고로

위ᄐᆡᄒᆞᆷ이 죠셕 간에 잇거ᄂᆞᆯ

만일 이 ᄯᅢ를 당ᄒᆞ야

급히 됴흔 약으로

다ᄉᆞ리지 아니ᄒᆞ면

후에ᄂᆞᆫ 비록

편작ᄀᆞᆺ흔 명의가 잇슬지라도

아죠 곳칠 수 업슬 터이라

영 미 량국에ᄂᆞᆫ

혹 벼ᄉᆞᆯᄒᆞ기만 원ᄒᆞ고

월록 밧기를 원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ᆡ 一 잇스니

닐ᄋᆞᆫ 바 명예원이라

다만 톄모를 보ᄂᆞᆫ 일만 ᄒᆡᆼᄒᆞ야

님군과 나라를 돕고

다른 ᄯᅳᆺ은 업스니

이것은 님군과 나라 일을 몬져 ᄒᆞ고

ᄌᆞ긔의 먹ᄂᆞᆫ 것은

ᄅᆡ죵에 ᄒᆞᆷ이오

월봉을 밧ᄂᆞᆫ 관원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졍부에셔 작뎡ᄒᆞᆫ 월급을

ᄒᆞᆫ 푼 감ᄒᆞ여 줄 수도 업고

월급 외에ᄂᆞᆫ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ᄒᆞᆫ 푼 토ᄉᆡᆨᄒᆞᆯ 수도 업셔

무론 엇던 관원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