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3호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 권 뎨 二百 三十三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一일 슈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 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 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 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ᄒᆞ시나니라
파샤
론셜
동셔양을 물론ᄒᆞ고
셰계 즁에
미ᄀᆡ화ᄒᆞᆫ 나라에셔들도
사ᄅᆞᆷ마다 말ᄒᆞ기를
나라에 첫ᄌᆡ 공평ᄒᆞᆫ 법률을
실시ᄒᆞ여야
국ᄉᆞ도 태평ᄒᆞ고
민심도 안락ᄒᆞᆫ다 ᄒᆞ면셔
졍말 ᄌᆞ긔들이
법ᄆᆞᆺ흔 관리가 되거드면
ᄯᅩᄒᆞᆫ 쟝졍을 쥰ᄒᆡᆼ치 아니ᄒᆞ고
시졍으로 오결ᄒᆞᄂᆞᆫ 일이
만히 잇스니
이것은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이뇨
법관 된 이가
당쵸에 법률노 표쥰을 ᄉᆞᆷ지 아니ᄒᆞ고
다만 임의로 침작ᄒᆞ야
협잡이 무슈ᄒᆞᆫ 고로
법률이 문란ᄒᆞ고
인심이 의구ᄒᆞ야
그 나라 형셰가
졈졈 빈약ᄒᆞ도다
영국ᄀᆞ흔 나라ᄂᆞᆫ
셰계에 뎨일 문명ᄒᆞ고 부강ᄒᆞᆷ은
다름 아니라
공평ᄒᆞᆫ 률법을 실시ᄒᆞᄂᆞᆫ 효험이니
그 셰셰ᄒᆞᆫ 죠목은
이로 다 말ᄒᆞᆯ 수 업스되
그 즁에 대강령 여섯 가지를
간략히 긔록ᄒᆞ오니
一은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귀쳔과 빈부를 물론ᄒᆞ며
지우와 현 불쵸를
불계ᄒᆞ고
사ᄅᆞᆷ은 다 동등으로
ᄃᆡ졉하ᄂᆞᆫ 것이오
二ᄂᆞᆫ 어느 죄인이던지
죄지 경즁은
의론치 말고 ᄌᆡ판ᄒᆞ야
죄목이 드러나기 젼에ᄂᆞᆫ
아모리 죄인이라도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으로
ᄃᆡ하ᄂᆞᆫ 것이오
三은 무ᄉᆞᆷ 죄인이던지
한번 결쳐ᄒᆞᆫ 것을
가히 다시 심ᄉᆞᄒᆞ지 못하ᄂᆞᆫ 것이오
四ᄂᆞᆫ 죄인을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가히 여러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방텽케 ᄒᆞ야
그 공결ᄒᆞᆷ을
다 알게 하ᄂᆞᆫ 것이오
五ᄂᆞᆫ ᄌᆡ판쟝이
다만 죄의 경즁을 ᄯᅡ라
작뎡ᄒᆞᆫ 형법ᄃᆡ로만
시ᄒᆡᆼ하ᄂᆞᆫ 것이지
비록 친졀ᄒᆞᆫ 죄인이라도
가히 일호 사졍을
쓰지 못하ᄂᆞᆫ 것이오
六은 어느 죄인이던지
다만 작죄ᄒᆞᆫ 것만
한탄ᄒᆞᆯ 것이지
제가 억울ᄒᆞ다고
샤욕으로 나라 형법을 망녕되이
평론치 못하ᄂᆞᆫ 일이라
이 여셧 가지 됴건을 보건ᄃᆡ
영국에 집법ᄒᆞᆫ 관인들이
죄인을 엇더케 ᄃᆡ졉ᄒᆞ며
ᄇᆡᆨ셩을 엇더케 ᄉᆞ랑ᄒᆞᆫᄂᆞᆫ 것은
길게 셜명ᄒᆞ지 아니ᄒᆞ여도
별노히 의심 업거니와
ᄯᅩ ᄒᆞᆫ마ᄃᆡ ᄒᆞᆯ 말이 잇스니
영국셔ᄂᆞᆫ 가령 어느 고을에셔
슌검이 죄인 ᄒᆞ나를 잡아
그 디방에 잇ᄂᆞᆫ 경무셔로
보ᄂᆡᆯ 것 ᄀᆞᆺ흐면
경한 죄인은
경무셔에셔 쳐결ᄒᆞ야 방송ᄒᆞ되
만약 즁한 죄인이면
경무 관리가
감히 ᄌᆞ긔 임의로
결단치 못ᄒᆞ고
즉시 그 디방에 잇ᄂᆞᆫ ᄌᆡ판쇼에
보고ᄒᆞ거드면
ᄌᆡ판관이
그 죄인을 압샹ᄒᆞ야 심ᄉᆞᄒᆞ되
다만 그 죄인 한 사ᄅᆞᆷ의게만
ᄒᆡᆨ실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죄인 사ᄂᆞᆫ 동리에
지ᄉᆞᄌᆞ로 十二 인을 ᄲᅩᆸ아
죄인 ᄌᆡ판 ᄒᆞᄂᆞᆫᄃᆡ
샹관케 ᄒᆞ되
그 十二 인 속에셔
여셧 명은
ᄌᆡ판관과 한편이되야
그 죄인의게 아모죠록
죄목이 들어나도록
ᄀᆞᆺ치 힐문케 ᄒᆞ고
여셧 명은
그 죄인과 한편이 되야
죄인을 위ᄒᆞ야
발명ᄒᆞ되
엇더케 ᄒᆞ던지
죄가 업도록
엽헤셔 도아주게 ᄒᆞ야
만약 ᄌᆡ판관을
방죠ᄒᆞᄂᆞᆫ 여셧 사ᄅᆞᆷ이
이길 디경이면
그 죄인을 죄지 경즁ᄃᆡ로
법에 쳐ᄒᆞ고
만약 죄인을
방죠ᄒᆞᄂᆞᆫ 여셧 사ᄅᆞᆷ이
이길 디경이면
그 죄인을 즉디에 방셕ᄒᆞ^ᄂᆞ니
그런 고로
무죄하야 몽방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더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셜혹 죄명이 현져하야
형벌을 당ᄒᆞᆯ지라도
조곰도 원망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시니
죄인을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이ᄀᆞ치 조심ᄒᆞ고
이ᄀᆞᆺ치 삼가ᄒᆞ고야
엇지 츄호라도
오결ᄒᆞᆯ 리가 이스며
ᄯᅩᄒᆞᆫ 일반 분이라도
용샤ᄒᆞᆯ 렴녀가 잇스리오
그럿키에 뎌ᄀᆞᆺ치 ᄀᆡ명ᄒᆞᆫ 나라들은
졍부와 ᄇᆡᆨ셩 샤이에
도모지 간격이 업셔
관민 간에 밋ᄂᆞᆫ 것이 법률이요
의뢰ᄒᆞᄂᆞᆫ 것이 법률이라
사ᄅᆞᆷ마다 ᄉᆡᆼ각ᄒᆞ기를
법률이 아니면
시비와 곡직을
분별ᄒᆞᆯ 수가 업실ᄲᅮᆫ 아니라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보호ᄒᆞᄂᆞᆫ 수가 업ᄂᆞᆫ 줄노 알거니와
열지 못ᄒᆞᆫ 나라ᄂᆞᆫ
공평ᄒᆞᆫ 법률이 업ᄂᆞᆫ 것은 아니로되
법이 오ᄅᆡ매
폐단이 ᄉᆡᆼ길 ᄲᅮᆫ더러
법관이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ᄌᆞ긔 임의로 ᄒᆞᄂᆞᆫ 고로
작뎡ᄒᆞᆫ 형법 외에
여러가지 악습이 잇스니
一은 ᄌᆡ판ᄒᆞᄂᆞᆫ 마당에
귀쳔과 빈부를 보아
사ᄅᆞᆷ을 동등으로 ᄃᆡ졉ᄒᆞ지 아니ᄒᆞ고
二ᄂᆞᆫ 아모 죄인이던지
ᄌᆡ판ᄒᆞ기 젼에도
항쇄 슈쇄 죡쇄에
악형이 무수ᄒᆞ고
三은 비록 임의 ᄌᆡ판ᄒᆞᆫ 죄인이라도
법관이 갈닐 디경이면
좌우 쳥쵹을 듯고
그 죄인을
다시 두 세 번식
심문ᄒᆞ기를 흔이 ᄒᆞ고
四ᄂᆞᆫ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방텽ᄒᆞ기를 혀락지 아니ᄒᆞ고
아모조록 비밀이 ᄒᆞ야 그 협샤ᄒᆞᆷ을
다른 사ᄅᆞᆷ이 보지 못ᄒᆞ게 ᄒᆞ고
五는 ᄌᆡ판쟝이
죄인을 심문ᄒᆞᆯ ᄯᅢ를 당ᄒ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