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三十五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三일 금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 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 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 ᄒᆞ시나니라

파샤

론셜

대한 법부 셔리 대신

죠병식 씨의 면관된 일은

각쳐 신문에 관보를

ᄌᆞ셰히 등츌ᄒᆞᆫ 것은

ᄂᆡ외국 사ᄅᆞᆷ들이

응당 다 보고 알 터이매

더 셜명ᄒᆞᆯ 것이 업스되

우리가 일젼 론셜에도

엇던 나라ᄂᆞᆫ

ᄒᆞᆫ 번 결쳐ᄒᆞᆫ 죄인을

다시 심샤ᄒᆞ지 못ᄒᆞ고

엇던 나라ᄂᆞᆫ

비록 임의 ᄌᆡ판ᄒᆞᆫ 죄인이라도

법관이 갈닐 디경이면

좌우 쳥쵹을 듯고

그 죄인을 다시 두셰 번식

심문ᄒᆞᄂᆞᆫ 폐단을

대강 말ᄒᆞ엿거니와

이 번에 법대 대신 셔리 죠병식 씨의

젼후로 ᄒᆞᆫ 일은

크게 이샹ᄒᆞ고

극히 의혹되ᄂᆞᆫ 바가 잇스니

젼일에 민영긔 씨가

무죄ᄒᆞ다고

방면 쥬본을 올닌 이도

죠대신이오

금번에 민영긔 씨를

다시 심샤ᄒᆞ겟다고

구라 쥬본을 올닌 이도

죠대신이라

지금 다시 구라ᄒᆞᆯ 것을

그 ᄯᅢ에 엇지

방송ᄒᆞ엿스며

젼일에 긔위 방면ᄒᆞᆫ 것을

금일에 엇지 ᄒᆞ야

다시 심샤코져 ᄒᆞᄂᆞ뇨

진쇼위션 하심 후 하심이로다

그러나 대한 졍부에

다ᄒᆡᆼ이 츙직ᄒᆞᆫ 의졍 대신

윤용션 씨가 잇기에

법대 셔리 죠병식 씨가

옥톄를 손샹케 ᄒᆞ고

법률을 문란케 함을

대단 통분히 넉여

바른 말ᄉᆞᆷ으로

텬페지하에 쥬달ᄒᆞ야

그 죄샹을 탄ᄒᆡᆨᄒᆞ엿스니

첫ᄌᆡᄂᆞᆫ 죠대신을 ᄃᆡ신ᄒᆞ야 붓그럽고

둘ᄌᆡᄂᆞᆫ 윤의졍을 울어러 치하ᄒᆞ고

셋ᄌᆡᄂᆞᆫ 대한 젼국을 위ᄒᆞ야 송츅ᄒᆞ겟노라

첫ᄌᆡ 붓그러워ᄒᆞᆯ 일은 무엇인고 ᄒᆞ니

죠대신은 팔슌 로ᄌᆡ샹으로

벼ᄉᆞᆯ이 슝품에 니르고

외임으로도

여러 번 건졀 (建節)을 ᄒᆞ엿스니

인ᄉᆡᆼ의 부귀가

어량에 죡의라 물너가

산림지 간에 한양ᄒᆞᄂᆞᆫ 것이

뎨일 샹ᄎᆡᆨ이나

만약 셰졍을 ᄇᆞ리지 못ᄒᆞ고

궁달지하 (宮闥之間)에 근시ᄒᆞ며

츄요지임 (樞要之任)을

맛홀 디경이면

맛당히 삼가ᄒᆞ고 죠심ᄒᆞ야

ᄆᆡ를 공평ᄒᆞ고 졍직ᄒᆞ게 ᄒᆞ며

츙셩을 다ᄒᆞ야

하ᄂᆞᆯᄀᆞᆺᄒᆞ신

황은을 만분지 일이라도

울어러 갑흘 것이어ᄂᆞᆯ

다만 졍부 권리만 닷호다가

뎌 디경에 니른 듯ᄒᆞ니

누가 됴대신을 ᄃᆡᄒᆞ야

크게 붓그러워 ᄒᆞ지 아니리오

둘ᄌᆡ 치하ᄒᆞᆯ 일은

무엇인고 ᄒᆞ니

대한이 이ᄀᆞᆺ치

간위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야

졍부 관인들이

혼이 인심을 일치 아니랴고

ᄂᆞᆷ의 듯기 슬혀ᄒᆞᄂᆞᆫ 말을

ᄒᆞ지 아니ᄒᆞ고

다만 ᄉᆞ면 츈풍으로

연연 과지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관민 간에

모든 일이 ᄎᆔ셔가 되지 못ᄒᆞ야

국졍이 졈졈 말못 되더니

윤용션 씨가

의졍 대신을 ᄒᆞᆫ 이후로ᄂᆞᆫ

다른 관원의 됴화ᄒᆞ고

슬혀ᄒᆞᄂᆞᆫ 것은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다만 국톄의 손익됨을 혜아려

누구던지

잘못ᄒᆞᄂᆞᆫ 일이 잇스면

곳 탄ᄒᆡᆨᄒᆞ야 물니치매

졍부의 긔강이 엄명ᄒᆞ야

간셰ᄇᆡ가 감히 ᄯᅳᆺ을 방쟈히 못ᄒᆞ고

이번에 됴대신의 면관된 일만 ᄒᆞ여도

만약 윤의졍의

강직함이 아니던들

릉히 이ᄀᆞᆺ치 쥬달치 못^ᄒᆞ얏스리니

그 젼에도

윤의졍의 ᄒᆞᆫ 바 일이 흠앙ᄒᆞᆯ 것이

젹지 안커니와

ᄯᅩ 이번 일을 보거드면

누가 윤의졍을 ᄃᆡᄒᆞ

크게 치하ᄒᆞ지 이니리오

셋ᄌᆡ 송츅ᄒᆞᆯ 일은 무엇인고 ᄒᆞ니

대한이 이러케 빈약ᄒᆞᆫ 것은

다른 연고가 아니라

법률이 문란ᄒᆞᆫ ᄭᆞᄃᆞᆰ인ᄃᆡ

집법ᄒᆞᆫ 관리들이

쟝뎡을 쥰ᄒᆡᆼ치 아니 ᄒᆞ고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매

진약ᄒᆞᆫ 인민이

원억ᄒᆞᆫ 졍셰를 호쇼ᄒᆞᆯ 곳이

업슬ᄲᅮᆫ 아니라

옥졍이 도모지 ᄃᆡ죵이 업셔

아모리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공연히 구날 (搆捏)ᄒᆞ야

불효 부뎨로 모라셔

ᄌᆡ물을 ᄲᅢᆺ거나

그럿치 아니 ᄒᆞ면

임의 결쳐ᄒᆞ야

방송ᄒᆞᆫ 사ᄅᆞᆷ을

다시 착슈ᄒᆞ고

죠률ᄒᆞᄂᆞᆫ 일도 잇스되

누가 시비ᄒᆞᄂᆞᆫ 것도

보지 못ᄒᆞ엿고

누가 샤ᄒᆡᆨᄒᆞᄂᆞᆫ 것도

듯지 못ᄒᆞ엿더니

이번에 의졍 대신이

법률의 어긤이 잇ᄂᆞᆫ 것을

바로 잡아

옥톄 (獄態)의 신즁 (愼重) 함을

샹쥬ᄒᆞ엿스니

죵금 이후로ᄂᆞᆫ

법관 즁에 누구이던지

응당 얼마콤 두려워ᄒᆞ고 ᄒᆞ고

죠심ᄒᆞ야

법강이 어즈러올 디경에

니르지 아니ᄒᆞᆯ 터이니

ᄯᅩᄒᆞᆫ 가히 대한 젼국 인민을 위ᄒᆞ야

깁히 송츅ᄒᆞᆯ 만ᄒᆞᆫ 일이로다

그런즉 우리가

이러케 말ᄒᆞᄂᆞᆫ 것이

엇더케 ᄉᆡᆼ각ᄒᆞ면

관인의 쟝단을

평론ᄒᆞᄂᆞᆫ 것 ᄀᆞᆺ흐되

대범 누구던지

잘 ᄒᆞᄂᆞᆫ 일은 칭송ᄒᆞ고

잘 못ᄒᆞᄂᆞᆫ 일은

ᄎᆡᆨ망함은인지

샹졍일 ᄲᅮᆫ 아니라

대한이 슈년 이ᄅᆡ로

ᄎᆞᄎᆞ ᄀᆡ명 샹에

유의ᄒᆞᄂᆞᆫ 것을

외국 사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극히 고맙게 넉이ᄂᆞᆫ 고로

이졔 두어줄 긔록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