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6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三十六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四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 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 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 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ᄒᆞ시나니라

파샤

론셜

대한 사ᄅᆞᆷ들이

ᄒᆞᆼ샹 말ᄒᆞ되

셔양 부녀의 허리를

가늘게 함과

일본 녀인의 니를

옷칠함과

쳥국 녀ᄌᆞ의 발을

결박ᄒᆞᄂᆞᆫ 풍쇽이

가쟝 이샹ᄒᆞ다 ᄒᆞᄂᆞ니

민ᄉᆡᆼ 산업에

리해를 말ᄒᆞᆯ진ᄃᆡ

칠치(漆齒)와 셰요 (細腰)ᄂᆞᆫ

ᄉᆞ무에 죠곰도

해ᄒᆞᆯ 것이 업스되

젼죡 (纒足)ᄒᆞᄂᆞᆫ 풍쇽은

ᄉᆞ무에 방해가 될 ᄲᅮᆫ 아니라

위ᄉᆡᆼ에 손해가 크게 될지라

사ᄅᆞᆷ의 몸이 잔약ᄒᆞ면

죠흔 약을 먹어

긔운을 츙실케 ᄒᆞ고

눈이 어두오면

안경을 써셔

안력이 ᄇᆞᆰ게 ᄒᆞ고

만일 죄가 잇셔

발굼치를 버힐진ᄃᆡ

죵신토록 원한이 되겟거ᄂᆞᆯ

이졔 쳥국 사ᄅᆞᆷ들은

무죄ᄒᆞᆫ 녀ᄋᆞ의 발을

결박ᄒᆞ야 자라지 못ᄒᆞ게 ᄒᆞ고

ᄋᆞᄒᆡ가 아품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음식 먹기를 이져 ᄇᆞ리고

밤에 잠을 ᄌᆞ지 못ᄒᆞ며

긔혈이 날노 쇠패ᄒᆞ야

발을 만지며 울거ᄂᆞᆯ

그 녀ᄋᆞ의 부모ᄂᆞᆫ

ᄯᆞᆯ의 병신이 되ᄂᆞᆫ 것을

례ᄉᆞ로 알고

결박ᄒᆞᄂᆞᆫ 것이 됴타ᄒᆞ니

엇지 괴악ᄒᆞᆫ 풍쇽이 아니리오

졍구 (井臼) 의 역ᄉᆞ를

임의로 ᄒᆞᆯ 수 업고

환란 즁에 긴급ᄒᆞᆫ 일을 당ᄒᆞ여도

급히 갈 수 업셔

열거름에 다셧 번식 머무르며

사흘만 씻지 못ᄒᆞ면

내음ᄉᆡ가 악독ᄒᆞ고

겨울에ᄂᆞᆫ 발이 더 차며

여름에ᄂᆞᆫ 발이 더 압하

ᄲᅧ와 심줄이 ᄭᅳᆫ허지ᄂᆞᆫ 것 ᄀᆞᆺᄒᆞᆫ지라

근년에 원호 ᄯᅡ에

녀교ᄉᆞ가 복쵸라 ᄒᆞᄂᆞᆫ 부인이

쳥국 녀ᄋᆞ들을

불상히 넉여

젼죡론이란 글을 지어

신문샤에 보ᄂᆡ엿ᄂᆞᆫᄃᆡ

그 글에 ᄀᆞᆯᄋᆞᄃᆡ

텬하에 못된 풍쇽이

여러 가지가 잇거니와

발을 결박ᄒᆞᄂᆞᆫ 악쇽에 니르러

그 잔인ᄒᆞ고 ᄎᆞᆷ혹함이

ᄯᆞᆯ을 슈화 즁에 넛ᄂᆞᆫ 것과 ᄀᆞᆺ고

사ᄅᆞᆷ의게 해로옴이

아편연 독과 슐의 밋친 것과 ᄀᆞᆺ거ᄂᆞᆯ

시쇽 션ᄇᆡ들이

남ᄌᆞᄆᆞᆫ 즁히 알고 녀ᄋᆞᄂᆞᆫ 경히 넉여

심지어 발을 결박함이 됴타ᄒᆞ야

쳥국 녀ᄌᆞ들노 ᄒᆞ여곰

참혹ᄒᆞᆫ 형벌을 당ᄒᆞ게 ᄒᆞ니

실노 가탄ᄒᆞ도다

현금 셔국 부인들이

텬죡회 (天足會) 를 셜시ᄒᆞ야

쳥국 녀ᄌᆞ의 발 동이ᄂᆞᆫ 악풍을

변ᄒᆞ고져 ᄒᆞ니

실노 아람다온 일이라

그 폐단이 셰 가지가 잇스니

一은 쳥국 녀ᄋᆞ들이

무식ᄒᆞ고 문견이 업셔

구습에 병이 든 고로

셜혹 남ᄌᆞ가

발을 결박지 말나 ᄒᆞ여도

부녀가 듯지 아니함이오

二ᄂᆞᆫ 셰샹 범인들이

규슈와 혼인ᄒᆞᆯ ᄯᅢ에

녀ᄋᆞ의 덕ᄒᆡᆼ은 뭇지 안코

몬져 발의 크고 젹은 것을

렴탐ᄒᆞ야

발이 만일 크거드면

그 규슈가

비록 덕ᄒᆡᆼ도 잇고

ᄌᆞᄉᆡᆨ이 잇더ᄅᆡ도

큰 흠졀노 안즉

그 녀ᄋᆞ의 부모가

당쵸브터 일후에

아람다온 랑ᄌᆞ의게

시집 보ᄂᆡᆯ 경영으로

ᄯᆞᆯ의 발을 불가불 결박함이오

三은 부녀 의복의 졍ᄒᆞ고 츄ᄒᆞᆫ 것도

셔로 비쇼ᄒᆞ거던

허믈며 발의 크고 젹은 것이리오

부녀들이 셔로 모힐 ᄯᅢ에

몬져 발브터 구버 보아

만일 ᄌᆞ긔의 발이

ᄂᆞᆷ만 못 ᄒᆞ면

동류의게 치쇼를 밧고

남편의게 뮈워함을 본다 ᄒᆞ야

암만 아프고 괴로을지라도

뎌의 부모^가

어려셔브터

결박지 아니함을

원망함이라

이 셰 가지 폐단을 인ᄒᆞ야

비록 ᄉᆞ대부 집과

호걸의 션ᄇᆡ라도

그 풍쇽을 곳치지 못함이오

그 폐단에 셰 가지 증거가 잇스니

一은 방금 나라 형셰가

지극히 빈약ᄒᆞᆫᄃᆡ

ᄉᆞ롱공샹의 남녀로쇼가

맛당히 합력ᄒᆞ야

부강ᄒᆞ기를 도모ᄒᆞ겟거ᄂᆞᆯ

발을 결박ᄒᆞᆫ 부녀ᄂᆞᆫ

촌보가 극난ᄒᆞ야

남ᄌᆞ를 도아줄 수 업고

二ᄂᆞᆫ 졔죠쇼와

직포챵 (織造廠) 에 일이만 ᄒᆞ되

녀ᄌᆞᄂᆞᆫ 병신인 고로

쓸 수가 업고

다만 규즁에 안자

침션이나 죵ᄉᆞᄒᆞ니

셔양 부녀와 ᄀᆞᆺ치

밧게 일을 겸ᄒᆡᆼᄒᆞ야

부요함을 경영ᄒᆞᆯ 수 업고

三은 쥬야로 발아 압하

괴로오매 긔혈이 폐이지 못ᄒᆞ여

신톄가 강건ᄒᆞᆯ 수 업ᄂᆞᆫ지라

이샹 몃 가지 말ᄉᆞᆷ은

폐단의 증거되ᄂᆞᆫ 것을 셜명함이오

그 풍쇽을 곳칠 방략이

ᄯᅩᄒᆞᆫ 셰 가지가 잇스니

一은 치본(治本)법이오

二ᄂᆞᆫ 치표(治票) 법이오

三은 방치(旁治) 법이라

치본법은 근본을 다ᄉᆞ림이니

여러 가지 악풍이

ᄒᆞᆼ샹 무식함으로 니러 나ᄂᆞ니

이제 녀학교를 널니 셜시ᄒᆞ고

녀ᄋᆞ들이 공부ᄒᆞᆫ 여가에

운동ᄒᆞ고 츔 츄ᄂᆞᆫ 법을 시ᄒᆡᆼᄒᆞ며

발을 결박ᄒᆞᄂᆞᆫ 것이

아죠 외국 사ᄅᆞᆷ의게

치쇼를 밧고

붓그러온 일노

리치를 ᄀᆞᆯᄋᆞ침이오

치표법은 졍부에 쳥원ᄒᆞ야

표쥰을 셰워셔

三품 이샹의 관인들이

ᄯᆞᆯ을 둔 이가 잇거든

일일히 샤실ᄒᆞ야

호젹을 ᄆᆞᆫ들되

발을 결박ᄒᆞᄂᆞᆫ 이ᄂᆞᆫ

그 부모를 죄 주고

귀인의 집은

발을 결박지 안키로 작뎡ᄒᆞ야

만일 결박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쳔인으로 ᄃᆡ졉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