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8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三十八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七일 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 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 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ᄒᆞ시나니라

파샤

론셜

미국 교ᄉᆞ 위도ᄉᆡᆼ 씨가

쳥국을 위ᄒᆞ야

ᄇᆡᆨ셩을 보호ᄒᆞ기에

긴요ᄒᆞᆫ 법을 말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의론이

유독 쳥국에만 합당ᄒᆞᆯ 것이 아니라

대한에도 ᄯᅩ흔 유죠ᄒᆞ겟기로

그 말을 대강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하ᄂᆞᆯ 우에 잇ᄂᆞᆫ

나라의 도ᄂᆞᆫ

인ᄋᆡᄒᆞᆷ과 화평ᄒᆞᆫ 것이 쥬쟝이오

셰샹에 잇ᄂᆞᆫ 나라의 도ᄂᆞᆫ

졍치와 법률이 쥬쟝이라

녯적에 공□ᄭᅴ셔 말ᄉᆞᆷᄒᆞ샤ᄃᆡ

졍치ᄂᆞᆫ 가히 ᄒᆞ로ᄂᆞᆯ도

업지 못ᄒᆞᆯ 것이라 ᄒᆞ셧거ᄂᆞᆯ

허믈며 지금은

동셔양에 륙대쥬 셰계가

ᄒᆞᆫ 집안과 ᄀᆞᆺ고

텬하 디경이 지쳑과 ᄀᆞᆺᄒᆞ며

ᄉᆞᄒᆡ의 ᄇᆡᆨ셩은

형뎨가 되엿스니

민ᄉᆡᆼ 산업의 일이

날노 번셩ᄒᆞ거ᄂᆞᆯ

이 ᄯᅢ를 당ᄒᆞ야

졍치의 요긴ᄒᆞᆫ 법을

엇지 강구치 아니리오

혹은 ᄀᆞᆯᄋᆞᄃᆡ

오날ᄂᆞᆯ 쳥국의 형셰가

병든 샤ᄅᆞᆷ과 ᄀᆞᆺᄒᆞ니

맛당히 됴혼 약을 구ᄒᆞ야

병셰를 치료ᄒᆞᆯ 것이

무엇인고 ᄒᆞ니

一 즉 병함과 긔계를 굿게ᄒᆞ고

군ᄉᆞ를 죠련ᄒᆞ야

방비를 강ᄒᆞ게 ᄒᆞᆯ 것이오

二 즉 쳘도를 확쟝ᄒᆞ고

샹무를 발달케 ᄒᆞ야

ᄌᆡ물이 흥왕ᄒᆞ면

군ᄉᆞ를 통ᄒᆞᆯ ᄯᅢ에

륜거가 ᄌᆞᄌᆡᄒᆞ고

곡식을 슈운ᄒᆞᆯ ᄯᅢ에

륜션이 ᄌᆞ죡ᄒᆞᆯ 것이오

三 즉 금은동텰 ᄆᆡ탄 광을 힘쓰며

각ᄉᆡᆨ 포목과 융젼을

긔계로 직츌ᄒᆞᆯ 일이라

이 셰 가지 법을 ᄒᆡᆼᄒᆞ고 보면

ᄇᆡᆨ셩의 ᄌᆡ산이 ᄌᆞ연히 부요ᄒᆞ고

국고에 ᄌᆡ졍이 풍죡ᄒᆞᆯ 것이오

四 즉 즁에 슈목을 만히 심어

살림을 ᄇᆡ양ᄒᆞ면

ᄯᅡ에 한ᄌᆡ가 젹으며

산쳔에 우ᄐᆡᆨ이 ᄌᆞ죠 나릴 것이오

롱업을 권쟝ᄒᆞ야

밧과 들을 모도 ᄀᆡ쳑ᄒᆞ며

만일 흉년을 당ᄒᆞ거든

국고의 ᄌᆡ물을 내여

외국의 곡식을 무역ᄒᆞ면

ᄇᆡᆨ셩의 주리ᄂᆞᆫ 근심이 엽슬 리라 ᄒᆞᄂᆞ니

다만 그 ᄒᆞ나만 알고

그 둘은 모로ᄂᆞᆫ 의론이로다

이 말ᄃᆡ로 암만 ᄒᆡᆼ 코져 ᄒᆞᆫ덜

나라 가온ᄃᆡ

탐풍 (貪風)이 대단ᄒᆞ야

웃 사ᄅᆞᆷ과 아래 사ᄅᆞᆷ이

셔로 쇽이며 리욕만 ᄉᆡᆼ각ᄒᆞ거ᄂᆞᆯ

엇더케 이 졍ᄉᆞ를 ᄒᆡᆼᄒᆞᆯ 수 잇스리오

二百 년 젼에

영국 ᄇᆡᆨ셩도 궁곤ᄒᆞᆫ 쟈ㅣ만 ᄒᆞ며

百 년 젼에

법국 ᄇᆡᆨ셩 간란ᄒᆞᆫ 쟈ㅣ만 ᄒᆞ여

지금 쳥국보다 더 ᄒᆞ더니

국가에 법률 ᄒᆞᆫ 가지를

실시ᄒᆞᆫ 후로

ᄇᆡᆨ셩이 그 빈곤ᄒᆞᆷ을 다 면ᄒᆞᆫ지라

나라이 부강ᄒᆞ고

문명ᄒᆞᆯ 방ᄎᆡᆨ은

군ᄉᆞ가만 ᄒᆞ며

텰도와 뎨죠쇼를 확쟝ᄒᆞᄂᆞᆫᄃᆡ도

잇지 아니ᄒᆞ고

롱업과 샹무를 힘쓰며

광산을 ᄀᆡᄎᆡᄒᆞᄂᆞᆫ ᄃᆡ도 잇지 안코

ᄇᆡᆨ셩의 부셰를 경ᄒᆞ게 ᄒᆞ고

긔민을 구졔ᄒᆞ며

슈목을 ᄇᆡ양ᄒᆞᄂᆞᆫ ᄃᆡ도

잇지 아니ᄒᆞᆫ지라

이제 쳥국을 ᄃᆡᄒᆞ야

다ᄉᆞ릴 방ᄎᆡᆨ을 궁구ᄒᆞᆯ진ᄃᆡ

네 가지 법이 잇스니

一은 관쟝들이

다ᄉᆞ림을 ᄆᆞᆰ게 ᄒᆞ되

반다시 보장 (報章) 법을 ᄒᆡᆼᄒᆞ고

二ᄂᆞᆫ 어진 ᄌᆡ목을 쳔거ᄒᆞ되

반다시 의회(議會) 법을 ᄆᆞ련ᄒᆞᆯ 것이오

三은 학교를 만히 셜시ᄒᆞ야

글 닑기를 힘쓰며

四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다ᄉᆞ리되

션교 (善敎) 를 ᄀᆞᆯ^ᄅᆞᆺ침이라

보쟝법은 셔양 각국에셔

각각 고을마다

ᄆᆡ년에 수입ᄒᆞᄂᆞᆫ 돈 슈효와

지출ᄒᆞᄂᆞᆫ 돈 슈효와

샹랍ᄒᆞᄂᆞᆫ 돈 슈효를

관부에ᄂᆞᆫ 긔록ᄒᆞᄂᆞᆫ 문셔가 잇고

ᄇᆡᆨ셩의게ᄂᆞᆫ 치부ᄒᆞᄂᆞᆫ 쳥ᄎᆡᆨ淸冊이 잇서셔

방방 곡곡에 그 ᄎᆡᆨ을 흣허 노코

옵ᄂᆡ와 도회쳐와 항구마다

신문샤가 잇서셔

돈의 슈효와 일의 엇더케 죠쳐ᄒᆞᆷ을

일일히 긔ᄌᆡᄒᆞ야

무론 남녀 ᄒᆞ고

ᄒᆞᆫ 사ᄅᆞᆷ도 아지 못ᄒᆞᄂᆞᆫ 이가 업게 ᄒᆞ고

만일 샤ᄉᆞ로히 은릭ᄒᆞᄂᆞᆫ 폐단이 잇스면

젼국 ᄇᆡᆨ셩이 모도 니러나 송ᄉᆞᄒᆞ야

공평ᄒᆞᆫ 률노 그 죄를 다ᄉᆞ리게 ᄒᆞ나니

관부에셔 엇지 ᄒᆞ지 못ᄒᆞ고

관쇽ᄇᆡ가 롱간 ᄒᆞ지 못ᄒᆞ야

千百 가지 공ᄉᆞ에

어두온 것이 업게 함이오

의회법은 어진 ᄌᆡ목을 쳔거ᄒᆞᆯ ᄯᅢ에

ᄒᆞᆫ두 사ᄅᆞᆷ의 ᄉᆞ졍과 쳥촉으로

사ᄅᆞᆷ을 ᄐᆡᆨ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반다시 千百万 사ᄅᆞᆷ의

공심이로 의론ᄒᆞ야 쳔거ᄒᆞᆷ이니

셔양셔ᄂᆞᆫ 무론 아모 나라이던지

二년식 혹 七년식

각도 각읍에셔

의원을 쳔거ᄒᆞ되

반다시 ᄌᆡ덕이 겸션ᄒᆞ고

학식이 고명ᄒᆞ며

물망이 즁대ᄒᆞᆫ 쟈로 ᄐᆡᆨ뎡ᄒᆞᄂᆞ니

쳥국도 이와 ᄀᆞᆺ치

현ᄌᆡ를 ᄐᆡᆨᄒᆞ야

고을에셔 부「府」 로 보ᄂᆡ고

부에셔 ᄉᆡᆼ「省」 으로 보ᄂᆡ고

ᄉᆡᆼ에셔 셔울노 보ᄂᆡ여

나라 사ᄅᆞᆷ이 다 ᄀᆞᆯᄋᆞᄃᆡ

현ᄌᆡ라 ᄒᆞ거든

그 사ᄅᆞᆷ을 졍부 직임과

외도 관쟝을 식힐진ᄃᆡ

그 사ᄅᆞᆷ이 졍치 ᄉᆞ무를

공평히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