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9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三十九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十八일 슈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시톄에 마진 의복을 입으랴ᄂᆞᆫ 것은

ᄌᆞ긔의 몸동이를 팔 쟝본이라

라ᄆᆞ

밋을 신ᄌᆞ와 오를 의ᄌᆞ로

집안 살님사리를 삼으라

희랍

돈 ᄇᆡᆨ 원을 즁히 녁이ᄂᆞᆫ 것보다

ᄌᆞ긔의 몸이

일 원에 혹 팔님이 될가 ᄉᆞᆲ히여라

쳥국

유익ᄒᆞᆫ 것 업ᄂᆞᆫ 일에ᄂᆞᆫ

결단코 ᄌᆡ물 너흔 쥬머니를 열지 마라

ᄋᆡ급

ᄆᆞ거를 탈 신셰가 되거던

인력거를 타라

일본

목구멍에 더운 김이 나ᄂᆞᆫ 것을

이져바리ᄂᆞᆫ ᄯᅢᄂᆞᆫ

곤ᄒᆞ고 괴로은 것이

다시 오나니라

인도

ᄒᆞ나님은 결단코

부지런히 힘 쓰지 안ᄂᆞᆫ ᄌᆞ를

돕지 아니ᄒᆞ시나니라

파샤

죠대신 상쇼대개

죠대신 병식 씨의 샹쇼 쇼쵸가

여항에 젼파ᄒᆞ얏다 ᄒᆞ기에

엇어셔 좌에 대강 번력하노라

업ᄃᆡ여 써 ᄒᆞ오되

신이 젼렬 (湔劣)노써

형관 (形官)의 임에 잇셔

스ᄉᆞ로 그릇침을 부르고

오즉 ᄭᅮ지럼을 기다리던 즈음에

졍부의 알외여 쳥ᄒᆞᆷ이 잇셔

면관ᄒᆞ고 심판ᄒᆞ라신 뎡을 무릅고

병을 붓잡아 명을 기다린지

이졔 임의 두어 ᄂᆞᆯ이 되오니

송름ᄒᆞ여 놀니지 못ᄒᆞ겟ᄉᆞᆸ고

졍신과 혼이 날아

엇지 감히 다른 ᄃᆡ를 도라 보릿가 마ᄂᆞᆫ

우분의 격발ᄒᆞᄂᆞᆫ 바에

안쥬 (按住)ᄒᆞᆷ을 엇지 못ᄒᆞᄋᆞᆸ고

그윽히 넷적 사ᄅᆞᆷ의 옥 가온 ᄃᆡ셔

글을 올니ᄂᆞᆫ 젼례를 의지ᄒᆞ와

모몰ᄒᆞ고 베프러 더렵히 오니

오즉 황샹ᄭᅴ셔ᄂᆞᆫ

시험ᄒᆞ샤 드리워 ᄉᆞᆯ피ᄋᆞᆸ쇼셔

신이 八월 一일에

업ᄃᆡ여 회심 (會審) ᄒᆞ라시ᄂᆞᆫ

명을 밧들고

곳 평리원에 가셔 심ᄉᆞᄒᆞ온즉

민영긔의 쥬무 화응ᄒᆞᆫ 것이

임의 옥슈의 구쵸에 낫스니

그 ᄉᆞ테에 잇서셔

가히 쥬문치 아니치 못ᄒᆞ겟ᄉᆞᆸ기로

입품ᄒᆞ고 구라를 ᄒᆞ얏스나

그 ᄎᆔ쵸ᄒᆞᄂᆞᆫᄃᆡ 밋쳐셔ᄂᆞᆫ

다시 가셔 심ᄉᆞᄒᆞ라시ᄂᆞᆫ 명이

아니 계시기로

ᄌᆡ판쟝과 검ᄉᆞ의게ᄆᆞᆫ

ᄆᆞᆺ길 ᄯᆞ름이러니

기시 ᄌᆡ판쟝 ᄇᆡᆨ셩긔와

검ᄉᆞ 리죵직이가

무ᄉᆞᆷ 쥬견을 인연ᄒᆞ야

곳 노핫던지

이어 김필졔의 다시 공쵸가 잇서셔

ᄯᅩ 회심ᄒᆞ라신 명을 밧들고

가셔 김필졔의게 무른즉

그 공쵸 ᄂᆡ에 민영긔가

의신다려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홍릉 ᄒᆡᆼᄒᆡᆼ

환궁 시에 동궐노

환어ᄒᆞ실 일과

졍부의 동모 심복 일과

군부 대즁쇼 ᄂᆡ에

각각 심복 둘 일과

도망ᄒᆞᆫ 국ᄉᆞ범을

가히 찬죠ᄒᆞ야

ᄀᆡ명ᄒᆞᆯ 일이라 이르ᄂᆞᆫ 고로

의신이 ᄎᆡᆨ망ᄒᆞ기를

도가 ᄒᆞᆫ 가지 안 ᄒᆞ니

셔로 ᄭᅬᄒᆞ지 못ᄒᆞ겟다 ᄒᆞᆫ즉

민영긔가 크게 놀나여

변ᄉᆡᆨᄒᆞ다가 거즛 우슨즉

그 진졍의 탄로ᄒᆞᆫ 것은

이를 미루어 가히 알겟고

함을며 죠목을 좃ᄎᆞ

분명ᄒᆞᆫ 증거가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동궐을 몃 ᄂᆞᆯ에 슈리ᄒᆞ고

환어ᄒᆞ실 일의 명증이오

졍부에 동모 심복은

곳 윤용선 몃 사ᄅᆞᆷ이라 이르고

ᄯᅩ 몬저 박졔쳘 윤졔보로써

군ᄃᆡ의 직임을 식힌 것으로도

가히 그 심복 둘 명증을 알 것이오

궐 ᄂᆡ에 뎐샤 (田舍)ᄂᆞᆫ

일즉히 드르니

홍집과 어윤즁의 쇼위 공론이란ᄃᆡ

민영긔가 오ᄅᆡ도록

오히려 명심ᄒᆞ야

이졔 다시 입에 발ᄒᆞ고

ᄂᆞᆯ마다 리병무를 보ᄂᆡ여

그 흉도의 동졍을 탐지ᄒᆞ고

이것이 찬쇼ᄒᆞ야

ᄀᆡ명ᄒᆞᄌᆞᄂᆞᆫ 명증이라고 운운ᄒᆞ니

이것이 이 김필졔의 공쵸ᄒᆞᆫ 비이라

스ᄉᆞ로 공안이 잇스니

이것이 옥졍에 관계가 되야

볼용불 다시 ᄉᆞᄒᆡᆨᄒᆞ겟ᄂᆞᆫ 고로

입품ᄒᆞ고 구라ᄒᆞᆯ ᄯᆞ름인ᄃᆡ

이제 이 졍부 ^ 쥬본은

젼혀 옥ᄉᆞ 져희ᄒᆞᄌᆞᄂᆞᆫᄃᆡ 낫스니

이것이 과연 민영긔를 위함인지

ᄯᅩᄒᆞᆫ ᄌᆞ긔가 버셔 면함을

위ᄒᆞᆫ 계교인지

민영긔의 두 번 잡ᄂᆞᆫᄃᆡ로 함을 이릇키여

명을 밧들고 회심ᄒᆞ랴ᄂᆞᆫ 형관을

론죄ᄒᆞ얏스니

그 ᄉᆞ톄에 합ᄒᆞ온지

아지 못ᄒᆞ겟ᄉᆞ오며

옥톄의 이루지 못ᄒᆞ얏다 함은

무ᄉᆞᆷ 일을 ᄀᆞᆯ앗침이며

법률의 억임이 잇다 함은

무ᄉᆞᆷ 률을 ᄀᆞᆯ앗침인□ 말이

ᄎᆞ례가 업셔

비록 죡히 명변ᄒᆞᆯ 것이 아니오나

그 ᄀᆞᆯᄋᆞᄃᆡ 근일에 업ᄃᆡ여 듯ᄉᆞ오니

김필졔의 심ᄉᆞ를 인ᄒᆞ야

민영긔가 ᄯᅩ 잡혓다 ᄒᆞ오니 ᄒᆞᆫ 것은

비밀ᄒᆞᆫ 옥졍에 엇지 써 그 반다시 김필졔를 인ᄒᆞ야

ᄯᅩ 잡은 것을 알앗스며

그 ᄀᆞᆯᄋᆞᄃᆡ 옥졍이 비밀ᄒᆞ여

비록 쟈셰히 알기 어려오나 ᄒᆞ얏스니

임의 쟈예히 아지도 못ᄒᆞ고

엇지 써 님군ᄭᅴ 고ᄒᆞ얏나잇가

그 ᄀᆞᆯᄋᆞᄃᆡ 이졔 장ᄎᆞ 두 번 심ᄉᆞᄒᆞᆷ을

ᄒᆡᆼᄒᆞᆫ다 ᄒᆞ얏스니

엇지 써 두 번 심ᄉᆞᄒᆞᆯ 줄을 알엇스릿가

민영긔를 다시 잡은 것으로 써

크게 옥톄에 억이ᄂᆞᆫ 줄노 알것 ᄀᆞᆺ흘진ᄃᆡ

므릇 옥ᄉᆞ 죄인의

두 번 잡지 못ᄒᆞᆫ다ᄂᆞᆫ 것이

과연 법률의 가히 빙거ᄒᆞᆯ 것이 잇나잇가

옥졍은 원ᄅᆡ 비밀ᄒᆞᆫᄃᆡ

ᄆᆡ여 외인이 엇어 듯지 못ᄒᆞᄂᆞᆫ 것인즉

어ᄃᆡ로 좃ᄎᆞ 엇어 듯고

쥬본에 을녓ᄂᆞᆫ지

그런즉 그 챵ᄌᆞ를 련ᄒᆞ고

ᄇᆡ굽을 ᄃᆡ여 쥬무ᄒᆞ야

셔로 통ᄒᆞᆫ 졍젹은 탄로ᄒᆞ야

남은 것이 업스니

옥졍 루셜ᄒᆞ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당ᄒᆞᄂᆞᆫ 률이 잇ᄂᆞᆫ지라

누가 젼파ᄒᆞ얏ᄂᆞᆫ지

엄히 ᄉᆞ실ᄒᆞ야

법ᄃᆡ로 쳐판ᄒᆞ기ᄂᆞᆫ

마지 아니ᄒᆞᆯ 바에 잇ᄉᆞ오며

일홈이 역쵸에 난 대신으로 써

도로혀 안옥ᄒᆞᄂᆞᆫ 형관을 너으리ᄂᆞᆫ 것은

젼에 듯지 못ᄒᆞᆫ 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