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2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2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四十二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二十三일 월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신용(信用)은 형용 업ᄂᆞᆫ 쟈본이라

영국

쓸 ᄃᆡ 업ᄂᆞᆫ 물건을 사ᄂᆞᆫ 사ᄅᆞᆷ은

쓸 ᄃᆡ 잇ᄂᆞᆫ 물건을 팔지 안ᄂᆞᆫ이 업나니라

이태리

집이 불타진 후에

ᄌᆡ에 물 주ᄂᆞᆫ 것이

죠흔 긔회를 일코

후회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쳥국

깁흔 물에 잘 헤ᄂᆞᆫ 사ᄅᆞᆷ과

놉흔 곳에 잘 오르ᄂᆞᆫ 사ᄅᆞᆷ은

와상에셔 죽ᄂᆞᆫ 이가 듬으니라

하란

비단 옷을 입고

디옥에 ᄯᅥ러지ᄂᆞᆫ 것보다

헌 루덕이 입고 텬당에 오르ᄂᆞᆫ 것이 낫다

미국

금을 만히 모혓다고 교긍ᄒᆞᄂᆞᆫ 시에ᄂᆞᆫ

곳 그 금을 일나니라

일본

론셜

대한 광무 삼년 십월 二十一일은

대한 대황뎨 폐하ᄭᅴ셔

계텬 립극ᄒᆞ신 긔원 경졀이라

그 날을 당ᄒᆞ매

대한 신민된 쟈ㅣ 누가 업ᄃᆡ여

경츅ᄒᆞ지 아니며

대한에 거류ᄒᆞᄂᆞᆫ 외국 사ᄅᆞᆷᄭᆞ지라도

누가 대한 황샹 폐하를 위ᄒᆞ야

경츅ᄒᆞ지 아니ᄒᆞ며

대한 신민을 ᄃᆡᄒᆞ야

크게 경츅ᄒᆞ지 아니리오

그러나 어느 경졀이던지

맛당이 녜젹 일을 ᄉᆡᆼ각ᄒᆞ여야

송츅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몃 ᄇᆡ가 더 될 터이기에

여간 아ᄂᆞᆫ ᄃᆡ로

대한 그 젼에 엇더케 나려온 일을

간략히 긔록ᄒᆞ노니

대한이 궁벽히

동ᄒᆡ 일우에 웅거ᄒᆞ엿ᄂᆞᆫᄃᆡ

단군 (檀君)이후 四千여 년

ᄉᆞ젹을 대강 샹고ᄒᆞ야 본즉

단군 ᄯᅢ브터 독립국이 되지 못ᄒᆞᆫ 고로

하우씨夏禹氏ᄭᅴ셔

졔후를 도산「途山」에 모히실 ᄯᅢ에

단군도 ᄯᅩᄒᆞᆫ 그 아ᄃᆞᆯ 부루 (扶婁를 보ᄂᆡ여

하나라에 죠회ᄒᆞ셧스며

긔ᄌᆞ「箕子」 ᄯᅢ로 말ᄒᆞᆯ지라도

쥬무왕「周武王」이 샹나라를 이기시매

긔ᄌᆞᄭᆡ셔 동으로 죠션에 나오신즉

무왕이 인ᄒᆞ야 봉ᄒᆞ시고

신하를 삼지 아니ᄒᆞ다 ᄒᆞ엿스되

긔ᄌᆞ긔셔 쇼거 ᄇᆡᆨ마「素車白馬」로

쥬나라에 죠회ᄒᆞ실 ᄉᆡ

녯은 나라 뷘터에 지나시다가

ᄆᆡᆨ슈가「麥秀歌」를 지셧다 ᄒᆞ엿스니

이ᄂᆞᆫ 긔ᄌᆞᄭᅴ셔 쥬나라로 더브러

항례ᄒᆞ지 못ᄒᆞ신 증거가 분명ᄒᆞ고

삼한「三韓」 ᄯᅢ ᄉᆞ긔를 보건ᄃᆡ

비록 각기 나라 일홈은 잇스나

그 웅거ᄒᆞᆫ 디방이

편쇼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병혁의 란이 서로 긋치지 못ᄒᆞ고

각기 력년이 ᄯᅩᄒᆞᆫ 쟝구치 못ᄒᆞ엿슨즉

그 ᄯᅢ 형편은 죡히 의론ᄒᆞᆯ 것이 업고

신라「新羅」에 이르러셔ᄂᆞᆫ

비록 각 마을 일홈과

벼ᄉᆞᆯ 제도를 ᄇᆡ셜ᄒᆞ엿스나

년호ᄂᆞᆫ 국쵸로브터

한나라 년호를 ᄒᆡᆼᄒᆞ엿고

신라 법흥왕「法興王」 ᄯᅢ에

지라「支那」가 분열함을 인ᄒᆞ야

년호를 잠간 스ᄉᆞ로 닐ᄏᆞ럿스나

ᄯᅩᄒᆞᆫ 오ᄅᆡ도록 ᄌᆞ쥬치 못ᄒᆞ엿스며

고구려 (高勾麗)와 ᄇᆡᆨ제「百濟」ᄂᆞᆫ

다 한나라 년호를 ᄒᆡᆼᄒᆞ엿스니

더 말ᄒᆞᆯ 것 업고

고려 태죠「高麗太祖」 ᄯᅢ에

년호를 텬슈 원년 「天授元年」이라 칭ᄒᆞ엿스나

그 후에 인ᄒᆞ야

송나라 년호를 ᄒᆡᆼᄒᆞ엿스니

단군 이후로 고려ᄭᆞ지

三千여 년 동안에

본국 년호를 ᄒᆡᆼᄒᆞᆫ 대가

혹 더러 업ᄂᆞᆫ 것은 아니로되

ᄒᆞᆼ샹 큰 나라를 보ᄌᆞᄒᆞ야

당쵸에 독립국이니 황뎨국이니

ᄒᆞᆯ ᄉᆡᆼ각도 못ᄒᆞ고

경영도 업셧더니

태죠 대왕ᄭᅴ셔 ᄀᆡ국ᄒᆞ신 이후

오ᄇᆡᆨ여 년에

셩ᄌᆞ 신손이 계계승승ᄒᆞ샤

대황뎨 폐하ᄭᅴ 이르러

무강ᄒᆞᆫ 큰 복을 더옥 이으시매

황텬의 도으심으로

법률을 크게 경쟝ᄒᆞ시고

폐막을 다 업시 ᄒᆞ샤

ᄇᆡᆨ셩의게 편리토록 ᄒᆞ시고

이에 년호를 셰워 광무라 하샤

대황뎨 위에 오르시니

대한 텬디에 四^千여 년 후

쳐음 잇ᄂᆞᆫ 큰 경절인ᄃᆡ

ᄌᆡᄌᆞᆨ 일은 계텬 긔원 두돌 되ᄂᆞᆫ 날이라

이번에 젼국 신민의 일심으로

경츅ᄒᆞᄂᆞᆫ 셩의를 본즉

ᄎᆞᆷ 치하ᄒᆞᆯ만 ᄒᆞ더라

삼쳔 리 강산에

샹서로은 긔운은

쵸목도 다 빗이 나고

二千万 동포의 영화로은 기샹은

금슈도 ᄯᅩᄒᆞᆫ 함ᄭᅴ 질기ᄂᆞᆫ 듯

그 융융ᄒᆞᆫ 화긔와 도요ᄒᆞᆫ 흥치ᄂᆞᆫ

이로 다 형언ᄒᆞᆯ 수가 업셧거니와

대뎌 무ᄉᆞᆷ일이던지

ᄆᆡ양 됴흔 ᄯᅢ를 당ᄒᆞ거든

맛당히 시죵이 여일ᄒᆞ기를 경영ᄒᆞ여야

ᄒᆡᄐᆡ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나지 안ᄂᆞᆫ 법인 고로

젼국 신민을 위ᄒᆞ야

두 가지 옹츅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말ᄉᆞᆷᄒᆞ노니

一은 대한이 그 전에ᄂᆞᆫ 하여 ᄒᆞ엿던지

수년 이ᄅᆡ로ᄂᆞᆫ

당당ᄒᆞᆫ 황뎨굿이 되엿스니

六대쥬 셰계에 뎨일 부강ᄒᆞᆫ 나라들과

동등 비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ᄎᆞᄎᆞ 문명 ᄀᆡ화에 진보ᄒᆞᄂᆞᆫ 터인즉

대한의 독립 긔쵸를

셰계에 대옥 견확케 ᄒᆞ야

남의게 의뢰치 말 것이요

一은 신민된 이가

이 ᄯᅢ를 당ᄒᆞ야

다만 외양으로 경츅만 ᄒᆞᆯ 갓이 아니라

관민 간에 ᄒᆞᆼ샹 신젼 긍긍ᄒᆞᄂᆞᆯ ᄆᆞᄋᆞᆷ으로

ᄋᆡ군 ᄋᆡ국 ᄒᆞᄂᆞᆫ 츙셩을

잠시라도 잇지 말고 션공 후샤ᄒᆞ야

권리 싸홈도 다시 말며

츙직ᄒᆞᆫ 관원과 슌후ᄒᆞᆫ 인민이

동심 합력ᄒᆞ야

몃 억만 년이라도

이 계텬 긔원졀을

동락 경츅ᄒᆞ기를 ᄇᆞ라노라

관보

호외 十월 十七일

비셔원 승 리범찬이 글노 써 알외ᄃᆡ

신이 음력 九월 十二일

슐시 량에 공경ᄒᆞ야 셩유를 밧들고

다시 의졍부 의졍 윤용션의 멈으ᄂᆞᆫ 바

곳에 젼유ᄒᆞ온즉 ᄡᅥ ᄒᆞ오되

신이 쥭기를 구ᄒᆞ되

쥭지 못ᄒᆞ고 ᄂᆞᆯ노 은언을 밧드오니

황운 율쥭ᄒᆞ야

말ᄉᆞᆷ을 가히 달ᄒᆞ지 못ᄒᆞ고

오즉 공손히 부월의 의베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