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3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3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四十三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二十四일 화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신용(信用)은 형용 업ᄂᆞᆫ 쟈본이라

영국

쓸 ᄃᆡ 업ᄂᆞᆫ 물건을 사ᄂᆞᆫ 사ᄅᆞᆷ은

쓸 ᄃᆡ 잇ᄂᆞᆫ 물건을 팔지 안ᄂᆞᆫ이 업나니라

이태리

집이 불타진 후에

ᄌᆡ에 물 주ᄂᆞᆫ 것이 죠흔 긔회를 일코

후회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쳥국

깁흔 물에 잘 헤ᄂᆞᆫ 사ᄅᆞᆷ과

놉흔 곳에 잘 오르ᄂᆞᆫ 사ᄅᆞᆷ은

와상에셔 죽ᄂᆞᆫ 이가 듬으니라

하탄

비단옷을 입고 디옥에 ᄯᅥ러지ᄂᆞᆫ 것보다

헌 루덕이 입고 텬당에 오르ᄂᆞᆫ 것이 낫다

미국

금을 만히 모혓다고 교긍ᄒᆞᄂᆞᆫ 시에ᄂᆞᆫ

곳 그 금을 일나니라

일본

샹언 쵸

황샹 폐하ᄭᅴ셔 본월 二十일 오젼 여셧 시에

릉샹 ᄒᆡᆼᄒᆡᆼᄒᆞᄋᆞᆸ실 ᄯᅢ에

황ᄒᆡ도 연안군 사ᄂᆞᆫ 민인 졍챵셥 윤병두 등이

명금 샹언ᄒᆞᆫ 쵸를 엇어

좌에 대강 번력ᄒᆞ노라

업ᄃᆡ여 써 ᄒᆞ되

사ᄅᆞᆷ이 질병이 잇스면

반다시 부모를 불으고

사ᄅᆞᆷ이 환란이 잇스면

반다시 하ᄂᆞᆯ을 불으ᄂᆞᆫ 것은

ᄌᆞ연ᄒᆞᆫ 리치라

대황뎨 폐하ᄭᅴ셔ᄂᆞᆫ

신등의게 부모 ᄀᆞᆺ고 하ᄂᆞᆯ ᄀᆞᆺᄉᆞ오니

ᄒᆞᆫ ᄌᆞ식과 ᄒᆞᆫ ᄇᆡᆨ셩인들

엇지 그 덕ᄐᆡᆨ을 엇지 못ᄒᆞ오릿가

신등의 사ᄂᆞᆫ 바

연안군은 십실 잔읍으로

바다에 갓가온 토디가 쳑박ᄒᆞ야

ᄒᆡ가 풍등ᄒᆞ야도

ᄇᆡᆨ셩은 ᄒᆞᆼ샹 주리고

겨을이 더워도 ᄇᆡᆨ셩은 ᄒᆞᆼ샹 차셔

비록 탐관과 학리들이

ᄇᆡᆨ셩의 ᄲᅧ를 글ᄭᅩ 살을 베지 안터ᄅᆡ도

ᄇᆡᆨ셩은 견ᄃᆡ기 어려올 터인ᄃᆡ

함을며 슈년 이ᄅᆡ로 잔학 음칩ᄒᆞ고

무롱 작간ᄒᆞᄂᆞᆫ 아젼은

최은협이가 잇고

탐도 할박ᄒᆞ야 ᄉᆡᆼ민을

어육 ᄆᆞᆫ드ᄂᆞᆫ 군슈ᄂᆞᆫ

민태식이가 잇서셔

온 고을이 쇼연ᄒᆞ고

경ᄉᆡᆨ이 참담ᄒᆞ야 거졉ᄒᆞᆫ다ᄂᆞᆫ ᄇᆡᆨ셩은

ᄒᆞᆫᄃᆞᆯ 량식이 업게 ᄒᆞ고

유리ᄒᆞ게ᄒᆞᆫ ᄇᆡᆨ셩은

ᄒᆞ로 로슈도 업게 ᄒᆞ야

독이 경ᄂᆡ에 흘너셔

원망이 ᄲᅧ쇽에 들게 ᄒᆞ야

폐하의 젹ᄌᆞ로 써 몰아셔

함졍과 구학 가온 ᄃᆡ다 너헛스니

엇지 지원 각골이 아니릿가

최은협으로 말ᄒᆞᆯ진ᄃᆡ

일군에 셰력 잇고

간특ᄒᆞᆫ 아젼이라

젼브터 관쟝을 부동ᄒᆞ야

의셰 무롱ᄒᆞ고

ᄇᆡᆨ셩을 못삼게 ᄒᆞᄂᆞᆫ 것은

다 혜아릴수 업ᄂᆞᆫᄃᆡ

임진 계샤 량년에

뎨가 본군 유리로셔

ᄯᅳᆺ을 방쟈히 ᄒᆞ고 악을 지어

그 학육을 ᄎᆡ운 것은

젼일에셔 ᄇᆡ갑이 되야

결셰를 법 밧긔 더 밧고

민고 각 하긔 즁에

모록 람식ᄒᆞ고

가렴 민간ᄒᆞᆫ 것이

ᄒᆞᆫ 두 번이 아닌 고로

민원이 쳘텬ᄒᆞ야

갑오년 가을에

일군 대쇼 민인이 호쇼ᄒᆞ려고

고을에 모힌즉

기시 ᄒᆡ군 군슈 리계하가

최은협의 공동에 겁ᄒᆞ야

그릇 민요로 알고

몬져 도피ᄒᆞ엿ᄂᆞᆫᄃᆡ

ᄆᆞᆺᄎᆞᆷ 기시에 동학군 슈쳔 명이

ᄃᆞᆯ너들어 함셩ᄒᆞᆫ즉

최은협이가 동도를 테결ᄒᆞ야

스ᄉᆞ로온 고을

문부 즁에 뎨게 편치 못ᄒᆞᆯ 것은

모도 쇼화ᄒᆞ야 후고를 못ᄒᆞ게 ᄒᆞ얏스나

무슐년 봄에 본도 관찰부에 등쇼ᄒᆞ야

최은협을 잡아 가두고 ᄉᆞᄒᆡᆨᄒᆞᆫ즉

젼후 람식이 다 현로ᄒᆞ야

뎨가 ᄌᆞ복ᄒᆞ고 ᄌᆡᄌᆞ ᄉᆞ실ᄒᆞ야

뎌 먹은 돈 二万一千四百五十八 량을 밧은 ᄂᆡ에

六千二百三十三 량 六 푼은

뎨가 도젹질 ᄒᆞ여

먹은 갑오쇼 원결셰를 도로 ᄎᆡ우고

八千六百八十三 량 五 젼은

경ᄂᆡ ᄇᆡᆨ셩 ᄆᆡ호에 一 량 五 젼식

도로 논하 주고

그 남져지ᄂᆞᆫ 공ᄒᆡ와

교량 슈호ᄒᆞᄂᆞᆫᄃᆡ 보용ᄒᆞ고 감부ᄒᆞ얏스나

ᄯᅩ 최은협의 범포 람식ᄒᆞᆫ 것을

밋쳐 ᄉᆞᄒᆡᆨ지 못ᄒᆞᆫ 것은

은결 즁에 츄시미(秋柴米) 져치죠(儲置條)六百여 셕과

민고 하긔 모록젼 十万八千五^百여 량인ᄃᆡ

경ᄂᆡ ᄇᆡᆨ셩이

이것을 긔어히 다시 ᄉᆞᄒᆡᆨᄒᆞ라ᄂᆞᆫ 즈음에

최은협이가 옥을 넘어 도망ᄒᆞ야

고등 ᄌᆡ판쇼에 무쇼ᄒᆞ며

관찰ᄉᆞ와 군슈들 톄결ᄒᆞ야

그 도젹질 ᄒᆞ여 먹고

범포된 것 ᄉᆞᄒᆡᆨ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민간에 임의 도로 논하 내쥰

ᄆᆡ호 一 량 五 젼식을

엄쟝 독ᄎᆡᆨᄒᆞ야 도로 밧으니

비록 그 최은협과

무ᄉᆞᆷ 리허기 잇ᄂᆞᆫ지 모로되

ᄇᆡᆨ셩의 원통ᄒᆞᆫ 것은

엇지 긍연치 아니ᄒᆞ리오

신등이 신원ᄒᆞ랴고

평리원에 호쇼ᄒᆞ고

법부에 쳥원을 여러번 ᄒᆞ고

셔울셔 빌어 먹은 지가

임의 여러 ᄃᆞᆯ이로되

지쳑 황텬에 은혜로은 이슬을

젹시지 못ᄒᆞ엿ᄉᆞ오니

므릇 우리 ᄉᆡᆼ민은

고ᄒᆞᆯ ᄃᆡ가 업ᄂᆞᆫ지라

누구를 밋고 살닛가

젼 군슈 민태식으로 말ᄉᆞᆷᄒᆞ을지라도

국가에셔 슈령을 보낼 ᄯᅢ에ᄂᆞᆫ

우흐로 님군의 걱졍을 논흐고

아ᄅᆡ로 ᄇᆡᆨ셩을 편안케 ᄒᆞ야

폐하의 은ᄐᆡᆨ으로 ᄒᆞ여곰

ᄇᆡᆨ셩의게 밋치게 ᄒᆞ여

ᄇᆡᆨ셩이 다 ᄉᆡᆼ업을 길거히 ᄒᆞ야

밧도 갈아 먹고

우물도 파셔 마시게 ᄒᆞ야

님군의 힘이 잇ᄂᆞᆫ 줄을

아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이

슈령의 직분이지 슈령 되야셔

탐도 불법ᄒᆞ고 침학 ᄉᆡᆼ민ᄒᆞ야

젼혀 비긔ᄒᆞ기ᄆᆞᆫ 일 ᄉᆞᆷ아

우의 실혜로 ᄒᆞ여곰

아ᄅᆡ에 ᄆᆞᆺ쵸지 안코

아ᄅᆡ의 질고로써 우희를 옹폐ᄒᆞ야

五百 년 ᄇᆡ양ᄒᆞᆫ 젹ᄌᆞ들노

반다시 다 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