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5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5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五十五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一월 七일 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악한 ᄆᆞ귀 (惡魔) ᄂᆞᆫ

아름다온톄 ᄒᆞᆫ 것과

고은톄 ᄒᆞᆫ 것으로써

쇼년을 미혹케 ᄒᆞ고

황금으로써 슈젼로(守錢奴)를 미혹케 ᄒᆞ고

권력으로써 공명가(功名家)를 미혹케 ᄒᆞ고

그른 말노ᄡᅥ 공부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미혹케 ᄒᆞ나니라

영국

가산은 돈을 ᄒᆞᆫ 푼 일 리라도

쇼홀히 ᄒᆞᄂᆞᆫ ᄃᆡ셔

파산되ᄂᆞᆫ 줄노 알나

뎡ᄆᆞᆯ국

디옥에 가기 실커든

법졍에 들지 마라

희랍국

신의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이 셰샹에 죽은 것과 ᄀᆞᆺ흐니라

쳥국

진흑 가온ᄃᆡ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다른 사ᄅᆞᆷ도 진흑 가온다로

ᄭᅳ러들이려 ᄒᆞ나니라

셔반아

론셜

쟝야 한등에

셔안을 의지ᄒᆞ야

ᄌᆞ가의 이왕 지낸 일과

현금에 잇ᄂᆞᆫ 일과

쟝ᄅᆡ에 오ᄂᆞᆫ 일을

쇼쇼히 ᄉᆡᆼ각ᄒᆞ고

력력히 궁구ᄒᆞ며

묵묵히 췌탁ᄒᆞ다가 인ᄒᆞ야

동셔양 셰계 각국의

시셰 형편을

홀연히 미루어 짐작ᄒᆞ니

잠잠 ᄆᆞᄋᆞᆷ이 젼혀 업고

졍신이 새로은지라

이에 셔ᄎᆡᆨ ᄒᆞᆫ 권을 ᄲᆡ여 들고

ᄎᆞᄎᆞ 련람ᄒᆞ니

엇던 외국 친구의

고명ᄒᆞᆫ 식견으로 편집ᄒᆞᆫ 바인ᄃᆡ

그 젼편 ᄉᆞ의가

릉히 대한 사ᄅᆞᆷ 된 이로 ᄒᆞ야곰

더운 피가 쇽에셔 ᄭᅳᆯ코

니가 져젼로 갈니며

줌억이 져젼로 쥐이고

눈이 져젼로 홉ᄯᅳ이ᄂᆞᆫ지라

쟝부 이 ᄯᅢ를 당ᄒᆞ야

이 글을 보고

엇지 크게 강개ᄒᆞ며

간졀히 통분치 안ᄒᆞ리오

이러ᄒᆞᆫ 글은

불가불 대한 텬디에

자셰히 광포ᄒᆞ겟기로

좌에 계ᄌᆡᄒᆞ노니

졍부에 대쇼 관리들과

여항에 상하 인민들은

다 함ᄭᅴ 보고

다 합ᄭᅴ 분발ᄒᆞ야

셔로 권연ᄒᆞ고

일심 동력으로

갈쳥 진츙하야

나라를 도아

남의 나라와 ᄀᆞᆺ치

큰 대졉을 밧고

남의 나라와 ᄀᆞᆺ치

ᄃᆡ등 권리를 가지게 ᄒᆞ기로

각기 의무를 삼을지어다

긔ᄌᆞㅣ ᄀᆞᆯᄋᆞᄃᆡ

국가의 법률과 쟁령은

ᄂᆡ외(內外)신민을 물론ᄒᆞ고

그 나라 안에 잇ᄂᆞᆫ 쟈ᄂᆞᆫ

다 쥰ᄒᆡᆼᄒᆞ야 밧들미 가ᄒᆞᆯ지라

그런 고로 구미 각국셔들은

이 나라 사ᄅᆞᆷ이

뎌 나라에 가ᄂᆞᆫ ᄯᅢᄂᆞᆫ

뎌 나라의 법률과 졍령을

좃치며 밧드러

감히 억이지 못ᄒᆞ거ᄂᆞᆯ

구미 각국들이

동양 각국과

죠약을 하ᄂᆞᆫ ᄯᅢᄂᆞᆫ ᄀᆞᆯᄋᆞᄃᆡ

너의 나라 법률이

우리 나라 인민의게 ᄆᆞᆺ지 못ᄒᆞ며

너의 나라 졍령이

우리 나라 인민의게

편치 못ᄒᆞ니

우리 나라 인민이

너의 나라에 와도

너의 나라 법률을

ᄯᅡ르지 안ᄒᆞ며

너의 나라 졍령을

밧드지 안켓다 ᄒᆞ야

약죠를 셰우기에

ᄃᆡ등 권리를 쓰지 안코

치외 법권(治外法權)을

허락지 안ᄒᆞ며

쥬졉ᄒᆞᆯ ᄃᆡ를 뎡ᄒᆞ드ᄅᆡ도

ᄯᅡ로히 거류디를 그어 졈령ᄒᆞ야

외국과 통샹하ᄂᆞᆫ 항구ᄂᆞᆫ

완연히 외국사ᄅᆞᆷ의게

베여 줌과 ᄀᆞᆺᄒᆞ여

외국의 졍령과

법률과 밋 경찰이

그 ᄯᅡ에셔 ᄒᆡᆼᄒᆞᆯ ᄲᅮᆫ더러

토디 쥰인 되ᄂᆞᆫ 본국은

그 ᄯᅡ에 향ᄒᆞ야

감히 ᄆᆞᆯ ᄒᆞᆫ 마디도

용랍지 못ᄒᆞ니 슯은지라

텬하에 이럴 리치가 엇지 잇스리오

그러나 오날ᄂᆞᆯ에

죠션과 밋 쳥국의

각 항구를 볼지어다

그 경샹이 과연 엇더ᄒᆞᆫ고

일본은 三十 여 년 젼에

외국과 약죠를 ᄒᆞᆯ ᄯᅢ에

죠야 관민이

바다 밧긔 ᄉᆞ졍에 망ᄆᆡᄒᆞᆫ즉

ᄯᅩᄒᆞᆫ 죠션과 쳥국의

지금 ᄒᆡᆼᄒᆞᄂᆞᆫ 외국 약죠와

ᄒᆞᆫ가진 모양으로

외국 사ᄅᆞᆷ의게 압졔를 밧더니

일본셔 그 후에

그 그른 줄을 졈졈 ᄭᆡ닷고

젼권 공ᄉᆞ를 특별히 파숑ᄒᆞ야

약죠를 곳쳐 뎡ᄒᆞᄌᆞ고

구미 각국 졍부에 쳥구ᄒᆞ나

그 쳥구ᄒᆞᄂᆞᆫ 일이

죵시 되지 못ᄒᆞᆫ즉

일본셔 비로쇼

이에 쳑연이 스ᄉᆞ로 ᄭᆡ다라 ᄀᆞᆯᄋᆞᄃᆡ

실셰(實勢)가 셔지 못ᄒᆞ면

빈 ᄆᆞᆯ이 무엇에 유익ᄒᆞ리오

대범 나라의 법권을

엇고져 ᄒᆞᆯ진ᄃᆡ

법률을 몬져

뎡ᄒᆞ지 아니치 못ᄒᆞᆯ 것이오

졍령을 쥬지(主持)코져 ᄒᆞᆯ진ᄃᆡ

졍무(政務)를 몬져 들지 아니ᄒᆞ면

가치 아니ᄒᆞᆫ 즁에도

륙군과 해군의 군비(軍費)를 뎡돈ᄒᆞ야

국가의 간셩(干城)을 지흐며

롱공샹 실업을 흥긔ᄒᆞ야

국가의 부요ᄒᆞᆯ 근원을 열어

외국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진실노 깃버ᄒᆞ고

참으로 굴복케 ᄒᆞᆫ 연후에야

약죠의 곳쳐 뎡ᄒᆞᆯ 일이

비로쇼 여의케 되야

국가의 붓그럽고

육 되던 것을 싯치리라 ᄒᆞ고

샹하 일심으로

밤ᄂᆞᆺ 부지런히 ᄒᆞ야

그 ᄯᅥᆯ쳐 이러날 도리를 경영ᄒᆞᆯ ᄉᆡ

유학ᄉᆡᆼ을 구미 각국에 파숑ᄒᆞ야

셰계의 지식을 구ᄒᆞ고

나라 안에 법률과

경졔(經濟)와 군비를

일신케 닥고 들어

그 형세가 등등ᄒᆞ야

ᄂᆞᆯ마다 압흐로 나아간즉

三十 년이 못 되야셔

문명ᄒᆞᆫ 학식과

부강ᄒᆞᆫ 실력(實力)이

구미 ᄇᆡᆨ인죵 졔국과

셰계 샹 큰 판에

병구(並驅)함을 엇ᄂᆞᆫ지라

비로쇼 구미 각국과

그 약죠의 곳쳐 뎡ᄒᆞ랴던

큰 ᄉᆞ업을 엇어 일우어

실시가 되얏슨즉

이졔ᄂᆞᆫ 일본셔

외국 사ᄅᆞᆷ들의

거류디 뎨도를 폐ᄒᆞ고

ᄂᆡ디(內地) 잡거(雜居) ᄭᆞ지

허락ᄒᆞ얏스니

대개 일본셔

그 약죠 곳쳐 뎡ᄒᆞ기 젼에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더러

ᄂᆡ디에 잡거ᄒᆞ라고

허락ᄒᆞ지 아니ᄒᆞ얏슬 ᄲᅮᆫ더러

그 외국 사ᄅᆞᆷ들의 구경ᄎᆞ로

놀너 다니ᄂᆞᆫ 것ᄭᆞ지도

반다시 관부의 허가를 엇어

여ᄒᆡᆼ쟝(旅行狀)을 가진 연후에야

그 통ᄒᆞ여 ᄅᆡ왕함과

디슉(止宿)함을 허락ᄒᆞ고

ᄂᆡ디에 들어와셔

무역ᄒᆞ고 쟝ᄉᆞ질 ᄒᆞᄂᆞᆫ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