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56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5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五十六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一월 八일 슈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악한 ᄆᆞ귀(惡魔)ᄂᆞᆫ

아름다온톄 ᄒᆞᆫ 것과

고은톄 ᄒᆞᆫ 것으로써

쇼년을 미혹케 ᄒᆞ고

황금으로써

슈젼로(守錢奴)를 미혹케 ᄒᆞ고

권력으로 써

공명가(功名家)를 미혹케 ᄒᆞ고

그른 말노ᄡᅥ

공부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미혹케 ᄒᆞ나니라

영국

가산은 돈을 ᄒᆞᆫ 푼 일 리라도

쇼홀히 ᄒᆞᄂᆞᆫ ᄃᆡ셔

파산 되ᄂᆞᆫ 줄노 알나

뎡ᄆᆞᆯ국

디옥에 가기 실커든

법졍에 들지 마라

회랍국

신의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이 셰샹에 죽은 것과 ᄀᆞᆺ흐니라

쳥국

진흑 가온ᄃᆡ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다른 사ᄅᆞᆷ도 진흑 가온다로

ᄭᅳ러들이려 ᄒᆞ나니라

셔반아

론셜

젼호 련쇽

녯젹에 ᄋᆡ이란의

독립ᄒᆞ던 ᄯᅢ에

영길리의 호죡(豪族)이

ᄋᆡ이란의 토디를 삿다가

그 합ᄒᆞ야 아오리ᄂᆞᆫ

졍계(政界)를 돕고

그 련합ᄒᆞᆫ 후에ᄂᆞᆫ

영길리의 사ᄅᆞᆷ들이

ᄋᆡ이란의 토디 임ᄌᆞ가 됨ᄋᆡ

ᄋᆡ이란의 롱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은

다 영길리 사ᄅᆞᆷ들의

뎐디(田地)작인이 되야

ᄆᆡ년에 그 도죠를

내기와 쥬구(誅求)함을 슈응ᄒᆞ기로

ᄉᆡᆼ업이 구간ᄒᆞ야

그 죽음을 구원ᄒᆞ기에

겨를치 못ᄒᆞᆫ죽

오날ᄂᆞᆯᄭᆞ지도

영길리 사ᄅᆞᆷ들과

ᄋᆡ이란 사ᄅᆞᆷ들의 ᄉᆞ이에

갈등이 ᄭᅳᆺ지지 안 ᄒᆞᄂᆞᆫ 바이며

ᄯᅩ 근ᄌᆞ에 영길리의 나아가 희샤가

남아프리ᄭᅡ주의 열니지 못ᄒᆞᆫ

모든 나라에 들어가셔

그 토디를 사고 졈령ᄒᆞ야

五十万 방리의

큰 ᄃᆡ 밋친즉

영국 졍부가

그 토디의 통할ᄒᆞᆫ 권을 것어들여

영국의 ᄒᆞᆫ 큰 식민디를 ᄆᆞᆫ드니

이것이 다 그 시쵸에ᄂᆞᆫ

토디 사기에 시작ᄒᆞ야

그 ᄅᆡ죵에ᄂᆞᆫ

쥬ᄀᆡᆨ의 셰를 밧구기에 이르럿ᄂᆞᆫ지라

일본이 졍부와 밋 인민은

각국의 셩ᄒᆞ고 ᄑᆡᄒᆞᆫᄃᆡ

거울을 ᄉᆞᆷ으며

ᄌᆞ긔 나라의 리ᄒᆡ를 교계 ᄒᆞ야

증왕에ᄂᆞᆫ 치외 법권(治外法權)이 잇슴으로

통샹하ᄂᆞᆫ 각 항구 외에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들의 거쥬함을 금ᄒᆞ고

ᄯᅩ 쳘도의 주식(株式)ᄭᆞ지도

외국 사ᄅᆞᆷ의게ᄂᆞᆫ

팔거나 ᄉᆞ양ᄒᆞ야 주기를

허락지 안 ᄒᆞ야

나라 안에 리익은

털ᄭᅳᆺ 만치도

외국 사ᄅᆞᆷ들의 두ᄂᆞᆫᄃᆡ

돌녀보ᄂᆡ지 안 ᄒᆞ니

가히 동양의 완젼ᄒᆞᆫ

나라이라 이를지료다

오ᄂᆞᆯ에 와셔ᄂᆞᆫ

나라 형셰가 크게 나아가

구미 각국과

ᄃᆡ등 디위에 셔ᄂᆞᆫ 고로

외국 사ᄅᆞᆷ들을

ᄂᆡ디에 셧겨 살기를

비로쇼 허락ᄒᆞ야

그 실시ᄒᆞᄂᆞᆫ 일노

일본 텬황ᄭᅴ셔

임의 죠칙을 나리며

각 대신은 훈령을 발ᄒᆞ엿스니

일본외 군신 샹하ᄂᆞᆫ

그 국가를 위ᄒᆞ야

쇽ᄆᆞᄋᆞᆷ을 화락히 ᄒᆞ고

함ᄭᅴ 건짐으로

이ᄀᆞᆺ은 큰 ᄉᆞ업을

일우어 나아가거ᄂᆞᆯ

쳥국의 텬ᄌᆞ를 도라보견ᄃᆡ

요츙 되고 보쟝(保障)되ᄂᆞᆫ 즁디ᄂᆞᆫ

모도 외국 사ᄅᆞᆷ들의

손바닥 가온ᄃᆡ로

다 돌녀보ᄂᆡ며

쳘도와 광산의 리익 잇ᄂᆞᆫ 권은

모도 외국 사ᄅᆞᆷ들의

손 쇽에다 ᄯᅥ럿치고

썩은 빈 겁질만 ᄎᆞ지ᄒᆞ야

그 쇠잔ᄒᆞᆫ 목숨이

죠셕을 보존ᄒᆞ기

어려온 디경에 이르럿스니

슯흐다 쳥국의 쳥국은

쳥국 사ᄅᆞᆷ의 쳥국이오

ᄋᆡ신각라 황실(愛新羅皇室)의

물건이 아니며

만쳥(滿淸) 졍부의 완롱(玩弄) 질 ᄒᆞᆯ

물건이 아니거ᄂᆞᆯ

ᄋᆡ신각라의 ᄒᆞᆫ 부인과

만쳥인의 二三 대신이

국간의 편안ᄒᆞ고 위ᄐᆡᄒᆞ면

보존ᄒᆞ고 멸망ᄒᆞᆯ 것은

관계치 안코

오즉 눈 압헤 ᄌᆞᆨ은 리ᄭᅳᆺ만 탐ᄒᆞ야

외국 사ᄅᆞᆷ의 구쳥함이

ᄒᆞᆫ 번 이른즉

ᄌᆞᆨ고 큰 것은 뭇지 안코

오즉 외국 사ᄅᆞᆷ의 령만

ᄉᆞᆷ가히 공손히 ᄶᅩ칠 ᄯᅡ름이니

계집님군이 나라 졍치를 탁란ᄒᆞᆯ진ᄃᆡ

무ᄉᆞᆷ 근심이 아니 ᄉᆡᆼ기며

쇼인ᄇᆡ가 죠졍 권셰를

범담히 잡을진ᄃᆡ

무ᄉᆞᆷ 화근이 이르지 안 ᄒᆞ리오

이런 고로 쳥국의 ᄀᆡ혁^당改革黨은

셔태후를 디목ᄒᆞ야 ᄀᆞᆯᄋᆞ되

역젹이라 하며

영록ᄇᆡ를 디목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역젹이라 ᄒᆞ야

이를 폐코져 ᄒᆞ며

이를 베히고져 함이니

대범 태후의 놉고 귀함으로도

국가의 우환을 ᄭᅵ치ᄂᆞᆫ ᄌᆞᄂᆞᆫ

국가의 역젹이며

관인의 완특함이

국가의 화근을 비즈ᄂᆞᆫ ᄌᆞᄂᆞᆫ

국가의 역젹이라

그런 고로 ᄀᆞᆯᄋᆞᄃᆡ

역이라 ᄀᆞᆯᄋᆞᄃᆡ

젹이라 디목ᄒᆞ야도

쳥국의 ᄉᆞ졍을

깁히 아ᄂᆞᆫ ᄌᆞᄂᆞᆫ

ᄂᆡ외국 사ᄅᆞᆷ이 다 ᄀᆞᆯᄋᆞᄃᆡ

과ᄒᆞᆫ 의론이 아니라 ᄒᆞ나니

오날ᄂᆞᆯ 셰계ᄂᆞᆫ

황인죵과 ᄇᆡᆨ인죵의 각립角立ᄒᆞ야

셔로 닷호으ᄂᆞᆫ 시ᄃᆡ라

일본이 황인죵의 즁에

몬져 ᄭᆡ다른 사ᄅᆞᆷ이 되야

동포 형뎨의 의로써

뒤에 ᄭᆡ다름이 될

죠션과 쳥국을 ᄭᆡ닷게 ᄒᆞ야

동양의 큰 판을 보존ᄒᆞ고

셔양 ᄇᆡᆨ인죵의

침로ᄒᆞ고 로략질함을

ᄃᆡ들어 항거코져 함으로

그 ᄆᆞᄋᆞᆷ을 허비ᄒᆞᆷ□

심히 괴롭거ᄂᆞᆯ

죠션과 쳥국의 관민들은

이졔 이 두 인죵의

닷호ᄂᆞᆫ 큰 형셰를

알지 못ᄒᆞ고

이에 도로혀

다른 죵ᄌᆞ 되ᄂᆞᆫ

셔양 ᄇᆡᆨ인들의게 의지ᄒᆞ고 붓치여

계오 ᄒᆞᆫ ᄯᅢ의 편안함을

구ᄎᆞ히 도젹코져 ᄒᆞᄂᆞᆫ지라

(미완)

관보

十一월 七일

쟝죵 대왕 현경 왕후

부태묘 습외

쵸도ᄂᆞᆫ 음력 十월 쵸 七일

二도ᄂᆞᆫ 동월 十八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