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61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6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六十一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一월 十四일 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악한 ᄆᆞ귀 (惡魔) ᄂᆞᆫ

아름다온톄 ᄒᆞᆫ 것과

고은톄 ᄒᆞᆫ 것으로써

쇼년을 미혹케 ᄒᆞ고

황금으로써 슈젼로(守錢奴)를 미혹케 ᄒᆞ고

권력으로써 공명가(功名家)를 미혹케 ᄒᆞ고

그른 말노ᄡᅥ 공부ᄒᆞᄂᆞᆫ 션ᄇᆡ를 미혹케 ᄒᆞ나니라

영국

가산은 돈을 ᄒᆞᆫ 푼 일 리라도

쇼홀히 ᄒᆞᄂᆞᆫ ᄃᆡ셔

파산되ᄂᆞᆫ 줄노 알나

뎡ᄆᆞᆯ국

디옥에 가기 실커든

법졍에 들지 마라

희랍국

신의가 업ᄂᆞᆫ 사ᄅᆞᆷ은

이 셰샹에 죽은 것과 ᄀᆞᆺ흐니라

쳥국

진흑 가온ᄃᆡ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다른 사ᄅᆞᆷ도 진흑 가온다로

ᄭᅳ러들이려 ᄒᆞ나니라

셔반아

론셜

무론 동셔양 ᄒᆞ고

나라를 다ᄉᆞ림이

집안을 다ᄉᆞ림과 ᄀᆞᆺ하여

조곰도 다른 것이 업스니

대개 집안이 화평ᄒᆞ여야

만ᄉᆞ가 일욀 것이지

만약 집안 식구ᄭᅵ리

셔로 의심ᄒᆞ고 싀긔ᄒᆞ야

날마다 ᄌᆡ물이나 다토고

싸홈질노 일을 삼을 것 ᄀᆞᆺ흐면

동리 사ᄅᆞᆷ들ᄭᆞ지라도

더 업수히 넉이고 리간질 ᄒᆞ야

필경은 그 집이 보존치 못ᄒᆞᄂᆞᆫ 법이요

나라일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나니

졍부 관인들은 아모조록

서로 의론ᄒᆞ야 길츙 보국ᄒᆞ고

려항 인민들은 아모조록

서로 ᄉᆞ랑ᄒᆞ야 안도 락업ᄒᆞ여야

그 나ᄅᆞ이 적으나 크나

아모 환란이 업ᄂᆞᆫ 법이지

만약 관인들은

졍부에셔 ᄌᆞ긔들의 직ᄎᆡᆨᄃᆡ로

나라일을 잘ᄒᆞᆯ ᄉᆡᆼ각은 아니ᄒᆞ고

다만 권리 싸홈으로

셰월을 보ᄂᆡ거나

인민들은 려항에셔

각기 무ᄉᆞᆷ ᄉᆡᆼ업을 ᄒᆞ던지

서로 구졔ᄒᆞ고 보호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도로혀 모함ᄒᆞᄂᆞᆫ 악습으로

능ᄉᆞ를 삼을 것 ᄀᆞᆺ흐면

국ᄉᆞ가 날노 그릇 되야갈 ᄲᅮᆫ 아니라

외국 사ᄅᆞᆷ들 ᄭᅡ지라도

더옥 명시ᄒᆞ고 하ᄃᆡ ᄒᆞ며

틈을 엿보아 만단으로 ᄉᆞᆷ키고져 ᄒᆞ리니

런즉그 그 나라이 엇지 안보ᄒᆞ기를 ᄇᆞ라리오

근일에 대한 형편을 ᄉᆞᆲ혀본즉

졍신이 뒤슝슝ᄒᆞ야

그 허다ᄒᆞᆫ 쇼문을

니로 다 ᄆᆞᆯᄒᆞᆯ 수도 업고

밋을 수도 업스나

졍부에 관인들은

나라일에난 잠을 자고

권리싸홈에ᄂᆞᆫ ᄭᅮᆷ을 ᄭᆡᄂᆞᆫ 모양인ᄃᆡ

각기 ᄌᆞ긔의 ᄒᆞᄂᆞᆫ 바 일만 올타 ᄒᆞ고

누구던지 언ᄒᆡᆼ이 아모리 츙직ᄒᆞᆯ지라도

만일 ᄌᆞ긔의 ᄯᅳᆺ에 합지 아니ᄒᆞ면

뮈워ᄒᆞ야 시비가 도모지 긋칠 날이 업시니

크게 한심ᄒᆞᆫ 일이어니와

음셩군 금광에셔

야료ᄒᆞᆫ 일노 ᄆᆞᆯᄒᆞ지라도

금광 파원 김덕화가

감히 엇더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을 부동ᄒᆞ고

금뎜군 수쳔 명을 휘동ᄒᆞ야

그 가긍ᄒᆞᆫ ᄇᆡᆨ셩들을 살해ᄒᆞ고

그 고을 군슈를 위협ᄒᆞ엿다니

롱샹공부에셔ᄂᆞᆫ 엇지ᄒᆞ야

금광 파원을

그 ᄀᆞᆺ치 못된 사ᄅᆞᆷ으로ᄆᆞᆫ 션ᄐᆡᆨᄒᆞ야

나려보ᄂᆡ엿던지

김파원의 죄샹은

법부에셔 응당 도뎌히 죠률 증판ᄒᆞ려니와

그 죽고 샹ᄒᆞᆫ ᄇᆡᆨ셩들은

엇지 극히 불샹치 아니ᄒᆞ뇨

그 ᄎᆡᆨ망이 도모지 졍부에 잇스니

졍부 관인들이

만약 공평졍직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나라를 근심ᄒᆞ고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며

일호협ᄉᆞ가 업시

샹벌이 분명ᄒᆞᆯ 디경이면

쇼위 금광 파원이

엇지 감히 뎌럿타시 야료ᄒᆞ야

국법을 범ᄒᆞ며

금뎜군들도 엇지 파원의 지휘를 좃차

무죄ᄒᆞᆫ 동포를 샹해ᄒᆞ고

본읍 관쟝을 핍박ᄒᆞ며

그 일에 ᄎᆞᆷ예ᄒᆞᆫ 외국 사ᄅᆞᆷ으로 ᄆᆞᆯᄒᆞᆯ지라도

ᄂᆞᆷ의 나라에 와셔

엇지 죠고마ᄒᆞᆫ 리익을 탐내고

그ᄀᆞᆺ치 불의ᄒᆞᆫ 악습을 ᄒᆡᆼᄒᆞ야

두 나라 교졔ᄒᆞᄂᆞᆫ 의에

크게 손샹케 ᄒᆞ리오

대한 졍부 졔공을 위ᄒᆞ야

극히 붓그러온 일이로다

김해군 ᄇᆡᆨ셩들이

ᄂᆡ부에 뎐보ᄒᆞᆫ 일노 ᄆᆞᆯᄒᆞᆯ지라도

본 군슈 리용교 씨가

간악ᄒᆞᆫ 군교와 집강의 쳥젼을 밧고

이왕에 타결^된 둔결을

다시 가봉ᄒᆞ야

우흐로 졍부 명령을 거역ᄒᆞ고

아ᄅᆡ로 가련ᄒᆞᆫ 젹ᄌᆞ를 학ᄃᆡᄒᆞ니

리씨의 탐포ᄒᆞᆯ 죄샹은

더 ᄆᆞᆯ ᄒᆞᆯ 것 업스나

이것도 ᄎᆡᆨ망이 ᄯᅩᄒᆞᆫ 졍부에 잇난 것이

졍부에셔 첫ᄌᆡᄂᆞᆫ

슈령을 잘 ᄐᆡᆨ용ᄒᆞ지 못ᄒᆞᆫ 허물도 잇거니와

나라에 긔강이 엄명ᄒᆞ고

법률이 공평ᄒᆞ야

ᄇᆡᆨ셩으로 근본을 삼엇스면

관쟝들이 엇지 감히 뎌러ᄒᆞᆫ 학졍을 ᄒᆡᆼᄒᆞ리오

물이 근원이 흐리면

아ᄅᆡ로 흐르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ᄆᆞᆰ지 못함과 ᄀᆞᆺ치

어느 나라이던지

뎡부 대신들의 ᄒᆞ난 바

일이 공평치 못ᄒᆞ면

그 아래 협잡ᄒᆞᄂᆞᆫ 악습이

층ᄉᆡᆼ 쳡쥴ᄒᆞ야

이로 금단ᄒᆞ기 어려올진뎌

그런즉 경향 간에

요ᄉᆞ이 날노 보이ᄂᆞᆫ 형편과

시로 들니ᄂᆞᆫ 졍경이

눈이 싀여 볼 수가 업고

귀가 압허 드를 수가 업ᄂᆞᆫ지라

젼국 사ᄅᆞᆷ들은

보지도 못ᄒᆞ고

듯지도 못ᄒᆞᄂᆞᆫ지

관민 간에 ᄎᆞᆷ 나라를 위야ᄒᆞ ᄋᆡ쓰고

통분히 넉히ᄂᆞᆫ 이가

몃 사ᄅᆞᆷ이나 되ᄂᆞ뇨 드른즉

젼국 인민에도

간혹 시셰와 형편을

짐작ᄒᆞᄂᆞᆫ 친구가 잇셔

실셩으로 한탄ᄒᆞᄂᆞᆫ ᄆᆞᆯ을 발ᄒᆞ게 드면

엽헤 잇ᄂᆞᆫ 이가

도로혀 ᄎᆡᆨ망ᄒᆞ되

그ᄃᆡᄂᆞᆫ 쓸ᄃᆡ업ᄂᆞᆫ 걱졍ᄒᆞ지 ᄆᆞᆯ고

다ᄆᆞᆫ 고식지계로

ᄌᆞ긔 일신이나 안과 ᄒᆞ지

공연히 격분ᄒᆞᆫ ᄆᆞᆯ ᄒᆞ지ᄆᆞᆯ나

그런즉 바른 ᄆᆞᆯᄒᆞᄃᆞ가 난

큰 랑ᄑᆡ를 당ᄒᆞ라리 ᄒᆞᆫ다니

과연 그러ᄒᆞᆯ지

관보

十一월 十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