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73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73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七十三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一월 二十八일 화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 공부인가

각국명담

뷔운 슈레ᄂᆞᆫ ᄎᆡ운 슈레의게

길을 ᄉᆞ양ᄒᆞ나니라

영국

션쟝 (船長)을 두 사ᄅᆞᆷ이 ᄒᆞ면

필경은 그 ᄇᆡ를 엎드리나니라

법국

옹긔가 돌을 치던지

돌이 옹긔를 치던지

ᄒᆡᄂᆞᆫ 옹긔ᄆᆞᆫ 밧나니라

셔반아

ᄇᆡ가 주린 것은 지혜가 부죡ᄒᆞ고

ᄯᅩ 계으른 연고이라

지혜 잇고 부지런ᄒᆞ고

ᄇᆡ가 쥬리ᄂᆞᆫ 사ᄅᆞᆷ은 원ᄅᆡ 업나니라

인도

원슝이도 학ᄉᆞ의 관을 쓰면

원슝이ᄀᆞᆺ지 안나니라

쳥국

쳐음에ᄂᆞᆫ 쳐녀쳐럼 무ᄉᆞᆷ 일을 ᄒᆞ다가

ᄅᆡ죵에ᄂᆞᆫ 버셔나ᄂᆞᆫ 토세쳐럼 판을 ᄆᆡ지라

일본

범은 쥭어야 그 가쥭을 세치고

사ᄅᆞᆷ도 쥭어야 그 일홈을 세치나니라

미국

론셜

무론 동셔양 하고 아모 나라이던지

각기 그 나라의 국긔國旗가

엇더케 즁대한 것을 대강 셜명하노니

대개 국긔ᄂᆞᆫ 곳 그 나라를 ᄃᆡ표代表한 것이라

아모 곳이나 그 나라 국긔를 ᄃᆞᆯ 것 ᄀᆞᆺ흐면

곳 그 나라 젼국이

다 그 곳에 잇ᄂᆞᆫ 모양이니

국긔ᄀᆞ 엇지 지극히 즁대치 아니리오

사ᄅᆞᆷ의게 비유하면

형모形貌와 ᄀᆞᆺ흐니

형샹과 모양을 보아야

그 사ᄅᆞᆷ이 엇더한 사ᄅᆞᆷ인지 알고

맛당히 경ᄃᆡᄒᆞᆯ 것이오

나무에 비유ᄒᆞ면

화엽花葉과 ᄀᆞᆺ흐니

ᄭᅩᆺ과 닙을 보ᄋᆞ야

그 ᄂᆞ무가 엇더한 ᄂᆞ무인지 알고

ᄯᅩ한 ᄉᆞ랑ᄒᆞ리로다

그러키에 셰계에 ᄀᆡ명한 ᄂᆞ라 사ᄅᆞᆷ들은

ᄌᆞ긔 ᄂᆞ라 국긔를 지극히 존경ᄒᆞᄂᆞᆫ 고로

만약 누구던지 ᄌᆞ긔 나라 긔호를 ᄃᆡᄒᆞ야

무례한 ᄆᆞᆯ을 한다던지

적은 돌 하ᄂᆞ이라도 던질 것 ᄀᆞᆺᄒᆞ면

ᄌᆞ긔 나라 젼국 인민을

릉욕하ᄂᆞᆫ 줄노 ᄋᆞᄂᆞᆫ 고로

그 사ᄅᆞᆷ을 구슈ᄀᆞᆺ치 보ᄋᆞ

ᄉᆞᄉᆡᆼ을 불고ᄒᆞ고

대단히 시비ᄒᆞᆯ ᄲᅮᆫ ᄋᆞ니라

그러ᄒᆞᆫ 경우를 ᄋ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감히 ᄂᆞᆷ의 나라 국긔를 ᄃᆡ하야

죠곰이라도 됴치 못한 ᄆᆞᆯ을 ᄋᆞ니하거니와

셜혹 타국 사ᄅᆞᆷ이 ᄂᆡ ᄂᆞ라에 와 잇다가

무ᄉᆞᆷ 즁죄를 지여

극형에 쳐ᄒᆞᆯ 일이 잇슬지라도

ᄒᆡᆼ형ᄒᆞᆯ ᄯᅢ에 만약 그 죄인의 본국 사ᄅᆞᆷ 즁에

그 죄인을 불샹히 넉여

ᄌᆞ긔 ᄂᆞ라 국긔를 가져ᄃᆞ가

그 죄인의 몸에 덥흘 디경이면

국긔에ᄂᆞᆫ 춍과 챵으로 샹ᄒᆞ게 못하ᄂᆞᆫ 법이라

셔력 一千八百六十七년에

합즁국 남녁 디경에

한 적은 ᄂᆞ라이 잇스니

일홈은 고파라 ᄒᆞᄂᆞᆫ ᄂᆞ라인대

근본 셔반아의 쇽방이 되엿더니

고파 사ᄅᆞᆷ들이

ᄌᆞ죠 셔반아를 ᄇᆡ반ᄒᆞ고 ᄌᆞ쥬코져 ᄒᆞ거ᄂᆞᆯ

셔반아에셔 크게 로ᄒᆞ야

이에 군사를 보ᄂᆡ여

고파를 쳐셔 항복 밧을 ᄉᆡ

그 ᄯᅢ에 ᄆᆞᆺᄎᆞᆷ 합즁국에 가셔

입젹入籍ᄒᆞᆫ 영길리 사ᄅᆞᆷ ᄒᆞᄂᆞ이

고파 디방에 무ᄉᆞᆷ 물건을 무역ᄒᆞ러 와셔 잇ᄂᆞᆫ대

셔반아 군ᄉᆞ들이 의심ᄒᆞ기를

그 영길리 사ᄅᆞᆷ이

ᄂᆞᆷ의 ᄂᆞ라의 비밀한 일을

졍탐ᄒᆞ러 단닌ᄃᆞ ᄒᆞ야

드대여 그 사ᄅᆞᆷ을 잡어

뎌의 영문으로 보ᄂᆡ여

죄지 유무ᄂᆞᆫ 도모지 샤ᄒᆡᆨᄒᆞ지 아니ᄒᆞ고

덥허노코 죽이기로 작뎡하ᄂᆞᆫ지라

셰샹에 엇지 이ᄀᆞᆺ치 원억ᄒᆞᆫ 일이 다시 잇시리오

그러나 영길리 사ᄅᆞᆷ의 ᄉᆡᆼ각에ᄂᆞᆫ

ᄌᆞ긔가 실샹 ᄋᆞ모 허물이 업신즉

무단이 횡ᄋᆡᆨ에 죽지 ᄋᆞ니하리라 하야

드ᄃᆡ여 사ᄅᆞᆷ을 영길리와 합즁국

두 나라 령ᄉᆞ관에 보ᄂᆡ여

그 ᄋᆡᄆᆡ이 죽ᄂᆞᆫ 원통ᄒᆞᆫ ᄉᆞ졍을 호소ᄒᆞᆫᄃᆡ

영 미 두 나라 령ᄉᆞ가 ᄌᆞ셰히 렴탄하야

그 무죄함을 알고

함ᄭᅴ 셔반아 영문에 ᄀᆞ서 ᄆᆞᆯ을ᄒᆞᆫ즉

그 영문 쟝관 將官이 ᄀᆞᆯᄋᆞᄃᆡ

군즁에 법률을 ᄒᆞᆫ 번 결뎡ᄒᆞᆫ 후에ᄂᆞᆫ

다시 번복ᄒᆞᆯ 수가 업스ᄆᆡ

그 사ᄅᆞᆷ을 임의 신문하야

ᄋᆞ조 법안法案에 긔록ᄭᆞ지 하엿스니

ᄂᆡ ᄆᆞᄋᆞᆷᄃᆡ로 엇지 ᄒᆞᆯ 수가 업노라 하거ᄂᆞᆯ

두 령ᄉᆞ가 묵연이 ᄃᆡ답하지 ᄋᆞ니하고

함ᄭᅴ 도라와 셔로 의론ᄒᆞ되

우리가 위력으로 싸홀 디경이면

셔반ᄋᆞ를 두려온 것이 ᄋᆞ니라

그럿케 ᄒᆞ게 드면

일이 넘어 거챵ᄒᆞᆯ 터즉

ᄒᆞᆫ 계교가 잇ᄃᆞ ᄒᆞ더ᄅᆞ

대개 셔반ᄋᆞ 군법에

죄인을 죽일 ᄯᅢ면

검은 보로 ᄡᅥ 죄인의 얼골을 덥혀

죄인으로 ᄒᆞ여곰

아지 못ᄒᆞ게 ᄒᆞ고

군ᄉᆞ 十二 명이

각각 양챵洋鎗 ᄒᆞᆫ 개식 가지고

좌우에 버려셧ᄂᆞ가

쟝관이 령을 나리면

좌우에 셧던 군ᄉᆞ들이

일졔이 챵을 들어

그 죄인을 쳐 죽이ᄂᆞᆫ 악습이 잇ᄂᆞᆫ지ᄅᆞ

그 잇흔날 오젼 열 ᄒᆞᆫ시 즘 되야셔

셔반아 영문에셔 이 죄인을 ᄂᆡ노코

쟝ᄎᆞᆺ 이 모양으로 ᄒᆡᆼ형코져 ᄒᆞ거ᄂᆞᆯ

합즁국 령ᄉᆞ가 손에 국긔를 가지고

급히 이르러 국긔로 써

그 사ᄅᆞᆷ의 몸을 가리오니

영길이 령ᄉᆞ가 ᄯᅩᄒᆞᆫ 와셔

ᄌᆞ긔 나ᄅᆞ 국긔로 써

그 몸 우헤 덥흐며

소ᄅᆡ를 크게 하여

좌우에 잇ᄂᆞᆫ 셔반아 군ᄉᆞ를 ᄭᅮ지져 ᄀᆞᆯᄋᆞᄃᆡ

너희들이 가히

챵으로 이 사ᄅᆞᆷ을 ᄶᅵᆯ을만 하거던 ᄶᅵᆯ으라 ᄒᆞᆫ대

그 군ᄉᆞ들도 ᄯᅩᄒᆞᆫ

남의 ᄂᆞ라 국긔를 샹하지 못하ᄂᆞᆫ 법은

임의 아ᄂᆞᆫ 바ㅣ라

十二 명 군ᄉᆞ가 챵을 ᄯᅡ에 던지고 흣허지ᄆᆡ

그 사ᄅᆞᆷ이 ᄆᆞᆺᄎᆞᆷᄂᆡ 목숨을 보젼하엿다고

어느 ᄎᆡᆨ에 긔록하엿스니

일노 좃차보건대

국긔의 소즁함을

엇지 췌탁하지 못하리오마ᄂᆞᆫ

혹 덜 열닌 나ᄅᆞ 사ᄅᆞᆷ들은

도모지 그러ᄒᆞᆫ 경계를 알지 못ᄒᆞᆯ 터인즉

ᄌᆞ긔 ᄂᆞᄅᆞ 국긔를 ᄃᆡ하야

셜혹 누가 욕을 ᄒᆞᆯ지ᄅᆞ도

노ᄒᆞᆯ ᄆᆞᄋᆞᆷ도 업슬 것이요

탄ᄒᆞᆯ ᄉᆡᆼ각도 아니하리니

그런즉 실노 개탄하염즉 ᄒᆞᆯ 일일 듯

관보

十一월 二十四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