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78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7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七十八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二월 四일 월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 공부인가

각국 명담

ᄌᆡ물 주머니 쇽에 은이 업난 사ᄅᆞᆷ은

입쇽 혀 ᄭᅳᆺᄒᆡ 은이 잇셔야 ᄒᆞ리니라

영국

금강셕이 비록 보ᄇᆡ이나

ᄃᆞᆰ의게난 보리ᄆᆞᆫ 못하니라

토이긔

올밤이난 ᄂᆞᆯ 빗을 칭송 아니하고

시랑도 ᄂᆞᆺ을 찬미치 안난다

뎡ᄆᆞᆯ

가시 나무 쇽에셔난

쟝미화ᄀᆞ 혹 나도

쟝미 쇽에셔난 가시 나무가 나지 안난다

희랍

거을ᄆᆞᆫ ᄌᆞ죠 ᄌᆞ죠 보난 사ᄅᆞᆷ은

살님과 질ᄉᆞᆷ을 잘못 ᄒᆞ나니라

화란

황금 압헤난 공경들도 ᄉᆞ모를 벗고

ᄇᆡ례를 하나니라

덕국

류리난 친구가 츙고忠告치 못하ᄂᆞᆫ 것을 츙고하나니라

파샤

론셜

누구던지 이 세샹에 잇셔셔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무ᄉᆞᆷ 혐의를 짓ᄂᆞᆫ 것이

ᄃᆞ ᄭᆞᄃᆞᆰ이 잇스니

졍부에 관인들은

나ᄅᆞ 일의 올코 그른 것을

서로 의론ᄒᆞᆯ ᄯᅢ에

각기 ᄌᆞ긔의 ᄆᆞᄋᆞᆷ과 갓지 아니하면

시비가 분운하야

피ᄎᆞ 간에 혐의가 되ᄂᆞᆫ 것이요

려항에 셔민들은 ᄉᆞᄉᆞ 일노

셔로 샹관이 되어

샤쇼ᄒᆞᆫ 곡졀이 ᄎᆞᄎᆞ 흔단을 열ᄆᆡ

공연이 뮈워하고 싀긔하야

ᄯᅩᄒᆞᆫ 혐의를 일외나

그러나 공ᄉᆞ간公私間에

다만 그 일의 션악과 곡직을 가지고

의론ᄒᆞᆯ 터인ᄃᆡ

비록 ᄌᆞ긔와 ᄯᅳᆺ이

합하지 아니ᄒᆞᆫ 사ᄅᆞᆷ이ᄅᆞ도 하ᄂᆞᆫ 바

일이 졍직ᄒᆞᆯ 것 갓흐면

그 사ᄅᆞᆷ을 흠앙하야

ᄉᆞ랑하ᄂᆞᆫ 것이 맛당하고

아모리 ᄌᆞ긔와 졍의가

친슉ᄒᆞᆫ 사ᄅᆞᆷ이ᄅᆞ도 하난 바

일이 샤곡邪曲ᄒᆞᆯ 것 가흐면

그 사ᄅᆞᆷ을 ᄎᆡᆨ망하고

갓가이 아니하난 것이 맛당하지마난

사ᄅᆞᆷ을 뮈워하난 것이

여러 가지 ᄯᅳᆺ이 잇스니

만약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던지

악ᄒᆞᆫ 일을 ᄒᆡᆼ하거던

다만 그 사ᄅᆞᆷ의 하난 일을

뮈워ᄒᆞᆯ 것이지

그 사ᄅᆞᆷ을 뮈워하야

해롭게 ᄒᆞᆯ 것은 아닐 ᄲᅮᆫ더러

누가 올코 그르던지

그 부형된 이로 더브러

됴화하지 못하엿다고

그 ᄌᆞ뎨ᄭᆞ지 혐의를 써셔

ᄌᆞᄌᆞ손손이 몃 ᄃᆡ를 세혐世嫌을 보난 것은

대단이 어리셕은 일이로다

녯젹에 아프리ᄭᅡ 남ᄶᅩᆨ 디경에셔 사난 두 사ᄅᆞᆷ이

무단이 서로 시비가 되야

처음에난 ᄆᆞᆯ노 다토다가

졈졈 원망하고 뮈워하기를

큰 원슈ᄀᆞᆺ치 하야

모해하난 악습이

피ᄎᆞ에 무쇼 부지하더니

하로ᄂᆞᆫ 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어느 곳에 나아갓다가

집으로 도라오난 길에

멀니 바러본즉

그 원슈의 어린 ᄯᆞᆯ이

나무 밋ᄒᆡ셔 무ᄉᆞᆷ 작란을 하며 놀거ᄂᆞᆯ

그 사ᄅᆞᆷ이 악한 셩픔을

억졔치 못하야

급이 달녀들어

그 ᄋᆞᄒᆡ를 결박하야

나무에 ᄆᆡ고 칼을 ᄲᆡ여

그 ᄋᆞᄒᆡ의 손목 하나를 ᄭᅳᆫ흐니

피가 흘너 ᄯᅡ에 ᄀᆞ득ᄒ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그 ᄋᆞᄒᆡ의 결박ᄒᆞᆫ 것을

도로 푸러 돌녀보ᄂᆡ며

크게 소ᄅᆡ 질너 ᄀᆞᆯᄋᆞᄃᆡ

이졔야 내의 원슈를 갑헛다 하고

스ᄉᆞ로 헤아리되

내가 만약 이 근쳐에 잇셧다가난

그 ᄋᆞᄒᆡ의 부모의게 견ᄃᆡ지 못하리라 하야 인하여

멀니 다러난지랴

몃 ᄒᆡ 후에 그 ᄋᆞᄒᆡ가

졈졈 쟝셩하ᄆᆡ

비록 손 ᄒᆞ나이 병신이 되엿스나

ᄒᆡᆼ실이 현슉하고 ᄀᆞ셰ᄀᆞ ᄯᅩᄒᆞᆫ 요죡하야

다른 고을노 이샤하야 살더니

하로난 ᄆᆞᆺᄎᆞᆷ 마루에 교의를 의지하고 안져셔

손님으로 더브러 무ᄉᆞᆷ 일을 의론ᄒᆞᆯ ᄉᆡ

걸인 하나이 문밧게 와셔

먹을 것을 ᄋᆡ걸하거ᄂᆞᆯ

그 녀인이 ᄒᆞᆫ 번 보ᄆᆡ

그 걸인의 머리털은 희기ᄀᆞ 눈빗 ᄀᆞᆺ고

형상이 심히 슈쳑하엿스나

엇지 몃 ᄒᆡ 젼에

ᄌᆞ긔의 손목 ᄭᅳᆫ흔 사ᄅᆞᆷ을 알아보지 못ᄒᆞ리오

그러나 그 녀인은

근본 텬셩이 지극히 션ᄒᆞᆫ 고로

그 원슈를 도로혀 긍측히 넉여

드대여 로복으로 하여곰

그 걸인을 인도하야

문안에 안치고

보리ᄯᅥᆨ과 쇠졋을 내여

ᄇᆡ불니 먹인 후에

ᄌᆞ긔^의 팔둑을 들어

그 걸인의게 뵈이며 ᄀᆞᆯᄋᆞ대

이졔난 내의 원슈를 갑헛다 하니

대개 이 ᄆᆞᆯ은 그 걸인이 년 젼에

ᄌᆞ긔의 손을 ᄭᅳᆫ흘 ᄯᅢ야 하던 악담인 고로

다시 그 ᄆᆞᆯ을 옴겨

그 사ᄅᆞᆷ으로 하여곰

ᄭᆡ닷게 ᄒᆞᆷ이라

그 걸인이 쳐음에난

쥬인이 너머 관곡히 대졉하ᄂᆞᆫ 것을

이샹히 넉엿더니

ᄅᆡ죵에난 쥬인의 손목 업난 것을 보고

크게 붓그러워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긔ᄀᆞ 막히고 졍신이 아득하야

아모 ᄆᆞᆯ도 하지 못하고

ᄲᆞᆯ니 나아갓다고

어느 ᄎᆡᆨ에 긔록ᄒᆞᆫ 것을

우리ᄀᆞ 보고 ᄉᆡᆼ각ᄒᆞᆫ즉

그 걸인의 소위난

대뎌 ᄆᆞᆯᄒᆞᆯ 수 업난 것과

아모리 누구와 혐의ᄀᆞ 잇기로

그 어린 ᄌᆞ식이 무ᄉᆞᆷ 샹관이 잇셔셔

그ᄀᆞᆺ치 ᄎᆞᆷ혹ᄒᆞᆫ 일을 ᄒᆡᆼ하엿스며

그 녀인으로 ᄆᆞᆯᄒᆞᆯ진대

그ᄀᆞᆺ흔 원슈를 셜복만 아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잘 대졉하야

그러케 악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ᄆᆞᄋᆞᆷ이 감화케 하니

고금에 듬은 일이로다

그런즉 어느 나라이던지

관인은 권리 싸홈으로 원슈를 짓고

ᄇᆡᆨ셩은 ᄉᆞᄉᆞ 욕심으로 뮈혐의를 ᄆᆡ져

관민 간에 서로 함해ᄒᆞᆷ으로

능ᄉᆞ를 삼을 디경이면

그 나라이 엇지 승편ᄒᆞ기를 ᄇᆞ라리오

세계에 어느 사ᄅᆞᆷ이던지

만약 ᄂᆞᆷ과 혐원이 잇거던

이 녀인의 ᄒᆡᆼ실을 효측ᄒᆞ얏스면

엇더 할지

관보

十二월 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