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 연대: 1897
  • 저자: 민종묵
  • 출처: 증남포목포각국죠계쟝졍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7-01-01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 쟝졍

죠계의 졍한

1 일은 증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계의 계한을 곳 졍ᄒᆞ며

긔디를 경영ᄒᆞ되

ᄒᆞᆷᄭᅴ 붓튼 디도를 빗쵸여 빙거를 삼고

그 륙디 경계에 모롬직이 돌을 셰워 긔록ᄒᆞ되

면에 목포 각국 죠계 증남포

각국 죠계 ᄌᆞ양을 삭이고

동셔 두 ᄭᅳᆺ으로 창슈와 조슈가 넘쳐 밋ᄂᆞᆫ 곳에

각각 ᄒᆞᆫ 돌을 셰우고 두 ᄭᅳᆺ 가온ᄃᆡ

물가에 갓가히 ᄒᆞᆫ 줄 ᄂᆡ민 곳에

ᄯᅩᄒᆞᆫ 돌을 셰우고

바다 언덕에 마두

바다에 갓가온 언덕과 써마두에 밋쳐

모름직이 쌋고 지음이 잇슬 ᄯᅢ에ᄂᆞᆫ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돈을 ᄂᆡ여 셰워 ᄆᆞᆫ들며

밋 ᄯᅢ를 ᄯᆞ라 수리 ᄒᆞ고

그 언덕과 마두와 밋 부근 마두에

화물을 올이고 내리ᄂᆞᆫ 빈 ᄯᅡᆼ에

한국 졍부에셔 다 가히 이에

그 ᄒᆡ관 셰무판리 ᄒᆞᄂᆞᆫ 권리를 ᄒᆡᆼᄒᆞ고

각 항 죠셰를 ᄯᅩᄒᆞᆫ 응당 들이ᄂᆞᆫ 거슬 엇어 면ᄒᆞ고

거리에 불등과 슌사 ᄒᆞᄂᆞᆫ 사건은

ᄒᆞᆷᄭᅴ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베푸러 두며

ᄯᅡᆼ 죠각을 등슈 난우ᄂᆞᆫ것

2 이ᄂᆞᆫ 각국 죠계 ᄯᅡᆼ을 ᄉᆞᆷ등에 난우니

뎨 일등 ᄯᅡᆼ은 촌락과 논밧과 밋 바다가

ᄯᅡ에 창슈와 조슈가 능히 넘쳐 밋치지 못ᄒᆞᄂᆞᆫᄃᆡ

ᄆᆡ야 더 메울것이 업ᄂᆞᆫ게요

뎨 이등은 산 ᄯᅡᆼ에 ᄆᆡ인게요

뎨 ᄉᆞᆷ등 ᄯᅡᆼ은 창슈여을에 ᄆᆡ여

반다시 더 메울게요

ᄯᅡᆼ 죠각 디경과 터

3 삼은 한국 졍부에셔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와 회동ᄒᆞ야

뎨 일 뎨 이 양등ᄯᅡᆼ을 가져

디경과 한을 난우며

돌을 셰워 긔록 ᄒᆞ고

혹 별모양 표긔를 셰고

다시 각 ᄯᅡᆼ을 가져 두번 요량 ᄒᆞ야

ᄇᆞᆰ히 ᄒᆡᆼᄒᆞᆫ 연후에 공박 ᄒᆞ고

뎨 일 뎨 삼 양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일쳔졍방미돌에 지나지 못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ᄇᆡᆨ졍방미돌이요

뎨 이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오쳔졍방미돌에 지나지 못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일쳔졍방미돌이며

원갑을 판리 ᄒᆞᄂᆞᆫ 법

4 ᄉᆞᄂᆞᆫ 후관에 실은바

회계 아니 ᄒᆞᄂᆞᆫ것 졔ᄒᆞᆫ 외에ᄂᆞᆫ 잇ᄂᆞᆫ바

각국 죠계안 ᄯᅡᆼ을 다 벅벅히

여러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공박ᄒᆞ야

갑을 놉히 ᄒᆞᆫᄌᆡ 엇으며

공박ᄒᆞᄂᆞᆫ 사무ᄂᆞᆫ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관원을 파숑ᄒᆞ야 쥬장ᄒᆞ야 가지게 ᄒᆞ고

곳 일커러 한국 관원이 되고

만일 ᄯᅡᆼ 긔지를 영영 사고자 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면

응당 ᄒᆡ원으로 말ᄆᆡ얌아

밀이 아모ᄯᅡᆼ 공박ᄒᆞᆯ 긔약을 가져

극히 작드ᄅᆡ도 ᄉᆞᆷ십일 이젼에 글을 갓초아

각국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사 령사 등과

밋 항구에 머무ᄂᆞᆫ 령ᄉᆞ와

밋 죠계 사무 판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지죠ᄒᆞ야

아올나 죠계안 넓고 사ᄅᆞᆷ 만ᄒᆞᆫ 곳에

베플어 보이고 베플어 펴야

바야흐로 가히 시ᄒᆡᆼ ᄒᆞ며

ᄯᅡᆼ 갑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

공박을 맛치ᄆᆡ ᄯᅡᆼ을 산ᄌᆡ

곳 산갑 즁에 오분일을 가져

ᄒᆡ원의게 납교ᄒᆞ야 졍ᄒᆞᆫ 은을 만들고

남졋이 갑은 신칙ᄒᆞ야

열흘 안으로 ᄒᆞᆫ졍ᄒᆞ야

다 쳥장ᄒᆞ여야 비로쇼 ᄯᅡᆼ 문셔를 가져

후ᄀᆡᄒᆞᆫ 식양을 빗쵸여

죠희로 셋을 만드러 분별ᄒᆞ야

발ᄒᆞ야 주고 규비가 업스되

만일 그 열흘 안에 다 밧치지 아니 ᄒᆞᆫ즉

졍ᄒᆞᆫ 은을 가져 공에 ᄎᆡ여

한국 졍부에 붓치고

언약을 파ᄒᆞᄂᆞᆫ걸노 ᄒᆞ며

극히 작은 갑

5 오ᄂᆞᆫ 이에 각국 죠계안 ᄯᅡᆼ에

극히 작은 갑을 빅여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을 안죠ᄒᆞ야

뎨 일등 ᄯᅡᆼ은 응당 갑이 양은젼 륙원이오

뎨 이등 ᄯᅡᆼ 갑은 양은젼 ᄉᆞᆷ원이오

뎨 ᄉᆞᆷ등 ᄯᅡᆼ 갑은 양은젼 오원이니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ᄆᆡ년에 슈ᄎᆞ로 모도여 의론ᄒᆞ야

가히 당년에 엇더ᄒᆞᆫ 은원으로

쥰젹ᄒᆞ기를 결단ᄒᆞ야 졍ᄒᆞ며

ᄯᅡᆼ 갑을 분발 ᄒᆞᄂᆞᆫ것

공박ᄒᆞᆫ 후에 엇은 바

영죠ᄒᆞᆫ ᄯᅡᆼ 죠각 실갑을

극히 작은 갑으로 빅인바를 가져

공박 비용을 ᄀᆡ쇼ᄒᆞᆫ 후

한국 졍부에 고발ᄒᆞᆫ 것 졔ᄒᆞᆫ 외에

남져지 갑은 다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드러 보ᄂᆡ고

일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셜졍ᄒᆞ기를 기다려 곳 지발ᄒᆞ야 부치며

ᄒᆡ마다 셰랍

6 륙은 뎨 일 뎨 ᄉᆞᆷ 양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응당 년셰로 은 륙원을 밧치고

뎨 이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응당 년세로 은 이원을 밧치여

한국 졍부에 밧치여 써 ᄯᅡᆼ 셰를 만들고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승리ᄒᆞ야 ᄃᆡ신 것고

슈단을 발^ᄒᆞ야 돌녀 보ᄂᆡ여

곳 실상 빙거를 만들고

긔지를 공박ᄒᆞᆫ ᄂᆞᆯ노 붓터

비로쇼 곳 응당 셰를 밧치고

수차 ᄯᅡᆼ 셰을 반다시

ᄯᅡᆼ 문셔 주지 아니 ᄒᆞ야셔

몬져 그 ᄒᆡ 남은 바 시일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산ᄒᆞ야 완젼이 밧친 써 후에ᄂᆞᆫ

ᄆᆡ년 ᄯᅡᆼ 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ᄒᆡ 몬져 완젼ᄒᆞ야

밧치기를 긔약ᄒᆞ며

긔약이 지난 년셰를 추후로 찻ᄂᆞᆫ것

7 칠은 ᄯᅡᆼ을 산 사ᄅᆞᆷ이

만일 쳥장치 못 ᄒᆞᆫ것이 잇스면

도모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ᆯ 신동을

ᄲᅡ 쳔거 ᄒᆞᆯᄯᆡ를 맛나도

쳔거ᄒᆞᄂᆞᆫ 자리에 참례 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ᄯᅩ 남의 공변되히 쳔거 밧음을 엇지 못ᄒᆞ고

본 쟝졍에 허ᄒᆞᆫ바 권리를

ᄯᅩ 능히 그 리익을 져져 밧지 못ᄒᆞ고

만일 그 이월 일일 이젼에

능히 년셰를 쳥쟝ᄒᆞ야 밧치지 못ᄒᆞᆫ즉

다시 리식을 밧치되

ᄆᆡ ᄇᆡᆨ원에 ᄆᆡ년 십이원으로 써 계산ᄒᆞ야

그ᄒᆡ 일월 일일노 좃차 긔계ᄒᆞ야

만일 십이월 삽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년셰와 식은을 가져

일병 밧치지 아니 ᄒᆞ면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ᄒᆞ고

만일 그 당단 긔한 안에

오히려 완젼히 밧치지 아니 ᄒᆞ면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ᆫ ^ 관원을 상쳥 ᄒᆞ야

ᄯᅡᆼ을 가져 비칙ᄒᆞ야 공에 츙ᄒᆞ고

임의 비칙 ᄒᆞ야 공에 츙ᄒᆞᆷ을 지ᄂᆡᆫ 후에ᄂᆞᆫ

한국 관원이 곳 비칙ᄒᆞᆫ 날노 좃차 긔ᄒᆞ야

다 두달 안에 본 쟝졍 뎨ᄉᆞ관에

실은 바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삼십일을 션긔ᄒᆞ야 베프러 보이고

공박 법을 써 갑을 변ᄒᆞ야

갑 약간을 엇으면

몬져 년셰와 식은을 가져 계산 ᄒᆞ야

공박일에 이르러 긋친 것과

밋 공박에 비용과 아올나 둔 바

흠하 공ᄉᆞ 벌관 등항을 모도 고츌ᄒᆞ고

만일 남져지가 잇거든

원 쥬인의게로 보ᄂᆡ여

도라가 령수 ᄒᆞ게 ᄒᆞ고

혹 실노히 ᄃᆡ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보ᄂᆡ여

타쳡ᄒᆞ야 수ᄎᆔᄒᆞ게 ᄒᆞ며

년셰를 분발 ᄒᆞᄂᆞᆫ것

8 팔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도모지 디셰를 수도ᄒᆞᆫ 후

다 칠일 안에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빗쵸여

그 셰ᄂᆞᆫ 삼각식을 산ᄒᆞ야

한국 수셰 관원의게 보ᄂᆡ여 써

한국 졍부에셔 응당 디셰 엇ᄂᆞᆫ 거슬 삼고

남져지ᄂᆞᆫ 츙공 존비금에 돌너 보ᄂᆡ고

만일 년셰가 긔약이 지나드ᄅᆡ도

밧치지 아니 ᄒᆞ야 인ᄒᆞ야

리식을 ᄒᆡᆼᄒᆞᆯᄌᆡ 잇스면 엇은 바

식은도 ᄯᅩᄒᆞᆫ 비례를 빗쵸여 균파ᄒᆞ되

디셰로 더브러 동시에 계산 ᄒᆞ야 붓치며

한국 사ᄅᆞᆷ의 방과 집을 헐고 옴기ᄂᆞᆫ것

9 구ᄂᆞᆫ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한국 사ᄅᆞᆷ이 죠계 안에 잇서셔

집을 더 셰우던지 혹 시톄를 뭇고

장사 지냄을 허쥰ᄒᆞ지 아니ᄒᆞᆯ 것이니

ᄆᆡ양 죠각 ᄯᅡᆼ터를 공박ᄒᆞᆫ 후에

혹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에

지죠를 졉도ᄒᆞ야 죠계안 아모 곳에

길을 ᄊᆞ코자 ᄒᆞ면 다 ᄒᆞᆫ 달안에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그 디긔와 혹 로션안에 잇ᄂᆞᆫ바

한국 사ᄅᆞᆷ의 방옥과 분춍을

일병 다 헐어 옴기되

죠계안에 잇ᄂᆞᆫ 한인의 집과 무덤인즉

쟝졍 뎡ᄒᆞᆫ 후로 붓터

다 잇ᄒᆡ 안에 모도 옴겨 가기를 ᄒᆡᆼᄒᆞ며

나무

쟝졍을 뎡ᄒᆞᆫ 후로 붓터

도모지 나무를 팔지 아니ᄒᆞᆫ ᄯᅡᆼ이거나

혹 로션 안에 잇ᄂᆞᆫ 거슬

공ᄉᆞ의 응당 허락을 지냄을 뎨ᄒᆞᆫ 외에ᄂᆞᆫ

쳔단히 버리고 치ᄂᆞᆫ 거슬 엇지 못 ᄒᆞ며

졍부에셔 ᄯᅡᆼ터를 머믈넛다가 파ᄂᆞᆫ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