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義錄解 亨

  • 연대: 1777
  • 저자: 正祖
  • 출처: 明義錄解 亨
  • 출판: 연세대학교 도서관 영인본
  • 최종수정: 2015-01-01

텽뎡ᄒᆞᄂᆞᆫ 날이 이 엇던 ᄯᅢ며 슈ᄉᆔ뎡대ᄒᆞ야

됴졍 긔샹이 쳥명ᄒᆞ거ᄂᆞᆯ

제 홀노 무ᄉᆞᆷ 연고로 처음의 위패ᄒᆞ야

비위ᄅᆞᆯ 졍치 못ᄒᆞ기예 니ᄅᆞ뇨

그 ᄆᆞᄋᆞᆷ의 잇ᄂᆞᆫ 바ᄂᆞᆫ 길희 사ᄅᆞᆷ도 알 배라

ᄯᅩᄒᆞᆫ 션ᄒᆡ [니션ᄒᆡ니 복쥬ᄒᆞ다]

듕신의 샹소로ᄡᅥ 말이 음참ᄒᆞ다 니ᄅᆞ니

이ᄂᆞᆫ 샹노로 더브러 챵ᄌᆡ 서로 년ᄒᆞᆫ 쟤라

다믓 ^ 지ᄒᆡ와 찬ᄒᆡᄂᆞᆫ 닌한의 혈당이오

약연과 경빈은 샹간의 지극ᄒᆞᆫ 벗이라

지ᄒᆡᄂᆞᆫ 샹노의 글을 텽뎡ᄒᆞᆯ ᄯᅢ의 왕복ᄒᆞ며

종하 [종하ᄂᆞᆫ 신임년의 셰뎨 ᄎᆡᆨ봉 마ᄅᆞ쇼셔 ᄒᆞ고]

[샹소ᄒᆞᆫ 역적이니 흉도들이 셔명션의 일을 이놈의게 비유ᄒᆞ니라]의 말을

등극ᄒᆞᆫ 후의 슈작ᄒᆞ고

찬ᄒᆡᄂᆞᆫ 쟝뎐의 친히 국문ᄒᆞᆯ 제 방ᄌᆞ히 발악ᄒᆞ야

샹노의 파측ᄒᆞᆫ 글을 흉언이 아니라 ᄒᆞ고

약연은 닌한의 옥당 시긴 은혜ᄅᆞᆯ 감격히 넉이고

샹간의 번안ᄒᆞᄂᆞᆫ ᄭᅬ예 참예ᄒᆞ야 태연ᄅᆞᆯ 튱성되다 ᄒᆞ며

닌한을 나라 편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말이

본 졍이 임의 탄로ᄒᆞ고

인산후에 아모리나 다스린단 말과

토역ᄒᆞᄂᆞᆫ 의논으로 영합[영합은 나라ᄯᅳᆺ 마초단 말이라]이라

ᄒᆞᄂᆞᆫ 말이 진짓 장물이 다 드러나며

ᄯᅩ 사ᄅᆞᆷ ᄡᅳ기ᄅᆞᆯ 온젼히 ᄒᆞ야 왼 나라흘 맛진다 ᄒᆞ며

경신[슉묘 됴 경신년 일이니 약연의 쵸ᄉᆞ의 잇ᄂᆞ니라]

옥ᄉᆞᄅᆞᆯ 인증ᄒᆞ야 스ᄉᆞ로 발명ᄒᆞᆯ ᄭᅳᆺᄎᆞᆯ 삼으니

그 ᄇᆡ포ᄒᆞ며 셜시ᄒᆞᆫ 졍상을 제 임의 스ᄉᆞ로 승복ᄒᆞᆫ지라

사ᄅᆞᆷ의 ᄀᆞᄅᆞ침을 밧고 사ᄅᆞᆷ의 호시

[호시ᄂᆞᆫ ᄡᅩᄂᆞᆫ 살이라]된즉

이ᄂᆞᆫ 곳 저희 무리즁 외로온 삿기와 ᄡᅥᆨ은 쥐오

경빈은 텽뎡후 됴참의 참예치 아닌

일이 임의 신졀이 업ᄉᆞ^며

쇼론이 노론을 죽이련다 ᄒᆞᄂᆞᆫ 말이

제 아븨 사오나옴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셔연에 말을 ᄭᅮ며 내여 믄득 입을 열어

사ᄅᆞᆷ의게 젼ᄒᆞ며 궁관을 젼졔ᄒᆞ려 ᄒᆞᄂᆞᆫ ᄭᅬ예

ᄆᆡ양 ᄑᆞᆯ을 ᄲᅩᆷ내여 압셔기ᄅᆞᆯ ᄌᆞ칭ᄒᆞ니

그 죄상을 궁구컨대 가히 다 긔록지 못ᄒᆞᆯ지라

그러나 무릇 이 두어 역적의 죄악이 비록 관영ᄒᆞ나

ᄒᆞᆫ갓 불과 니쳐로 붓흐며 돗쳐로 길너

저희 무리 즁 졸되 되여실 ᄲᅮᆫ이니

진실노 그 근본을 의논ᄒᆞ면 샹간과 ᄒᆞᆼ녈이라

오직 져 샹간과 ᄒᆞᆼ녈은

다 여오와 ᄉᆞᆰ의 셩식으로^ᄡᅥ

ᄇᆡ얌과 독샤의 ᄆᆞᄋᆞᆷ을 가져 셩셰ᄂᆞᆫ 닌한의게 굿이 ᄆᆡᆺ고

ᄀᆞ만ᄒᆞᆫ 구완은 후적의게 통ᄒᆞ야

구을너 서로 급인ᄒᆞ며 ᄀᆞ만이 스ᄉᆞ로 결납ᄒᆞ니

문ᄉᆡᆼ이라 ᄒᆞ신 하교와 인ᄉᆞᆷ

[샹간이 병든 ᄯᅢ의 후겸이 인ᄉᆞᆷ을 주니라]으로 궤문ᄒᆞᆷ이

만일 졍이 지극히 친밀ᄒᆞ고

ᄉᆞ랑이 지극히 깁지 아니면 진실노 이 ᄀᆞᆺᄒᆞ랴

이런 고로ᄡᅥ 샹간과 ᄒᆞᆼ녈이 궁뇨에 이실 ᄯᅢ에ᄂᆞᆫ

저희 서로 텬거ᄒᆞ고 공갈ᄒᆞ야

그 분운ᄒᆞᆷ을 측냥치 못ᄒᆞᆯ지라

ᄒᆞᆫ가지나 혹 제 ᄯᅳᆺ을 일우지 못ᄒᆞ며

그 ᄇᆞ라믈 마치지 못ᄒᆞᆫ즉 서로 부^언을 움즉여

준답[준답은 모도여 말ᄒᆞ단 말이오]ᄒᆞ며

패증[패증은 도라셔 믜워ᄒᆞ단 말이라]ᄒᆞ야 이에 닐오ᄃᆡ

어제 셔연에 아모 일을 의논ᄒᆞ야시며

오ᄂᆞᆯ 쇼ᄃᆡ의 아모 말을 슈작ᄒᆞ엿다 ᄒᆞ니

이제 ᄒᆞᆫ갓 ᄒᆞᆫ두 가지 일노 니ᄅᆞ건대

지난 녀ᄅᆞᆷ 과거뵐 ᄯᅢ에 닐오ᄃᆡ

날노ᄡᅥ 쟝ᄎᆞᆺ 옥ᄉᆞᄅᆞᆯ 니ᄅᆞ혀련다 ᄒᆞ며

지난 겨을 ᄃᆡ뎜ᄒᆞᆯ ᄯᅢ의 니ᄅᆞᄃᆡ

날노ᄡᅥ 용의ᄒᆞᆷ이 잇다 ᄒᆞ야

아ᄎᆞᆷ 말이 나죄 임의 드러오며

어제 ᄉᆞ셜이 오ᄂᆞᆯ 믄득 들니이니

이 과연 뉘 니ᄅᆞ며 뉘 젼ᄒᆞᄂᆞ뇨

이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내 고위ᄒᆞᆷ으로ᄡᅥ

져의 긔셰^ᄅᆞᆯ 저허ᄒᆞᄂᆞᆫ지라

임의 능히 엄ᄒᆞᆫ 말노 물니치지 못ᄒᆞᆫ즉

ᄎᆞ라리 온슌ᄒᆞᆫ 언ᄉᆞ로ᄡᅥ 그 근본을

탐지ᄒᆞᆷ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그런 고로

그 근본과 단셔ᄅᆞᆯ 내 임의 닉이 알앗ᄂᆞ니

이러ᄐᆞᆺᄒᆞᆫ 일이 저희게 오히려 젹은 일이라

그 품어 ᄀᆞᆷ촌 바와 간예ᄒᆞ야 범ᄒᆞᆫ 배

만일 이런 일ᄲᅮᆫ이면 인명이 지극히 듕ᄒᆞ니

엇지 관ᄃᆡᄒᆞᄂᆞᆫ 법젼을 ᄡᅳ지 아니며

님군의 말ᄉᆞᆷ이 맛당히 간냑ᄒᆞᆯ지라

엇지 이러ᄐᆞ시 젼파ᄒᆞ야 고ᄒᆞ리오

희희라 져 즈음ᄭᅴ 무긔와 신임

무ᄌᆞ긔축년 홍시 용권ᄒᆞᆯ 적과

신묘 임진년 후겸이 용권ᄒᆞᆯ 적이라

ᄉᆞ이의 셰되 여러 번 변ᄒᆞ엿ᄂᆞᆫ지라

저ᄒᆡ 당국ᄒᆞᆫ 후 샹간과 ᄒᆞᆼ녈이 강연의셔 감히 ᄀᆞᆯ오ᄃᆡ

뎌해 뎌하의 외가ᄅᆞᆯ 붓드지 아니ᄒᆞ시고

니치 아니ᄒᆞᆫ 무리ᄅᆞᆯ 졔거치 아니신즉

무긔의 무리 진실노 맛당히 대북이 될 거시니

뎌해 ᄯᅩ 쟝ᄎᆞᆺ 엇지려 ᄒᆞ시ᄂᆞ뇨

ᄒᆞ야 듕언부언ᄒᆞ며 위엄으로 헙졔ᄒᆞ니 희희통의라

고로 여ᄉᆡᆼ으로ᄡᅥ 의뢰ᄒᆞ야 지내ᄂᆞᆫ 바ᄂᆞᆫ 오직 이 ᄌᆞ궁이오

ᄯᅩᄒᆞᆫ 봉됴하의게 본ᄃᆡ 해ᄒᆞ려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슨즉

저ᄒᆡ 무리 엇지 감히 대북의 말노ᄡᅥ 그 가온대 비^겨

의논ᄒᆞ며 인신이 되여

ᄯᅩ 엇지 감히 이런 부치 말노

져군의 압희셔 방ᄌᆞ히 알외리오

이ᄂᆞᆫ 나의 ᄡᅥ 이제 니ᄅᆞ히 ᄒᆡ통히 너겨

오래도록 닛지 못ᄒᆞᄂᆞᆫ 배로라

저ᄒᆡ 처음에 이런 의란ᄒᆞ며

공동ᄒᆞᄂᆞᆫ 말을 ᄆᆡᆫ드라

시험ᄒᆞᆯ 계교ᄅᆞᆯ 삼앗다가

내 임의 엄텩ᄒᆞ야 시러곰

그 계교ᄅᆞᆯ 일우지 못ᄒᆞᆫ즉

ᄯᅩ 변ᄒᆞ야 영합ᄒᆞᆯ ᄭᅬᄅᆞᆯ ᄒᆞ야

이에 번드러 술 먹을 제 냥적이 사ᄅᆞᆷ을 츼우고

서로 긔ᄉᆞ년 [긔ᄉᆞ년은 인현왕후 손위ᄒᆞ신 일이라]

여론ᄒᆞ기ᄅᆞᆯ 모의ᄒᆞ고

ᄯᅩ 좃차 ᄡᅥ 내게 흘너들녀 쟝ᄎᆞᆺ 타일의 용납ᄒᆞ^고

깃거 툥을 요구ᄒᆞᆯ ᄌᆞ뢰ᄅᆞᆯ 삼으니

이런 고로 샹간의 쵸ᄉᆞ의 임의 ᄀᆞᆯ오ᄃᆡ

과연 ᄒᆞᆼ녈노더브러 모의ᄒᆞᆫ 배 잇노라

ᄒᆞ며 ᄒᆞᆼ녈의 쵸ᄉᆞ의 ᄯᅩ ᄀᆞᆯ오ᄃᆡ

과연 아모 곳의 말을 젼ᄒᆞᆫ 배 잇노라

ᄒᆞ니 그 음참ᄒᆞ고 교악ᄒᆞᆫ 젼후 졍졀이

곳 젼고의 업슨 난신과 적ᄌᆡ라

대북의 ᄉᆞ셜을 임의 시러곰 ᄒᆡᆼ치 못ᄒᆞ고

긔ᄉᆞ의 의논을 ᄯᅩ 감히 발뵈지 못ᄒᆞᆫ즉

ᄀᆞ만이 양후의게 붓좃츠며 태연을 쳬결ᄒᆞ야

금일에 ᄒᆞᆫ 와언을 지어내고

명일에 ᄒᆞᆫ 와언을 지어 내여

쳔고 인군의 업ᄂᆞᆫ 바 실덕을 모^도아

후겸은 안흐로 공갈ᄒᆞ며 닌한은 밧긔셔 위헙ᄒᆞ야

날노 ᄒᆞ여곰 쥬야로 ᄭᅳᆯ히며 일셕으로 위름케 ᄒᆞ니

한 ᄧᅥᆨ 냥긔[냥긔ᄂᆞᆫ 한 외쳑으로셔 찬역ᄒᆞᆫ 놈이라]의

사오나옴이 죡히 ᄡᅥ 닌한에 비치 못ᄒᆞᆯ 거시오

당 ᄧᅥᆨ ᄉᆞ량[구ᄉᆞ량은 당 ᄧᅥᆨ 고쟈로셔 님군 폐ᄒᆞᆫ 놈이라]의

죄 죡히 ᄡᅥ 후겸의게 지나지 못ᄒᆞ리니

이 ᄒᆞᆫ갓 닌한과 후겸의 스ᄉᆞ로 판득ᄒᆞᆫ 배 아니라

젼혀 모든 적신의 ᄭᅬ오고 붓처내며

교밀히 ᄇᆡ포ᄒᆞᆷ을 말ᄆᆡ암음이니

외면으로 보건대 샹간이 후겸의게 좃차

노지 아닐 듯ᄒᆞ고 ᄒᆞᆼ녈이 태연의게

친밀^치 아닐 듯ᄒᆞ나

양후ᄂᆞᆫ 즁간의셔 츌몰ᄒᆞ며 태연은 좌우로 쥬션ᄒᆞ야

요악ᄒᆞᆫ 챵ᄌᆞᄅᆞᆯ ᄒᆞᆫᄃᆡ 년ᄒᆞ며

흉참ᄒᆞᆫ ᄉᆞ셜을 ᄒᆞᆫ가지로 지어내여

쳔방과 ᄇᆡᆨ계로 혹 다래며 혹 헙뎨ᄒᆞ야

날노 ᄒᆞ여곰 저희 ᄇᆡ포ᄒᆞᆫ 안희 ᄲᅡ지고져 ᄒᆞ되

다ᄒᆡᆼ이 하ᄂᆞᆯ이 나의 ᄆᆞᄋᆞᆷ을 인도ᄒᆞ샤

내 ᄯᅳᆺ을 내 직희여 오랄ᄉᆞ록 더욱 굿으니

이에 저희 다 스ᄉᆞ로 위ᄐᆡ히 넉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품고

ᄯᅩ 스ᄉᆞ로 보젼ᄒᆞᆯ 계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뎐젼ᄒᆞ며 층격ᄒᆞ고 궁흉ᄒᆞ며 극악ᄒᆞ야

거의 날노 ᄒᆞ여곰 져 위예 평안치 못^ᄒᆞ게 ᄒᆞ더니

밋 텽뎡ᄒᆞᆫ 후에 싀랑의 ᄆᆞᄋᆞᆷ이 더욱 ᄒᆞᆫ독ᄒᆞ며

옷밤의 챵ᄌᆡ 더욱 방ᄌᆞᄒᆞ야

광명ᄒᆞᆫ 의리를 ᄡᅥ 져희 콰져ᄒᆞᆫ즉

우익ᄒᆞᄂᆞᆫ 궁뇨ᄅᆞᆯ 졔거치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오

우익ᄒᆞᄂᆞᆫ 궁뇨ᄅᆞᆯ 졔거ᄒᆞ려 ᄒᆞᆫ즉

반ᄃᆞ시 저희 심복에 사ᄅᆞᆷ을 나아 드린 후에

가히 저희 ᄆᆞᄋᆞᆷ의 사오나온 계교ᄅᆞᆯ ᄒᆡᆼᄒᆞᆯ지라 애ᄃᆞᆲ다

닌한이 시러곰 지ᄒᆡ로ᄡᅥ 졍승을 삼지 못ᄒᆞᆷ이여

그 ᄀᆞ만이 안흐로 도모ᄒᆞ며 힘ᄡᅥ

밧그로 쳔거ᄒᆞᆫ 밧 쟤 만일 텽뎡ᄒᆞᄂᆞᆫ 젼의 발뵈엿던들

국가의 일이 그 쟝ᄎᆞᆺ 엇더ᄒᆞ^리요

말을 ᄒᆞ면 머리털이 숙구러ᄒᆞ며 ᄉᆡᆼ각ᄒᆞ매

눈시욹이 ᄶᅴ여질지라

금번 약연의 쵸ᄉᆞ의 니ᄅᆞ러 나라ᄒᆞᆯ 원망ᄒᆞ야

부도ᄒᆞᆫ 죄상이 더욱 드러나 ᄀᆞ리오기 어려오니

ᄒᆞᆼ녈과 샹간은 진실노 닐온 바

ᄒᆞ나히 둘히며 둘히 ᄒᆞ나히로다

대쳬 의논컨대 저희 ᄆᆞᄋᆞᆷ이

젼혀 득실을 근심ᄒᆞ기로 빌믜ᄒᆞ야

ᄆᆞᄎᆞᆷ내 신임년 역적으로 도라가니

이 곳 나의 닐른 바 처음은 싀긔ᄒᆞ고

즁간은 ᄃᆞ토아 항거ᄒᆞ고 나죵은 등극ᄒᆞᆫ 후의

부도ᄒᆞ며 불만ᄒᆞᆫ 졍상이 이심이라

희희라 하ᄂᆞᆯ^을 가히 속이리라 니르나

하ᄂᆞᆯ을 가히 속이며 귀신을 가히 속이리라 니르나

귀신을 가히 속이랴

간졍이 스ᄉᆞ로 탄로ᄒᆞ야 죄인을 이에 어드니

나라 형셰 일노 힘닙어 평안ᄒᆞ고

날을 무함ᄒᆞᆷ이 일노 말믜암아 쾌히 변ᄇᆡᆨᄒᆞ니

이 엇지 샹텬의 도음과 종샤의 경ᄉᆡ 아니리오

비록 그러나 신임의 ᄡᅥ곰 무신과 을ᄒᆡ된 바ᄂᆞᆫ

ᄒᆞᆫ갓 그 ᄯᅢ 흉되 초야와 향곡의 무식ᄒᆞᆫ 뉴ᄅᆞᆯ 속이며

다래여 ᄡᅥ 난역의 계졔ᄅᆞᆯ 삼으니

오ᄂᆞᆯ날에 만일 젼후에 간상을 통유ᄒᆞ야

죄 주고 다ᄉᆞ리^ᄂᆞᆫ 본의ᄅᆞᆯ

ᄇᆞᆰ게 뵈여 팔역신셔로 ᄒᆞ여곰

다 졔적의 ᄡᅥ 흉역이 되ᄂᆞᆫ 바ᄅᆞᆯ 알게 아니ᄒᆞᆫ즉

엇지 오ᄂᆞᆯ날 신임의 무리 된 쟤 나믄 당뉴ᄅᆞᆯ 모호며

무뢰지뉴ᄅᆞᆯ 톄결ᄒᆞ야 다시 무신과

을ᄒᆡ의 변을 도모치 아닐 줄을 알니오

ᄯᅩᄒᆞᆫ 졔적이 만히 고가와 미족에셔 낫ᄂᆞᆫ지라

그 년인과 친구 ᄉᆞ이 그 긔미ᄅᆞᆯ 물들며

그 의논에 광혹ᄒᆞᆫ 쟤 반ᄃᆞ시 그 사ᄅᆞᆷ이 만흘 거시로ᄃᆡ

다 다ᄉᆞ리지 아니ᄒᆞ야 ᄒᆞ여곰

새로온 교화의 니ᄅᆞ게 ᄒᆞ노니

슬프다 너 즁외신셔ᄂᆞᆫ 다 모름이 지실ᄒᆞ라

젼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ᄀᆞᄅᆞ치지 아니ᄒᆞ고 형벌ᄒᆞᆷ을 ᄆᆡᆼ부ᄌᆡ 엇지 ᄇᆡᆨ셩을 속인다

니ᄅᆞ지 아녀 겨시냐

이제 이 뉸음을 즁외에 반포ᄒᆞ야

뵈믄 내 즁외 신셔로 ᄒᆞ여곰 ᄇᆞᆰ이 흉적의 근본을 알아

속고 혹ᄒᆞᄂᆞᆫ 터희 도라가지 아니 콰쟈 ᄒᆞᄂᆞᆫ ᄯᅳᆺ이라

뎡부로 ᄒᆞ여곰 일통을 졍셔ᄒᆞ야 두로 ᄇᆡᆨ뇨의게 뵈고

ᄯᅩᄒᆞᆫ 뎡원으로 ᄒᆞ여곰 졔도 감ᄉᆞ와 밋 뉴슈의게 하유ᄒᆞ야

뉸음이 각 부의 니르ᄂᆞᆫ 날에 각각 즉시 벗겨

녈읍에 반포ᄒᆞᆯ 일을 ᄒᆞᆫ가지로 하유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