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一
家禮諺解券之一
凡禮ㅣ 有本有文ᄒᆞ니
므릇 禮ㅣ 本이 이시며 文이 이시니
自其施於家者로 言之
그 집의셔 施ᄒᆡᆼᄒᆞᄂᆞᆫ 거스로브터 니ᄅᆞ건댄
則名分之守와 愛敬之實은 其本也ㅣ오
名分의 디킐 것과 愛敬ᄒᆞᄂᆞᆫ 實은 그 本이오
冠昏喪祭 儀章度數者은 其文也ㅣ라
冠례며 昏례며 喪ᄉᆞ며 祭ᄉᆞ의 儀章과 度數ᄂᆞᆫ 그 文이라
其本者ᄂᆞᆫ 有家日用之常體니 固不可以一日而不修ㅣ오
그 本은 집의셔 日用애 덛덛ᄒᆞᆫ 녜니 진실로 可히 ᄡᅥ ᄒᆞᄅᆞ도 아니 닷디 몯ᄒᆞᆯ 거시오
其文은 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이니
그 文은 ᄯᅩ 다 ᄡᅥ 人道의 始^終을 紀ᄒᆞ며 綱ᄒᆞᄂᆞᆫ 배니
雖其行之有時오 施之有所ㅣ나
비록 그 行호미 ᄠᅢ 잇고 施호미 곧이 이시나
然非講之素明習之素熟
그러나 講구호미 본ᄃᆡ ᄇᆞᆰ고 ᄒᆞᆨ習호미 본ᄃᆡ 닉디 아니ᄒᆞ면
則其臨事之際예 亦無以合宜而應節이니
그 일에 다ᄃᆞᄅᆞᆫ 저긔 ᄯᅩᄒᆞᆫ ᄡᅥ 맛당ᄒᆞᆫ ᄃᆡ 合ᄒᆞ고 節문에 마초디 몯ᄒᆞᆯ 거시니
是亦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者也ㅣ라
ᄯᅩᄒᆞᆫ 可히 ᄒᆞᄅᆞ도 講ᄒᆞ며 ᄯᅩ 習ᄒᆞ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三代之際예 禮經이 備矣나
三代 적의 禮經이 ᄀᆞᄌᆞ나
然其存於今者ㅣ 宮廬器服之制와 出入起居之節이 皆已不宜於世ᄒᆞ니
그러나 그 이제 인ᄂᆞᆫ 거시 宮廬器服의 制되며 出入 起居ᄒᆞᄂᆞᆫ 節문이 다 이믜 世예 맛당티 아니ᄒᆞ니
世之君子ㅣ 雖或酌以古今之變ᄒᆞ야 更爲一時之法ᄒᆞ나
世예 君子ㅣ 비록 或 古今의 變호므로ᄡᅥ 참酌ᄒᆞ야 고텨 一時예 法을 ᄆᆡᆼᄀᆞ나
然亦或詳或略ᄒᆞ야 無所折衷이오
그러나 ᄯᅩᄒᆞᆫ 或 詳셰ᄒᆞ^며 或 소略ᄒᆞ야 折衷ᄒᆞᆯ 배 업고
至或遺其本而務其末ᄒᆞ며 緩於實而急於文ᄒᆞ니
或 그 本을 기티고 그 末을 힘서 ᄒᆞ며 實에 緩ᄒᆞ고 文에 急피 호매 니ᄅᆞ니
自有志好禮之士로도
禮를 好호매 有志ᄒᆞᆫ 션뷔브터도
猶或不能擧其要
오히려 或 能히 그 要령을 드디 몯ᄒᆞ고
而困於貧窶者ᄂᆞᆫ 尤患其終不能有以及於禮也ᄒᆞ니
貧窶의 困ᄒᆞᆫ 쟈ᄂᆞᆫ 더옥 그 내 終내 能히 ᄡᅥ 禮예 밋디 몯호ᄆᆞᆯ 患ᄒᆞ니
熹之愚ㅣ 蓋兩病焉이라
熹의 어린 거시 두 가지ᄅᆞᆯ 다 病되이 녀기논디라
是以로 甞獨究觀古今之籍ᄒᆞ야
이러모로ᄡᅥ 일즉 홀로 古今의 문籍을 궁究ᄒᆞ야 보와
因其大體之不可變者 而少加損益於其間ᄒᆞ야 以爲一家之書ᄒᆞ노니
그 大體의 可히 變티 몯ᄒᆞᆯ 거ᄉᆞᆯ 因ᄒᆞ야 져기 損ᄒᆞ며 益흐믈 그 ᄉᆞ이예 加ᄒᆞ야 ᄡᅥ 一家 글을 ᄆᆡᆼ그노니
大抵謹名分崇愛敬ᄒᆞ야 以爲之本ᄒᆞ고
大抵혼디 名分을 삼가고 愛敬^을 崇샹호모로ᄡᅥ 本을 삼고
至其施行之際 則又略浮文敦本實ᄒᆞ야 以竊自附於孔子從先進之遺意ᄒᆞ노니
그 施行ᄒᆞᆯ 제 니ᄅᆞ러ᄂᆞᆫ ᄯᅩ 浮文을 초리티고 本實을 敷연ᄒᆞ야 ᄡᅥ 그으기 즈스로 孔子의 先進 조ᄎᆞ시ᄂᆞᆫ 遺意ᄅᆞᆯ 브티노니
誠願得與同志之士로 熟講而勉行之면
진실로 願컨댄 시러곰 同志ᄒᆞᆫ 션뷔로 더브러 닉게 講구ᄒᆞ야 힘서 行ᄒᆞ면
庻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와 謹終追遠之心을 猶可以復見
거의 녯 사ᄅᆞᆷ의 ᄡᅥ 修身齊家 ᄒᆞᄂᆞᆫ 道와 謹終追遠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오히려 可히 ᄡᅥ 다시 볼 거시오
而國家所以崇化導民之意예 亦或有小補云이니라
國家의 ᄡᅥ 교化ᄅᆞᆯ 崇샹ᄒᆞ며 ᄇᆡᆨ셩을 인導ᄒᆞᄂᆞᆫ 바 ᄠᅳ데 或 져그나 도오미 이시리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先生ㅣ 母喪 니버 겨^실 제 古今을 參酌ᄒᆞ샤
그 變녜를 다 극진히 ᄒᆞ샤 인ᄒᆞ야 喪葬祭禮ᄅᆞᆯ ᄆᆞᆫᄃᆞᄅᆞ시고
ᄯᅩ 冠녜며 昏녜예 推이ᄒᆞ샤 일홈을 ᄀᆞᆯ오ᄃᆡ 家禮라 ᄒᆞ야
임의 일오며 ᄒᆞᆫ 아기네 도ᄌᆞᆨᄒᆞ야 ᄡᅥ 逃망호미 되여ᄯᅡ가
先生이 易簀ᄒᆞ시매 그 글이 비로소 나 世예 行ᄒᆞ니라
이제 按ᄒᆞ야 보니 先生의 定ᄒᆞ신 바 家鄕이며 邦國이며 王朝앳 禮ᄂᆞᆫ 젼혀 儀禮로ᄡᅥ 經을 삼으시고
즈스로 家禮ᄅᆞᆯ 지으시매
미처ᄂᆞᆫ ᄯᅩ 古今의 맛당ᄒᆞᆫ 거스로 ᄡᅥ 通늉 ᄒᆞ시모로
冠禮ᄂᆞᆫ 만히 司馬氏ᄅᆞᆯ ^ 取ᄒᆞ시고
昏禮ᄂᆞᆫ 司馬氏 程氏ᄅᆞᆯ 參쟉ᄒᆞ시고
喪禮ᄂᆞᆫ 司馬氏ᄅᆞᆯ 本ᄒᆞ야 겨시더니
後에 ᄯᅩ 高氏로ᄡᅥ 最善 ᄒᆞ다 ᄒᆞ시고
밋 祔遷을 論호매ᄂᆞᆫ 橫渠ᄅᆞᆯ ᄎᆔᄒᆞ시고
遺命治喪 ᄒᆞ실 제ᄂᆞᆫ 書儀로ᄡᅥ 疎略다 ᄒᆞ야 儀禮ᄅᆞᆯ ᄡᅳ시고
祭禮예ᄂᆞᆫ 司馬氏와 程氏ᄅᆞᆯ 兼ᄒᆞ야 ᄡᅳ시되
先後 所見이 ᄯᅩ 同티 아닌 ᄃᆡ도 이시니
節祠예ᄂᆞᆫ 韓魏公行 ᄒᆞ던 바로ᄡᅥ 法을 삼고
만일 그 大宗 小宗法을 ᄇᆞᆰ키ᄆᆞᆫ
愛禮存羊 ᄒᆞᄂᆞᆫ ᄠᅳ드로ᄡᅥ 브^티니 이 ᄯᅩᄒᆞᆫ 家禮의 大義의 繫ᄒᆞᆫ 배니
蓋 모든 글의 겨를ᄒᆞ여
밋디 몯ᄒᆞᆫ 배 이를 先生이 이에 더옥 拳拳히 ᄒᆞ시니라
앗갑다 그 글이 이믜 일허ᄯᅡ가 先生이 沒ᄒᆞ신 後에 니르레야 나셔
미처 다시 修졍ᄒᆞ야 ᄡᅥ곰 萬世ᄅᆞᆯ 다 幸케 몯ᄒᆞᆯ 샤
이에 그으기 先生이 平日의 去取ᄒᆞ시며
折衷ᄒᆞ신 말ᄉᆞᆷ을 取컨댄 ᄡᅥ 家禮옛 ᄠᅳ들 發明ᄒᆞᆫ 者ㅣ 이시니
昏禮예 親迎의ᄂᆞᆫ 溫公을 ᄡᅳ며
入門 以後에ᄂᆞᆫ 伊川을 존ᄂᆞᆫ 類 ᄀᆞᄐᆞ니 이며
後來예 議論이 비로소 定ᄒᆞ^니 이시니
祭禮예 始祖와 初祖ᄅᆞᆯ 祭ᄒᆞ고 後ᄂᆞᆫ 祭ᄒᆞ디 아니ᄒᆞᄂᆞᆫ 類 ᄀᆞᄐᆞ니 이며
疏家의 說을 ᄡᅳ디 아닌 ᄃᆡ 이시니
深衣예 續袵鉤邊 ᄀᆞᄐᆞ니이며
先儒의 舊義ᄅᆞᆯ ᄡᅥ셔 經傳으로 더브러 同티 아닌 ᄃᆡ 이시니
喪服의 辟領과 婦人의 상杖 아니ᄒᆞᄂᆞᆫ 類 ᄀᆞᄐᆞ니이니
므릣 이 뉴ᄅᆞᆯ 다 ᄆᆡ 條건 아래다가 附록ᄒᆞ노라
通禮
이 篇의 지은 바ᄂᆞᆫ 다 닐온 바
집의 日用애 ᄯᅥᆮᄯᅥᆮᄒᆞᆫ 녜니 ᄒᆞᄅᆞ도 아니 닷디 몯ᄒᆞᆯ 거시라
祠堂
이 章이 本ᄃᆡ 맛당이 祭禮篇의 이실 거시로ᄃᆡ
이제 本을 報ᄒᆞ고 始ᄅᆞᆯ 反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며
祖ᄅᆞᆯ 尊ᄒᆞ고 宗을 敬ᄒᆞᄂᆞᆫ ᄠᅳᆮ이 진실로 집의 名分을 디킈여 ᄡᅥ 業을 열며
世예 傳ᄒᆞᄂᆞᆫ 本이모로ᄡᅥ 그런 故로 特별이 이ᄅᆞᆯ 지어 ᄎᆡᆨ 첫 귿ᄐᆡ 씌워
보ᄂᆞᆫ 쟈로 ᄒᆞ여곰 몬져 ᄡᅥ 큰 일을 셰오면
므릇 後篇의 ᄡᅥ 周旋ᄒᆞ며 升降ᄒᆞ며 出入ᄒᆞ며 向背ᄒᆞᄂᆞᆫ 曲折을 아라셔 ᄯᅩᄒᆞᆫ 의據ᄒᆞ야 ᄡᅥ 샹考ᄒᆞᆯ 배 이시리라
그러나 녜가 廟制되 經문의 나타난 ᄃᆡ 업고
ᄯᅩ 이제 士庶人의 賤ᄒᆞᆫ 이ᄂᆞᆫ ᄯᅩ 시러곰 ᄒᆞ디 몯ᄒᆞᆯ 배 이신 故로
特별이 祠堂으로ᄡᅥ 일홈 짓고 그 制度ᄅᆞᆯ ᄯᅩᄒᆞᆫ 俗禮ᄅᆞᆯ 만히 ᄡᅥᆫᄂᆞ니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宋 仁宗 ᄶᅥ긔 일즉 詔셔ᄒᆞ야
太子 少傅 以上이 다 家^廟ᄅᆞᆯ 셰기ᄅᆞᆯ 聽니 ᄒᆞ라 ᄒᆞ여시되
有司ㅣ 나죵내 爲ᄒᆞ야 制度ᄅᆞᆯ 定티 아니ᄒᆞ고
오직 文潞公이 가廟ᄅᆞᆯ 西京의다가 셰오고
다ᄅᆞᆫ 사ᄅᆞᆷ은 다 셰오디 아니ᄒᆞᆫ 故로
이제 다믄 影堂으로ᄡᅥ 니ᄅᆞᄂᆞ니라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녜ᄂᆞᆫ 命士ㅣ면 시러곰 家廟ᄅᆞᆯ 셰니
家廟의 制되 內예ᄂᆞᆫ 寢廟ᄅᆞᆯ 셰고 中에ᄂᆞᆫ 正廟ᄅᆞᆯ 셰고 外예ᄂᆞᆫ 門을 셰고 四面의ᄂᆞᆫ 담을 두로고
命士 곧 아니면 堂上의셔만 祭ᄒᆞ되 오직 考와 妣만 祭ᄒᆞ게 ᄒᆞ엿거ᄅᆞᆯ
伊川^이 니로ᄃᆡ 貴ᄒᆞ니 賤ᄒᆞ니 업시 다 高祖로브터 이 下ᄅᆞᆯ 祭호ᄃᆡ
다만 祭ᄒᆞᆯ 제 豊셩ᄒᆞ며 강殺ᄒᆞ며 드므리 ᄒᆞ며 ᄌᆞ조 ᄒᆞ기만 同티 아니타 ᄒᆞ고
廟ᄂᆞᆫ 南向ᄒᆞ고 坐ᄂᆞᆫ 다 東向ᄒᆞ거ᄅᆞᆯ
伊川이 이에 審찰티 아녀 이에 니로ᄃᆡ
廟ㅣ 다 東向이니 祖先位 東으로 面ᄒᆞ야 겨시거든
廳 녑흐로브터 바르 그쳐 所애 드러셔 도로 두로혀 西로 面ᄒᆞ야 廟中에 든다 ᄒᆞ니
그 制되 올티 아니ᄒᆞ니 녯 사ᄅᆞᆷ이 ᄡᅥ 廟애 面을 東向ᄒᆞ야 坐ᄒᆞᄂᆞᆫ 바
者ᄂᆞᆫ 蓋戶ᄂᆞᆫ 東^의 잇고 牖ᄂᆞᆫ 西의 잇고 ᄒᆞᆫ ᄀᆞ의 안ᄌᆞ니 이거시 奧ㅣ라 ᄒᆞᆫ 處쇠니라
일즉 ᄒᆞᆫ 家廟ᄅᆞᆯ 셰오고져 ᄒᆞ니
져근 다ᄉᆞᆺ ᄆᆞᄅᆞ 집의 後엣 ᄆᆞᄅᆞ로ᄡᅥ ᄒᆞᆫ 긴 龕실堂을 ᄆᆞᆫᄃᆞ라
널로ᄡᅥ 隔截ᄒᆞ야 네 龕실堂을 ᄆᆞᆫᄃᆞᆯ고 堂의 位牌ᄅᆞᆯ 두옵고 堂 밧ᄭᅴ 발을 ᄡᅳ고 小小ᄒᆞᆫ 祭祀 ᄒᆞᆯ 저기어든
ᄯᅩᄒᆞᆫ 可히 오직 그 處소애만 나아가 ᄒᆞ고
큰 祭祀 ᄒᆞᆯ 저기어든 請ᄒᆞ야 내와 或 堂이나 或 廳上이나 다 可ᄒᆞ니라
唐 저긔 大臣이 다 京師의다가 가廟ᄅᆞᆯ 셰오더니
宋朝애ᄂᆞᆫ ^ 오직 文潞公이 唐 적 杜佑의 制도ᄅᆞᆯ 법 바다 ᄒᆞᆫ 廟ᄅᆞᆯ 셰워 西京의 잇고
비록 韓이며 司馬 ᄀᆞᄐᆞᆫ 집이라도 ᄯᅩᄒᆞᆫ 일즉 가廟ᄅᆞᆯ 셰디 아니ᄒᆞ니라
杜佑의 廟ᄂᆞᆫ 祖宗時예 오히려 長安의 잇더니라
劉氏 垓孫이 ᄀᆞᆯ오ᄃᆡ 伊川 先生이 니ᄅᆞ샤ᄃᆡ
녜 庶人은 寢의 졔ᄒᆞ고 上大夫ᄂᆞᆫ 廟애 祭ᄒᆞ고 庶人은 廟ᄅᆞᆯ 업게 ᄒᆞ여시니
可히 影堂을 셸 거시라 ᄒᆞ시다 호ᄃᆡ
이제 文公 先生이 이에 ᄀᆞᆯ오ᄃᆡ 祠堂이라 ᄒᆞ신 者ᄂᆞᆫ 蓋 伊^川 先生이 니ᄅᆞ시되
祭ᄒᆞᆯ 제 影ᄌᆞ를 ᄡᅳ미 可티 아니타 ᄒᆞ시모로ᄡᅥ
그런 故로 影堂이라 호ᄆᆞᆯ 改ᄒᆞ야 ᄀᆞᆯ오ᄃᆡ 祠堂이라 ᄒᆞ시다 ᄒᆞ니라
君子ㅣ 將營宮室에 先立祠堂於 正寢之東ᄒᆞ라
君子ㅣ 쟝ᄎᆞᆺ 집을 지을 제 몬져 祠堂을 正寢 東의 셰오라
祠堂의 制되 三間이니 밧긔 中門을 ᄒᆞ고 中門 밧긔 兩階ᄅᆞᆯ 호ᄃᆡ
다 세 층이니 東은 ᄀᆞᆯ온 阼階오 西ᄂᆞᆫ ᄀᆞᆯ온 西階라
階 아래 ᄯᅡᄒᆡ 너ᄇᆞ^며 조브ᄆᆞᆯ 조차 집으로 ᄡᅥ 업퍼 지어 ᄒᆡ여곰
可히 집의 모ᄃᆞᆫ 사ᄅᆞᆷ의 펴 셔ᄆᆞᆯ 容납게 ᄒᆞ고
ᄯᅩ 遺書ㅣ며 衣物이며 祭器ㅅ庫와 밋 神廚ᄅᆞᆯ 그 東의 짓고 담으로ᄡᅥ 두ᄅᆞ고
각별이 外門을 ᄒᆞ야 ᄆᆡ양 세 딜러 닫아 두라
만일 집이 가난ᄒᆞ고 ᄯᅡ히 좁거든
다만 ᄒᆞᆫ 間만 셰오고
廚ㅣ며 庫ᄅᆞᆯ 셰디 말고
東西壁 아래 두 櫃ᄅᆞᆯ ᄆᆡᆼᄀᆞ라 노하
西의ᄂᆞᆫ 遺書와 衣物을 藏ᄒᆞ고
東의ᄂᆞᆫ 祭器ᄅᆞᆯ 藏호미 ᄯᅩ 可ᄒᆞ니라
正寢은 닐온 前堂이니
ᄯᅡ곳 좁거든 廳事 東의 호미 ᄯᅩ 可ᄒᆞ니라
므릇 祠堂 인ᄂᆞᆫ 집은 宗子ㅣ ^ 世셰로 디킈여 ᄂᆞᆫ호디 몯ᄒᆞ게 ᄒᆞ라
므릇 집 制되 아므 向背ᄅᆞᆯ 묻디 말고
다만 앏ᄑᆞ로ᄡᅥ 南을 삼고
뒤호로 北을 삼고
左로 東을 삼고
右로 西ᄅᆞᆯ 삼으라
後ㅣ 다 이 ᄀᆞᄐᆞ니라
爲四龕ᄒᆞ야 以奉先世神主ᄒᆞ라
네 龕실을 ᄆᆡᆼᄀᆞ라 ᄡᅥ 先世 神主ᄅᆞᆯ 뫼오라
祠堂 안ᄒᆡ 北다히 ᄒᆞᆫ 채로ᄡᅥ 네 龕실을 ᄆᆡᆼᄀᆞ라 每 龕실 안ᄒᆡ ᄒᆞᆫ 卓ᄌᆞᄅᆞᆯ 노ᄒᆞ라
大宗과 밋 繼高祖 ᄒᆞᄂᆞᆫ 小宗이면
高祖ㅣ 西의 잇고 曾祖ㅣ 버게오 祖ㅣ 버게오 父ㅣ 버거ㅣ며
繼曾^祖ᄒᆞᄂᆞᆫ 小宗이면 敢히 高祖ᄅᆞᆯ 祭티 몯ᄒᆞ야 그 西 녁 龕실 ᄒᆞᆫ나ᄒᆞᆯ 뷔오고
繼祖 ᄒᆞᄂᆞᆫ 小宗이면 敢히 曾祖ᄅᆞᆯ 祭티 몯ᄒᆞ야 그 西 녁 龕실 둘ᄒᆞᆯ 뷔오고
繼禰 ᄒᆞᄂᆞᆫ 小宗이면 敢히 祖ᄅᆞᆯ 祭티 몯ᄒᆞ야 그 西녁 龕실 세ᄒᆞᆯ 뷔오라
만일 大宗의 世數ㅣ ᄎᆞ디 몯ᄒᆞ야시면
ᄯᅩ 그 西 녁 龕실 뷔오기ᄅᆞᆯ 小宗制도ᄀᆞ티 ᄒᆞ라
神主ᄅᆞᆯ 다 櫝中의 藏ᄒᆞ야 卓ᄌᆞ 우희 노하 南向ᄒᆞ고
龕실 밧긔 각각 쟈근 발을 디오고
발 밧긔 香卓을 堂中의 設ᄒᆞ야 香爐 香盒을 그 우희 노코
兩階^ᄉᆞ이예 ᄯᅩ 香卓을 設호ᄆᆞᆯ ᄯᅩ ᄀᆞ티 ᄒᆞ라
嫡長子ㅣ 아니면 敢히 그 父ᄅᆞᆯ 祭티 몯ᄒᆞᆯ 거시니
만일 嫡長으로 더브러 同居ᄒᆞ면
주근 後에 그 子孫이 爲ᄒᆞ야 祠堂을 아ᄅᆞᆷ지븨 셰여 안ᄌᆞᆨ 니은 바
世數ᄅᆞᆯ 조차 龕실을 ᄆᆡᆼᄀᆞ랏다가 나가 다티 살옴을 기들워 이에 그 制도ᄅᆞᆯ ᄀᆞ초라
만일 사라신 제 닷 살거든
미리 그 ᄯᅡᄒᆡ 齋실을 지어 사라
祠堂制도ᄀᆞ티 ᄒᆞ엿다가 죽거든
因ᄒᆞ야 ᄡᅥ 祠堂을 ᄆᆡᆼᄀᆞᆯ 거시라
신主규式은 喪禮와 밋 前圖애 見ᄒᆞ엿ᄂᆞ니라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天下의 人心을 管攝^ᄒᆞ야
宗族을 收ᄒᆞ며 風俗을 厚케 ᄒᆞ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本을 닛디 아니케 ᄒᆞᆯ딘댄 모로미
이에 譜系ᄅᆞᆯ ᄇᆞᆰ키며 世族을 거두어 宗子法을 셰올디니
宗子法이 믈허디면
사ᄅᆞᆷ이 來處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ᄡᅥ곰 四方의 流리 轉뎐ᄒᆞ매 니르러 往往의 親홈이 그처디디 아녀셔 서ᄅᆞ 아디 몯ᄒᆞ매 니ᄅᆞᄂᆞ니라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제ᄂᆞᆫ 宗子ㅣ 업ᄡᅳ모로 朝廷의 世臣이 업ᄡᅳ니
만일에 宗子法을 셰오면
곧 사ᄅᆞᆷ이 祖ᄅᆞᆯ 尊ᄒᆞ고 本을 重ᄒᆞᆯ 줄을 알디라
사ᄅᆞᆷ이 임의 本을 重케 ᄒᆞ면
곧 ^ 朝廷의 勢 즈스로 尊ᄒᆞᆯ디니라
古者애ᄂᆞᆫ 子弟父兄을 從ᄒᆞ더니
이제ᄂᆞᆫ 父兄이 子弟ᄅᆞᆯ 從ᄒᆞ니
本을 아디 몯ᄒᆞ모로 말ᄆᆡ암애라
宗子法이 癈호매 後世예 譜牒이 오히려 遺風이 잇더니
譜牒이 ᄯᅩ 廢ᄒᆞ니 人家ㅣ 來處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百年읫 집이 업서 骨肉이 統녕ᄒᆞᆫ ᄃᆡ 업스니
비록 至親이라도 恩졍이 ᄯᅩᄒᆞᆫ 薄ᄒᆞ니라
張子ㅣ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