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六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六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그ᄐᆞᆯ 밋동 아래 ᄆᆡ고

뵈로 纓을 ᄒᆞ고

腰絰은 크미 다ᄉᆞᆺ 치 남ᄌᆞᆨᄒᆞ고

絞帶ᄂᆞᆫ 뵈로ᄡᅥ 호ᄃᆡ

그 右녁 그ᄐᆞᆯ 자 남ᄌᆞᆨ 구피고

상杖은 머귀나모로ᄡᅥ 호ᄃᆡ

우흔 두렫고 아래ᄂᆞᆫ 반ᄃᆞᆨ게 ᄒᆞ라

婦人^

服은 斬衰과 ᄀᆞᄐᆞ되

다만 뵈ᄅᆞᆯ 次等을 ᄡᅳ미 다ᄅᆞ니

後ㅣ 다 이 ᄀᆞᄐᆞ니라

그 正服은 子ㅣ 母를 爲ᄒᆞ며

士의 庶子ㅣ 그 母 爲ᄒᆞ야도 ᄀᆞᄐᆞ되

父의 後ㅣ 되여시면 降등ᄒᆞ라

그 加服은 嫡孫이 父ㅣ 卒애 祖母ㅣ며 밋 曾조 高祖母 承重ᄒᆞᄂᆞ니ᄅᆞᆯ 爲ᄒᆞ며

母ㅣ 嫡子ㅣ 응當이 後ㅣ 될 者ᄅᆞᆯ 爲ᄒᆞ며

그 義服은 婦ㅣ 싀어미ᄅᆞᆯ 爲ᄒᆞ며

夫ㅣ 承重ᄒᆞ면 조차 니브며 継母ᄅᆞᆯ 爲ᄒᆞ며 慈母ᄅᆞᆯ 爲ᄒᆞ예니

닐온 庶子ㅣ 母ㅣ 업ᄉᆞ니ᄅᆞᆯ 父ㅣ 다ᄅᆞᆫ 妾의 無子 ᄒᆞᆫ 者를 ^ 命ᄒᆞ여 저ᄅᆞᆯ 기ᄅᆞᆫ 이라

継母ㅣ 長子ᄅᆞᆯ 爲ᄒᆞ며

妾이 君의 長子ᄅᆞᆯ 爲ᄒᆞ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儀禮補服 條를 按ᄒᆞ건대ᄂᆞᆫ

맛당히 增ᄒᆞᆯ 거시 祖父ㅣ 주근 後의 祖母의 後ㅣ 된 者ㅣ며

계 後ᄒᆞᆫ 바 者의 妻를 爲ᄒᆞ야 子 ᄀᆞᆺ티 홈이니라

劉氏 璋이 ᄀᆞᆯ오ᄃᆡ

齊衰예 削杖은 머귀니 母ᄅᆞᆯ 爲ᄒᆡ얘라 按호니

三家禮애 닐온 桐은 □ 다 닐오미니('□'은 '곳'으로 추정)

안 ᄆᆞᄋᆞᆷ 悲痛호미 父과 同호믈 取호미라

밧ᄭᅴ ᄆᆞᄃᆡ 업ᄉᆞ므로ᄡᅥ 집의 두 尊이 업스믈 象^ᄒᆞ야

밧그로 天의 屈ᄒᆞ고

갓가 아래로 ᄒᆞ야곰 方졍ᄸᅴ 호믄

母ㅣ 地예 象호믈 取호미라

疏屨ᄂᆞᆫ 粗屨ㅣ라

疏ᄂᆞᆫ 닐ᄀᆞ믈 니기다 아니타 ᄒᆞᆫ 疏ᄌᆞ ᄀᆞᄐᆞ니 草ㅣ라

斬衰애ᄂᆞᆫ 重히 管이라 닐러 ᄡᅥ곰 草의 體를 뵈오믄 그 惡貌ᄅᆞᆯ 擧호미오

齊衰애ᄂᆞᆫ 輕히 疎ㅣ라 닐러 草의 모듬 잇ᄀᆞᄅᆞᆷ을 擧ᄒᆞ니라

不杖章애 麻屨을 니ᄅᆞ고

齊衰 삼월이 大功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繩屨ㅣ라 ᄒᆞ고

小功과 緦麻ᄂᆞᆫ 輕ᄒᆞᆫ디라

ᄯᅩ 그 屨의 일호믈 업시 ᄒᆞ니라

麻屨註애 닐^오ᄃᆡ

草를 ᄡᅳ디 아니ᄒᆞᆫ다 ᄒᆞ니라

믈읫 杖을 닐은 者ᄂᆞᆫ 다 本을 아래로 ᄒᆞ니

그 性을 順케 호미오

高下ㅣ 各각 그 心애 ᄀᆞᄌᆞᆨ게 ᄒᆞ고

그 大小ᄂᆞᆫ 腰絰 ᄀᆞ티 ᄒᆞᆯ디니라

粗屨며

杖ᄒᆞᄂᆞᆫ 期년이며

服制되 우과 ᄀᆞᄐᆞ되

다만 ᄯᅩ 次等에 生布ᄅᆞᆯ ᄡᅳ라

그 正服은 嫡孫이 父卒ᄒᆞ고

祖在예 祖母ᄅᆞᆯ 爲ᄒᆞ며

그 降服은 ᄀᆡ嫁ᄒᆞᆫ 母ㅣ며 내티인 母ᄅᆞᆯ 爲ᄒᆞ며

그 義服은 父卒애 継母ㅣ ᄀᆡ嫁ᄒᆞᆫ ᄃᆡ 제 조차 간ᄂᆞ니ᄅᆞᆯ 爲ᄒᆞ며

夫ㅣ ^ 妻ᄅᆞᆯ 爲ᄒᆞ예라

子ㅣ 父 後 되여시면 出母와 嫁母ᄅᆞᆯ 爲ᄒᆞ야 服이 업ᄉᆞ니라

継母ㅣ 내티이면 服이 업스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按호니 齊衰 杖긔애 적ᄒᆞᆫ대ᄂᆞᆫ

맛당히 添입ᄒᆞᆯ 거시 계 後ᄒᆞᆫ 바 者의 妻를 爲ᄒᆞ야 子 ᄀᆞ티 ᄒᆞ며

祖父ㅣ 이실 제 嫡孫이 祖母를 爲호미라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닷그시믈 의據ᄒᆞ야

읏듬ᄒᆞᆫ 條건은 임의 齊衰 三 年 下의 ᄀᆞᆺ초완ᄂᆞ니^라

不杖期며

杖 아니ᄒᆞᄂᆞᆫ 期년이며

服制되 우과 ᄀᆞᄐᆞ되

다만 杖 아니ᄒᆞ고

ᄯᅩ 次等에 生布ᄅᆞᆯ ᄡᅳ라

그 正服은 祖父母ᄅᆞᆯ 爲ᄒᆞ니

女ㅣ 비 □ 適ᄒᆞ여셔도 降티 말라('□'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庶子의 子ㅣ 父의 母ᄅᆞᆯ 爲ᄒᆞ여 호되

祖의 後ㅣ 되여시면 服디 말라

伯부와 叔父ᄅᆞᆯ 爲ᄒᆞ며

兄이며 弟ᄅᆞᆯ 爲ᄒᆞ며

衆子의 男이며 女ᄅᆞᆯ 爲ᄒᆞ며

兄弟의 子ᄅᆞᆯ 爲ᄒᆞ며

姑ㅣ며 姉ㅣ며 妹며

女ㅣ 室에 인ᄂᆞ니와 밋 適人ᄒᆞ여도

夫ㅣ며 다ᄆᆞᆺ 子ㅣ 업슨 者ᄅᆞᆯ 위ᄒᆞ며

婦人이 夫ㅣ^며 다ᄆᆞᆺ 子ㅣ 업ᄉᆞᆫ 者ㅣ 제 兄弟며 姉妹며 밋 兄弟의 子ᄅᆞᆯ 爲ᄒᆞ며

妾이 제 子ᄅᆞᆯ 爲ᄒᆞ며

그 加服은 嫡孫이며 밋 曾손 玄孫이 응當이 後ㅣ 될 者ᄅᆞᆯ 爲ᄒᆞ며

女ㅣ 適人ᄒᆞᆫ 者ㅣ 兄弟의 父後 되연ᄂᆞᆫ 者ᄅᆞᆯ 爲ᄒᆞ며

그 降服은 ᄀᆡ嫁ᄒᆞᆫ 母ㅣ며

내티인 母ㅣ 제 子ᄅᆞᆯ 爲ᄒᆞ여 호ᄃᆡ

子ㅣ 비록 父後ㅣ 되여셔도 오히려 니브니라

妾이 제 父母ᄅᆞᆯ 爲ᄒᆞ며

그 義服은 継母ㅣ며 ᄀᆡ嫁ᄒᆞᆫ 母ㅣ 前夫의 子ㅣ 저ᄅᆞᆯ 조찬ᄂᆞᆫ 者ᄅᆞᆯ 爲ᄒᆞ며

伯모ㅣ며 叔母ᄅᆞᆯ 爲ᄒᆞ며

夫^의 兄弟의 子ᄅᆞᆯ 爲ᄒᆞ며

継父와 同居ᄒᆞ며

父子ㅣ 다 大功親이 업ᄉᆞ니며 妾이 女君을 爲ᄒᆞ며

妾이 君의 衆子ᄅᆞᆯ 爲ᄒᆞ며

舅姑ㅣ 嫡婦ᄅᆞᆯ 爲ᄒᆞ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按호니 不杖期註애 正服애 맛당히 ᄒᆞᆫ 條건을 더엄즉ᄒᆞ니

姉와 妹 임의 嫁호매 서ᄅᆞ 爲ᄒᆞ야 服호미라

그 義服애 맛당히 ᄒᆞᆫ 條건을 더엄즉ᄒᆞ니

父母ㅣ 在ᄒᆞᆫ 則 妻ᄅᆞᆯ 爲ᄒᆞ야 杖티 아니홈이라

按호니 人의 後ㅣ 되연ᄂᆞᆫ 者ㅣ 제 父母ᄅᆞᆯ 爲^ᄒᆞ야 報ᄒᆞ며

ᄯᆞᆯᄌᆞ식이 適人ᄒᆞᆫ 者ㅣ 제 父母ᄅᆞᆯ 爲호미

이 거시 이 不杖期예 큰 節目이어ᄅᆞᆯ 엇디 ᄡᅥ 쓰디 아니ᄒᆞ연ᄂᆞᆫ고

盖 이 條건이 後의 믈읫 ᄉᆞ나ᄒᆡ 人의 後ㅣ 된 者와

다ᄆᆞᆺ 계집이 適人ᄒᆞᆫ 者ㅣ 제 私親을 爲ᄒᆞ야

다 ᄒᆞᆫ 等을 降ᄒᆞ라 ᄒᆞᆫ 中의 잇ᄂᆞᆫ 故로

이예 낫타나디 아니ᄒᆞ엿ᄂᆞ니라

五月이며

ᄌᆡ최 五 月이며

服制되 우과 ᄀᆞᄐᆞ니라

그 正服은 曾祖父母ᄅᆞᆯ 爲ᄒᆞ예라

女ㅣ 適人ᄒᆞ니도 降티 말라

三月이오

ᄌᆡ최 三 月이오

服 制되 우과 ᄀᆞᄐᆞ니라

그 正服은 高祖父母ᄅᆞᆯ 爲ᄒᆞ예니

女ㅣ 適人ᄒᆞ니도 降티 말라

그 義服은 継父과 同居 아니ᄒᆞᄂᆞᆫ 者ㅣ니

닐온 몬져 ᄒᆞᆫᄃᆡ 잇다가

이제 닫 인ᄂᆞᆫ 者ㅣ며

或 비록 ᄒᆞᆫᄃᆡ 사라도

継父ㅣ 子ㅣ 잇고 제 大功 以上 親이 인ᄂᆞᆫ 者ㅣ라

그 원시 ᄒᆞᆫᄃᆡ 사디 아니ᄂᆞᆫ 者ᄂᆞᆫ 服디 말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儀禮補服 條ᄅᆞᆯ 按호니

맛당히 增ᄒᆞᆯ 거ᄉᆞᆫ 계 後ᄒᆞᆫ 바 者의 祖父^母ᄅᆞᆯ 爲ᄒᆞ야

子 ᄀᆞᆺ티 호미니라

三曰大功九月이오

三은 ᄀᆞᆯ온 大功 九 月이오

服 制되 우과 ᄀᆞᄐᆞ되

다만 져기 굴근 니긴 뵈ᄅᆞᆯ ᄡᅳ고

負版이며 衰며 辟領을 업시 ᄒᆞ고

首絰이 다ᄉᆞᆺ 치 남ᄌᆞᆨᄒᆞ고

腰絰이 네 치 남ᄌᆞᆨᄒᆞ라

그 正服은 從父 兄弟 姉妹ᄅᆞᆯ 爲ᄒᆞ예니

닐온 伯부 叔父의 子ㅣ라 衆孫 男女ᄅᆞᆯ 爲ᄒᆞ며

그 義服은 衆子의 婦ᄅᆞᆯ 爲ᄒᆞ며

兄弟의 子의 婦ᄅᆞᆯ 爲ᄒᆞ며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兄弟의 子의 婦ᄅᆞᆯ 爲ᄒᆞ며

夫ㅣ ᄂᆞᄆᆡ 後 되연ᄂᆞᆫ 者ㅣ 그 妻ㅣ 本 生舅姑ᄅᆞᆯ 爲ᄒᆞ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儀禮註의 닐오ᄃᆡ

앏ᄑᆡ 衰 잇고

뒤헤 負版이 잇고

左 右애 辟領이 이숌은

孝子의 哀戚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잇디 아닐 ᄃᆡ 업다 ᄒᆞᆫ 疏애 닐오ᄃᆡ

衰ᄂᆞᆫ 孝子ㅣ 哀摧ᄒᆞᆫ ᄠᅳᄃᆞᆯ 두미오

負ᄂᆞᆫ 그 悲哀호믈 져시미오

適은 指適호미니

父母ᄭᅴ 緣ᄒᆞ야 다ᄅᆞᆫ 일을 念티 아니홈이니라

ᄯᅩ 按호니 註疏애 衰와 負^版과 辟領 세 거싀 義ᄅᆞᆯ 새겨시니

오직 子ㅣ 父母 爲호매 ᄡᅳ고

旁親앤 곳 ᄡᅳ디 아니ᄒᆞᆫ다 ᄒᆞ엿거ᄂᆞᆯ

家禮애 大功애 니르러

이에 衰와 負版과 辟領이 업ᄉᆞᆫ 者른

盖 家禮ᄂᆞᆫ 이 첫 ᄒᆡ예 本이라

後의 先生의 집의 行ᄒᆞ시던 바 禮애 旁親이 다 衰와 負版과 辟領이 업스니

이 ᄀᆞᆺᄐᆞᆫ 類ᄂᆞᆫ 다 後來의 議論이 定ᄒᆞ신 者를 조차 正호믈 삼을디니라

大功 九 月애 적컨댄 맛당히 어미 ᄀᆞᆺ고 아비 다ᄅᆞᆫ 昆弟 爲ᄒᆞ며

或 ᄀᆞᆯ오ᄃᆡ 外祖母 爲ᄒᆞ야 ^ 홈을 添입ᄒᆞ얌즉다 ᄒᆞ니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修ᄒᆞ시믈 의據ᄒᆞ건대ᄂᆞᆫ

어미 ᄀᆞᆺ고 아비 다ᄅᆞᆫ 昆弟ᄂᆞᆫ 本문의 子游ㅣ 公叔木의 무르믈 ᄃᆡ답ᄒᆞᆫᄃᆡ ᄡᅥ곰

父ㅣ 同ᄒᆞ고 母ㅣ 同ᄒᆞ면

곳 期년을 服ᄒᆞᆯ 거시어ᄂᆞᆯ

이제 다만 母ㅣ 동ᄒᆞ니

이ᄂᆞᆫ 親의 血屬인 故로

一 等을 降ᄒᆞᆯ 거시라 ᄒᆞ니

盖 恩이 母의만 継ᄒᆞ고 父의 継티 아니미라

子夏ㅣ 狹儀ᄅᆞᆯ ᄃᆡ答ᄒᆞᆫᄃᆡ ᄡᅥ곰

齊衰ᄅᆞᆯ ᄒᆞᆯ 거시라 홈인 則 過ᄒᆞᆫ 故로

註疏ᄒᆞᆫ 집들히 大功으로ᄡᅥ 올타 ᄒᆞ^니라

外祖母 ᄯᅩ 다만 魯莊公이 齊王姬ᄅᆞᆯ 爲ᄒᆞ야 大功 服홈을 의據ᄒᆞ얏거ᄅᆞᆯ

檀弓애 或이 ᄀᆞᆯ오ᄃᆡ 外祖母ㅣ라 ᄒᆞ나

이제 家禮애 外祖母로ᄡᅥ 小功 正服을 삼으니

곳 맛당히 家禮로ᄡᅥ 正을 삼을디니라

劉氏 垓孫이 ᄀᆞᆯ오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