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六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六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妾이 男女 곳 업ᄉᆞ면 服을 아니ᄒᆞ니

貴賤을 분別티 아니ᄒᆞ고

大夫ᄂᆞᆫ 貴妾이면 비록 子ㅣ 업서도 오히려 服을 ᄒᆞ^니

그런故로 大夫ㅣ 貴妾을 爲ᄒᆞ야 緦홈은

이ᄂᆞᆫ 貴妾을 분別홈이니라

劉氏 垓孫이 ᄀᆞᆯ오ᄃᆡ

司馬公 書儀애

斬衰ᄂᆞᆫ 녜 制되오

功과 緦ᄂᆞᆫ ᄯᅩ 녯 制되 아니니

이 믄득 可히 疑심되도다

盖 녜ᄂᆞᆫ 五服이 다 麻ᄅᆞᆯ ᄡᅳ되

다만 뵈 次等이 잇고 다 冠과 絰을 ᄡᅳ되

다만 功과 緦의 絰은 쟉던니라

이제 사ᄅᆞᆷ이 吉服은 녜대로 아니코

凶服은 녜대로 ᄒᆞ니

ᄯᅩᄒᆞᆫ 意思ㅣ 업ᄉᆞ니라

이제 셰俗애 喪服 制도ᄂᆞᆫ 아래 ᄀᆞᄅᆞᆫ 布ᄅᆞᆯ ᄡᅥ셔 欄을 作호ᄃᆡ

오직 斬衰^예ᄂᆞᆫ ᄡᅳ기ᄅᆞᆯ 못ᄒᆞ리라

凡爲殤服을 以次로 降一ᄒᆞ라

믈읫 殤의服을 次례로ᄡᅥ ᄒᆞᆫ 층식 ᄂᆞ리오라

믈읫 나히 十九로 十六에 니ᄅᆞ히 長殤이 되고

十五로 十二에 니ᄅᆞ히 中殤이 되고

十一로 八 歲예 니ᄅᆞ히 下殤이 되니

應당히 期년 니블 者ㅣ 長殤이면

降服 大功 九 月ᄒᆞ고

中殤이면 七 月ᄒᆞ고

下殤이면 小功 五 月ᄒᆞ고

應당히 大功 以下 니브리ᄂᆞᆫ 次례로ᄡᅥ 降等 ᄒᆞ라

八 歲 ᄎᆞ디 몯ᄒᆞ면 服 ^ 업ᄉᆞᆫ 殤이 되니

哭ᄒᆞ믈 날로ᄡᅥ ᄃᆞᆯ을 밧ᄭᅩ고 난 디 석 ᄃᆞᆯ이 몯ᄒᆞ거든 哭디 말라

男子ㅣ 임의 娶쳐ᄒᆞ며

女子ㅣ 許嫁ᄒᆞ면

다 殤이 되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凡男爲人後와 女適人者ㅣ 爲其私親ᄒᆞ야

믈읫 男이 ᄂᆞᆷ의 계 後되니며 女ㅣ 適人ᄒᆞᆫ 者ㅣ 제 私親을 爲ᄒᆞ야

皆降一等ᄒᆞ고

다 ᄒᆞᆫ 층을 ᄅᆞ리오고

私親之爲之也도 亦然ᄒᆞ라

私親의 ᄒᆞ기도 ᄯᅩ 그리 ᄒᆞ라

女ㅣ 適人ᄒᆞᆫ 者ㅣ 降服ᄒᆞ야

ᄎᆞ디 몯ᄒᆞ야셔 내티믈 니브면

그 本服을 닙고 임의 버서시면 다시 닙^디 말라

믈읫 婦인이 夫의 결레복을 니벗다가

喪 當ᄒᆞ야셔 내티이면 버ᄉᆞ라

믈읫 妾이 제 私親을 爲ᄒᆞ야

곧 衆人 ᄀᆞᆺ티 ᄒᆞ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喪服小記애 닐오ᄃᆡ

父母 爲ᄒᆞᆫ 喪애 練티 몯ᄒᆞ야셔

出ᄒᆞᆫ 則 三 年을 ᄒᆞ고

임의 練ᄒᆞ여셔 出ᄒᆞᆫ 則 말고

練티 몯ᄒᆞ여셔 返ᄒᆞᆫ 則 期년을 ᄒᆞ고

임의 練ᄒᆞ여셔 返ᄒᆞᆫ則 드ᄃᆡ여 ᄒᆞᆯ디니라

成服之日에 主人及兄弟ㅣ 始食粥ᄒᆞ라

成服ᄒᆞᆫ 날의 主人과 밋 兄弟 비로소 ^ 粥을 머그라

모ᄃᆞᆫ 子ㅣ 粥을 먹고

妻며 妾이며 밋 期년과 九 月 복ᄒᆞ니ᄂᆞᆫ 사오나온 밥과 믈을 먹고

ᄂᆞᄆᆞᆯ과 실果ᄅᆞᆯ 먹디 말며

五 月과 三 月 복ᄒᆞ니ᄂᆞᆫ 술도 머그며 고기도 머그되

宴樂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참예티 말라

일로브터 연고 엽시셔 나ᄃᆡᆼ기디 말고

만일 喪事로 ᄡᅦ며 밋 브ᄃᆡ 몯ᄒᆞ야 나드리ᄒᆞ거든

ᄯᅳᆫ ᄆᆞᆯ을 ᄐᆞ고 뵈로 기ᄅᆞ마 ᄡᆞ고

흰 轎ᄌᆞ의 뵈로 발을 ᄒᆞ라

凡重喪이 未除而遭輕喪 則制其服而哭之ᄒᆞ고

믈읫 重喪이 벋디 몯ᄒᆞ야셔 輕喪을 만나든 그 服을 지어 哭ᄒᆞ고

月朔에 設位ᄒᆞ고 服其服而哭之ᄒᆞ고

초ᄒᆞᆯ리어든 位ᄅᆞᆯ 設ᄒᆞ고 그 服을 닙고 哭ᄒᆞ고

旣畢에 返重服ᄒᆞ고 其除之也애 亦服輕服ᄒᆞ라

임의 ᄆᆞᄎᆞ매 重服을 도로 닙고 그 비ᄉᆞᆯ 제도 ᄯᅩ 輕服을 니브라

若除重服而輕服이 未除

만일 重喪을 벗고 輕服을 벗디 몯ᄒᆞ얏거든

則服輕服ᄒᆞ야 以終其餘日ᄒᆞ라

輕服을 니버셔 ᄡᅥ 그 나ᄆᆞᆫ 날을 ᄆᆞᄎᆞ라

믓ᄌᆞ오ᄃᆡ 從母의 夫와 舅의 妻ㅣ 다 服이 ^ 업ᄡᅳ믄 엇디니잇고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先王이 禮ᄅᆞᆯ 制ᄒᆞ시매

父의 族이 四ㅣ니

故로 父로 말ᄆᆡ아마 우희 從曾祖ᄅᆞᆯ 爲ᄒᆞ여

緦麻ᄅᆞᆯ 服ᄒᆞ고

姑의 子와 姉妹의 子와 女子의 子ㅣ 다 服이 이시니

다 父로 말ᄆᆡ아마 推이ᄒᆞᆫ 연故ㅣ라

母의 族이 三이니

母의 父와 母의 母와 母의 兄弟니

恩이 舅의 그친 故로

從母의 夫와 舅의 妻ᄅᆞᆯ 다 服을 ᄒᆞ디 아니홈은

밀워가디 몯ᄒᆞᆫ 연故ㅣ라

妻族이 一이니

妻의 父와 妻의 母ㅣ라 잠ᄭᅡᆫ 볼 제

雜亂ᄒᆞ여 통紀 업ᄉᆞᆫ ᄃᆞᆺ ᄒᆞ나

子細히 본 則 다 義 인ᄂᆞ니라

ᄯᅩ 니ᄅᆞ샤ᄃᆡ 呂與叔의 集 가온대

ᄒᆞᆫ 婦人의 墓誌애 믈읫 功과 緦의 喪을 만나매

다 蔬음食으로 그 ᄃᆞᆯ을 ᄆᆞᆺ다 ᄒᆞ여시니

이 可히 법을 삼암즉 ᄒᆞ니라

뭇ᄌᆞ오ᄃᆡ 喪禮애 衣服의 類ᄅᆞᆯ ᄠᅢᄅᆞᆯ ᄠᆞᆯ와 밧고아시니

葬ᄒᆞᆫ 後애 葛衫으로 받고며

小祥 後의 練布로 받고ᄂᆞᆫ 類 ᄀᆞᄐᆞ니라

이제 墨縗 可히 出入애 便당호ᄃᆡ

禮經애 合당티 아니ᄒᆞ니 엇더ᄒᆞ니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能히 나드리 아니ᄒᆞ면 服^디 아니홈이 ᄯᅩ 됴커니와

다만 받긔 나가 일을 다ᄉᆞ리믈 要구ᄒᆞ면

오직 시러곰 服ᄒᆞᆯ 거시니라

뭇ᄌᆞ오ᄃᆡ

居喪의 尊長이 되얏ᄂᆞ니

酒로ᄡᅥ 구ᄐᆡ여 머그라커든

맛당히 엇디ᄒᆞ리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辭양홈을 얻디 몯ᄒᆞ면

그 ᄠᅳ들 勉강ᄒᆞ여 조ᄎᆞ미 ᄯᅩᄒᆞᆫ 害롭디 아니ᄒᆞ거니와

다만 저저 醉홈애 니로미 可티 아니ᄒᆞ고

머고믈 그치매 처암대로 고텨홈이 可ᄒᆞ니라

뭇ᄌᆞ오ᄃᆡ

안ᄌᆞᆫ 손이 로래 블ᄅᆞᆯ 者ㅣ 잇거ᄃᆞᆫ

엇디ᄒᆞ리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맛當히 릴어 避ᄒᆞᆯ디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心喪 三 年을 儀禮ᄅᆞᆯ ^ 按호니

아비 이시면 어미ᄅᆞᆯ 爲ᄒᆞ야 期년ᄒᆞ라 ᄒᆞᆫ 註애

子ㅣ 母의게 비록 父ᄅᆞᆯ 爲ᄒᆞ야 屈ᄒᆞ여 期년을 ᄒᆞ나

心喪은 오히려 三 年을 ᄒᆞ라 ᄒᆞ고

唐 前 上元 元年애 武后ㅣ 表ᄅᆞᆯ 올려 請호ᄃᆡ

父ㅣ 이시매 母ᄅᆞᆯ 爲ᄒᆞ야 三 年 喪을 ᄆᆞᆺ게 ᄒᆞ여지라 ᄒᆞ니라

禮記애 師ᄂᆞᆫ 心喪호믈 三 年을 ᄒᆞᆯ디니라

이제 服 制令애 庶子ㅣ 後ㅣ 된 者ㅣ 그 어미ᄅᆞᆯ 爲ᄒᆞ야 緦호ᄃᆡ

ᄯᅩᄒᆞᆫ 벼ᄉᆞᆯ을 ᄠᅥ이고 心喪 三 年을 申ᄒᆞ라 ᄒᆞ니라

母ㅣ 내티이거나 밋 ᄀᆡ家호^대 父의 後ㅣ 되엿ᄂᆞᆫ 者ㅣ 비록 服ᄒᆞ디 아니나

心喪 三 年을 申홀디니라

사ᄅᆞᆷ의게 後ㅣ 된 者ㅣ 그 父母ᄅᆞᆯ 爲ᄒᆞ야 杖티 아니코 期년을 ᄒᆞ나

ᄯᅩᄒᆞᆫ 벼ᄉᆞᆯ을 ᄠᅥ이고 心喪 三 年을 申홀디니라

嫡孫이 祖ㅣ 이시매 祖母ᄅᆞᆯ 爲ᄒᆞ야 齊衰杖期ᄅᆞᆯ ᄒᆞ니

비록 期복을 버스나 仍ᄒᆞ야 心喪 三 年을 ᄒᆞᆯ디니라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喪禮ᄅᆞᆯ 모로미 儀禮ᄅᆞᆯ 조초미 正다온이라

父ㅣ 이시매 母ᄅᆞᆯ 爲ᄒᆞ야 期년홈 ᄀᆞᄐᆞᄆᆞᆫ

이 母의게 薄ᄒᆞᆫ 주리 아니라

다만 尊^ᄒᆞᆫ 거시 그 父애 이시니

可히 다시 尊ᄒᆞᆫ 거시 母애 잇디 몯호믈 爲ᄒᆞ예니라

그러나 ᄯᅩᄒᆞᆫ 모로미 心喪 三 年을 홀디니

잇가지 곳ᄃᆞᆯ히 다 이 큰 가지 일이라

이 小節目이 아니어ᄅᆞᆯ 後來애 다 일헛더니

이제 國家의 法애 나ᄒᆞᆫ 바

父母ᄅᆞᆯ 爲ᄒᆞ야 다 心喪 三 年ᄒᆞ니

이 ᄠᅳ디 甚히 됴ᄒᆞ니라

ᄯᅩ 按호니 先生의 이 글이 비록 儀禮 가온대로브터 나시나

그 國家의 法애 일즉 遺루티 아니ᄒᆞ시니

前章의 의論ᄒᆞ신 바 所生 父母 爲ᄒᆞ야 心喪ᄒᆞ라 호미

대강 可히 보리^로다

五服 年 月의 制도ᄅᆞᆯ 임의 ᄀᆞ초 올려신 則

式假ᄒᆞᆫ 條건을 적컨댄 맛당히 補入ᄒᆞᆯ 거시라

이제 喪葬假寧 格식애 벼ᄉᆞᆯ애 이셔

喪을 만나니 아니어든

期예ᄂᆞᆫ 三十 日이오

大功앤 二十 日이오

小功앤 十五 日이오

緦麻앤 七 日이오

降ᄒᆞ야 服이 그츠니ᄂᆞᆫ 三 日이오

無服ᄒᆞᆫ 殤은 期앤 五 日이오

大功앤 三 日이오

小功앤 二 日이오

緦麻앤 一 日이오

除服애ᄂᆞᆫ 期ᄂᆞᆫ 三 日이오

大功앤 二日이오

小^功과 媤麻앤 一 日이라

벼ᄉᆞᆯ에 이셔 喪을 만나매ᄂᆞᆫ

期ᄂᆞᆫ 七 日이오

大功은 五 日이오

小功과 緦麻ᄂᆞᆫ 二 日이오

降ᄒᆞ야 服이 업ᄉᆞᆫ 殤은 一 日이오

本宗과 밋 同居ᄒᆞᄂᆞᆫ 服 업ᄉᆞᆫ 親의 喪은 一 日이오

改葬애 期 以下 親은 一 日이오

私忌앤 벼ᄉᆞᆯ애 인ᄂᆞ니과 벼ᄉᆞᆯ애 잇디 아니ᄒᆞᆫ 이ᄃᆞᆯ히

祖父母와 父母ᄂᆞᆫ 다 一 日이오

高조와 曾조ᄅᆞᆯ 미처 졔事ᄒᆞᄂᆞ니 ᄒᆞᆫ가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