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七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七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믈읫 吊상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華盛ᄒᆞᆫ 服식을 ᄀᆞ라 업시코

哀戚ᄒᆞᆫ 容모ᄅᆞᆯ 둘디니

만일 賓이 亡者로 더브러

執友ㅣ 된 則 드러가 酹ᄒᆞ고

婦人의게ᄂᆞᆫ 親戚이며 그 子로 더브러

執友ㅣ 되여 일즉 堂의 올라 母의게 뵌 者ㅣ 아니면

드러가 酹티 아닐디니라

믈읫 吊ᄒᆞ며 밋 喪을 보내ᄂᆞᆫ 者ㅣ 그 업서^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무러 가ᄅᆞ 인導ᄒᆞ야 營辨ᄒᆞᆯ디니

가난ᄒᆞᆫ 者ᄂᆞᆫ 爲ᄒᆞ야 綍을 잡으며 ᄒᆞᆰ글 지ᄂᆞᆫ 類ㅣ오

그 飮食과 財貨애 擾及디 말오미 可ᄒᆞ니라

高氏 ᄀᆞᆯ오ᄃᆡ

임의 奠이라 닐오ᄃᆡ

이애 香을 퓌오고 酒ᄅᆞᆯ 酹ᄒᆞᆫ 則 奠이 아니니

世俗의 習을 니옴이 오란디라 禮 아니니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喪禮애 賓이 答拜티 아닌ᄂᆞᆫ다 ᄒᆞ니

믈읫 吊喪이 아니면 答拜티 아닐 者ㅣ 업스니라

胡先生 書儀애 ᄀᆞᆯ오ᄃᆡ

만일 吊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 平交ᅟᅵᆫ 則

ᄒᆞᆫ 무롭플 디워 손을 펴 策ᄒᆞ야 ^ ᄡᅥ곰 반만 答홈을 表ᄒᆞ고

만일 孝子ㅣ 尊ᄒᆞ고 吊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ᄂᆞᄌᆞᆫ 則

몸을 기우려 位예 避ᄒᆞ여 孝子ㅣ 次애 업데믈 기ᄃᆞ려

卑者ㅣ 卽제 ᄭᅮᆯ어 두로혀 되므로미

去就를 ᄉᆞᆯ펴 날회여 ᄒᆞ여 ᄒᆡ여곰

ᄭᅮᆯ어 업데믈 孝子로 더블어 ᄀᆞᄌᆞᆨ게 말올디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程子 張子과 다ᄆᆞᆺ 朱 先生의 後젣 말ᄉᆞᆷ을 按호니

奠은 편히 노ᄒᆞᆷ을 닐오미라

술을 奠ᄒᆞᆫ 則 神座 알ᄑᆡ 安置ᄒᆞ고

임의 獻ᄒᆞᆫ 則 서러 업시 ᄒᆞᆯ디니

奠홈애 酹홈이 인ᄂᆞᆫ 者ᄂᆞᆫ 처암 술을 브어

곧 죠고매 ^ 수ᄅᆞᆯ 茅사애 기오려 神을 代ᄒᆞ여 祭홈이어ᄅᆞᆯ

이제 사ᄅᆞᆷ이 直히 奠으로ᄡᅥ 酹홈을 사마 다 ᄯᅡ해 □ 호 □니 그ᄅᆞ다 ᄒᆞ고('□'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高氏의 말이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이 條의 닐온 바 드러가 酹ᄒᆞ며

ᄭᅮ러 酹ᄒᆞ다 홈으로 더브러 서ᄅᆞ 抵牾ᄒᆞᆫ ᄃᆞᆺ ᄒᆞᆫ디라

盖 家禮ᄂᆞᆫ 이 첫 ᄒᆡ 本이니

맛당히 後에 와 임의 定ᄒᆞ신 말ᄉᆞᆷ으로ᄡᅥ 正을 삼을디라

ᄌᆞ셔히 祭禮 降神 條애 나타난ᄂᆞ니라

ᄯᅩ ᄀᆞᆯ오ᄃᆡ 按호니 吊禮애 主人이 賓의게 拜ᄒᆞ여ᄃᆞᆫ

賓이 答拜티 아니ᄒᆞ니 이 엇딘 ᄠᅳᆮ고

盖 吊ᄒᆞᄂᆞᆫ 손이 오매 哭^拜ᄒᆞ며

或 奠ᄒᆞᄂᆞᆫ 禮 이시니 主人이 賓의게 拜ᄒᆞ여 ᄡᅥ 謝녜ᄒᆞᄂᆞᆫ디라

이 賓이 ᄡᅥ곰 答拜티 아니ᄒᆞᄂᆞᆫ 배니

故로 高氏 書애 半만 答ᄒᆞ며 ᄭᅮ러 도로혀ᄂᆞᆫ 禮 이시니

믈읫 禮 반ᄃᆞ시 義 인ᄂᆞ니라

可히 苟챠히 몯ᄒᆞᆯ 거시니라

書儀와 家禮애 셰俗을 조차 賓이 答拜ᄒᆞᄂᆞᆫ 文이 이시니

ᄯᅩᄒᆞᆫ 이 主人이 賓의게 拜홈애

賓이 敢히 當티 몯ᄒᆞ야

이에 答拜홈이니라

이제 世俗이 吊ᄒᆞᄂᆞᆫ 손이 와셔

几筵을 보고 哭拜ᄒᆞ거든

主人이 ᄯᅩᄒᆞᆫ 拜홈을 亡者ᄅᆞᆯ ^ 代ᄒᆞ여 答拜ᄒᆞᆫ다 니ᄅᆞᄂᆞ니 禮 아니오

이윽고 賓이 主人을 吊ᄒᆞᆯ 제

ᄯᅩ 서ᄅᆞ 더브러 交拜ᄒᆞ니

ᄯᅩᄒᆞᆫ 禮 아니니라

聞喪 奔喪

始聞親喪ᄒᆞ고 哭ᄒᆞ라

비로소 親喪을 듯고 哭ᄒᆞ라

親은 父母ᄅᆞᆯ 니로미라

哭ᄒᆞ모로ᄡᅥ 브린 者ᄅᆞᆯ ᄃᆡ答ᄒᆞ고

ᄯᅩ 哭호믈 盡哀ᄒᆞ고

그리 된 언고ᄅᆞᆯ 무ᄅᆞ라

易服ᄒᆞ고

오ᄉᆞᆯ ᄀᆞ라 닙고

뵈ᄅᆞᆯ ᄧᅴ여 四脚을 ᄆᆡᆼ글고

흰 뵈옷과 노ᄯᅴ와 삼신을 ᄒᆞ라

遂行ᄒᆞ라

드듸여 行ᄒᆞ라

ᄒᆞᄅᆞ 百 里ᄅᆞᆯ 行호ᄃᆡ

밤으로ᄡᅥ ᄒᆡᆼ티 말롤디니

비록 哀戚ᄒᆞᆯ디라도

오히려 害ᄅᆞᆯ 避ᄒᆞᆯ 거시니라

道中에 哀至則哭ᄒᆞ라

길ᄒᆡ셔 슬프미 니ᄅᆞ거든 哭ᄒᆞ라

哭호믈 져제며 고올ᄒᆡ 짓궤고 번거ᄒᆞᆫ ᄃᆡᄅᆞᆯ 避ᄒᆞ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사ᄅᆞᆷ이 奔喪ᄒᆞ거나

밋 상柩 조차 가ᄂᆞᆫ 者ㅣ 자 안히며

고올흘 만나ᄃᆞᆫ 哭^ᄒᆞ고 디나면 그치니

이ᄂᆞᆫ 飾詐ᄒᆞᄂᆞᆫ 道ㅣ니라

望其州境其縣境其城其家ᄒᆞ고 皆哭ᄒᆞ라

그 州ㅅ 디境과 그 縣ㅅ 디境과 그 城과 그 집을 ᄇᆞ라보고 다 哭ᄒᆞ라

집이 城의 잇디 아니ᄒᆞ거든

그 ᄆᆞᄋᆞᆯ흘 ᄇᆞ라보고 哭ᄒᆞ라

入門ᄒᆞ여 詣柩前 再拜ᄒᆞ고

門의 드러 柩前의 니르러 再拜ᄒᆞ고

再變服ᄒᆞ고 就位ᄒᆞ야 哭ᄒᆞ라

두 번 變服ᄒᆞ고 位예 나아가 哭ᄒᆞ라

처엄 變服ᄒᆞ기ᄂᆞᆫ 初喪 적 ᄀᆞ티 ᄒᆞ야

樞東의 ^ 西向ᄒᆞ야 안자 哭호믈 盡哀ᄒᆞ고

ᄯᅩ 變服ᄒᆞ기ᄂᆞᆫ 大小斂 적 ᄀᆞ티 ᄒᆞ라

後四日에 成服ᄒᆞ라

後ㅅ 나ᄒᆞᆯ만의 成服ᄒᆞ라

집사ᄅᆞᆷ들로 더브러 서ᄅᆞ 吊문ᄒᆞ며

손이 오나ᄃᆞᆫ 拜ᄒᆞ기ᄅᆞᆯ 처엄 ᄀᆞ티 ᄒᆞ라

若未得行 則爲位호ᄃᆡ 不奠ᄒᆞ고

만일 가디 몯ᄒᆞ거든 位ᄅᆞᆯ 호ᄃᆡ 奠으란 말고

교椅 ᄒᆞᆫ나흘 設ᄒᆞ여 ᄡᅥ 尸樞ᄅᆞᆯ 代ᄒᆞ고

左右ㅣ며 前後의 設位ᄒᆞ여 哭호믈 녜대로 호ᄃᆡ

다만 設奠으로란 말라

만일 喪側에 子孫 곧 업거든

여긔 設奠ᄒᆞ기ᄅᆞᆯ 녜대로 ᄒᆞ라

變服ᄒᆞ라

오ᄉᆞᆯ 變ᄒᆞ라

ᄯᅩᄒᆞᆫ 드른 後 나ᄒᆞᆯ재로ᄡᅥ ᄒᆞ라

在道ᄒᆞ여 至家에 皆如上儀ᄒᆞ라

길ᄒᆡ 이시며 집의 니ᄅᆞ러 다 웃 녜대로 ᄒᆞ라

만일 喪側에 子孫이 업거든

길희 이실 제 朝夕의 位ᄅᆞᆯ ᄒᆞ고 設奠ᄒᆞ며

집의 니ᄅᆞ러 다ᄆᆞᆫ 變服 아니코

그 서ᄅᆞ 吊문ᄒᆞ며

賓을 拜호믈 녜대로 ᄒᆞ라

若旣葬

만일 이믜 葬ᄒᆞ엿거든

則先之墓ᄒᆞ여 哭拜ᄒᆞ라

몬져 墓소의 가 哭ᄒᆞ고 拜ᄒᆞ라

墓소의 가ᄂᆞᆫ 者ㅣ 墓ᄅᆞᆯ ᄇᆞ라보고 哭ᄒᆞ고

墓의 니ᄅᆞ러 哭ᄒᆞ고 拜호믈

집의 이실 적 녜 ᄀᆞ티 ᄒᆞ라

成服 아닌 者ᄂᆞᆫ 墓의 가 變服ᄒᆞ고

집의 와 靈座 前의 니ᄅᆞ러 哭ᄒᆞ고 拜ᄒᆞ고

나ᄒᆞᆯ만의 成服호믈 녜대로 ᄒᆞ라

이ᄆᆡ 成服ᄒᆞᆫ 者도 ᄯᅩ 그리 호ᄃᆡ

다만 變服을 말라

齊衰以下ᄂᆞᆫ 聞喪ᄒᆞ고 爲位而哭ᄒᆞ라

齊衰 以下ᄂᆞᆫ 聞喪ᄒᆞ고 位ᄅᆞᆯ ᄒᆞ고 哭ᄒᆞ라

尊長으란 正堂의 ᄒᆞ고

卑幼란 別室의 ᄒᆞ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사ᄅᆞᆷ이 다 날 ᄀᆞᆯᄒᆡ여 擧哀ᄒᆞᄂᆞ니

믈읫 슬프믜 니르미 처엄 聞喪ᄒᆞᆯ 제 이시니

즉제 맛당히 哭ᄒᆞᆯ 거시니라

어ᄂᆡ에 예날을 ᄀᆞᆯᄒᆡ리오

다만 法令의 州縣귀 지븨셔 擧哀티 몯ᄒᆞ게 ᄒᆞᆫ 文ᄌᆡ 이시니

곳 在官ᄒᆞᆫ 者ᄂᆞᆫ 맛당히 즁의 ᄌᆡ舍의 가 哭ᄒᆞ고

그 녀나ᄆᆞᆫ 이ᄂᆞᆫ 다 本家의셔 哭호미 可ᄒᆞ니라

若奔喪 則至家成服ᄒᆞ고

만일 奔喪ᄒᆞ거ᄃᆞᆫ 지븨 니ᄅᆞ러 成服ᄒᆞ고

奔喪ᄒᆞᄂᆞᆫ 者ㅣ 華盛ᄒᆞᆫ 옷ᄉᆞᆯ 벗고 칭裝 ᄎᆞ리며 卽시 行ᄒᆞ라

이믜 니ᄅᆞ러 齊衰ᄂᆞᆫ ᄆᆞᄋᆞᆯ흘 ᄇᆞ라보고 哭ᄒᆞ고

大功은 門을 ᄇᆞ라보고 哭ᄒᆞ고

小功 以下ᄂᆞᆫ 門의 니ᄅᆞ러 哭ᄒᆞ라

門의 드러 柩前의 가 哭ᄒᆞ고 再拜ᄒᆞᆯ디니

成服ᄒᆞ고 位예 나아가 哭ᄒᆞ고 吊ᄒᆞ기ᄅᆞᆯ 녜대로 ᄒᆞ라

若不奔喪

만일 奔喪티 몯ᄒᆞ거든

則四日成服ᄒᆞ라

나ᄒᆞᆯ만의 成服ᄒᆞ라

奔喪티 몯ᄒᆞᄂᆞᆫ 者ᄂᆞᆫ 齊衰ᄂᆞᆫ 三 日 中에 朝夕의 位ᄅᆞᆯ ᄒᆞ야 모다셔 哭ᄒᆞ고

나ᄒᆞᆫ날 아ᄎᆞᄆᆡ ^ 成服ᄒᆞ기ᄅᆞᆯ ᄯᅩ ᄀᆞ티 ᄒᆞ며

大功 以下ᄂᆞᆫ 처엄 聞喪ᄒᆞ고 位ᄅᆞᆯ ᄒᆞ야 모다셔 哭ᄒᆞ고

나ᄒᆞᆯ만의 成服ᄒᆞ기ᄅᆞᆯ ᄯᅩ ᄀᆞ티 호ᄃᆡ

다 每月 초ᄒᆞᆯᄅᆡ 位ᄅᆞᆯ ᄒᆞ야 모다셔 哭ᄒᆞ고

ᄃᆞᆯ 數ㅣ 이믜 ᄎᆞ거ᄃᆞᆫ

비근ᄃᆞᆯ 초ᄒᆞᆯᄅᆡ 이에 位ᄅᆞᆯ ᄒᆞ야 모다셔 哭ᄒᆞ고 버스라

그 ᄉᆞ이예 슬프미 니ᄅᆞ거ᄃᆞᆫ 哭호미 可ᄒᆞ니라

治葬

三月而葬호ᄃᆡ 前期ᄒᆞ야

석 ᄃᆞᆯ만의 영葬호ᄃᆡ 前期ᄒᆞ야

擇地之可葬者ᄒᆞ라

ᄯᅡᄒᆡ 가히 葬ᄒᆞᆯ ᄃᆡᄅᆞᆯ ᄀᆞᆯᄒᆡ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녜ᄂᆞᆫ 天子ᄂᆞᆫ 七 月이오

諸侯ᄂᆞᆫ 五 月이오

大夫ᄂᆞᆫ 三 月이오

士ᄂᆞᆫ ᄃᆞᆯ이 너머 葬ᄒᆞ더니

이제ᄂᆞᆫ 五服 年 月 勅에 王公 以下ᄅᆞᆯ 다 석 ᄃᆞᆯ의 葬ᄒᆞ게 ᄒᆞ나

그러나 世俗이 葬師의 말을 미더

이믜 ᄒᆡ며 ᄃᆞᆯ이며 날이며 ᄠᅢᄅᆞᆯ ᄀᆞᆯᄒᆡ고

ᄯᅩ 뫼히며 믈의 形勢ᄅᆞᆯ ᄀᆞᆯᄒᆞ여 ᄡᅥ ᄒᆞ요ᄃᆡ

子孫의 貧ᄒᆞ며 富ᄒᆞ며 貴ᄒᆞ며 賤ᄒᆞ며 어딜며 어리며 댱슈ᄒᆞ며 단명호미 다 이예 ᄆᆡ엿다 ᄒᆞ고

그 術이 ᄯᅩ 만히 ᄀᆞᆮ디 아니ᄒᆞ여 ᄃᆞ토와 의論호미 紛紜ᄒᆞ여

가히 決ᄒᆞᆯ ᄠᅢ 업서 終身토록 葬티 아^니ᄒᆞ며

或 여러 ᄃᆡ를 葬티 아니ᄒᆞ며

或 子孫이 衰替ᄒᆞ여 處所를 니저 일코

드듸여 ᄇᆞ려 葬티 몯ᄒᆞ리 이시매

니ᄅᆞ니 正히 ᄒᆡ여곰 殯葬호미

진질로 能히 사ᄅᆞᆷ의 禍福을 닐욀딘ᄃᆞᆯ 子孫이 되엿ᄂᆞᆫ 者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