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七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七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ᄯᅩ 엇디 ᄎᆞ마 그 어버이로 ᄒᆡ여 내 나고서 거드러 나게 ᄒᆞ고

즈스로 그 利ᄅᆞᆯ 求ᄒᆞ리오

禮예 悖ᄒᆞ고 義예 傷호미 이예셔 너므니 업ᄉᆞ니라

그러나 孝子의 ᄆᆞᄋᆞᆷ이 患을 慮ᄒᆞ기ᄅᆞᆯ 깁고 멀게 ᄒᆞᆯ 거시니

여ᄐᆞ면 사ᄅᆞᆷ의 ᄑᆞ인 배 되고

기프면 濕潤ᄒᆞ야 수이 서글가 두려ᄒᆞᄂᆞᆫ 故로

반ᄃᆞ시 土厚ᄒᆞ고 水深ᄒᆞᆫ ᄯᅡᄒᆞᆯ ^ 求ᄒᆞ여 葬ᄒᆞᆯ디니 ᄡᅥ곰

可히 아니 ᄀᆞᆯ희디 몯ᄒᆞᆯ 배라

或이 무로ᄃᆡ

지비 가난ᄒᆞ고 고鄕이 머러

能히 도리가 葬티 몯ᄒᆞ면 엇딜고

公이 ᄀᆞᆯ오ᄃᆡ

子游ㅣ 喪具을 믓ᄌᆞ온대

夫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지븨 이시며 업ᄉᆞᄆᆞᆯ 맛게 ᄒᆞᆯ디니라

子游ㅣ ᄀᆞᆯ오ᄃᆡ

이시며 업ᄉᆞ미 엇디 齊ᄒᆞ링잇고

夫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실디라도 禮예 넘게 말며

진질로 업거든 손발 얼굴을 斂ᄒᆞ여

즉제 葬ᄒᆞ야 棺을 드리위 무ᄃᆞᆫᄃᆞᆯ

사ᄅᆞᆷ이 엇디 외다 ᄒᆞ리 이시리오 ᄒᆞ시고

녜 廉范이 千 里예 喪구를 져오고

郭平이 즈스로 ᄑᆞᆯ리여 분墓ᄅᆞᆯ ᄆᆡᆼᄀᆞ니

엇디 豊富^호ᄆᆞᆯ 기도론 後에야 그 親을 葬ᄒᆞ리오

禮예 이쇼ᄃᆡ

葬티 몯ᄒᆞ야셔ᄂᆞᆫ 變服디 말고

粥을 먹으며 居廬ᄒᆞ며 거적의 자며 ᄒᆞᆰ덩이ᄅᆞᆯ 볘게 ᄒᆞ여시니

盖 어버의 갈 배 잇디 아니믈 민망이 너긴 故로

ᄌᆞᆷ이며 머그믈 편安티 몯호미니

엇디모로 ᄇᆞ리고 나가 놀며 니밥 머그며 비단옷 니브리오

아디 몯게라 그 엇디 ᄡᅥ ᄆᆞᄋᆞᆷ을 ᄒᆞᄂᆞᆫ고

世샹 사ᄅᆞᆷ이 ᄯᅩ 遊宦ᄒᆞ다가 遠方의 가 죽거든

子孫이 그 상柩를 불에 ᄉᆞ라셔

ᄌᆡ만 가져 도라와 葬ᄒᆞᆯ 者ㅣ 이시니

夫孝子ㅣ 어버의 肌體를 愛ᄒᆞᄂᆞᆫ 故로

斂ᄒᆞ야 葬ᄒᆞᄂᆞᆫ 거시니

ᄂᆞᄆᆡ 주검 殘^毁ᄒᆞ욤도

律문에 이셔 오히려 嚴ᄒᆞ거든

ᄒᆞᄆᆞᆯ며 子孫이 悖謬호미 이러ᄐᆞᆺ ᄒᆞᆯ것가

그 始작이 盖 羌胡의 풍俗으로 나셔

中華의 浸染ᄒᆞ야 行ᄒᆞ미 이믜 오라매 니거 ᄡᅥ

常서 되야 보ᄂᆞᆫ 者도 恬然ᄒᆞ야

일즉 怪이히 너기디 아니ᄒᆞ니

엇디 슬프디 아니ᄒᆞ리오

延陵季子ㅣ 齊예 가다가 그 子ㅣ 죽거ᄂᆞᆯ

瀛博之間의 葬ᄒᆞ여ᄅᆞᆯ 孔子ㅣ ᄡᅥ곰 禮예 合ᄒᆞ다 ᄒᆞ시니

반ᄃᆞ시 能히 도라와 葬티 몯ᄒᆞ모로ᄂᆞᆫ 그 ᄯᅡᄒᆡ 葬호미 可ᄒᆞ니

엇디 오히려 블의 ᄉᆞᆯ기도곤 낫디 아니ᄒᆞ리오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그 宅兆ᄅᆞᆯ 졈卜ᄒᆞ요ᄆᆞᆫ

그 ᄯᅡ희 됴ᄒᆞ며 사오나오믈 졈卜호미니

陰陽家의 닐온 바 禍福이 아니라

ᄯᅡ 곳 됴ᄒᆞ면 그 神靈이 便安ᄒᆞ고

그 子孫이 盛ᄒᆞ야 그 불희ᄅᆞᆯ 붓도도와든

枝葉이 茂셩호미 ᄀᆞᄐᆞ니

理예 진실로 그러코 ᄯᅡ히 사오나온 ᄃᆡᄂᆞᆫ

이예 상反ᄒᆞᄂᆞ니

그러ᄒᆞᆫ 則 엇디 닐온 ᄯᅡ희 됴ᄒᆞᆷ과 ᄒᆞᆰ 비치 빗나고

潤ᄐᆡᆨ홈과 草木의 茂셩호미 이 그 효驗ㅣ라

父祖ㅣ며 子孫이 氣운이 ᄒᆞᆫ가지니

뎨 편安ᄒᆞ면 이 편安ᄒᆞ고

뎨 危ᄐᆡᄒᆞ면 이 危ᄐᆡ호미

ᄯᅩᄒᆞᆫ 그 理어ᄅᆞᆯ 拘忌ᄒᆞᄂᆞᆫ 者ㅣ ᄯᅡ희 方位ᄅᆞᆯ 擇^ᄒᆞ며

날의 吉凶을 決홈으로 ᄡᅥ 惑ᄒᆞ니

ᄯᅩᄒᆞᆫ 泥톄티 아니ᄒᆞ니

甚ᄒᆞᆫ 者ᄂᆞᆫ 奉先ᄒᆞ기로 ᄡᅥ 計교ᄒᆞ디 아니코

專혀 後ㅅᄌᆞ손 利호모로 ᄡᅥ 념慮ᄅᆞᆯ ᄒᆞ니

더옥 孝子의 安庴ᄒᆞᄂᆞᆫ 用心이 아니라

오직 다ᄉᆞᆺ 가짓 患을 시러곰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모로미 ᄒᆞ여곰 他日의 道路ㅣ 되디 아닐 ᄃᆡ며

城郭이 되디 아닐 ᄃᆡ며

溝池되디 아닐 ᄃᆡ며

貴勢의 아일 배 되디 아닐 ᄃᆡ며

耕黎의 밋ᄎᆞᆯ 배 되디 아닐 ᄃᆡᄅᆞᆯ ᄒᆞ라

一本애 云 닐은 바

五患은 □□며 길히며 ᄆᆞᄋᆞᆯᄒᆞᆯ 避ᄒᆞ며 우믈이며 와요ᄅᆞᆯ 멀리 ᄒᆞ라

按호니 녜ᄂᆞᆫ 葬ᄒᆞᆯ ᄯᅡ히며

葬ᄒᆞᆯ 날을 다 卜筮애 決ᄒᆞ더니

이제 사ᄅᆞᆷ은 占法을 아디 몯ᄒᆞ니

안ᄌᆞᆨ 俗을 조차 擇호미 可ᄒᆞ니라

擇日ᄒᆞ야 開塋域ᄒᆞ고 祠后土ᄒᆞ라

날을 ᄀᆞᆯᄒᆞ여 塋域을 열고 后土ᄭᅴ 졔ᄒᆞ라

主人이 이믜 朝哭ᄒᆞ고

執事者ᄅᆞᆯ 거ᄅᆞ려 어든 바

ᄯᅡᄒᆡ 굼을 ᄑᆞ되 네모흐란 그 ᄒᆞᆰ을 밧그로 내고

가온대 ᄑᆞᆫ 거스란 그 ᄒᆞᆰ을 南으로 내여

각각 ᄒᆞᆫ 標ᄅᆞᆯ 셰오고

南門의 當ᄒᆞ야 두 標ᄅᆞᆯ 셰오라

먼 권당이나 或 손이나 ᄒᆞᆫ나흘 ᄀᆞᆯᄒᆡ여 后土氏ᄭᅴ 告호ᄃᆡ

祝이 ^ 執事者ᄅᆞᆯ 거ᄅᆞ리고

位ᄅᆞᆯ 中標左의 設ᄒᆞ야 南向ᄒᆞ고

盞이며 쥬注ㅣ며 酒果며 脯醢ᄅᆞᆯ 그 앏ᄑᆡ 設ᄒᆞ고

ᄯᅩ 셰슈 소래며 슈巾 둘흘 그 東南의 設ᄒᆞ고

그 東의 臺架 인ᄂᆞ니ᄂᆞᆫ 告者ㅣ 盥ᄒᆞᆯ 배오

그 西의 업ᄉᆞ니ᄂᆞᆫ 執事者의 盥ᄒᆞᆯ 배라

告者ㅣ 吉服ᄒᆞ고 드러가 神位 앏ᄑᆡ 셔셔 北向ᄒᆞ고

執事者ㅣ 그 뒤헤 이셔 東上ᄒᆞ야 다 再拜ᄒᆞ고

告者ㅣ 執事者로 더브러 다 셰슈ᄒᆞ고

스서ᄃᆞᆫ 執事者 ᄒᆞᆫ나히 酒注ᄅᆞᆯ 가져 西向ᄒᆞ야 跪ᄒᆞ고

ᄒᆞᆫ나흔 盞을 가져 ^ 東向ᄒᆞ야 跪ᄒᆞ거든

告者ㅣ 술 붓고 쥬注ᄅᆞᆯ 도로 주고 盞을 가져

神位 前의 酹ᄒᆞ고 업데고 닐어 져기 믈러셔거ᄃᆞᆫ

祝이 츅版을 자바 告者 左의 셔셔 東向ᄒᆞ야 跪ᄒᆞ야 닑거 ᄀᆞᆯ오ᄃᆡ

維某年 歲 月 朔 日 子의 某官 姓名은 敢告于 后土氏之神 今爲某官 姓名ᄒᆞ야

營建擇兆ᄒᆞ니 神其保佑ᄒᆞ야 俾無後艱ᄒᆞ라

謹以淸酌脯醢로 祗薦于神ᄒᆞ노니 尙饗ᄒᆞ라 ᄒᆞ고

ᄆᆞᆺ고 位예 오나든 告者ㅣ 再拜ᄒᆞ고

祝과 밋 執^事者ㅣ 다 再拜ᄒᆞ고 서러 나오라

主人이 만일 도라오나든

靈座 前의 哭ᄒᆞ고 再拜ᄒᆞ라

後ㅣ 이 ᄀᆞᄐᆞ니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卜을 莅ᄒᆞ며

或 筮ᄅᆞᆯ 命ᄒᆞᆯ 者ᄅᆞᆯ 먼 권당이어나

或 손을 ᄀᆞᆯᄒᆡ여 ᄒᆞ고 밋 祝과 執事者ㅣ 다 吉冠과 素服ᄒᆞ라

ᄒᆞᆫ 註애 닐오ᄃᆡ

오로 吉이 아니며

오로 凶이 아니미니

素服이라 홈은 다만 빗난 采ᄉᆡᆨ과 珠金의 복飾을 거더 업시 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라('采'은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으나 《주자가례》를 참고하여 씀)

遂穿壙ᄒᆞ라

드듸여 굼을 ᄑᆞ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사ᄅᆞᆷ이 葬ᄒᆞ기 두 法이 이시니

ᄯᅡᄒᆞᆯ 파 바ᄅᆞ ᄂᆞ리와 구들ᄒᆞ고

棺을 드리워 ᄡᅥ 窆ᄒᆞ리잇고

隧道ᄅᆞᆯ 파셔 겨ᄐᆡ ᄯᅡᆺ지블 파 ᄆᆡᆼ글고

柩를 그 가온ᄃᆡ 미러 드리리 잇거니와

按호니 녜ᄂᆞᆫ 오직 天子ㅣ야 시러곰 隧道ᄅᆞᆯ ᄒᆞ고

그 년근 다 바로 ᄂᆞ리와 구들ᄒᆞ고 棺을 드리워 ᄡᅥ 窆ᄒᆞ니

이제 當당이 일로ᄡᅥ 法을 사ᄆᆞᆯ디니라

그 ᄯᅡ ᄑᆞ기ᄅᆞᆯ 맛당히 좁고 깁게 ᄒᆞᆯ디니

조브면 믈허디디 아니코

기프면 盜젹이 갓갑기 어려우니라

夫妻ᄅᆞᆯ 合葬ᄒᆞᆯ 位ᄅᆞᆯ 뭇ᄌᆞ온대

朱子ㅣ ^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처암 亡室을 무ᄃᆞᆯ 저긔

다만 東녁 ᄀᆞᆺᄒᆞᆫ 位ᄅᆞᆯ 두고

ᄯᅩᄒᆞᆫ 일즉 禮애 이 엇더홈을 샹考티 아녓더니

陳安卿이 닐오ᄃᆡ

地道ᄂᆞᆫ 올ᄒᆞᆫ녁ᄒᆞ로ᄡᅥ 尊홈을 삼으니

적컨댄 ᄉᆞ나히 맛당히 右애 居ᄒᆞᆯ가 ᄒᆞ뇌이다

ᄀᆞᆯᄋᆞ샤ᄃᆡ

祭ᄒᆞᆯ 제 西로ᄡᅥ 上을 삼은 則

영葬ᄒᆞᆯ 제도 ᄯᅩᄒᆞᆫ 맛당히 이 ᄀᆞᆺᄐᆡ여사

뵈야호로 올ᄒᆞ리로다

人家의 분墓 壙듕과 棺槨을 일切히 可히 너모 크게 말고

맛당히 ᄒᆞ여곰 壙듕이 계요

能히 槨을 容납게 ᄒᆞ고

槨이 계요

能히 棺을 容납게 ᄒᆞ여사

이에 善ᄒᆞ니라

니건ᄒᆡ 여긔 陳시 家의 墳墓ㅣ 파 내믈 만나기ᄂᆞᆫ

다 壙中이 크고 너ᄅᆞᆷ을 인緣홈이라

그 能히 ᄑᆞ디 몯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다 이 壙中이 좁고 쟈가 바손을 브틸 고디 업ᄉᆞ미니

이 可히 아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여긔 墳墓ᄃᆞᆯ히 묏ᄂᆞᆯ히 ᄂᆞ자 편ᄒᆞᆫ 故로

盜적이 수이 드ᄂᆞ니라

뭇ᄌᆞ오ᄃᆡ

墳과 다ᄆᆞᆺ 墓ㅣ 엇디 다ᄅᆞㅣ잇고

ᄀᆞᆯᄋᆞ샤ᄃᆡ

墓ᄂᆞᆫ 슫치건대ᄂᆞᆫ 이 분묘엥 엇시오

墳은 곳 封ᄒᆞᆫ ᄒᆞᆰ기 놉피 니러ᄂᆞᆫ 者ㅣ라

光武紀예 닐오ᄃᆡ

墳을 ᄆᆡᆼ글믈 다만 그 잠ᄭᅡᆫ 노ᄑᆞ믈 取ᄒᆞ여

네 ᄀᆞ애 能히 믈을 ᄃᆞᆺ게 홈이 足ᄒᆞ다 ᄒᆞ니

녯 ^ 사ᄅᆞᆷ의 墳묘ㅣ 極히 놉고 커

壙中애 사ᄅᆞᆷ ᄃᆞᆫ니믈 容납게 ᄒᆞ니

意思ㅣ 업더니

이제 法令앤 一品 以上은 墳묘 노ᄑᆡ ᄒᆞᆫ 丈 두 자ᄒᆞᆯ ᄒᆞ게 ᄒᆞ니

ᄯᅩᄒᆞᆫ 즈스로 다 놉도다

李守約이 닐오ᄃᆡ

墳墓ㅣ ᄡᅥ곰 파 내믈 만나ᄂᆞᆫ 바ᄂᆞᆫ

ᄯᅩᄒᆞᆫ 陰陽家의 말이 ᄡᅥ 여러 냄이 이시니

盖 믈읫 파 내기ᄂᆞᆫ 다 묻기ᄅᆞᆯ 엿티ᄒᆞᆫ 연故로 ᄡᅦ라

만일 깁기 一 二 丈이면 즈스로 이 患이 업ᄉᆞ리니라

古禮애 葬홈을 ᄯᅩᄒᆞᆫ 기ᄑᆞᆷᄆᆞᆯ 許ᄒᆞ엿다 ᄒᆞ야ᄂᆞᆯ ᄀᆞᆯᄋᆞ샤ᄃᆡ

그러티 아니ᄒᆞ다

기피 葬ᄒᆞ면 믈이 이시니 일즉 보니

興化漳^泉 ᄉᆞ이예 墳墓ㅣ 甚히 놉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