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七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七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准令컨댄 五品 六品은 셜흔이오

七品 八品은 스믈히오

朝官의 오ᄅᆞ디 아니면

열다ᄉᆞᄉᆞᆯ ᄒᆞ게 ᄒᆞ엿ᄂᆞ니라

下帳과

下帳과

닐온 牀이며 帳이며 요히며 돗기며 교椅며 卓ᄌᆞㅅ 類ㅣ나

ᄯᅩ 사라실 저글 象호ᄃᆡ 쟉게 ᄒᆞ라

苞와

苞와

대로 겨ᄅᆞᆫ 것 ᄒᆞᆫ나히니 ᄡᅥ

遣奠의 나ᄆᆞᆫ 脯육을 담ᄂᆞᆫ 거시라

劉氏 璋이 ᄀᆞᆯ오ᄃᆡ

旣夕禮애 苞 둘ᄒᆞᆫ ᄡᅥ

奠앳 羊豕의 고기ᄅᆞᆯ ᄡᆞᄂᆞᆫ 배라

ᄒᆞᆫ 註애 닐오ᄃᆡ

便易ᄒᆞᆫ 者ᄅᆞᆯ ᄡᅳᆷ이라 ᄒᆞ니

닐온 ᄠᅱ 기러 ᄡᅳᆷ이 어려올ᄉᆡ

석 자ᄒᆞᆯ 裁取ᄒᆞ여

ᄒᆞᆫ ᄂᆞᆯᄒᆡ 엳그미라 筲와

대그릇 다ᄉᆞᆺ시니 ᄡᅥ 五穀을 담ᄂᆞᆫ 거시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다만 쟈근 甕으로 ᄡᅥ

五穀 各 닷 되ᄅᆞᆯ 다ᄆᆞ미 可ᄒᆞ니라

劉氏 璋이 ᄀᆞᆯ오ᄃᆡ

旣夕禮애 筲세히 容입이 簋로 더브러 ᄀᆞᄐᆞ니

黍와 稷과 麥을 담ᄂᆞ니 그 實을 다 瀹ᄒᆞ라

ᄒᆞᆫ 註애 닐오ᄃᆡ

다 湯슈로ᄡᅥ ᄃᆞᄆᆞ기ᄂᆞᆫ 神의 享ᄒᆞᄂᆞᆫ 배라

食道ᄅᆞᆯ ᄡᅳ디 아니홈은 ᄡᅥ 공敬ᄒᆞᄂᆞᆫ 배니라

甖과

甖과

甆器로 ᄒᆞᆫ 거시 세히니 ᄡᅥ('甆'는 원문과 일치하는 글자인지는 불확실함)

술이며 최며 젓ᄉᆞᆯ 담ᄂᆞᆫ 거시^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明器로브터 ᄡᅥ 아래ᄂᆞᆫ ᄒᆞᆰ 다ᄋᆞ기ᄅᆞᆯ 半의 미ᄎᆞ믈 기들워

이에 그 ᄀᆞ의 便房을 파셔 ᄡᅥ 간슈ᄒᆞ라

按호니 이 비록 녯 사ᄅᆞᆷ의 그 어버이ᄅᆞᆯ 차마 죽근가 아니ᄒᆞᄂᆞᆫ ᄠᅳ디나

그리나 實로 ᄡᅳᆯ ᄃᆡ 잇ᄂᆞᆫ 거시 아니오('그리나'는 '그러나'의 오기이거나 탈획된 것일 수도 있음)

ᄯᅩ 脯肉은 서거 벌리 나며 개야미 모ᄃᆞᆯ 거시니

더옥 非便ᄒᆞ니 비록 ᄡᅳ디 아니ᄒᆞ야도 可ᄒᆞ니라

大轝와

大轝와

녯 柳車ㅅ 制되 甚히 ᄌᆞ세ᄒᆞ나

이제ᄂᆞᆫ 能히 그리티 몯ᄒᆞ니

다만 俗을 조차 ᄆᆡᆼ그라

그 牢固ᄒᆞ고 平^穩호ᄆᆞᆯ 取ᄒᆞᆯ ᄯᆞᄅᆞ미라

그 法이 두 長杠을 ᄡᅥ셔

댱杠 우희 伏兎ᄅᆞᆯ 加ᄒᆞ고

댱杠 브튼 고ᄃᆡ 두렷ᄒᆞᆫ 구무ᄅᆞᆯ ᄆᆡᆼᄀᆞᆯ고

각별히 小方床을 ᄆᆡᆼᄀᆞ라 ᄡᅥ

관을 싯게 ᄒᆞ고

발 노ᄑᆡ 두 치오

겨틔 兩柱ᄅᆞᆯ 셰고

柱 밧긔 두렷ᄒᆞᆫ 효댱을 ᄒᆞ야 ᄒᆡ여곰

ᄑᆞᆫ 구무 가온ᄃᆡ 드러 기ᄅᆡ 그 밧ᄭᅴ 내ᄃᆞᆮ게 호ᄃᆡ

효댱과 구무 ᄉᆞ이ᄅᆞᆯ 極히 圓滑케 ᄒᆞ야

기ᄅᆞᆷ으로ᄡᅥ ᄇᆞᆯ라 ᄒᆡ여곰

그 오ᄅᆞᄂᆞ릴 제 관이 댱常 平ᄒᆞ엿게 ᄒᆞ고

兩柱 웃녀 마ᄌᆞᆨ 다시 方ᄒᆞᆫ 구무ᄒᆞ야

ᄀᆞᄅᆞ 쎄 드리고 쎄 두 귿ᄐᆡ 柱 밧긔 내ᄃᆞᄅᆞᆫ ᄃᆡ

다시 쟈근 쎄ᄅᆞᆯ 박고 댱杠 두 머리에 橫杠을 드리고

橫杠 ^ 우희 短杠을 드리고

短杠 우희 或 다시 小杠을 박고 인ᄒᆞ야

새 슉麻 大索을 만히 ᄆᆡᆼᄀᆞ라 ᄡᅥ 얼거 동이믈 예備ᄒᆞ라

이 다 切要ᄒᆞᆫ 實用에 거시니

가히 闕티 몯ᄒᆞᆯ 거시라

다만 이 制도 ᄀᆞ티 ᄒᆞ고

구衣로ᄡᅥ 棺을 더프미 ᄯᅩ 足히 ᄡᅥ

져기 道路의 빗나게 ᄒᆞ리라

或 다시 ᄭᅮ미기ᄅᆞᆯ 더으고쟈 ᄒᆞ거든

대로ᄡᅥ 格을 ᄆᆡᆼᄀᆞ라 綵로ᄡᅥ ᄆᆡ자셔

우히 撮蕉亭 ᄀᆞ티 ᄒᆞ고

帷幔을 두로고 네 ᄲᅳᆯ의 流蘇 ᄆᆡᄌᆞᆸ을 드리올 ᄯᆞᄅᆞ미라

그러나 ᄯᅩ 可히 너모 놉게 말디니

거릴 듸 만ᄒᆞᆯ가 저프며

구틔여 너모 빈나게 ᄒᆞ야 ᄒᆞᆫ갓 보기예 됴케 말라

만^일 길히 멀면 決연히 이런 虛飾을 호ᄆᆡ 可티 아니ᄒᆞ니

다만 油單을 만히 ᄡᅥ 관을 ᄡᅡ셔 ᄡᅥ 雨水를 마글 ᄯᆞᄅᆞ미라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녜 先人을 爲ᄒᆞ여 棺을 飾호ᄃᆡ

制度ᄅᆞᆯ 샹考ᄒᆞ여 帷幌을 ᄆᆡᆼ그니

延平 先生이 ᄡᅥ곰 不切타 ᄒᆞ더시니

이제 禮文이 繁多ᄒᆞᆫ ᄃᆞᆺ ᄒᆞ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行호미 어려오니

後에 聖인이 닐어나리 이시면

반ᄃᆞ시 이에 裁졔ᄒᆞ여 더러사 보야호로 비로소 行ᄒᆞ리니라

翣ᄒᆞ라

翣션을 ᄆᆡᆼᄀᆞᆯ라

남그로ᄡᅥ 틀을 ᄆᆡᆼᄀᆞ라

扇ᄌᆞ ᄀᆞᆮᄐᆞ되 반ᄃᆞᆨ게 ᄒᆞ고

두 ᄲᅳᆯ이 놉게 ᄒᆞ고

너븨 두 자히오 노ᄑᆡ 두 자 네 치니

白布로ᄡᅥ 니피고 ᄌᆞ르 길의 다ᄉᆞᆺ 자히라

黼翣의 黼ᄅᆞᆯ 그리고

紱翣의 紱을 그리고

畵翣의 雲氣ᄅᆞᆯ 그리되

그 ᄀᆞ의란 다 雲氣ᄅᆞᆯ ᄒᆞ고 다 紫ᄉᆡᆨ으로ᄡᅥ 그려

格식의 ᄀᆞᆮ게 ᄒᆞ라

作主ᄒᆞ라

신主ᄅᆞᆯ ᄆᆡᆼᄀᆞᆯ라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신主 ᄆᆡᆼᄀᆞᆯ기를 밤남글 ᄡᅥ셔

趺ㅣ 方 네 치오

두ᄐᆡ 치 두 푼이니

파셔 미ᄐᆞᆯ ᄉᆞᄆᆞᆺ게 ᄒᆞ여 ᄡᅥ

신主 몸을 들게 ᄒᆞ고

몸 노ᄑᆡ 자 두 치오

너븨 세 치오

두틔 치 두 푼이니

우흘 다ᄉᆞᆺ 푼을 갓가 두렷게 머리ᄅᆞᆯ ᄒᆞ고

ᄒᆞᆫ 치 아래 앏ᄑᆞᆯ 사겨 ᄐᆞᆨ을 ᄆᆡᆼ글고

ᄭᅢ혀 네 푼이 앏ᄑᆡ 잇고

八 分이 뒤헤 잇게 ᄒᆞ고

ᄐᆞᆨ 아래 陷中은 기릐 여ᄉᆞᆺ 치오

너븨 ᄒᆞᆫ 치오

기픠 네 푼을 ᄒᆞ고 마초와

趺의 녀혀 셰워 아래 ᄀᆞᄌᆞ롱케 ᄒᆞ고

그 겻ᄐᆞᆯ 구무 ᄠᅮᆯ워 ᄡᅥ 中을 通케 호ᄃᆡ

圓徑이 너 푼이오

세 치 엳 푼 아래 잇게 ᄒᆞ니

아래로 趺面의 샹距ㅣ 닐곱 치 두 푼이라

粉으로ᄡᅥ 그 前面을 ᄇᆞ르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府君과 夫人을 다 ᄒᆞᆫ 櫝의 ᄒᆞ라

按호니 녯 虞 제 신主^ᄂᆞᆫ ᄲᅩᆼ남그로 ᄡᅥᆺ다가

쟝ᄎᆞᆺ 練ᄒᆞᆫ 後에야 밤남그로ᄡᅥ 밧고더니

이제 여긔 믄득 밤남오 신主ᄅᆞᆯ ᄆᆡᆼᄀᆞᆯ아 ᄡᅥ 簡便호ᄆᆞᆯ 좃로라

或 밤나모 곳 업거든 다만 남긔 구드니로 ᄡᅳ라

櫝은 거ᄆᆞᆫ 漆을 ᄡᅳ고

안ᄌᆞᆨ ᄒᆞᆫ 신主만 容납ᄒᆞ게 ᄒᆞ엿다가

夫쳐ㅣ 다 祠堂의 들게야

이에 司馬氏의 制도 ᄀᆞᆮ게 ᄒᆞ라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庶母를 ᄯᅩᄒᆞᆫ 맛당히 신主를 ᄆᆡᆼ글 거시어니와

다만 可히 가廟애 드리디 몯ᄒᆞ리라

子ㅣ 맛당히 私室애 졔祀ᄒᆞᆯ디니라

신主 制度ᄂᆞᆫ ᄒᆞᆫ가지니

盖 法象이 인ᄂᆞᆫ디라

可^히 더더디 몯ᄒᆞᆯ 거시니

더던 則 이디 몯ᄒᆞ리니라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伊川이 制ᄒᆞ시되

士庶ᄂᆞᆫ 신主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고

오직 牌子ᄅᆞᆯ ᄡᅳᆯ 거시라 ᄒᆞ시니

보건댄 牌子ᄅᆞᆯ 맛당히 古制 ᄀᆞᆮ티 ᄒᆞᆯ 거시어니와

오직 두 片을 서ᄅᆞ 合ᄒᆞ며

믿 그 겨틔 구모 ᄠᅮ러 ᄡᅥ곰 中을 通티 말올디니라

ᄯᅩᄒᆞᆫ 今人이 벼ᄉᆞᆯ 몯ᄒᆞ야실 제

다만 牌子ᄅᆞᆯ ᄡᅳ다가 任ᄒᆞᆫ 後의 니ᄅᆞ러

中간의 밧고디 몯ᄒᆞᆯ 거시라

만일 이 士人이면

오직 신主ᄅᆞᆯ ᄡᅳᆯ디라도 ᄯᅩᄒᆞᆫ 큰 利害 업ᄂᆞ니라

신主 규式은 곧 伊川 先生의 ᄆᆡᆼᄀᆞ^ᄅᆞ신 배라

처음의 朝廷의 立法이 아니니

진실로 벼ᄉᆞᆯ 品의 限이 업ᄉᆞ니

萬一 ᄃᆡᄅᆞᆯ 닌ᄂᆞᆫ이 벼ᄉᆞᆯ이 업ᄉᆞᆯ디라도

ᄯᅩᄒᆞᆫ 믄득 받고기 어려오니

다만 이ᄅᆞᆯ 니워 맛당히 ᄆᆡᆼ그디 아닐디니라

牌子ᄂᆞᆫ ᄯᅩᄒᆞᆫ 定ᄒᆞᆫ 制되 업ᄉᆞ니

그으기 ᄠᅳᆮᄒᆞ건대ᄂᆞᆫ ᄯᅩᄒᆞᆫ 모로미 신主의 大小 高下 ᄀᆞᆺ티 ᄒᆞᆯ 거시어니와

다만 ᄭᅢ혀 合ᄒᆞ며 陷中을 ᄒᆞ디 아니호미 可ᄒᆞ니라

믈읫 이 거시 다 이 後賢의 義起ᄒᆞᆫ 制되어ᄂᆞᆯ

이제 다시 ᄠᅳᄃᆞ로ᄡᅥ 斟酌ᄒᆞ니

녯 禮애 샹考홈이 잇디 아니ᄒᆞ니라

이제 伊川의 신主 규式을 詳^찰ᄒᆞ니

屬稱을 쓰ᄂᆞᆫ 本註애 屬은 닐온 高조 曾조와 祖와 考ㅣ오

稱은 닐온 벼ᄉᆞᆯ이오

或 號와 行이니

處士ㅣ며 秀才며 현재 郞이며 현재 公이라 홈 ᄀᆞᄐᆞᆫ 類ㅣ라 ᄒᆞ니

이 ᄀᆞᄐᆞᆫ 則 士庶ㅣ 可히 通用ᄒᆞ리로다

周尺이 省尺을 當홈애 七 寸 五 分이 모촘ᄒᆞ거ᄂᆞᆯ

程集과 書儀애 그릇 五 寸 五 分이 모촘타 註 나여시니

溫公의 圖애 ᄡᅥ곰 닐오ᄃᆡ

三司애 布帛尺은 곧 省尺이라 ᄒᆞ고

程沙隨의 자ᄒᆞᆫ 곧 布帛尺이니

이제 周尺^으로ᄡᅥ 布帛尺애 마초건대ᄂᆞᆫ

正히 이 七 寸 五 分 모촘ᄒᆞᆫ디라

그러나 聲律 高下의 그ᄅᆞ미 잇디 아니ᄒᆞ니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屑屑히 아닐 거시라

ᄒᆞᆫ 글월을 어더 의據 사ᄆᆞ미 足ᄒ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