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十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十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亞獻ᄒᆞ며

버거 獻쟉ᄒᆞ며

終獻ᄒᆞ며

ᄆᆞᄌᆞ막 獻쟉ᄒᆞ며

侑食ᄒᆞ며

食을 侑ᄒᆞ며

闔門ᄒᆞ며

門을 다ᄃᆞ며

啓門ᄒᆞ라

門을 열라

다 祭禰ᄒᆞᄂᆞᆫ 녜 ᄀᆞ티 호ᄃᆡ

다만 受胙 말라

辭神ᄒᆞ며

神ᄭᅴ 辭ᄒᆞ며

納主ᄒᆞ며

主ᄅᆞᆯ 納ᄒᆞ며

徹ᄒᆞ라

설라

다 祭禰ᄒᆞᄂᆞᆫ 녜 ᄀᆞ티 호ᄃᆡ

다만 餕ᄒᆞ디 말라

是日에 不飮酒ᄒᆞ며

이 날에 술 먹디 말며

不食肉ᄒᆞ며

고기 먹디 말며

不聽樂ᄒᆞ며

풍뉴 듣디 말며

黲巾素服素帶以居ᄒᆞ며

黲巾이며 素服이며 素帶로ᄡᅥ 이시며

夕寢于外ᄒᆞ라

나죄 밧긔 나 자라

墓祭

三月上旬에 擇日ᄒᆞ야

三 月 上旬에 날 ᄀᆞᆯᄒᆡ여

前一日齋戒ᄒᆞ라

ᄒᆞᄅᆞ 前 긔ᄒᆞ야 齊戒ᄒᆞ라

家祭 녜 ᄀᆞ티 ᄒᆞ라

具饌ᄒᆞ라

饌믈을 ᄀᆞ초라

墓 上의 每 分ᄭᅴ 時祭 찬品 ᄀᆞ티 ᄒᆞ고

다시 魚과 肉과 各 ᄒᆞᆫ 큰 盤을 設ᄒᆞ야 ᄡᅥ 后土의 祭ᄒᆞ라

厥明에 灑掃ᄒᆞ라

그 이ᄐᆞᆫ날 灑掃ᄒᆞ라

主人이 深衣 닙고

執事者ᄅᆞᆯ 거ᄂᆞ려

墓所의 가 再拜ᄒᆞ고

塋域 內外예 ᄃᆞᆫ녀 둘러 슬허 ᄉᆞᆯ피기ᄅᆞᆯ 세 박회ᄅᆞᆯ ᄒᆞ고

그 플이며 가싀 잇거든

즉제 칼히며 도ᄎᆡ로ᄡᅥ ᄆᆡ며 버히며 뷔고 ᄡᅳ스럿기ᄅᆞᆯ ᄆᆞᆺ고

位예 도로 와 再拜ᄒᆞ라

ᄯᅩ 墓 左의 ᄯᅡ흘 닷가 ᄡᅥ 后土의 祭ᄒᆞ라

布席ᄒᆞ고 陳饌ᄒᆞ라

돗 ᄭᆞᆯ고 饌믈을 陳ᄒᆞ라

새 조ᄒᆞᆫ 돗그로ᄡᅥ 墓 前의 ᄭᆞᆯ고 設饌호ᄆᆞᆯ 家祭 녜 ᄀᆞ티 ᄒᆞ라

參神ᄒᆞ며

神ᄭᅴ 參ᄒᆞ며

降神ᄒᆞ며

神^을 降ᄒᆞ며

初獻ᄒᆞ라

처엄 獻쟉ᄒᆞ라

家祭 녜 ᄀᆞ티 호ᄃᆡ

다만 祝辭애 닐오ᄃᆡ

某親 某官府君之墓 氣序ㅣ 流易ᄒᆞ야

雨露ㅣ 旣濡ᄒᆞ니

瞻掃封塋에 不勝感慕ㅣ라 ᄒᆞ라

餘竝 同ᄒᆞ다

亞獻ᄒᆞ며

버거 獻쟉ᄒᆞ며

終獻ᄒᆞ라

ᄆᆞᄌᆞ막 獻쟉ᄒᆞ라

다 子弟며 권당이나 벋으로ᄡᅥ 薦ᄒᆞ라

辭神ᄒᆞ고 乃徹ᄒᆞ라

神ᄭᅴ 辭ᄒᆞ고 설라

遂祭后土ᄒᆞ야 布席ᄒᆞ고 陳饌ᄒᆞ라

드듸여 后^土의 祭ᄒᆞ야 돗 ᄭᆞᆯ고 饌믈을 陳ᄒᆞ라

네 盤을 돗 南端의 노코

盤盞匙筯ᄅᆞᆯ 그 北의 設ᄒᆞ라

餘竝 同上ᄒᆞ다

降神ᄒᆞ며

神ᄭᅴ 參ᄒᆞ며

參神ᄒᆞ며

神을 降ᄒᆞ며

三獻ᄒᆞ라

세 번 獻쟉ᄒᆞ라

우과 ᄀᆞᄐᆞ되 다만 祝辭애 닐오ᄃᆡ

某官 姓名은 敢昭告于 后土氏之神 某ㅣ 恭脩歲事于 某親 某官府君之墓ᄒᆞ니

惟時保佑ᄂᆞᆫ 實賴神休ㅣ라

敢以酒饌으로 敬伸奠 獻ᄒᆞ노니 尙^饗이라 ᄒᆞ라

辭神ᄒᆞ고 乃徹而退ᄒᆞ라

神ᄭᅴ 辭ᄒᆞ고 이에 설고 믈러나라

朱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祭儀애 墓祭와 節祠로ᄡᅥ 可티 아니타 ᄒᆞ거니와

그러나 先正이 다 닐오ᄃᆡ

墓祭義理애 害롭디 아니타 ᄒᆞ고

ᄯᅩ 節物 슝尙ᄒᆞᄂᆞᆫ 바ᄅᆞᆯ 古人이 잇디 아니ᄒᆞᆫ 故로 時祭만 ᄒᆞ거니와

이제 사ᄅᆞᆷ은 時節애 俗을 조차 燕飮홈을 各각 그 物로ᄡᅥ ᄒᆞᄂᆞ니

祖考ㅣ 生存ᄒᆞ여실 제 盖 일즉 ᄡᅳ던디라

이제 ^ 子孫이 이ᄅᆞᆯ 廢티 아니ᄒᆞ며셔

能히 祖考애 恝然ᄒᆞ랴

改葬은 모로미 가廟애 告ᄒᆞᆫ 後에 분墓애 告ᄒᆞ고

뵈야흐로 분墓ᄅᆞᆯ 여러 ᄡᅥ 영葬ᄒᆞ고 영葬을 ᄆᆞᄎᆞ매 奠ᄒᆞ고 도라와

ᄯᅩ 가墓애 告ᄒᆞ야 哭ᄒᆞᆫ 後애 畢ᄒᆞ여사

일이 뵈야흐로 穩當ᄒᆞ니라

葬을 行ᄒᆞᆯ 제ᄂᆞᆫ 다시 반ᄃᆞ시 신主ᄅᆞᆯ 내디 아니ᄒᆞᆯ 거시어니와

祭 告ᄒᆞᆯ ᄠᅢ예ᄂᆞᆫ 문득 신主ᄅᆞᆯ 졍寢에 낼디니라

祭祀ᄒᆞᄂᆞᆫ 禮ᄂᆞᆫ ᄯᅩᄒᆞᆫ 오직 本을 依거ᄒᆞ야 ᄒᆞᆯ디니

졍誠과 공敬 밧ᄭᅴ 달리 힘 ᄡᅳᆯ 고디 잇디 아니ᄒᆞ니라

籩豆^簠簋ㅅ 그ᄅᆞᄉᆞᆫ 곳 녯사ᄅᆞᆷ의 ᄡᅳᄂᆞᆫ 배론 故로

當時 祭享애 다 ᄡᅳ니

이제ᄂᆞᆫ 燕器로ᄡᅥ 祭器ᄅᆞᆯ 代ᄒᆞ며

常시 饌믈로 俎肉을 代ᄒᆞ며

楮錢으로 幣帛을 代호미

이 ᄯᅩᄒᆞᆫ 사라실 제

ᄡᅳ던 바로ᄡᅥ 호미니

이 닐온 맛당호믈 조ᄎᆞ미니라

일즉 써셔 子뎨ᄅᆞᆯ 경戒ᄒᆞ야 닐ᄋᆞ샤ᄃᆡ

요ᄉᆞ이 墓祭애 土神ᄭᅴ ᄒᆞᄂᆞᆫ 禮ᄅᆞᆯ 보니

오로 滅裂ᄒᆞᆫ디라

내 甚히 저허ᄒᆞ노라

임의 先公의 신體ᄅᆞᆯ 山林애 의託홈을 爲ᄒᆞ야

그 主者ᄅᆞᆯ 졔祀홈이니

엇디 可히 이러ᄐᆞᆺ ᄒᆞ리오

今 後애라 可^히 墓前으로 더브러 一樣케 ᄒᆞ야

菜와 果와 □과 脯와 飯과 茶湯을 各 ᄒᆞᆫ 그ᄅᆞ슬 ᄒᆞ야

ᄡᅥ 내의 親을 편안케 ᄒᆞ며

神을 셤기ᄂᆞᆫ ᄠᅳᄃᆞᆯ 다ᄒᆞ야

ᄒᆞ여곰 그 셩ᄒᆞ며 강殺홈이 잇게 말라

劉氏 璋이 ᄀᆞᆯ오ᄃᆡ

周元陽의 祭錄애 ᄀᆞᆯ오ᄃᆡ

唐 開元 저긔 寒食애 上墓홈을 勅許ᄒᆞ야

拜掃ᄒᆞᄂᆞᆫ 禮 ᄀᆞ티 ᄒᆞ니

만일 拜掃홈이 寒食이 아닌 則

先期ᄒᆞ야 날을 졈卜ᄒᆞ라

古者애 宗子ㅣ 他國애 가고

庶子ㅣ 가廟ㅣ 업ᄉᆞᆯᄉᆡ

孔子ㅣ 분墓ᄅᆞᆯ ᄇᆞ라

壇을 ᄆᆡᆼ^그라

ᄠᅢ로 ᄡᅥ 祭祀호믈 許ᄒᆞ시니

곳 이제 寒食의 上墓홈이 義或憑依홈이 잇거니와

날을 졈卜디 아니ᄒᆞᆯ ᄲᅮᆫ이라

이제 或 나그내로 벼ᄉᆞᆯᄒᆞ야 他邦의 寓거ᄒᆞ야

이 ᄠᅢᄅᆞᆯ 미처 松檟의 拜掃티 몯ᄒᆞᆫ 則

寒食애 집의 이셔 ᄯᅩᄒᆞᆫ 可히 祭ᄉᆞᄒᆞᆯ디니라

사ᄅᆞᆷ이 주근 後에 얼굴을 原野 가온대 무더

世상으로 더브러 隔絶ᄒᆞ니

孝子의 조초 ᄉᆞ慕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엇디 限極이 이시리오

치옴 더외 變移ᄒᆞᄂᆞᆫ 즈음을 當ᄒᆞ야 더옥 ᄡᅥ 늣기믈 더으니

이 맛당히 墳墓ᄅᆞᆯ 省謁ᄒᆞ야 ^ ᄡᅥ 時로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을 브티ᄂᆞᆫ디라

이제 寒食의 上墓ᄒᆞᄂᆞᆫ 祭 비록 禮經애 文이 업스나

世代 서ᄅᆞ 傳ᄒᆞ야 졈졈 ᄡᅥ 俗이 이러

우희 萬□으로브터 □애 오ᄅᆞᄂᆞᆫ 禮 잇고

아래로 庶人의 □ᄅᆞᆯ ᄒᆞ야 墓애 上ᄒᆞᄂᆞᆫ 祭 이시니

田野道 □애 士友ㅣ 두로 ᄀᆞᄃᆞᆨᄒᆞ고

早隷庸丐의 □□ 父母의 丘壟애 올으믈 엇고

馬□의 □□□의 夏畦의 □ᄃᆞᆯ도 子孫의 追養을 밧디 아니리 업ᄂᆞ니

믈읫 祭祀의 品味ᄂᆞᆫ ᄯᅩᄒᆞᆫ 人家의 貧富ᄅᆞᆯ □케 ᄒᆞ야

豊후호미 貴^티 아니ᄒᆞ고

貴호미 脩潔호매 이셔

誠慤을 다 極히 ᄒᆞᆯ ᄃᆞᄅᆞᆷ이라 업ᄉᆞ니

셤기ᄆᆞᆯ 인ᄂᆞ니 셤김 ᄀᆞ티 홀디니

祭祀ᄒᆞᆯ 時애 이 ᄆᆞᄋᆞᆷ이 敬을 닐외여

댱常 祖宗의게 이시면

祖宗이 洋洋히 인ᄂᆞᆫ ᄃᆞᆺ ᄒᆞ야

엇디 시러곰 내 졍誠을 강格ᄒᆞ며

내 졔祀ᄅᆞᆯ 歆향티 아니ᄒᆞ리오

黃氏 瑞節이 ᄀᆞᆯ오ᄃᆡ

南軒 張氏 司馬公과 張子와 程子 세 집 글을 편次ᄒᆞ야

冠昏喪祭ㅅ 禮 다ᄉᆞᆺ 卷을 ᄆᆡᆼ그니

家禮ᄂᆞᆫ 盖 세 집 말ᄉᆞᆷ을 參고ᄒᆞ고

古今의 맛당홈을 짐酌ᄒᆞ야

大^意ᄂᆞᆫ 隱然히 宗法으로ᄡᅥ 主ᄅᆞᆯ 사ᄆᆞᆫ디라

可히 ᄡᅥ 講논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그러나 禮書의 ᄀᆞᄌᆞᆷ이 儀禮經傳集解 이시니

ᄯᅩᄒᆞᆫ 朱子의 輯次ᄒᆞ신 배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