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십이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十二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무목왕졍튱녹 권지십이

시희종완냥농권

동 십월의 별이 셔남의 ᄇᆞᆯ호니

고종이 하죠구언ᄒᆞᆫ대

시예 댱쥰이 년ᄌᆔ예 폄ᄒᆞ믈 닙엇더니

뎨의 구언ᄒᆞ믈 듯고 샹소ᄒᆞ여 시졀 일을 의논고져 ᄒᆞᄃᆡ

모부인이 나히 놉흠으로ᄡᅥ 홰 금의 미ᄎᆞᆯ가 저허 앙앙턍연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ᄆᆞ양 돗글 님ᄒᆞ야 안ᄌᆞ매 분노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내니 그 어미 무러 ᄀᆞᆯ오ᄃᆡ

므ᄉᆞᆷ 격졀ᄒᆞ미 이셔 이러ᄐᆞ시 구ᄂᆞ뇨

쥰이 ᄀᆞ초여 ᄀᆞᆯ오ᄃᆡ

아ᄒᆡ 셩변으로 인ᄒᆞ여 간ᄒᆞ다가 죄ᄅᆞᆯ 품엇더니 이제 셩샹이 죠셔ᄒᆞ여 구언ᄒᆞ미 이시니

내 쟝ᄎᆞᆺ 샹소ᄅᆞᆯ ᄀᆞ초와 시졀을 의논코져 ᄒᆞ^ᄃᆡ

모친긔 홰 미ᄎᆞᆯ가 감히 니ᄅᆞ디 못ᄒᆞᆫ 연괴니이다

허시 우서 ᄀᆞᆯ오ᄃᆡ

내 아ᄒᆡ 념녀ᄒᆞᄂᆞᆫ 배 션인긔 븟그러우미 만토다

셕의 네 부친이 쇼셩 초의 이셔 거졔가ᄎᆡᆨ의 ᄒᆞ여시ᄃᆡ 신이 ᄎᆞᆯ하리 언ᄒᆞ고

부월의 죽을디언뎡 ᄎᆞ마 언티 아니코 폐하ᄅᆞᆯ 져ᄇᆞ리디 못ᄒᆞ노라 ᄒᆞ니

이졔 이 ᄎᆡᆨ문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닐그매 그 튱의 늠연ᄒᆞ믈 보ᄂᆞ니

네 됴뎡 봉녹을 머근 시졀을 닐너 네 ᄠᅳᆺ을 니ᄅᆞ고져 ᄒᆞ다가

ᄒᆞᆫ 부인의 말닌 배 되면 대댱뷔 아니라

쥰이 어ᄆᆡ 말을 듯고 ᄠᅳ디 드ᄃᆡ여 결ᄒᆞ여 즉시 샹소 왈

당금 ᄉᆞ셰 큰 즁긔ᄅᆞᆯ 두목 섬간의 침 ᄀᆞᆺᄐᆞ니

결티 아니면 그치디 아닐 거시니 ^ 더ᄃᆡ면 홰 크고 결ᄒᆞ미 어렵고

ᄲᆞ르면 홰 경ᄒᆞ고 다ᄉᆞ리기 쉬오니

오직 폐하ᄂᆞᆫ ᄆᆞᄋᆞᆷ의 ᄭᅬᄒᆞ셔 삼가 졍위ᄅᆞᆯ ᄉᆞᆯ펴

우리로 ᄒᆞ여금 가히 범티 못ᄒᆞᆯ 셰 이시면 거의 샤직이 평안ᄒᆞ려니와

블연즉 ᄇᆡᆺ븍을 너흘 거시오

다른 ᄯᅢ의 나라흐로ᄡᅥ 도적을 주ᄂᆞᆫ 쟤 도로혀 졍위예 죄ᄅᆞᆯ 도라보낼 거시니

이 신이 ᄡᅥ 밥이 목의 ᄂᆞ리디 못ᄒᆞ고 ᄒᆞᄅᆞ 져녁도 능히 편안티 못ᄒᆞ리로소이다

고종이 샹소ᄅᆞᆯ 보고 진회ᄅᆞᆯ 뵌대 회 주 왈

텬해 임의 태평ᄒᆞ엿거ᄂᆞᆯ

댱쥰의 알왼 바 ᄠᅳ디 폐하로ᄡᅥ 다시 용병ᄒᆞ야 하민을 득고져 ᄒᆞ니

두번 폄ᄒᆞ여 ᄡᅥ 딩계ᄒᆞ여지이다

고종이 ᄀᆞᆯ오ᄃᆡ

샹소의 의논ᄒᆞᆫ 배 시^졀의 큰 변이니 듯디 아니면 말 거시니

엇디 반ᄃᆞ시 귀향 보내도록 ᄒᆞ리오

드ᄃᆡ여 듯디 아니ᄒᆞ니 회 말이 막히여 믈너나 이튼날 샹긔 알외디 아니코

죠셔ᄅᆞᆯ 위로ᄒᆞ야 댱쥰을 혼ᄌᆔ예 폄ᄒᆞ니 군심이 감히 니ᄅᆞᆯ 쟤 업더라

쳥원군졀도부ᄉᆞ 됴뎡이 쥰이 샹소ᄒᆞ다가 폄ᄒᆞ믈 듯고 탄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내 쥰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죠뎡의 버러 서ᄅᆞ 친ᄒᆞ미 형뎨 ᄀᆞᆺ더니

우리 두 사ᄅᆞᆷ이 진회게 믜이믈 인ᄒᆞ야 둘히 귀향감을 만낫더니

쥰이 권권이 됴뎡의 튱셩ᄒᆞ다가 년ᄒᆞ야 두번 귀향감을 닙고

내 ᄯᅩ 니병ᄒᆞ니 그 능히 오라랴

뎡이 인ᄒᆞ야 감개ᄒᆞ야 병 어듬을 더옥 듕히 ᄒᆞ여 스ᄉᆞ로 ^ 니디 못ᄒᆞᆯ 줄 알고

몬져 지문을 지어 그 향니 긔듀와 밋 됴뎡 졔ᄇᆡ 셰월을 긔록ᄒᆞ고

ᄯᅩ 면졍의 ᄡᅳᄃᆡ

몸은 긔미ᄅᆞᆯ ᄐᆞ고 텬샹으로 도라가고 긔은은 산해 되야 분됴ᄅᆞᆯ 장케 ᄒᆞᄂᆞᆫ도다

ᄒᆞ엿더라

그 아ᄃᆞᆯ 분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진회 반ᄃᆞ시 날을 죽이고져 ᄒᆞ니 내 죽으면 너ᄒᆡ게 환이 업ᄉᆞ려니와

그러티 아니면 일가의 홰 미ᄎᆞ리라

내 죽은 후의 ᄒᆡ요을 쳥ᄒᆞ야 도라와 영장ᄒᆞ믈 빌나

ᄒᆞ고 드ᄃᆡ여 먹디 아니코 죽으니 ᄉᆔ 오십구오 쇼흥 십칠 년 동십월이러라

뎐이 졍승을 ᄒᆞ매 젼혀 국본을 두터이 ᄒᆞ기로ᄡᅥ 몬져ᄅᆞᆯ 삼아 ᄡᅥᄒᆞᄃᆡ

본이 구든 후의야 뎍^을 가히 도모ᄒᆞ고 원슈ᄅᆞᆯ 갑흐리라 ᄒᆞ더니

앗갑다 회의 ᄭᅥ림을 보와 ᄠᅳᆺ을 품고 죽으나

그러나 듕흥현샹은 뎡으로ᄡᅥ 읏듬을 삼고 죽거ᄂᆞᆯ 텬해 듯고 블허ᄒᆞ더라

고종이 죠뎡이 쳥원군의셔 죽으믈 듯고 슬허ᄒᆞ믈 마디 아니ᄒᆞ여 뎡신ᄃᆞ려 닐너 왈

뎡이 튱뎡으로 딤을 셤겨 비록 당의 위딩인들 이에셔 넘디 못ᄒᆞ리라

일ᄌᆞᆨ 모ᄎᆡᆨ을 결ᄒᆞ야 북으로 티매

듕외 졔신이 밋디 못ᄒᆞᆫ 쟤 머ᄃᆡ 국ᄉᆞ의 공총ᄒᆞᄂᆞᆫ 날을 만나 드ᄃᆡ여 죽으니

딤이 심히 늣겨 ᄒᆞ노라

셤셔 츄밀원ᄉᆞ 누ᄉᆈ 주 왈

뎡의 웅ᄌᆡ 거국이 블급ᄒᆞᄃᆡ 화의ᄅᆞᆯ 븟좃디 아님으로 밧^긔셔 폄ᄒᆞ여 죽으나

그 튱심은 일월의 께티니 진실로 녜 졍승의 븟그럽디 아니ᄒᆞᆫ디라

폐하로 ᄒᆞ여금 칭션ᄒᆞ기ᄅᆞᆯ 마디 아니케 ᄒᆞ니

신등이 ᄯᅩᄒᆞᆫ 맛당이 믈너가 허믈 깁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여ᄡᅥ 폐하의 만일을 의논ᄒᆞ리이다

고종이 대열ᄒᆞ여 즉시 하죠ᄒᆞ여

됴뎡의 녕구로ᄡᅥ 도라와 영장ᄒᆞ라

ᄒᆞ니 누ᄉᆈ 다시 주 왈

이 뎡의 본ᄃᆡ 원ᄒᆞᄂᆞᆫ ᄠᅳ디라 폐해 만일 일워 주시면 뎡이 구원의셔 감ᄃᆡᄒᆞ리이다

죠셰 쳥원군의 ᄂᆞ려 당도관ᄉᆞ로 ᄒᆞ여금 상의ᄅᆞᆯ 넉넉이 ᄀᆞ초와 주고

뎡의 상구ᄅᆞᆯ 가져 향니의 도라와 영장ᄒᆞ게 ᄒᆞ다

각셜 금국 ᄉᆞ텬ᄃᆡ관 야률녜 희종긔 주ᄒᆞᄃᆡ

신이 어제 텬문을 보오^니 남다히 두 낫 별이 ᄒᆞ나흔 쟝임을 쥬ᄒᆞ고

ᄒᆞ나흔 샹딕을 쥬ᄒᆞ엿ᄂᆞ니

그 크기 말 ᄀᆞᆺᄒᆞ야 하ᄂᆞᆯ로조차 ᄯᅥ러뎌 비치 네 녁흐로 흐터디니

벅벅이 남됴와 분됴의 ᄒᆞᆫ 쟝샹을 손ᄒᆞᆯ 거시오

ᄯᅩ 븍의 갓가온 뎨셩이 ᄇᆞᆰ디 아니ᄒᆞ니

다시 본국의 권신이 신긔ᄅᆞᆯ 도적ᄒᆞ미 이시리니 방비ᄒᆞ쇼셔

희종이 듯고 졍히 유예ᄒᆞᆯ ᄉᆞ이예 믄득 변뎡의 문셰 이셔 보ᄒᆞᄃᆡ

듕국의 젼 좌승샹 죠뎡이 죽다

ᄒᆞᆫ대 희종이 듯고 차아ᄒᆞ여 닐오ᄃᆡ

ᄃᆡ관의 니른 배 그ᄅᆞ디 아니ᄒᆞᆫ디라 본국의 상ᄒᆞᆯ 밧 쟤 이 뉜고

몰나 ᄒᆞ더니 수일이 못ᄒᆞ야 ᄯᅩ 보ᄒᆞᄃᆡ

금 태ᄉᆞ령삼셩ᄉᆞ 올튤이 죽다

ᄒᆞᆫ대 즁신이 다 놀나거ᄂᆞᆯ 희종이 눈^믈을 ᄂᆞ리와 ᄀᆞᆯ오ᄃᆡ

올튤이 임의 죽으니 내 나라 형셰 고의라

ᄒᆞ더라

금이 졈믈갈이 죽은 후로브터 달내와 포로회 등이 다 스ᄉᆞ로 ᄒᆞᆯ ᄠᅳ디 이시니

알본이 홀노 셔 능히 ᄒᆞᆯ일이 업서 ᄒᆞ니

올튤이 업던들 금국이 날노 쇠약ᄒᆞ기의 나아갈디라

고로 그 나라ᄒᆡ 공을 의논ᄒᆞ매 졈믈갈 후의 올튤 ᄒᆞᆫ 사ᄅᆞᆷ ᄯᆞᄅᆞᆷ이러라

올튤이 임의 죽으매 희종이 즁신으로 샹의ᄒᆞᄃᆡ

뉘 가히 듕임의 거ᄒᆞ여 국ᄉᆞᄅᆞᆯ 총니ᄒᆞᆯ고

듕이 다 써ᄒᆞ되

완안냥은 태조의 손ᄌᆡ라 인망이 듕ᄒᆞ니 폐해 만일 위임ᄒᆞ시면

가히 금국의 므ᄉᆞᄒᆞ믈 ^ 보ᄒᆞ리이다

희종이 왈

경의 말이 졍히 고의 ᄯᅳᆺ과 ᄀᆞᆺ다

ᄒᆞᆫ대 부좌승 종현이 간 왈

완안량의 우인이 표급ᄒᆞ고 잔잉ᄒᆞ니 나라 호련이 아니라

폐해 맛당이 두번 덕 잇ᄂᆞᆫ 쟈ᄅᆞᆯ ᄀᆞᆯᄒᆡ여 맛딜 거시니

만일 완안량을 쓰면 반ᄃᆞ시 쇼쟝의 환이 니ᄅᆞ리이다

ᄒᆞᆫ대 희종이 듯디 아니ᄒᆞ고

즉시 완안량을 명ᄒᆞ야 평쟝졍ᄉᆞᄅᆞᆯ ᄒᆞ이고 나아 우승샹을 ᄒᆞ이니

냥이 임의 졍ᄉᆞᄅᆞᆯ 어드매 금쥬ᄅᆞᆯ 텸예ᄒᆞ야 셰망 잇ᄂᆞᆫ ᄌᆞ숀을 인ᄒᆞ여 ᄡᅳ고

졈졈 몸과 어긘 쟈ᄅᆞᆯ 츌퇴ᄒᆞ니

희종이 대열ᄒᆞ야 다시 완안량을 올녀 태보삼셩ᄉᆞᄅᆞᆯ ᄒᆞ이니

소임이 올튤노 더브러 ᄀᆞᆺ튼디라

춍위 날노 놉하 더옥 긔탄ᄒᆞᆯ ^ 일이 업ᄉᆞ니

ᄇᆡᆨ관이 함구믁연ᄒᆞ니 ᄌᆞ시로 희종이 죠회ᄅᆞᆯ 파ᄒᆞ매

날노 완안량으로 더브러 후디의 잔ᄎᆡᄒᆞ야 환낙을 극히 ᄒᆞ고

반드시 완안량이 ᄎᆔᄒᆞ여 믈너간 후 파ᄒᆞ니

냥이 ᄎᆔᄒᆞ여 혹 믈너가디 못ᄒᆞ면 반ᄃᆞ시 궁비ᄅᆞᆯ 명ᄒᆞ여 부ᄋᆡᆨᄒᆞ여 나가니

일로 인ᄒᆞ야 완안량이 찬역ᄒᆞᆯ ᄠᅳ들 품어시ᄃᆡ 긔회ᄅᆞᆯ 엇디 못ᄒᆞ더라

나라 졍ᄉᆞᄅᆞᆯ ᄇᆡ포황후에게 맛디고

희종이 됴뎡의 안기ᄅᆞᆯ 젹게 ᄒᆞ고 오직 술 먹고 즐기기만 ᄉᆡᆼ각ᄒᆞ니

됴관이 왕왕이 ᄇᆡ포후ᄅᆞᆯ 인연ᄒᆞ여 ᄌᆡ샹을 엇더라

황통 구년 오월의 희종이 즁신으로 더브러 샹의 왈

과인이 계ᄉᆞᄅᆞᆯ 다시 셰워 태통을 ᄀᆞ초 닛고져 ᄒᆞ노라

종현이 간 ^ 왈

나라ᄒᆡ 임의 뎍ᄉᆡ 이셔 동궁의 덕예 날노 들니니 죡히 ᄡᅥ 텬위ᄅᆞᆯ 니을 거시어ᄂᆞᆯ

ᄯᅩ 두번 셰우면 다시 ᄌᆡᆼ단을 니ᄅᆞ혀고 후ᄅᆞᆯ 죠케 ᄒᆞᆯ 계ᄀᆈ 아니니이다

희종이 ᄀᆞᆯ오ᄃᆡ

샹국의 네다ᄉᆞᆺ 왕쟤 이셔 ᄒᆞ여금 봉강을 딕희우고 각각 그 위ᄅᆞᆯ 적ᄒᆞ여

ᄒᆞ나히 대보의 오ᄅᆞ면 즁심이 스ᄉᆞ로 항복ᄒᆞ니 엇디 ᄃᆞᄅᆞ미 이시리오

야률덕이 간 왈

녜 왕쟉을 봉ᄒᆞ믄 각각 일방의 읏듬이 되고 계ᄉᆞᄅᆞᆯ 셰우미 아니라

ᄒᆞ여금 번딘의 이셔 왕실을 돕게 ᄒᆞ미니

이제 만일 폐해 동궁을 셰우면 권병이 ᄒᆞ나히 아니되여 반ᄃᆞ시 후환이 이시리이다

희종이 듕신의 간ᄒᆞ믈 인ᄒᆞ여 드ᄃᆡ여 후궁의 드러가 ᄇᆡ포후로 샹의^ᄒᆞ니 휘 왈

이 일이 폐하 ᄠᅳ드로 나니 신쳡의 의논으로 증거ᄒᆞ여 보와도 극히 패리ᄒᆞ니이다

희종이 능히 평티 못ᄒᆞ야 두어 날이 디나매

휘 ᄆᆞ양 말노ᄡᅥ 격ᄒᆞ니 희종이 노ᄒᆞ여 후ᄅᆞᆯ 죽이고져 ᄒᆞᄃᆡ

즁신의 의논을 저허 심하의 머금엇더니

삭일의 희종이 됴뎡의 님ᄒᆞ기ᄅᆞᆯ 파ᄒᆞ고 믈너와 후궁의 드니

궁비 연셕을 밧드러 드리거ᄂᆞᆯ 희종이 스ᄉᆞ로 술을 노하보내더니

마초와 ᄇᆡ포휘 뵈고 술을 권ᄒᆞ여 반감의 니ᄅᆞ니 휘 ᄀᆞᆯ오ᄃᆡ

폐해 여러 날 술을 통음ᄒᆞ시매 듕외 다 닐오ᄃᆡ 태보 완안량이 쟝ᄎᆞᆺ 반역ᄒᆞᆫ다 니ᄅᆞ니

폐해 모로미 삼가쇼셔

희종이 ᄀᆞᆯ오ᄃᆡ

완안량은 과인의 친신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엇^디 이 일이 이시리오

네 즁신의 니ᄅᆞᄂᆞᆫ 말을 듯디 말나

휘 왈

큰 간사ᄒᆞᆫ 거시 튱셩 ᄀᆞᆺᄐᆞ니 졍히 폐하긔 텸예ᄒᆞ여

시러곰 좌의 갓가이 뫼셔 ᄭᅬᄅᆞᆯ 니ᄅᆞ혀미니이다

희종이 믁연ᄒᆞ여 휘 ᄯᅩᄒᆞᆫ 두번 간티 못ᄒᆞ니라

금ᄌᆔ 쟝ᄎᆞᆺ 자리의 나아가매

믄득 대풍과 ᄎᆔ위 니러나고 뇌뎐과 벽녁이 침뎐을 믄허ᄇᆞ리니

치미의 블이 이셔

금쥬 침소의 드러가 잠간 ᄉᆞ이의 네 녁히 다 불긔 희종의 뇽상과 댱막을 다 ᄉᆞᆯ아ᄇᆞ리니

궁인이 크게 놀나 ᄲᆞᆯ니 희종을 븟드러 별뎐의 나가 피ᄒᆞ니

희종이 술을 닙어 ᄭᆡ디 못ᄒᆞ엿고 궁즁 녈염이 병텬ᄒᆞ니

ᄇᆡ포휘 간언이 승셰ᄒᆞ야 작난ᄒᆞᆯ가 저허 ^ 궁문을 여디 아니ᄒᆞ고

즁관으로 ᄒᆞ여금 블을 구ᄒᆞ여 ᄭᅳ라 ᄒᆞ니

삼경의 화셰 ᄇᆞ야흐로 멸ᄒᆞ야 다만 후궁과 침ᄌᆡᄅᆞᆯ ᄐᆡ오고

이튼날 ᄯᅩ 대풍이 부니 민니와 관샤ᄅᆞᆯ 오십니ᄅᆞᆯ 믄허ᄇᆞ리니

디와가 나모과 사ᄅᆞᆷ과 즘ᄉᆡᆼ이 십수리의 표양ᄒᆞ여 죽고 샹ᄒᆞᆫ 쟤 수ᄇᆡᆨ인이러라

희종이 텬변이 특이ᄒᆞᆷ으로ᄡᅥ 듕죄ᄅᆞᆯ 샤ᄒᆞ고 인ᄒᆞ여 뎡신ᄃᆞ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뉘 ᄒᆞ여금 ᄒᆞ게 ᄒᆞ뇨

부승 종현이 주 왈

왕안량이 젼권ᄒᆞ여 듕외예 죵ᄒᆡᆼᄒᆞ고

ᄯᅩ 뎌ᄌᆞ음긔 ᄃᆡ관이 엿ᄌᆞ오ᄃᆡ 븍방 뎨셩이 ᄇᆞᆰ디 아니타 ᄒᆞ더니

이제 완안량이 ᄆᆞ양 블궤의 ᄭᅬᄅᆞᆯ 두엇ᄂᆞᆫ 고로

하ᄂᆞᆯ이 대변을 뵈^여ᄡᅥ 폐하ᄅᆞᆯ 경종케 ᄒᆞ니이다

희종이 깃거 아니ᄒᆞ여 즉시 왕안량을 운듕의 내텨 ᄡᅥ 텬변을 맛다

각셜 완안량이 관작을 아이고 요듕의게 내티여 가 앙앙ᄒᆞ믈 마디 아냐 스ᄉᆞ로 닐오ᄃᆡ

타일의 내 만일 큰 위ᄅᆞᆯ 어드면

맛당이 종현의 ᄲᅧ로 니분을 삼아야 ᄇᆞ야흐로 내 ᄒᆞᆫ을 시ᄉᆞ리라

ᄒᆞ고 인ᄒᆞ여 심복인 근ᄇᆞᆯ태졔와 완흑표로 더브러 의논 왈

내 대위ᄅᆞᆯ 어드미 쟝악 듕의 잇더니 엇디 내티임을 닙을 줄 알니오

ᄭᅬ 이디 못ᄒᆞ매 도로혀 화ᄅᆞᆯ 닙도다

근ᄇᆞᆯ태졔 ᄀᆞᆯ오ᄃᆡ

금ᄌᆔ 죵쥬황음ᄒᆞ니 오라댜냐 공이 반ᄃᆞ시 ᄎᆔᄒᆞ리라

냥이 왈

네 엇디 다시 ᄎᆔᄒᆞᆯ 줄을 아ᄂᆞ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