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이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二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만일 이ᄀᆞᆺ티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텬하 슈죡이 임의 업ᄉᆞ미라

변경 근본의 ᄯᅡ흘 가히 보젼티 못ᄒᆞ리니 타일 됴뎡이 강회 옴기 ᄯᅩᄒᆞᆫ 어렵디 아니ᄒᆞ리니

만일 나라ᄒᆡ 튱셩을 다ᄒᆞ고져 ᄒᆞᆯ딘대 텬ᄌᆞ긔 명을 쳥ᄒᆞ야 병을 잇그러

먼니 연나라 구롬을 누ᄅᆞ면 비 원컨대

연운은 금이 연디란 말

편쟝이 되야 쵸무ᄅᆞᆯ 조차 ᄒᆞᆫ번 죽기ᄅᆞᆯ 앗기디 ^ 아녀 나라 은혜ᄅᆞᆯ 갑흐리라

댱쇠 비의 말을 드ᄅᆞ매

언에 하슈 ᄀᆞᆺ고 계ᄀᆈ 극히 유리ᄒᆞᆫ디라

대열ᄒᆞ여 술이라 ᄒᆞᆷ애 ᄎᆞ일의 악비ᄅᆞᆯ 도도와 무경낭을 삼아 병을 ᄂᆞᆫ화

비ᄅᆞᆯ 주어 하븍졔티ᄉᆞ 왕언을 ᄠᆞᆯ와 황하ᄅᆞᆯ 건너가 쵸무ᄒᆞ라 ᄒᆞᆫ대

비 녕을 바다 왕언으로 더브러 하븍을 향ᄒᆞ여 가다

니강간거가남ᄒᆡᆼ

각셜 고종이 댱소ᄅᆞᆯ 명ᄒᆞ야 하븍의 가 쵸무ᄒᆞ라 ᄒᆞᆫ 후로브터

졍ᄉᆡ 임의 ᄉᆞ방의 퍼뎌 흐터딘 병과 밋 도적이 된 쟤 다 쵸안을 조ᄎᆞ니

시예 츅졍 셜광 당튱 염근 왕ᄌᆡ의 무리 다 오니

뎨 군신으로 더브러 쳐티ᄒᆞᆯ 계교ᄅᆞᆯ 의논ᄒᆞᆯᄉᆡ 니강이 주 왈

이제 ^ 도적을 다 ᄡᅳᆯ 거시니

광뮈 동마와 녹님으로 ᄡᅥ 텬하ᄅᆞᆯ 뎡ᄒᆞ고 조죄 ᄯᅩᄒᆞᆫ 황건을 텨 원쇼ᄅᆞᆯ 파ᄒᆞ니

빌건대 폐하ᄂᆞᆫ 업의 도라가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쟈와

밋 병드러 영의 도라가고져 ᄒᆞᄂᆞᆫ 쟈란 문권을 주어 도라보내고

ᄯᅩ 그 노약을 ᄀᆞᆯᄒᆡ야 노코 다만 졍장ᄒᆞ니ᄅᆞᆯ 머믈워 항오ᄅᆞᆯ 몌오고

새법으로ᄡᅥ 훈련ᄒᆞ야 ᄆᆡ일군의 ᄌᆡ략 잇ᄂᆞᆫ 션ᄇᆡᄅᆞᆯ ᄀᆞᆯᄒᆡ야 통졔관을 삼아 ᄡᅥ 맛게 ᄒᆞ면

이ᄂᆞᆫ 졔어ᄒᆞᆯ 슐이니 이 다 뎨 허락ᄒᆞ고

드ᄃᆡ여 그 업[업은 녀ᄅᆞᆷ 짓ᄂᆞᆫ 말]의 도라가고 영[군영]의 도라가ᄂᆞᆫ 쟈ᄅᆞᆯ 다 노코

항오의[싸호ᄂᆞᆫ 군사] 들고져 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머므ᄅᆞᄃᆡ

다만 회람 도적 두용과 산동 도적 뎡슌 양진이 다 군ᄉᆞ 수만을 거ᄂᆞ렷ᄂᆞᆫ디라

가히 쵸안티 못ᄒᆞ고 ᄯᅩ 공ᄌᆔ와 단ᄌᆔ예 흐터딘 병 수쳔인이 이셔

관뷔 능히 졔어티 못ᄒᆞ고 디방 ᄇᆡᆨ셩이 해ᄅᆞᆯ 닙ᄂᆞᆫ 쟤 가히 이긔여 니ᄅᆞ디 못ᄒᆞᆯ디라

뎨 근심ᄒᆞ야 니강ᄃᆞ려 ᄡᅥ 무ᄅᆞ신대 강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됴뎡이 밧그로 큰 도적이 잇고 안흐로 초적이 ᄯᅢᄅᆞᆯ 타 우리 군현을 요란케 ᄒᆞ니

그 셰 안도젹을 편티 못ᄒᆞ면 능히 밧 오랑캐ᄅᆞᆯ 졔어키 어려오니

도적을 비록 쵸안ᄒᆞ야 제어ᄒᆞ나 그러나 뎨긔 탄티 아니면 편키 어려우니

폐해 맛당이 병을 ᄂᆞᆫ화 두어 곳 도적을 티면 그 남은 도적이 스ᄉᆞ로 항복ᄒᆞ리이다

뎨 그 말을 올히 너겨 어영도통졔 왕연으로 병을 거ᄂᆞ려 회람의 니ᄅᆞ러 두용을 티라 ᄒᆞ고

도슌검 뉴광셰 ^ 로 녕병ᄒᆞ여 공ᄌᆔ 도적을 티라 ᄒᆞ고

한셰튱으로 단ᄌᆔ 도적을 티라 ᄒᆞ니

모든 쟝관들이 각부 병마ᄅᆞᆯ 거ᄂᆞ리고 뎨긔 하딕ᄒᆞ고 군ᄉᆞᄅᆞᆯ 조련ᄒᆞ여 즉시 길흘 ᄂᆞᆫ화가다

각셜 어영도통졔 졍병 일만을 거ᄂᆞ려 경셩을 ᄠᅥ나 회람을 ᄇᆞ라고 올ᄉᆡ

삼군이 긔계에 니ᄅᆞ러 하채ᄒᆞ고 분부ᄒᆞᄃᆡ

이제 두용이 우리 대군 오믈 듯고 반ᄃᆞ시 쥰비ᄒᆞ미 이실 거시니

너ᄒᆡ 즁인이 손의 칼흘 노티 말고 몸의 갑을 벗디 마라 삼가 겁채ᄒᆞᆯ ᄭᅬᄅᆞᆯ 방비ᄒᆞ라

ᄒᆞ니 즁군이 각각 그 영채ᄅᆞᆯ 딕ᄒᆡ더라

원ᄂᆡ 두용은 회람 사ᄅᆞᆷ이라 졍강 년간의 군ᄉᆞ 수만인을 모도와 오호산의 의지ᄒᆞ여 잇더니

대쇼 인매 티라 오믈 듯고 부하로 더브러 의논 왈

이제 ^ 송군이 먼니 오매 반ᄃᆞ시 피곤ᄒᆞ여 우리 허실을 아디 못ᄒᆞᆯ 거시니

오ᄂᆞᆯ밤의 채ᄎᆡᆨ을 겁틱ᄒᆞ면 이긔리라

부하쟝 요무와 쟝웅 등이 답왈

이 계ᄀᆈ 심히 묘ᄒᆞ다

ᄒᆞᆫ대 두용이 수쳔 적듕을 거ᄂᆞ려 뫼히 ᄂᆞ려 갈ᄉᆡ 곽흥을 머믈워 산채ᄅᆞᆯ 딕ᄒᆡ우고

ᄃᆞᆯ 검기ᄅᆞᆯ 타 오호산을 ᄯᅥ나 송영의 니ᄅᆞ러 졍히 삼경 ᄯᅢ라

송군 듕의 블이 오히려 ᄇᆞᆰ앗거ᄂᆞᆯ

두용이 ᄒᆞᆫ 쇼졸을 보내야 탐디ᄒᆞᆫ대 쇼졸이 도라와 보ᄒᆞᄃᆡ

송 군듕의 인매 ᄒᆞ나토 업고 듕군의 다만 블근 등 ᄒᆞ나히 잇더이다

두용이 깃거 왈

내 계교의 ᄲᅡ디도다

ᄒᆞ고 즁인을 분부ᄒᆞ여 죽여 드러갈ᄉᆡ

스ᄉᆞ로 ᄂᆞᆯ난 칼흘 가지고 드러가며 일시의 납함ᄒᆞ니 ^ 금괴 훤텬ᄒᆞᄂᆞᆫ디라

송딘 밧긔 일셩포향의 복병이 일시의 니러나니 화광이 죠텬ᄒᆞᄂᆞᆫ디라

두용이 요무 등으로 더브러 셰 됴티 아니믈 보고 ᄆᆞᆯ을 도로혀 죽여 나갈ᄉᆡ

송병이 만산폐야ᄒᆞ야 오ᄂᆞᆫ디라

쟝웅이 졍히 송쟝 범월을 만나 두 ᄆᆞᆯ이 블빗 ᄉᆞ이예셔 싸호기ᄅᆞᆯ 두어 합이 못ᄒᆞ여셔

쟝웅이 범월의 ᄒᆞᆫ 챵을 마자 ᄆᆞᆯ게 ᄯᅥ러뎌 죽으니 두용이 쟝웅의 죽으믈 보고

요무로 더브러 병녁ᄒᆞ야 듕위ᄅᆞᆯ 헤티고 좃기ᄅᆞᆯ 두어 니ᄂᆞᆫ ᄒᆞ여셔 홀연 군ᄉᆡ 보ᄒᆞᄃᆡ

송쟝이 대왕의 산의 ᄠᅥ난 두 시 못ᄒᆞ여 묏ᄀᆞ의 일표 인매 산채ᄅᆞᆯ 겁틱ᄒᆞ니

쥬쟝 곽흥이 능히 지방티 못ᄒᆞ야 수십 창을 맛고 일시의 다 잡히인디라

산채^ᄅᆞᆯ 블디ᄅᆞ고 송병이 크게 오니 내 ᄯᅩᄒᆞᆫ 칼흘 맛고 크게 도망ᄒᆞ여 왓ᄂᆞ니

대왕은 ᄲᆞᆯ리 다른 길로 ᄃᆞ라나라

두용이 이 긔별을 듯고 경황ᄒᆞ야 챵을 ᄇᆞ리고 갑을 벗고 ᄃᆞ라날ᄉᆡ

후면의 범월이 대ᄃᆡ 인마ᄅᆞᆯ ᄌᆡ촉ᄒᆞ여 일시의 엄살ᄒᆞ니

적즁이 서로 ᄇᆞᆯ와 죽은 쟤 그 수ᄅᆞᆯ 아디 못ᄒᆞᆯ너라

두용이 그 즁을 도라보디 못ᄒᆞ고 ᄆᆞᆯ을 두로혀 좁은 길로 ᄃᆞ라날ᄉᆡ

ᄒᆡᆼᄒᆞ기ᄅᆞᆯ 일니 못ᄒᆞ여셔 젼면의 블고지 하ᄂᆞᆯ의 진동ᄒᆞ고 일표 인매 가ᄂᆞᆫ 길흘 막으니

읏듬 일원대쟝은 눈섭이 므ᄅᆞ녹고 눈이 크고 소ᄅᆡ 북소ᄅᆡ ᄀᆞᆺᄐᆞ니

이ᄂᆞᆫ 어영도통졔 왕연이러라

졍히 두용을 만나 대매 왈

무단ᄒᆞᆫ 귀ᄉᆡᆼ녕은 어^ᄌᆞ러이고 이제 텬병을 항거ᄒᆞ믄 엇디오

언파의 창을 드러 바로 두용을 ᄎᆔᄒᆞᆫ대 두용이 비록 독신이나 본ᄃᆡ 효용ᄒᆞᆫ디라

ᄯᅩᄒᆞᆫ 위풍을 ᄀᆞ다ᄃᆞᆷ아 칼흘 드러 왕연을 ᄎᆔᄒᆞ니

이매샹교 이십여 합의 두용이 ᄡᅡ홀 ᄆᆞᄋᆞᆷ이 업서 길흘 아사 ᄃᆞ라날ᄉᆡ

연이 ᄆᆞᆯ을 텨 크게 ᄠᆞᆯ오니 두용이 일니ᄂᆞᆫ 좃더니 ᄐᆞᆫ 말이 즌흙의 ᄲᅡ뎌 니러나디 못ᄒᆞ니

두용이 황망이 두던의 오ᄅᆞᆯ ᄉᆞ이의 왕연의 ᄆᆞᆯ이 임의 다ᄃᆞ라 ᄒᆞᆫ 창으로 딜러 ᄂᆞ리티니

송군이 압흐로 나아가 그 슈급을 버히니 이ᄯᅢ의 임의 텬ᄉᆡᆨ이 ᄇᆞᆯ갓ᄂᆞᆫ디라

왕연이 명금 슈군ᄒᆞ고 그 어든 바 츼듕이 쉬 업더라

ᄎᆞ일의 하령 반ᄉᆞᄒᆞ야 경ᄉᆞ로 도라올ᄉᆡ 쳡셰 ^ 금능의 보ᄒᆞ니

뎨 대열ᄒᆞ여 왕연을 크게 봉ᄒᆞ고 공 잇ᄂᆞᆫ 쟝ᄉᆞᄅᆞᆯ 다 각각 ᄎᆞ례로 듕샹ᄒᆞ다

영흘이 못ᄒᆞ여셔 뉴광셰ᄂᆞᆫ 공ᄌᆔ 반ᄒᆞᆫ 군ᄉᆞᄅᆞᆯ 티고 교듕복은 니욱을 티고

범경은 니효튱을 파ᄒᆞ고 한셰튱은 단ᄌᆔ 도적을 파ᄒᆞ고 거마와 보마 어든 거시 쉬 업ᄉᆞᆫ디라

오직 뎡슌과 양진이 관군의 ᄌᆞ죠 이긔ᄂᆞᆫ 양 보고

쵸무ᄉᆞ의 나아가 항복ᄒᆞ니[이인은 다 도적]라

이시예 고종이 니강으로 더브러 ᄂᆡ뎐의 이셔 도군황뎨 ᄉᆞ신을 보내야

옷기ᄉᆡ 여ᄃᆞᆲ ᄌᆞᄅᆞᆯ ᄡᅳᆫ 거ᄉᆞ로ᄡᅥ 강을 뵌ᄃᆡ

이 ᄡᅳᆫ 거ᄉᆞᆫ 흠종이 연경의 잡혀가셔 친히 ᄡᅥ 송 신하 금의 잡혀가니ᄅᆞᆯ 보고 보낸 거시라

강 왈

이ᄂᆞᆫ 폐해 도군황뎨긔 명을 바든 거시니

맛당이 종묘의 ᄀᆞᆷ초와 도군황뎨 먼니 사막의 ᄒᆡᆼᄒᆞ야

폐하^긔 ᄇᆞ란 배 이ᄀᆞᆺᄐᆞᆫ 줄을 후셰예 뵈쇼셔

신이 감히 노둔ᄒᆞᆫ ᄌᆡ조ᄅᆞᆯ 다ᄒᆞ야 변방 일을 쳐티ᄒᆞ여 ᄡᅥ 폐하의 효ᄉᆞᄒᆞ시ᄂᆞᆫ ᄠᅳ들 갑흐리이다

니강이 졍히 이리 주ᄒᆞᆯ ᄉᆞ이의 졔로 군매 도적 파ᄒᆞᆫ 긔별이 니ᄅᆞ니

뎨 깃브믈 니긔디 못ᄒᆞ여 니강을 도라보와 ᄀᆞᆯ오ᄃᆡ

졍강 초의 만일 도적을 이러ᄐᆞ시 파ᄒᆞ면 엇디 다시 금인이 오리오

강 왈

오ᄂᆞᆯ 긔회ᄅᆞᆯ 일티 못ᄒᆞᆯ 거시니 원컨대 폐하ᄂᆞᆫ 졍강 년간으로ᄡᅥ 경계ᄒᆞ여

모든 의논의 혹디 말고 ᄌᆞ시 결단ᄒᆞ여 도적을 수이 텨 국가의 ᄒᆞᆫ을 업게 ᄒᆞ쇼셔

뎨 왈

이제 ᄉᆞ방이 잠간 뎡ᄒᆞ매 번신이 딤을 쳥ᄒᆞ여 동경으로 가라 ᄒᆞ고

왕 황 두 사ᄅᆞᆷ은 금능의 이시라 ^ ᄒᆞᄂᆞ니 경은 ᄡᅥ 엇더타 ᄒᆞᄂᆞ뇨

강 왈

신이 일ᄌᆞᆨ 슌ᄒᆡᆼᄒᆞᆯ 모ᄎᆡᆨ을 엿ᄌᆞ올ᄉᆡ

관듕으로ᄡᅥ 샹을 삼고 양양흐로ᄡᅥ 버금 삼고 건강으로ᄡᅥ 하ᄅᆞᆯ 삼아시니

폐해 그 샹ᄎᆡᆨ을 ᄒᆡᆼ티 못ᄒᆞ시나

맛당이 양양의 가 듕원을 ᄇᆞ리디 아니ᄒᆞ야 ᄡᅥ 텬하 인심을 좃고

쟝슈ᄅᆞᆯ ᄲᅡ 요해쳐ᄅᆞᆯ 딕ᄒᆡ워 ᄡᅥ 오랑캐 ᄭᅬᄅᆞᆯ 것거 이 겨울노 ᄒᆞ여금 근심이 업게 ᄒᆞ고

거개 대궐의 도라오시면 드ᄃᆡ여 텬하의 셰 뎡ᄒᆞ려니와

그러티 아니면 듕원이 나의 주미 되디 아니ᄒᆞ리니 텬하의 셰 다시 뎡티 아니ᄒᆞ리이다

뎨 왈

다만 원우태후ᄅᆞᆯ 밧드러 맛고 뉵군을 보내야 동남으로 가고져 ᄒᆞ고

딤은 맛당이 경등으로 더브러 홀로 듕원의 머믈^워 쟝ᄉᆞᄅᆞᆯ 훈련ᄒᆞ고

병마ᄅᆞᆯ 난화 도셩을 딕ᄒᆡ고 금적으로 더브러 ᄡᅡ호리라

강이 하례 왈

폐하의 영단ᄒᆞ미 이 ᄀᆞᄐᆞ시니

비록 한나라 고조와 광무와 당의 태종이라도 죡히 디나디 못ᄒᆞ리로소이다

ᄒᆞ고 인ᄒᆞ여 주 왈

가난ᄒᆞᆫ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님군이 맛당이 평안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ᄂᆞ니

녜 고조와 광무와 태종이 몸소 병을 거ᄂᆞ려 시셕을 므릅ᄡᅥ 텬하ᄅᆞᆯ 마샹으로ᄡᅥ 득지ᄒᆞ니

이래 폐해 진실로 이ᄀᆞᆺ기ᄅᆞᆯ 기ᄃᆞ리디 아니ᄒᆞ시고

다만 거개 듕원을 ᄇᆞ리디 아니ᄒᆞ시면 장ᄉᆡ 분용ᄒᆞ고 오랑캐 감히 냥하ᄅᆞᆯ 엿보디 못ᄒᆞᆯ 거시니

텬하ᄅᆞᆯ 가히 날을 긔약ᄒᆞ여 뎡ᄒᆞ리니

이졔 듕외 폐하 셩의ᄅᆞᆯ 아디 못ᄒᆞᄂᆞ니 ^ 원건대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반포ᄒᆞ쇼셔

뎨 즉시 니강을 명ᄒᆞ여 죠셔ᄅᆞᆯ 지어 냥경의 거니 죠의 왈

딤의 조종이 변경의 도읍ᄒᆞ션디 이ᄇᆡᆨ ᄒᆡ의 텬해 태평ᄒᆞ여 일ᄌᆞᆨ 죠금안 변귀도 업더니

ᄌᆞᄂᆡ의 금인이 ᄒᆞᆫᄒᆡ ᄉᆞ이예 두번 도셩을 범ᄒᆞ야

이뎨 거가와 뉵궁친쳑을 다 잡아 븍으로 가고 ᄌᆞ녀와 옥ᄇᆡᆨ을 다 노략ᄒᆞ니

이뎍의 홰 쳔고의 드믄디라 ᄒᆡᄅᆡ의 신ᄌᆡ 되얏ᄂᆞᆫ 쟤 엇디 통셕디 아니ᄒᆞ리오

딤이 이제 그 하ᄂᆞᆯ을 이디 못ᄒᆞᆯ 원ᄉᆔ라

맛당이 친히 뉵ᄉᆞᄅᆞᆯ 거ᄂᆞ려 홀로 듕원의 버므러 금인의 죄ᄅᆞᆯ 뭇고

명을 하ᄂᆞᆯ긔 쳥ᄒᆞ여 녯 강산을 회복ᄒᆞ고 이뎨ᄅᆞᆯ 마자 도라와

딤의 듀야 우^근ᄒᆞ고 ᄉᆞ모ᄒᆞᄂᆞᆫ ᄠᅳ들 일우고져 ᄒᆞᄂᆞ니

너ᄒᆡ 냥경 군민이 다 딤의 ᄠᅳ들 알디어다

ᄒᆞ엿더라

냥경 군민이 이 글을 보ᄂᆞᆫ 쟤 다 감격ᄒᆞ여 눈믈을 흘니고

진녁ᄒᆞ여 나라 갑흐믈 ᄉᆡᆼ각ᄒᆞ더라

뎨 니강의 의논을 조차 원우태후ᄅᆞᆯ 밧들고 뉵군을 보내여 몬져 양ᄌᆔ로 갈ᄉᆡ

지휘ᄉᆞ ᄆᆡᆼ튱후로 휘유각ᄃᆡ졔ᄅᆞᆯ 삼고 곽듕슌으로 병을 거ᄂᆞ려 호위ᄒᆞ여 가고

그 남은 ᄇᆡᆨ관은 뎨ᄅᆞᆯ 조차 잇긔 ᄒᆞ더니

황ᄌᆞᆷ션이 거개 듕원의 머믈고져 ᄒᆞ믈 알고 힘서 그 가티 아니믈 알왼대 뎨 왈

딤이 듕원의 머므러 경 등으로 더브러 냥하ᄅᆞᆯ ᄎᆔᄒᆞᆯ 계교ᄅᆞᆯ 의논코져 ᄒᆞ노니

엇디 가티 아니미 이시리오

ᄌᆞᆷ션이 주 왈

듕원이 잔파ᄒᆞ고 셩곽이 완^비티 못ᄒᆞ고 ᄯᅩ 냥하 도적이 ᄒᆡᆼᄒᆡᆼᄒᆞᄂᆞᆫ디라

ᄒᆞ믈며 금능은 압ᄒᆡ 대강이 막혀시니

폐해 졍히 동남으로 슌ᄒᆡᆼᄒᆞ샤 병마ᄅᆞᆯ 뫼호며 냥식을 뎨튝ᄒᆞ여 ᄡᅥ 민심을 ᄆᆡᄌᆞ면

ᄒᆞᆫᄒᆡ 못ᄒᆞ여셔 공젹이 졈졈 이러 거개 님ᄒᆞᄂᆞᆫ 바의 사ᄅᆞᆷ마다 튱셩을 효측ᄒᆞ리니

금인이 반ᄃᆞ시 듕원을 바로 보디 못ᄒᆞ리이다

뎨 본ᄃᆡ 관듕으로 가고져 ᄒᆞ디 아니ᄒᆞᄂᆞᆫ디라 밋 ᄌᆞᆷ션의 말을 드ᄅᆞ매

즉시 하죠ᄒᆞ여 동남으로 슌ᄒᆡᆼᄒᆞ려 ᄒᆞᆫ대 니강이 힘서 간 왈

ᄌᆞ고로 듕흥ᄒᆞᆫ 님군이 셔븍의셔 니러나면 죡히 듕원을 웅거ᄒᆞ야 능히 동남을 두니

한광뮈와 당슉종이 이오 동남의셔 니러나면 듕원을 어더 셔븍을 두디 못ᄒᆞ니ᄂᆞᆫ 진원뎨이라

대뎌 텬하의 졍병과 건매 다 셔븍^의셔 나고

듕흥ᄒᆞᆫ 님군이 졍공발난ᄒᆞᆫ 쟤 병마로ᄡᅥ 그 몬져ᄅᆞᆯ 삼ᄂᆞ니

ᄒᆞᆫ번 셔븍을 일호면 그 둘흘 다 엇디 못ᄒᆞᄂᆞᆫ디라

이제 만일 거개 남으로 ᄒᆡᆼᄒᆞ샤 듕원을 ᄇᆞ리시면

엇디 오직 금병이 틈을 타 우리 나라흘 어ᄌᆞ러일 분이리오

도적이 ᄯᅩ 봉긔ᄒᆞ야 작난ᄒᆞ리니 폐해 비록 대궐로 도라오고져 ᄒᆞ시며

이뎨ᄅᆞᆯ 마자 오고져 ᄒᆞ신들 엇디 못ᄒᆞ리이다

ᄯᅩ 남양은 광무의 니러난 배라 고산과 쥰녕이 이시니 가히 ᄡᅥ 딕ᄒᆡᆯ 거시오

셔로 관ᄋᆡᆨ을 ᄯᅩ ᄒᆞ여시니 가히 ᄡᅥ 쟝ᄉᆞᄅᆞᆯ 브ᄅᆞᆯ 거시오

동으로 강회ᄅᆞᆯ ᄉᆞ모차시니 가히 ᄡᅥ 냥초ᄅᆞᆯ 운뎐ᄒᆞᆯ 거시오

남으로 형호와 파쵹을 통ᄒᆞ여시니 가히 ᄡᅥ ᄌᆡ믈을 ᄎᆔᄒᆞᆯ 거시오

븍으로 왕도ᄅᆞᆯ 벙으리와다시니 ^ 가히 ᄡᅥ 구완을 보낼 거시라

잠간 거가ᄅᆞᆯ 머므럿다가 이에 변도ᄅᆞᆯ 도라오시면 계ᄀᆈ 이에셔 나디 아닐 거시니

이졔 ᄇᆡᄅᆞᆯ 타 동남으로 도라가시면 비록 편안ᄒᆞ나

다만 듕원을 일호면 동남이 무ᄉᆞ티 못ᄒᆞᆯ 거시니

비록 ᄒᆞᆫ 귀ᄅᆞᆯ 어더 보젼코져 ᄒᆞ나 가히 엇디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ᄆᆞᆯ며 일ᄌᆞᆨ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듕원의 머믈기ᄅᆞᆯ 허ᄒᆞ시매 인심이 열복ᄒᆞ니

엇디ᄒᆞ여 죠셔 ᄒᆞᆫ 먹이 ᄆᆞᄅᆞ디 아니ᄒᆞ여셔 도로혀 텬하의 신을 일ᄒᆞ시ᄂᆞ니잇고

원컨대 셩심으로 결단ᄒᆞ쇼셔

뎨 이에 남양의 ᄒᆡᆼᄒᆞ믈 허ᄒᆞ실ᄉᆡ 쟝ᄎᆞᆺ 츄말동초로ᄡᅥ ᄐᆡᆨ일ᄒᆞ여 ᄒᆡᆼᄒᆞᆯᄉᆡ

황ᄌᆞᆷ션 왕ᄇᆡᆨ언이 ᄀᆞ마니 동남으로 ᄒᆡᆼᄒᆞᆯ 계교로ᄡᅥ 샹의 ᄠᅳ들 동ᄒᆞᆫ대

그의 눈이 ^ ᄌᆞ못 밧긔 뎐ᄒᆞᄂᆞᆫ디라 관쇽들이 만히 니강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ᄉᆞ론이 흉흉ᄒᆞ여 다 닐오ᄃᆡ ᄀᆞ마니 의논을 셰우ᄂᆞᆫ 쟤 이셔 동으로 ᄒᆡᆼᄒᆞ시미 임의 결타 ᄒᆞ니

승샹이 엇디 그 의논을 좃디 아니ᄒᆞᄂᆞ뇨

강이 ᄀᆞᆯ오ᄃᆡ

텬하 대계 이 ᄒᆞᆫ번 들매 이시니 만일 거개 반ᄃᆞ시 동남으로 ᄒᆡᆼ코져 ᄒᆞ시면

내 맛당이 거ᄎᆔ로ᄡᅥ 조ᄎᆞ리라

ᄯᅩ 군샹이 영예ᄒᆞ시니 반ᄃᆞ시 그른 의논의 혹디 아니실 거시니

그러티 아니면 내 가히 둉녹을 탐ᄒᆞ야 헛도이 텬하의 ᄭᅮ지람을 바드리오

ᄒᆞ더라

ᄎᆞ일의 ᄂᆡ뎡의 드러가매 그 일ᄌᆞᆨ 슌ᄒᆡᆼᄒᆞᆯ 의논을 그치디 아니ᄒᆞ더니

홀연 합문대ᄉᆡ 주ᄒᆞᄃᆡ

하동경졔부ᄉᆞ 왕셥과 부량이 다 신주ᄅᆞᆯ ᄒᆡᆨᄒᆞ야 마을셔 샹소ᄀᆞ티 ᄒᆞᆫ 글을 니닷 니ᄅᆞ럿다

ᄒᆞᆫ대 뎨 명ᄒᆞ여 어안의 노코 보^시기ᄅᆞᆯ ᄆᆞᄎᆞᆷ애

니강으로 더브러 샹의ᄒᆞ신대 강이 ᄀᆞᆯ오ᄃᆡ

부량의 주ᄒᆞᆫ 배 기리 티병ᄒᆞᄂᆞᆫ 슐을 어더시니 폐해 가히 그 쳥을 드를 거시니이다

뎨 즉시 협셔와 경셔뎐운ᄉᆞᄅᆞᆯ 명ᄒᆞ야 다 왕셥과 부량의셔 병 쵸모ᄒᆞ기ᄅᆞᆯ 응ᄒᆞ라 ᄒᆞ신대

ᄉᆞ쟤 명을 가져가니라

부량이 이ᄅᆞᆯ 경영ᄒᆞ연디 겨유 열흘이 못ᄒᆞ여셔

다시 셩지 이셔 동경뉴슈 종ᄐᆡᆨ으로 ᄒᆞ여금 부량의 군을 졀졔ᄒᆞ라 ᄒᆞ믈 듯고

대경ᄒᆞ여 즉시 사ᄅᆞᆷ을 경ᄉᆞ의 보내야 주문ᄒᆞ니 챠텽하회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