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이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二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금인이 브도로 간사ᄒᆞᆫ ᄭᅬ로ᄡᅥ 듕국을 이긔ᄃᆡ

됴셩이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여 그 계교의 ᄲᅡ뎌 도적이 임의 셩의 오ᄅᆞᄃᆡ

오히려 거ᄌᆞᆺ 화친ᄒᆞᆫ다 ᄒᆞ야 ᄡᅥ곰 ᄉᆞ방 근왕병^을 막으니

믈읏 도셩 ᄌᆞ녀와 옥ᄇᆡᆨ과 승예과 어복 다 녁ᄃᆡ 보긔[그ᄅᆞᆺ]와 ᄇᆡᆨ공[쟝인들]의 니ᄅᆞ히 피로티 아니ᄒᆞ니

업ᄉᆞᆫ 연후의 이뎨와 동궁 후비와 친왕 종실을 다 모라가고

간신을 보내야 됴시ᄅᆞᆯ 폐멸ᄒᆞ고

댱방챵을 셰워 일홈을 대최라 ᄒᆞ고 ᄇᆡᆨ관이 다 굴슬ᄒᆞ야 칭신ᄒᆞ니

ᄌᆞ고 이뎍의 홰 이에셔 심ᄒᆞ니 업더니

하ᄂᆞᆯ의 도으믈 힙닙어 폐하로 ᄒᆞ여금 텬하 신민의 추ᄃᆡᄒᆞ미 되게 ᄒᆞ야 대통을 니으니

이 인녁의 힘이 아니라

그러나 쇠ᄅᆞᆯ 흥ᄒᆞ고 난을 발ᄒᆞ며 위ᄐᆡᄒᆞᆫ 거ᄉᆞᆯ 보젼ᄒᆞ며

업더딘 거ᄉᆞᆯ 븟드러 안흐로 졍ᄉᆞᄅᆞᆯ 닷고

밧그로 이뎍을 텨 이뎨ᄅᆞᆯ 영환ᄒᆞ미 폐하긔 잇ᄂᆞᆫ디라

다시 디략이 과인ᄒᆞᆫ 사ᄅᆞᆷ^을 어더

ᄒᆞᆫ가지로 다ᄉᆞ려 ᄡᅥ 듕흥ᄒᆞᆯ 업을 일우면 텬홰 ᄒᆡᆼ심ᄒᆞ리이다

뎨 왈

딤이 경의 튱의와 디략을 아ᄃᆡ 졍강 ᄯᅢ의 동녈의 용납디 못ᄒᆞᆫ 배 되야

죄 아닌 ᄃᆡ죄ᄅᆞᆯ 닙어 국가로 ᄒᆞ여금 이 화ᄅᆞᆯ 닐위니

이제 이뎍을 외복게 ᄒᆞ고 ᄉᆞ방을 평안킈 ᄒᆞᆯ딘대 반ᄃᆞ시 모름ᄌᆞᆨ이 경을 ᄡᅳᆯ 거시니

딤의 ᄠᅳ디 임의 결ᄒᆞ엿ᄂᆞᆫ디라 경은 고ᄉᆞ티 말디어다

니강이 돈슈읍샤ᄒᆞ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신이 됴뎡의 니ᄅᆞ디 못ᄒᆞ여셔 드ᄅᆞ니 어ᄉᆞ듕승 안기 주ᄒᆞᄃᆡ

신은 금인의 뮈이ᄂᆞᆫ 배니 맛당이 졍승이 되디 못ᄒᆞ고

댱방창은 금인의 깃거ᄒᆞᄂᆞᆫ 배니 그 맛당이 녜ᄅᆞᆯ 더을 거시라

폐하로 ᄒᆞ여금 신을 벼ᄉᆞᆯ ᄒᆞ이디 말고져 ^ ᄒᆞ니

신의 어린 거ᄉᆞᆫ 다만 됴시의 잇ᄂᆞᆫ 줄만 알고

금인의 잇ᄂᆞᆫ 줄은 아디 못ᄒᆞᄂᆞ니 폐하ᄂᆞᆫ 여긔 ᄉᆞᆯ피쇼셔

샹이 우어 ᄀᆞᆯ오ᄃᆡ

안기 일ᄌᆞᆨ 이 말을 ᄒᆞ거ᄂᆞᆯ 딤이 닐오ᄃᆡ

딤의 즉위ᄒᆞ믈 금인이 ᄯᅩᄒᆞᆫ 깃거 아니ᄒᆞᆯ 거시라

그러면 딤도 ᄯᅩᄒᆞᆫ 이 위ᄅᆞᆯ 닛디 말냐 ᄒᆞ니 안기 무류히 퇴ᄒᆞ엿ᄂᆞᆫ디라

경은 죡히 괘렴티 말라

강이 믈너나다

ᄎᆞ일의 샹이 군신으로 더브러 의논ᄒᆞᆯᄉᆡ 군신이 다 주ᄒᆞᄃᆡ

셩샹이 듕흥의 업을 일오고져 ᄒᆞ실딘ᄃᆡ 니강곳 아니면 가티 아니ᄒᆞ니이다

뎨 다시 강을 블너 ᄂᆡ뎐의 드러와 졍ᄉᆞᄅᆞᆯ 의논ᄒᆞ라 ᄒᆞᆯᄉᆡ

이윽고 강이 드러와 뎨긔 뵈ᄋᆞᆸ고 졍ᄉᆞ 의논ᄒᆞ기ᄅᆞᆯ ᄆᆞᄎᆞᆷ애

몸을 머믈워 주 ^ 왈

인ᄌᆔ 어딘 졍승을 어드면 됴뎡이 바ᄅᆞ고 텬해 다 ᄉᆞᆯ고

졍승이 어디디 아니면 됴뎡이 어ᄌᆞ럽고 텬해 다 ᄉᆞ디 아니ᄒᆞᄂᆞ니

태평셩ᄃᆡ예도 오히려 졍승을 ᄀᆞᆯᄒᆡ려든

ᄒᆞᄆᆞᆯ며 난셰예 가히 어딘 졍승을 ᄀᆞᆯᄒᆡ디 아니리잇고

비컨대 힘이 능히 ᄇᆡᆨ근을 이긔거ᄂᆞᆯ ᄒᆞ여금 쳔균의 므거운 거ᄉᆞᆯ 지게 ᄒᆞ면

반ᄃᆞ시 길ᄒᆡ 업더딜 거시니

이제 국셰 밧근 간뎍이 챵궐ᄒᆞ야 이셩이 ᄀᆞ쟝 그 쟝악듕의 겨시고

안흐로 병녁이 고단ᄒᆞ야 ᄉᆞ방 도적이 벌 니러나ᄃᆞᆺ ᄒᆞ야

ᄌᆔ현을 함몰ᄒᆞᆫ 쟤 가히 이긔여 헤디 못ᄒᆞ고

됴뎡 우희 간신이 ᄇᆞ야흐로 신임ᄒᆞ여 군졍의 어ᄌᆞ러운 일이 만ᄒᆞ니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비록 셩^현이라도 죡히 ᄡᅥ 당티 못ᄒᆞ려든

ᄒᆞᄆᆞᆯ며 신의 오소ᄒᆞᆫ ᄌᆡ조로 가히 그 듕임을 당ᄒᆞ리잇고

원컨ᄃᆡ 셩샹은 텬하의 ᄌᆡ죄 놉흔 쟈ᄅᆞᆯ ᄲᅡ 졍승을 ᄒᆞ여 ᄒᆞᆫ가지로 가난ᄒᆞᆫ 거ᄉᆞᆯ 다ᄉᆞ리쇼셔

ᄒᆞᆫ대 뎨 ᄀᆞᆯ오ᄃᆡ

경이 본ᄃᆡ 그 튱의로ᄡᅥ ᄌᆞ허ᄒᆞ니 엇디 가히 국가 간위ᄒᆞᆫ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ᄉᆞ양ᄒᆞ리오

강이 감격ᄒᆞ야 울고 다시 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신의 어리므로ᄡᅥ 폐하의 깁히 아ᄅᆞ시믈 만나니 신이 일만번 죽어 셩은을 갑ᄉᆞ오려니와

그러나 오ᄂᆞᆯ날 듕흥ᄒᆞᆯ 공이 폐하긔 잇고 신의게 잇디 아니ᄒᆞ니

녜 관듕이 졔환공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능히 사ᄅᆞᆷ을 아디 못ᄒᆞᆷ도 패도의 해롭고 알고 능히 ᄡᅳ디 못ᄒᆞᆷ도 패도의 해롭고

ᄡᅳᄃᆡ 능히 맛디 못 ^ ᄒᆞᆷ도 패도의 해롭고

맛디ᄃᆡ 능히 밋디 아님도 패도의 해롭고

미드ᄃᆡ 쇼인으로 ᄒᆞ여금 참예케 ᄒᆞ미 패도의 해롭다 ᄒᆞ니

사ᄅᆞᆷ을 알고 능히 신임ᄒᆞᄃᆡ 쇼인으로ᄡᅥ 참예케 ᄒᆞᆷ도 오히려 패도의 해롭거든

ᄒᆞᄆᆞᆯ며 텬하ᄅᆞᆯ 위ᄒᆞ야 듕흥의 공을 도모ᄒᆞᆯ 재ᄯᆞ녀 졍강[흠종 년호]

초의 연셩황뎨 가연히 듕흥ᄒᆞ실 ᄠᅳ들 두시더니

금병이 믈너간 후의 졈졈 태평ᄒᆞ다 니ᄅᆞ샤

능히 군ᄌᆞ와 쇼인을 분변티 못ᄒᆞ샤 어딜며 어디디 아닌 쟤 혼잡히 ᄡᅳ이며

화친ᄒᆞ며 ᄡᅡ호매 일뎡ᄒᆞᆫ 의논이 업서 금병이 두번 오매

드ᄃᆡ여 종섀 딕희디 못ᄒᆞ니 신 ᄀᆞᆺᄐᆞᆫ 쟈ᄂᆞᆫ ᄒᆞᆫ갓 우딕ᄒᆞ므로 ᄡᅥ

즁인의게 용납디 못ᄒᆞᆫ 배 되야 ᄇᆡᆨ단^으로 ᄎᆞᆷ소ᄒᆞ야

원방의 찬튝ᄒᆞ야 반ᄃᆞ시 죽이고져 ᄒᆞ더니

ᄒᆡᆼ혀 연셩황뎨 ᄉᆞᆯ피심을 힘닙어 특별이 보젼ᄒᆞ시고

오ᄂᆞᆯ날 폐해 뇽비[님군 되닷 말]ᄒᆞ샤믈 만나 좌우의 도으미 업거ᄂᆞᆯ

ᄒᆞᆫ갓 허명을 드ᄅᆞ시고 듕임으로 ᄡᅥ 신의게 맛디시니

신의 열운 ᄌᆡ조ᄅᆞᆯ 도라보건ᄃᆡ 엇디 죡히 ᄡᅥ 우임ᄒᆞ시ᄂᆞᆫ 셩의ᄅᆞᆯ 당ᄒᆞ리잇고

그러나 처음이 잇고 나죵 잇기 어려우니

신이 외로이 됴뎡의셔 ᄎᆞᆷ쇠 이실가 두려ᄒᆞᄂᆞ이다

다시 ᄇᆞ라건ᄃᆡ 폐하ᄂᆞᆫ ᄠᅳ들 군ᄌᆞ와 쇼인 ᄉᆞ이의 머믈워

신으로 ᄒᆞ여금 ᄠᅳ들 다ᄒᆞ고 졍셩을 다ᄒᆞ야 나라 은혜ᄅᆞᆯ 갑게 ᄒᆞ시면

비록 죽으나 감심ᄒᆞ리니 당명황이 요슝을 졍승코져 ᄒᆞᆫ대

슝이 열 가지 일^로ᄡᅥ 주ᄒᆞ야 그 말이 다 일시 병의 마ᄌᆞᆫ디라

후셰인이 다 아ᄅᆞᆷ다이 너기ᄂᆞ니 신이 맛당이 ᄯᅩᄒᆞᆫ 열 가지 일로ᄡᅥ 텬텽을 간범ᄒᆞᄂᆞ니

폐하도 깁히 혜아려 시ᄒᆡᆼᄒᆞ시면 신이 감히 명을 바드리이다

뎨 왈

경은 다만 니ᄅᆞ라 딤이 맛당이 ᄉᆞᆯ펴 시ᄒᆡᆼᄒᆞ리라

강이 즉시 차ᄌᆞᄅᆞᆯ 품 소긔셔 내여 드리니 하회ᄅᆞᆯ 보라

니강녁ᄒᆡᆨ댱방챵

각셜 니강이 열 가지 일로 샹소ᄒᆞ여 ᄀᆞᆯ와시니

ᄒᆞ나흔 ᄀᆞᆯ온

나라 시비ᄅᆞᆯ 의논ᄒᆞ미오

둘흔 ᄀᆞᆯ온 슌ᄒᆡᆼ[님군이 피란ᄒᆞ여 ᄃᆞ라남을 니ᄅᆞᆷ]을 니ᄅᆞ미오

세흔 ᄀᆞᆯ온 샤의의 그ᄅᆞ믈 논ᄒᆞ미오

네흔 죠은 ᄎᆞᆷ역을 의논ᄒᆞ미오

그 다^ᄉᆞᄉᆞᆫ 댱방챵의 거ᄌᆞᆺ 벼ᄉᆞᆯ 바드믈 의논ᄒᆞ미오

여ᄉᆞᄉᆞᆫ ᄀᆞᆯ온 싸홈ᄒᆞ기ᄅᆞᆯ 의논ᄒᆞ미오

닐곱은 ᄀᆞᆯ온 딕희기ᄅᆞᆯ 의논ᄒᆞ미오

여ᄃᆞᆲ재ᄂᆞᆫ ᄀᆞᆯ온 졍ᄉᆞ의 본을 의논ᄒᆞ미오

아홉재ᄂᆞᆫ 대신을 오래 맛딤을 의논ᄒᆞ미오

열흔 ᄀᆞᆯ온 덕 닷기ᄅᆞᆯ 의논ᄒᆞ미러라

강이 주ᄒᆞ기ᄅᆞᆯ 파ᄒᆞ매 고종이 ᄒᆞ여금 어탑의 머믈우고 ᄌᆞ셔이 보와 ᄀᆞᆯ오ᄃᆡ

맛당이 딤이 ᄇᆞᆰ게 ᄉᆡᆼ각ᄒᆞ리라

ᄒᆞ매 강이 믈너낫더니

ᄎᆞ일의 뎨 나라 시비 의논ᄒᆞᆯ 일과 슌ᄒᆡᆼᄒᆞᆯ 일과 샤령의 싸홀 일과 딕ᄒᆡᆯ 일이

다ᄉᆞᆺ 가지ᄂᆞᆫ 시ᄒᆡᆼᄒᆞ게 ᄒᆞ고 그 남은 일은 다 가온대 머므ᄅᆞ고 ᄂᆞ리우디 아니ᄒᆞ니

강이 주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신의 어린 소견으로 감히 열 가지 일로 텬텽을 간범ᄒᆞ오니

다ᄉᆞᆺ 가^지 일을 ᄡᅳ시믈 닙으나

방쟝의 ᄎᆞᆷ역ᄒᆞᆫ 일과 거ᄌᆞᆺ 벼ᄉᆞᆯ 바든 쟈ᄅᆞᆯ 의논ᄒᆞ미 금일 졍ᄉᆞ의 큰 거시어ᄂᆞᆯ

폐해 시ᄒᆡᆼ티 아니ᄒᆞ시니 빌건대 ᄇᆞᆯ기 ᄉᆞᆯ피쇼셔

샹이 ᄀᆞᆯ오ᄃᆡ

이 두 가지 일을 즁신 듕의 경으로 더브러 ᄀᆞᆺ디 아니리 이시니 다시 샹냥ᄒᆞ여 ᄒᆡᆼᄒᆞ리라

강이 왈

방챵의 ᄎᆞᆷ역ᄒᆞᆫ 죄ᄂᆞᆫ 혁연면ᄇᆡᆨᄒᆞ야 가히 의심ᄒᆞᆯ 쟤 업ᄉᆞᆫ디라

텬해 다 닐오ᄃᆡ

방챵이 여러ᄒᆡᄅᆞᆯ 금의 이셔 깁히 금인의 고옴을 어덧ᄂᆞᆫ디라

그러므로 도셩을 파ᄒᆞ고 이뎨ᄅᆞᆯ 옴기고 다 친왕 종실을 잡아가미 다 방챵의 ᄭᅬ라 ᄒᆞᄂᆞ니

방챵이 도군황뎨긔 은ᄐᆡᆨ을 닙어 졍부의 이션디 거의 열ᄒᆡ라

연셩황뎨 즉위ᄒᆞ^시매 몬져 졍승을 탁용ᄒᆞ시니

방챵이 맛당이 죽기로ᄡᅥ 나라 은혜ᄅᆞᆯ 갑흘 거시어ᄂᆞᆯ

국가 어ᄌᆞ러온 ᄯᆡᄅᆞᆯ 당ᄒᆞ야 엄연이 궁금의 쳐ᄒᆞ야 졍위ᄅᆞᆯ 참역ᄒᆞ기ᄅᆞᆯ ᄃᆞᆯ남아 ᄒᆞ고

금병이 믈너나고 ᄉᆞ방 근왕병이 모드니 방챵이 쳔ᄌᆞ히 거ᄌᆞᆺ 죠셔ᄅᆞᆯ ᄂᆞ리와 그치게 ᄒᆞ고

ᄯᅩ 낭관을 보내야 공명고신 수ᄇᆡᆨ 댱을 가져 ᄉᆞ방의 ᄒᆡᆼᄒᆞ게 ᄒᆞ엿더니

밋 옹언국 등이 그 ᄉᆞ쟈ᄅᆞᆯ 가지고 근왕ᄒᆞᄂᆞᆫ 군ᄉᆡ 날노 모드니

방챵이 텬하의 븟좃디 아니믈 알고 마디 못ᄒᆞ여

원우태후ᄅᆞᆯ 쳥ᄒᆞ야 졍ᄉᆞᄅᆞᆯ 드ᄅᆞ시게 ᄒᆞ고 폐하ᄅᆞᆯ 마ᄌᆞ니

방챵의 참역ᄒᆞᆫ 시말이 이ᄀᆞᆺᄐᆞᆫ지라

츈츄법으로ᄡᅥ 그 죄ᄅᆞᆯ 의논ᄒᆞ면 엇디 죽고 남으리오

의논ᄒᆞᄂᆞᆫ 쟤 ᄯᅩ^닐오ᄃᆡ

방챵이 능히 도셩 사ᄅᆞᆷ을 온젼케 종묘와 궁실을 보젼케 ᄒᆞ며

폐하ᄅᆞᆯ 마자 보위예 오ᄅᆞ게 ᄒᆞ니 다 방챵의 공이라 ᄒᆞᄂᆞ니

신은 홀로 그러티 아니타 ᄒᆞᄂᆞ이다

비컨대 큰집이 도적을 만나 금인의 가족이 잡히여 가고

그 죵이 그 집 뎐ᄎᆡᆨ과 노비ᄅᆞᆯ 가져다가

ᄒᆡᆼ혀 쥬인의 ᄌᆞ식이 밧그로브터 도라오면 마디 못ᄒᆞ야 그 짓 긔믈을 다 도라보내고

드ᄃᆡ여 패공을 삼으미 가ᄒᆞ니잇가

이제 폐하의 위 니으심은 다 텬하 인심의 조차 가미라

이 엇디 방챵의 공이 잇다 ᄒᆞ리잇고

폐해 보야흐로 듕흥의 업을 셰우고져 ᄒᆞ시니 맛당이 몬져 죠뎡을 바르게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도로혀 ᄎᆞᆷ역ᄒᆞᆫ 신하ᄅᆞᆯ 존ᄃᆡᄒᆞ시니 엇디 ᄡᅥ ᄉᆞ방을 뵈^리잇가

뎨 강의 힘서 간ᄒᆞ믈 듯고 인ᄒᆞ여

쇼황문으로 ᄒᆞ여금 황ᄌᆞᆷ션과 녀호문과 왕ᄇᆡᆨ언 등을 브ᄅᆞ샤

뎨 녀호문ᄃᆞ려 무러 왈

셕의 금병이 경ᄉᆞᄅᆞᆯ 범ᄒᆞᆯ 제 경이 셩듕의 이시니 반ᄃᆞ시 그 ᄌᆞ셔ᄒᆞ믈 알니니

맛당이 엇디 ᄡᅥ 쳐티ᄒᆞ리오

호문이 ᄃᆡ 왈

방챵의 ᄎᆞᆷ역ᄒᆞ믄 사ᄅᆞᆷ의 다 아ᄂᆞᆫ 배나 그러나 임의 폐하긔 도라보내니 폐하ᄂᆞᆫ 원컨대 ᄌᆡ쳐ᄒᆞ쇼셔

샹의 왈

내 방챵을 원찬ᄒᆞ고져 ᄒᆞᄂᆞ니 엇더ᄒᆞ뇨

강 왈

녀호문의 말이 냥단을 가져 방챵을 위ᄒᆞ니 폐하ᄂᆞᆫ 원컨대 ᄉᆞᆯ피쇼셔

이졔 방챵이 됴뎡의 이시면 도로 사ᄅᆞᆷ의 반드시 블너 ᄀᆞᄅᆞ쳐 ᄀᆞᆯ오ᄃᆡ 이 ᄯᅩᄒᆞᆫ 텬ᄌᆡ라 ᄒᆞ리니

신이 ᄎᆞ마 방챵으로 더브러 동녈티 아니ᄒᆞ리니

맛^당이 홀로 ᄡᅥ 되리이다

뎨 감동ᄒᆞ신대 왕ᄇᆡᆨ언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니강은 이 졍딕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신등이 밋디 못ᄒᆞᆯ 배로소이다

ᄒᆞ더라

뎨 이에 죠ᄅᆞᆯ ᄂᆞ리와 방챵을 담ᄌᆔ 안티ᄒᆞ고

거ᄌᆞᆺ 벼ᄉᆞᆯ 바든 쟈 오견 왕시웅 막됴 니젹 등을 다 원찬ᄒᆞ얏더니 후의 다 죽으믈 주다

뉴합을 증ᄒᆞ야 ᄌᆞ졍뎐태ᄒᆞᆨᄉᆞᄅᆞᆯ 삼고

니약슈ᄅᆞᆯ 증ᄒᆞ야 관문뎐ᄒᆞᆨᄉᆞᄅᆞᆯ 삼고

뎨 됴당의 죠ᄒᆞ야 ᄉᆞ졀ᄒᆞᆫ 신하ᄅᆞᆯ ᄎᆞ자 주문ᄒᆞ라 ᄒᆞ신대

ᄎᆞ일의 니강이 드러가 주 왈

도ᄂᆡ ᄉᆞ태뷔 념티도 상ᄒᆞ야 군신의 분의ᄅᆞᆯ 아디 못ᄒᆞᄂᆞᆫ디라

졍강 난의 능히 ᄉᆞ졀ᄒᆞᆫ 쟤 안희ᄂᆞᆫ 오직 뉴합 니약ᄉᆔ오 밧긔ᄂᆞᆫ 오직 곽안국이라

원컨대 뎌 증휼ᄒᆞ쇼셔

뎨 조차 곽안국을 증ᄒᆞ야 연강뎐ᄒᆞᆨᄉᆞᄅᆞᆯ 삼고

즉일의 니강을 봉ᄒᆞ야 어영ᄉᆞᄅᆞᆯ 겸ᄒᆞ고

인ᄒᆞ여 국셰와 밋 졍강 년간 득실을 무ᄅᆞ신대 강이 주 왈

이제 국셰 블톄ᄒᆞ고 졍강 ᄉᆞ이 머나

그러나 가히 ᄒᆞ염ᄌᆞᆨᄒᆞᆫ 쟈ᄂᆞᆫ 폐해 우ᄒᆡ셔 쳐단ᄒᆞ고 군신은 압ᄒᆡ셔 화목ᄒᆞ면

거의 졍강 적폐ᄅᆞᆯ 업시ᄒᆞ고 듕흥을 가히 도모ᄒᆞᆯ 거시니

그러나 규귀 이시니 밧그로 강뎍을 졔어ᄒᆞ고 안흐로 도적을 ᄉᆞ라 ᄇᆞ려 군졍을 닷고

ᄉᆞ픙을 변ᄒᆞ며 그 나라 뎨튝ᄒᆞᆫ 거ᄉᆞᆯ 넉넉이 ᄒᆞ며

민녁을 어그러이 ᄒᆞ고 샹벌을 분명이 ᄒᆞ고

쟝슈와 신하ᄅᆞᆯ ᄀᆞᆯᄒᆡ야 ᄡᅥ 외방을 맛디고

감ᄉᆞ와 군슈ᄅᆞᆯ ᄲᅡ ᄡᅥ 어딘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니

졍ᄉᆡ 임의 닷그면 ^ 가히 ᄡᅥ 금인을 문죄ᄒᆞ고 이뎨ᄅᆞᆯ 영환ᄒᆞ면

이 닐온 바 규괴라

맛당이 몬져 ᄒᆞᆯ 바ᄅᆞᆯ 급히 ᄒᆞᆯ 쟈ᄂᆞᆫ 하동과 하븍을 뇨리ᄒᆞ매 이시니

대개 하동과 하븍은 나라ᄒᆡ 번폐라

번폐 구든 후의 듕원을 가히 보젼ᄒᆞ리니 빌건대 하븍의 쵸무ᄉᆞᄅᆞᆯ 두고

하듕의 경졔ᄉᆞᄅᆞᆯ 두어 ᄌᆡ략 잇ᄂᆞᆫ 쟈ᄅᆞᆯ ᄀᆞᆯᄒᆡ야 이 소임을 맛뎌

텬ᄌᆞ 은덕을 펴 ᄎᆞ마 냥하 ᄯᅡ흐로 ᄡᅥ 도적의게 ᄇᆞ리디 못ᄒᆞᄂᆞᆫ ᄠᅳ들 뵈이고

능히 ᄒᆞᆫ 고을과 ᄒᆞᆫ 현을 복회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즉시 벼ᄉᆞᆯ노ᄡᅥ 듕샹ᄒᆞ여 ᄒᆞ여금 도적을 맛게 ᄒᆞ미 오ᄂᆞᆯ날 큰 계ᄀᆈ니이다

뎨 그 말을 올히 너겨 무러 ᄀᆞᆯ오샤ᄃᆡ

뉘 가히 이 벼ᄉᆞᆯ을 임ᄒᆞ료

강이 ᄃᆡ 왈

댱소와 부량 두 사ᄅᆞᆷ이 ᄌᆡ^질이 겸비ᄒᆞ니 가히 이 소임을 당ᄒᆞ리이다

고종이 즉시 댱소ᄅᆞᆯ 봉ᄒᆞ야 하븍노쵸무ᄉᆞᄅᆞᆯ 삼고 부량으로 하동노쵸무ᄉᆞᄅᆞᆯ 삼으니

이날 두 사ᄅᆞᆷ이 샤은ᄒᆞ고 믈너가다

각셜 종ᄐᆡᆨ이 양양의 이셔 금인이 ᄯᅡ흘 버힐 ᄭᅬ 이시믈 듯고

사ᄅᆞᆷ을 보내여 경셩의 드러가 샹소ᄅᆞᆯ 올니니

뎨 죠회ᄅᆞᆯ 베프고 종ᄐᆡᆨ의 샹소ᄅᆞᆯ 올녀 어안의 펴보시니 ᄉᆞ의 왈

텬하쟈ᄂᆞᆫ 태종의 텬해라

폐해 맛당이 긍긍ᄒᆞ고 업업ᄒᆞ샤 만셰예 뎐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실 거시어ᄂᆞᆯ

엇디 냥하와 셤셔ᄅᆞᆯ 버혀 금인을 주려 ᄒᆞ시ᄂᆞ니잇가

금인이 두번 오므로ᄡᅥ 죠뎡이 ᄒᆞᆫ 쟝^슈와 ᄒᆞᆫ 군ᄉᆞᄅᆞᆯ 내야 싸호디 아니ᄒᆞ고

다만 간샤ᄒᆞᆫ 신해 아ᄎᆞᆷᄒᆞᆫ 말을 드려 화친ᄒᆞ기ᄅᆞᆯ 쳥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