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왕정충록 권지이

  • 연대: 1760
  • 저자: 미상
  • 출처: 武穆王貞忠錄 二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5-01-01

완안이 금병을 모라 크게 죽여 나아오더니

졍히 악비의 구병을 만나니 비 위엄을 ᄀᆞᄃᆞᄃᆞᆷ아 대매 왈

조갈뇌 하^ᄂᆞᆯ을 아디 못ᄒᆞ여 우리 듕원을 침노ᄒᆞ니

오ᄂᆞᆯ날 ᄲᆞᆯ니 도라가디 아니ᄒᆞ면 ᄒᆞ나토 남고디 아니ᄒᆞ고 죽이리라

완안이 대로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너ᄒᆡ 송가의 엇던 사ᄅᆞᆷ이 이셔 큰 말을 내ᄂᆞ뇨

ᄒᆞ고 칼흘 춤추여 바로 악비ᄅᆞᆯ ᄎᆔᄒᆞ야 두어 합이 못ᄒᆞ여 비 거ᄌᆞᆺ 패ᄒᆞ여 ᄃᆞ라나니

완안이 뒤흘 조차 ᄠᆞᆯ와오거ᄂᆞᆯ

비 금챵을 머믈고 강편을 드러 완안의 면목을 ᄇᆞ라고 ᄒᆞᆫ번 티니

완안이 미처 손을 ᄂᆞᆯ니디 못ᄒᆞ여 몸을 번드겨 ᄯᅥ러디ᄂᆞᆫᄃᆡ

다만 보니 눈망울이 돌츌ᄒᆞ여 블근 피 소사나 죽으니

비 드ᄃᆡ여 승셰ᄒᆞ야 크게 엄살ᄒᆞ니

금병 죽은 거시 수십니의 ᄡᅡ히고 아ᄉᆞᆫ 바 츼듕우매 쉬 업더라

비 금을 울녀 군을 거두고 사ᄅᆞᆷ 시겨 ^ 왕긔 보ᄒᆞ니

강왕이 비의 쳡셔ᄅᆞᆯ 엇고 대열ᄒᆞ야 그 공을 듕샹ᄒᆞ고

비ᄅᆞᆯ 셩튱낭을 ᄒᆞ이고 뎐녕ᄒᆞ여 니고도ᄅᆞᆯ 디나 대명부의 니ᄅᆞ러 하채ᄒᆞ다

쵸매 보ᄒᆞᄃᆡ

동경이 금인의 ᄡᆞ이믈 닙어 쟝ᄎᆞᆺ 급ᄒᆞ엿다

ᄒᆞᆫ대 강왕이 이 쇼식을 듯고 즁쟝으로 더브러 의왈

목하의 대군이 오히려 니ᄅᆞ디 못ᄒᆞ엿ᄂᆞᆫ디라

동경이 ᄡᆞ이믈 닙어 구ᄒᆞ기ᄅᆞᆯ 쳥ᄒᆞ니 너ᄒᆡ 즁인이 므ᄉᆞᆷ 고견이 잇ᄂᆞ뇨

뉴회 왈

신이 원컨대 병을 녕ᄒᆞ여 동경의 ᄡᆞᆫ 거ᄉᆞᆯ 구ᄒᆞ리니 대왕은 대병을 난화 뒤흘 조차 구ᄒᆞ쇼셔

강왕이 ᄀᆞᆯ오ᄃᆡ

경이 가기ᄅᆞᆯ 쳥ᄒᆞ니 모로미 ᄒᆞᆫ 디용읫 사ᄅᆞᆷ을 어더 ᄒᆞᆫ 가지로 가라

언필의 일인이 응셩 왈

신이 ^ 비록 브ᄌᆡ나 뉴호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가리이다

왕이 보니 신댱이 칠쳑이오 허리 두 아ᄅᆞᆷ이오 ᄂᆞᆺᄎᆡ 분 ᄇᆞᄅᆞᆫ ᄃᆞᆺᄒᆞ고 입시욹이 쥬사 ᄀᆞᆺ고

디용이 츌즁ᄒᆞ고 문뮈겸젼ᄒᆞ니 이ᄂᆞᆫ 셩튱낭 악붕거라

강왕이 ᄒᆞᆫ번 보매 대열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그ᄃᆡ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가면 과인이 므ᄉᆞᆷ 근심이 이시리오

ᄒᆞ고 술 세 잔을 먹이고 뉴호로 더브러 동경을 구ᄒᆞ라 갈ᄉᆡ

악비로 젼부션봉을 삼고 뉴호로 젼부쥬쟝을 삼아 졍병 십만을 니ᄅᆞ혀 즉일의 발ᄒᆡᆼᄒᆞᆯᄉᆡ

뉴회 등이 강왕긔 하딕ᄒᆞ고 대명부ᄅᆞᆯ ᄠᅥ나

군ᄉᆞᄅᆞᆯ 세 ᄃᆡ의 ᄂᆞᆫ화 쟝ᄎᆞᆺ 활ᄌᆔ 니ᄅᆞ러 하채ᄒᆞ고 회 비ᄃᆞ려 왈

쟝군이 가히 ᄂᆡ 젼마ᄅᆞᆯ ᄐᆞ고 ᄇᆡᆨ여긔ᄅᆞᆯ ^ 거ᄂᆞ려 경샹의 가 금병의 쇼식을 탐디ᄒᆞ야

그 허실을 안 후의 보야흐로 진병ᄒᆞᆯ 거시라

비 응낙ᄒᆞ고 인마ᄅᆞᆯ 거ᄂᆞ려 황하 북안의 니ᄅᆞ러 잠간 인마ᄅᆞᆯ 쉬오더니

금병이 홀연 크게 니ᄅᆞ니 즁인이 다 놀나 나고져 하거ᄂᆞᆯ 비 졔쟝ᄃᆞ려 왈

적셰 비록 크나 내의 허실을 아디 못ᄒᆞ니

뎌의 인매 믈을 건너ᄃᆡ 오ᄅᆞᆯ 미처 일오디 못ᄒᆞ여실 ᄯᅢ의 ᄲᆞᆯ니 티면 반ᄃᆞ시 이긔리라

ᄒᆞ고 비 말이 ᄆᆞᄎᆞᆷ애 몸을 ᄂᆞᆯ녀 ᄆᆞᆯ게 올나

필마단도로 금영의 살입ᄒᆞ여 좌츙우돌ᄒᆞ여 무인디경 듬 ᄀᆞᆺ티 ᄒᆞ더니

졍히 일원 금쟝을 만나니 다시 말 아니ᄒᆞ고 신위ᄅᆞᆯ ᄀᆞ다ᄃᆞᆷ아

ᄒᆞᆫ 칼히 닷ᄂᆞᆫ 고ᄃᆡ 금쟝의 머리 ᄯᅡᄒᆡ ᄯᅥ러디니

금병이 일^시의 각각 분찬ᄒᆞ야 살기ᄅᆞᆯ 도망ᄒᆞ거ᄂᆞᆯ

비 채ᄅᆞᆯ 드러 즁군을 지휘ᄒᆞ야 일시의 즛디르니

주검이 만산폐야ᄒᆞ고 피 내히 되얏더라

금병이 창을 ᄭᅳ으고 ᄃᆞ토와 항복ᄒᆞ니 소ᄅᆡ 산악을 진동ᄒᆞᄂᆞᆫ디라

그 아ᄉᆞᆫ 바 츼듕마필이 불가승수러라

비 도라와 뉴호ᄅᆞᆯ 보고 도적 파ᄒᆞᆫ 일을 니른대

뉴회 비의 공노ᄅᆞᆯ 가져 왕긔 주문ᄒᆞ니 크게 깃거 비ᄅᆞᆯ 병의랑을 도도다

각셜 처엄의 금 졈한이 뎨ᄅᆞᆯ 잡아 븍으로 가고

오면과 막됴ᄅᆞᆯ 보내야 경ᄉᆞ의 드러와 ᄇᆡᆨ관을 모화 이 셩 셰오믈 의논ᄒᆞᆯᄉᆡ

셤셔츄밀원ᄉᆞ 댱슉야와 어ᄉᆞ듕승 진회ᄅᆞᆯ 잡아가니 왕시옹이 오면ᄃᆞ려 무로ᄃᆡ

금인이 눌을 셰오고져 ᄒᆞᄂᆞ뇨

오면 등이 ^ 댱방챵으로ᄡᅥ 니른ᄃᆡ 시옹이 그러히 아니 너기더니

마ᄎᆞᆷ 원위랑 송졔ᄋᆔ 금영으로브터 도라와 댱방챵 삼 ᄌᆞᄅᆞᆯ ᄡᅥ 뵌대

시옹이 이에 ᄠᅳ들 결ᄒᆞ야 당방챵 삼 ᄌᆞᄅᆞᆯ ᄡᅥ 셩명을 ᄡᅥ 의장의

의장은 금의 봉ᄒᆞᄂᆞᆫ 글

ᄡᅳᆫ대 당슉얘 즐겨 일홈두디 아냐 왈

오ᄂᆞᆯ날 일이 죽으미 이실 ᄯᆞᄅᆞᆷ이라

ᄒᆞ고 인ᄒᆞ여 글을 금의 보내야 ᄀᆞᆯ오ᄃᆡ

원컨대 텬ᄌᆞᄅᆞᆯ 셰워 인심을 위로ᄒᆞ여지라

ᄒᆞᆫ대 금인이 슉야ᄅᆞᆯ 잡아 군듕의 두니

태샹시 부당쥰과 ᄀᆡ봉시 됴뎡과 ᄉᆞ문원의랑 호인이 다 도망ᄒᆞ야

태ᄒᆞᆨ의 숨고 일홈두디 아니ᄒᆞᆫ대

범경이 즁인이 막을가 저허ᄒᆞ야 시옹으로 더브러 몬져 일홈두어 금^영의 보내니

금인이 ᄎᆡᆨ보ᄅᆞᆯ 가져 니ᄅᆞ거ᄂᆞᆯ

방챵이 븍향ᄒᆞ여 바다 위예 쥬ᄒᆞ여 국호ᄅᆞᆯ ᄃᆡ쳐라 ᄒᆞ고

드ᄃᆡ여 문덕뎐의 올나 됴회ᄅᆞᆯ 바ᄃᆞᆯᄉᆡ

왕시옹이 ᄇᆡᆨ관을 거ᄂᆞ려 믄득 절ᄒᆞ야 산호만셰ᄅᆞᆯ 칭ᄒᆞ니

방챵은 다만 동향ᄒᆞ여 바ᄃᆞᆯ ᄯᆞᄅᆞᆷ이러라

합문사인 오혁이 내십ᄉᆞ관 수ᄇᆡᆨ인을 거ᄂᆞ려 그 몬져 쳐ᄌᆞᄅᆞᆯ 죽이고

그 집을 블디ᄅᆞ고 슈금문 밧긔 가 방챵을 티고져 ᄒᆞ더니

범경이 거ᄌᆞᆺ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톄ᄒᆞ고 뒤흘 조차 업습ᄒᆞ야 수ᄇᆡᆨ인을 죽이고

혁과 그 ᄌᆞ식을 잡아 죽이니 시일의 풍운이 무당ᄒᆞ고 수운이 참담ᄒᆞ니

ᄇᆡᆨ관이 다 변ᄉᆡᆨᄒᆞᄃᆡ 오직 오면과 막됴와 시옹 범경 등은 다 분연이 깃거ᄒᆞ야

좌명ᄒᆞᆫ ^ 공이 이실와 쟈랑ᄒᆞ더라

시옹이 ᄆᆞ양 방챵의 압ᄒᆡ셔 말ᄒᆞ며 반ᄃᆞ시 칭신ᄒᆞ고

ᄯᅩ 방챵을 피ᄒᆞ여 슈공뎐의 안자 금ᄉᆞᄅᆞᆯ 보라 ᄒᆞᆫᄃᆡ 녀호문이 왈

궁ᄉᆡᆼ 녯 관원이 믄득 어좌의 안ᄌᆞ면 사ᄅᆞᆷ마다 반ᄃᆞ시 분ᄒᆞᆫᄒᆞᄂᆞᆫ ᄠᅳ디 이시리니

만일 블측ᄒᆞᆫ 환이 이시면 엇디ᄒᆞ리오

ᄯᅩ 샹공이 진실로 송죠 산하ᄅᆞᆯ 가지고져 ᄒᆞᄂᆞ냐

아직 금인의 ᄠᅳ들 위ᄒᆞ야 대위ᄅᆞᆯ 비럿다가 후일을 다시 기ᄃᆞ리고져 ᄒᆞᄂᆞ냐

방챵이 답왈

그ᄃᆡ의 말이 어이 니ᄅᆞᆷ고

호문 왈

샹공이 능히 오ᄂᆞᆯ날을 보젼ᄒᆞ랴

ᄒᆞ믈며 원우황휘

ᄆᆡᆼ휘 폐ᄒᆞ여 ᄉᆞ뎨예 잇기로 금의 가믈 면ᄒᆞ다

안ᄒᆡ 겨시고 대원슈 밧긔 겨시니 이ᄂᆞᆫ 진실로 하ᄂᆞᆯ ᄠᅳ디라

ᄲᆞᆯ니 졍ᄉᆞᄅᆞᆯ ^ 보라보내면 가히 화ᄅᆞᆯ 피ᄒᆞ여 복을 바드려니와

그러티 아니면 홰 젹디 아니러라

방챵이 그 말을 올히 너겨 원우황후ᄅᆞᆯ 존ᄒᆞ야 송태후ᄅᆞᆯ 삼아 드러와 연복궁의 잇긔 ᄒᆞ고

사ᄅᆞᆷ을 졔ᄌᆔ 보내야 강왕을 쳥ᄒᆞ다

호문이 ᄯᅩ 방챵을 달내여 ᄀᆞᆯ오ᄃᆡ

텬의와 인심이 다 강왕긔 도라가시니 샹공이 몬져 사ᄅᆞᆷ을 보내야 츄ᄃᆡᄒᆞ면

공이 샹공의 우ᄒᆡ 나 죄 업ᄉᆞ려니와

만일 디완ᄒᆞ면 반ᄃᆞ시 텬하 사ᄅᆞᆷ이 군을 니ᄅᆞ혀 죄ᄅᆞᆯ 무ᄅᆞ리니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여 뉘웃ᄎᆞᆫ들 어이ᄒᆞ리오

방챵이 이에 다시 샤극가ᄅᆞᆯ 보내야 강왕을 마ᄌᆞᆯᄉᆡ 극개 졔ᄌᆔ 니ᄅᆞ러 강왕긔 주ᄒᆞ여 왈

댱방챵이 텬의^와 인심이 다 대왕긔 도라가시믈 알고 신을 보내여 대왕을 마ᄌᆞ니

원컨대 대왕은 금능의 니ᄅᆞ러 대위ᄅᆞᆯ 니오쇼셔

왕이 유예미결이러니 부원슈 종ᄐᆡᆨ ᄀᆞᆯ오ᄃᆡ

방챵이 ᄀᆞ마니 금인으로 더브러 사괴여 ᄎᆞᆷ남이 보위예 올낫다가

이제 텬해 ᄒᆞᆫ 가지로 죄ᄅᆞᆯ 무를가 ᄒᆞᄂᆞᆫ 고로 대왕을 쳥ᄒᆞ니

그 말을 가히 깁히 밋디 못ᄒᆞᆯ 거시니 원컨대 대왕은 남경의 가 대위ᄅᆞᆯ 니으쇼셔

왕이 그 말을 조차 종ᄐᆡᆨ을 가 어영장ᄉᆞᄅᆞᆯ 거ᄂᆞ려 거가ᄅᆞᆯ 보호ᄒᆞ여 남으로 갈ᄉᆡ

신언종으로 션봉을 삼고 뎡슌을 좌군총졔ᄅᆞᆯ ᄒᆞ이고

됴쥰을 버금ᄒᆞ고 묘부로 우^군총졔 ᄒᆞ이고

뉴회로 버금ᄒᆞ이고 범실로 버근 총졔 ᄒᆞ이고

댱황으로 버금 삼고 다시 양유듕으로 도통졔ᄅᆞᆯ 삼아

즉일의 인마ᄅᆞᆯ 졍졔히 ᄒᆞ여 남경을 ᄇᆞ라고 오더니

대군이 졍히 ᄒᆡᆼᄒᆞᆯᄉᆡ 녹ᄌᆔ 쟝ᄉᆞ 댱심과 셤ᄌᆔ슈신 뉴광셰 병을 녕ᄒᆞ여 ᄯᅩᄒᆞᆫ 와 모드니

강왕이 대열ᄒᆞ야 광셰ᄅᆞᆯ 봉ᄒᆞ여 도뎨거ᄅᆞᆯ 삼다

오월 계미의 남경 응텬부의 니ᄅᆞ러 ᄎᆞ일의 왕이 흥경궁의 나아가 군신을 됴회 바ᄃᆞ실ᄉᆡ

댱방챵이 ᄯᅩᄒᆞᆫ 니ᄅᆞ러 왕긔 뵈ᄋᆞᆸ고 ᄯᅡᄒᆡ 업더여 울고 쳥죄ᄒᆞᆫ대 왕이 위로ᄒᆞ여 왈

경의 일을 내 다 아라시니 반ᄃᆞ시 우려더 말디어다

방챵이 ᄇᆡ샤ᄒᆞ더라

군신이 왕을 권ᄒᆞ여 대위ᄅᆞᆯ 니으라 ^ ᄒᆞᆫ대

왕이 이ᄒᆡ 오월 경인삭 됴로 ᄡᅥ 황뎨위예 즉ᄒᆞ니 시위 고종황뎨라

니강주딘ᄀᆡ국계

강왕이 군신의 쳥을 인ᄒᆞ야 위ᄅᆞᆯ 남경의셔 즉ᄒᆞ고

ᄀᆡ원을 건염이라 ᄒᆞ고 대샤 텬하ᄒᆞ다

신묘의 원우황후ᄅᆞᆯ 츄존ᄒᆞ여 원우태후ᄅᆞᆯ 삼을ᄉᆡ

죠셔ᄒᆞ여 션인태휘라 고티고 듕외예 반포ᄒᆞ고

채확 채경 형셔 등을 다 파ᄒᆞ고 시월의 경남듕을 파ᄒᆞ니

다 쇼인이니 파직닷 말

의논ᄒᆞᄂᆞᆫ 쟤 ᄀᆞᆯ오ᄃᆡ

폐해 병을 경셩의 나으실ᄉᆡ 경남듕 부ᄌᆞ의게 막히인 배 되니이다

고종이 ᄀᆞᆯ오ᄃᆡ

남듕이 이뎨ᄅᆞᆯ 그ᄅᆞᆺᄒᆞ여시니 텬해 다 그 죄ᄅᆞᆯ 아ᄂᆞᆫ디라

딤이 손으로^티고져 ᄒᆞ노라

ᄒᆞ고 남듕을 남웅ᄌᆔ예 안티ᄒᆞ고

ᄯᅩ 화친 의논ᄒᆞᄂᆞᆫ 신하 니방언 오민 채무 니셔 우문허듕 뎡망지 니업 등을 다 녕남군ᄌᆔ예 찬ᄒᆞ고

황ᄌᆞᆷ션으로ᄡᅥ 듕셔시랑을 삼고 완ᄇᆡᆨ언으로ᄡᅥ 동디츄밀ᄉᆞᄅᆞᆯ 삼고

먼니 건뇽황뎨ᄅᆞᆯ 츄존ᄒᆞ여 효ᄌᆞ연셩황뎨ᄅᆞᆯ 삼고

댱방챵으로ᄡᅥ ᄐᆡ보ᄅᆞᆯ 삼아 봉국군졀도ᄉᆞ동안군왕을 겸ᄒᆞ여

닷쇄의 ᄒᆞᆫ번 됴당의 와 대ᄉᆞᄅᆞᆯ 결단ᄒᆞ라 ᄒᆞ고

니강을 블너 샹셔우복야ᄅᆞᆯ 삼다

션시의 강이 강녕의 귀향가실 제 금병이 니ᄅᆞ매

이뎨 강을 블너 ᄀᆡ봉윤을 삼아 댱사의 니ᄅᆞ매 호람 병마ᄅᆞᆯ 거ᄂᆞ려 와 근왕ᄒᆞᆯᄉᆡ

미처 ^ 오디 못ᄒᆞ여셔 경셩이 함몰ᄒᆞ니

이에 니ᄅᆞ러 고종이 불너 우샹을 삼으니

황ᄌᆞᆷ션 왕ᄇᆡᆨ언이 스ᄉᆞ로 반부ᄒᆞᆫ 공이 이시ᄃᆡ 시러곰 졍승이 되디 못ᄒᆞ매

두 사ᄅᆞᆷ이 심히 깃거 아니ᄒᆞ더라

니강이 경셩의 니ᄅᆞ러 드러와 됴회ᄒᆞ고 구디 샹위ᄅᆞᆯ ᄉᆞ양ᄒᆞᄃᆡ

뎨 허티 아니ᄒᆞ니 인ᄒᆞ여 소ᄅᆞᆯ 올녀 ᄀᆞᆯ오ᄃᆡ

쇠ᄅᆞᆯ 흥ᄒᆞ고 난을 발ᄒᆞᄂᆞᆫ 님군은 영텰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면 죡히 지당티 못ᄒᆞᄂᆞ니

그 영ᄒᆞᆫ 고로 용심이 ᄇᆞᆯ가 ᄡᅥ 대ᄉᆞᄅᆞᆯ 님ᄒᆞ고

그 텰ᄒᆞᆫ 고로 견션ᄒᆞ기ᄅᆞᆯ ᄇᆞᆰ게 ᄒᆞ여 ᄡᅥ 군ᄌᆞᄅᆞᆯ 밋ᄂᆞ니

녜 인군이 이 도ᄅᆞᆯ ᄒᆡᆼᄒᆞᆫ 쟤 오직 한의 고조와 광뮈오 당의 태종이오 본됴의 예조와 태종이니

원컨^대 폐하ᄂᆞᆫ ᄡᅥ 법ᄒᆞ쇼셔

고종이 깁히 그러히 너겨 인ᄒᆞ여 무러 ᄀᆞᆯ오ᄃᆡ

딤이 인심의 분녀ᄒᆞ고 뉵군의 효용ᄒᆞ믈 인ᄒᆞ야 바로 태원의 나 호로ᄅᆞᆯ ᄆᆞᆰ게 ᄒᆞ고

이뎨ᄅᆞᆯ 맛고져 ᄒᆞᄂᆞ니 경은 ᄡᅥ 엇더타 ᄒᆞᄂᆞ뇨

강이 왈

폐해 처엄으로 대위예 오르샤 원방 ᄇᆡᆨ셩이 오히려 다 아디 못ᄒᆞ여시니

맛당이 죠셔ᄅᆞᆯ 베퍼 원근의 반시ᄒᆞ야

냥하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금 듕국의 님군이 잇ᄂᆞᆫ 줄을 아라

각각 의기ᄉᆞᆯ 인ᄒᆞ야 ᄇᆞ라면 이ᄯᆡ예 폐해 졍벌을 ᄒᆡᆼᄒᆞ시면 가히 호걸이 향응ᄒᆞ리니

친히 뉵군을 거ᄂᆞ려 바ᄅᆞ 사막의 니ᄅᆞ면 금병을 쇼멸ᄒᆞ고 이뎨ᄅᆞᆯ 녕회ᄒᆞ면

텬해 ᄒᆡᆼ심ᄒᆞ리이다

고종이 ^ 크게 깃거 졍히 의논ᄒᆞᆯ ᄉᆞ이의 홀연 합문대ᄉᆡ 주 왈

감찰어ᄉᆞ 댱쇠 니ᄅᆞ럿다

ᄒᆞᆫ대 강이 주 왈

댱쇠 하북 민심을 어더시니 폐하ᄂᆞᆫ 가히 더브러 대ᄉᆞᄅᆞᆯ 의논ᄒᆞᆯ 거시니이다

뎨 명ᄒᆞ여 ᄂᆡ뎐의 드러오라 ᄒᆞ신대 댱쇠 드러와 뎨긔 뵈오니 뎨 위로ᄒᆞ여 ᄀᆞᆯᄋᆞ샤ᄃᆡ

요ᄉᆞ이 경이 하븍의 가 병ᄉᆞᄅᆞᆯ 쵸모ᄒᆞᆯᄉᆡ 언메나 어덧ᄂᆞ뇨

쇠 주 왈

신이 죄ᄅᆞᆯ 닙어 강ᄌᆔ예 뎍티ᄒᆞ엿더니 시예 하븍 거민이 금병의 ᄌᆞ로 침노ᄒᆞ믈 닙어 시러곰 안ᄉᆡᆼ티 못ᄒᆞᄂᆞᆫ디라

신이 셩덕의 반포ᄒᆞ므로ᄡᅥ 쵸모ᄒᆞ매 모ᄅᆞᆯ 응ᄒᆞᄂᆞᆫ 쟤 겨유 십칠 만이로소이다

뎨 대열 왈

이 경의 공이라

ᄒᆞᆫ대 쇠 왈

이 다 폐하의 홍복^이라

ᄒᆞ고 샹언 왈

하동 하븍은 텬하 근본이니 뎌ᄌᆞ음긔 그ᄅᆞᆺ 간신의 ᄭᅬᄅᆞᆯ ᄡᅥ 삼딘을 버히고

ᄯᅩ 냥하ᄅᆞᆯ 버히니 민병이 뫼인 배 업ᄉᆞᆫ디라 폐하의 ᄉᆡ 게로소이다

뎨 왈

ᄆᆡ양 대신이 딤을 쳥ᄒᆞᄃᆡ 경셩의 거ᄒᆞ라 ᄒᆞᄂᆞ니 경의 ᄠᅳ디 엇더ᄒᆞ뇨

쇠 왈

폐해 만일 경셩의 거ᄒᆞ면 다ᄉᆞᆺ 가지 니ᄒᆞ미 잇ᄂᆞ니

그 ᄒᆞ나흔 종묘ᄅᆞᆯ 밧들고 능침을 보젼ᄒᆞ미오

그 둘흔 인심을 평안킈 ᄒᆞ미오

그 세흔 ᄉᆞᄒᆡ의 ᄇᆞ라ᄂᆞᆫ 거ᄉᆞᆯ ᄆᆡ이미오

그 네흔 하븍 ᄯᅡ 버힌 의심을 업시ᄒᆞᆯ 거시오

그 다ᄉᆞᆺ 가지로 일ᄌᆞᆨ 뎡ᄒᆞᆫ 거시 이시면 그 방비ᄒᆞ매 ᄠᅳ디 ᄒᆞᆫᄀᆞᆯᄀᆞᆺᄐᆞᆯ 거시오

나라ᄒᆡ 안위 병의 강약ᄒᆞᆷ과 쟝상의 현ᄒᆞ며 현티 아니매 잇^ᄂᆞ니

도읍의 올므며 아니매 잇디 아니ᄒᆞᄂᆞᆫ디라

만일 병이 약ᄒᆞ고 쟝샹이 현티 아니ᄒᆞ면

비록 강을 건너 남으로 갈디라도 엇디 능히 보젼ᄒᆞ리오

뎨 그러히 너겨 국ᄉᆞ로ᄡᅥ 댱소ᄅᆞᆯ 맛디고져 ᄒᆞᆫ대 황ᄌᆞᆷ션 등이 힘서 ᄎᆞᆷ소ᄒᆞᆫ대

뎨 드ᄃᆡ여 과연티 못ᄒᆞ다

각셜 니강이 경셩의 드러온 후로 날마다 뎨 블너 국졍을 의논ᄒᆞᄂᆞᆫ디라

뉵월 기미삭의 강이 드러와 뎨긔 뵈ᄋᆞᆸ고 눈믈을 ᄂᆞ리온대 뎨 ᄯᅩᄒᆞᆫ 얼골을 동ᄒᆞ거ᄂᆞᆯ

강이 인ᄒᆞ여 주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