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훈 1권

  • 한문제목: 內訓
  • 연대: 1573
  • 출판: 봉좌문고본 영인본

而號泣隨之ᄒᆞ며 亦有乘喪ᄒᆞ야 卽嫁娶者ᄒᆞ니 噫라

우러 미조ᄎᆞ며 ᄯᅩ 거사ᇰᄋᆞᆯ ᄒᆞ야셔 곧 嫁娶ᄒᆞ리 잇ᄂᆞ니 슬프다

輀車ᄂᆞᆫ 소ᇰ자ᇰ 술위라

習俗之難變과 愚夫之難曉ㅣ 乃至此乎ㅣ여

니근 風俗의 고툐미 어려움과 어린 사ᄅᆞᄆᆡ 알외욤 어려우미 이러호매 니를셔

凡居父母之喪者ᄂᆞᆫ 大祥之前에 皆未可飮酒食肉이니

믈읫 父母ㅅ 거사ᇰᄒᆞ린 大祥 前에 다 어루 고기 머그며 술 머고미 몯ᄒᆞ리니

若有疾ᄒᆞ야 暫須食飮이라도 疾止커든 亦當復初ㅣ니라

ᄒᆞ다가 病이 이셔 자ᇝ간 모로매 고기 머그며 술 머골디라^도 病이 됴커든 ᄯᅩ 모로매 처ᅀᅥ메 도라갈디니라

必若素食을 不能下咽ᄒᆞ야 久而羸憊ᄒᆞ야 恐成疾者ᄂᆞᆫ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뎌ᇰ

반ᄃᆞ기 ᄒᆞ다가 素 차바ᄂᆞᆯ 能히 모ᄀᆡ ᄂᆞ리오디 몯ᄒᆞ야 오라아 시드러 病이 일가 저프닌 어루 고깃 汁과 脯肉과 젓과 시혹 고기 아니하니로 ᄡᅥ 그 滋味ᄅᆞᆯ 도올디언뎌ᇰ

不可恣食珍羞盛饌ᄒᆞ며 及與人燕樂이니

ᄒᆞᆫ 飮啖과 盛ᄒᆞᆫ 차 바ᄂᆞᆯ 져ᇇᄀᆞᆺ 머그며 사ᄅᆞᆷ과 다ᄆᆞᆺ 이바디ᄒᆞ며 즐겨호미 可티 ^ 아니ᄒᆞ니

是則雖被衰麻ᄒᆞ나 其實ᄋᆞᆫ 不行喪也ㅣ니라 唯五十以上애 血氣旣衰ᄒᆞ야 必資酒肉ᄒᆞ야

이ᄂᆞᆫ 비록 거사ᇰ 오ᄉᆞᆯ 니브나 그 實은 거사ᇰ을 ᄒᆞ디 아니칸디니라 오직 쉰 以上애 血氣 ᄒᆞ마 衰ᄒᆞ야 모로매 술 고기ᄅᆞᆯ 資賴ᄒᆞ야

扶養者ᄂᆞᆫ 則不必然爾니라 其居喪애 聽樂及嫁娶者ᄂᆞᆫ

더위자바 養ᄒᆞ린 모로매 그리 홀디 아니니라 그 거사ᇰᄒᆞ야셔 音樂 드르며 嫁娶ᄒᆞ린

嫁ᄂᆞᆫ 겨지비 남진 어를시오 娶ᄂᆞᆫ 남진이 겨집 어를시라

國有正法ᄒᆞᆯᄊᆡ 此애 不復論ᄒᆞ노라

나라해 正ᄒᆞᆫ 法이 이실ᄉᆡ 이ᅌᅦ 다시 議^論 아니ᄒᆞ노라

顔丁이 善居喪ᄒᆞ더니 始死애 皇皇焉如有求而弗得ᄒᆞ며

顔丁이 거사ᇰ을 이대 ᄒᆞ더니 처ᅀᅥᆷ 주고매 皇皇ᄒᆞ야 어두ᄃᆡ 몯 얻ᄂᆞᆫ ᄃᆞᆺ ᄒᆞ며

皇皇은 便安티 몯ᄒᆞᆫ 야ᇰᄌᆡ라

旣殯ᄒᆞ야ᄂᆞᆫ 望望焉如有從而弗及ᄒᆞ며

ᄒᆞ마 殯ᄒᆞ야ᄂᆞᆫ 望望ᄒᆞ야 [望望은 가ᄃᆡ 도라보디 아니ᄒᆞᄂᆞᆫ 야ᇰᄌᆡ라] 조^차 가ᄃᆡ 몯 밋ᄂᆞᆫ ᄃᆞᆺ ᄒᆞ며

旣葬ᄒᆞ야ᄂᆞᆫ 慨然如不及其反而息ᄒᆞ더라

ᄒᆞ마 葬ᄒᆞ야ᄂᆞᆫ 慨然ᄒᆞ야 [慨ᄂᆞᆫ 애ᄃᆞ논 ᄠᅳ디라] 그 도라오ᄆᆞᆯ 몯 밋ᄂᆞᆫ ᄃᆞᆺ ᄒᆞ야 기드리더라

海虞令何子平이 母喪애 去官ᄒᆞ고 哀毁踰禮ᄒᆞ야 每哭踊애 頓絶方蘇ᄒᆞ더라

海虞令 何子平이 어믜 거사ᇰ애 그 우시ᄅᆞᆯ ᄇᆞ리고 슬허호ᄆᆞᆯ 禮예 너모 ᄒᆞ야 ᄆᆡᅀᅣᇰ 봄뇌야 우로매 다 주겟^다가 ᄭᆡ더라

屬大明末애 東土饑荒ᄒᆞ고 繼以師旅ᄒᆞᆯᄊᆡ

마초아 大明 末애 東土ㅣ 가난ᄒᆞ고 軍旅ㅣ 니ᅀᅥ실ᄉᆡ

旅ᄂᆞᆫ 할시라

八年을 下得營葬ᄒᆞ야 晝夜애 號哭호ᄃᆡ 常如袒括之日ᄒᆞ야 冬不衣絮ᄒᆞ고

여듧 ᄒᆡᄅᆞᆯ 시러 묻갊디 몯ᄒᆞ야 나지며 바미며 블러 우로ᄃᆡ 샤ᇰ녜 袒括 날ᄀᆞ티 ᄒᆞ야 [袒ᄋᆞᆫ 엇게 낼시오 括은 머리 퍼딜시니 첫 거사ᇰ 禮라] 겨ᅀᅳ레 소옴 둔 오ᄉᆞᆯ 닙디 아니ᄒᆞ고

夏不 就凊凉ᄒᆞ며 一日以米數合ᄋᆞ로 爲粥ᄒᆞ고 不進鹽菜ᄒᆞ더라

녀르메 서늘ᄒᆞᆫ ᄃᆡ 가디 아니ᄒᆞ며 ᄒᆞᄅᆞ ᄡᆞᆯ 두 호ᄇᆞ로ᄡᅥ 쥭을 ᄆᆡᇰᄀᆞᆯ오 소곰과 ᄂᆞᄆᆞᆯᄒᆞᆯ 먹^디 아니ᄒᆞ더라

所居屋이 敗ᄒᆞᅌᅣ 不蔽風日이어늘 兄子伯興이 欲爲葺理ᄒᆞ더니

사ᄂᆞᆫ 지비 ᄒᆞ야디여 ᄇᆞᄅᆞᆷ과 ᄒᆡᄅᆞᆯ ᄀᆞ리오디 몯ᄒᆞ거ᄂᆞᆯ 兄의 아ᄃᆞᆯ 伯興이 爲ᄒᆞ야 修理코져 ᄒᆞ더니

子平이 不肯曰호ᄃᆡ 我ᄂᆞᆫ 情事ᄅᆞᆯ 未申이라

子平이 즐기디 아니ᄒᆞ야 닐오ᄃᆡ 나ᄂᆞᆫ ᄠᅳ뎃 이ᄅᆞᆯ 펴디 몯ᄒᆞ얫논디라

天地一罪人耳이니 屋何宜覆이리오

天地예 ᄒᆞᆫ 有罪ᄒᆞᆫ 사ᄅᆞ미어니 지블 엇뎨 니요미 맛당ᄒᆞ리오

蔡興宗이 爲會稽太守ㅣ라 甚加矜賞ᄒᆞ야 爲營塚壙ᄒᆞ니라

蔡興宗이 會稽太守ㅣ ᄃᆞ외야 甚^히 더욱 어엿비 너기며 과ᄒᆞ야 爲ᄒᆞ야 무더믈 일우니라

昏禮章第三

昏義예 曰호ᄃᆡ 昏禮者ᄂᆞᆫ 將合二姓之好ᄒᆞ아 上以事宗廟ᄒᆞ고 而下以繼後世也ㅣ니 故로 君子ㅣ 重 之ᄒᆞᄂᆞ니

昏義예 닐오ᄃᆡ 昏姻禮ᄂᆞᆫ 쟈ᇰᄎᆞ 두 姓의 됴호ᄆᆞᆯ 뫼화 우흐론 宗廟ᄅᆞᆯ 셤기고 아래론 後世ᄅᆞᆯ 닛게 ᄒᆞᄂᆞ니 그럴ᄉᆡ 君子ㅣ 重히 ᄒᆞᄂᆞ니

是以로 昏禮예 納采와 問名과 納吉와

이런ᄃᆞ로 昏姻禮예 納采와 [納采ᄂᆞᆫ 그려기 드려 ᄀᆞᆯᄒᆡᄂᆞᆫ 禮라] 問名과 [問名은 겨지븨 난 어믜 일훔 무를시라] 納吉와 [納吉은 됴ᄒᆞᆫ 占卜 ^ 드릴시라]

納徵과 請期ᄅᆞᆯ 皆主人이 筵几於廟ᄒᆞ고

納徵과 [納徵은 幣帛 드려 昏姻 보람ᄒᆞᆯ시라] 請期호ᄆᆞᆯ [請期ᄂᆞᆫ 昏姻ᄒᆞᆯ 나ᄅᆞᆯ 請ᄒᆞᆯ시라] 다 主人이 廟애 돗 ᄭᆞᆯ며 几 노코 [廟ᄂᆞᆫ 祠堂이라]

而拜迎於門外ᄒᆞ야 入ᄒᆞ야 揖讓而升ᄒᆞ야 聽命於廟ᄒᆞᄂᆞ니 所以敬愼重正昏禮也ㅣ라

門 밧긔 절ᄒᆞ야 마자 드러 揖ᄒᆞ야 辭讓ᄒᆞ야 올아 廟애 命을 듣ᄂᆞ니 [命은 사회 짓 마리라] 昏姻禮ᄅᆞᆯ 恭敬ᄒᆞ며 삼가며 重히 ᄒᆞ며 正히 호미라

敬愼重正而后아ᅀᅦ 親之ᄒᆞᄂᆞ니 禮之大體니 而所以成男女之別ᄒᆞ야 而立夫 婦之義也ㅣ라

恭敬ᄒᆞ며 삼가며 重히 ᄒᆞ며 正ᄒᆞᆫ 後에ᅀᅡ 親ᄒᆞᄂᆞ니 禮의 大體^니 남진 겨집 ᄀᆞᆯᄒᆡ요ᄆᆞᆯ 일워 夫婦의 義ᄅᆞᆯ 셰요미라

男女ㅣ 有別而后에ᅀᅡ 夫婦ㅣ 有義ᄒᆞ고

남진과 겨집괘 ᄀᆞᆯᄒᆡ요미 이신 後에ᅀᅡ 夫婦ㅣ 義 잇고

夫婦ㅣ 有義,而后에ᅀᅡ 父子ㅣ 有親ᄒᆞ고

夫婦ㅣ 義 이신 後에ᅀᅡ 아비와 아ᄃᆞᆯ왜 親ᄒᆞ요미 잇고

父子ㅣ 有親,而后에ᅀᅡ 君臣이 有正ᄒᆞᄂᆞ니

아비와 아ᄃᆞᆯ왜 親ᄒᆞ요미 이신 後에ᅀᅡ 님금과 臣下왜 正히 ᄒᆞ요미 잇ᄂᆞ니

故로 曰호ᄃᆡ 昏禮者ᄂᆞᆫ 禮之本也ㅣ라

그런 ᄃᆞ로 닐오ᄃᆡ 昏姻禮ᄂᆞᆫ 禮의 根^源이라

禮記예 曰호ᄃᆡ 夫昏禮ᄂᆞᆫ 萬世之始也ㅣ니

禮記예 닐오ᄃᆡ 昏姻ᄒᆞ논 禮ᄂᆞᆫ 萬世의 비르소미니

取於異姓은 所以附遠厚別也ㅣ니라

다ᄅᆞᆫ 姓에 取ᄒᆞ요ᄆᆞᆫ ᄡᅥ 머리 호ᄆᆞᆯ 븓게 ᄒᆞ며 ᄀᆞᆯᄒᆡ요ᄆᆞᆯ 두터이 ᄒᆞ논 배니라

幣必誠ᄒᆞ며 辭無不腆ᄒᆞ야 告之以直信ᄒᆞᄂᆞ니

幣ᄅᆞᆯ 모로매 ^ 精誠도이 ᄒᆞ며 말ᄉᆞᄆᆞᆯ 두터이 아니ᄒᆞᆳ 업시 ᄒᆞ야 告호ᄃᆡ 直과 信과로ᄡᅥ ᄒᆞᄂᆞ니

信은 事人也ᄒᆞ며 信은 婦德也ㅣ니라

信은 사ᄅᆞᄆᆞᆯ 셤기며 信은 겨지븨 德이니라

一與之齊ᄒᆞ면 終身不改ᄒᆞᄂᆞ니

ᄒᆞᆫ 번 다ᄆᆞᆺ ᄀᆞᄌᆞ기 ᄒᆞ면 모미 ᄆᆞᆺᄃᆞ록 가ᄉᆡ디 아니ᄒᆞᄂᆞ니

故로 夫死ᄒᆞ야도 不嫁ᄒᆞᄂᆞ니라

이런ᄃᆞ로 남지니 주거도 얻디 아니ᄒᆞᄂᆞ니라

男子ㅣ 親迎ᄒᆞ야 男先於女ᄂᆞᆫ 剛柔之義也ㅣ니

男子ㅣ 親히 마자 남지니 겨지븨게 몬져 홈ᄆᆞᆫ 剛과 柔왓 ᄠᅳ디니

天先乎地ᄒᆞ며 君先乎臣이 其義一也ㅣ라

하ᄂᆞᆯ^히 ᄯᅡᄒᆞ롯 몬져 ᄒᆞ며 님금이 臣下롯 몬져 호미 그 ᄠᅳ디 ᄒᆞᆫ가지라

執摯ᄒᆞ야 以相見은 敬章別也ㅣ니라

摯ᄅᆞᆯ 자바 [摯ᄂᆞᆫ 그려기라] ᄡᅥ 서르 보논 ᄃᆞᆫ 恭敬ᄒᆞ야 有別호ᄆᆞᆯ ᄇᆞᆯ기 개니라

男女ㅣ 有 然後에ᅀᅡ 父子ㅣ 親ᄒᆞ며 父子ㅣ 親然後에ᅀᅡ 義生ᄒᆞ며 義生然後에ᅀᅡ 禮作ᄒᆞ며 禮作然後에ᅀᅡ 萬物이 安ᄒᆞᄂᆞ니

男女ㅣ ᄀᆞᆯᄒᆡ요미 이신 後에ᅀᅡ 아비와 아ᄃᆞᆯ왜 親ᄒᆞ며 아비와 아ᄃᆞᆯ왜 親ᄒᆞᆫ 後에ᅀᅡ 義 나며 義 난 後에ᅀᅡ 禮 ᄃᆞ외며 禮 ᄃᆞ왼 後에ᅀᅡ 萬物이 便^安ᄒᆞᄂᆞ니

無別無義ᄂᆞᆫ 禽獸之道也ㅣ라

ᄀᆞᆯᄒᆡ욤 업스며 義 업소ᄆᆞᆫ 禽獸의 道ㅣ라

王吉이 上疏曰호ᄃᆡ 夫婦ᄂᆞᆫ 人倫大綱이니

王吉이 글워ᄅᆞᆯ 進上ᄒᆞᅀᆞ와 닐오ᄃᆡ 夫婦ᄂᆞᆫ 人倫의 큰 綱領^이니

夭壽之萌也ㅣ라

短命ᄒᆞ며 長壽홀 萌芽ㅣ라

世俗이 嫁娶太蚤ᄒᆞᅌᅣ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ᄒᆞᄂᆞ니

世俗이 嫁娶호ᄆᆞᆯ 해 일 ᄒᆞ야 사ᄅᆞᄆᆡ 父母 ᄃᆞ외욜 道ᄅᆞᆯ 아디 몯ᄒᆞ야셔 子息이 잇ᄂᆞ니

是以로 敎化ㅣ 不明而民多夭ᄒᆞ니라

이런ᄃᆞ로 敎化ㅣ ᄇᆞᆰ디 몯ᄒᆞ며 百姓이 해 일 죽ᄂᆞ니ᅌᅵ다

文中子ㅣ 曰호ᄃᆡ 婚娶而論財ᄂᆞᆫ 夷虜之道也ㅣ니

文中子ㅣ 닐오ᄃᆡ 婚娶ᄒᆞᆯ 제 쳔랴ᇰ 議論호ᄆᆞᆫ 되 다대의 道ㅣ니

君子ㅣ 不入其鄕ᄒᆞᄂᆞ니라

君子ㅣ 그 ᄀᆞ올ᄒᆡ 드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古者애 男女之族이 各擇德焉이언뎌ᇰ

녜 남진 겨지븨 아ᅀᆞ미 各各 德을 ᄀᆞᆯᄒᆡᆯ ᄲᅮ니언뎌ᇰ

不以財로 爲禮ᄒᆞ더니라

쳔량으로ᄡᅥ 禮ᄅᆞᆯ 삼디 아니ᄒᆞ더니라

早婚少聘은 敎人以偸ㅣ오

일 婚姻ᄒᆞ며 져머셔 媒聘호ᄆᆞᆫ [媒ᄂᆞᆫ 듀ᇰᅀᅵᆫ이라] 사ᄅᆞᄆᆞᆯ ᄀᆞᄅᆞ쵸ᄃᆡ 輕薄ᄒᆞᆫ 이ᄅᆞᆯ ᄡᅥ ᄒᆞ논 디오

妾媵無數ᄂᆞᆫ 敎人以亂이니

고마ᄅᆞᆯ 數 업시 호ᄆᆞᆫ 사ᄅᆞᄆᆞᆯ ᄀᆞᄅᆞ쵸ᄃᆡ 어즈러오ᄆᆞᆯ ᄡᅥ ᄒᆞ논 디니

且貴賤이 有等ᄒᆞ니 一夫一婦ᄂᆞᆫ 庶人之職也ㅣ라

ᄯᅩ 貴ᄒᆞ니와 賤ᄒᆞ니왜 差等이 잇ᄂᆞ니 ᄒᆞᆫ 남진 ᄒᆞᆫ 겨지븐 庶人의 ^ 셕시라

司馬溫公이 曰호ᄃᆡ 凡議婚姻호ᄃᆡ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과 及家法이 何如ᄒᆞ고

司馬溫公이 닐오ᄃᆡ 믈읫 婚姻을 議論호ᄃᆡ 모로매 몬져 그 사회와 며느리의 性식과 ᄒᆡᇰ뎍과 그 짒 法이 엇던고 ᄒᆞ야 ᄉᆞᆯ피고

勿苟慕其富貴니라

苟且히 그 가ᅀᆞ멸며 벼슬 노ᄑᆞᆫ 이ᄅᆞᆯ 과ᄒᆞ디 마롤디니라

壻ㅣ 苟賢矣면 今雖貧賤ᄒᆞᆫᄃᆞᆯ 安知異時예 不富貴乎ㅣ리오

사회 眞實로 어딜면 이제 비록 가난코 ᄂᆞᆯ아온ᄃᆞᆯ 다ᄅᆞᆫ 시졀에 富貴티 아니ᄒᆞᇙ ᄃᆞᆯ 엇뎨 알리오

苟爲不肖면 今雖不盛ᄒᆞᆫᄃᆞᆯ 安知異時예 不貧賤乎ㅣ리오

眞實로 不肖ᄒᆞ면 이제 비록 ^ 富貴ᄒᆞᆫᄃᆞᆯ 다ᄅᆞᆫ 시졀에 貧賤티 아ᄒᆞᇙ ᄃᆞᆯ 엇뎨 알리오

婦者ᄂᆞᆫ 家之所由盛衰也ㅣ니

며느리라 혼 거슨 지븨 盛커나 衰커나 호매 브튼 배니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하면 彼挾其富貴ᄒᆞ야

ᄒᆞ다가 一時옛 富貴ᄅᆞᆯ 과ᄒᆞ야 娶ᄒᆞ면 뎨 그 富貴ᄅᆞᆯ ᄢᅧ셔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ᄒᆞ니 養成驕妬之性ᄒᆞ면

그 남진ᄋᆞᆯ 므던히 너기며 ^ 그 싀아비 싀어미게 傲慢티 아니ᄒᆞ리 져그니 驕慢ᄒᆞ며 새옴ᄒᆞᄂᆞᆫ 性식을 養ᄒᆞ야 일우면

異日爲患이 庸有極乎ㅣ리오

다ᄅᆞᆫ 나래 分別 ᄃᆞ외요미 어딋던 그지 이시리오

借使因婦財ᄒᆞᅌᅣ 以致富ᄒᆞ며 依婦勢ᄒᆞ야 以取貴ᄒᆞᆫᄃᆞᆯ

비록 며느릐 쳔랴ᇰ을 因ᄒᆞ야 ᄡᅥ 가ᅀᆞ며로ᄆᆞᆯ 닐위며 며느릐 有勢ᄅᆞᆯ 브터 ᄡᅥ 貴호ᄆᆞᆯ 取ᄒᆞᆫᄃᆞᆯ

苟有丈夫之志氣者ᅟᅵᆫ대 能無愧乎아

眞實ㅅ 丈夫의 ᄠᅳᆮ과 긔운과ᄅᆞᆯ 뒷ᄂᆞᆫ 사ᄅᆞ민댄 能히 붓^그러오미 업스리여

安定胡先生이 曰호ᄃᆡ 嫁女호ᄃᆡ 必須勝吾家者ㅣ니

安定 胡先生이 닐오ᄃᆡ ᄯᆞᄅᆞᆯ 얼요ᄃᆡ 모로매 내 지븨셔는 ᄒᆞᆫ ᄃᆡ 호리니

勝吾家則女之事人이 必欽必戒ᄒᆞ리라

내 지븨셔 는면 ᄯᆞᄅᆡ 사ᄅᆞᆷ 셤교미 반ᄃᆞ기 恭敬ᄒᆞ며 반ᄃᆞ기 ^ 조심ᄒᆞ리라

娶婦호ᄃᆡ 必須不若吾家者ㅣ니

며느리ᄅᆞᆯ 어두ᄃᆡ 모로매 내 집만 ᄀᆞᆮ디 몯ᄒᆞ니ᄅᆞᆯ 호리니

不若吾家則婦之事舅姑ㅣ 必執婦道ᄒᆞ리라

내 집만 ᄀᆞᆮ디 몯ᄒᆞ면 며느리의 舅姑 셤교미 반ᄃᆞ기 며느릐 道理ᄅᆞᆯ 자ᄇᆞ리라

士昏禮예 曰호ᄃᆡ 父ㅣ 醮子ᄒᆞ고 命之曰호ᄃᆡ

士昏禮예 닐오ᄃᆡ 아비 아ᄃᆞᄅᆞᆯ 醮ᄒᆞ고 [醮ᄂᆞᆫ 아ᄃᆞᆯ 婚姻ᄒᆞᆯ 제 술 이바ᄃᆞᆯ시라] 命ᄒᆞ야 ^ 닐오ᄃᆡ

往迎爾相ᄒᆞ야 承我宗事호ᄃᆡ 勗帥ᄒᆞ야 以敬先妣之嗣ᄒᆞ고 若則有常ᄒᆞ라

가 너 도ᄋᆞᆯ 사ᄅᆞᄆᆞᆯ 마자 우리 宗廟ㅅ 이ᄅᆞᆯ 니ᅀᅩᄃᆡ 힘ᄡᅥ ᄃᆞ려 先妣 니ᅀᅮᆯ 이ᄅᆞᆯ [先妣ᄂᆞᆫ 祠堂애 든 녀편ᄃᆞᆯ히라] 恭敬ᄒᆞ고 네 덛덛호ᄆᆞᆯ 두라

子ㅣ 曰호ᄃᆡ 諾이ᅌᅵ다 唯恐不堪이어니와 不敢忘命호리ᅌᅵ다

아ᄃᆞ리 닐오ᄃᆡ 그리 호리ᅌᅵ다 오직 몯 이긜가 저카니와 자ᇝ간도 命을 닛디 아니호리ᅌᅵ다

父ㅣ 送女ᄒᆞᆯᄊᆡ 命之曰호ᄃᆡ 戒之 敬之ᄒᆞ고 夙夜無違命ᄒᆞ라

아비 ᄯᆞᄅᆞᆯ 보낼 제 命ᄒᆞ야 닐오ᄃᆡ 조심ᄒᆞ며 恭敬ᄒᆞ야 일져므리 ᄒᆞ야 命을 그릇^디 말라

母ㅣ 施衿結帨ᄒᆞ고 曰호ᄃᆡ 勉之敬之ᄒᆞ야 夙夜無違宮事ᄒᆞ라

어미 ᄯᅴ ᄆᆡ오 手巾 ᄆᆡ오 닐오ᄃᆡ 힘ᄡᅳ며 恭敬ᄒᆞ야 일져므리 ᄒᆞ야 짒 이ᄅᆞᆯ 그릇디 말라

庶母ㅣ 及門內ᄒᆞ야 施鞶ᄒᆞ고 申之以父母之命ᄒᆞ고

뭀어미 門 안해 미처 ᄂᆞᄆᆞᆺ ᄎᆡ이고 父母ㅅ 命을 다시 ᄒᆞ고

命之曰호ᄃᆡ 敬恭聽宗爾父母之言ᄒᆞ야 夙夜無愆ᄒᆞ라ᄒᆞ고 視諸衿鞶 ᄒᆞᄂᆞ니라

命ᄒᆞ야 닐오ᄃᆡ 네 父母ㅅ 말ᄉᆞᄆᆞᆯ 恭敬ᄒᆞ야 듣ᄌᆞ와 尊히 ᄒᆞ야 일져므리 ᄒᆞ야 허므리 업스라 ᄒᆞ고 ᄯᅴ와 ᄂᆞᄆᆞᆺ과ᄅᆞᆯ 보라 ᄒᆞᄂᆞ니라

孔子ㅣ 曰ᄒᆞ샤ᄃᆡ 婦人은 伏於人也ㅣ니

孔子ㅣ 닐ᄅᆞ샤ᄃᆡ 婦人은 사ᄅᆞ^ᄆᆡ게 굿브ᄂᆞᆫ 거시니

是故로 無專制之義ᄒᆞ고 有三從之道ᄒᆞ니

이런 젼ᄎᆞ로 오ᄋᆞ로 制斷ᄒᆞ논 ᄠᅳ디 업고 세 좃논 道理 잇ᄂᆞ니

在家ᄒᆞ야ᄂᆞᆫ 從父ᄒᆞ고 適人ᄒᆞ야ᄂᆞᆫ 從夫ᄒᆞ고 夫死커든 從子ᄒᆞ야 無所敢自遂也ㅣ니라

지븨 이셔ᄂᆞᆫ 아비ᄅᆞᆯ 좃고 사ᄅᆞᄆᆡ게 가ᄂᆞᆫ 남진ᄋᆞᆯ 좃고 남진 죽거든 아ᄃᆞᄅᆞᆯ 조차 자ᇝ간도 절로 일오ᄂᆞᆫ 배 업스니라

敎令을 不出閨門ᄒᆞ며 事在饋食之間而已矣니라

ᄀᆞᄅᆞ치논 令을 閨門에 내디 아니ᄒᆞ며 이리 밥 이받논 ᄉᆞᅀᅵ예 이실 ᄯᆞᄅᆞ미니라

是故로 女ᄂᆞᆫ 及日乎閨門之內ᄒᆞ고 不百里而奔喪ᄒᆞ며 事無擅爲ᄒᆞ며 行無獨成ᄒᆞ며

이런 젼ᄎᆞ로 겨지븐 閨門 안해^셔 나ᄅᆞᆯ 져믈오고 百里 ᄯᅡ해 거사ᇰ 니브라 가ᄆᆞᆯ 아니ᄒᆞ며 이ᄅᆞᆯ 쥬변으로 호미 업스며 行을 ᄒᆞ오ᅀᅡ 일우미 업스며

參知而後에 動ᄒᆞ며 可驗而後에 言ᄒᆞ며 晝不遊庭ᄒᆞ며 夜行以火니 所以正婦德也ㅣ니

모다 안 後에ᅀᅡ 뮈며 어루 본즈ᇰᄒᆞᆫ 後에ᅀᅡ 니ᄅᆞ며 나ᄌᆡ ᄠᅳᆯ헤 노니디 아니ᄒᆞ며 바ᄆᆡ 녀ᄃᆡ 브를 ᄡᅥ 홀디니 ᄡᅥ 겨집의 德을 正ᄒᆡ논 배니라

女ㅣ 有五不取ᄒᆞ니 逆家子ᄅᆞᆯ 不取ᄒᆞ며 亂家子ᄅᆞᆯ 不取ᄒᆞ며

겨집이 다ᄉᆞᆺ 取티 아니호미 잇ᄂᆞ니 거슬ᄧᅳᆫ 짓 아ᄃᆞᄅᆞᆯ 取티 말며 어즈러온 짓 아ᄃᆞᄅᆞᆯ 取티 ^ 말며

世有刑人이어든 不取ᄒᆞ며 世有惡疾이어든 不取ᄒᆞ며 喪父長子ᄅᆞᆯ 不取ㅣ니라

뉘마다 罪 니븐 사ᄅᆞ미 잇거든 取티 말며 뉘마다 모딘 病 잇거든 取티 말며 아비 일흔 ᄆᆞᆮ아ᄃᆞᄅᆞᆯ 取티 마롤디니라

婦ㅣ 有七去ᄒᆞ니 不順父母커든 去ᄒᆞ며 無子커든 去ᄒᆞ며

겨지비 닐굽 내튜미 잇ᄂᆞ니 父母ᄭᅴ 順티 아니커든 내티며 아ᄃᆞᆯ 업거든 내티며

淫去커든 妬去ᄒᆞ며 有惡疾커든 去ᄒᆞ며 多言커든 去ᄒᆞ며 竊盜커든 去ㅣ니라

淫亂커든 내티며 새옴커든 내티며 모딘 病 잇거든 내티며 말ᄉᆞᆷ ^ 하거든 내티며 ᄀᆞᄆᆞᆫᄒᆞᆫ 盜賊 ᄒᆞ거ᄃᆞᆫ 내튤디니라

有三不去ᄒᆞ니 有所取ㅣ오 無所歸어든 不去ᄒᆞ며 與更三年喪이어든 不去ᄒᆞ며

세 몯 내튜미 잇ᄂᆞ니 取혼 배 잇고 갈 배 업거든 내티디 말며 더브러 三 年 거사ᇰᄋᆞᆯ 디내여ᄃᆞᆫ 내티디 말며

前貧賤ᄒᆞ고 後富貴어든 不去ㅣ니라

몬져 貧賤ᄒᆞ고 後에 富貴커든 내티디 마ᄅᆞᆯ디니라

凡此ᄂᆞᆫ 聖人이 所以順男女 之際ᄒᆞ시며 重婚姻之始也ㅣ시니라

믈읫 이ᄂᆞᆫ 聖人이 ᄡᅥ 男女ㅅ ᄉᆞᅀᅵᄅᆞᆯ 順케 ᄒᆞ시며 婚姻ㅅ 始作ᄋᆞᆯ 重히 ᄒᆞ논 배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