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續烈女圖 卷五
二婦投江
朴氏大丘府人縣監朴忠後之女士人李宗澤妻也
박시ᄂᆞᆫ 대구부 사ᄅᆞᆷ이니 현감 박튱후의 ᄯᆞᆯ이오 션븨 니종ᄐᆡᆨ의 안해라
倭敵猝至朴氏與孼妹輝陽投洛東江而死
왜적이 믄득 니ᄅᆞ거ᄂᆞᆯ 박시 얼아ᄋᆞ 휘양으로 더브러 낙동강의 ᄲᅡ뎌 주그니
朴氏時年十九輝陽年十五未嫁
박시ᄂᆞᆫ 시절의 나히 열아홉이오 휘양은 나히 열다ᄉᆞ시니 혼가ᄅᆞᆯ 몯ᄒᆞ엿더라
朴氏初聞賊變與輝陽相約曰
박시 처엄의 도적의 긔별을 듣고 휘양으로 더브러 서ᄅᆞ 언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若遇賊與汝同死爲所汚卒如其言
만일 도적을 만나면 널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주거 더러인 배 되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ᄆᆞᄎᆞᆷ내 그 말ᄀᆞ티 ᄒᆞ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裵氏守喪
裵氏昌寧縣人幼學成墩妻也
ᄇᆡ시ᄂᆞᆫ 챵녕현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셩돈의 안해라
癸巳倭亂墩病死裵氏喪祭以禮
계ᄉᆞ왜란의 돈이 병드러 죽거ᄅᆞᆯ ᄇᆡ시 상ᄉᆞ와 졔ᄉᆞᄅᆞᆯ 녜로ᄡᅥ ᄒᆞ고
服闋猶不梳洗素衣哀毁如初
탈상호ᄃᆡ 오히려 비스며 싣기ᄅᆞᆯ 아니ᄒᆞ고 슬피 셜워ᄒᆞ기ᄅᆞᆯ 처엄ᄀᆞ티 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愼氏自縊
愼氏礪山郡人愼宗孝之女士人吳益之妻也
신시ᄂᆞᆫ 녀산군 사ᄅᆞᆷ이니 신종효의 ᄯᆞ리오 션븨 오익의 안해라
嫁吳未見姑母
오가의게 셔방 마ᄌᆞ되 싀어미ᄅᆞᆯ 보디 몯ᄒᆞ엿더니
夫病死于女家將返葬本土
지아비 병드러 안해 집의셔 주그니 쟝ᄎᆞᆮ 본토로 반장ᄒᆞ려 ᄒᆞᆯᄉᆡ
愼氏欲隨喪擧往拜姑母後仍居墓側父母不許
신시 상여ᄅᆞᆯ 조차가 싀어미게 뵌 후의 인ᄒᆞ여 무덤 겨ᄐᆡ셔 살고져 ᄒᆞ더니 부뫼 허티 아니ᄒᆞᆫ대
愼氏着新衣入閨自縊而死與夫柩共載一轝而去人皆歎服
신시 새 오ᄉᆞᆯ 닙고 도장의 드러가 스스로 목ᄆᆡ야ᄃᆞ라 주거 지아븨 상구로 더브러 ᄒᆞᆷᄭᅴ ᄒᆞᆫ 술ᄅᆡ예 실리여 가니 사ᄅᆞᆷ이 다 탄복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朴氏見殺
朴氏竹山府人忠義衛林濠之妻也
박시ᄂᆞᆫ 듁산부 사ᄅᆞᆷ이니 튱의위 님호의 안해라
有至行
지극ᄒᆞᆫ 행실이 잇더라
壬辰倭亂遇賊將汚
임진왜난의 도적을 만나 쟝ᄎᆞᆺ 더러이려 커ᄂᆞᆯ
朴氏以死自誓手縛之賊支解殺之
박시 주그므로ᄡᅥ 스스로 ᄆᆡᆼ셰ᄒᆞ고 손으로 쥐다디니 도적이 ᄉᆞ지ᄅᆞᆯ ᄧᅳ저 주기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文氏自縊
文氏坡州人幼學朴廷敏妻也
문시ᄂᆞᆫ 파ᄌᆔ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박뎡민의 안해라
事舅盡誠事其夫無違
싀어버이 셤기기ᄅᆞᆯ 졍셩을 다ᄒᆞ고 지아비 셤기기ᄅᆞᆯ 어글으ᄎᆞ미 업더니
廷敏爲火賊所害
뎡민이 화적의 해ᄒᆡ인 배되거ᄂᆞᆯ
文氏決意同死專廢食飮葬前一日潛入其室自縊而死
문시 ᄠᅳ데 ᄒᆞᆫᄃᆡ 주그ᄆᆞᆯ 결ᄒᆞ여 식음을 젼폐ᄒᆞ고 영장 젼 일일에 ᄀᆞ마니 방 안ᄒᆡ 드러가 스스로 목ᄌᆞᆯ라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文氏縊死
文氏昌原府校生朴津妻也
문시ᄂᆞᆫ 챵원부 사ᄅᆞᆷ이니 교ᄉᆡᆼ 박진의 안해라
夫爲倭賊所擄文氏語其姑曰
지아비 왜적의 자핀 배 되거ᄂᆞᆯ 문시 그 싀어미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夫已被擄妾無所歸與
지아비 이믜 피로ᄒᆞ니 쳡이 도라갈 배 엄ᄉᆞ니
其生而被汚不若死而潔身
그 사라셔 더러온 일 닙ᄂᆞᆫ 양으로ᄂᆞᆫ 주거 몸을 조히 홈만 ᄀᆞᆮ디 아니ᄒᆞ다 ᄒᆞ고
卽欲刺頸姑止之明日縊死
즉시 멱글 디ᄅᆞ고져 ᄒᆞ거ᄂᆞᆯ 싀어미 금지ᄒᆞ엿더니 이튼날 목ᄆᆡ여ᄃᆞ라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俞氏死賊
俞氏鎭安縣人校生李文衡之妻也
유시ᄂᆞᆫ 딘안현 사ᄅᆞᆷ이니 교ᄉᆡᆼ 니문형의 안해라
爲倭賊所劫罵不絶口亂而死
왜적의 겁틱ᄒᆞᆫ 배 되어 ᄭᅮ짓기ᄅᆞᆯ 이ᄇᆡ 그치디 아니ᄒᆞ고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俞氏投井
俞氏靈山縣人幼學金澤妻也
유시ᄂᆞᆫ 녕산현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김ᄐᆡᆨ의 안해라
壬辰倭亂爲賊所執大呼曰
임진왜난의 도적의 자핀 배 도여 크게 블러 ᄀᆞᆯ오ᄃᆡ
速殺我仆地不起賊杖而起之
수이 나ᄅᆞᆯ 주기라 ᄒᆞ고 ᄯᅡᆼ해 업데여 니디 안이ᄒᆞᆫ대 도적이 매질ᄒᆞ야 니ᄅᆞ티니
十步許有深井遂挺身投下賊捽而出之
열 거ᄅᆞᆷ 남ᄌᆞ기 기픈 우믈이 잇거ᄂᆞᆯ 드드여 몸을 ᄠᅱ여 ᄂᆞ려디니 도적이 ᄭᅳ어내여ᄂᆞᆯ
女知其不得免徐言曰
유시 그 시러곰 면티 몯ᄒᆞᆯ 줄 알고 날호여 닐오ᄃᆡ
生長閨門不慣行步賊遂進馬
도장문의셔 ᄌᆞ라나 ᄒᆡᆼ보ᄅᆞᆯ 닉디 몯ᄒᆞ여라 ᄒᆞᆫ대 도적이 드드여 ᄆᆞᆯ을 나와ᄂᆞᆯ
又曰無鞍不可乘伺賊四散求鞍
ᄯᅩ 닐오ᄃᆡ 길매 업ᄉᆞ니 가히 ᄐᆞ디 몯홀다 ᄒᆞ니 도저기 네 녁흐로 헤여뎌 길마늘 얻더니
復投井中賊至則已死矣
다시 우믈 가온대 ᄲᅡ디니 도적이 니ᄅᆞ니 이ᄆᆡ 주것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俞氏守喪
俞氏康津縣人幼學金忠直妻也
유시ᄂᆞᆫ 강진현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김튱딕의 안해라
事舅姑至孝
싀어버이 셤기믈 지극ᄒᆞᆫ 효도로 ᄒᆞ더니
夫死哀毁踰制
지아비 죽거ᄂᆞᆯ ᄋᆡ훼호믈 법제예 넘게 ᄒᆞ고
不脫衰麻三年奠祭手自備供
최마ᄅᆞᆯ 벋디 아니ᄒᆞ고 삼 년 뎐졔ᄅᆞᆯ 손조 스스로 ᄀᆞ초아 ᄒᆞ더니
服闋心喪行素如初
복을 ᄆᆞᆮ차도 심상과 소ᄒᆞ기ᄅᆞᆯ 처엄ᄀᆞ티 ᄒᆞ거ᄂᆞᆯ
族人權肉悲泣不食
족인이 권육ᄒᆞ니 슬피 울고 먹디 아니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俞氏節行
俞氏京都人正俞大修之女察訪金善餘之妻也
유시ᄂᆞᆫ 셔올 사ᄅᆞᆷ이니 졍 유대슈의 ᄯᆞᆯ이오 찰방 김션여의 안해라
夫歿哀毁過禮絶而復甦
지아비 죽거ᄂᆞᆯ 슬피 셜워ᄒᆞ기ᄂᆞᆯ 녜예 넘게 ᄒᆞ여 긔졀ᄒᆞ엳다가 다시 살고
祈寒着單衣期於必死日啜粟粥四五匙
큰 치위예 혿오ᄉᆞᆯ 니버 반ᄃᆞ시 주그믈 긔필ᄒᆞ여 조쥭을 랄로 네다ᄉᆞᆮ 술식 마시고
朔望哭墓朝夕祭需手自烹飪
초ᄒᆞᄅᆞ 보롬ᄋᆡ 분묘ᄋᆡ 가 울고 됴셕 졔믈을 손조 쟝만ᄒᆞ더라
服闋不脫喪服不食菜醬
거상 ᄆᆞᄎᆞ매 상복글 벗디 아니ᄒᆞ며 ᄂᆞ믈 쟝을 먹디 아니ᄒᆞ더라
家無甔儲必具盛饌日三哭奠
지븨 뎌튝ᄒᆞᆫ 거시 업스ᄃᆡ 반ᄃᆞ시 셩ᄒᆞᆫ 차반을 쟝만ᄒᆞ여 날로 세 번식 울며 버리고
節日必躬奠于墓與人言未嘗見齒
명일ᄋᆡ 반ᄃᆞ시 손조 분묘의 버리고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말홈매 맏보 니ᄅᆞᆯ 뵈디 아니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林氏死賊
林氏鎭安縣人校生金汝磏之妻也
님시ᄂᆞᆫ 딘안현 사ᄅᆞᆷ이니 교ᄉᆡᆼ 김여렴의 안해라
遇倭賊奮罵而死
왜적을 만나 분매코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二婦投水
朴氏龍宮縣人幼學安泰嚴妻也
박시ᄂᆞᆫ 뇽궁현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안태암의 안해라
夫歿終身不食肉不輟哭
지아비 주그매 죵신토록 고기ᄅᆞᆯ 먹디 아니ᄒᆞ고 우롬을 그치디 아니ᄒᆞ더니
壬辰倭亂與幼學秦宗緖妻黃氏恐汚於賊俱投水而死
임진왜난의 유ᄒᆞᆨ 진종셔의 안해 황시로 더브러 도적의게 더러일가 두려 ᄒᆞᆷᄭᅴ 믈에 ᄲᅡ뎌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二婦見殺
林氏幼學朴佑命之妻趙氏朴永命之妻淸州人
님시ᄂᆞᆫ 유ᄒᆞᆨ 바우명의 안해오 됴시ᄂᆞᆫ 박영명의 안해니 쳥ᄌᆔ 사ᄅᆞᆷ이라
爲倭賊所擄誓死不從賊幷殺之
왜적의 자피인 배 되여 주그므로 ᄆᆡᆼ셰ᄒᆞ여 졷디 아니ᄒᆞ니 도적이 다 주기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의 졍문ᄒᆞ시니라
閔氏自剄
閔氏京都人幼學李湳妻也
민시ᄂᆞᆫ 셔울 사ᄅᆞᆷ이니 유ᄒᆞᆨ 니람의 안해라
壬辰倭亂從夫避賊于坡州境
임진왜난의 지아비ᄂᆞᆯ 조차 도적을 파ᄌᆔ 디경의 가 피ᄒᆞᆯᄉᆡ
其舅父參議李廷馣臨別戒之曰
그 싀아비 참의 니뎡엄이 니별을 님ᄒᆞ여 경계ᄒᆞ여 ᄀᆞᆯ오ᄃᆡ
當此之時婦人以貞節自守
이런 ᄠᅢᄅᆞᆯ 당ᄒᆞ여 부인이 뎡졀로ᄡᅥ 스스로 딕킐 거시라 ᄒᆞᆫ대
閔氏佩服其言常把小刀誓以自決
민시 그 말을 패복ᄒᆞ야 샹해 져근 칼ᄒᆞᆯ 자바 스스로 결단ᄒᆞ기로ᄡᅥ ᄆᆡᆼ셰ᄒᆞ더니
及賊猝至亂斫其夫
믿 도적기 믄득 니ᄅᆞ러 그 지아비ᄂᆞᆯ 어즈러이 버히고
見閔氏年少欲犯之
민시의 나히 졈은 줄ᄂᆞᆯ 보고 범코져 ᄒᆞ거ᄂᆞᆯ
卽以刀自剄賊怒斷頭而去
즉시 칼로ᄡᅥ 스스로 멱 딜너 주그니 도적이 노ᄒᆞ여 머리ᄅᆞᆯ 버히고 가니라
今上朝旌門復戶
금샹됴의 졍문ᄒᆞ시고 복호ᄒᆞ시니라
朴氏不屈
朴氏平康縣人校生柳應春之妻也
박시ᄂᆞᆫ 평강현 사ᄅᆞᆷ이니 교ᄉᆡᆼ 뉴응츈의 안해라
壬辰倭亂遇賊不屈而死
임진왜난의 도적을 만나 굴티 아녀 죽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閔氏磔解
閔氏京都人僉正金希律妻也
민시ᄂᆞᆫ 셔올 사ᄅᆞᆷ이니 쳠졍 김희뉼의 안해라
避倭賊未及乘船賊猝至
왜적을 피ᄒᆞ야 미처 ᄇᆡ예 오ᄅᆞ디 몯ᄒᆞ여셔 도적이 믄득 니ᄅᆞ니
閔氏自投水中賊猝出之
민시 스스로 믈 가온대 ᄲᅡ뎟더니 도적이 ᄭᅳ어내여ᄂᆞᆯ
閔氏罵賊不屈賊磔解之
민시 도적글 ᄭᅮ짇고 굴티 아닌대 도적이 ᄧᅳ저 ᄀᆞᄅᆞ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