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國新續三綱行實圖 新續孝子圖 卷七

  • 연대: 1617
  • 저자: 미상
  • 출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幼學李晦礪山郡人

유ᄒᆞᆨ 니회ᄂᆞᆫ 녀산군 사ᄅᆞᆷ이라

連喪父母啜粥六年鹽藏菜果不入於口

부모ᄂᆞᆯ 년ᄒᆞ여 일코 쥭 마시기ᄂᆞᆯ 뉵 년을 ᄒᆞ고 소곰 쟝이며 ᄂᆞᄆᆞᆯ과 실과늘 입의 드리디 아니코

血泣終喪幾至喪明

피나ᄃᆞᆺ 울기ᄂᆞᆯ 상ᄉᆞ ᄆᆞᆮ도록 ᄒᆞ니 거의 눈이 멀게 되매 니르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敬訓負父

幼學李敬訓晉州人

니경훈ᄂᆞᆫ 진ᄌᆔ 사ᄅᆞᆷ이니

其父逸民有宿疾誠心奉養

그 아비 일민니 오란 병이 잇거늘 졍셩으로 봉양ᄒᆞ더니

倭賊將至敬訓負其父避匿山中

왜적기 쟝ᄎᆞᆺ 니ᄅᆞ거ᄂᆞᆯ 경훈니 그 아비를 업고 묏 가온대 피ᄒᆞ야 수멋더니

遇賊與父同被害

도적을 만나 아비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해ᄅᆞᆯ 니브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介白斷指

幼學李介白陽城縣人

유ᄒᆞᆨ 니개ᄇᆡᆨ은 양셩현 사ᄅᆞᆷ이니

少有孝行及長父母俱宿疾

져머셔브터 효ᄒᆡᆼ이 잇더니 ᄌᆞ라매 미처 부뫼 다 오래 병드럿거ᄅᆞᆯ

介白不離其側坐臥飮食旋便

개ᄇᆡᆨ이 겨ᄐᆡ ᄠᅥ나디 아니ᄒᆞ야 안ᄌᆞ며 누우며 음식기며 오ᄌᆞᆷ ᄯᅩᆼ 눌 제

必奉持之至七年不怠

반ᄃᆞ시 븓자바 닐곱 ᄒᆡ예 니ᄅᆞ도록 게ᄋᆞᆯ리 아니ᄒᆞ더니

母歿哀毁踰禮及葬廬墓啜粥

어미 죽거ᄂᆞᆯ 슬허ᄒᆞᄆᆞᆯ 녜예 넘게 ᄒᆞ고 영장호매 미처 시묘 사라 쥭만 먹더라

父病劇嘗糞斷指和藥以進病卽瘳

아비 병이 듕커ᄂᆞᆯ ᄯᅩᆼ을 맏보고 손가락 베혀 약애 ᄩᅡ 밧ᄌᆞ온대 병이 즉제 됴ᄒᆞ니라

居父憂一如前喪前後六年一不到家

아븨 거상을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젼상대로 ᄒᆞ니 젼후 여ᄉᆞᆺ ᄒᆡᄅᆞᆯ ᄒᆞᆫ 번도 지븨 니ᄅᆞ디 아니ᄒᆞ니라

服闋每晨昏謁家廟出入亦如之

탈상ᄒᆞ고 ᄆᆡ일 새배 어을메 ᄉᆞ당의 뵈ᅀᆞᆸ고 나며들 제 ᄯᅩ 그리ᄒᆞ더라

恭憲大王喪心喪三年

공헌대왕 상ᄉᆞ애 심상을 삼 년을 ᄒᆞ고

仁聖仁順喪皆行素期年

인셩 인슌 상애 다 소ᄒᆞ기ᄂᆞᆯ 긔년늘 ᄒᆞ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時振斷指

幼學李時振忠州人

유ᄒᆞᆨ 니시진은 튱ᄌᆔ 사ᄅᆞᆷ이라

其父有宿疾沈綿數載時振年十二少不離側

그 아비 오란 병이 이셔 팀면ᄒᆞ기를 두어 ᄒᆡ 남오ᄃᆡ 시진이 나히 열둘헤 져근덛도 겨ᄐᆡ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及歿哀毁過禮雖値亂離不脫衰麻

죽거ᄂᆞᆯ 슬허 여위기ᄅᆞᆯ 녜예 넘게 ᄒᆞ야 비록 난리ᄅᆞᆯ 만나도 상복을 벗디 아니ᄒᆞ더라

母疾劇斷指和藥以進絶而獲甦

어미 병이 듕커ᄂᆞᆯ 손가락을 베혀 약의 ᄩᅡ 받조온대 주것다가 도로 사니라

居喪啜粥三年柴毁骨立幾至滅性

거사을 니버실 제 쥭 먹기를 삼 년을 ᄒᆞ고 여위여 ᄲᅧ만 셔셔 거의 주그매 니ᄅᆞ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致中活父

幼學金致中義城縣人

유ᄒᆞᆨ 김티듕은 의셩현 사ᄅᆞ미니

有學行壬辰倭亂賊猝至致中匿其父於白巖山下

ᄒᆞᆨ문과 ᄒᆡᆼ실 잇더니 임진왜난애 도적이 믄득 니ᄅᆞ거ᄂᆞᆯ 티듕이 그 아비ᄅᆞᆯ ᄇᆡᆨ암산 아래다가 숨기고

與其弟致和彎弓禦賊

그 아ᅀᆞ 티화로 더브러 화ᄅᆞᆯ 혀셔 도적을 방어ᄒᆞ더니

致和中丸而死致中知不免

티화ㅣ 텰환 마자 죽거ᄅᆞᆯ 티즁이 면티 못ᄒᆞᆯ 주를 알오

謂其妻申氏曰寧死不爲屈遂墮崖而死

그 안해 신시ᄃᆞ려 닐어 ᄀᆞᆯ오ᄃᆡ ᄎᆞᆯ하리 죽글디언뎡 굴티 아니호리라 ᄒᆞ고 졀벽에 ᄠᅥ러뎌 죽거ᄂᆞᆯ

其妻與婢福粉亦墮而死

그 안해 간나ᄒᆡ죵 복분이로 더브러 ᄯᅩ ᄠᅥ러뎌 주그니라

賊退其父獲全

도적이 믈러나거ᄂᆞᆯ 그 아비ᄂᆞᆫ 사라나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麟祥感雉

幼學金麟祥奉川縣人

유ᄒᆞᆨ 김닌샹은 태쳔현 사ᄅᆞᆷ이니

母病欲嘗雉肉

어미 병ᄒᆞ야 ᄭᅯᆼ의 고기ᄅᆞᆯ 맛보고져 ᄒᆞ거ᄂᆞᆯ

麟祥號泣有飛雉入室捕而進之病卽愈

닌샹이 브르며 우더니 ᄂᆞᄂᆞᆫ ᄭᅯᆼ이 지븨 들거ᄂᆞᆯ 자바 밧조오니 병이 즉시 됴ᄒᆞ니라

父母歿哀毁骨立葬祭一依禮文

부뫼 죽거ᄂᆞᆯ 슬허 여위야 ᄲᅧ만 잇고 영장ᄒᆞ며 졔ᄉᆞᄒᆞ기ᄅᆞᆯ ᄒᆞᆫᄀᆞᆯᅀᆞ티 녜문대로 ᄒᆞ고

服闋常如袒括之日

탈상ᄒᆞ야도 샹해 초상 적ᄀᆞ티 ᄒᆞ니라

國恤心喪三年

국상애 심상을 삼 년을 ᄒᆞ고

常曰日者君象也每旭朝整衣冠拜子階下

샹시예 ᄀᆞᆯ오ᄃᆡ ᄒᆡᄂᆞᆫ 님굼 샹이라 ᄒᆞ고 ᄆᆡ일 ᄒᆡ 도ᄃᆞᆯ 아ᄎᆞᆷ의 의관을 졍져히 ᄒᆞ고 섬 애래셔 절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純善斷指

幼學金純善仁川府人

유ᄒᆞᆨ 김슌션은 인쳔부 사ᄅᆞᆷ이라

父母病劇斷指割股及歿哀毁過禮

부뫼 병이 극ᄒᆞ거ᄂᆞᆯ 손가락을 귿고 다리ᄂᆞᆯ 버혇더니 믿 주그매 슬허 샹훼호믈 녜예 넘게 ᄒᆞ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慶遠蔽父

進士金慶遠京都人

진ᄉᆞ 김경원은 셔울 사ᄅᆞᆷ이니

壬辰倭亂其父澥爲尙州牧使

임진왜난애 아비 ᄒᆡ 샹ᄌᆔ 목ᄉᆡ 되엿더니

遇賊不屈將被害

도적을 만나 굴티 아니ᄒᆞ야 쟝ᄎᆞᆺ 해옴믈 닙게 되거ᄅᆞᆯ

慶遠冒白刃罵賊救父賊竝殺之

경원이 갈ᄂᆞᆯ희 다와다 드러 도적을 ᄭᅮ짓고 아비ᄂᆞᆯ 구ᄒᆞ더니 도적기 다 주기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智賢忠孝

幼學金智賢成川府人

유ᄒᆞᆨ 김디현은 셩쳔부 사ᄅᆞᆷ이라

天性至孝母喪廬墓三年事父無怠

텬셩이 지극히 효도롭더니 어믜 상ᄉᆞ애 분묘의 녀막살이 삼 년 ᄒᆞ고 아비 셤김을 게을리 아니ᄒᆞ더니

年踰六十父歿哀毁一如母喪

나히 여슌에 너머 아비 죽거ᄂᆞᆯ 셜워 샹훼ᄒᆞ기ᄂᆞᆯ ᄒᆞᆫᄀᆞᆯᄀᆞ티 어믜 상ᄉᆞᄀᆞ티 ᄒᆞ더라

恭憲大王仁順懿仁昭敬大王喪皆行素三年

공헌대왕 인슌 의인 쇼경대왕 상애 다 소ᄒᆞ기늘 삼 년 ᄒᆞ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懷瑾誠孝

金懷瑾淳昌郡人

진ᄉᆞ 김회근은 슌챵군 사ᄅᆞᆷ이니

天性至孝事偏母盡誠

텬셩이 지극히 효도롭더니 어미 셤교ᄃᆡ 졍셩을 극진히 ᄒᆞ더니

及歿哀毁踰禮不脫衰麻

밋 죽거ᄂᆞᆯ 슬허 여우기를 녜예 넘게 ᄒᆞ고 상복을 벗디 아니ᄒᆞ고

朝夕拜墓雨雪不廢

됴셕애 분묘애 절ᄒᆞ기ᄅᆞᆯ 비며 눈이라도 폐티 아니ᄒᆞ고

三年泣血未嘗見齒

삼 년을 눈믈이 피나ᄃᆞᆺ 우러 일즉 니ᄅᆞᆯ 내디 아니ᄒᆞ더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荊粹斷指

幼學金荊粹江西縣人

유ᄒᆞᆨ 김형슈ᄂᆞᆫ 강셔현 사ᄅᆞᆷ이니

有操行母病劇斷指出血以進得甦

딕킌 ᄒᆡᆼ실이 잇더니 어미 병이 극ᄒᆞ거늘 손가락을 베혀 피ᄂᆞᆯ 내야 밧조온대 다시 사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時伯同死

幼學金時伯京都人忠臣金悌甲之子也

유ᄒᆞᆨ 김시ᄇᆡᆨ은 셔울 사ᄅᆞᆷ이니 튱신 김뎨갑의 아ᄃᆞ리라

壬辰倭亂隨其父入鴒原城中城陷父死

임진왜난애 그 아비ᄅᆞᆯ 조차 녕원셩 가온대 드럿더니 셩이 함ᄒᆞ야 아비 죽거ᄂᆞᆯ

時伯曰父死不可去

시ᄇᆡᆨ이 ᄀᆞᆯ오ᄃᆡ 아비 주거시니 나가디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終不離父屍傍爲賊所害時伯年纔弱冠

ᄆᆞᄎᆞᆷ내 아븨 주검 겨틔 ᄠᅥ나디 아니ᄒᆞ야 도적의 해ᄒᆞᆫ 배 되니 시ᄇᆡᆨ이 나히 계우 스믈히러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金涵同死

幼學金涵陽智縣人

유ᄒᆞᆨ 김함은 양디현 사ᄅᆞᆷ이니

壬辰倭亂從其父忠守首倡義兵討竹山賊

임진왜난애 그 아비 튱슈를 조차 의병을 슈챵ᄒᆞ야 듁산 도적을 티더니

父爲賊所執涵躍爲大呼走入白刃中

아비 도적의 자핀 배 되어늘 함이 ᄆᆞᆯ ᄠᅱ워 크게 브ᄅᆞ고 칼ᄅᆞᆯ 가온대 ᄃᆞ라드러

殺執父之賊然後抱持其父同死一劍

아비 자븐 도적을 주긴 후에 그 아비ᄅᆞᆯ 안고 ᄒᆞᆫ가지로 ᄒᆞᆫ갈해 주그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金培執喪

士人金培忠州人

션ᄇᆡ 김ᄇᆡᄂᆞᆫ 튱ᄌᆔ 사ᄅᆞᆷ이니

誠孝出天母喪葬祭盡禮啜粥三年

졍셩과 효되 하ᄂᆞᆯ희 나더니 어믜 상ᄉᆞ의 영장과 졔ᄉᆞᄅᆞᆯ 녜ᄅᆞᆯ 다ᄒᆞ고 쥭 먹기ᄅᆞᆯ 삼 년을 ᄒᆞ다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弘俊斷指

幼學朴弘俊京都人

유ᄒᆞᆨ 박홍쥰은 셔울 사ᄅᆞᆷ이라

父病瘧危苦弘俊斷指和藥以進

아비 학질로 병드러 위ᄐᆡᄒᆡ여 고극ᄒᆞ거ᄂᆞᆯ 홍쥰이 손가락을 귿처 약의 섣거 ᄡᅥ 드리고

及其將絶又斷一指以進

믿 그 쟝ᄎᆞᆺ 긔졀ᄒᆞ매 ᄯᅩ ᄒᆞᆫ 가락을 그처 ᄡᅥ 드리니라

今上朝旌門

금샹됴애 졍문ᄒᆞ시니라

元忠孝友

幼學朴元忠大興縣人

유ᄒᆞᆨ 박원튱은 대흥현 사ᄅᆞᆷ이라

癸未年監選兵元忠隱漏其弟事覺倅欲以軍法斬之

계미년에 군병 ᄲᆞ기ᄂᆞᆯ 보아ᄒᆞᆯᄉᆡ 원튱이 그 아ᄋᆞᄂᆞᆯ 은누ᄒᆡ엳다가 일이 나타나 원이 군법으로ᄡᅥ 버히고져 ᄒᆞ더니

元孝訴曰兄實無罪願代兄死

원ᄒᆈ 할아 닐오ᄃᆡ 형ᄋᆞᆫ 실로 죄 업ᄉᆞ니 원켄댄 형을 ᄃᆡᄒᆡ여 죽거지라 ᄒᆞ고

元忠曰用情欺官者兄也弟不當死倅兩釋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