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 연대: 1749
  • 저자: 李珥 撰
  • 출처: 四書栗谷諺解 1~4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君이 仁政을 行ᄒᆞ시면

斯民이 親其上ᄒᆞ야

民이 그 上을 親히 녀겨

死其長矣리이다

그 長의 死ᄒᆞ리이다

滕文公이 問曰

縢文公이 問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滕은 小國也ㅣ라

縢은 져근 나라히라

間於齊楚ᄒᆞ니

齊楚의 間ᄒᆞ니

事齊乎잇가 事楚乎잇가

齊ᄅᆞᆯ 事ᄒᆞ리잇가 楚ᄅᆞᆯ 事ᄒᆞ리잇가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是謀ᄂᆞᆫ 非吾所能及也ㅣ로소니

이 謀ᄂᆞᆫ 나의 能히 及ᄒᆞᆯ 배 아니로소니

無已 則有一焉ᄒᆞ니

마디 아니면 ᄒᆞᆫ 말이 이시니

鑿斯池也ᄒᆞ며

이 모ᄉᆞᆯ ᄑᆞ며

築斯城也ᄒᆞ야

이 城을 ᄡᅡ

與民守之ᄒᆞ야

民과 더브러 디킈여

效死而弗去ᄂᆞᆫ 則是可為也ㅣ니이다

死ᄅᆞᆯ 닐위매 民이 去티 아니케 ᄒᆞ기ᄂᆞᆫ 이 可히 ᄒᆡ얌즉ᄒᆞ니이다

滕文公이 問曰

縢文公이 問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齊人이 將築薛ᄒᆞ니

齊^ㅅ人이 쟝ᄎᆞᆺ 薛의 築ᄒᆞ려 ᄒᆞ니

吾甚恐ᄒᆞ노니

내 심히 두리노니

如之何則可ᄒᆞ리잇고

엇디ᄒᆞ면 可ᄒᆞ리잇고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昔者大王이 居邠애 狄人侵之어ᄂᆞᆯ

녜 大王이 邠의 居ᄒᆞ실 제 狄人이 ^ 침노ᄒᆞ거ᄂᆞᆯ

去之岐山之下居焉ᄒᆞ시니

去ᄒᆞ시고 岐山 아래 가 사ᄅᆞ시니

非擇而取之라

擇ᄒᆞ야 取ᄒᆞ시미 아니라

不得已也ㅣ시니이다

시러곰 마디 몯ᄒᆞ시미니이다

茍為善이면

진실로 善을 ᄒᆞ면

後世子孫이 必有王者矣리니

後世예 子孫^이 반ᄃᆞ시 王ᄒᆞᆯ 者ㅣ 이시리니

君子ㅣ 創業垂統은 為可繼也ㅣ니

君子ㅣ 業을 創ᄒᆞ야 統을 垂호ᄆᆞᆫ 可히 繼케호미니

若夫成功은 則天也ㅣ라

만일 그 功 일우기ᄂᆞᆫ 天이라

君如彼何哉리오

君이 뎌의게 엇디리오

彊為善而已矣니이다

힘ᄡᅥ 善을 ᄒᆞᆯ ᄯᆞᄅᆞᆷ이니이다

滕文公이 問曰

滕文公이 問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滕은 小國也ㅣ라

滕은 져근 나라히라

竭力以事大國이라도

힘을 竭ᄒᆞ야 ᄡᅥ 大國을 셤겨도

則不得免焉이로소니

시러곰 免티 몯ᄒᆞ리로소니

如之何則可ㅣ니잇고

엇디ᄒᆞ면 可ᄒᆞ니잇고

孟子ㅣ 對曰

孟子ㅣ 對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昔者大王이 居邠에

녜 大王이 ^ 邠의 居ᄒᆞ실 제

狄人侵之어ᄂᆞᆯ

狄人이 침노ᄒᆞ거ᄂᆞᆯ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ᄒᆞ며

皮幣로 ᄡᅥ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ᄒᆞ며

事之以犬馬ㅣ라도 不得免焉ᄒᆞ야

犬馬로 ᄡᅥ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ᄒᆞ며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ᄒᆞ야

珠玉으로 ᄡᅥ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ᄒᆞ야

乃屬其耆老而告之曰

이애 耆老ᄅᆞᆯ 모도아 告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狄人之所欲者ᄂᆞᆫ 吾土地也ㅣ니

狄人의 欲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내 土地니

吾聞之也호니

나ᄂᆞᆫ 드로니

君子ᄂᆞᆫ 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이라ᄒᆞ니

君子ᄂᆞᆫ 그 ᄡᅥ 人養ᄒᆞᄂᆞᆫ 바로 ᄡᅥ 人을 害티 아닌ᄂᆞᆫ다 ᄒᆞ니

二三子ᄂᆞᆫ 何患乎無君이리오

二三子ᄂᆞᆫ 엇디 님금 업스ᄆᆞᆯ 患ᄒᆞ리^오

我將去之라 ᄒᆞ시고

내 쟝ᄎᆞᆺ 去호리라 ᄒᆞ시고

去邠ᄒᆞ시고

邠을 去ᄒᆞ시고

踰梁山ᄒᆞ샤

梁山을 너므샤

邑于岐山之下居焉ᄒᆞ시니

岐山 아래 邑ᄒᆞ야 居ᄒᆞ시니

邠人曰 仁人也ㅣ라

邠人이 ᄀᆞᆯ오ᄃᆡ 仁人이라

不可失也ㅣ라 ᄒᆞ고

可히 일티 몯ᄒᆞᆯ거시라 ᄒᆞ고

從之者ㅣ 如歸市ᄒᆞ더라

조ᄎᆞᆯ 者ㅣ 市예 가ᄃᆞᆺ ᄒᆞ더라

或曰 世守也ㅣ라

或 ᄀᆞᆯ오ᄃᆡ 世로 守ᄒᆞᄂᆞᆫ 거시라

非身之所能為也ㅣ니

몸^의 能히 ᄒᆞᆯ 배 아니니

效死勿去ㅣ라 ᄒᆞᄂᆞ니

死ᄅᆞᆯ 닐위여 去티 말거시라 ᄒᆞᄂᆞ니

君請擇於斯二者ᄒᆞ쇼셔

君은 請컨댄 이 둘ᄒᆡ ᄀᆞᆯᄒᆡ쇼셔

魯平公이 將出에 嬖人臧倉者ㅣ 請曰

魯平公이 쟝ᄎᆞᆺ 나실 제 嬖人 臧倉이라 ᄒᆞᆫ 者ㅣ 請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他日君出이면

다ᄅᆞᆫ 날에 君이 나시면

則必命有司所之러시니

반ᄃᆞ시 有司ᄃᆞ려 가실 바ᄅᆞᆯ 命ᄒᆞ더시니

今乘輿ㅣ 已駕矣로ᄃᆡ

이제 ^ 乘輿ㅣ 이믜 駕ᄒᆞ야시되

有司未知所之ᄒᆞ니

有司ㅣ 가실 바ᄅᆞᆯ 아디 몯ᄒᆞ니

敢請ᄒᆞ노이다

敢히 請ᄒᆞ노이다

公曰 將見孟子호리라

公이 ᄀᆞᄅᆞ샤ᄃᆡ 쟝ᄎᆞᆺ 孟子ᄅᆞᆯ 見호리라

曰 何哉잇고

ᄀᆞᆯ오ᄃᆡ 엇디잇고

君所為輕身以先於匹夫者ᄂᆞᆫ 以為賢乎잇가

君이 身을 輕히 ᄒᆞ야 ᄡᅥ 匹夫의게 몬져 ᄒᆞ시ᄂᆞᆫ 바ᄂᆞᆫ ᄡᅥ 賢타 ᄒᆞ시ᄂᆞ니잇가

禮義由賢者出이어ᄂᆞᆯ

禮義ㅣ 賢者로브터 나거ᄂᆞᆯ

而孟子之後喪이 踰前喪ᄒᆞ니

孟子의 後喪이 前喪의 너므니

君無見焉ᄒᆞ쇼셔

君이 보디 마ᄅᆞ쇼셔

公曰 諾다

公이 ᄀᆞᄅᆞ샤ᄃᆡ 諾다

樂正子ㅣ 入見 曰

樂正子ㅣ 드러 뵈오와 ᄀᆞᆯ오ᄃᆡ

君이 奚為不見孟軻也잇고

君이 엇디 孟軻ᄅᆞᆯ 보디 아니시니잇고

曰 或告寡人曰

ᄀᆞᄅᆞ샤ᄃᆡ 或이 寡人ᄃᆞ려 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孟子之後喪이 踰前喪이라 ᄒᆞᆯᄉᆡ

孟子의 後喪이 前喪의 넘다 ᄒᆞᆯᄉᆡ

是以不往見也호라

일로 ᄡᅥ 가 보디 아니호라

曰 何哉잇고

ᄀᆞᆯ오ᄃᆡ 엇디니잇고

君所謂踰者ᄂᆞᆫ 前以士ㅣ오

君의 니ᄅᆞ신 밧 넘다 ᄒᆞ샤ᄆᆞᆫ 前의 士로 ᄡᅥ ᄒᆞ고

後以大夫ㅣ며

後에 大夫로 ᄡᅥ ᄒᆞ며

前以三鼎이오

前의 三鼎으로 ᄡᅥ ᄒᆞ고

而後以五鼎與잇가

後의 五鼎으로 ᄡᅥ ^ ᄒᆞ미잇가

曰 否ㅣ라

ᄀᆞᄅᆞ샤ᄃᆡ 否ㅣ라

謂棺槨衣衾之美也ㅣ라

棺槨이며 衣禽의 아ᄅᆞᆷ다오믈 닐오미니라

曰 非所謂踰也ㅣ라 貧富不同也ᅟᅵᆯᄉᆡ니이다

ᄀᆞᆯ오ᄃᆡ 닐온 밧 너모미 아니라 貧富ㅣ 同티 아닐ᄉᆡ니이다

樂正子ㅣ 見孟子曰

樂正子ㅣ 孟子ᄅᆞᆯ 보오와 ᄀᆞᆯ오ᄃᆡ

克告於君호니

克이 君ᄭᅴ 告호니

君為來見也ㅣ러시니

君이 為ᄒᆞ야 와 보려터시니

嬖人有臧倉者ㅣ 沮君이라

嬖人이 臧倉이라 ᄒᆞᆫ 者ㅣ 이셔 君을 沮ᄒᆞᆫ디라

君이 是以不果來也ᄒᆞ시니이다

君이 일로 ᄡᅥ 來호ᄆᆞᆯ 果티 몯ᄒᆞ시니이다

曰 行或使之며 止或尼之니

ᄀᆞᄅᆞ샤ᄃᆡ 行호매 或 使ᄒᆞ며 止노매 或 尼ᄒᆞ니

行止非人所能也ㅣ니

行ᄒᆞ^며 止ᄒᆞ미 人의 能ᄒᆞᆯ 배 아니니

吾之不遇魯侯ᄂᆞᆫ 天也ㅣ라

나의 魯侯 만나디 몬호ᄆᆞᆫ 天이라

臧氏之子ㅣ 焉能使予不遇哉리오

臧氏의 子ㅣ 엇디 能히 날로 ᄒᆡ여곰 만나디 몯게 ᄒᆞ리오

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