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傳諺解卷之三

  • 연대: 1600년대
  • 저자: 미상
  • 출처: 書傳諺解卷之三
  • 출판: 대제각
  • 최종수정: 2015-01-01

功加于時ᄒᆞ시며 德垂後裔ᄒᆞ시니라

功이 時예 加ᄒᆞ시며 德이 後裔예 垂ᄒᆞ시니라

爾惟踐修厥猷ᄒᆞ야 舊有令聞ᄒᆞ니

네 그 猷를 踐ᄒᆞ며 脩ᄒᆞ야 녜록 令ᄒᆞᆫ 聞이 인ᄂᆞ니

恪愼克孝ᄒᆞ며 肅恭神人일ᄉᆡ 予嘉乃德ᄒᆞ야 曰篤不忘ᄒᆞ노라

恪愼ᄒᆞ야 능히 孝ᄒᆞ며 神과 人을 肅恭ᄒᆞᆯ ᄉᆡ 내 네 德을 嘉ᄒᆞ야 篤ᄒᆞ야 忘티 몯ᄒᆞ노라

上帝時歆ᄒᆞ시며 下民祗協ᄒᆞᆯᄉᆡ

上帝ㅣ 이예 歆ᄒᆞ시며 下民이 祗ᄒᆞ야 協ᄒᆞᆯ ᄉᆡ

庸建爾于上公ᄒᆞ야 尹玆東夏ᄒᆞ노라

너를 ᄡᅥ 上公애 建ᄒᆞ야 이 東夏를 尹케 ᄒᆞ노라

欽哉ᄒᆞ야 往敷乃訓ᄒᆞ야 愼乃服命ᄒᆞ야

欽ᄒᆞ야 徃ᄒᆞ야 네 訓을 敷ᄒᆞ야 네 服과 命을 愼ᄒᆞ야

率由典常ᄒᆞ야 以蕃王室ᄒᆞ며 弘乃烈祖ᄒᆞ며

典常을 率由ᄒᆞ야 ᄡᅥ 王室애 蕃ᄒᆞ며 네 烈祖를 弘ᄒᆞ며

律乃有民ᄒᆞ야 永綏厥位ᄒᆞ야 毗予一人ᄒᆞ야

네 有民을 律ᄒᆞ야 그 位를 기리 綏ᄒᆞ야 나 一人을 毗ᄒᆞ야

世世享德ᄒᆞ야 萬邦作式ᄒᆞ야

世世로 德을 享ᄒᆞ야 萬^邦의 式이 되야

俾我有周로 無斁케ᄒᆞ라

우리 有周로 ᄒᆞ여곰 斁홈이 업게 ᄒᆞ라

嗚呼ㅣ라 徃哉惟休ᄒᆞ야 無替朕命ᄒᆞ라

嗚呼ㅣ라 徃ᄒᆞ야 休ᄒᆞ야 朕의 命을 替티 말라

康誥

惟三月哉生魄애 周公이 初基ᄒᆞ샤

三月 비로소 魄이 生홈애 周公이 처엄 基ᄒᆞ샤

作新大邑于東國洛ᄒᆞ시니 四方民이 大和會어늘

新大邑을 東國洛애 作ᄒᆞ시니 四方ㅅ 民이 키 和會ᄒᆞ거늘

侯甸男邦采衛百工이 播民和ᄒᆞ야 見士于周ᄒᆞ더니

侯와 甸과 男邦과 采와 衛와 百工이 民의 和를 播ᄒᆞ야 見ᄒᆞ야 周의 士ᄒᆞ^더니

周公이 咸勤ᄒᆞ샤 乃洪大誥治ᄒᆞ시다

周公이 다 勤타 ᄒᆞ샤 이예 키 治를 誥ᄒᆞ시다

王若曰 孟侯朕其弟小子封아

王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孟侯ㅣ언 朕의 그 弟 小子 封아

惟乃丕顯考文王이 克明德愼罰ᄒᆞ시니라

네 키 顯ᄒᆞ신 考文王이 능히 德을 ᄇᆞᆰ키시며 罰을 愼ᄒᆞ시니라

不敢侮鰥寡ᄒᆞ시며 庸庸ᄒᆞ시며 祗祗ᄒᆞ시며

敢히 鰥寡를 侮티 아니ᄒᆞ시며 庸을 庸ᄒᆞ시며 祗를 祗ᄒᆞ시며

威威ᄒᆞ샤 顯民ᄒᆞ샤 用肇造我區夏ㅣ어시늘

威를 威ᄒᆞ샤 民애 顯ᄒᆞ샤 ᄡᅥ 비로소 우리 區夏를 造ᄒᆞ거시늘

越我一二邦이 以修ᄒᆞ며 我西土ㅣ 惟時怙冒ᄒᆞ야

믿 우리 一二邦이 ᄡᅥ 脩ᄒᆞ며 우리 西土ㅣ 이예 怙ᄒᆞ며 冒ᄒᆞ야

聞于上帝ᄒᆞ신대 帝休ᄒᆞ샤 天乃大命文王ᄒᆞ샤 殪戎殷이어시늘

上帝ㅅ긔 聞ᄒᆞ신대 帝ㅣ 休ᄒᆞ샤 天이 이예 키 文王을 命ᄒᆞ샤 殷을 殪戎케 ᄒᆞ야시늘

誕受厥命ᄒᆞ시니 越厥邦厥民이 惟時敍ㅣ어늘 乃寡兄이 勖호니

키 그 命을 受ᄒᆞ시니 믿 그 邦애 그 民이 이예 敍ᄒᆞ거늘 네 寡ᄒᆞᆫ ^ 兄이 勖호니

肆汝小子封이 在玆東土ᄒᆞ니라

이러모로 너 小子 封이 이 東土애 잇게 ᄒᆞ니라

王曰 嗚呼ㅣ라 封아 汝念哉어다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封아 네 念ᄒᆞᆯ 디어다

今民은 將在祗遹乃文考ㅣ니 紹聞ᄒᆞ며

이제 民은 쟝ᄎᆞᆺ 네 文考를 祗ᄒᆞ야 遹홈애 인ᄂᆞ니 聞을 紹ᄒᆞ며

衣德言ᄒᆞ라 徃敷求于殷先哲王ᄒᆞ야 用保乂民ᄒᆞ며

德言을 衣ᄒᆞ라 徃ᄒᆞ야 殷ㅅ 先哲王을 敷求ᄒᆞ야 ᄡᅥ 民을 保乂ᄒᆞ며

汝丕遠惟商耉成人ᄒᆞ야 宅心知訓ᄒᆞ며

네 키 멀리 商耈 成人을 惟ᄒᆞ야 心을 宅ᄒᆞ며 訓을 知ᄒᆞ며

別求聞由古先哲王ᄒᆞ야 用康保民ᄒᆞ라

別히 녜 先哲王을 求ᄒᆞ야 聞ᄒᆞ야 由ᄒᆞ야 ᄡᅥ 民을 康^保ᄒᆞ라

弘于天ᄒᆞ야 若德이 裕乃身이라사 不廢在王命ᄒᆞ리라

天을 弘ᄒᆞ야 德이 네 身애 裕ᄒᆞ야사 王에 인ᄂᆞᆫ 命을 廢티 아니ᄒᆞ리라

王曰 嗚呼ㅣ라 小子封아 恫癏乃身ᄒᆞ야 敬哉ㅣ어다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小子 封아 네 몸애 癏이 恫ᄐᆞᆺᄒᆞ야 敬홀 디어다

天畏나 棐忱이어니와 民情은 大可見이나

天은 畏ᄒᆞ오나 忱ᄒᆞ면 棐ᄒᆞ려니와 民情은 키 可히 見ᄒᆞᆯ 거시나

小人은 難保ㅣ니 往盡乃心ᄒᆞ야 無康好逸豫라사

小人은 保홈이 難ᄒᆞ니 徃ᄒᆞ야 네 ᄆᆞᄋᆞᆷ을 盡ᄒᆞ야 康ᄒᆞ야 逸豫를 好티 마라사

乃其乂民이니라 我聞호니 曰 怨은 不在大ᄒᆞ며 亦不在小ㅣ라

이예 그 民을 乂ᄒᆞ리니 我ᄂᆞᆫ 聞호니 ᄀᆞᆯ오ᄃᆡ 怨은 大예 잇디 아니ᄒᆞ며 ᄯᅩᄒᆞᆫ 小애 잇디 아니혼 ^ 디라

惠不惠ᄒᆞ며 懋不懋니라

惠ᄒᆞ며 惠티 아니ᄒᆞ며 懋ᄒᆞ며 懋티 아니홈이니라

已아 汝惟小子아 乃服은 惟弘王ᄒᆞ야 應保殷民ᄒᆞ며

말리아 너 小子아 네 服은 王을 弘ᄒᆞ야 殷ㅅ 民을 應保ᄒᆞ며

亦惟助王ᄒᆞ야 宅天命ᄒᆞ며 作新民이니라

ᄯᅩᄒᆞᆫ 王을 助ᄒᆞ야 天命을 宅ᄒᆞ며 民을 作ᄒᆞ야 新홀 디니라

王曰 嗚呼ㅣ라 封아 敬明乃罰ᄒᆞ라 人有小罪ㅣ라도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封아 네 罰을 敬ᄒᆞ야 明ᄒᆞ라 人이 小ᄒᆞᆫ ^ 罪를 둘디라도

非眚이면 乃惟終이라 自作不典ᄒᆞ야 式爾니

眚이 아니면 終이라 스스로 不典을 作ᄒᆞ야 ᄡᅥ 이러ᄐᆞᆺ 홈이니

有厥罪小ㅣ나 乃不可不殺이니라

그 罪 小ᄒᆞᆯ 디나 可히 殺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乃有大罪ㅣ라도 非終이면 乃惟眚災라

大罪를 둘디라도 終이 아니면 眚이며 災라

適爾니 既道極厥辜ㅣ어든 時乃不可殺이니라

適ᄒᆞ야 홈이니 임의 그 辜를 道ᄒᆞ야 極ᄒᆞ야든 이 ᄒᆡ 可히 殺티 마롤 디니라

王曰 嗚呼ㅣ라 封아 有敍ㅣ라사 時乃大明服ᄒᆞ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封아 敍ㅣ 이셔사 이 ᄒᆡ 키 明ᄒᆞ야 服ᄒᆞ야

惟民이 其勅懋和ᄒᆞ리라 若有疾ᄒᆞ면 惟民이 其畢棄咎ᄒᆞ며

民이 그 勅ᄒᆞ야 和애 懋ᄒᆞ리라 疾이 잇ᄃᆞᆺᄒᆞ면 民이 그 다 咎를 棄ᄒᆞ며

若保赤子ᄒᆞ면 惟民이 其康乂ᄒᆞ리라

赤子를 保ᄐᆞᆺ ᄒᆞ면 民이 그 康ᄒᆞ야 乂ᄒᆞ리라

非汝封이 刑人殺人이니 無或刑人殺人ᄒᆞ라

너 封이 人을 刑ᄒᆞ며 人을 殺ᄒᆞᆯ 거시 아니니 或도 人을 刑ᄒᆞ며 人을 殺티 말라

又曰 非汝封이 劓刵人이니 無或劓刵人ᄒᆞ라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너 封이 人을 劓刵ᄒᆞᆯ 거시 아니니 或도 人을 劓刵티 말라

王曰 外事애 汝陳時臬ᄒᆞ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外事애 네 이 臬을 ^ 陳ᄒᆞ야

司ㅣ 師玆殷罰有倫케ᄒᆞ라

司ㅣ 이 殷ㅅ 罰이 倫이 인ᄂᆞ니를 師케 ᄒᆞ라

又曰 要囚를 服念五六日ᄒᆞ며

ᄯᅩ ᄀᆞᆯᄋᆞ샤ᄃᆡ 要ᄒᆞᆫ 囚를 五六日을 服ᄒᆞ야 念ᄒᆞ며

至于旬時ᄒᆞ야사 丕蔽要囚ᄒᆞ라

旬이며 時예 至ᄒᆞ야사 키 要ᄒᆞᆫ 囚를 蔽ᄒᆞ라

王曰 汝陳時臬事ᄒᆞ야 罰蔽殷彛호ᄃᆡ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이 臬과 事를 陳ᄒᆞ야 罰을 殷彛로 蔽호ᄃᆡ

用其義刑義殺이오 勿庸以次汝封ᄒᆞ라 乃汝盡遜ᄒᆞ야

그 義ᄒᆞᆫ 刑과 義ᄒᆞᆫ 殺로 ᄡᅥ ᄒᆞ고 너 封애 ᄡᅥ 次티 말라 네 다 遜ᄒᆞ야

曰時敍ㅣ라도 惟曰未有遜事ㅣ라ᄒᆞ라

닐오ᄃᆡ 이예 敍타 ᄒᆞ야도 닐오ᄃᆡ 遜ᄒᆞᆫ 일이 잇디 아니타 ᄒᆞ라

已아 汝惟小子ㅣ나 未其有若汝封之心ᄒᆞ니

말리아 네 小子ㅣ 나 너 封의 心ᄀᆞᆮᄐᆞ니 잇디 아니ᄒᆞ니

朕心朕德은 惟乃知니라

朕心과 朕德은 네 아ᄂᆞ니라

凡民이 自得罪ᄒᆞ야 寇攘姦宄ᄒᆞ며 殺越人于貨ᄒᆞ야

믈읫 民이 스스로 罪를 得ᄒᆞ야 寇攘ᄒᆞ며 姦宄ᄒᆞ며 人을 貨에 殺^ᄒᆞ며 越ᄒᆞ야

暋不畏死를 罔弗憝ㅣ니라

暋ᄒᆞ야 死를 畏티 아니ᄒᆞᄂᆞ니를 憝티 아니 아니ᄒᆞᄂᆞ니라

子弗祗服厥父事ᄒᆞ야 大傷厥考心ᄒᆞ면

王曰 封아 元惡은 大憝니 矧惟不孝不友ㅣᄯᆞ녀

于弟ㅣ 弗念天顯ᄒᆞ야

于父ㅣ 不能字厥子ᄒᆞ야 乃疾厥子ᄒᆞ리어며

大不友于弟ᄒᆞ리니 惟吊玆ㅣ오 不于我政人애 得罪ᄒᆞ면

乃弗克恭厥兄ᄒᆞ면 兄亦不念鞠子哀ᄒᆞ야

乃其速由文王作罰ᄒᆞ야 刑玆無赦ᄒᆞ라

天惟與我民彛ㅣ 大泯亂ᄒᆞ리니 曰

子ㅣ 그 父의 事를 祗ᄒᆞ야 服디 아니ᄒᆞ야 키 그 考의 心을 傷ᄒᆞ면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元惡은 키 憝ᄒᆞᄂᆞ니 ᄒᆞᄆᆞᆯ며 孝티 아니ᄒᆞ며 友티 아니ᄒᆞᄂᆞ니ᄯᆞ녀

弟^ㅣ 天ㅅ 顯을 念티 아니ᄒᆞ야

父ㅣ 能히 그 子를 字티 아니ᄒᆞ야 그 子를 疾ᄒᆞ리어며

키 弟를 友티 아니ᄒᆞ리니 이예 吊ᄒᆞ고 우리 政ᄒᆞᄂᆞᆫ 人에 罪를 得디 아니ᄒᆞ면

능히 그 兄을 恭티 아니ᄒᆞ면 兄이 ᄯᅩᄒᆞᆫ 子를 鞠ᄒᆞ던 哀를 念티 아니ᄒᆞ야

네 그 ᄲᆞᆯ리 文王의 作ᄒᆞ신 罰을 由ᄒᆞ야 이를 刑ᄒᆞ야 赦티 말라

天이 우리 民을 與ᄒᆞ신 彛ㅣ 키 泯亂ᄒᆞ리니 닐온

不率은 大戞이니 矧惟外庶子訓人과

率티 아니ᄒᆞᄂᆞ니ᄂᆞᆫ 키 戞홀 디니 ᄒᆞᄆᆞᆯ며 外ㅣ 庶子ㅣ 人을 訓ᄒᆞᄂᆞ니와

惟厥正人과 越小臣諸節이 乃別播敷ᄒᆞ야 造民大譽ᄒᆞ야

그 正人과 믿 小臣 諸節이 각별이 播敷ᄒᆞ야 民의 大譽를 ^ 造ᄒᆞ야

弗念弗庸ᄒᆞ야 癏厥君이ᄯᆞ녀 時乃引惡이라

念티 아니ᄒᆞ며 庸티 아니ᄒᆞ야 그 君을 癏홈이ᄯᆞ녀 이 惡을 引ᄒᆞᄂᆞᆫ 디라

惟朕의 憝니 已아 汝乃其速由玆義ᄒᆞ야 率殺ᄒᆞ라

朕의 憝홈이니 말리아 네 그 ᄲᆞᆯ리 이 義를 由ᄒᆞ야 다 殺ᄒᆞ라

亦惟君惟長이 不能厥家人과 越厥小臣外正이오

ᄯᅩᄒᆞᆫ 君이며 長이 그 家人과 믿 그 小臣과 外正을 能히 몯ᄒᆞ고

惟威惟虐으로 大放王命ᄒᆞ면

威^와 虐으로 키 王命을 放ᄒᆞ면

乃非德用乂니라

德아닌 거스로 ᄡᅥ 乂홈이니라

汝亦罔不克敬典ᄒᆞ야 乃由裕民호ᄃᆡ

네 ᄯᅩᄒᆞᆫ 능히 典을 敬티 아니티 아니ᄒᆞ야 由ᄒᆞ야 民을 裕호ᄃᆡ

惟文王之敬忌로ᄒᆞ야 乃裕民이오

文王의 敬忌로 ᄒᆞ야 이예 民을 裕케 ᄒᆞ고

曰我惟有及이라ᄒᆞ면 則予一人이 以懌호리라

닐오ᄃᆡ 내 及홈이 이쇼라 ᄒᆞ면 곧 나 一^人이 ᄡᅥ 懌호리라

王曰 封아 爽惟民은 迪吉康이니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爽히 惟컨대 民은 吉康으로 迪홀 디니

我ᄂᆞᆫ 時其惟殷先哲王德으로 用康乂民ᄒᆞ야

나ᄂᆞᆫ 이 그 殷先 哲王의 德으로 ᄡᅥ 民^을 康乂ᄒᆞ야

作求ㅣ니 矧今民이 罔迪不適이ᄯᆞ녀

求를 作홀 디니 ᄒᆞᄆᆞᆯ며 이제 民이 迪ᄒᆞ면 適디 아니리 업ᄉᆞᆷ이ᄯᆞ녀

不迪ᄒᆞ면 則罔政이 在厥邦ᄒᆞ리라

迪디 아니ᄒᆞ면 곧 政이 그 邦애 在홈이 업스리라

王曰 封아 予惟不可不監이라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封아 나ᄂᆞᆫ 可히 監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라

告汝德之說于罰之行ᄒᆞ노니 今惟民이 不靜ᄒᆞ야

네게 德의 說로 罰을 行홈을 告ᄒᆞ노니 이제 民이 靜티 아니ᄒᆞ야

未戾厥心ᄒᆞ야 迪屢未同ᄒᆞ니

그 心을 戾티 아니ᄒᆞ야 迪홈이 屢ᄒᆞ나 同티 아니ᄒᆞ니

爽惟天이 其罰殛我ᄒᆞ시리니

爽히 惟컨대 天이 그 我를 罰ᄒᆞ야 殛ᄒᆞ시리니

我其不怨호리라 惟厥罪ᄂᆞᆫ 無在大ᄒᆞ며

내 그 怨티 아니호리라 그 罪ᄂᆞᆫ 大예 잇디 아니ᄒᆞ며

亦無在多ᄒᆞ니

ᄯᅩᄒᆞᆫ 多의 ^ 잇디 아니ᄒᆞ니

矧曰其尙顯聞于天이ᄯᆞ녀

ᄒᆞᄆᆞᆯ며 닐오ᄃᆡ 그 오히려 天의 顯聞홈이ᄯᆞ녀

王曰 嗚呼ㅣ라 封아 敬哉ㅣ어다 無作怨ᄒᆞ며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封아 敬ᄒᆞᆯ 디어다 怨을 作디 말며

勿用非謀非彛ᄒᆞ고 蔽時忱ᄒᆞ야

非ᄒᆞᆫ 謀^와 非ᄒᆞᆫ 彛를 ᄡᅳ디 말오 蔽호ᄃᆡ 이 忱으로 ᄒᆞ야

丕則敏德ᄒᆞ야 用康乃心ᄒᆞ며 顧乃德ᄒᆞ며

키 敏德ᄒᆞ니를 則ᄒᆞ야 ᄡᅥ 네 心을 康ᄒᆞ며 네 德을 顧ᄒᆞ며

遠乃猷ᄒᆞ며 裕乃以民寧ᄒᆞ면 不汝瑕殄호리라

네 猷를 遠케 ᄒᆞ며 裕ᄒᆞ야 ᄡᅥ 民을 寧케 ᄒᆞ면 너를 瑕ᄒᆞ야 殄티 아니호리라

王曰 嗚呼ㅣ라 肆汝小子封아 惟命은 不于常이니

王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嗚呼ㅣ라 너 小子 封아 命은 常애 아니ᄒᆞᄂᆞ니

汝念哉ᄒᆞ야 無我殄享ᄒᆞ야

네 念ᄒᆞ야 我로 享을 殄케 말아

明乃服命ᄒᆞ며 高乃聽ᄒᆞ야 用康乂民ᄒᆞ라

네 服命을 ᄇᆞᆰ키며 네 聽을 高ᄒᆞ야 ᄡᅥ 民을 康히 乂ᄒᆞ라

王若曰 徃哉封아 勿替敬典ᄒᆞ야

王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ᄃᆡ 徃ᄒᆞᄂᆞᆫ 封^아 敬홀 典을 替티 말아

聽朕의 告汝ㅣ라사 乃以殷民으로 世享ᄒᆞ리라

내 너 ᄃᆞ려 告ᄒᆞᆫ 거슬 聽ᄒᆞ야사 이예 殷ㅅ 民으로 ᄡᅥ 世로 享ᄒᆞ리라

書傳諺解卷之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