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교졀요

  • 연대: 1864
  • 저자: 원저자 미상, 감목 쟝시메온 준
  • 출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5집(1)
  • 출판: 韓國敎會史硏究所
  • 최종수정: 2016-01-01

만일 일ᄀᆡᆨ이라도 나ᄅᆞᆯ 돌보지 아니시면

쇼멸ᄒᆞ여 능히 잇지 못ᄒᆞᆯ 거시오

강ᄉᆡᆼᄒᆞ샤 슈난ᄒᆞ심은 나ᄅᆞᆯ 구ᄒᆞ고 쇽ᄒᆞᆷ을 위ᄒᆞ심이오

죽음을 밧으심은 나의 샹ᄉᆡᆼ을 위ᄒᆞ심이오

션으로써 나ᄅᆞᆯ ᄀᆞᄅᆞ치시고 나ᄅᆞᆯ ᄲᅡ 교에 나아오게 ᄒᆞ시고

나ᄅᆞᆯ 신은을 주시고

나ᄅᆞᆯ 영복을 허ᄒᆞ시고

나ᄅᆞᆯ 붓드러 승텬ᄒᆞ게 ᄒᆞ시며

셰간의 허다ᄒᆞᆫ 위험과 허다ᄒᆞᆫ 유감과 허다ᄒᆞᆫ ᄌᆡ란에

나ㅣ 텬쥬ᄭᅴ 구ᄒᆞ고 ᄇᆞ라지 아냐도

샹ᄒᆡ 나ᄅᆞᆯ 구ᄒᆞ여 계시니

나ㅣ 무ᄉᆞᆷ 공이 잇서 능히 이 은혜ᄅᆞᆯ 밧으리오

ᄒᆞ믈며 ᄯᅩ 감히 원망ᄒᆞ고 ᄒᆞᆫᄒᆞ여 ᄉᆞ랑ᄒᆞ고 공경치 아니리오 ᄒᆞ라

신픔 셩ᄉᆞ

신픔은 이 오쥬 예수의 뎡ᄒᆞ신 례니

써 사ᄅᆞᆷ을 셩교회의 놉흔 위에 셰워

ᄒᆞ여곰 능히 본위에 쇽ᄒᆞᆫ 바 교즁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시고

ᄯᅩ 셩톄 셩ᄉᆞᄅᆞᆯ 일워 텬쥬ᄭᅴ 졔헌ᄒᆞᄂᆞᆫ 능과 다못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ᄂᆞᆫ 권으로써 주시ᄂᆞ니라

이ᄂᆞᆫ 다 신픔의 효험이라

신픔이 샹하 칠픔을 포함ᄒᆞ니

므ᄅᆞᆺ 탁덕 샹픔을 령ᄒᆞ기에 니ᄅᆞᆫ 쟈야

이에 셩톄ᄅᆞᆯ 일우ᄂᆞᆫ 능과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샤ᄒᆞ^ᄂᆞᆫ 권을 엇ᄂᆞ니라

다만 이 셩ᄉᆞᄂᆞᆫ 모든 사ᄅᆞᆷ의 가히 령ᄒᆞᆯ 바ㅣ 아닌 고로

ᄇᆞᆰ이 푸지 아니ᄒᆞ노라

혼ᄇᆡ 셩ᄉᆞ

혼ᄇᆡᄂᆞᆫ 이 오쥬 예수의 뎡ᄒᆞ신 례니

써 ᄒᆞᆫ 남ᄌᆞ의 몸으로 ᄒᆞᆫ 녀ᄌᆞᄅᆞᆯ ᄇᆡ합ᄒᆞ고

ᄒᆞᆫ 녀ᄌᆞ의 몸으로 ᄒᆞᆫ 남ᄌᆞᄅᆞᆯ ᄇᆡ합ᄒᆞ야

두 사ᄅᆞᆷ이 평ᄉᆡᆼ에 ᄶᅡᆨ이 되게 ᄒᆞ시고

특별이 셩춍을 혼ᄇᆡᄒᆞᄂᆞᆫ 쟈의게 더어

ᄒᆞ여곰 부부의 친ᄋᆡᄅᆞᆯ 일우고 ᄉᆡᆨ욕의 유감을 막고

ᄌᆞ식을 나코 길너 션으로써 교훈ᄒᆞ야

텬당 길노 인도ᄒᆞ게 ᄒᆞ심이니라

이ᄂᆞᆫ 다 혼ᄇᆡ 셩ᄉᆞ의 효험이라

닐온 ᄒᆞᆫ 남ᄌᆞㅣ ^ ᄒᆞᆫ 녀ᄌᆞᄅᆞᆯ ᄇᆡ합ᄒᆞ다 ᄒᆞᆷ은

대개 ᄒᆞᆫ 지아비와 ᄒᆞᆫ 지어미ᄂᆞᆫ 졍도ㅣ오

그 밧긔 비쳡의 무리ᄂᆞᆫ 다 오예ᄒᆞᆫ 죄 되ᄂᆞᆫ지라

ᄒᆞᆫ 지아비와 ᄒᆞᆫ 지어미 그 리가 오직 ᄒᆞ나히니

ᄒᆞᆫ 지어미로 만흔 지아비ᄅᆞᆯ ᄇᆡ합ᄒᆞᆫ즉

혼ᄇᆡ 졍도에 어긔여 간음죄ᄅᆞᆯ 범ᄒᆞᆷ이니

ᄒᆞᆫ 지아비로 만흔 지어미ᄅᆞᆯ ᄇᆡ합ᄒᆞ면

엇지 ᄯᅩᄒᆞᆫ 혼ᄇᆡ 졍도에 어긔여 간음죄ᄅᆞᆯ 범ᄒᆞᆷ이 아니리오

닐온 평ᄉᆡᆼ에 ᄶᅡᆨ이 되다 ᄒᆞᆷ은

대개 ᄇᆡ합ᄒᆞᆫ 쟈ᄂᆞᆫ ^ 죵신토록 가히 푸지 못ᄒᆞᆯ지라

만일 결혼ᄒᆞ고져 ᄒᆞ며 죵신토록 짝이 되기ᄅᆞᆯ 원치 아니하고

불과 셰샹 일의 슌ᄒᆞ고 거ᄉᆞ림을 보아

혹 풀고 아니 풀녀ᄒᆞ면 엇지 능히 혼ᄇᆡᄅᆞᆯ 일우리오

혹 죵신토록 ᄶᅡᆨ이 되기ᄅᆞᆯ 원ᄒᆞ야 셩혼ᄒᆞ고

후에 ᄆᆞᄋᆞᆷ을 변ᄒᆞ고 ᄯᅳᆺ을 곳쳐 혼인을 ᄯᅦ히고 서로 ᄯᅥ나면

곳 혼ᄇᆡ의 리에 크게 거ᄉᆞ리고 텬쥬의 명을 범ᄒᆞᆷ이라

셩경에 긔록ᄒᆞ엿시ᄃᆡ 처음 텬디ᄅᆞᆯ 내실 ᄯᅢ에 텬쥬ㅣ 임의 만물을 조셩ᄒᆞ시고

이^에 ᄒᆞᆫ 사나희ᄅᆞᆯ 내시니 일홈은 아담이오

ᄒᆞᆫ 녀인을 내시니 일홈은 에와ㅣ라

인류의 원조ᄅᆞᆯ 삼으시고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희 부부 두 사ᄅᆞᆷ이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몸이 되엿다 ᄒᆞ시고

예수의 말ᄉᆞᆷ에 텬쥬의 ᄇᆡ합ᄒᆞ신 바ᄅᆞᆯ 사ᄅᆞᆷ이 ᄯᅦ히지 말나 ᄒᆞ시니

사ᄅᆞᆷ 난 처음에 셰계 공허ᄒᆞ여도

텬쥬ㅣ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이 혼인을 변ᄀᆡᄒᆞ야

ᄒᆞᆫ 지아비와 ᄒᆞᆫ 지어미의 졍도ᄅᆞᆯ 범ᄒᆞᆷ으로 사ᄅᆞᆷ이 총ᄉᆡᆼᄒᆞ여

셰계ᄅᆞᆯ 츙만케 ᄒᆞᆷ을 허치 아냐 계시거ᄂᆞᆯ

이^제 사람이 셰계에 츙만ᄒᆞ니

도로혀 혼인을 변ᄀᆡᄒᆞᆷ으로 신의ᄅᆞᆯ 범치 아닛ᄂᆞᆫ다 ᄒᆞ며

ᄒᆞᆫ 지아비로 만흔 지어미ᄅᆞᆯ ᄇᆡ합ᄒᆞᆷ으로 졍도ᄅᆞᆯ 범치 아닛ᄂᆞᆫ다 ᄒᆞᆷ이 크게 그ᄅᆞ지 아니냐

닐온 부부의 친ᄋᆡᄅᆞᆯ 일우다 ᄒᆞᆷ은

대개 텬쥬ㅣ 사ᄅᆞᆷ의 결혼ᄒᆞᆷ을 뎡ᄒᆞ야 셰우심은 부부ㅣ 서로 돌보고

서로 ᄉᆞ랑ᄒᆞ고 서로 공경ᄒᆞ고

동심갈력ᄒᆞ야 죵신토록 붓들고 ᄭᅵ드러

슈고롭게 평안ᄒᆞᆷ과 고롭고 즐거옴을 서로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그 ᄒᆞ나히 병들면 그 ᄒᆞ나히 구원ᄒᆞ고

근심ᄒᆞᆫ즉 위로ᄒᆞ고

ᄌᆞ식이 잇거든 ᄒᆞᆫ가지로 길너 션으로써 ᄀᆞᄅᆞ치게 코져 ᄒᆞ심이니

만일 서로 ᄇᆞ려 도라보지 아니커나

화목지 아니ᄒᆞ야 서로 ᄭᅮ짓고 서로 싸호면

엇지 죄 업ᄉᆞ리오

그러나 지아비ᄂᆞᆫ ᄒᆞᆫ 집의 쥬인이 되니

지어미 맛당이 지아비의 올흔 명을 드ᄅᆞᆯ지라

이ᄂᆞᆫ 일뎡ᄒᆞᆫ 의리니 가히 밧고지 못ᄒᆞᆯ 거시니라

닐온 ᄌᆞ식을 나코 기ᄅᆞ다 ᄒᆞᆷ은

대개 텬쥬ㅣ 혼^ᄇᆡ의 례ᄅᆞᆯ 뎡ᄒᆞ야 써 인류ᄅᆞᆯ 젼케 ᄒᆞ심이니

만일 부부ㅣ 졍도ᄅᆞᆯ 쓰지 아니코 비례의 음난을 ᄒᆡᆼᄒᆞᆷ이 잇ᄉᆞ면

곳 인류ᄅᆞᆯ 해ᄒᆞ야 혼ᄇᆡ의 본ᄯᅳᆺ에 어긤이오

그러나 ᄌᆞ식 나키ᄅᆞᆯ 힘쓰고

션으로써 ᄀᆞᄅᆞ치기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고

ᄌᆞ식의 몸을 기ᄅᆞ기에 급ᄒᆞ고

그 령혼을 기ᄅᆞ기에 게어ᄅᆞᆫ즉

텬쥬의 본ᄯᅳᆺ을 일흠이니라

닐온 ᄉᆡᆨ욕의 유감을 막다 ᄒᆞᆷ은

대개 사ᄅᆞᆷ이 다 더러온 셰샹에 거ᄒᆞ고

샤욕을 향ᄒᆞᄂᆞᆫ 육신을 지고

ᄒᆞᆼ샹 마^귀의 샤욕으로 유감ᄒᆞᆷ을 밧으니

만일 혼ᄇᆡ 졍례 업ᄉᆞ면

간음을 방ᄌᆞ히 ᄒᆞᄂᆞᆫ 쟈ㅣ 반ᄃᆞ시 만흘 거시오

만일 졍도의 ᄇᆡ필을 엇은즉

가히 졍ᄉᆡᆨ을 ᄒᆡᆼᄒᆞ야 간음을 범ᄒᆞᆷ을 면ᄒᆞ리라

그런고로 므ᄅᆞᆺ 부부ㅣ 무고히 합방을 아니커나

ᄒᆞ나흔 원ᄒᆞᄃᆡ ᄒᆞ나흔 원치 아니면

엇지 신의ᄅᆞᆯ 범ᄒᆞ야 서로 샤음에 ᄲᅡ질 위험을 일위지 아니리오

므ᄅᆞᆺ 의혼ᄒᆞᄂᆞᆫ 쟈와 혹 혼인을 쥬쟝ᄒᆞᄂᆞᆫ 쟈와 ^ 혹 츌가ᄒᆞ고 쟝가 드ᄂᆞᆫ 쟈ㅣ

각각 맛당이 혼ᄇᆡ의 엇더ᄒᆞᆷ을 ᄇᆞᆰ이 안 연후에

납ᄎᆡᄒᆞ고 언약ᄒᆞ야 혼ᄉᆞᄅᆞᆯ 뎡ᄒᆞᆷ이 가ᄒᆞᆫ지라

만일 납ᄎᆡᄒᆞ고 언약ᄒᆞ기 젼후에 분명치 아닌 도리 잇거나

혹 셩혼ᄒᆞᆫ 후에 규구에 합지 아닌 일이 잇거든

반ᄃᆞ시 맛당이 탁덕으로 더브러 샹의ᄒᆞ야 ᄀᆞᄅᆞ쳐 의심 풀기ᄅᆞᆯ 구ᄒᆞᆯ지니

만일 혼ᄇᆡ의 요긴ᄒᆞᆫ 거ᄉᆞᆯ 아지 못ᄒᆞ고 스ᄉᆞ로 쥬쟝ᄒᆞ야 마고 ᄒᆡᆼᄒᆞ면

진실노 두리건대 남녀의 큰 일을 그ᄅᆞᆺ쳐 깁흔 ^ 함졍에 ᄲᅡ지워

죵신토록 ᄒᆞᆫ을 품고 신후에 영고ᄅᆞᆯ 밧을가 ᄒᆞ노라

셩교에 잇ᄂᆞᆫ 혼ᄇᆡᄂᆞᆫ 이에 칠셩ᄉᆞ 즁 ᄒᆞ나히라

오쥬ㅣ 셰워 뎡ᄒᆞ샤 써 혼ᄇᆡᄒᆞᄂᆞᆫ 쟈의게 셩춍을 더으시ᄂᆞᆫ 바ㅣ니

그런고로 므ᄅᆞᆺ 대죄 잇고 혼ᄇᆡ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곳 셩혼ᄒᆞ기 림시ᄒᆞ야

반ᄃᆞ시 맛당이 혹 고ᄒᆡᄒᆞ거나 혹 샹등 통회ᄅᆞᆯ 발ᄒᆞᆯ 연후에야

가히 셩교 혼ᄇᆡ의 셩춍을 닙을지니

만일 고ᄒᆡᄒᆞᆷ이 업거나 통회ᄒᆞᆷ이 업ᄉᆞ면

다만 셩춍이 업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도로혀 크게 텬쥬ᄭᅴ 득죄ᄒᆞᄂᆞ니라

외교쟈의 혼ᄇᆡ도 만일 본셩의 법을 거ᄉᆞ리지 아니면 실노 혼ᄇᆡ 되ᄃᆡ

ᄯᅩ한 셩교 혼ᄇᆡ와 달나 혼ᄇᆡ 셩ᄉᆞㅣ 업ᄂᆞᆫ지라

그런고로 외교쟈ᄂᆞᆫ 비록 혼ᄇᆡ 되나

능히 봉교쟈의 혼ᄇᆡ와 ᄀᆞᆺ치 셩교 혼ᄇᆡ의 신은을 닙지 못ᄒᆞᆯ 거시오

만일 외교쟈ㅣ 셩혼ᄒᆞᆫ 후에 부부 두 사ᄅᆞᆷ이 다 임의 령셰ᄒᆞ면

그 혼ᄇᆡ 곳 셩교의 혼ᄇᆡ 되ᄂᆞ니라

혹이 무ᄅᆞᄃᆡ 혼인을 ᄆᆡᄌᆞᆷ과 동졍을 직흼이 어ᄂᆞ 거시 놉고 귀ᄒᆞ뇨

ᄀᆞᆯᄋᆞᄃᆡ 셰쇽은 혼인ᄒᆞᆷ으로 귀ᄒᆞᆷ을 삼고

동졍 직흼으로 쳔ᄒᆞᆷ을 삼으나

다만 리로써 밀윔이 아니오

불과 본셩의 욕심으로써 닐ᄋᆞᆷ이라

쇽인의 덕이 죡히 동졍을 직희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혼인을 ᄆᆡᄌᆞᆷ이 귀ᄒᆞ다 말을 빌어 써

그 호ᄉᆡᆨ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ᄭᅮ미고

동졍을 직흼이 쳔ᄒᆞ다 말을 의탁ᄒᆞ여

그 욕심을 방ᄌᆞ히 ᄒᆞᄂᆞᆫ 죄ᄅᆞᆯ 핑계ᄒᆞᄂᆞᆫ지라

ᄀᆞ장 귀ᄒᆞᆫ 보ᄇᆡᄂᆞᆫ 귀^ᄒᆞᆫ 갑시 아니면 밧고지 못ᄒᆞᄂᆞ니

미ᄒᆞᆫ 갑ᄉᆞ로 귀ᄒᆞᆫ 보ᄇᆡᄅᆞᆯ 밧곰은 잇지 아니ᄒᆞ며

ᄀᆞ장 큰 공은 슈고ㅣ 아니면 일우지 못ᄒᆞᄂᆞ니

일낙으로 큰 공을 일움이 엇지 잇ᄉᆞ리오

므ᄅᆞᆺ 혼인을 ᄆᆡᆺ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덕이 잇고 노고ᄒᆞᆫ 후에야 혼인을 ᄆᆡᆺᄂᆞᆫ 거시 아니오

도로혀 본셩의 졍욕으로써 향ᄒᆞ고 ᄇᆞ라ᄂᆞᆫ지라

그러므로 셰샹 사ᄅᆞᆷ이 그 몸을 닥금과 졍욕을 이긔ᄂᆞᆫ 여부ᄅᆞᆯ 조차

혹 ᄇᆡ필을 구ᄒᆞ고 혹 구치 아니ᄒᆞ야

곳 ᄌᆞ긔 졍^욕을 더옥 조차 ᄉᆡᆨ을 됴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더옥 즐겨 구ᄒᆞ고

ᄌᆞ긔 졍욕을 더옥 이긔여 션을 됴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더옥 멀니 ᄯᅥ나ᄂᆞ니

엇지 호ᄉᆡᆨ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덕이 심히 크고 션ᄒᆞᆫ 쟈ᄂᆞᆫ 그러치 못ᄒᆞᆷ을 말ᄆᆡ암으며

엇지 혼인ᄒᆞᆷ은 귀ᄒᆞ고 졍덕은 쳔ᄒᆞᆷ으로 말ᄆᆡ암음이리오

졍을 직희ᄂᆞᆫ 쟈ᄂᆞᆫ 반ᄃᆞ시 본셩을 이긔고 본셩을 원슈ᄀᆞᆺ치 보고

샤음을 물니치고 샤욕을 누ᄅᆞ고

녀인을 ᄭᅳᆫ코 음난ᄒᆞᆫ 사ᄅᆞᆷ을 멀니 ᄒᆞ고

셰^쇽을 경히 넉이고

샤마ᄅᆞᆯ ᄃᆡ뎍ᄒᆞᆫ 연후에야 졍덕을 일우ᄂᆞᆫ지라

졍을 직희ᄂᆞᆫ 슈고ㅣ 큰 슈고ㅣ니

그 공이 ᄯᅩᄒᆞᆫ 크지 아니며

졍을 직희ᄂᆞᆫ 공이 지극히 심ᄒᆞᆫ 공이니

졍덕의 귀ᄒᆞᆷ이 엇지 ᄯᅩᄒᆞᆫ 심ᄒᆞ지 아니리오

셩경에 텬쥬ㅣ 졍 직희ᄂᆞᆫ 쟈ᄃᆞ려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ㅣ 나ᄂᆞᆫ ᄆᆞᄅᆞᆫ 남기라 닐ᄋᆞ지 말나

나ㅣ 네 보좌ᄅᆞᆯ 내 셩 가온대 뎡ᄒᆞ고

네게 일홈을 주어

ᄌᆞ식 나흔 쟈에셔 심히 아ᄅᆞᆷ답게 ᄒᆞ리라 ᄒᆞ시니

곳 텬당에ᄂᆞᆫ 졍을 직흰 ^ 쟈ㅣ 혼ᄇᆡᄒᆞᆫ 쟈에셔 놉흐니

졍을 직흰 쟈의 갑흠이 ᄯᅩᄒᆞᆫ 혼ᄇᆡᄒᆞᆫ 쟈의 갑흠에셔 클지니라

혹이 ᄀᆞᆯᄋᆞᄃᆡ ᄌᆞ식 나흠으로써 귀ᄒᆞᆷ을 삼은즉

엇지 ᄯᅩᄒᆞᆫ 혼인ᄒᆞᆷ으로써 귀ᄒᆞᆷ을 삼지 아니리오

ᄃᆡ답ᄒᆞᄃᆡ ᄌᆞ식 나흠으로 귀ᄒᆞᆷ을 삼ᄂᆞᆫ다 ᄒᆞᆫ즉

ᄌᆞ식을 만히 나흘ᄉᆞ록 더옥 귀ᄒᆞᆯ지니

됴슈와 미ᄒᆞᆫ 버레도 젼류ᄒᆞᆷ이 사ᄅᆞᆷ에셔 심히 만흔즉

그 귀ᄒᆞᆷ이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에셔 나으랴

이 그ᄅᆞᆷ이 심히 크도다

혼ᄇᆡ로써 ᄌᆞ식을 나하 사ᄅᆞᆷ의 수^ᄅᆞᆯ 더으고

졍덕으로써 졍도의 셩덕을 힘써 셩현의 수ᄅᆞᆯ 더으며

혼ᄇᆡᄂᆞᆫ 셰샹을 츙만케 ᄒᆞ고

졍덕은 텬당을 츙만케 ᄒᆞ니

그 귀ᄒᆞᆷ이 어ᄂᆞ 거시 크리오

혼인ᄒᆞᄂᆞᆫ 일은 이에 육신의 욕심을 슌히 ᄒᆞᆷ이니

지우 션악을 의논치 말고

다 이 일이 잇ᄉᆞᆯ ᄲᅮᆫ 아니라 됴슈와 미ᄒᆞᆫ 버레도 다 잇고

졍덕은 이 령신의 일이라 셰샹 셩현만 겨유 엇을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텬당 신셩이 더옥 이 덕이 잇ᄉᆞ니

이에 사ᄅᆞᆷ이 혼인ᄒᆞᆷ으로ᄂᆞᆫ 됴슈에 갓갑^고

졍덕으로ᄂᆞᆫ 신셩에 갓가오니

셰샹 사ᄅᆞᆷ이 비록 ᄀᆞ장 미련ᄒᆞᆫ 쟈ㅣ나

뉘 사ᄅᆞᆷ이 즘승에 갓가온 일노 귀ᄒᆞᆷ을 삼고

사ᄅᆞᆷ이 신셩에 갓가온 일노 귀ᄒᆞᆷ을 삼지 아니ᄒᆞ리오

셩경에 ᄀᆞᆯᄋᆞ샤ᄃᆡ 텬당에 혼인이 업ᄂᆞ니

이에 사ᄅᆞᆷ이 승텬ᄒᆞᆫ 후ᄂᆞᆫ 결졍ᄒᆞ기 텬신 ᄀᆞᆺ다 ᄒᆞ시니

졍 직희ᄂᆞᆫ 쟈ㅣ 비록 진셰에 잇ᄉᆞ나

그 령신이 조ᄎᆞᆯᄒᆞ야 육욕의 ᄯᆡ에 무드지 아니ᄒᆞ니

임의 셰샹에 나가 텬샹 사ᄅᆞᆷ이 됨과 엇지 다ᄅᆞ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