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明義錄諺解

  • 연대: 1778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종례로 ᄒᆞ여곰 젼ᄒᆞ니

그 ᄒᆞ나흔 긔동의 집이니 궁금을 교통ᄒᆞ야

바로 침ᄂᆡ예 드러가기ᄅᆞᆯ ᄭᅬᄒᆞᆷ이라

네 샹간이 죽으므로브터 일야에 나라흘 원망ᄒᆞ니

엇디 이 흉모ᄅᆞᆯ 아니ᄒᆞ여시며

ᄯᅩ 네 일즉 네 외삼촌 슉모 샹로의 쳐ᄅᆞᆯ 가 보고

그 슈작ᄒᆞ던 말노ᄡᅥ 날ᄃᆞ려 젼ᄒᆞᆫ 쟤

무비궁흉ᄒᆞᆫ ^ 졍졀이니

네 엇지 감히 발명ᄒᆞ리오

샹길이 필ᄒᆡᄃᆞ려 닐으되

긔동은 대궐 안희 왕ᄅᆡᄒᆞᄂᆞᆫ 고로

요ᄉᆞ이 서로 더브러 보디 아니ᄒᆞ여시니

바로 침ᄂᆡ예 드러가려 ᄒᆞᆫ다 ᄒᆞᆷ은 처음 듯노라

필ᄒᆡ 샹길ᄃᆞ려 닐으되

네 ᄌᆞ조 겨집죵을 긔동의게 보내야 ᄒᆞ여곰

그 친ᄒᆞᆫ 바 ᄂᆡ인을 톄결ᄒᆞ야

침실에 드러가

그 흉ᄒᆞᆫ ᄭᅬᄅᆞᆯ ᄒᆡᆼᄒᆞ기ᄅᆞᆯ 도모ᄒᆞ노라 ᄒᆞ고

네 날ᄃᆞ려 닐으디 아니ᄒᆞ엿ᄂᆞ냐

샹길이 ᄀᆞᆯ오되

네 우리집 은혜로ᄡᅥ 지금 ᄉᆡᆼ쟝ᄒᆞ고

이제 도로혀 ^ 나ᄅᆞᆯ 죽이고져 ᄒᆞᄂᆞᆫ다

이예 다시 샹길을 국문ᄒᆞ니

샹길이 공ᄉᆞᄒᆞ되

흉도ᄅᆞᆯ 톄결ᄒᆞ야

침ᄂᆡ예 변을 지으려 ᄒᆞ니

모역ᄒᆞᆷ이 뎍실ᄒᆞ와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네 톄결ᄒᆞᆫ 밧 쟤 뉘뇨

공ᄉᆞᄒᆞ되

긔동의 겨레 ᄂᆡ인된 쟤로소이다

뭇ᄌᆞ오시ᄃᆡ

홀노 ᄂᆡ인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즁관을 톄결ᄒᆞᆫ 쟤

이실 거시니 직고ᄒᆞ라

공ᄉᆞᄒᆞ되

계산ᄭᅩᆯ 신의 집 건넌편 사ᄂᆞᆫ 안국ᄅᆡ로소이다

뭇ᄌᆞ오시ᄃᆡ

궁인은 뉘뇨

공ᄉᆞᄒᆞ되

긔동의 ᄉᆞ촌 슈진방ᄭᅩᆯ 사ᄂᆞᆫ ^ 쟤니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네 안국ᄅᆡ 집에 갓더냐

안국ᄅᆡ가 네 집에 갓더냐

공ᄉᆞᄒᆞ되

신이 국ᄅᆡ의 집에 가고

국ᄅᆡᄂᆞᆫ 아니 왓ᄂᆞ이다

뭇ᄃᆞ오시ᄃᆡ

어느 ᄯᅢ에 국ᄅᆡ의 집에 갓던다

공ᄉᆞᄒᆞ되

년젼에 수ᄎᆞᄅᆞᆯ 왕ᄅᆡᄒᆞ고

올 칠월 스므나흔날 져녁에

ᄯᅩ 국ᄅᆡ의 집에 가 신이 ᄀᆞᆯ오ᄃᆡ

죽은 쟈ᄂᆞᆫ ᄒᆞᆯ 일이 업거니와

산 쟈ᄂᆞᆫ 어느 ᄯᅢ예 가히 도라오리오

ᄒᆞ고 인ᄒᆞ야 국ᄅᆡ로 ᄒᆞ여곰

다른 즁관을 모득ᄒᆞ야

힘을 아오라 도모ᄒᆞ라 ᄒᆞ니

국ᄅᆡ ᄀᆞᆯ오ᄃᆡ

다시 의논ᄒᆞᆷ이 ^ 늣디 아니타 ᄒᆞᄂᆞᆫ디라

므릇 셩궁을 모해ᄒᆞ랴 ᄒᆞᄂᆞᆫ

일을 신이 참셥ᄒᆞ여시니

룡휘 흥문 ᄒᆡ근 등은 비록 샹범의 결납ᄒᆞᆫ 배오나

셰복이ᄂᆞᆫ 신이 과연 ᄒᆞ여곰

긔틀을 보아 작변ᄒᆞ라 ᄒᆞ엿ᄂᆞ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네 셩궁을 모해ᄒᆞ고

그 후 일을 쟝ᄎᆞᆺ 엇디 ᄒᆞ과져 ᄒᆞ던다

공ᄉᆞᄒᆞ되

종실 즁에 어진 쟈ᄅᆞᆯ ᄀᆞᆯ희랴 ᄒᆞ더니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뉘뇨

공ᄉᆞᄒᆞ되

삼왕손이 착ᄒᆞᆫ 믈망이 이시니

츄ᄃᆡᄒᆞ랴 ᄒᆞ더니이다

뭇ᄌᆞ오시ᄃᆡ

츄ᄃᆡᄒᆞᆯ ᄭᅬᄅᆞᆯ 눌노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엿ᄂᆞ뇨

공ᄉᆞᄒᆞ되

홍계능이 몬져 이 ᄭᅬᄅᆞᆯ ᄒᆞ야

삼ᄉᆞ월 간에 계능이 그 아ᄃᆞᆯ 신ᄒᆡ와

밋 족하 니ᄒᆡᄅᆞᆯ 버리고 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이제 쥬샹이 실졍이 만흐시니

가히 츄ᄃᆡᄒᆞᄂᆞᆫ 거죄 업디 못ᄒᆞᆯ 거시니

인조죠에 반졍ᄒᆞ시던 일ᄀᆞ티 ᄒᆞ리라 ᄒᆞ더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동참ᄒᆞᆫ 쟤 뉘뇨

공ᄉᆞᄒᆞ되

민홍셥 니ᄐᆡᆨᄉᆔ 그 ᄭᅬᄅᆞᆯ 아ᄂᆞ니이다

츄ᄃᆡᄒᆞ려 ᄒᆞᄂᆞᆫ 졀ᄎᆞᄅᆞᆯ 뭇ᄌᆞ오신대 공ᄉᆞᄒᆞ되

태갑의 녜 일[태갑은 은 ᄶᅥᆨ 님군이니 폐ᄒᆞ야 동궁에 내치니라]ᄀᆞ치 ᄒᆞ고

민홍셥 ^ 홍락임 ᄀᆞ튼 쟈ᄂᆞᆫ 가히 쟝임을 ᄒᆞ염즉ᄒᆞ고

니ᄐᆡᆨ슈 ᄀᆞ튼 쟈ᄂᆞᆫ 가히 번임을 ᄒᆞ염즉ᄒᆞ고

호반 구병훈의 아ᄃᆞᆯ 익원 ᄀᆞ튼 이ᄂᆞᆫ

가히 곤임을 ᄒᆞ염즉 ᄒᆞ니

이 사ᄅᆞᆷ들이 만일 위가 놉흐면

가히 졈ᄎᆞ로 일을 닐울 거시오

락임은 쳑리니 이제 비록 ᄡᅳ이디 못ᄒᆞ나

오래면 맛당히 병권을 잡을 ᄭᅥ시니

ᄯᅩᄒᆞᆫ 습진ᄒᆞᆯ ᄯᅢ예 일을 닐울 조각이 잇다 ᄒᆞ며

ᄯᅩ 계능이 ᄡᅥ ᄒᆞ되

반졍ᄒᆞᆯ ᄭᅬᄅᆞᆯ 가히 십년을 경영ᄒᆞ리라

ᄒᆞ더이다 흉모 샹의ᄒᆞᆯ ᄯᅢ예

니ᄐᆡᆨ슈 민홍셥이 ^ 신촌 계능의 샤랑에 모히여 ᄭᅬᄒᆞ니이다

이예 샹길을 릉지쳐ᄉᆞᄒᆞ고 노젹ᄒᆞ믈 법대로 ᄒᆞ다

드듸여 홍신ᄒᆡ 니ᄒᆡ 안국ᄅᆡᄅᆞᆯ 국문ᄒᆞ니

다 승복디 아니ᄒᆞ고 경폐ᄒᆞ다

니ᄐᆡᆨ슈ᄅᆞᆯ 국문ᄒᆞ니 ᄐᆡᆨᄉᆔ 공ᄉᆞᄒᆞ되

신이 일즉 계능으로 더브러 언약ᄒᆞ야 월과ᄒᆞ야

ᄃᆞᆯ마다 반ᄃᆞ시 가 보고 ᄃᆞᆯ마다 반ᄃᆞ시 편지ᄒᆞ야

무러 거의 뷘 ᄃᆞᆯ이 업더니

작년 십일월에 인언을 만나 샥츌ᄒᆞ매

일노브터 문 밧 ᄒᆞᆫ 거름을 나디 아니ᄒᆞ여시니

금년은 실노 가 보디 못ᄒᆞ엿ᄂᆞ이다

계능의 죵 늣복이로 ᄒᆞ여곰 면질ᄒᆞᆫ 대 늣복이 ᄀᆞᆯ오ᄃᆡ

금년 나모닙 퓔 ᄯᅢ예

네 황가 셩 가진 죵으로 ᄒᆞ여곰

견마ᄅᆞᆯ 들니고 와 우리 샹뎐을 보디 아니ᄒᆞᆫ다

량식을 ᄡᅡ 가지고 와 밥 지어 먹고

우리 샹뎐은 방구석에 안ᄭᅩ

너ᄂᆞᆫ 방 ᄀᆞ에 안즌 거ᄉᆞᆯ 내 지금 긔억ᄒᆞ노라

ᄒᆞ며 ᄯᅩ 그 아ᄋᆞ 회슈의 알왼 바

츈간에 ᄐᆡᆨᄉᆔ 두 번 계능을 가 보왓다

ᄒᆞᄂᆞᆫ 공ᄉᆞ로ᄡᅥ ᄐᆡᆨ슈ᄅᆞᆯ 뵌대 ᄐᆡᆨᄉᆔ 공ᄉᆞᄒᆞ되

원컨대 지졍블고로ᄡᅥ 지만을 ᄒᆞ오리니

흉모ᄅᆞᆯ 과연 드럿ᄂᆞ이다

뭇ᄌᆞ오시ᄃᆡ

흉모ᄅᆞᆯ 어늬 곳의 가 드른다

공ᄉᆞᄒᆞ되

올 봄에 계능의 집에 간즉 계능이 ᄀᆞᆯ오ᄃᆡ

이제 쥬샹이 실졍이 만흐시니

의를 드러 츄ᄃᆡᄒᆞᆷ을 가히 아니티 못ᄒᆞᆯ 거시오

동궁 일을[태갑을 폐ᄒᆞ단 말이라]

ᄯᅩᄒᆞᆫ 가히 아니티 못ᄒᆞ리라 ᄒᆞ더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동

참ᄒᆞᆫ 쟤 뉘뇨

공ᄉᆞᄒᆞ되

홍셥과 샹길 샹격이오 계능의 아ᄃᆞᆯ과 다ᄆᆞᆺ 족해

ᄯᅩᄒᆞᆫ ᄒᆞᆫ가지로 ᄒᆞ엿ᄂᆞ니이다

뭇ᄌᆞ오시ᄃᆡ

어느날 ᄒᆞ엿ᄂᆞ뇨

공ᄉᆞᄒᆞ되

날을 능히 긔록ᄒᆞ오되

대뎌 ^ 금년 삼월이니이다

뭇ᄌᆞ오시ᄃᆡ

네 계ᄒᆡ 반졍ᄒᆞ던 일을[인묘죠 반졍이라]

ᄒᆞ고져 ᄒᆞ더니라 ᄒᆞ니

계ᄒᆡ 반졍은 광ᄒᆡ 실덕이 만흐므로ᄡᅥ ᄒᆞᆫ 연괴어니와

너희 무리ᄂᆞᆫ 린한의 복법ᄒᆞᆷ을 인ᄒᆞ야 이런 일을 ᄒᆞᄂᆞ냐

공ᄉᆞᄒᆞ되 다만 ᄀᆞᆯ오ᄃᆡ

일을 든 연후에 삼왕손을 츄ᄃᆡᄒᆞ렷노라 ᄒᆞ고

반졍ᄒᆞᆯ 일은 닐으디 아니ᄒᆞ더이다

드듸여 모역 동참으로 결안ᄒᆞ니

이윽고 하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부뫼 나히 칠십이 갓갑고

네 어미 ᄯᅩ 혜경궁 고뫼니

내 심히 긍측히 ^ 너기ᄂᆞᆫ디라

그 고쳐 지졍블고로ᄡᅥ 결안ᄒᆞ라

ᄒᆞ시니 이에 지졍블고로ᄡᅥ 결안 졍법ᄒᆞ고

홍셥은 젼월에 이믜 죽은디라

ᄃᆡ간이 계ᄉᆞᄒᆞ야 츄탈ᄒᆞ고

익원은 경원부에 찬ᄇᆡᄒᆞ다

경슐에 됴영슌의 관쟉을 츄탈ᄒᆞ고

그 아들 졍쳘과 원쳘을 ᄒᆡ도와 변군에 찬ᄇᆡᄒᆞ다

션시에 긔츅년 간에 ᄒᆞᆫ 부매 ᄋᆡᆨ뎡 하인을 ᄭᅵ고

밤으로 모도여 ᄃᆞᆫ녀 려항에 작란ᄒᆞᄂᆞᆫ디라

영슌이 ᄇᆡ야흐로 형조참판을 ᄒᆞ엿더니

그 ᄯᅢ 졍승이 영슌을 부쵹여

ᄋᆡᆨ뎡 하인을 잡아 다ᄉᆞ리라 ᄒᆞ니

영슌이 그 ᄀᆞᄅᆞ치믈 조차 잡아 다ᄉᆞ릴ᄉᆡ

이에 공좌 즁에셔 부마의 일은 덥허 ᄀᆞᆷ초고

은연히 블감언지디로 도라 보내야

그 일을 나라ᄭᅴ로 도라보내단 말이라

부도ᄒᆞᆫ 말ᄭᆞ디 이시니

흉ᄒᆞᆫ 무리의 와언을 브처내야

인심을 광혹ᄒᆞ게 ᄒᆞ야 ᄡᅥ

동궁을 위핍ᄒᆞᆯ 계교ᄅᆞᆯ ᄭᅬᄒᆞᄂᆞᆫ 쟤

실노 이에 비로서 난디라

사ᄅᆞᆷ들이 이제 니르히 분완ᄒᆞ고 ᄒᆡ통ᄒᆞ디

아니ᄒᆞ리 업더니

이에 니르러 샹길과 감뎡의 공ᄉᆞ에 ^ 다 닐으되

여러 번 편지로ᄡᅥ 밀밀히 졍쳘의게 왕복ᄒᆞ엿노라

ᄒᆞ니 졍쳘은 곳 지ᄒᆡ의 사회라

드듸여 졍쳘과 밋 그 형 원쳘을 발포ᄒᆞ야

졍쳘ᄃᆞ려 뭇ᄌᆞ오셔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한아비 츙익공은[고샹 됴태ᄎᆡ라]

왕실에 진심ᄒᆞ야 몸으로ᄡᅥ 나라 일에 죽엇거ᄂᆞᆯ

너희 부ᄌᆞᄂᆞᆫ 도로혀 역적을 붓조츠니

비록 네 한아비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형벌을 더으디 아니ᄒᆞ나

역적의 당된 률이야 엇디 가히 도망ᄒᆞ리오

졍쳘이 승복디 아니ᄒᆞᆫ대

명ᄒᆞ샤 감ᄉᆞᄒᆞ야 졍쳘은 ^ 졔ᄌᆔ에 안치ᄒᆞ고

원쳘은 긔쟝에 찬ᄇᆡᄒᆞ니 냥ᄉᆡ 계ᄉᆞᄒᆞ야

영슌의 관쟉 츄ᄐᆞᆯᄒᆞᆷ을 쳥ᄒᆞᆫ대 샹이 조츠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