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明義錄諺解

  • 연대: 1778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이에 니르러 잡아 도ᄎᆡᄒᆞ인 졍졀을 국문ᄒᆞ니 슈대 공ᄉᆞᄒᆞ되

신이 무녀 졈방의 지아비 김흥조로 더브러

의로 ᄆᆡ자 ᄉᆞ촌이 되야

ᄌᆞ조 서로 왕ᄅᆡᄒᆞ야 일을 대쇼 업시 더브러 의논ᄒᆞ더니

금년 이월에 신이 ^ 집 사기ᄅᆞᆯ 위ᄒᆞ야 흥조의 집에 가니

졈방이 죵긔병으로 누엇거ᄂᆞᆯ 신이 그 병을 뭇고

ᄯᅩ 신의 어린 아ᄃᆞᆯ의 길흉을 무르니

졈방이 ᄀᆞᆯ오ᄃᆡ 내 ᄇᆡ야흐로 긴급ᄒᆞᆫ 일이 이시니

후에 맛당히 위ᄒᆞ야 졈ᄒᆞ리라 신이 ᄀᆞᆯ오ᄃᆡ 무슨 일이뇨

졈방이 ᄀᆞᆯ오ᄃᆡ

홍슐ᄒᆡ 집에셔 날ᄃᆞ려 그 노혀 도라오기ᄅᆞᆯ 졈ᄒᆞ라

ᄒᆞᄂᆞᆫ 고로 졈ᄒᆞ니 그 졈이 ᄌᆞ못 길ᄒᆞᆫ디라

만일 사ᄅᆞᆷ이 이셔 가온대ᄅᆞᆯ 조차

쥬션ᄒᆞ면 맛당히 묘리이시리라

신이 ᄀᆞᆯ오ᄃᆡ

므슨 묘리뇨

졈방이 ᄀᆞᆯ오ᄃᆡ

홍슐ᄒᆡ 집에셔 몬져 돈 ᄉᆞ십냥을 보내야

ᄋᆡᆨ뎡소쇽을 사괴여 톄결ᄒᆞᆷ을 도모ᄒᆞ니

일이 일면 맛당히 ᄉᆞᄇᆡᆨ냥은 ᄌᆞ로ᄡᅥ 두터히 갑흐렷노라 ᄒᆞ니

네 ᄋᆡᆨ뎡소쇽에 길히 이시니 능히 도모ᄒᆞᆯ소냐

신이 이 말을 드르매

욕심에 ᄆᆞᄋᆞᆷ이 능히 아니 움즉이디 못ᄒᆞ야

일노브터 왕ᄅᆡᄒᆞ믈 더옥 ᄌᆞ조ᄒᆞ고

친밀ᄒᆞ미 틈이 업ᄉᆞ니 이에 졈방이 ᄉᆞ십냥으로ᄡᅥ

신을 주거ᄂᆞᆯ 신과 흥죄 반ᄡᅵᆨ 가지고

졈방이 ᄀᆞᆯ오ᄃᆡ

궁금에 쥬션ᄒᆞᆯ 도리 반ᄃᆞ시 복심에 사ᄅᆞᆷ으로ᄡᅥ

길이 대궐 안 긴ᄒᆞᆫ 소임에 잇게ᄒᆞᆫ 후에야 일이 가히 될디라

최셰복은 슐ᄒᆡ의 죵으로 슐ᄒᆡ의 젹소에 왕ᄅᆡᄒᆞ야

ᄆᆞ양 그 님자ᄅᆞᆯ 위ᄒᆞ야 ᄒᆞᆫ 번 죽을 ᄆᆞᄋᆞᆷ이 잇고

그 겨집이 ᄯᅩᄒᆞᆫ 내 집에 츌입ᄒᆞ니

만일 셰복으로ᄡᅥ ᄇᆡ셜방 고직을 ᄒᆞ이면

가히 긔틀을 타 계교ᄅᆞᆯ 발뵐 ᄭᅥ시니 네 그 도모ᄒᆞ라

신이 ᄀᆞᆯ오ᄃᆡ

내 ᄉᆞ촌 김복샹이 ᄇᆡ야흐로 별감이 되엿고

그 ᄉᆞ촌 누의 ᄯᅩ 궁녜니

이 일은 쉬우리라 그 후에 복샹을 보고

ᄀᆞ만히 도ᄎᆡᄒᆞᆯ 일을 닐은^즉

복샹이 ᄃᆡ답ᄒᆞ야 닐으되

만일 의렬궁 ᄎᆞ지 즁관의게 쳥쵹ᄒᆞ면

가히 어드리라

ᄒᆞ더니 이 ᄒᆡ 오월에 졈방이 병드러 죽으니

슐ᄒᆡ의 쳬 겨집죵을 보내여 열냥 돈으로 부목ᄒᆞ고

이후ᄂᆞᆫ 흥죄체 네 겨집을 ᄃᆡ신ᄒᆞ야

슐ᄒᆡ의 집에 왕ᄅᆡᄒᆞ야 ᄀᆞ만ᄒᆞᆫ 일을 참예ᄒᆞ야 듯고

신도 ᄯᅩᄒᆞᆫ 올 칠월에 셔과와 망건 등

믈을 ᄑᆞᆯ기ᄅᆞᆯ 인ᄒᆞ야 ᄒᆡᆼᄒᆞ야

광ᄂᆞᆯ네 니르러 슐ᄒᆡ의 집을 디나다가 드러가

슐ᄒᆡ의 쳐의 안부ᄅᆞᆯ 뭇고

슐ᄒᆡ의 겨집죵의게 보리밥을 사먹고

그 후에 ᄯᅩ 슐ᄒᆡ의 겨집죵을 ᄌᆡᄭᅩᆯ 길 우희셔 만나

신이 ᄯᅩ 닐으되

엇디ᄒᆞ야 네 지아비로 ᄒᆞ여곰

ᄇᆡ셜방 고직을 ᄒᆞ게 ᄒᆞᆯ고

ᄒᆞ니 대개 ᄇᆡ셜방 고직은 ᄌᆞ비 지근 지디에 츌입ᄒᆞ고

셰복은 효용ᄒᆞ고 검슐이 잇ᄂᆞᆫ디라

셰복으로ᄡᅥ ᄇᆡ셜방의 잇게 ᄒᆞᆷ이 쟝ᄎᆞᆺ 도승지ᄅᆞᆯ 해ᄒᆞ고

ᄯᅩ 블감언지디에 [블감언지디란 나라흘 법ᄒᆞᆫ다 말이라]

밋기ᄅᆞᆯ ᄭᅬᄒᆞᆷ이라

졈방이 사라실 제

슐ᄒᆡ의 쳬 ᄆᆞ양 언문편지로ᄡᅥ

ᄌᆞ조 졈방의게 보내면

졈방이 보고 믄득 불지르니

신이 그 ^ 언문편지 가온대 말을 약간 드르매

져주ᄒᆞᆯ 말이 만흔디라

졈방이 ᄆᆞ양 죠희로ᄡᅥ

사ᄅᆞᆷ의 얼굴을 ᄆᆡᆫ드러

부작과 ᄒᆞᆫ가지로 여러 곳에 널니 뭇고

ᄯᅩ 오방귀신을 그려 집 ᄇᆞ람 벽에 브치고

경을 외와 비더니

밋 졈방의 병이 심ᄒᆞ매 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내 병이 만일 나으면

맛당히 이 계교ᄅᆞᆯ 일워 ᄡᅥ

슐ᄒᆡ의 원슈ᄅᆞᆯ 갑흐리라

ᄒᆞ니 신이 실노 란만히 졍졀을 아ᄂᆞ이다

슈대 복샹으로 더브러 면질ᄒᆞ니

복샹이 슈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네 과연 도ᄎᆡᄒᆞᆯ ^ 일노ᄡᅥ 날ᄃᆞ려 닐으나

그러나 의렬궁 ᄎᆞ지 즁관이

마ᄎᆞᆷ 릉소에 갓ᄂᆞᆫ 고로

닐으디 못ᄒᆞ엿고

다른 흉ᄒᆞᆫ ᄭᅬᄂᆞᆫ 듯디 못ᄒᆞ엿노라

슈대 복샹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흉ᄒᆞᆫ ᄭᅬᄂᆞᆫ 가히 사ᄅᆞᆷ마다 닐을 ᄭᅥ시 아니매

과연 너ᄃᆞ려 닐으디 아니ᄒᆞ엿노라

심흥조ᄅᆞᆯ 국문ᄒᆞ니 흥죄 공ᄉᆞᄒᆞ되

신이 본ᄃᆡ 교동 사ᄅᆞᆷ으로셔 졈방이라

칭호ᄒᆞᄋᆞᆸᄂᆞᆫ 무녀를 겨집 삼아

셔울 올라와 사온 후에

슐ᄒᆡ의 집에 친밀ᄒᆞᆷ이 노복과 다르미 업더니

밋 슐ᄒᆡ 귀향 간 후 금년 ^ 이월에

김슈대신의 집에 니르러 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홍슐ᄒᆡ 노힐 도리 잇ᄂᆞ라

ᄒᆞ거ᄂᆞᆯ 신이 슐ᄒᆡ의 집에 친밀ᄒᆞᆫ 고로

그 말을 듯고 깃거 ᄀᆞᆯ오ᄃᆡ

엇디ᄒᆞ야 노히리오

슈대 ᄀᆞᆯ오ᄃᆡ

다만 홍가의 겨집죵을 블너오라

신이 홍가의 겨집죵 최셰복의 겨집된 쟈ᄅᆞᆯ 블너

더브러 서로 보게 ᄒᆞ니

슈대 닐너 ᄀᆞᆯ오ᄃᆡ

내 누의 ᄂᆡ인이 이시니 맛당히 위ᄒᆞ야 쥬션ᄒᆞ야

반ᄃᆞ시 네 령감으로 ᄒᆞ여곰 노히여 도라오게 ᄒᆞ리니

만일 ᄌᆡ믈이 이시면 일이 가히 ^ 일니라

홍가의 겨집죵이 그 집에 도라가

즉시 ᄉᆞ십냥 돈을 보내고

그 일 일우믈 당부ᄒᆞᄂᆞᆫ 고로 슈대ᄂᆞᆫ 삼십냥을 가지고 신

은 십냥을 가졋ᄉᆞ오되

져주ᄒᆞᄂᆞᆫ 일에 이르러ᄂᆞᆫ 신이 젼혀 아디 못ᄒᆞᄂᆞ이다

감뎡을 국문ᄒᆞ니 감뎡이 공ᄉᆞᄒᆞ되

슐ᄒᆡ 귀향 갈 ᄯᅢ예

져주ᄒᆞᄂᆞᆫ 부작을 퇴침 속에 ᄀᆞᆷ초와 가고

그 후에 신이 슐ᄒᆡ의 쳐의 지휘ᄅᆞᆯ 바다

돈 오십오냥을 가지고

졍이와 ᄒᆞᆷᄭᅴ 흥조의 집에 가

그 겨집 무녀 졈방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무넘이 숫막의 ^ 나가

져주ᄒᆞ며 긔도ᄒᆞᄂᆞᆫ 일을 ᄒᆞ엿ᄉᆞᆸ고

흥죄 닐으되

묘리 이시니 만일 ᄌᆡ믈을 만히 어드면

가히 네 령감으로 ᄒᆞ여곰 노혀 도라오리라

ᄒᆞ야ᄂᆞᆯ 신이 그 말을 즐겨 듯고

슐ᄒᆡ의 쳐ᄃᆞ려 닐으오니

슐ᄒᆡ의 쳬 ᄉᆞ십냥 돈과 면쥬 ᄒᆞᆫ 필과

관복 ᄒᆞᆫ 벌을 신을 주옵거ᄂᆞᆯ

신이 가지고 졈방의 집에 가니

졈방이 오방 우믈물을 깃고 ᄯᅩ 슐ᄒᆡ의 집 우믈을 깃고

ᄯᅩ 도승지 홍국영의 집 우믈을 기러 합ᄒᆞ야

ᄒᆞᆫ 그르ᄉᆡ 담아 슐ᄒᆡ의 집 우믈에 붓고

ᄯᅩ 쥬사로 ^ 두 화샹을 그려 ᄒᆞ나흔 홍승지라

일ᄏᆞᆺ고 ᄯᅩ ᄒᆞ나흔 아모 셩 냥반이라 일ᄏᆞᄅᆞ니

곳 블감언지디라[나라흘 니르미라]

살노ᄡᅥ 두 화샹에 겻고 인ᄒᆞ야

초교ᄅᆞᆯ ᄐᆞ고 슐ᄒᆡ의 집에 니르러 슐ᄒᆡ의 쳐ᄅᆞᆯ 뵈니

슐ᄒᆡ의 쳬 보고 도로 졈방을 주어 ᄒᆞ여곰

맛당히 무들 곳에 뭇게 ᄒᆞ고

졈방이 ᄯᅩ 활과 살을 ᄆᆡᆫ드러

공즁을 향ᄒᆞ야 ᄡᅩ며 ᄀᆞᆯ오ᄃᆡ

이거시 사ᄅᆞᆷ을 반ᄃᆞ시 죽게 ᄒᆞᄂᆞᆫ 법이라

ᄒᆞ고 ᄯᅩ 져주ᄒᆞᄂᆞᆫ 부작을 ᄡᅥ 제 지아비로 ᄒᆞ여곰

홍국영의 문 압 길에 가 뭇어 ^ ᄀᆞᆯ오ᄃᆡ

그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죽으리라

ᄒᆞ고 흥죄 다시 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궁녀의 유뷔 이셔 내 더브러 친밀ᄒᆞ니

만일 은을 만히 어더 회뢰ᄅᆞᆯ ᄒᆡᆼᄒᆞ면

ᄂᆡ인이 ᄌᆡ믈을 탐ᄒᆞ야 반ᄃᆞ시 묘리 이시리라

ᄒᆞᄂᆞᆫ 고로 신이 그 말을 미더 듯고

ᄯᅩᄒᆞᆫ 슐ᄒᆡ의 쳐의게 젼ᄒᆞ옵고

샹ᄒᆡ 말슈작 ᄒᆞ올 ᄯᅢ에 말이 나라희 밋ᄌᆞ오면

일ᄏᆞᆺ기ᄅᆞᆯ 믄득 아모 셩 냥반이라 ᄒᆞ더이다

감뎡이 흥조로 더브러 면질ᄒᆞ니

감뎡이 흥조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네 닐으기ᄅᆞᆯ 궁녀의 유뷔 ^ 이시니

이 길을 인ᄒᆞ야 회뢰ᄅᆞᆯ ᄒᆡᆼᄒᆞ면

귀향 간 길히 가히 도라오리라

ᄒᆞ디 아니ᄒᆞᆫ다 내 므르되 유뷔 뉘뇨

네 ᄯᅩ 닐으되

셩명은 김슈대요 ᄯᅩ 궁녀로ᄡᅥ ᄉᆡᆼ질을 삼아시니

그 형셰 심히 크다

아니ᄒᆞᆫ다 내 네 말을 ᄃᆞᆯ게 듯고 ᄡᅥ ᄒᆞ되

맛당히 겨집 샹뎐의게 고ᄒᆞ리라 ᄒᆞ니

네 ᄯᅩ ᄀᆞᆯ오ᄃᆡ

일이 루셜ᄒᆞ기 쉬우니

반ᄃᆞ시 머리ᄅᆞᆯ 덥고[쇽담의 믈우개 ᄡᅳ단 말이라]

왕ᄅᆡᄒᆞ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보디 못ᄒᆞ게 ᄒᆞ라

ᄒᆞ거ᄂᆞᆯ 내 네 말과 ᄀᆞ티 도라가 겨집 샹뎐의게 고ᄒᆞ고

졍이로 더브러 돈과 면쥬와 관복을 가지고

ᄯᅩ 네 집에 가 빌고 졔ᄒᆞ니

네 겨집 졈방이 오방물을 기러 방법을 ᄒᆞ고

쥬사로 화샹을 그려 살을 그 우희 겻고

ᄯᅩ 부작을 ᄡᅥ 널노 ᄒᆞ여곰 가 므드라 ᄒᆞ니

이 곡졀을 네 감히 아디 못ᄒᆞ노라 ᄒᆞ랴

흥죄 감뎡ᄃᆞ려 닐으되

네 집 일을 네 다 토실ᄒᆞ니

내 비록 엄휘ᄒᆞ고져 ᄒᆞᆫ 들 어드랴 ᄒᆞᆯ 일이 업다

ᄒᆞ고 흥죄 드듸여 공ᄉᆞᄒᆞ되

슐ᄒᆡ의 쳬 과연 감뎡으로 ᄒᆞ여곰 신의 겨집을 와 보고

그 지아뷔 귀향 가므로ᄡᅥ

반ᄃᆞ시 ^ 도승지의게 감심ᄒᆞ고져 ᄒᆞ야

부작을 ᄡᅥ 그 츌입ᄒᆞᄂᆞᆫ 길에 믓고

ᄯᅩ 쥬사로 드 화샹을 그려 살을 그 우희 결으니

ᄒᆞ나흔 도승지ᄅᆞᆯ ᄀᆞᄅᆞ티미오

ᄒᆞ나흔 블감지언지디ᄅᆞᆯ ᄀᆞᄅᆞ티미라[나라흘 니르미라]

ᄯᅩ 궁인 즁에 슈대의 졀근ᄒᆞᆫ 겨레ᄅᆞᆯ 인연ᄒᆞ야

회뢰ᄅᆞᆯ ᄒᆡᆼᄒᆞ야 흉ᄒᆞᆫ 일을 발뵈고져 ᄒᆞ니

이런 일을 다 감뎡의 말ᄀᆞ티 ᄒᆞ엿ᄂᆞ이다

졍이ᄅᆞᆯ 국문ᄒᆞ니 졍이 공ᄉᆞᄒᆞ되

신이 일즉 무녀 졈방으로 더브러 서로 친ᄒᆞᆫ디라

슐ᄒᆡ의 쳬 감뎡으로 ᄒᆞ여곰

졈방을^ 가 보고 져주ᄅᆞᆯ ᄒᆞ려 ᄒᆞ야

신으로 ᄒᆞ여곰 그 집을 ᄀᆞ르티라 ᄒᆞᄂᆞᆫ 고로

신이 드듸여 감뎡과 ᄒᆞᆫ가지로

그 집에 가 빌고 졔ᄒᆞ니

대개 슐ᄒᆡᄅᆞᆯ 위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