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明義錄諺解

  • 연대: 1778
  • 저자: 正祖
  • 최종수정: 2015-01-01

노혀 도라올 계교ᄅᆞᆯ ᄒᆞᆷ이오

ᄯᅩ 도승지ᄅᆞᆯ 해코져 ᄒᆞᆷ이라

ᄯᅩ 쥬사로 두 화샹을 그려

ᄒᆞ나흔 도승지라 일ᄏᆞᆺ고

ᄒᆞ나흔 아모 셩 냥반이라 일ᄏᆞ르니

곳 블감언지디라

ᄲᆞ 양 살노ᄡᅥ 그 그림에 겨러

공즁을 향ᄒᆞ야 ᄡᅩ고 인ᄒᆞ야

동셔로 ᄂᆞᆫ화 므드니

이ᄂᆞᆫ 젼혀 슐ᄒᆡᄅᆞᆯ 위ᄒᆞ야 보슈ᄒᆞᆷ이라

졈방의 친ᄒᆞᆫ 별감이 ^ 닐으되

은을 만히 허비ᄒᆞ야

제 족쇽 ᄂᆡ인 된 쟈ᄅᆞᆯ 교통ᄒᆞ면

가히 일을 일우리라 ᄒᆞ고

인ᄒᆞ야 신의 지아비 셰복을 권ᄒᆞ야

ᄇᆡ셜방 고직을 ᄒᆞ야 긔틀을 타 변을 짓고져 ᄒᆞ니

모역ᄒᆞᆯ 시 뎍실ᄒᆞ오이다

이에 슈대와 흥조와 감뎡과 졍이 등

네흘 아오로 결안 졍형ᄒᆞ고 노젹ᄒᆞ기ᄅᆞᆯ 법대로 ᄒᆞ다

병오에 홍슐ᄒᆡ의 쳐 효임과 밋 그 쳡 개련이 복쥬ᄒᆞ다

삼ᄉᆡ 계ᄉᆞᄒᆞ야 쳥ᄒᆞ되

슐ᄒᆡ의 쳐 효임의 역졀이 ^ 고금에 듯지 못ᄒᆞᆫ 배니

가히 부녀로ᄡᅥ 거릿겨 아니 뭇디 못ᄒᆞ올 ᄭᅥ시니

맛당히 금오로 ᄒᆞ여곰 발포ᄒᆞ야 궁ᄒᆡᆨᄒᆞᆯ ᄭᅥ시니이다

ᄒᆞ니 조츠샤 이에 효임을 국문ᄒᆞ니 효임이 공ᄉᆞᄒᆞ되

신이 과연 작년 후로브터 앙앙ᄒᆞ야

나라흘 원망ᄒᆞ야 신의 아ᄃᆞᆯ 샹범으로 더브러

ᄇᆡᆨ계로 틈을 여어 반ᄃᆞ시 국가에 감심ᄒᆞ고져 ᄒᆞ더니

금년 칠월에 김흥복이란 놈이 스ᄉᆞ로 반감이로라 일ᄏᆞᆺ고

신의 아ᄃᆞᆯ을 광ᄂᆞ로와 ᄎᆞ즈니

신의 아ᄃᆞᆯ이 마ᄎᆞᆷ ^ 룡인 ᄯᅡ희 갓ᄂᆞᆫ디라

흥복이 스ᄉᆞᆯ로 닐으되

내 녜날 문하의 츌입ᄒᆞ더니라

ᄒᆞ고 인ᄒᆞ야 신의 집 죵을 블너

신의게 안부ᄅᆞᆯ 뭇고 ᄯᅩ 집죵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만일 은ᄌᆞ ᄉᆞᄇᆡᆨ냥을 어드면

령감이 ᄌᆞ연 노혀 도라올 도리 이시리라

ᄒᆞ야ᄂᆞᆯ 신이 은이 업노라 ᄃᆡ답ᄒᆞ엿더니

그 후에 신의 죵의 겨집 졍이

본ᄃᆡ 흥복으로 더브러 서로 친ᄒᆞᆫ디라

졍이 일즉 닐으되

무당이 칭호ᄅᆞᆯ 졈방이라 ᄒᆞᄂᆞᆫ 쟤 이셔

심히 령ᄒᆞ니 만일 져주읫 일을 ᄒᆞ면

령감이 맛당히 ^ 도라오리라

신이 드듸여 돈 오십오냥을 주고

졍이와 감뎡 등으로 ᄒᆞ여곰

졈방의 집에 ᄒᆞᆷᄭᅴ 가 빌고 졔ᄒᆞ니

졍이 도라와 그 형상을 닐으되

ᄒᆞᆫ 졔상을 베퍼 밥과 ᄯᅥᆨ과 실과와 ᄂᆞ믈을 ᄀᆞ초고

졈방이 ᄉᆞ방을 향ᄒᆞ야 절ᄒᆞ고 춤추며 방법을 ᄒᆞ니

방법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졈방과 그 지아비 흥죄라

혹 죠희 사ᄅᆞᆷ을 ᄆᆡᆫ들며 혹 우믈물을 기르며

혹 물형을 그려 ᄡᅥ 져주ᄒᆞ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고

ᄯᆞ로 쥬사로 두 화샹을 그려 ᄲᆞ 양 살을 겨러

ᄒᆞ나흔 아모 셩 냥반이라 일ᄏᆞ르니

나라흘 닐으미오

ᄒᆞ나흔 도승지라 일ᄏᆞ라 혹 길ᄭᆞ에 므드며

혹 집 뒤에 므드니 져주ᄒᆞᆯ 시 뎍실ᄒᆞ고

ᄯᅩ 비부 ᄒᆡ근이 ᄇᆡ야흐로 졍원 가ᄉᆞ령이 되엿고

흥복이 ᄯᅩ 반감인 고로

궁인을 인연ᄒᆞ며 환시ᄅᆞᆯ 톄결ᄒᆞ야

셰복을 ᄇᆡ셜방 고직을 도ᄎᆡᄒᆞ야

기리 대궐 안희 이셔 긔틀을 타

흉ᄒᆞᆫ 일을 발뵐 계교ᄅᆞᆯ ᄒᆞ고

신의 아ᄃᆞᆯ 샹범이 흥문과 룡휘의 무리ᄅᆞᆯ 모독ᄒᆞ야

드ᄂᆞᆫ ᄏᆞᆯ과 쇠채ᄅᆞᆯ 가지고

어두온 ᄯᅢᄅᆞᆯ 타 대궐 드러가

존현각 집 ᄆᆞᆯᄂᆡ ^ 올나 긔틀을 엿보와

우흘 범ᄒᆞ려 ᄒᆞᆯᄉᆡ

룡휘의 ᄯᆞᆯ ᄂᆡ인 된 쟈ᄅᆞᆯ 언약ᄒᆞ야

ᄒᆞ여곰 ᄂᆡ응ᄒᆞ게 ᄒᆞ고

룡휘의 친ᄒᆞᆫ 바 무뢰ᄇᆡ 오십을 모도와

뒤흘 ᄯᆞᆯ와 관망ᄒᆞ더니

그 계교ᄅᆞᆯ 발뵈디 못ᄒᆞ매

미처ᄂᆞᆫ ᄯᅩ 흥문을 ᄭᅬ와

ᄀᆞ만히 대궐 담을 넘어

망측ᄒᆞᆫ 일 ᄒᆞ기ᄅᆞᆯ 도모ᄒᆞ엿ᄉᆞ오니

모역ᄒᆞᆯ 시 뎍실ᄒᆞ와이다

개련을 국문ᄒᆞ니 개련이 공ᄉᆞᄒᆞ되

신이 슐ᄒᆡ의 집에 이실 ᄯᅢ예

다리 우리에 밥을 지어 긔도ᄒᆞᄂᆞᆫ 형상을 보고

ᄯᅩ 슐ᄒᆡ의 쳬 감뎡과 졍의 무리ᄅᆞᆯ ^ 보내야

돈을 가지고 무당의 집에 가 져주ᄒᆞᄂᆞᆫ 일을 보고

신도 ᄯᅩᄒᆞᆫ 샹ᄒᆡ 나라 원망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픔어

효임으로 더브러 힘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안흐로 ᄌᆞᄀᆡᆨ과 밧그로 져주ᄒᆞᆫ 일을 다 동모ᄒᆞ엿ᄂᆞ이다

이에 효임과 개련을 릉지쳐ᄉᆞᄒᆞ고

노젹ᄒᆞ기ᄅᆞᆯ 법대로 ᄒᆞ다

{내용 바뀜} 홍필ᄒᆡᄂᆞᆫ 곳 흥문의 쵸ᄉᆞ에 홍동지란 놈이니

샹범의 쵸ᄉᆞ에 샹간을 ᄀᆞᄅᆞ쳐 모역ᄒᆞᆫ 놈이라

역옥이 니러난 후에 도망ᄒᆞ야 뵈디 아니ᄒᆞ더니

이에 니르러 슌경ᄒᆞᄂᆞᆫ 군ᄉᆡ 필ᄒᆡᄅᆞᆯ ^ 쳥패셔 잡아드린디라

드듸여 필ᄒᆡᄅᆞᆯ 국문ᄒᆞ니 필ᄒᆡ 공ᄉᆞᄒᆞ되

신이 무과 츌신으로 졈어셔브터

샹간의 집에셔 환양ᄒᆞ엿더니

샹간이 복법ᄒᆞᆫ 후에 샹범과 샹길의 무리

ᄆᆞ양 나라 원망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품어

샹ᄒᆡ 말ᄒᆞ되 반ᄃᆞ시 원슈ᄅᆞᆯ 갑흐리라

ᄒᆞ고 샹범의 겨집죵 감뎡과 졍이와 샹길의 겨집죵 종례

ᄆᆞ양 샹범과 샹길의 브림을 드러

ᄋᆡᆨ뎡 소쇽을 교통ᄒᆞ고

ᄯᅩ 니긔동이란 놈이 이셔 예문관 텽직이로셔

샹간의 겸죵이 되고 그 족쇽이 ^ 궁인이 만흐니

샹범과 샹길의 무리 밤마다 세 겨집죵을 긔동의게 보내야

반원ᄒᆞ며 결납ᄒᆞ믈 도모ᄒᆞ니

그 궁흉ᄒᆞᆫ ᄭᅬ 긔동으로 ᄒᆞ여곰 궁인을 ᄭᅵ고

밤을 타 침실[어침이라]에 드러가고져 ᄒᆞ매 니르러 극ᄒᆞᆫ디라

신이 이 말을 듯고 ᄯᅩᄒᆞᆫ ᄭᅮ지저시나

그러나 신은 무뷔라 지식이 업서 감히 고변을 못ᄒᆞ엿ᄉᆞᆸ고

샹길이 일즉 고양 ᄯᅡ희 가 그 외삼촌 슉모ᄅᆞᆯ 보고 오니

그 외삼촌 슉모ᄂᆞᆫ 곳 샹로[원편 슝 역적 샹뢰라]의 쳬라

신이 그 슈작ᄒᆞᆫ 말을 뭇ᄌᆞ오니

샹길이 ^ ᄀᆞᆯ오ᄃᆡ

슉뫼 닐으되 네 교통ᄒᆞᄂᆞᆫ 곳을 나도

ᄯᅩᄒᆞᆫ 비복을 보내여 교통ᄒᆞ리라

ᄒᆞ고 감뎡이 ᄯᅩᄒᆞᆫ 됴졍쳘의 집에 왕ᄅᆡᄒᆞ더니이다

ᄒᆞ고 ᄯᅩ 알외되

샹범과 샹길의 아ᄌᆞ비

지ᄒᆡ 린한으로 더브러 졍이 형뎨ᄀᆞᆺ고

슐ᄒᆡ 더옥 흉령ᄒᆞ야 신회와 광유[영셩위라]로 더브러

친졀ᄒᆞ야 ᄌᆞ조 서로 왕ᄅᆡᄒᆞ더이다

드듸여 긔동과 밋 그 누의 광은부위 궁비 영단을 잡아

국문ᄒᆞ야 여러 번 무르되 죵시 승복 아니ᄒᆞ다

구월 계유에 니르러 젼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죄인 필ᄒᆡ 이믜 지졍ᄒᆞᆷ으로ᄡᅥ 지만ᄒᆞ여시나

그러나 이런 무리ᄅᆞᆯ 역모에 참예ᄒᆞᆫ ᄃᆞᆺ 아니 참예ᄒᆞᆫᄃᆞᆺ

ᄒᆞᆫᄃᆡ 부쳐 대셥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광탕지뎐을 베프미

구ᄐᆞ여 형벌을 일흠이 아니니

감ᄉᆞᄒᆞ야 졀도에 안치ᄒᆞ고

죄인 긔동은 환시의 난휵ᄒᆞᆫ 거ᄉᆞ로셔

샹간의 졀근ᄒᆞᆫ 놈이 되어

즁관의 방직이로부터 종부 셔리에 올마

남아와[죠신의 마을이라]

븍시에[즁관의 마을이라] 좌우로 부리이다가

이 번 필ᄒᆡ와 역적 샹길 등의 쵸ᄉᆡ 나매 니르러ᄂᆞᆫ 역적

샹간의 ᄉᆡᆼ젼 흉계와 ᄉᆞ후 음뫼 이에 나타난디라

대개 적도로ᄡᅥ ᄌᆞᄀᆡᆨ을 삼고 긔동은 가온대 이셔

그 누의 영단과 밋 친ᄒᆞᆫ 바 즁관으로ᄡᅥ

ᄃᆞ리ᄅᆞᆯ 삼은 일이 여러 번 모든 역적의 쵸ᄉᆞ에 나시니

구ᄐᆞ여 다시 반문티 아닐 거시나

그러나 괴슈와 모ᄌᆔ 이믜 복법ᄒᆞ엿고

ᄯᅩ 계교ᄅᆞᆯ 발뵈니로 더브러ᄂᆞᆫ 간격이 잇고

ᄒᆞ믈며 이 번 치옥ᄒᆞᆷ이 다 경ᄒᆞᆷ을 조차시니

긔동은 졀도에 감ᄉᆞ 안치ᄒᆞ고

영단은 극변에 뎡ᄇᆡᄒᆞ라

ᄒᆞ오시니 이에 필ᄒᆡᄂᆞᆫ 졔ᄌᆔ 안치ᄒᆞ고

긔동은 가리포에 안치ᄒᆞ고 영단은 삭ᄌᆔ 찬ᄇᆡᄒᆞ다

신 등은 삼가 안ᄒᆞ오니 뉼문 됴건에

므릇 대역을 쥬륙ᄒᆞᆷ이 아ᄃᆞᆯ에 밋고

쳐쳡은 노비ᄅᆞᆯ ᄆᆡᆫ들고 죽이디 아니ᄒᆞᆷ은

겨집이 약ᄒᆞ야 참예ᄒᆞᆫ 배 업ᄉᆞ모로 ᄡᅥ라

녀ᄌᆞ로셔 몸소 시역을 범ᄒᆞ야

시죠에 닐원 쟤[ᄌᆈ인을 져재 ᄭᅥ리에 졍법ᄒᆞ단 말이라]

고금에 오직 곽현[한 션뎨 ᄶᅥᆨ 곽광의 쳬라] ᄒᆞ나이로ᄃᆡ

현은 귀쳑이라

금밀을 의지ᄒᆞ고 유의[ᄒᆡ산 의원이라]를 톄결ᄒᆞ야

그 셰ᄅᆞᆯ ^ 인ᄒᆞ야 흉ᄒᆞᆫ 일을 발뵈엿거니와

죠뎡 명부로ᄡᅥ 안흐로 무고ᄅᆞᆯ ᄒᆞ며 밧그로 ᄌᆞᄀᆡᆨ을 모득ᄒᆞ야

방ᄌᆞ히 망측ᄒᆞᆫ 도모ᄅᆞᆯ ᄒᆞ기 엇디 효임ᄀᆞᆺ흔 쟤 이시리오

슬프다 효임이 그 집은 린한의 외족이오

그 지아비ᄂᆞᆫ 슐ᄒᆡ오 그 아ᄃᆞᆯ은 샹범이오

그 지아븨 형뎨ᄂᆞᆫ 지ᄒᆡ와 찬ᄒᆡ오

지아븨 형뎨의 아ᄃᆞᆯ은 샹간과 샹길과 샹격이라

일문에 효경이 챵ᄌᆡ 서로 ᄭᅰ이여

므릇 우흘 원망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과 나라희 흉케 ᄒᆞᆯ ᄭᅬᄅᆞᆯ

ᄀᆞ만히 ^ 서로 맛디며

바다 하ᄂᆞᆯ을 ᄀᆞ르티며 ᄯᅡ흘 그어

믄득 가뎡 ᄡᆞ이에다 반을 삼ᄂᆞᆫ 고로

비록 부녀의 유약ᄒᆞᆷ으로도 니기 무드러

군부ᄅᆞᆯ 가히 원ᄉᆔ라

ᄒᆞ며

하ᄂᆞᆯ을 가히 ᄡᅩ리라

닐너 이 궁흉극악ᄒᆞᆫ 거조ᄅᆞᆯ ᄒᆞ기예 니르니

엇디 홀노 그 텬셩이 요특ᄒᆞ야 그러ᄒᆞᆯ ᄲᅳᆫ이리오

슬프다 인심이 오래 함닉ᄒᆞ야 란역이 거포 나니

쳑련 귀근으로브터 비로서 셰족 거실에 미처 구을너 만연ᄒᆞ야

심ᄒᆞ기 부녜 역적의 괴ᄉᆔ 되기에 ^ 니르니

슬프다 셰변이 이에 니르러 극ᄒᆞ도다

긔유에 홍샹길 니ᄐᆡᆨ슈ᄅᆞᆯ 국문ᄒᆞ야 아오로 복쥬ᄒᆞ다

민홍셥의 관쟉을 츄탈ᄒᆞ다

샹길은 곳 념ᄒᆡ의[계희의 아ᄃᆞᆯ이라] 아ᄃᆞᆯ이오

샹범의 ᄉᆞ촌이라

홍필ᄒᆡ의 공ᄉᆞᄅᆞᆯ 인ᄒᆞ야 발포ᄒᆞ엿더니

이에 니르러 잡아 국문ᄒᆞ니

처음은 뎌뢰ᄒᆞ더니

밋 필ᄒᆡ로 더브러 면질ᄒᆞ매

필ᄒᆡ 샹길ᄃᆞ려 말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칠월 십ᄉᆞ일에 네 샹범의 집으로브터 종례의 집에 니르러

자고 머믄다 닐으ᄂᆞᆫ 고로

내 너ᄅᆞᆯ 가 보고 온 연고ᄅᆞᆯ 므른즉 네 ᄀᆞᆯ오ᄃᆡ

집안 셔젹을 슈습ᄒᆞ기ᄅᆞᆯ 위ᄒᆞ며

ᄯᅩ 가히 ᄒᆞᆯ 일이 잇다

ᄯᅩ 가히 ᄒᆞᆯ 일이 잇다

ᄒᆞ고 인ᄒᆞ야 여러 곳 편지ᄅᆞᆯ ᄡ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