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二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及怠而貧者ᄅᆞᆯ 擧以爲收孥케ᄒᆞ다

밋 게얼너 가난ᄒᆞ니ᄅᆞᆯ 드러 ᄡᅥ 쳐ᄌᆞᄅᆞᆯ 거두게 ᄒᆞ다

令旣具未布애

령이 임의 ᄀᆞ자 펴지 못ᄒᆞ야실 졔

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ᄒᆞ고 募民호ᄃᆡ

세 길 남글 나라 도읍 제자 남문의 셰오고 ᄇᆡᆨ셩을 ᄌᆞ모 바드되

有能徙北門者ㅣ면 予十金이라 호ᄃᆡ

능히 북문의 옴기리 이시면 열 금을 주리라 호ᄃᆡ

民이 怪之ᄒᆞ야 莫敢徙ㅣ어ᄂᆞᆯ 復曰

ᄇᆡᆨ셩이 고이히 너겨 감히 옴기리 업거ᄂᆞᆯ ᄯᅩ ᄀᆞᆯ오ᄃᆡ

能徙者ㅣ면 予五十金ᄒᆞ리라 ᄒᆞᆫ대 有一人이 徙之어ᄂᆞᆯ 輒予五十金ᄒᆞ고

능히 옴기면 쉰 금을 주리라 ᄒᆞᆫ대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이셔 옴거ᄂᆞᆯ 믄득 쉰 금^을 주고

乃下令ᄒᆞ다

이에 령을 ᄂᆞ리오다

太子ㅣ 犯法이어ᄂᆞᆯ 鞅이 曰

태ᄌᆞㅣ 법을 범ᄒᆞ야ᄂᆞᆯ 앙이 ᄀᆞᆯ오ᄃᆡ

法之不行은 自上犯之니 君嗣ᄂᆞᆫ 不可施形이라 ᄒᆞ고

법이 ᄒᆡᆼ티 못ᄒᆞᆷ은 우흐로부터 범홈이니 님금 니을 이ᄂᆞᆫ 가히 형벌을 베프디 못ᄒᆞ리라 ᄒᆞ고

形其傅公子褰ᄒᆞ고 黥其師公孫賈ᄒᆞ니

그 큰스승 공ᄌᆞ건을 형벌 ᄒᆞ고 그 버금스승 공손가ᄅᆞᆯ ᄌᆞ저ᄒᆞ니

秦人이 皆趨令ᄒᆞ더라

진ᄉᆞᄅᆞᆷ이 다 령으로 ᄃᆞᆺ더라

行之十年애 道不拾遺ᄒᆞ고

ᄒᆡᆼᄒᆞᆫ 열 ᄒᆡ 예 길희 ᄇᆞ린 거슬 줍디 아니ᄒᆞ고

山無盜賊ᄒᆞ고 家給人足ᄒᆞ고 民이 勇於公戰ᄒᆞ고 怯於私鬪ᄒᆞ니

뫼희 도적이 업고 집이 만됴 ᄉᆞᄅᆞᆷ이 죡ᄒᆞ고 ᄇᆡᆨ셩이 공뎐의 ᄂᆞᆯ라고 ᄉᆞᄉᆞ ᄡᅡ홈의 겁ᄒᆞ니

鄕邑이 大治러라

싀골과 도읍이 크게 다ᄉᆞ러라

初言令不便者ㅣ來言令便이어ᄂᆞᆯ

처엄의 령이 편티 아니라 니ᄅᆞ던 이와 령이 편타 니ᄅᆞ거ᄂᆞᆯ

鞅이 曰 此ᄂᆞᆫ 亂法之民也ㅣ라 ᄒᆞ고

앙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법을 어즈^러이ᄂᆞᆫ ᄇᆡᆨ셩이라 ᄒᆞ고

盡遷之邊ᄒᆞ니 民莫敢議러라

다 변방의 옴기니 ᄇᆡᆨ셩이 감히 의논ᄒᆞ리 업더라

令民으로 父子兄弟ㅣ 同室內息者ᄅᆞᆯ 爲禁ᄒᆞ고

ᄇᆡᆨ셩으 로 ᄒᆞ여곰 아비과 아ᄃᆞᆯ과 형과 아이 ᄒᆞᆫ 집안희 노ᄂᆞ니ᄅᆞᆯ 금ᄒᆞ고

廢井田開阡陌ᄒᆞ고 更爲賦稅法ᄒᆞ니

졍뎐을 폐ᄒᆞ고 쳔ᄆᆡᆨ을 열고 고텨 공셰법을 ᄒᆞ니

秦人이 富強ᄒᆞ더라

진ᄉᆞᄅᆞᆷ이 가음열고 강ᄒᆞ더라

封鞅商於十五邑ᄒᆞ고 號曰商君이라 ᄒᆞ다

앙을 샹오 열 다ᄉᆞ 고을희 봉ᄒᆞ고 일홈을 ᄀᆞᆯ오ᄃᆡ 샹군이라 ᄒᆞ다

孝公이 薨커ᄂᆞᆯ 惠文王이 立ᄒᆞ다 公子虔之徒ㅣ 告

효공이 죽거ᄂᆞᆯ 혜문왕이 셔다 공ᄌᆞ건의 무^리 고ᄒᆞᄃᆡ

鞅이 欲反이라 ᄒᆞ야ᄂᆞᆯ 鞅이 出亡ᄒᆞ야 欲止客舍ᄒᆞᆫ대

앙이 반코져 ᄒᆞᆫ다 ᄒᆞ야ᄂᆞᆯ 앙이 나 도망ᄒᆞ야 ᄀᆡᆨ샤의 그치고져 ᄒᆞᆫ대

舍人이 曰 商君之法에 舍人無驗者ᄅᆞᆯ 坐之니라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샹군의 법에 사ᄅᆞᆷ이 험 업스나 부티ᄂᆞ니ᄅᆞᆯ 좌죄ᄒᆞᄂᆞ니라

鞅이 歎曰 爲法自弊一至此哉아 ᄒᆞ고

앙이 탄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법을 ᄆᆡᆼ글아 스스로 폐홈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티 이에 니르냐 ᄒᆞ고

去之魏어ᄂᆞᆯ 魏ㅣ 不受ᄒᆞ고 內之秦ᄒᆞ니

바리고 위예 가ᄂᆞᆯ 위 밧디 아니ᄒᆞ고 진의 드려보내니

秦人이 車裂以循ᄒᆞ다 鞅이 用法酷ᄒᆞ야 步過六尺者ㅣ

진사ᄅᆞᆷ이 슈ᄅᆡ예 ᄧᅳ저 ᄡᅥ 뵈 다 앙이 법 ᄡᅳ미 모디러 보쉬 여ᄉᆞᆺ 자 디나니

有罰ᄒᆞ고 棄灰於道者ㅣ 被形이러라

벌 잇고 ᄌᆡᄅᆞᆯ 길ᄒᆡ ᄇᆞ리니 형벌 닙더라

嘗臨渭論囚ᄒᆞ니

일즉 위슈ᄅᆞᆯ 님ᄒᆞ야 가도니ᄅᆞᆯ 의논ᄒᆞ니

渭水ㅣ 盡赤ᄒᆞ더라

위슈ㅣ 다 붉더라

惠文王이 薨커ᄂᆞᆯ 子武王이 立ᄒᆞ다

혜문왕이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무왕이 셔다

武王이 使甘茂로 伐韓ᄒᆞᆫ대 茂ㅣ 曰

무왕이 감무로 ᄒᆞ여곰 한을 틴대 무ㅣ ᄀᆞᆯ오ᄃᆡ

宜陽은 大縣이니 其實은 郡也ㅣ라

의양은 큰 현이니 그 실은 군이라

今에 倍數險ᄒᆞ야 行千里ᄒᆞ야 攻之難이니이다

이제 두어 험을 ᄇᆡᄒᆞ고 쳔니ᄅᆞᆯ ᄒᆡᆼᄒᆞ야 티미 어려오니이다

人有與曾參으로 同姓名者ㅣ

사ᄅᆞᆷ이 증ᄉᆞᆷ으로 더브러 셩과 일홈이 ᄀᆞᆺ^ᄐᆞ니

殺人이어ᄂᆞᆯ 人이 告其母ᄒᆞᆫ대

이셔 사ᄅᆞᆷ을 주겨ᄂᆞᆯ 사ᄅᆞᆷ이 그 어미ᄃᆞ려 고ᄒᆞᆫ대

母ㅣ 織自若이라가 及三人이 告之ᄒᆞ야ᄂᆞᆫ 母ㅣ 投杼下機ᄒᆞ야

어미 뵈ᄧᆞ기ᄅᆞᆯ ᄌᆞ약히 ᄒᆞ다가 밋 세 사ᄅᆞᆷ이 고ᄒᆞ야ᄂᆞᆫ 어미 북을 더지고

踰墻而走ᄒᆞ니

뵈틀의 나려 담을 넘어 ᄃᆞ라 나니

臣賢이 不及曾參ᄒᆞ고

신의 어딜미 증ᄉᆞᆷ의게 밋디 못ᄒᆞ고

王之信臣이 又不如其母ᄒᆞ고 疑臣者ㅣ 非特三人이니

왕이 신을 밋버 너기미 ᄯᅩ 그 어미만 ᄀᆞᆺ디 못ᄒᆞ고 신을 의심ᄒᆞᄂᆞᆫ니

臣은 恐大王之投杼也ᄒᆞ노이다

ᄒᆞᆫ갓 세 사ᄅᆞᆷᄲᅮᆫ이 아니니 신은 대왕이 북을 더 딜가 저허ᄒᆞ노이다

魏文侯ㅣ 令樂羊으로 伐中山ᄒᆞ야 三年而後에 拔之ᄒᆞ고

위문후ㅣ 악양으로 ᄒᆞ여곰 듕산을 텨 세 ᄒᆡ 후에 ᄲᅡ히고

反而論功이어ᄂᆞᆯ 文侯ㅣ 示以謗書一篋ᄒᆞᆫ대

도라와 공을 의논ᄒᆞ거ᄂᆞᆯ 문후^ㅣ ᄭᅮ짓던 글 ᄒᆞᆫ 샹ᄌᆞ로ᄡᅥ 뵌대

再拜曰非臣之功이라 君之力也ㅣ니이다

두 번 절ᄒᆞ고 ᄀᆞᆯ오ᄃᆡ 신의 공이 아니라 님군의 힘이니

今臣은 羈旅之臣也ㅣ니 槜里子公孫奭이 挾韓而議면

이 다 이제 신은 나그내 신해니 츄니ᄌᆞ과 공손혁이 한을 ᄭᅧ 의논ᄒᆞ면

王必聽之ᄒᆞ시리이다

왕이 반ᄃᆞ시 드르시리이다

王이 曰 寡人이 不聽이라 ᄒᆞ고 乃盟于息壤ᄒᆞ다

왕이 ᄀᆞᆯ오ᄃᆡ 내 듯디 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식 양의 ᄆᆡᆼ셔ᄒᆞ다

茂ㅣ 攻宜陽ᄒᆞ야 五月而不拔ᄒᆞ니

무ㅣ 의양을 텨 다ᄉᆞᆺ ᄃᆞᆯ을 ᄲᅡ히디 못ᄒᆞ니

三人이 果爭之ᄒᆞᆫ대 武王이 召茂欲罷兵이어ᄂᆞᆯ

세 사ᄅᆞᆷ이 과연히 ᄃᆞ톤대 무왕이 무ᄅᆞᆯ 불러 병을 파코져 ᄒᆞ거ᄂᆞᆯ

茂ㅣ 曰 息壤이 在彼라 ᄒᆞ니 王이 乃悉起兵佐茂ᄒᆞ야

무ㅣ ᄀᆞᆯ오ᄃᆡ 식양이 뎨 잇다 ᄒᆞ니 왕이 이에 병을 다 니르혀 무ᄅᆞᆯ 도와

遂拔之ᄒᆞ다 武王이 有力好戱ᄒᆞ니

드듸여 ᄲᅡ히다 무왕이 힘이 이셔 희롱ᄒᆞ기ᄅᆞᆯ 됴히 녀기니

力士任鄙烏攫孟說이 皆至大官ᄒᆞ다

힘센 션ᄇᆡ 임비과 오확과 ᄆᆡᆼ열이 다 큰 벼ᄉᆞᆯ의 니르다

王이 與孟說로 去鼎ᄒᆞ다가 絶脤死커ᄂᆞᆯ

왕이 ᄆᆡᆼ열로 더브러 솟틀 드다가 신이 그 처 뎌 죽거ᄂᆞᆯ

弟昭襄王稷이 立ᄒᆞ다

아ᄋᆞ 쇼왕직이 셔다

有魏人范睢者ㅣ 嘗從須賈ᄒᆞ야

윗사ᄅᆞᆷ 범슈ㅣ 이셔 일즉 슈가ᄅᆞᆯ 조차 졔예 부리니

使齊ᄒᆞ니 齊王이 聞其辯口ᄒᆞ고 乃賜之金及牛酒ㅣ어ᄂᆞᆯ

졔왕이 그 말 잘ᄒᆞᄂᆞᆫ 입 을 듯고 이에 금과 밋 ᄉᆈ고기과 술을 주어ᄂᆞᆯ

賈ㅣ 疑睢ㅣ 以國陰事로 告齊라 ᄒᆞ야

개ㅣ 슈ㅣ 나라 그윽ᄒᆞᆫ 일로ᄡᅥ 졔예 고ᄒᆞᆫ가 의심ᄒᆞ야 도라와

歸告魏相魏齊ᄒᆞᆫ대 魏齊ㅣ 怒ᄒᆞ야 笞擊睢ᄒᆞ야 折脅拉齒ᄒᆞ니

윗졍승 위졔의게 고ᄒᆞᆫ대 위졔 노ᄒᆞ야 ᄐᆡ로 슈ᄅᆞᆯ 텨 가ᄉᆞᆷ을 브르디르고 니ᄅᆞᆯ ᄲᅡ히니

睢ㅣ 佯死ㅣ어ᄂᆞᆯ 卷以簀ᄒᆞ야 置厠中ᄒᆞ고

슈ㅣ 거즛 주것거ᄂᆞᆯ 발로ᄡᅥ ᄡᅡ 뒷간 가온대 두고

使醉客으로 更溺之ᄒᆞ야 以懲後ㅣ러라

ᄎᆔᄒᆞᆫ 손으로 ᄒᆞ여곰 번가라 오ᄌᆞᆷ 누^어 ᄡᅥ 후일을 딩계케 ᄒᆞ더라

睢ㅣ 告守者淂出ᄒᆞ야 更姓名曰 張祿이라 ᄒᆞ다

슈ㅣ 직흰의게 고ᄒᆞ야 남을 어더 셩과 일홈을 고쳐 ᄀᆞᆯ오ᄃᆡ 댱녹이라 흐다

秦使者王稽ㅣ至魏ᄒᆞ야 潛載與歸ᄒᆞ야 薦于昭襄王ᄒᆞᆫᄃᆡ

진ᄉᆞ쟈왕 계ㅣ 위예 니르러 ᄀᆞ만이 시러 더브러 도라가 쇼양왕ᄭᅴ 쳔거흔대

以爲客卿ᄒᆞ니 敎以遠交近攻之策ᄒᆞ다

ᄡᅥ ᄀᆡᆨ경을 삼으니 먼 ᄃᆡᄅᆞᆯ 사괴고 갓가온 ᄃᆡᄅᆞᆯ 치ᄂᆞᆫ ᄭᅬ로ᄡᅥ ᄀᆞᄅᆞ치다

時예 穰侯魏苒이 用事ㅣ어ᄂᆞᆯ 睢ㅣ 說王罷之而

ᄯᅢ예 양후위염이 일을 ᄡᅳ거ᄂᆞᆯ 슈ㅣ 왕을 달내여 파직흐고

代爲丞相ᄒᆞ고 號ᄅᆞᆯ 應侯ㅣ라 ᄒᆞ다

ᄃᆡ ᄒᆞ야 승샹이 되고 일홈을 응후ㅣ라 ᄒᆞ다

魏ㅣ 使須賈로 聘秦이어ᄂᆞᆯ

위 슈가로 ᄒᆞ여곰 진의 문안ᄒᆞ야ᄂᆞᆯ

睢ㅣ 弊衣間步ᄒᆞ야 往見之ᄒᆞᆫ대 賈ㅣ 驚曰

슈ㅣ 헌 옷 닙고 ᄉᆞ이로 ᄒᆡᆼᄒᆞ야 가 본대 가ㅣ 놀라 ᄀᆞᆯ오ᄃᆡ

范叔이 固無䭐乎아 留坐飮食曰

범슉이 진실로 병이 업ᄉᆞ냐 뉴ᄒᆞ야 안쳐 음식 머겨 ᄀᆞᆯ오ᄃᆡ

范叔이 一寒如此哉아 ᄒᆞ고 取一綈枹贈之리라

범슉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티 치옴이 이 ᄀᆞᆺᄐᆞ냐 ᄒᆞ고 그 ᄒᆞᆫ 깁핫오ᄉᆞᆯ 주더라

遂爲賈御ᄒᆞ야 至相府曰

드듸여 가의 어게 되여 졍승 마을의 니르러 ᄀᆞᆯ오ᄃᆡ

我ㅣ 爲君ᄒᆞ야 先入通于相君호리라

내 군을 위ᄒᆞ야 몬져 드러가 상군의게 통호리라

賈ㅣ 見其久不出ᄒᆞ고 問門下ᄒᆞᆫ대 門下ㅣ 曰

가ㅣ 그 오래 나오지 아니홈을 보고 문하ᄃᆞ려 무로대 문해 ᄀᆞᆯ오ᄃᆡ

無范叔ᄒᆞ니 鄕者ᄂᆞᆫ 吾相張君也ㅣ니라 賈ㅣ 知見欺ᄒᆞ고

범슉이 업스니 앗가ᄂᆞᆫ 우리 졍승 댱군이니라 가ㅣ 소김 본 줄을 알고

乃膝行入ᄒᆞ야 謝罪ᄒᆞᆫ대

이에 무롭흐로 ᄒᆡᆼᄒᆞ야 드러가 죄ᄅᆞᆯ 샤ᄒᆞᆫ대

睢ㅣ 坐責讓之曰爾所以得不死者ᄂᆞᆫ 以綈枹ㅣ 戀戀ᄒᆞ야

슈ㅣ 안티고 ᄭᅮ지저 ᄀᆞᆯ오ᄃᆡ 네 ᄡᅥ 시러곰 죽지 아니ᄒᆞᄂᆞᆫ 바ᄂᆞᆫ ᄡᅥ 깁핫오시 ᄉᆡᆼ각ᄒᆞ고 ᄉᆡᆼ각ᄒᆞ야

尙有故人之意耳니라

오히려 녯 사ᄅᆞᆷ의 ᄠᅳᆺ이 이시미니라

乃大供具ᄒᆞ야 請諸侯賓客ᄒᆞ고

이에 크게 쟝만ᄒᆞ야 ᄀᆞ초와 졔후의 손을 쳥ᄒᆞ고

置莝豆其前而馬食之러라

여믈 담ᄂᆞᆫ 구유를 그 앏픠 노하 ᄆᆞᆯ 머기ᄃᆞᆺ ᄒᆞ더라

使歸告魏王曰速斬魏齊頭來ᄒᆞ라

ᄒᆞ여곰 도라가 위왕다 려 고ᄒᆞ야 ᄀᆞᆯ오ᄃᆡ ᄲᆞᆯ이 위졔의 머리ᄅᆞᆯ 보혀 오라

不然이면 且屠大梁ᄒᆞ리라 賈ㅣ 歸告魏齊ᄒᆞᆫ대 魏齊ㅣ 出走而死ᄒᆞ다

그리 아니면 쟝ᄎᆞᆺ 대량을 다 히리라 가ㅣ 도라가 위졔ᄃᆞ려 고ᄒᆞᆫ대 위졔ㅣ ᄃᆞ라^나 죽다

睢ㅣ 旣得志于秦ᄒᆞ야ᄂᆞᆫ 一飯之德을 必償ᄒᆞ고

슈ㅣ 임의 ᄯᅳᆺ을 진의 어더ᄂᆞᆫ ᄒᆞᆫ 번 밥 머긴 덕을 반ᄃᆞ시 갑고

啀眥之怨을 必報ᄒᆞ더라

눈 흘긘 원망을 반ᄃᆞ시 갑더라

王이 旣用睢策ᄒᆞ야 歲加兵三晉ᄒᆞ야 斬首數萬ᄒᆞ니

왕이 임의 슈의 ᄭᅬ를 ᄡᅥ ᄒᆡ마다 병을 삼딘의 더ᄒᆞ야 머리 수만을 버히니

周赧王이 恐ᄒᆞ야 與諸侯로 約從攻秦이어ᄂᆞᆯ

쥬난왕이 무셔워 졔후로 더브러 죵을 약ᄒᆞ야 진을 치거ᄂᆞᆯ

秦이 攻周ᄒᆞᆫ대 赧王이 入秦ᄒᆞ야 頓首請罪ᄒᆞ고

진이 쥬을 친대 난왕이 진의 드러가 머리ᄅᆞᆯ 두드려 죄을 쳥ᄒᆞ고

盡獻其邑三十六ᄒᆞ다

그 고을 셜ᄒᆞᆫ 여ᄉᆞ 슬 다 드리다

秦將武安君白起ㅣ 與范睢로 有隙이러니

진쟝슈 무안군 ᄇᆡᆨ긔ㅣ 범슈로 더브러 틈이 잇더니

廢爲士伍ᄒᆞ야 賜劒死於杜郵ᄒᆞ다

폐ᄒᆞ야 군ᄉᆞᄅᆞᆯ 삼아 환도ᄅᆞᆯ 주어 두우역의 가 주기다

王이 臨朝歎曰

왕이 됴회ᄅᆞᆯ 님ᄒᆞ야 탄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內無良將ᄒᆞ고 外多強敵이로다 睢ㅣ 懼이어ᄂᆞᆯ

안희 어진 쟝슈ㅣ 업고 밧ᄭᅴ 강ᄒᆞᆫ 뎍이 만토다 슈ㅣ 무셔워 ᄒᆞ거ᄂᆞᆯ

蔡澤이 曰 四時之序이 成功者ㅣ 去ㅣ라 ᄒᆞᆫ대 睢ㅣ 稱病ᄒᆞ니

채ᄐᆡᆨ이 ᄀᆞᆯ오ᄃᆡ 빗ᄯᅢ ᄎᆞ례예 공 일오니 간다 ᄒᆞᆫ대 슈ㅣ 병드라 칭ᄒᆞ니

澤이 代之ᄒᆞ다 昭襄王이 薨커ᄂᆞᆯ 子孝文王柱ㅣ 立ᄒᆞ다 薨커ᄂᆞᆯ

ᄐᆡᆨ이 ᄃᆡᄒᆞ다 소양왕이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효문왕 듀ㅣ 셔다 죽거ᄂᆞᆯ

子莊襄王椘ㅣ 立ᄒᆞ다 薨커ᄂᆞᆯ 嗣爲王者ㅣ 政也ㅣ라

아ᄃᆞᆯ 장양왕 초ㅣ 셔다 죽거ᄂᆞᆯ 니어 왕 된 쟈ㅣ 졍이라

遂并六國ᄒᆞ니 是爲秦始皇帝라

드듸여 뉵국을 아오라니 이 진시황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