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二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於是에 士ㅣ 爭趨燕ᄒᆞ더라

이에 선ᄇᆡ ᄃᆞ토와 연으로 ᄃᆞ라오더라

樂毅ㅣ 自魏王이어늘 以爲亞卿ᄒᆞ야 任國政이러니

악의ㅣ 위로부터 거ᄂᆞᆯ ᄡᅥ 버금경을 삼아 나라 졍ᄉᆞᄅᆞᆯ 맛ᄭᅧ더니

已而오 使毅로 伐齊ᄒᆞ야 兵入臨淄ᄒᆞᆫᄃᆡ 齊王이 出走ㅣ어ᄂᆞᆯ

이윽고 의로 ᄒᆞ여곰 졔ᄅᆞᆯ 쳐 병이 림츼예 드러간 대 졔왕이 나 ᄃᆞ라나거ᄂᆞᆯ

毅ㅣ 乘勝ᄒᆞ야 六月之間에 下齊七十餘城호ᄃᆡ

의 이긔믈 타 여ᄉᆞᆺ ᄃᆞᆯ ᄉᆞ이에 졔 닐흔 남은 셩을 항 복바드되

惟莒卽墨이 不下ㅣ러라

오직 게과 즉믁이 항복지 아녓더라

昭王이 卒커ᄂᆞᆯ 惠王이 立ᄒᆞ다

쇼왕이 죽거ᄂᆞᆯ 혜왕이 셔다

惠王이 爲太子에 已不快於毅러니

혜왕이 태ᄌᆞㅣ 되여실 제 임의 의의게 쾌치 아니ᄒᆞ더니

田單이 乃縱反間曰 毅ㅣ 與新王으로

뎐단이 이에 반간을 노하 ᄀᆞᆯ오ᄃᆡ 의 새왕으로

有隙ᄒᆞ야 不敢歸ᄒᆞ야

더부러 틈이 이셔 감히 도라가지 못ᄒᆞ야

以伐齊로 爲名ᄒᆞ니 齊人이 惟恐他將來ᄒᆞ면

졔 치므로ᄡᅥ 일홈흐니 졔사ᄅᆞᆷ이 오직 다ᄅᆞᆫ 댱슈 오면

卽墨이 殘矣라 ᄒᆞ야ᄂᆞᆯ

즉믁이 쇠잔ᄒᆞᆯ 가져 허ᄒᆞᄂᆞ니라 ᄒᆞ야ᄂᆞᆯ

惠王이 果疑毅ᄒᆞ야 乃使騎劫으로 對將而召毅ᄒᆞᆫᄃᆡ

혜왕이 과연히 의을 의심ᄒᆞ야 이예 긔겁으로 ᄒᆞ여곰 댱슈ᄅᆞᆯ ᄃᆡᄒᆞ고

毅ㅣ 奔趙ᄒᆞ니 田單이 遂得破燕而復齊城ᄒᆞ다

의ᄅᆞᆯ 부른ᄃᆡ 의ㅣ 됴로 ᄃᆞ라나 니 뎐단이 드듸여 시러곰 연을 파ᄒᆞ고 졔셩을 도로 가지다

惠王後에 有武成王孝王ᄒᆞ고 至王喜ᄒᆞ야

혜왕 후에 무셩왕과 효왕이 잇고 왕희의게 니르러

喜太子丹이 質於秦ᄒᆞ니 秦王政이 不禮焉이어ᄂᆞᆯ 怒而亡歸ᄒᆞ야

희의 태ᄌᆞ 단이 진의 볼 모가니 진왕 졍이 례 아니ᄒᆞ거ᄂᆞᆯ 노ᄒᆞ야 도망ᄒᆞ야

怨秦欲報之러라

도라와 진을 원망ᄒᆞ야 갑고 져 ᄒᆞ더라

秦將軍樊於期ㅣ 得罪ᄒᆞ야 亡之燕이어늘 丹이 受而舍之ᄒᆞ다

진댱군 번오긔 죄ᄅᆞᆯ 어더 도망ᄒᆞ야 연의 가ᄂᆞᆯ 단이 바다 쥬인 브치다

丹이 聞衛人荊軻賢ᄒᆞ고 卑辭厚禮請之ᄒᆞ야

단이 윗사ᄅᆞᆷ 형가의 어지믈 듯고 말ᄉᆞᆷ을 ᄂᆞᄌᆞ기 ᄒᆞ고 례ᄅᆞᆯ 두터히 ᄒᆞ야

奉養無不至ᄒᆞ고 欲遣軻ㅣ어늘

쳥ᄒᆞ야 밧드러치기ᄅᆞᆯ 니르지 아닐 ᄃᆡ 업시ᄒᆞ고 가ᄅᆞᆯ 보ᄂᆡ^고져 ᄒᆞ거ᄂᆞᆯ

軻ㅣ 請得樊將軍首와 及燕督亢地圖ᄒᆞ야

가ㅣ 쳥호ᄃᆡ 번쟝군의 머리와 밋 연독항ᄯᅡ

以獻秦이라ᄒᆞᆫᄃᆡ

그림을 어더 ᄡᅥ 진의 드려지라 ᄒᆞᆫᄃᆡ

丹이 不忍殺於期러니

단이 ᄎᆞ마 오긔ᄅᆞᆯ 주기지 못ᄒᆞ얏더니

軻ㅣ 自以意로 諷之曰

가ㅣ 스스로 ᄠᅳᆺ으로ᄡᅥ 알 외여 ᄀᆞᆯ오ᄃᆡ

願得將軍之首ᄒᆞ야 以獻秦王이면 必喜而見臣ᄒᆞ리니

원컨ᄃᆡ 쟝군의 머리ᄅᆞᆯ 어더 ᄡᅥ 진왕의게 드리면 반다시 깃거 신을 보리니

臣이 左手로 把其袖ᄒᆞ고 右手로 擔其胸則

신이 왼손으로 그 ᄉᆞ매ᄅᆞᆯ 잡고 올흔손으로 그 가ᄉᆞᆷ을 ᄯᅵ른즉

將軍之仇을 報而燕之恥ᄅᆞᆯ 雪矣리라

쟝군의 원슈ᄅᆞᆯ 갑고 연의 븟ᄭᅳ러오믈 시스리라

於期ㅣ 慨然遂自刎이어ᄂᆞᆯ

오긔 ᄀᆡ연히 스스로 드듸여 멱딜 너 죽거ᄂᆞᆯ

丹이 奔往伏哭ᄒᆞ고 乃以函으로

단이 ᄃᆞ라가 업ᄃᆞ려 울고 이예 함으로

盛其首ᄒᆞ다

ᄡᅥ 그 머리ᄅᆞᆯ 담다

又嘗求天下之利匕首ᄒᆞ야 以藥으로

ᄯᅩ 일즉 텬하의 드ᄂᆞᆫ 비슈ᄅᆞᆯ 구ᄒᆞ야 약믈로ᄡᅥ ᄃᆞᆷ가 ᄡᅥ

焠之ᄒᆞ야 以試人ᄒᆞ니 血如縷立死ᄒᆞ더라

사ᄅᆞᆷ을 시험ᄒᆞ야 보니 피 실 ᄀᆞᆺ고 즉제 죽더라

乃裝遣軻ᄒᆞᆫᄃᆡ 行至易水ᄒᆞ야 歌曰 風蕭蕭兮여

이에 지항ᄒᆞ야 가ᄅᆞᆯ 보낸대 ᄒᆡᆼᄒᆞ야 역슈의 니르러 노래 블너 ᄀᆞᆯ오ᄃᆡ ᄇᆞᄅᆞᆷ이 ᄇᆞᄉᆞᄉᆞ 부^로미여

易水ㅣ 寒이로다 壯士ㅣ 一去兮여 不復還이로다

역수ㅣ ᄎᆞ도다 장ᄉᆞㅣ ᄒᆞᆫ 번 가미여 다시 도라오지 못ᄒᆞ리로다

于時예 白虹이 貫日ᄒᆞ니 燕人이 畏之ᄒᆞ더라

ᄯᅢ예 흰 무지게 ᄒᆡᄅᆞᆯ ᄞᅦ여시니 연ᄉᆞᄅᆞᆷ이 무셔워ᄒᆞ더라

軻ㅣ 至咸陽ᄒᆞ니 秦王政이 大喜見之러라

가ㅣ 함양의 니르니 진왕 졍이 크게 깃거 보더라

軻ㅣ 奉圖進ᄒᆞᆯᄉᆡ 圖窮而匕首ㅣ 見이어ᄂᆞᆯ

가ㅣ 디도ᄅᆞᆯ 밧드러 나올ᄉᆡ 디되 막 펴매 비슈ㅣ 나타나거ᄂᆞᆯ

把王袖ᄒᆞ고 揕之未及身애 王이 驚起ᄒᆞ니

왕의 ᄉᆞ매ᄅᆞᆯ 잡고 ᄶᅵ르기ᄅᆞᆯ 몸의 밋지 못ᄒᆞ여셔 왕이 놀나 니러나니

絶袖ㅣ어ᄂᆞᆯ 軻ㅣ 遂之ᄒᆞᆫ대 環柱走ㅣ러라

ᄉᆞ매 긋처디거ᄂᆞᆯ 가ㅣ ᄯᆞ론대 기동을 둘너 ᄃᆞ라나더라

秦法애 羣臣侍殿上者ㅣ 部得操尺寸兵ᄒᆞ니

진법의 뭇신하 뎐 우희 믜신 ᄌᆡㅣ 시러곰 자만 촌만ᄒᆞᆫ 병장 기ᄅᆞᆯ 잡지 못ᄒᆞ니

左右ㅣ 以手로 搏之ᄒᆞ고 且曰

좌우ㅣ 손으로ᄡᅥ 티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王이 負劒ᄒᆞ쇼셔 遂拔劒ᄒᆞ야

왕이 칼을 지쇼셔 드듸여 환도ᄅᆞᆯ ᄲᅡ혀

斷其左股ᄒᆞ니 軻ㅣ 引匕首ᄒᆞ야 摘王不中ᄒᆞ다

그 왼다리ᄅᆞᆯ 버히다 가ㅣ 비수ᄅᆞᆯ 혀왕의게 더뎌 맛치디 못흐다

遂體觧以徇ᄒᆞ니라

드듸여 몸을 ᄧᅳ저 ᄡᅥ 두로 뵈니라

秦王이 大怒ᄒᆞ야 益發兵伐燕이어ᄂᆞᆯ

진왕이 크게 노ᄒᆞ야 더욱 벙을 발ᄒᆞ야 연을 티거ᄂᆞᆯ

喜ㅣ 斬丹以獻이러니 後三年애 秦兵이 虜喜ᄒᆞ고

희ㅣ 단을 버혀 ᄡᅥ 드렷 더니 후 세 ᄒᆡ만의 진병이 희ᄅᆞᆯ 사로잡고

遂滅燕爲郡ᄒᆞ다

드듸여 연을 멸ᄒᆞ야 고올을 삼다

秦之先은 本顓頊之裔라 曰

진의 몬져ᄂᆞᆫ 본이 뎐욱의 훗ᄌᆞ손이라 ᄀᆞᆯ온대

大業者ㅣ 生栢翳ᄒᆞ니 舜이 賜姓嬴氏 ᄒᆞ시다

업이 ᄇᆡᆨ예ᄅᆞᆯ 나흐니 슌이 셩영 시ᄅᆞᆯ 주시^다

其後에 有蜚㢘ᄒᆞ니 蜚㢘의 孫은 女防이라

그 후에 비렴이 이시니 비렴의 손ᄌᆞᄂᆞᆫ 녀방이라

女防之後ㅣ 有非子ㅣ 好馬ᄒᆞ야 爲周孝王ᄒᆞ야 主馬於汧渭之間ᄒᆞ니

녀방의 후ㅣ 비ᄌᆞㅣ 이셔 ᄆᆞᆯ을 됴히 너겨 쥬효왕을 위ᄒᆞ야 ᄆᆞᆯ을 견위 ᄉᆞ이예 ᄀᆞᄋᆞᆷᄒᆞ니

馬ㅣ 大蕃息이어ᄂᆞᆯ 分土爲附庸ᄒᆞ야 邑之秦ᄒᆞ다

ᄆᆞᆯ이 크게 번식 ᄒᆞ거ᄂᆞᆯ ᄯᅡ흘 주어 부용을 삼아 진의 도읍ᄒᆞ다

閱二世ᄒᆞ야 至秦仲ᄒᆞ야 始大ᄒᆞ다

두어 ᄃᆡᄅᆞᆯ 지나 진듕의 니르러 비로소 크다

歷莊公ᄒᆞ야 至襄公ᄒᆞ아ᄂᆞᆫ 犬戎이 弒幽王애

장공을 지나 양공의 니르러ᄂᆞᆫ 견융이 유왕을 주길 제

襄公이 球周有功이라

양공이 쥬ᄅᆞᆯ 구완ᄒᆞᆫ 공이 잇ᄂᆞᆫ지라

封爲諸侯ᄒᆞ고 賜以歧西地ᄒᆞ다

봉ᄒᆞ야 졔후ᄅᆞᆯ 삼고 기셔 ᄯᅡ흐로 ᄡᅥ 주다

歷文公 寧公出子武公 德公 宣公 成公ᄒᆞ야 至繆公ᄒᆞ야 有百里奚者ᄒᆞ니

문공과 령공과 츌ᄌᆞ무공과 뎍공과 션공과 셩공을 지나 목공의 니르려 ᄇᆡᆨ니 ᄒᆡ 이시니

故虞大夫也ㅣ라 晉人이 伐虢ᄒᆞᆯᄉᆡ 假道於虞ᄒᆞ니

녜 웃태우ㅣ라 딘ᄉᆞᄅᆞᆷ이 괵을 칠ᄉᆡ 길흘 우의 비니

其實은 欲并虞取之라

그 실은 우ᄅᆞᆯ 아오려 가지고져 ᄒᆞᄂᆞᆫ지라

奚ㅣ 知虞公의 不可諫而先去之秦이어ᄂᆞᆯ

ᄒᆡ우공의 가히 간치 못ᄒᆞᆯ 주ᄅᆞᆯ 아라 몬져 ᄇᆞ리고

繆公이 聞其賢ᄒᆞ고 以爲相ᄒᆞ야 政事ᄅᆞᆯ 皆屬焉ᄒᆞ다

진의 가ᄂᆞᆯ 목공이 그 어질믈 듯고 ᄡᅥ 졍승을 삼아 졍스ᄅᆞᆯ 다 븟치다

百里奚ㅣ 進其友蹇叔ᄒᆞ야 以爲上大夫ᄒᆞ다

ᄇᆡᆨ니ᄒᆡ 그 벗 건슉을 나오와 ᄡᅥ 상태우ᄅᆞᆯ 삼다

繆公이 送晉惠公ᄒᆞ야 歸晉이러니

목공이 진혜공을 보내여 진의 도라갓더니

已而오 倍秦ᄒᆞ고 合戰于韓ᄒᆞᆯᄉᆡ 繆公이 爲晉軍의 所圍어ᄂᆞᆯ

이윽고 진을 ᄇᆡ반ᄒᆞ고 합ᄒᆞ야 한의 ᄡᅡ홀ᄉᆡ 목공이 진군의 ᄡᅡ인 배 되엿거ᄂᆞᆯ

歧下에 有嘗食公馬者三百人이 馳冒晉軍ᄒᆞ야

기산 아래 일즉 공의 ᄆᆞᆯᄅᆞᆯ 자바먹으니 삼ᄇᆡᆨ ᄉᆞᄅᆞᆷ 이셔 ᄃᆞᆯ려 가진 군을 모범ᄒᆞ야

遂脫繆公以反ᄒᆞ다

드듸여 목공을 버서내여 ᄡᅥ 도라오다

先是예 繆公이 亡善馬ᄒᆞ니 野人이 共得之어ᄂᆞᆯ

이에 몬져 목공이 됴흔 ᄆᆞᆯ을 일흐니 들ᄉᆞᄅᆞᆷ이 ᄒᆞᆫ가지로 어더 자바먹거ᄭᅥᄂᆞᆯ

吏ㅣ 遂得ᄒᆞ야 欲法之ᄒᆞᆫ대 公이 曰

니ㅣ ᄯᆞᆯ와 어더 죄 주고져 ᄒᆞᆫ대 공이 ᄀᆞᆯᄅᆞᄃᆡ

食善馬ᄒᆞ고 不飮酒ㅣ면

조ᄒᆞᆫ ᄆᆞᆯ고기ᄅᆞᆯ 먹고 술 먹 지 아니^ᄒᆞ면

傷人이라 ᄒᆞ야 皆賜酒易赦之러니

ᄉᆞᄅᆞᆷ이 샹ᄒᆞᆫ다 ᄒᆞ야 술 주고 노핫ᄯᅥ니 이예 니르러

至是ᄒᆞ야 聞秦擊晉ᄒᆞ고 皆願從ᄒᆞ야 推鋒爭死ᄒᆞ야 以報德ᄒᆞ다

딘이 진 치믈 듯고 다 원ᄒᆞ야 조차 벙장기ᄅᆞᆯ 밀치고 죽으믈 ᄃᆞ토와 ᄡᅥ 덕을 갑다

繆公이 又送晉文公歸晉ᄒᆞ야 立而覇齊侯ᄒᆞ다

목공이 ᄯᅩ 딘문공을 보내여 진의 도라가셔 졔후의 읏듬되다

晉文公이 卒커ᄂᆞᆯ 秦이 遣孟明ᄒᆞ야 襲鄭ᄒᆞ고 因派滑ᄒᆞᆯᄉᆡ

딘문공이 죽거ᄂᆞᆯ 진이 ᄆᆡᆼ명을 보내여 뎡을 ᄡᆞ고 인ᄒᆞ야 활을 파ᄒᆞᆯᄉᆡ

晉襄公이 敗之崤ᄒᆞᆫ대 繆公이 不替孟明ᄒᆞ고

딘양공이 효의 가 패ᄒᆞᆫ대 목공이 ᄆᆡᆼ명을 ᄀᆞ지 아니ᄒᆞ고

修國政이러니 後에 伐晉得志ᄒᆞ야 遂覇西戎ᄒᆞ다

나라 졍ᄉᆞᄅᆞᆯ 닥더니 후의 진을 쳐 ᄯᅳᆺᄃᆞᆯ 어더 드듸여 셔 융의 읏듬이 되다

歷康公共公桓公景公哀公惠公悼公厲共公躁公懷公靈公簡公惠公出子獻公ᄒᆞ야

강공과 공공과 환공과 경공과 ᄋᆡ공과 혜공과 도공과 녀공공과 조공과 회공과 령공과 간공과 혜공과 츌ᄌᆞ헌공을 지나

至孝公ᄒᆞ야 河山以東애 強國이 六이오

효공의 니르러 하산으로ᄡᅥ 동녁희 강ᄒᆞᆫ 나라히 여ᄉᆞᆺ시오

小國이 十餘ㅣ라 以夷狄으로

자근 나라히 열 남으니라 오랑캐로ᄡᅥ

遇秦ᄒᆞ야 擯不與諸侯之會盟이어ᄂᆞᆯ

진을 ᄃᆡ뎝ᄒᆞ야 내쳐 졔후의 모다 ᄆᆡᆼ셔ᄒᆞᄂᆞᆫᄃᆡ 참예치 못ᄒᆞ게 ᄒᆞ거ᄂᆞᆯ

孝公이 下令호되 賓客羣臣이 有能出奇計強秦者ㅣ면

효공이 령을 나리오ᄃᆡ 손과 뭇신하ㅣ 능히 긔특ᄒᆞᆫ 계교ᄅᆞᆯ 내여 진을 강케 ᄒᆞ리 이시면

吾ㅣ 且尊官ᄒᆞ고 與之分土ᄒᆞ리라

내 쟝ᄎᆞᆺ 벼ᄉᆞᆯ을 노피고 분토ᄅᆞᆯ 주리라

衛公孫鞅이 入秦ᄒᆞ야 因嬖臣景監ᄒᆞ야

위공 손앙이 진의 드러가 괴이ᄂᆞᆫ 신하 경감을 인ᄒᆞ야 ᄡᅥ 뵈오믈 구ᄒᆞ야

以求見ᄒᆞ야 說以帝道王道ᄒᆞ고

뎨 될 도과 왕 될 도로ᄡᅥ 달내고 세 번 변ᄒᆞ야

三變爲覇道而後에 及強國之術ᄒᆞᆫ대 公이 大悅ᄒᆞ야 欲變法호대

패ᄒᆞᆯ 도ᄅᆞᆯ ᄒᆞᆫ 후의 나라 강케 ᄒᆞᆯ 슐의 밋ᄎᆞᆫ대 공이 크게 깃거 법을 변코져 호ᄃᆡ

天下ㅣ 議己어ᄂᆞᆯ 鞅이 曰

텬하ㅣ 몸을 의논ᄒᆞᆯ가 저허ᄒᆞ거ᄂᆞᆯ 앙이 ᄀᆞᆯ오ᄃᆡ

民은 不可與廬始而

ᄇᆡᆨ셩은 가히 더브러 비로ᄉᆞ믈 념녀치 못ᄒᆞᆯ 거시오

可與樂成이라 ᄒᆞ고 卒定令ᄒᆞ다

가히 더브러 이로믈 즐길 거시라 ᄒᆞ고 ᄆᆞᆺᄎᆞᆷ내 령을 뎡ᄒᆞ다

令民으로 爲什伍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습과 오ᄅᆞᆯ ᄆᆡᆼ그라

相收司連坐ᄒᆞ야 不告姦者ᄅᆞᆯ

서로 거두어 년ᄒᆞ야 죄 닙기ᄅᆞᆯ ᄀᆞᄋᆞᆷ아라 간을 고치 아닌ᄂᆞ니ᄅᆞᆯ

腰斬ᄒᆞ고 告姦者ᄅᆞᆯ 與斬敵으로 同賞ᄒᆞ고

허리ᄅᆞᆯ 버히고 간을 고ᄒᆞ니ᄅᆞᆯ 뎍버히니로 더브러 샹을 ᄀᆞᆺ치 ᄒᆞ고

匿姦者ᄅᆞᆯ 與降敵으로 同罰ᄒᆞ고

간을 숨긴 이ᄅᆞᆯ 뎍에 항복ᄒᆞ니로 더브러 벌을 ᄀᆞᆺ치 ᄒᆞ고

有軍功者ᄅᆞᆯ 各以率로 受爵ᄒᆞ고

군공이 잇ᄂᆞᆫ 이ᄅᆞᆯ 각각 법으로ᄡᅥ 벼ᄉᆞᆯ^을 밧고

爲私鬪者ᄅᆞᆯ 各以輕重으로 被刑ᄒᆞ고

ᄉᆞᄉᆞᄡᅡ홈 ᄒᆞᄂᆞ니ᄅᆞᆯ 각각 경ᄒᆞ며 듕ᄒᆞ니로ᄡᅥ 형벌을 닙고

大小ㅣ 戮力ᄒᆞ야 本業耕織ᄒᆞ야

크니과 져그니 힘을 ᄡᅥ 녀ᄅᆞᆷ지이과 뵈ᄧᆞ기ᄅᆞᆯ 본업ᄒᆞ야

致粟帛多者ᄅᆞᆯ 復其身ᄒᆞ고 事末利ᄒᆞ며

곡쇽과 비단을 만히 닐위니ᄅᆞᆯ 그 몸을 복호 ᄒᆞ고 말니ᄅᆞᆯ 일삼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