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二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政이 直入刺之ᄒᆞ고 因自皮面抉目ᄒᆞ니

심히 엄ᄒᆞ거ᄂᆞᆯ 졍이 바로 드러가 ᄶᅵ르고 인ᄒᆞ야

韓人이 暴其尸於市ᄒᆞ고

스스로 낫가족을 벗기고 눈을 ᄲᅡ히니

購聞호ᄃᆡ 莫能識이러니

한사ᄅᆞᆷ이 그 주검울 져ᄌᆡ의 드러내고 갑주고 무로되 능히 알리 업더니

姉嫈이 往哭之曰 是ᄂᆞᆫ 深井里聶政也ㅣ라

ᄆᆞᆺ누의 영이 가 우러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심졍ᄆᆞ을 셥졍이라

以妾在之故로 重自形ᄒᆞ야 以絶蹤ᄒᆞ니

쳡이 잇ᄂᆞᆫ 고로 ᄡᅥ 듕히 스스로 형벌ᄒᆞ야 ᄡᅥ 자최ᄅᆞᆯ 그ᄎᆞ니

妾이 奈何로 畏沒身之誅ᄒᆞ야 終沒賢弟之名이리오 ᄒᆞ고

쳡이 엇지 몸이 ᄲᅡ뎌 버히믈 두려 ᄆᆞᄎᆞᆷ내 어딘 아의 일홈을 업게 ᄒᆞ리오 ᄒᆞ고

遂死政尸旁ᄒᆞ다

드듸여 졍의 주검 겻ᄐᆡ 죽다

景侯四世예 至哀侯ᄒᆞ야 徙都鄭ᄒᆞ다

경후 네 ᄃᆡ예 ᄋᆡ후의 니르러 올마 뎡의 도읍ᄒᆞ다

哀侯二世예 至昭侯ᄒᆞ야 鄭人申不害ㅣ 以黃老形名之學으로

ᄋᆡ후 두 ᄃᆡ예 쇼후의 니르 러 뎡사ᄅᆞᆷ 신블해 황뎨 노ᄌᆞ 형벌과 일홈ᄒᆞᄂᆞᆫ ᄒᆞᆨ으로ᄡᅥ

爲昭侯相ᄒᆞ니 國治兵強ᄒᆞ티라

쇼후의 졍승이 되니 나라히 다 ᄉᆞᆯ고 병이 강ᄒᆞ더라

昭侯ㅣ 有獘侉ᄒᆞ야 命藏之ᄒᆞ고 不以賜左右ㅣ어ᄂᆞᆯ

쇼후ㅣ 헌듕의ᄅᆞᆯ 두어 명ᄒᆞ야 ᄀᆞᆷ초고 ᄡᅥ 좌우ᄅᆞᆯ 주디 아니ᄒᆞ거ᄂᆞᆯ

侍者ㅣ 曰 君亦不仁者矣로다

뫼시니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ᄯᅩᄒᆞᆫ 어디지 아니ᄒᆞ도다

昭侯ㅣ 曰 明主ᄂᆞᆫ 愛一嚬一笑ᄒᆞ야 嚬有爲嚬ᄒᆞ고

쇼후ㅣ ᄀᆞᆯ오ᄃᆡ ᄇᆞᆯ근 님금은 ᄒᆞᆫ 번 ᄶᅵᆼ긔 기과 ᄒᆞᆫ 번 웃기ᄅᆞᆯ 앗^거 ᄶᅵᆼ긔미 위ᄒᆞ야 ᄶᅵᆼ긔미 잇고

笑有爲笑ᄒᆞ니 今袴ㅣ 豈特嚬笑哉리오

우스미 위ᄒᆞ야 우스미 이시니 이제 듕의 엇디 다만 ᄶᅵᆼ긤과 우슴ᄲᅮᆫ이리오

吾ㅣ 必待有功者ᄒᆞ노라

내 반ᄃᆞ시 공 잇ᄂᆞᆫ니ᄅᆞᆯ 기ᄃᆞ리노라

昭侯ㅣ 卒커ᄂᆞᆯ 子宣惠王이 立ᄒᆞ다

쇼후ㅣ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션혜왕이 셔다

三世예 至桓惠王ᄒᆞ야ᄂᆞᆫ 韓上黨守ㅣ 降趙ᄒᆞ야

세 ᄃᆡ예 환혜왕의 니르러ᄂᆞᆫ 한샹당원이 됴의 항복ᄒᆞ야

致趙受秦兵而有長平之敗ᄒᆞ니라

됴ㅣ 진병을 바다 댱평의 패호미 이시믈 닐위니라

又一世예 至王安ᄒᆞ야 秦王政이 遣將虜安ᄒᆞ고

ᄯᅩ ᄒᆞᆫ ᄃᆡ예 왕안의 니르러 진왕졍이 당슈ᄅᆞᆯ 보내여 안을 사로잡고

遂滅韓爲郡ᄒᆞ다

드듸여 한을 멸ᄒᆞ야 고으을 삼다

椘之先은 出自顓頊ᄒᆞ다

초의 몬져ᄂᆞᆫ 뎐육으로브터 나다

顓頊之子ㅣ 爲高辛火正ᄒᆞ니 命曰 祝融이라 ᄒᆞ더니

뎐욱의 아ᄃᆞᆯ이 고신의 화뎡이 되니 명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츅^늉이라 ᄒᆞ더니

弟吳回復居其職ᄒᆞ다

아ᄋᆞ 오회 ᄯᅩ 그 벼ᄉᆞᆯ의 거ᄒᆞ다

二世예 有季連者ㅣ 得苿姓ᄒᆞ다

두 ᄃᆡ예 계련이 이셔 미셩을 엇다

季連之後ㅣ 有鬻熊이 事周文王이러니

계련의 후ㅣ 뉵웅이 이셔 쥬문왕을 셤기더니

成王이 封其子熊繹於丹陽ᄒᆞ다

셩왕이 그 아ᄃᆞᆯ 웅역을 단 양의 봉ᄒᆞ다

至夷王時ᄒᆞ야 椘子熊渠者ㅣ 僭稱王ᄒᆞ다

이왕 ᄯᅢ예 니르러 초ᄌᆞ 웅거ㅣ ᄎᆞᆷ남이 왕이로라 일ᄀᆞᆺ다

十一世예 至春秋ᄒᆞ야 有曰 武王이 益強大ᄒᆞ다

열 ᄒᆞᆫ ᄃᆡ 예 츈츄의 니르려 이시니 ᄀᆞᆯ온 무왕이 더옥 강ᄒᆞ고 크다

至文王ᄒᆞ야 始都郢ᄒᆞ다

문왕의 이르러 비로소 령의 도읍ᄒᆞ다

成王이 與齊桓公으로 盟召陵ᄒᆞ고

셩왕이 졔환공으로 더부러 쇼릉의 ᄆᆡᆼ세ᄒᆞ고

尋與宋襄公으로 爭覇ᄒᆞ고

이윽고 송양공으로 더부러 읏듬을 ᄃᆞ토고

後與晉文工으로 戰城濮ᄒᆞ다

후에 딘문공으로 더부러 셩복의 가 ᄡᅡ호다

歷穆王ᄒᆞ야 至莊王ᄒᆞ야 卽位三年에 不出令ᄒᆞ고

목왕을 지나 장왕의 니르러 위예 나아간 세 ᄒᆡ^예 령을 내지 아니ᄒᆞ고

日夜爲樂ᄒᆞ고 令國中호ᄃᆡ 敢諫者ㅣ 死ㅣ리라

낫과 밤의 즐기기ᄅᆞᆯ ᄒᆞ고 나라 ᄭᅡ온ᄃᆡ 령호ᄃᆡ 감이 간 ᄒᆞᄂᆞ니 죽으리라

伍擧ㅣ 曰 有島ㅣ 在阜ᄒᆞ야

오거ㅣ ᄀᆞᆯ오ᄃᆡ 새 이셔 두던의 이셔

三年不蜚不鳴ᄒᆞ니 是何島也ㅣ잇고

세 ᄒᆡᄅᆞᆯ ᄂᆞ지 아니ᄒᆞ고 우지 아니ᄒᆞ니 이 엇딘 새니잇고

王이 曰 三年不蜚ᄒᆞ니 蜚將衝天이오 三年不鳴ᄒᆞ니

왕이 ᄀᆞᆯ오ᄃᆡ 세 ᄒᆡᄅᆞᆯ ᄂᆞ지 아니ᄒᆞ니 ᄂᆞᆯ면 쟝ᄎᆞᆺ 하ᄂᆞᆯ을 ᄉᆞ모고 세 ᄒᆡᄅᆞᆯ 우지 아니ᄒᆞ니

鳴將驚人이니라

울면 쟝ᄎᆞᆺ ᄉᆞᄅᆞᆷ을 놀래리니라

蘇從이 亦入諫ᄒᆞᆫᄃᆡ 王이 乃左執從手ᄒᆞ고 右抽刀ᄒᆞ야

소죵 이 ᄯᅩ 드러가 간ᄒᆞᆫᄃᆡ 왕이 이예 왼손으로 죵의 손을 잡고 올흔 손으로 칼을 ᄲᅡ여 ᄡᅥ

以斷鍾鼓之懸ᄒᆞ고 明日에 聽政ᄒᆞ야

종과 붑 단 거ᄉᆞᆯ 긋고 이튼날의 졍ᄉᆞᄅᆞᆯ 드러 오^거와

任伍擧蘇從ᄒᆞ니 國人이 大悅ᄒᆞ더라

소죵을 맛기니 나라 ᄉᆞᄅᆞᆷ이 크게 깃거ᄒᆞ더라

又得孫叔敖爲相ᄒᆞ야 遂覇諸侯ᄒᆞ다

ᄯᅩ 손슉오ᄅᆞᆯ 어더 졍승을 삼아 드듸여 졔후의 으듬되다

歷共王 康王 郟敖靈王 平王 昭王 惠王 簡王 聲王 悼王 肅王 宣王 威王 ᄒᆞ야

공왕과 강왕과 셥오령왕과 평왕과 소왕과 혜왕과 간왕과 셩왕과 도왕과 슉 왕과 션왕과 위왕을 지나

至懷王ᄒᆞ야 秦惠王이 欲伐齊호ᄃᆡ

회왕의 니르러 진혜왕이 졔ᄅᆞᆯ 티고져 호ᄃᆡ

患椘ㅣ 與從親ᄒᆞ야 乃使張儀로 說懷王曰

초ㅣ 더 부러 죵친ᄒᆞ믈 근심ᄒᆞ야 이에 댱의로 ᄒᆞ여곰 회왕을 달래여 ᄀᆞᆯ오ᄃᆡ

王이 閉關而絶齊면 請獻商於之地六百里ᄒᆞ리라

왕이 관을 닷고 졔ᄅᆞᆯ 긋츠면 쳥컨ᄃᆡ 샹^오 ᄯᅡ 뉵ᄇᆡᆨ 니ᄅᆞᆯ 드리리라

懷王이 信之ᄒᆞ야 使勇士로 北辱齊王ᄒᆞᆫ대

회왕이 미더 용ᄉᆞ로 ᄒᆞ여곰 븍으로 졔왕을 욕ᄒᆞᆫ대

齊王이 大怒而與秦으로 合ᄒᆞ다

졔왕이 크게 노ᄒᆞ야 진으로 더부러 합ᄒᆞ다

椘使ㅣ 受地於秦ᄒᆞᆫ대 儀ㅣ 曰

초ᄉᆞㅣ ᄯᅡ흘 진의 바드려ᄒᆞᆫ대 의 ᄀᆞᆯ오ᄃᆡ

地ㅣ 從某至某히 廣袤ㅣ 六里라 ᄒᆞ야늘

ᄯᅡ히 아무 ᄃᆡᄅᆞᆯ 죠차 아무 ᄃᆡ 니르히 너븨과 길이 여ᄉᆞᆺ니라 ᄒᆞ야늘

王이 大怒伐秦ᄒᆞ다가 大敗ᄒᆞ다

왕이 크게 노ᄒᆞ야 진을 티다가 크게 패ᄒᆞ다

秦昭王이 與懷王으로 孟于黃棘ᄒᆞ고 旣而오 遺書懷王ᄒᆞ야

진소왕이 회왕으로 더브러 황극의 ᄆᆡᆼ셔흐고 이윽고 글을 회왕을

願與君王으로 會武關이어늘

주어 원컨ᄃᆡ 군왕으로 더부러 무관의 모다디라 ᄒᆞ거ᄂᆞᆯ

屈平이 不可ㅣ라 ᄒᆞ되 子蘭이 勸王行ᄒᆞ니

굴평이 가치 아니타 호ᄃᆡ 아ᄃᆞᆯ 난이 왕을 권ᄒᆞ야 ᄒᆡᆼᄒᆞ니

秦人이 執之以歸어ᄂᆞᆯ 椘人이 立其子境襄王ᄒᆞ다

진ᄉᆞᄅᆞᆷ이 자바 ᄡᅥ 도라가ᄂᆞᆯ 초ᄉᆞᄅᆞᆷ이 그 아ᄃᆞᆯ 경양왕을 셰오다

懷王이 卒於秦ᄒᆞ니 椘人이 憐之ᄅᆞᆯ 如悲親戚ᄒᆞ더라

회왕이 진의셔 죽그니 촛ᄉᆞᄅᆞᆷ이 어엿비 너기기ᄅᆞᆯ 친쳑 슬 허홈 ᄀᆞᆺ치 ᄒᆞ더라

初애 屈平이 爲懷王所任이라가 以讒見疎ᄒᆞ야

처엄의 굴평이 회왕의 소임홈이 되얏다가 ᄎᆞᆷ소로ᄡᅥ 소히호을 보와니

作離騷以自怨이러니

소경을 지어 ᄡᅥ 스스로 원망ᄒᆞ더니

至頃襄王時ᄒᆞ야 又以讒으로 遷江南ᄒᆞ야 遂投淚羅以死ᄒᆞ다

겅양왕 ᄯᆡ예 니르러 ᄯᅩ ᄎᆞᆷ소로ᄡᅥ 강남의 옴겨 드듸여 멱나모ᄉᆡ ᄲᅡ뎌 ᄡᅥ 죽다

秦이 拔郢이어ᄂᆞᆯ 椘ㅣ 徙都於陳ᄒᆞ다

진이 령을 ᄲᅡ혀ᄂᆞᆯ 초ㅣ 진의 올마 도읍흐다

頃襄王이 卒커ᄂᆞᆯ 子考烈王이 立ᄒᆞ야 又徙於壽春ᄒᆞ니

경양왕이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고령왕이 셔 ᄯᅩ 슈츈의 올므니

春申君黃歇이 行相事ᄒᆞ다 當是時ᄒᆞ야

츈신군 황헐이 졍승이을 ᄒᆡᆼᄒᆞ다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齊有孟嘗君ᄒᆞ고 魏有信陵君ᄒᆞ고 趙有平原君ᄒᆞ고 椘有春申君ᄒᆞ야

졔예 ᄆᆡᆼ 샹군이 잇고 위예 신릉군이 잇고 됴의 평원군이 잇고 초의 츈신군이 이셔

皆好客이러니 春申君의 食客이 三千人이러라

다 손을 됴히 너기더니 츈신군의 밥먹ᄂᆞᆫ 손이 삼쳔 스ᄅᆞᆷ이러라

平原君이 使人於春申君ᄒᆞᆯᄉᆡ 欲夸椘ᄒᆞ야 爲玳瑁簪ᄒᆞ고

평원군이 사름을 츈신군의게 브릴ᄉᆡ 초의 쟈랑내고져 ᄒᆞ야

刀鈐室을 餙以珠玉이어ᄂᆞᆯ 春申君의 上客이

ᄃᆡ모로 빈혀ᄅᆞᆯ ᄆᆡᆼ글고 칼과 환도딥 을 구실과 옥으로ᄡᅥ ᄭᅮ몃거ᄂᆞᆯ 츈신군의 읏듬^손이

皆躡珠履以見之ᄒᆞ니 趙使ㅣ 大慙ᄒᆞ더라

다 구ᄉᆞᆯ신을 신고 ᄡᅥ 보니 됴ᄉᆞㅣ 크게 븟ᄭᅳ려 ᄒᆞ더라

趙人筍卿이 至椘ㅣ어ᄂᆞᆯ 春申君이 以爲蘭陵令ᄒᆞ다

둇ᄉᆞᄅᆞᆷ 슌경이 초의 이르러ᄂᆞᆯ 츈신군이 ᄡᅥ 난릉원을 삼다

李園이 以妹로 獻春申君 ᄒᆞ야 有娠이 後에 納之考烈王ᄒᆞ니

니원이 아ᄋᆞ누의 로ᄡᅥ 츈신군의게 드러 ᄌᆞ식 ᄇᆡ미 이신 후에 고렬왕의게 드리니

是生幽王ᄒᆞ다 園이 使盜로 殺春申君ᄒᆞ야 以滅口

이 유왕을 낫 타 원이 도젹으로 ᄒᆞ여곰 츈신군을 주겨 ᄡᅥ 입을 업시ᄒᆞ고

而專椘政ᄒᆞ다 幽王이 卒커ᄂᆞᆯ

촛졍ᄉᆞᄅᆞᆯ 오로디 ᄒᆞ다 유왕이 죽거ᄂᆞᆯ

弟哀王이 爲椘人의 所殺而立其庶兄負芻ㅣ러니

아ᄋᆞ ᄋᆡ왕이 촛ᄉᆞᄅᆞᆷ의 주긴 배 되고 그 얼형 부추ᄅᆞᆯ 셰^웟더니

秦王政이 遣將破椘ᄒᆞ야 虜負芻ᄒᆞ고 滅椘爲郡ᄒᆞ다

진왕 졍이 쟝슈ᄅᆞᆯ 보ᄂᆡ여 초을 파ᄒᆞ야 부추ᄅᆞᆯ 사ᄅᆞ잡고 초ᄅᆞᆯ 멸흐야 고올을 삼다

燕은 姬姓이니 召公奭之所封也ㅣ라

연은 희셩이니 쇼공혁의 봉ᄒᆞᆫ 배라

三十餘世예 至文公ᄒᆞ야 嘗納蘇秦之說ᄒᆞ야

셜흔 남은 ᄃᆡ예 문공의 니르러 일즉 소 진의 달래오믈 드러

約六國爲從ᄒᆞ다

뉵국과 언약ᄒᆞ야 죵친흐다

文公이 卒커ᄂᆞᆯ 易王噲ㅣ 立ᄒᆞ다 十年애 以國으로 讓其相子之ᄒᆞ야

문공이 죽거ᄂᆞᆯ 역왕 쾌 셔 열 ᄒᆡᆺ만의 나라흐로ᄡᅥ 그 졍승 ᄌᆞ지의게 ᄉᆞ양ᄒᆞ야

南面行王事而噲ㅣ 老不聽政ᄒᆞ야

남으로 ᄂᆞᆺᄒᆞ야 왕의 일을 ᄒᆡᆼᄒᆞ라 흐고 쾌 늘거 졍ᄉᆞᄅᆞᆯ 듯디 못ᄒᆞ야

顧爲臣ᄒᆞ니 國이 大亂이어ᄂᆞᆯ

도로혀 신해 되니 나라히 크게 어즐업^거ᄂᆞᆯ

齊ㅣ 伐燕取之ᄒᆞ고 醯子之而殺噲ᄒᆞ다

졔ㅣ 연을 텨 가지고 ᄌᆞ지ᄅᆞᆯ 젓ᄃᆞᆷ고 쾌ᄅᆞᆯ 죽이다

燕人이 立太子平ᄒᆞ야 爲君ᄒᆞ니 是爲昭王이라

연사ᄅᆞᆷ이 태ᄌᆞ 평을 셰워 님금을 삼으니 이 소왕이라

吊死問生ᄒᆞ고

주그니ᄅᆞᆯ 됴샹ᄒᆞ고 사 니ᄅᆞᆯ 믓고 말ᄉᆞᆷ을 ᄂᆞᄌᆞ기 ᄒᆞ고

卑辭厚幣ᄒᆞ야 以招賢者ㅣ러니 問郭隗曰

폐ᄇᆡᆨ을 두티히 ᄒᆞ야 ᄡᅥ 어진 이ᄅᆞᆯ 부르더니 곽 외다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齊ㅣ 因孤之國亂而襲破燕ᄒᆞ니

졔ㅣ 내 나라히 어즈러옴을 인ᄒᆞ야 그으기 연을 파ᄒᆞ니

孤ㅣ 極知燕小ᄒᆞ야 部足以報ㅣ어니와

내 ᄀᆞ장 연이 져거 죡히 ᄡᅥ 갑지 못ᄒᆞᆯ 쥴을 알거니와

誠得賢士與共國ᄒᆞ야 以雪先王之恥ᄂᆞᆫ 孤之願也ㅣ니

진실노 어진 션ᄇᆡᄅᆞᆯ 어더 더부러 나라흘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ᄡᅥ 션왕의

先生이 視可者ᄒᆞ라 得身事之ᄒᆞ리라

븟ᄭᅳ러옴을 싯기ᄂᆞᆫ 내 원홈이니 션ᄉᆡᆼ이 가ᄒᆞ니ᄅᆞᆯ 뵈라 시러곰 몸소 셤기리라

隗曰古之君이 有以千金으로 使涓人求千里馬者ㅣ러니

외 ᄀᆞᆯ오ᄃᆡ 녯 님금이 쳔금으로ᄡᅥ 연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쳔니마ᄅᆞ 구ᄒᆞ리 잇더니

買死馬骨五百金而返이어ᄂᆞᆯ

주근 말ᄲᅧᄅᆞᆯ 오ᄇᆡᆨ금으로 사 도라오거ᄂᆞᆯ

君이 怒ᄒᆞᆫᄃᆡ 曰 死馬도 且買之어든 況生者乎잇가

님금이 노ᄒᆞᆫᄃᆡ 글오ᄃᆡ 주근 말도 ᄯᅩᄒᆞᆫ 사거든 ᄒᆞ믈며 사니잇가

馬ㅣ 今至矣라 ᄒᆞ더니 不朞年에 千里馬至者ㅣ 三이니

말이 이졔 니르리라 ᄒᆞ더니 긔년이 못ᄒᆞ야셔 쳔 니라 니르니 세히니

今王이 必欲致士ᅟᅵᆫᄃᆡ 先從隗始ᄒᆞ소셔

이졔 왕이 반다시 션ᄇᆡᄅᆞᆯ 닐위고져 ᄒᆞᆯ딘ᄃᆡ 몬져 외ᄅᆞᆯ죠차 비르스소셔

況賢於隗者ㅣ 豈遠千里哉리잇고

ᄒᆞ믈며 외에셔 어진 이 엇디 쳔니ᄅᆞᆯ 멀게 너기리잇고

於是에 昭王이 爲隗ᄒᆞ야 改築宮ᄒᆞ고 師事之ᄒᆞ니

이에 소왕이 외을 위ᄒᆞ야 고쳐 궁을 ᄡᆞ고 스승ᄒᆞ야 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