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二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無恤이 立ᄒᆞ니 是爲襄子ㅣ라

무휼이 셔니 이 양ᄌᆞ^ㅣ라

智伯이 求地於韓魏어ᄂᆞᆯ 皆與ᄒᆞ다 求於趙ㅣ어ᄂᆞᆯ 不與ᄒᆞᆫᄃᆡ

디ᄇᆡᆨ이 ᄯᆞ흘 한위의 구ᄒᆞ거ᄂᆞᆯ 다 주다 됴의 구ᄒᆞ거ᄂᆞᆯ 주지 아니ᄒᆞᆫᄃᆡ

率韓魏之甲ᄒᆞ야 以攻趙ㅣ어ᄂᆞᆯ 襄子ㅣ 出走晉陽ᄒᆞᆫᄃᆡ

ᄒᆞᆫ과 위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ᄡᅥ 됴ᄅᆞᆯ 치거ᄂᆞᆯ 양ᄌᆞㅣ 딘양으로 드ᄅᆞᄂᆞᆫᄃᆡ

三家ㅣ 圍而灌之ᄒᆞ니 城不沈者ㅣ 三版이오

세 집이 ᄡᆞ고 물을 ᄃᆞ히니 셩이 ᄌᆞᆷ기지 아니호미 세 판이오

沈竈産蛙호ᄃᆡ 民無叛意러라

ᄌᆞᆷ긴 부억의 ᄀᆡ고리 ᄂᆞ되 ᄇᆡᆨ셩 이 반ᄒᆞᆯ ᄠᅳ디 업더라

襄子ㅣ 陰與韓魏로 約ᄒᆞ야

양ᄌᆞㅣ ᄀᆞ마니 ᄒᆞᆫ과 위로 더브러 언약ᄒᆞ야

共敗智伯ᄒᆞ야 滅智氏而分其地ᄒᆞ다

흔가지로 디 ᄇᆡᆨ을 ᄑᆡᄒᆞ야 디시ᄅᆞᆯ 멸ᄒᆞ고 그 ᄯᆞ흘 ᄂᆞᆫ호다

襄子ㅣ 㓒智伯之頭ᄒᆞ야 以爲飮器ᄒᆞ다

양ᄌᆞㅣ 디ᄇᆡᆨ의 머리ᄅᆞᆯ 옷칠ᄒᆞ야 ᄡᅥ 술 먹ᄂᆞᆫ 그르ᄉᆞᆯ 삼다

智伯之臣預讓이 欲爲之報仇ᄒᆞ야 乃詐爲形人ᄒᆞ야 狹匕首ᄒᆞ고

디ᄇᆡᆨ의 신하 예양 이 위ᄒᆞ야 원슈ᄅᆞᆯ 갑고져 ᄒᆞ여 이에 거즛 고쟈 되야 비슈^칼을 ᄭᅵ고

入襄子宮中ᄒᆞ야 塗厠이러니

양ᄌᆞ 궁 가온ᄃᆡ 드러가 뒤ᄭᅡᆫ 길희 이더니

襄子ㅣ 如厠이라가 心動索之ᄒᆞ야 獲讓ᄒᆞ여 問曰

양ᄌᆞㅣ 뒤ᄭᅡᆫ의 가다가 ᄆᆞ 음이 동ᄒᆞ야 구ᄉᆡᆨᄒᆞ야 양을 어더 무러 ᄀᆞᆯ오ᄃᆡ

子ㅣ 不嘗事范中行氏乎아

그ᄃᆡ 일즉 범시과 듕항시ᄅᆞᆯ 셤기지 아니ᄒᆞ던다

智伯이 滅之어ᄂᆞᆯ 子ㅣ 不爲報仇ᄒᆞ고

디ᄇᆡᆨ이 멸ᄒᆞ야ᄂᆞᆯ 그ᄃᆡ 위ᄒᆞ야 원슈 갑디 아니ᄒᆞ고

反委質於智伯이라가 智伯이 死애

도로혀 몸을 디ᄇᆡᆨ의게 ᄇᆞ렷다가 디ᄇᆡᆨ이 주그ᄆᆡ

子ㅣ 獨何爲報讎之深也오 曰

그ᄃᆡ 홀로 엇디 위ᄒᆞ야 원슈 갑흐미 깁흔뇨 ᄀᆞᆯ오ᄃᆡ

范中行氏ᄂᆞᆫ 衆人으로 遇我ᄒᆞ니

범시과 듕항시ᄂᆞᆫ 뭇사ᄅᆞᆷ으로 나ᄅᆞᆯ ᄃᆡ졉ᄒᆞ니

我ㅣ 故로 衆人으로 報之ᄒᆞ고 智伯은 國士로 遇我ᄒᆞ니

내 그러모로 뭇사ᄅᆞᆷ 으로 갑고 디ᄇᆡᆨ은 나라 션ᄇᆡ로 나ᄅᆞᆯ ᄐᆡ졉ᄒᆞ니

我ㅣ 故로 國士로 報之ᄒᆞ노라

내 그러모로 나라 션ᄇᆡ로 갑노라

襄子ㅣ 曰 智伯이 死無後而

양ᄌᆞㅣ ᄀᆞᆯ오ᄃᆡ 디ᄇᆡᆨ이 죽고 훗ᄌᆞ손이 업거ᄂᆞᆯ

此人이 欲爲報仇ᄒᆞ니 眞義士也ㅣ니 舍之ᄒᆞ라 謹避而已 이라

이 사ᄅᆞᆷ이 위ᄒᆞ야 원슈 갑고져 ᄒᆞ니 진지 올한 션ᄇᆡ니 노히라 삼가 피ᄒᆞᆯ ᄯᆞᄅᆞᆷ 이니라

讓이 又㓒身爲癩ᄒᆞ고 呑炭爲啞ᄒᆞ야

양이 ᄯᅩ 몸을 옷칠ᄒᆞ야 헌병이 되고 숫블을

行乞於市어ᄂᆞᆯ

머금어 벙어리 되야 단이며 져자의 가 빌거ᄂᆞᆯ

其妻ᄂᆞᆫ 不識也ᄒᆞ고 其友ㅣ 識之曰

그 안해ᄂᆞᆫ 아디 못ᄒᆞ고 그 벗이 아라 ᄀᆞᆯ오ᄃᆡ

以子之才로 臣事趙孟이면 必得近幸이니

그ᄃᆡ ᄌᆡ됴로ᄡᅥ 됴ᄆᆡᆼ의게 신하 되여 셤기면 반다시 갓가이 고임을 어드리니

子ㅣ 乃爲所欲爲顧不易邪아

그ᄃᆡ 이에 위ᄒᆞ야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배 도로혀 ᄉᆔᆸ디 아니ᄒᆞ냐

何乃自苦如此오

엇지 이에 스스로 괴릅기ᄅᆞᆯ 이ᄀᆞᆺ치 ᄒᆞᄂᆞ뇨

讓이 曰 不可ᄒᆞ다 旣委質爲臣ᄒᆞ고

양이 ᄀᆞᆯ오ᄃᆡ 가치 아니ᄒᆞ다 임이 몸을 ᄇᆞ려 신해 되고

又求殺之면 是ᄂᆞᆫ 二心也ㅣ니 凡吾所爲者ㅣ 極難이나

ᄯᅩ 죽이믈 구ᄒᆞ면 이ᄂᆞᆫ 두 ᄆᆞᄋᆞᆷ이니 무릇 내 ᄒᆞᄂᆞᆫ 배 ᄀᆞ쟝 어려오나

然이나 所以爲此者ᄂᆞᆫ 將以愧天下後世예 爲人臣ᄒᆞ야

그러나 ᄡᅥ 이리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쟝ᄎᆞᆺ ᄡᅥ 텬하 후셰예 사름의 신하되여

懷二心者也ᄒᆞ노라

두 ᄆᆞ음 품으니을 붓그렵게 ᄒᆞ노라

襄子ㅣ 出ᄒᆞᆯᄉᆡ 讓이 伏橋下ㅣ러니 襄子馬驚이어ᄂᆞᆯ

양ᄌᆞㅣ 나갈ᄉᆡ 양이 ᄃᆞ리 아래 업ᄃᆞ렷더니 양ᄌᆞ의 ᄆᆞᆯ이 놀나거ᄂᆞᆯ

索之得讓ᄒᆞ야 遂殺之ᄒᆞ다

구ᄉᆡᆨᄒᆞ야 양을 어더 드ᄃᆡ여 죽이다

襄子ㅣ 立伯魯之孫浣ᄒᆞ니 是爲獻子ㅣ라

양ᄌᆞㅣ ᄇᆡᆨ노의 손ᄌᆞ 완을 셰오니 이 헌ᄌᆞㅣ라

獻子ㅣ 生烈侯籍ᄒᆞ니 以周威烈王命으로 爲侯ᄒᆞ다

헌ᄌᆞㅣ 렬후젹을 나흐니 쥬위 렬왕명으로ᄡᅥ 졔후ㅣ 되다

歷武公敬侯成侯ᄒᆞ야 之肅侯ᄒᆞ니 秦人이 恐喝諸侯ᄒᆞ야 求割地러라

무공과 경후과 셩후ᄅᆞᆯ 디나 슉후의 니ᄅᆞ니 진사ᄅᆞᆷ 이 졔후ᄅᆞᆯ 져허 ᄯᅡ 버흐믈 구ᄒᆞ더라

有洛陽蘇秦이 游說秦惠王ᄒᆞᆫᄃᆡ 不用이어ᄂᆞᆯ

락양 소진이 이셔 진혜왕을 노라 다ᄅᆡᆫ ᄃᆡ ᄡᅳ디 아니ᄒᆞ거ᄂᆞᆯ

乃往說燕文侯ᄒᆞ야 與趙로 從親ᄒᆞ라 ᄒᆞᆫᄃᆡ

이에 가 연문후 ᄅᆞᆯ 다래여 됴^로 더부러 죵친ᄒᆞ라 ᄒᆞᆫᄃᆡ

燕이 資之ᄒᆞ야 以至趙ᄒᆞ야 說肅侯曰

연이 치쟝을 도와 ᄡᅥ 됴의 니르러 슉후ᄅᆞᆯ 다래여 ᄀᆞᆯ오ᄃᆡ

諸侯之卒이 十倍於秦이라

졔후의 군ᄉᆞㅣ 진의셔 열 ᄇᆡ 나ᄒᆞᆫ디라

并力西向이면 秦必破矣리니 爲大王計컨ᄃᆡ

힘을 아오려 셔로 향ᄒᆞ면 진이 반 다시 파ᄒᆞ리니 ᄃᆡ왕을 위ᄒᆞ야 혜아리건ᄃᆡ

莫若六國이 從親ᄒᆞ야 以擯秦이라 ᄒᆞᆫᄃᆡ

여ᄉᆞᆺ 나라히 죵친ᄒᆞ야 ᄡᅥ 진을 내칠 만 ᄀᆞᆺ디 못ᄒᆞ다 ᄒᆞᆫᄃᆡ

肅侯ㅣ 乃資之ᄒᆞ야 以約諸侯ᄒᆞ다

슉후ㅣ 이에 치쟝을 도와 ᄡᅥ 졔후과 언약ᄒᆞ다

蘇秦이 以鄙諺으로 說諸侯曰

소진이 더 러온 샹햇말로ᄡᅥ 졔후을 다래여 ᄀᆞᆯ오ᄃᆡ

寧爲鷄口ㅣ언뎡 無爲牛後ㅣ라 ᄒᆞ니 於是에 六國이 從合ᄒᆞ다

ᄎᆞᆯ라히 ᄃᆞᆰ의 입이 될디언뎡 쇠 밋치 되지 말거시라 ᄒᆞ니 이에 여ᄉᆞᆺ 나라히 죵합ᄒᆞ다

蘇秦者ᄂᆞᆫ 事鬼谷先生ᄒᆞ니라

소진은 귀곡션ᄉᆡᆼ을 스승ᄒᆞ니라

初애 出游ᄒᆞ야 困而歸ᄒᆞ니 妻不下機ᄒᆞ고

처음의 나가 노라곤 ᄒᆞ야 도라오니 안해 뵈 틀의 ᄂᆞ리^디 아니ᄒᆞ고

嫂不爲炊러니 至是ᄒᆞ야 爲從約長ᄒᆞ야

아ᄌᆞ미 위ᄒᆞ야 밥 짓디 아니ᄒᆞ더니 이에 니르러 죵약의 읏듬이 되여

并相六國ᄒᆞ야 行過洛陽ᄒᆞᆯᄉᆡ

여ᄉᆞᆺ 나라희 아오려 졍승이 되여 ᄒᆡᄒᆞ여 락양을 디날ᄉᆡ

車騎輜重이 擬於王者ㅣ라

수ᄅᆡ ᄆᆞᆯᄐᆞ니과 짐 바리 님금의게 견호ᄂᆞᆫ디라

昆弟妻嫂ㅣ 側目ᄒᆞ야 不敢仰視ᄒᆞ고

ᄆᆞᆺ과 아ᄋᆞ과 안해과 아ᄌᆞ미 눈을 기오려 감히 우러러 보디 못ᄒᆞ고

俯伏侍ᄒᆞ야 取食이어ᄂᆞᆯ 蘇秦이 笑曰

구버 업ᄃᆞ려 뫼셔 음식을 가져오거ᄂᆞᆯ 소진이 웃고 ᄀᆞᆯ오ᄃᆡ

何前倨而後恭也오 嫂ㅣ 曰

엇디 젼의ᄂᆞᆫ 업슈이 너기고 후에ᄂᆞᆫ 공슌ᄒᆞ뇨 아ᄌᆞ미 ᄀᆞᆯ오ᄃᆡ

見季者ㅣ 位高金多也ㅣ니라 秦이 喟然歎曰

계ᄌᆞ의 벼ᄉᆞᆯ이 놉고 금이 만홈을 봄이니라 소진이 위연히 탄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此一人之身이 富貴則親戚이 畏懼之ᄒᆞ고

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몸이 가음열고 귀ᄒᆞ면 권당이 무셔워ᄒᆞ고

貧賤則輕易之어든

가난ᄒᆞ고 쳔ᄒᆞ면 경이히 너기거든

況衆人乎아 使我로 有洛陽負郭田二頃이면

ᄒᆞ믈며 뭇사ᄅᆞᆷ 가날로 ᄒᆞ여곰 락양의 셩진 밧 두 이 랑을 두면

豈能佩六國相印乎ㅣ리오

엇디 능히 여ᄉᆞᆺ 나라 졍승인을 ᄎᆞ리오

於是에 散千金ᄒᆞ야 以賜宗族朋友ᄒᆞ다

이에 쳔금을 흣터 ᄡᅥ 권당과 벗을 주다

旣定從約ᄒᆞ고 歸趙ᄒᆞ니 肅侯ㅣ 封爲武安君ᄒᆞ다

임의 죵약을 졍ᄒᆞ고 됴의 도라오니 슉후ㅣ 봉ᄒᆞ야 무안군을 삼다

其後에 秦이 使屖首로 欺趙ᄒᆞ야 欲敗從約ᄒᆞ야

그 후에 진이 셔 슈로 ᄒᆞ여곰 됴ᄅᆞᆯ 소겨 죵약을 패코져 ᄒᆞ야

齊魏ㅣ 伐趙ㅣ어ᄂᆞᆯ 蘇秦이 恐ᄒᆞ야 去趙而從約이 觧ᄒᆞ다

졔과 위ㅣ 됴ᄅᆞᆯ 치거ᄂᆞᆯ 소진이 무셔워 됴ᄅᆞᆯ ᄇᆞ리고 나가ᄆᆡ 죵약이 프러지다

肅侯의 子武靈王이 立ᄒᆞ야 始胡復으로 招騎射ᄒᆞ야

슉후의 아ᄃᆞᆯ 무령왕이 셔 비로소되 오ᄉᆞ로 ᄆᆞᆯ 타고 활 ᄡᅩᄂᆞ니ᄅᆞᆯ 블러되

略胡地ᄒᆞ고 滅中山ᄒᆞ고 欲南襲秦이라가 不果ᄒᆞ다

ᄯᅡ흘 노략ᄒᆞ고 듕산을 멸ᄒᆞ고 남으로 진을 ᄡᆞ고져 ᄒᆞ다가 과연치 못ᄒᆞ다

傳子惠文王ᄒᆞ다 惠文이 嘗得椘和氏璧ᄒᆞ니

아ᄃᆞᆯ 혜문왕의게 뎐ᄒᆞ다 혜문이 일즉 초화시 구실을 어더시니

秦昭王이 請以十五城으로 易之어ᄂᆞᆯ

진쇼왕이 쳥 호ᄃᆡ 열다^ᄉᆞᆺ 고올로ᄡᅥ 밧고와지라 ᄒᆞ거ᄂᆞᆯ

欲不與호ᄃᆡ 畏秦強ᄒᆞ고 欲與호ᄃᆡ

주지 아니코져 호ᄃᆡ 진이 강홈을 무셔워ᄒᆞ고 주고셔 호ᄃᆡ

恐見欺러니 藺相如ㅣ 願奉璧往ᄒᆞ야 城不入則臣이

소긔믈 볼가 저허ᄒᆞ더니 닌샹여ㅣ 원컨ᄃᆡ 구슬을 밧드러 가 셩을 드리디 아니ᄒᆞ면

請完璧而歸호리이다

신이 쳥켠ᄃᆡ 구슬을 굿게 ᄒᆞ야 도라오리이다

旣至에 秦王이 無意像城이어ᄂᆞᆯ 相如ㅣ 乃紿取璧ᄒᆞ니

임의 니르매 진 왕이 셩 갑플 ᄯᅳ디 업거ᄂᆞᆯ 샹여ㅣ 이에 소게 구슬을 가지니

怒髮이 指冠이러라 卻立株下曰

노ᄒᆞᆫ 머리터럭이 관을 ᄀᆞᄅᆞ치더라 믈러 기동 아래셔 ᄀᆞᆯ오ᄃᆡ

臣頭與璧으로 俱碎라 ᄒᆞ고 遣從者懷璧ᄒᆞ야 間行先歸ᄒᆞ고

신이 머리과 다못 구슬로 ᄒᆞᆷᄭᅴ 브 으치리라 ᄒᆞ고 조ᄎᆞ니로 ᄒᆞ여곰 구슬을 품^어 ᄉᆞ이로 가 몬져 보ᄂᆡ고

身待命於秦ᄒᆞ니 秦昭王이 賢而歸之ᄒᆞ다

몸이 목숨을 진의 기도로니 진쇼왕이 어디리 너겨 도라보내다

秦王이 約趙王ᄒᆞ야 會湎池ᄒᆞᆯᄉᆡ 相如ㅣ 從이러니 及飮酒에

진왕이 됴왕과 언약ᄒᆞ야 면디에 모들ᄉᆡ 샹여ㅣ 조차 깃더니 밋술을 머그매

秦王이 請趙王鼓瑟이어ᄂᆞᆯ

진왕이 됴왕을 쳥ᄒᆞ야 비과ᄅᆞᆯ ᄐᆞ라 ᄒᆞ야ᄂᆞᆯ

趙王이 鼓之ᄒᆞ다 相如ㅣ 請秦王擊缶ᄒᆞ야 爲秦聲ᄒᆞ라 ᄒᆞᆫᄃᆡ

됴왕이 ᄐᆞ다 샹여ㅣ 진왕을 쳥ᄒᆞ야 댱고ᄅᆞᆯ 텨 진소ᄅᆡ^ᄅᆞᆯ ᄒᆞ라 ᄒᆞᆫᄃᆡ

秦王不肯이어ᄂᆞᆯ 相如ㅣ 曰

진왕이 즐겨 아니ᄒᆞ거ᄂᆞᆯ 샹여ㅣ ᄀᆞᆯ오ᄃᆡ

五步之內예 臣이 得以頸血로 濺大王ᄒᆞ리라

다ᄉᆞᆺ 거름 안ᄒᆡ 신이 시러곰 목의 피로 셔ᄃᆡ 왕을 젹시리라

左右ㅣ 欲刃之어ᄂᆞᆯ 相如ㅣ 叱之ᄒᆞ니 皆靡ᄒᆞ더라

좌우ㅣ ᄯᅡᄅᆞ고져 ᄒᆞ거ᄂᆞᆯ 샹여ㅣ ᄭᅮ지즈니 다 ᄡᅳ러디더라

秦王이 位一擊缶ᄒᆞ다 秦이 終不能有加於趙ᄒᆞ고

진왕이 위ᄒᆞ야 ᄒᆞᆫ 번 댱고ᄅᆞᆯ 치다 진이 ᄆᆞᄎᆞᆷ내 능히 됴의 더ᄒᆞ미 잇디 못ᄒᆞ고

趙ㅣ 亦盛爲之備ᄒᆞ니 秦이 不敢動이러라

됴ㅣ ᄯᅩᄒᆞᆫ 셩히 위ᄒᆞ야 막ᄌᆞᄅᆞ니 진이 감 히 움즈기디 못ᄒᆞ더라

趙王이 歸ᄒᆞ야 以相如로 爲上卿ᄒᆞ야 在㢘頗右ᄒᆞᆫᄃᆡ 頗ㅣ 曰

됴왕이 도라와 샹여로ᄡᅥ 샹경을 삼아 념파 우에 둔대 파ㅣ ᄀᆞᆯ오ᄃᆡ

我ㅣ 爲趙將ᄒᆞ야 有攻城野戰之功이어니와

내 둇쟝 슈ㅣ 되여 셩을 치고 들희 ᄡᅡ혼 공이 잇거니와

相如ᄂᆞᆫ 素賤人이라

샹여ᄂᆞᆫ 본ᄃᆡ 쳔ᄒᆞᆫ 사ᄅᆞᆷ이라

徒以口舌로 居我上ᄒᆞ니 吾ㅣ 羞爲之下ᄒᆞ노니

ᄒᆞᆫ갓 닙의 혀로ᄡᅥ 내 우희 이시니 내 아래됨울 븟그려 ᄒᆞ노니

我見相如ㅣ면 必辱之호리라

내 샹여ᄅᆞᆯ 보면 반다시 욕호리라

相如ㅣ 聞之ᄒᆞ고 每朝애 稱疾ᄒᆞ야

샹여ㅣ 듯고 ᄆᆡ양 됴회ᄒᆞᆯ 제 병 들라 칭ᄒᆞ야

不欲與爭列ᄒᆞ고 出望見에 輒引車避匿ᄒᆞᆫᄃᆡ

더부러 버러 안 ᄭᅵᄅᆞᆯ ᄃᆞ토고져 아니ᄒᆞ고 나가 ᄇᆞ라보ᄆᆡ

其舍人이 皆以爲恥어ᄂᆞᆯ

문득 수ᄅᆡᄅᆞᆯ 혀 피ᄒᆞ야 숨은ᄃᆡ 그 집 사ᄅᆞᆷ이 다 ᄡᅥ 붓그려 ᄒᆞ거ᄂᆞᆯ

相如ㅣ 曰 夫以秦之威로도

샹여ㅣ ᄀᆞᆯ오ᄃᆡ 진의 위엄으^로ᄡᅥ도

相如ㅣ 廷叱之ᄒᆞ야 辱其羣臣ᄒᆞ니

샹여ㅣ 압희셔 ᄭᅮ지저 그 믓 신하ᄅᆞᆯ 욕ᄒᆞ니

相如ㅣ 雖駑나 獨畏㢘將軍哉아

샹여ㅣ 비록 노태마 ᄀᆞᆺ타 나 홀로 념쟝군을 두려ᄒᆞ랴

顧念強秦이 不加於趙者ᄂᆞᆫ

도로혀 ᄉᆡᆼ각ᄒᆞ건ᄃᆡ 강ᄒᆞᆫ 진이 됴의 더ᄒᆞ디 못홈은

徒以吾兩人在也ㅣ니

ᄒᆞᆫ갓 ᄡᅥ 우리 두 사ᄅᆞᆷ이 이시미니

今애 兩虎ㅣ 共鬪ㅣ면 其勢不俱生ᄒᆞ리니

이제 두 범이 ᄒᆞᆫ가지로 ᄡᅡ호면 그 세 다 사지 못ᄒᆞᆯ 거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