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史略諺解卷之二

  • 연대: 1772
  • 저자: 편자미상
  • 출처: 十九史略諺解
  • 출판: 규장각고서[가람古 952-Sa77-v.1-2] ( )
  • 최종수정: 2016-01-01

行陰德於民而公이 不禁ᄒᆞ니

큰 말노ᄡᅥ ᄒᆞ야 그윽ᄒᆞᆫ 덕을 ᄇᆡᆨ셩의게 ᄒᆡᆼ호ᄃᆡ 공이 금지치 안니ᄒᆞ니

由此로 得齊衆ᄒᆞ야 乞ㅣ 專政ᄒᆞ다 卒커ᄂᆞᆯ

일로 말ᄆᆡ암아 졔듕을 어더 긔ㅣ 졍ᄉᆞᄅᆞᆯ 오로ᄒᆞ 다 죽거ᄂᆞᆯ

子成子恒이 弒簡公ᄒᆞ고 立平公ᄒᆞ니

아ᄃᆞᆯ 셩ᄌᆞ 항이 간공을 주기고 평공을 셰^오니

封邑이 大於公의 所食이러라

봉ᄒᆞᆫ 고올이 공의 먹ᄂᆞᆫ 바애셔 크더라

恒이 卒커ᄂᆞᆯ 襄子盤이 立ᄒᆞ야 與韓趙魏로 通使ᄒᆞ니

ᄒᆞᆼ이 죽거ᄂᆞᆯ 양ᄌᆞ 반이 셔 한시과 됴시과 위시로 더브러 사ᄅᆞᆯ 통흐니

蓋三家ㅣ 且有晉而田氏ㅣ 且有齊也ㅣ러라

세 집 이 쟝ᄎᆞᆺ 진을 두고 뎐시 쟝ᄎᆞᆺ 졔ᄅᆞᆯ 둘러라

歷莊子白ᄒᆞ야 至太公和ᄒᆞ야 遂以周安王命으로 爲侯ᄒᆞ다 卒커ᄂᆞᆯ

장ᄌᆞ ᄇᆡᆨ을 지내 태공 화의 니르러 드듸여 쥬안왕명으로ᄡᅥ 졔후ㅣ 되다 죽거ᄂᆞᆯ

子桓公午ㅣ 立ᄒᆞ다 卒커ᄂᆞᆯ 子威王因齊ㅣ 立ᄒᆞ야 初애 不治ᄒᆞ니

아ᄃᆞᆯ 환공 오ㅣ 셔다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위왕 인졔ㅣ 셔 처음의 다ᄉᆞ리지 ^ 못ᄒᆞ니

諸侯ㅣ 皆來伐이러니 八年애 椘ㅣ 大發兵ᄒᆞ야 加齊어ᄂᆞᆯ

졔후ㅣ 다 와 티더니 여ᄃᆞᆲ ᄒᆡ만의 초ㅣ 크게 병을 발ᄒᆞ야 졔예 더ᄒᆞ거ᄂᆞᆯ

齊ㅣ 使淳于髡으로 請求于趙ᄒᆞᆯᄉᆡ

졔ㅣ 슌우 곤으로 ᄒᆞ여곰 구완을 됴의 쳥ᄒᆞᆯᄉᆡ

齎金百斤과 車馬十駟ᄒᆞᆫ대

금 ᄇᆡᆨ 근과 수ᄅᆡ ᄆᆞᆯ 열 녜흘 가져가라 ᄒᆞᆫ대

髡이 仰天大笑ㅣ어ᄂᆞᆯ 王이 曰 先生이 少之乎아

곤이 하ᄂᆞᆯ을 우러러 크게 웃거ᄂᆞᆯ 왕이 ᄀᆞᆯ오ᄃᆡ 션ᄉᆡᆼ이 젹게 너 기ᄂᆞ냐

髡이 曰 臣이 見道傍애 有穰田者ㅣ

곤이 ᄀᆞᆯ오ᄃᆡ 신이 보니 길ᄭᆞ의 밧 빌 쟈ㅣ 이셔

操一豚蹄와 酒一壺ᄒᆞ야 祝曰

ᄒᆞᆫ 돗ᄐᆡ 다리과 술 ᄒᆞᆫ 병을 자바 비러 ᄀᆞᆯ오ᄃᆡ

毆廔ᄂᆞᆫ 滿篝ᄒᆞ고 汚野ᄂᆞᆫ 滿車ᄒᆞ고

노픈 ᄃᆡᄂᆞᆫ 대그ᄅᆞᄉᆡ ᄀᆞᄃᆞᆨᄒᆞ고 ᄂᆞᄌᆞᆫ ᄃᆡᄂᆞᆫ 수ᄅᆡ예 ᄀᆞᄃᆞᆨ ᄒᆞ고

五穀이 蕃熟ᄒᆞ야 穰穰滿家ㅣ라 ᄒᆞ니

다ᄉᆞᆺ 가지 곡셕기 번셩ᄒᆞ야 니거 양양히 집의 ᄀᆞᄃᆞᆨ^ᄒᆞ라 ᄒᆞ니

臣이 見其所持者ㅣ 狹ᄒᆞ고 所欲者ㅣ 奢故로 笑之ᄒᆞ노이다

신이 그 가진 배 젹고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배 만홈을 본 고로 웃노이다

王이 乃益黃今千鎰과 白璧十雙과 車馬百駟ᄒᆞᆫᄃᆡ

왕이 이에 황금 일쳔 일과 흰 구ᄉᆞᆯ 열 ᄡᅡᆼ과 수ᄅᆡ ᄆᆞᆯ 일ᄇᆡᆨ ᄉᆞᄅᆞᆯ 더ᄒᆞᆫ대

髡이 乃行ᄒᆞ다

공이 이에 힝ᄒᆞ다

時예 齊國이 畿不振이러니 王이 乃召卽墨大夫語之曰

ᄯᅢ예 졧나라희 거의 진긔티 못ᄒᆞᆯ러니 왕이 이에 즉묵태우ᄅᆞᆯ 불러 닐러 ᄀᆞᆯ오ᄃᆡ

自子之居卽墨也로 毀言이 日至ᄒᆞ나

그ᄃᆡ 즉묵의 이시므로 브터 훼ᄒᆞᄂᆞᆫ 말리 날노 니르나

然이나 吾ㅣ 使人으로 視卽墨ᄒᆞ니 田也ㅣ 闢ᄒᆞ고

그러나 내 사ᄅᆞᆷ으로 ᄒᆞ 여곰 즉묵을 보니 밧 들히 갈아 열니엿고

人民이 給ᄒᆞ고 官無事ᄒᆞ고 東方이 寧ᄒᆞ니 是ᄂᆞᆫ 子ㅣ 不事吾左右ᄒᆞ야

인민이 급죡ᄒᆞ고 귀에 일이 업고 동 방이 평안ᄒᆞ니 이ᄂᆞᆫ 그ᄃᆡ 내 좌우ᄅᆞᆯ 셤겨

以求助也ㅣ라 ᄒᆞ고 封之萬家ᄒᆞ다

ᄡᅥ 도음을 구치 아니타 ᄒᆞ고 일만 집을 봉ᄒᆞ다

召阿大夫ᄒᆞ야 語之曰 自子之守阿로 譽言이 日至ᄒᆞ나

아ᄯᅡ 원을 불러 닐러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아ᄅᆞᆯ 딕희므로부터 기리ᄂᆞᆫ 말리 날노 니르나

然이나 吾ㅣ 使人으로 視阿ᄒᆞ니 田野ㅣ 不闢ᄒᆞ고

그러나 내 사 ᄅᆞᆷ으로 하여곰 아ᄅᆞᆯ 보니 밧 들히 여러 가디 아녓고

人民이 貧餒ᄒᆞ고 趙ㅣ 攻鄄이어ᄂᆞᆯ

인민이 가ᄂᆞᆫᄒᆞ야 주리고 됴ㅣ 견을 치거ᄂᆞᆯ

子ㅣ 不球ᄒᆞ고 衛ㅣ 取薛陵이어ᄂᆞᆯ

그ᄃᆡ 구완치 아니코 위ㅣ 셜릉을 가 치거ᄂᆞᆯ

子ㅣ 不知ᄒᆞ니 是ᄂᆞᆫ 子ㅣ 厚幣사

그ᄃᆡ 아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그ᄃᆡ 폐ᄇᆡᆨ을 두터이 ᄒᆞ야

吾左右ᄒᆞ야 以求譽也ㅣ라 ᄒᆞ고

내 좌우ᄅᆞᆯ 셤겨 ᄡᅥ 기리믈 구ᄒᆞ다 ᄒᆞ고

是日에 烹阿太夫와 與嘗譽者ᄒᆞ니 羣臣이 聳懼ᄒᆞ야

이 날의 앗원과 다뭇 일즉 기리던 이ᄅᆞᆯ ᄉᆞᆯ무니 뭇 신하ㅣ 숙

莫敢䭒詐ㅣ라

그러ᄒᆞ야 두려 감히 간ᄉᆞᄅᆞᆯ ᄭᅮ미디 못ᄒᆞᄂᆞᆫ디라

齊이 大治ᄒᆞ니 諸侯ㅣ 不敢復致兵이러라

졔 크게 다ᄉᆞ니 졔후ㅣ 감히 ᄯᅩ 병을 닐위지 못ᄒᆞ더라

威王이 與魏惠王으로 會田於郊ㅣ러니 惠王이 曰

위왕이 위헤왕으로 더브러 들희 모다 산ᄒᆡᆼᄒᆞ더니 헤왕이 ᄀᆞᆯ오ᄃᆡ

齊有寶乎아 王이 曰 無有ㅣ니라

졔예 보ᄇᆡ 잇ᄂᆞ냐 왕이 ᄀᆞᆯ오ᄃᆡ 잇디 아니ᄒᆞ니라

惠王이 曰 寡人國이 雖小ㅣ나

헤왕이 ᄀᆞᆯ오ᄃᆡ 내 나라히 비록 져그나

猶有徑寸之珠ㅣ 照車前後各十二乘者ㅣ 十枚ㅣ니라

오히려 촌 나믄 구실리 수ᄅᆡ ᄋᆞᆲ뒤희 각각 열두 승을 비최ᄂᆞᆫ 거시 열 낫치 잇ᄂᆞ니라

威王이 曰 寡人之寶ᄂᆞᆫ 與王으로 異ᄒᆞ야

위왕이 ᄀᆞᆯ오ᄃᆡ 내 보ᄇᆡᄂᆞᆫ 왕으로 더브러 달나

吾臣有檀子者ᄒᆞ니 使守南城에 椘人이 不敢爲寇ᄒᆞ며

내 신하 단ᄌᆞㅣ 이시니 ᄒᆞ여곰 남셩을 직희ᄆᆡ 촛사름이 감히 도젹^ᄒᆞ지 못ᄒᆞ며

泗上十二諸侯ㅣ 皆來朝ᄒᆞ고 有聁子者ᄒᆞ니

ᄉᆞ슈 웃 열두 졔후ㅣ 다 와 됴회ᄒᆞ고 변ᄌᆞ쟈ㅣ 이시니

使守高唐애 趙人이 不敢東漁於河ᄒᆞ고 有瞼夫者ᄒᆞ니

ᄒᆞ여곰 고 당을 딕희매 됴사ᄅᆞᆷ이 감히 동으로 하슈의 고기 잡지 못ᄒᆞ고 검부ㅣ 이시니

使守徐州則燕人이 祭北門ᄒᆞ며

ᄒᆞ여곰 셔쥬ᄅᆞᆯ 직힌즉 연사ᄅᆞᆷ이 북문의 뎨ᄒᆞ며

趙人이 祭西門ᄒᆞ고 有種首者ᄒᆞ니 使備盜賊에

됴사ᄅᆞᆷ이 셔문의 뎨ᄒᆞ고 종슈 ㅣ 이시니 ᄒᆞ여곰 도젹을 막ᄌᆞ라매

道不拾遺ᄒᆞ니

길희 ᄇᆞ린 거ᄉᆞᆯ 줍디 못ᄒᆞ니

此四臣者ᄂᆞᆫ 將照千里니

이 네 신하ᄂᆞᆫ 쟝ᄎᆞᆺ 쳔 니ᄅᆞᆯ 비칠 거시니

豈特十二乘哉리오 ᄒᆞᆫᄃᆡ 惠王이 有慚色ᄒᆞ더라

엇지 다만 열두 승ᄲᅮᆫ이리오 ᄒᆞᆫᄃᆡ 혜왕이 붓그러온 빗ᄎᆞᆯ 두더라

威王이 卒커ᄂᆞᆯ 子宣王이 立ᄒᆞ야 喜文學遊說之士ᄒᆞ야

위왕이 죽거ᄂᆞᆯ 아ᄃᆞᆯ 션왕이 셔 글 ᄇᆡ호고 놀아

騶衍淳于髡田騈愼到之徒七十六人으로

달내ᄂᆞᆫ 션ᄇᆡᄅᆞᆯ 됴히 너게 주 연과 슌우곤과 뎐병과 신도의 무리

皆爲上大夫ᄒᆞ니

닐흔 여ᄉᆞᆺ 사ᄅᆞᆷ으로^다 샹태우ᄅᆞᆯ 삼으니

是以로 齊稷下의 學士ㅣ 盛且數百人이러라

일로ᄡᅥ 졔직사 아래 글ᄒᆞᄂᆞᆫ 션ᄇᆡ 셩ᄒᆞ야 ᄯᅩᄒᆞᆫ 수ᄇᆡᆨ 인이 러라

然이나 孟子ㅣ 至而不能用ᄒᆞ다

그러나 ᄆᆡᆼᄌᆞㅣ 닐으시ᄃᆡ 능히 ᄡᅳ디 아니ᄒᆞ다

魏ㅣ 伐韓이어ᄂᆞᆯ 韓이 請球於齊ᄒᆞᆫ대

위ㅣ 한을 티거ᄂᆞᆯ 한이 구호을 졔에 쳥ᄒᆞᆫ대

齊ㅣ 使田忌爲將ᄒᆞ야 以球韓ᄒᆞ다

졔ㅣ 뎐긔로 ᄒᆞ여곰 쟝슈ᄅᆞᆯ 삼아 ᄡᅥ 한을 구완ᄒᆞ다

魏將龐涓이 嘗與孫臏으로 同學兵法ᄒᆞ다가

윗쟝슈 방연이 일즉 손빈으로 더브러 ᄒᆞᆫᄃᆡ 병법을 ᄇᆡ호다가

涓이 爲魏將軍ᄒᆞ야 自以所能이 不及이라 ᄒᆞ야

연이 위쟝군이 되야 스스로 ᄡᅥ 능ᄒᆞᆫ 배 밋디 못ᄒᆞ다 ᄒᆞ야

以法으로 斷其兩足而黥之어ᄂᆞᆯ

법으로ᄡᅥ 그 두발을 버히고 ᄌᆞ즤ᄒᆞ얏거ᄂᆞᆯ

齊使ㅣ 至魏ᄒᆞ야 竊載以歸러니

졔ᄉᆡ 위에 니르러 그으기 시러 ᄡᅥ 도라갓더니

至是ᄒᆞ야 臏이 爲齊軍帥ᄒᆞ야 直走魏都ᄒᆞᆫᄃᆡ

이에 니르러 빈이 졔군의 쟝슈ㅣ 되야 바로 위 도읍으로 ᄃᆞᄅᆞᆫ대

涓이 去韓而歸러라

연이 한을 ᄇᆞ리고 도라오더라

臏이 使齊師ㅣ 入魏地者로 爲十萬竈ᄒᆞ고

빈이 졧군ᄉᆞ 윗ᄯᅡ희 드니로 ᄒᆞ 여곰 십만 부억을 ᄆᆡᆼ글고

明日에 爲五萬竈ᄒᆞ고 又明日에 爲二萬竈ᄒᆞᆫ대

이ᄐᆞᆫ날의 오만 부억을 ᄆᆡᆼ글고 ᄯᅩ 이ᄐᆞᆫ날의 이만 부억을 ᄆᆡᆼ근대

涓이 大喜曰 我ㅣ 固知齊軍의 怯이왜라

연이 크게 깃거 ᄀᆞᆯ오ᄃᆡ 내 진실로 졔군의 겁ᄒᆞᄂᆞᆫ 줄을 알괘라

入吾地三日에 士卒亾者ㅣ 過半矣라 ᄒᆞ고

내 ᄯᅡ희 든 사흘만의 ᄉᆞ졸 도망ᄒᆞ니 반 남다 ᄒᆞ고

乃倍日并行逐之러라

이에 날을 ᄇᆡᄒᆞ야 ᄒᆡᆼ을 아올려 ᄯᆞ로더라

臏이 度其行이 暮當至馬陵이니

빈이 혜아리되 그 ᄒᆡᆼ이 나조희 반ᄃᆞ시 마릉의 닐ᄅᆞᆯ 거시니

道懾而傍多阻ᄒᆞ니 可伏兵이라 ᄒᆞ야

길히 좁 과 ᄀᆞ이 막킨 ᄃᆡ 만ᄒᆞ니 가히 군ᄉᆞᄅᆞᆯ 숨길 거시라 ᄒᆞ야

乃斫大樹ᄒᆞ야 白而書曰

이에 큰 남글 갓가 희게 ᄒᆞ고 글 ᄡᅥ ᄀᆞᆯ오ᄃᆡ

龐涓이 死此樹下ㅣ라 ᄒᆞ고

방연이 이 나모 아ᄅᆡ셔 주그리라 ᄒᆞ고

令齊師善射者萬弩로 夾道而伏ᄒᆞ고

졧군ᄉᆞ 활 잘 ᄡᅩᄂᆞᆫ 쟈 일만 소뇌로 ᄒᆞ여곰 길흘 ᄞᅧ 업더이고 긔약 호ᄃᆡ

期暮애 見火擧而發이러니

나죄 불 들ᄅᆞᆷ을 보고 발ᄒᆞ라 ᄒᆞ얏더니

涓이 果夜至斫木下ᄒᆞ야

연이 과연 이 밤의 갓근 나모 아 래 니르러

見白書ᄒᆞ고 以火燭之어ᄂᆞᆯ

흰 ᄃᆡ 글 ᄡᅳᆫ 거ᄉᆞᆯ 보고 불로ᄡᅥ 비최거ᄂᆞᆯ

萬弩ㅣ 俱發ᄒᆞ니 魏師ㅣ 大亂相失이어ᄂᆞᆯ

일만 손뇌 ᄒᆞᆷᄭᅴ 발ᄒᆞ니 윗 군ᄉᆡ 크게 어즈러워 서로 일커ᄂᆞᆯ

涓이 自剄曰

연이 스스로 멱 딜러 죽거 ᄀᆞᆯ오ᄃᆡ

遂成竪子之名이라 ᄒᆞ더라

드듸여 숙 그러ᄒᆞᆫ 아ᄒᆡ 일홈을 일오괘라 ᄒᆞ더라

齊ㅣ 大破魏師ᄒᆞ고

졔ㅣ 크게 윗군ᄉᆞᄅᆞᆯ 파^ᄒᆞ고

虜太子申ᄒᆞ다 宣王이 卒커ᄂᆞᆯ

태ᄌᆞ 신을 사ᄅᆞ잡다 션왕이 죽거ᄂᆞᆯ

湣王이 立ᄒᆞ다 靖郭君田嬰者ᄂᆞᆫ 宣王之庶弟也ㅣ니

민왕이 셔다 졍곽군 뎐영은 션와의 얼아이니 셜의 봉ᄒᆞ다 아ᄃᆞᆯ이 이시니

封於薛ᄒᆞ다 有子曰 文이니 食客이 數千人이오 名聲이 聞於諸侯ᄒᆞ더라

ᄀᆞᆯ온 문이니 밥 먹ᄂᆞᆫ ᄀᆡᆨ이 수쳔이오 일홈^과 소ᄅᆡ 졔후의 들리더라

號爲孟嘗君이라

일홈이 ᄆᆡᆼ샹군이라

秦昭王이 聞其賢ᄒᆞ고 乃先納質於齊ᄒᆞ야 以求見이라가

딘쇼왕이 그 어딜믈 듯고 이에 몬져 볼모ᄅᆞᆯ 졔예 드려 ᄡᅥ 봄을 구흐엿다가

至則止囚ᄒᆞ야 欲殺之러라

닐은즉 그쳐 가도아 죽이고져 ᄒᆞ더라

孟嘗君이 使人으로 抵昭王幸姬ᄒᆞ야

ᄆᆡᆼ샹군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쇼왕의 고이ᄂᆞᆫ 쳡의게 가

以求解ᄒᆞᆫ대 姬曰

ᄡᅥ 노히믈 구ᄒᆞᆫ대 쳡이 ᄀᆞᆯ오ᄃᆡ

願得君의 狐白裘ᄒᆞ노라

원컨대 군의 여의흰 갓옷ᄉᆞᆯ 어드러 ᄒᆞ노라

蓋孟嘗君이 嘗以獻昭王ᄒᆞ고 無他裘矣러니

ᄆᆡᆼ샹군이 일즉 ᄡᅥ 쇼왕ᄭᅴ 드리고 다ᄅᆞᆫ 갓오시 업더니

客有能爲狗盜者ㅣ 入秦藏中ᄒᆞ야

손이 능히 개 도젹ᄒᆞᆯ 쟈ㅣ 이셔 딘 감초온 가온ᄃᆡ 드러가

取裘以獻姬ᄒᆞᆫᄃᆡ 姬ㅣ 爲言得釋ᄒᆞ다

갓오ᄉᆞᆯ 가져 ᄡᅥ 쳡의게 드린대 쳡 이 위ᄒᆞ^야 닐진러

卽馳去ᄒᆞ야 變姓名ᄒᆞ고 夜半애 至函谷關ᄒᆞ니

시러곰 노히다 곳 ᄃᆞᆯ려가 셩과 일홈을 고치고 밤반의 함곡관의 이르니

關法에 鷄鳴方出客이라

관법의 ᄃᆞᆰ이 우러야 바야흐로 손을 내ᄂᆞᆫ디라

恐秦王이 後悔追之러니

딘왕이 후에 뉘우쳐 ᄯᆞ올 가 저허ᄒᆞ더라

客有能爲鷄鳴者ᄒᆞ니 鷄盡鳴이어ᄂᆞᆯ

손이 능히 ᄃᆞᆰ의 우롬ᄒᆞᆯ 쟈ㅣ 이시니 ᄃᆞᆰ이 다 울거ᄂᆞᆯ

遂發傳出ᄒᆞ니 食頃에 追者ㅣ

드듸여 역마 ᄅᆞᆯ 발ᄒᆞ야 나가니 밥 먹글 ᄉᆞ이예 ᄯᆞ로 ᄂᆞ니

果至이 不及ᄒᆞ다 孟嘗君이 歸怨秦ᄒᆞ야

과연히 니ᄅᆞ려 밋디 못ᄒᆞ다 ᄆᆡᆼ샹 군이 도라와 딘을 원망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