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一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사ᄂᆞᆫ 바 ^ 집이 ᄒᆞ야뎌 ᄇᆞ람과 ᄒᆡᄅᆞᆯ ᄀᆞ리오디 못ᄒᆞ거ᄂᆞᆯ

兄子伯興이 欲為葺理ᄒᆞᆫ대

兄의 아ᄃᆞᆯ 伯興이 爲ᄒᆞ야 葺理코져 ᄒᆞᆫ대

子平이 不肯曰我ᄂᆞᆫ 情事ᄅᆞᆯ 未申ᄒᆞ니

子平이 즐기디 아니ᄒᆞ야 닐오ᄃᆡ 나ᄂᆞᆫ ᄠᅳᆺ에 일을 펴디 못ᄒᆞ야시니

天地一罪人耳이라 屋何宜覆이리오

天地예 한 罪人이라 집을 엇디 맛당히 더프리오

蔡興宗이 為會稽太守ᄒᆞ야 甚加矜賞ᄒᆞ야 為營塚壙ᄒᆞ니라

蔡興宗이 會稽太守ㅣ 되여 甚히 어엿비 녀기며 과호이 녀김을 더어 爲ᄒᆞ야 무덤을 일오니라

昏禮章第三

昏儀예 曰昏禮者ᄂᆞᆫ 將合二姓之好ᄒᆞ야

昏儀예 ᄀᆞᆯ오ᄃᆡ 昏인 禮ᄂᆞᆫ 쟝ᄎᆞᆺ 두 姓의 됴홈을 合ᄒᆞ야

上以事宗廟ᄒᆞ고 而下以繼後世也ㅣ라

우흐론 ᄡᅥ 宗廟ᄅᆞᆯ 셤기고 아래론 ᄡᅥ 後世ᄅᆞᆯ 닛게 ᄒᆞᄂᆞᆫ디라

故로 君子ㅣ 重之ᄒᆞᄂᆞ니 是以로 昏禮예 納采와

故로 君子ㅣ 重^히 ᄒᆞᄂᆞ니 일로ᄡᅥ 昏인 禮예 納采와

納采ᄂᆞᆫ 기러기 드려 ᄀᆞᆯᄒᆡᄂᆞᆫ 禮라

問名과

問名과 [問名은 겨집의 난 어믜 일홈 물옴이라]

納吉와

納吉와 [納吉은 됴ᄒᆞᆫ 占卜 드림이라]

納徵과

納徵과 [納徵은 幣帛 드려 혼인 보람 홈이라]

請期ᄅᆞᆯ 皆主人이 筵几扵廟ᄒᆞ고

請期홈ᄆᆞᆯ [請期ᄂᆞᆫ 혼인ᄒᆞᆯ 날을 請홈이라] 다 主人이 廟애 돗 ᄭᆞᆯ며 几 노코

廟ᄂᆞᆫ 祠堂이라

而拜迎扵門外ᄒᆞ야 入ᄒᆞ야 揖讓而升ᄒᆞ야 聽命於廟ᄒᆞᄂᆞ니

門 밧긔 절ᄒᆞ야 마자 드러 揖ᄒᆞ야 辭양ᄒᆞ야 올라 廟애 命을 듯ᄂᆞ니

命은 사회집 말이라

所以敬慎重正昏禮也ㅣ라

ᄡᅥ 昏인 禮ᄅᆞᆯ 공敬ᄒᆞ며 삼가며 重히 ᄒᆞ며 正^히 ᄒᆞᄂᆞᆫ 배니라

敬愼重正而后에야 親之ᄂᆞᆫ 禮之大體니

공敬ᄒᆞ며 삼가며 重히 ᄒᆞ며 正ᄒᆞᆫ 後에야 親ᄒᆞᆷ은 禮의 大體니

而所以成男女之別ᄒᆞ야 而立夫婦之義也ㅣ라

ᄉᆞ나ᄒᆡ와 겨집의 분別ᄒᆞ욤을 일워 夫^婦의 義ᄅᆞᆯ 셰옴이라

男女ㅣ 有別而后에야 夫婦ㅣ 有義ᄒᆞ고

ᄉᆞ나희와 겨집이 분별ᄒᆞ욤이 이신 後에야 夫婦ㅣ 義 잇고

夫婦ㅣ 有義而后에야 父子ㅣ 有親ᄒᆞ고

夫婦ㅣ 義 이신 後에야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ᄒᆞ욤이 잇고

父子ㅣ 有親而后에야 君臣이 有正ᄒᆞᄂᆞ니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ᄒᆞ욤이 이신 後에야 님금과 臣하ㅣ 正히 ᄒᆞ욤이 잇ᄂᆞ니

故로 曰昏禮者ᄂᆞᆫ 禮之本也ㅣ라

故로 ᄀᆞᆯ오ᄃᆡ 昏인 禮ᄂᆞᆫ 禮의 本이라

禮記예 曰夫昏禮ᄂᆞᆫ 萬世之始也ㅣ니

禮記예 ᄀᆞᆯ오ᄃᆡ 昏인ᄒᆞᄂᆞᆫ 禮ᄂᆞᆫ ^ 萬世의 비로솜이니

取扵異姓은 所以附遠厚別也ㅣ니라

다ᄅᆞᆫ 姓에 取ᄒᆞ욤은 ᄡᅥ 먼이ᄅᆞᆯ 븟좃ᄎᆞ며 분別홈을 두터이 ᄒᆞᄂᆞᆫ 배니라

幣必誠ᄒᆞ고 辭無不腆ᄒᆞ야

幣ᄅᆞᆯ 반ᄃᆞ시 졍셩되이 ᄒᆞ며 말ᄉᆞᆷ을 두터이 아니홈이 업시 ᄒᆞ야

告之以直信ᄒᆞᄂᆞ니 信은 事人也ㅣ며 信은 婦德也ㅣ니라

告호ᄃᆡ 直과 信으로ᄡᅥ ᄒᆞᄂᆞ니 信은 사ᄅᆞᆷ을 셤기며 信은 겨집의 德이니라

一與之齊ᄒᆞ면 終身不改ᄒᆞᄂᆞ니

ᄒᆞᆫ번 더브러 ᄀᆞᄌᆞᆨ이 ᄒᆞ면 몸이 ᄆᆞᆺᄃᆞ록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

故로 夫死ᄒᆞ야도 不嫁ᄒᆞᄂᆞ니라

故로 지아비 죽어도 ᄀᆡ嫁 아니ᄒᆞᄂᆞ니라

男子ㅣ 親迎ᄒᆞ야 男先於女ᄂᆞᆫ 剛柔之義也ㅣ니

男子ㅣ 親히 마자 ᄉᆞ나희 겨집의게 ^ 몬져 호ᄆᆞᆫ 剛과 柔읫 ᄯᅳ디니

天先乎地ᄒᆞ며 君先乎臣이 其義一也ㅣ라

하ᄂᆞᆯ히 ᄯᅡ해 몬져 ᄒᆞ며 님금이 臣하에 몬져홈이 그 ᄠᅳᆺ이 ᄒᆞᆫ가지라

執摯ᄒᆞ야 以相見은 敬章別也ㅣ니라

摯ᄅᆞᆯ 자바 [摯ᄂᆞᆫ 기러기라] ᄡᅥ 서르 봄은 공敬ᄒᆞ야 분별홈을 ᄇᆞᆯ킴이라

男女ㅣ 有別然後에야 父子ㅣ 親ᄒᆞ며

男女ㅣ 분별홈이 이신 後에야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ᄒᆞ며

父子ㅣ 親然後에야 義生ᄒᆞ며 義生然後에야 禮作ᄒᆞ며

아비와 아ᄃᆞᆯ이 親ᄒᆞᆫ 後에야 義 나며 義 난 後에야 禮 일며

禮作然後에야 萬物이 安ᄒᆞᄂᆞ니

禮 인 後에야 萬物이 편안ᄒᆞᄂᆞ니

無別無義ᄂᆞᆫ 禽獸之道也ㅣ라

분별ᄒᆞ욤이 업스며 義 업슴은 禽獸의 道ㅣ라

王吉이 上䟽曰夫婦ᄂᆞᆫ 人倫大網이니 夭壽之萌也ㅣ라

王吉이 䟽ᄅᆞᆯ 올려 ᄀᆞᆯ오ᄃᆡ 夫婦ᄂᆞᆫ 人倫의 큰 綱녕이니 단명ᄒᆞ며 당슈ᄒᆞᄂᆞᆫ 萌아ㅣ라

世俗이 嫁娶太蚤ᄒᆞ야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ᄒᆞᄂᆞ니

世俗이 嫁聚홈을 ᄀᆞ장 일ᄒᆞ야 사ᄅᆞᆷ의 父母 될 道ᄅᆞᆯ 아디 못ᄒᆞ야셔 子식이 잇ᄂᆞ니

是以로 敎化ㅣ 不明而民多夭니이다

일로ᄡᅥ 敎化ㅣ ᄇᆞᆰ디 못ᄒᆞ며 ᄇᆡᆨ^셩이 만히 일죽ᄂᆞ니이다

文中子ㅣ 曰婚娶而論財ᄂᆞᆫ 夷虜之道也ㅣ니

文中子ㅣ ᄀᆞᆯ오ᄃᆡ 婚聚ᄒᆞᆯ 제 財믈의 論홈은 오랑캐의 道ㅣ니

君子ㅣ 不入其鄕ᄒᆞᄂᆞ니라

君子ㅣ 그 ᄆᆞᄋᆞᆯᄒᆡ 드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古者애 男女之族이 各擇德焉이언뎡

녜 ᄉᆞ나ᄒᆡ와 겨집의 族뉴ㅣ 각각 德을 ᄀᆞᆯᄒᆡᆯ ᄲᅮᆫ이언뎡

不以財로 為禮ᄒᆞ더니라

ᄌᆡ믈로ᄡᅥ 禮ᄅᆞᆯ 삼디 아니ᄒᆞ더니라

早婚少聘은 敎人以偸ㅣ오

일 婚인ᄒᆞ며 져머셔 ᄆᆡ聘홈은 사람을 偸박홈으로ᄡᅥ ᄀᆞᄅᆞ침이오

妾媵無數ᄂᆞᆫ 敎人以亂이니

妾媵을 數업시 홈은 사ᄅᆞᆷ을 어즈러옴으로ᄡᅥ ᄀᆞᄅᆞ침이니

且貴賤이 有等ᄒᆞ니 一夫一婦ᄂᆞᆫ 庶人之職也ㅣ라

ᄯᅩ 貴ᄒᆞ니와 賤ᄒᆞ니 차等이 잇ᄂᆞ니 ᄒᆞᆫ 지아비 ᄒᆞᆫ 겨집은 庶人의 職분이라

司馬溫公이 曰凡議婚姻호ᄃᆡ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므릇 婚^姻을 議논호ᄃᆡ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과 及家法이 何如ᄒᆞ고

맛당이 몬져 그 사회와 다ᄆᆞᆺ 며느리의 性식과 ᄒᆡᆼ실과 밋 그 집 法이 엇더홈을 ᄉᆞᆯ피고

勿苟慕其富貴니라

苟챠히 그 가ᄋᆞᆷ열며 貴홈을 ᄉᆞ慕티 말올ᄯᅵ니라

壻ㅣ 苟賢矣면 今雖貧賤ᄒᆞᆫᄃᆞᆯ 安知異時예 不富貴乎ㅣ리오

사회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貧賤ᄒᆞᆫᄃᆞᆯ 다ᄅᆞᆫ 시졀에 富貴티 아니ᄒᆞᆯ 줄을 엇디 알리오

苟為不肖ㅣ면 今雖富盛ᄒᆞᆫᄃᆞᆯ 安知異時예 不貧賤乎ㅣ리오

진실로 不肖ᄒᆞ면 이제 비록 富盛ᄒᆞᆫᄃᆞᆯ 다ᄅᆞᆫ 시졀에 貧賤티 아니ᄒᆞᆯ 줄을 엇디 알리오

婦者ᄂᆞᆫ 家之所由盛衰也ㅣ니

며느리라 ᄒᆞᆫ 거슨 집의 말믜아마 盛ᄒᆞ며 衰^ᄒᆞᄂᆞᆫ 배니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ᄒᆞ면 彼挾其富貴ᄒᆞ야

진실로 一時예 富貴ᄅᆞᆯ ᄉᆞ모ᄒᆞ야 聚ᄒᆞ면 뎨 그 富貴ᄅᆞᆯ ᄭᅧ셔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ᄒᆞ니

그 지아비ᄅᆞᆯ 가ᄇᆡ야이 녀기며 그 싀아비 싀엄의게 傲만티 아니ᄒᆞ리 져그니

養成驕妬之性ᄒᆞ면 異日為患이 庸有極乎ㅣ리오

驕만ᄒᆞ며 새옴ᄒᆞᄂᆞᆫ 性식을 養ᄒᆞ야 일우면 다ᄅᆞᆫ 날애 患 되욤이 엇ᄯᅵ 極이 이시리오

借使因婦財ᄒᆞ야 以致富ᄒᆞ며

가ᄉᆞ ᄒᆞ여곰 겨집의 ᄌᆡ믈을 因ᄒᆞ야 ᄡᅥ 가ᄋᆞᆷ열옴을 닐위며

依婦勢ᄒᆞ야 以取貴ᄒᆞᆫᄃᆞᆯ

겨집의 勢ᄅᆞᆯ 의지ᄒᆞ여 貴호ᄆᆞᆯ 取ᄒᆞᆫᄃᆞᆯ

苟有丈夫之志氣者ᅟᅵᆫ대 能無愧乎아

진실로 丈夫의 ᄠᅳᆺ과 긔운을 둣^ᄂᆞᆫ 者ᅟᅵᆫ대 能히 붓그러옴이 업스랴

安定胡先生이 曰嫁女호ᄃᆡ 必須勝吾家者ㅣ니

安定胡 先生이 ᄀᆞᆯ오ᄃᆡ ᄯᆞᆯ 혼인홈을 반ᄃᆞ시 모로매 내 집도곤 나으니로 홀ᄯᅵ니

勝吾家則女之事人이 必欽必戒ᄒᆞ리라

내 집의셔 나으면 ᄯᆞᆯ의 사ᄅᆞᆷ 셤교미 반ᄃᆞ시 공경ᄒᆞ며 반ᄃᆞ시 조심ᄒᆞ리라

娶婦호ᄃᆡ 必須不若吾家者ㅣ니

며느리ᄅᆞᆯ 어드되 반ᄃᆞ시 모로매 내 집^만 ᄀᆞᆺ디 못ᄒᆞ니ᄅᆞᆯ 홀ᄯᅵ니

不若吾家則婦之事舅姑ㅣ 必執婦道ᄒᆞ리라

내 집만 ᄀᆞᆺ디 못ᄒᆞ면 며느리의 舅姑 셤교미 반ᄃᆞ시 며느릐 道리ᄅᆞᆯ 잡으리라

士昏禮예 曰父ㅣ 醮子애

士昏禮예 ᄀᆞᆯ오ᄃᆡ 아비 아ᄃᆞᄅᆞᆯ 醮ᄒᆞᆯ 제 [醮ᄂᆞᆫ 아ᄃᆞᆯ 婚姻ᄒᆞᆯ 제 술 먹겨 보내ᄂᆞᆫ 례되라]

命之曰徃迎爾相ᄒᆞ야 承我宗事호ᄃᆡ

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가 너 도으리를 마자 우리 宗묘 일을 니으되

勗帥以敬ᄒᆞ야 先妣之嗣ㅣ니 若則有常ᄒᆞ라

힘ᄡᅥ 공敬으로ᄡᅥ 거느려 어미ᄅᆞᆯ 니으리니 네 곳 덛덛홈을 두라

子ㅣ 曰諾ᄒᆞ이다 惟恐弗堪이어니와

아ᄃᆞᆯ이 ᄀᆞᆯ오ᄃᆡ 그리 호리이다 오직 못 이긜가 저허ᄒᆞᄋᆞᆸ거니와

不敢忘命호리이다

敢히 命을 닛디 아니호리이다

父ㅣ 送女ᄒᆞᆯᄉᆡ 命之曰戒之敬之ᄒᆞ야 夙夜無違命ᄒᆞ라

아비 ᄯᆞᆯ을 보낼 제 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조심ᄒᆞ며 공경ᄒᆞ야 일져므^리 ᄒᆞ야 命을 어긔롯디 말라

母ㅣ 施衿結帨曰勉之敬之ᄒᆞ야 夙夜無違宮事ᄒᆞ라

어미 ᄯᅴ를 ᄯᅴ이고 슈건 ᄆᆡ고 ᄀᆞᆯ오ᄃᆡ 힘ᄡᅳ며 공경ᄒᆞ야 일져므리 ᄒᆞ야 집 일을 어긔롯디 말라

庶母ㅣ 及門內ᄒᆞ야 施鞶ᄒᆞ고 申之以父母之命ᄒᆞ야

庶母ㅣ 門 안해 미처 ᄂᆞᄆᆞᆺ ᄎᆡ이고 父母의 命으로ᄡᅥ 다시 ᄒᆞ야

命之曰敬恭聽ᄒᆞ야 宗爾父母之言ᄒᆞ야

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공경ᄒᆞ야 듯ᄌᆞ와 네 父母의 말ᄉᆞᆷ을 읏듬 삼아

夙夜無愆ᄒᆞ야 視諸衿鞶ᄒᆞ라

일져므리 ᄒᆞ야 허믈이 업게 ᄒᆞ야 ᄯᅴ와 ᄂᆞᄆᆞᆺᄎᆞᆯ 보라

孔子ㅣ 曰婦人은 伏扵人也ㅣ니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婦人은 사ᄅᆞᆷ의게 굴복ᄒᆞᄂᆞᆫ 거시니

是故로 無專制之義ᄒᆞ고 有三從之道ᄒᆞ니

이런 故로 올오디 制단ᄒᆞᆯ 義 업고 세 가짓 좃ᄂᆞᆫ 道리 잇ᄂᆞ니

在家ᄒᆞ야ᄂᆞᆫ 從父ᄒᆞ고 適人ᄒᆞ야ᄂᆞᆫ 從夫ᄒᆞ고

집의 이셔ᄂᆞᆫ 아비ᄅᆞᆯ 좃고 사ᄅᆞᆷ의게 가ᄂᆞᆫ 지아비ᄅᆞᆯ 좃고

夫死커든 從子ᄒᆞ야 無所敢自遂也ㅣ니라

지아비 죽거든 ^ 아ᄃᆞᆯ을 조차 敢히 스스로 일오ᄂᆞᆫ 배 업스니라

敎令을 不出閨門ᄒᆞ며 事在饋食之間而已矣니라

긔걸을 閨門에 내디 아니ᄒᆞ며 일이 음식을 이밧ᄂᆞᆫ ᄉᆞ이예 이실 ᄯᆞᄅᆞᆷ이니라

是故로 女ᄂᆞᆫ 及日乎閨門之內ᄒᆞ고 不百里而奔喪ᄒᆞ며

이런 故로 겨집은 閨門 안해셔 날을 졈을오고 百里에 奔喪ᄒᆞ디 아니ᄒᆞ며

事無擅爲ᄒᆞ며 行無獨成ᄒᆞ며 參知而後애 動ᄒᆞ며

일을 쳔ᄌᆞᄒᆞ야 홈이 업스며 ᄒᆡᆼ실이 홀로 일옴이 업스며 參예ᄒᆞ야 안 後에 움즈기며

可驗而後애 言ᄒᆞ며 晝不遊庭ᄒᆞ며 夜行以火ㅣ니

可히 증驗 ᄒᆞ염즉ᄒᆞᆫ 後에 니ᄅᆞ며 나ᄌᆡ ᄠᅳᆯ헤 노디 아니ᄒᆞ며 밤의 ᄃᆞᆫ닐 ᄌᆡ 블로ᄡᅥ 홀ᄯᅵ니

所以正婦德也ㅣ니라

ᄡᅥ ^ 겨집의 德을 正케 ᄒᆞᄂᆞᆫ 배니라

女ㅣ 有五不取ᄒᆞ니 逆家子ᄅᆞᆯ 不取ᄒᆞ며

겨집이 다ᄉᆞᆺ 取티 아니홈이 잇ᄂᆞ니 반逆ᄒᆞᆫ 집 ᄌᆞ식을 取티 말며

亂家子ᄅᆞᆯ 不取ᄒᆞ며 世有刑人이어든 不取ᄒᆞ며

어즈러온 집 ᄌᆞ식을 取티 말며 ᄃᆡ마다 罪 닙은 사ᄅᆞᆷ이 잇거든 取티 말며

世有惡疾이어든 不取ᄒᆞ며 喪父長子ᄅᆞᆯ 不取ㅣ니라

ᄃᆡ마다 사오나온 病이 잇거든 取티 말며 아비 일흔 ᄆᆞᆺᄌᆞ식을 取티 말올ᄯᅵ니라

婦ㅣ 有七去ᄒᆞ니 不順父母커든 去ᄒᆞ며

겨집의 닐곱가지 내팀이 잇ᄂᆞ니 父母ᄭᅴ 順티 아니커든 내티며

無子커든 去ᄒᆞ며 淫커든 去ᄒᆞ며 妬커든 去ᄒᆞ며

아ᄃᆞᆯ 업거든 내티며 淫란커든 내티며 새옴ᄒᆞ거든 내티며

有惡疾커든 去ᄒᆞ며 多言커든 去ᄒᆞ며 竊盜커든 去ㅣ니라

사^오나온 병 잇거든 내티며 말ᄉᆞᆷ하거든 내티며 도적질 ᄒᆞ거든 내틸ᄯᅵ니라

有三不去ᄒᆞ니 有所取ㅣ오 無所歸어든 不去ᄒᆞ며

세 가지 내티디 아니미 잇ᄂᆞ니 取ᄒᆞᆫ 배 잇고 갈 배 업거든 내티디 말며

與更三年喪이어든 不去ᄒᆞ며 前貧賤ᄒᆞ고 後富貴어든 不去ㅣ니라

더브러 三年 喪을 디내여ᄃᆞᆫ 내티디 말며 몬져 貧賤ᄒᆞ고 後에 富貴커든 내티디 말올ᄯᅵ니라

凡此ᄂᆞᆫ 聖人이 所以順男女之際ᄒᆞ시며 重婚姻之始也ㅣ시니라

므릇 이ᄂᆞᆫ 聖人이 ᄡᅥ 男女 ᄉᆞ이ᄅᆞᆯ 順케 ᄒᆞ시며 婚姻의 비로솜을 重히 ᄒᆞᄂᆞᆫ 배시니라

內訓卷第一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