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一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服勤至死ᄒᆞ며 致喪三年이니라

일을 브즈러니 ᄒᆞ야 죽으매 니르며 거상을 극진이 홈을 三年을 홀ᄯᅵ니라

事君호ᄃᆡ 有犯而無隱ᄒᆞ며 左右就養이 有方ᄒᆞ며

님금을 셤교ᄃᆡ 犯홈이 잇고 隱홈이 업스며 左右로 나아가 養홈이 일뎡ᄒᆞᆫ 곳을 두며

服勤至死ᄒᆞ며 方喪三年이니라

일을 브즈러니 ᄒᆞ야 죽으매 니르며 거상을 ᄀᆞᆺ티 ᄒᆞ야 三年을 홀ᄯᅵ니라

事師호ᄃᆡ 無犯無隱ᄒᆞ며 左右就養이 無方ᄒᆞ며

스승을 셤교ᄃᆡ 犯홈도 업스며 隱홈도 업스며 左右로 나아가 養홈이 일뎡ᄒᆞᆫ 고디 업스며

服勤至死ᄒᆞ며 心喪三年이니라

일을 브즈러니 ᄒᆞ야 죽으^매 니르며 心喪을 三年을 홀ᄯᅵ니라

司馬溫公이 曰父母之喪애

司馬溫公이 ᄀᆞᆯᄅᆞ샤ᄃᆡ 父母의 거상애

中門外예 擇樸陋之室ᄒᆞ야 爲丈夫喪次ᄒᆞ고 斬衰ᄒᆞ며

中門 밧긔 검박ᄒᆞᆫ 더러운 집을 ᄀᆞᆯᄒᆡ야 ᄉᆞ나ᄒᆡ 거상ᄒᆞᆯ 듸ᄅᆞᆯ ᄒᆞ고 斬衰ᄒᆞ며

斬衰ᄂᆞᆫ 기슭 아니 감틴 오시라

寢苫ᄒᆞ며 枕塊ᄒᆞ며 不脫絰帶ᄒᆞ며

거적에 자며 ᄒᆞᆰ덩이ᄅᆞᆯ 볘며 絰帶ᄅᆞᆯ 벗디 아니ᄒᆞ며

絰은 삼으로 ᄆᆡᆼᄀᆞᄂᆞ니 머리와 허리예 ᄯᅴᄂᆞ니라

不與人坐焉이니라

사ᄅᆞᆷ과 더블어 안ᄯᅵ 말올ᄯᅵ니라

婦人은 次於中門之內別室ᄒᆞ야 撤去帷帳衾褥華麗之物이니라

婦人은 中門 안 別室에 잇고 帳이며 니블 요ᄒᆡ 빗난 거슬 거더 업시 ᄒᆞᆯᄯᅵ니라

男子ㅣ 無故ㅣ어든 不入中門ᄒᆞ며

男^子ㅣ 연고 업거든 中門의 드디 아니ᄒᆞ며

婦人이 不得輒至男子喪次ㅣ니라

婦人이 男子ᄋᆡ 거상ᄒᆞᄂᆞᆫ ᄃᆡ 믄득 니르디 말올ᄯᅵ니라

晋陳壽ㅣ 遭父喪ᄒᆞ야 有疾이어ᄂᆞᆯ

晋陳壽ㅣ 아ᄇᆡ 거상을 만나 病이 잇거ᄂᆞᆯ

使婢丸藥ᄒᆞ더니 客이 徃見之ᄒᆞ고 鄕黨이 以爲貶議ᄒᆞ니

겨집 죵으로 ᄒᆞ여곰 藥을 비븨이더니 손이 가 보고 鄕黨이 ᄡᅥ 외다 ᄒᆞᄂᆞᆫ 議논을 ᄒᆞ니

坐是沈滯ᄒᆞ야 坎坷終身ᄒᆞ니

이예 좌죄ᄒᆞ여 沈滯ᄒᆞ야 몸을 ᄆᆞᄎᆞ니

嫌疑之際ᄂᆞᆫ 不可不慎이니라

嫌疑로 온 ᄉᆞ이ᄂᆞᆫ 가이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리라

古者애 父母之喪엔 旣殯ᄒᆞ고 食粥ᄒᆞ며

녜 父母 거상앤 임의 殯ᄒᆞ고 粥 먹으며

齋衰옌 䟽食水飮ᄒᆞ고

齊衰옌 [齊衰ᄂᆞᆫ ᄀᆞ장 사오나온 뵈로 ᄒᆞᄂᆞ니 기슭 감틴 옷시라]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不食菜果ᄒᆞ며

ᄂᆞ믈^과 과실을 먹디 아니ᄒᆞ며

父母之喪앤 旣虞卒哭ᄒᆞ고

父母 거상앤 임의 虞졔와 卒哭ᄒᆞ고

䟽食水飮ᄒᆞ고 不食菜果ᄒᆞ며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ᄂᆞ믈과 과실을 먹디 아니ᄒᆞ며

期而小祥ᄒᆞ고 食菜果ᄒᆞ며 又期而大祥ᄒᆞ고 食醢醬ᄒᆞ며

돌ᄉᆡ 小祥ᄒᆞ고 ᄂᆞ믈과 과실을 먹으며 ᄯᅩ 돌ᄉᆡ 大祥ᄒᆞ고 초와 醬을 먹으며

中月而禫ᄒᆞ고 禫而飮醴酒ᄒᆞᄂᆞ니

ᄒᆞᆫ ᄃᆞᆯ을 가온대 두고 禫졔ᄒᆞ고 禫졔코 ᄃᆞᆫ 술을 먹으니

始飮酒者ㅣ 先飮醴酒ᄒᆞ고 始食肉者ㅣ 先食乾肉ᄒᆞ니

처엄 술 먹ᄂᆞ니 몬져 ᄃᆞᆫ 술을 먹고 처엄 고기 먹ᄂᆞ니 몬져 ᄆᆞ란 고기ᄅᆞᆯ 먹ᄂᆞ니

古人이 居喪애 無敢公然食肉飮酒者ㅣ러라

녯사ᄅᆞᆷ이 거상애 감히 公然히 고기 먹으며 술 먹을^이 업더라

漢昌邑王이 奔昭帝之喪ᄒᆞᆯᄉᆡ 居道上ᄒᆞ야 不素食이러니

漢昌邑王이 昭帝 거상의 올ᄉᆡ 길 우ᄒᆡ 이셔 소 음식ᄋᆞᆯ 아니 먹더니

霍光이 數其罪而廢之ᄒᆞ니라

霍光이 그 罪ᄅᆞᆯ 혜어 廢ᄒᆞ니라

晉阮籍이 負才放誕ᄒᆞ야 居喪無禮어늘

晋阮籍이 ᄌᆡ조 밋고 放탕ᄒᆞ고 간대로 와 거상의 禮 업거ᄂᆞᆯ

何曾이 面質籍於文帝坐ᄒᆞ야 曰

何曾이 文帝 안ᄌᆞᆫ ᄃᆡ 阮籍ᄅᆞᆯ 面당ᄒᆞ야 質졍ᄒᆞ여 ᄀᆞᆯ오ᄃᆡ

卿은 敗俗之人이니 不可長也ㅣ라 ᄒᆞ고

그듸ᄂᆞᆫ 풍쇽을 ᄒᆞ야ᄇ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可히 길우디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因言扵帝曰公이 方以孝로 治天下

因ᄒᆞ야 帝ᄭᅴ ᄉᆞᆯ와 ᄀᆞᆯ오ᄃᆡ 公이 보야ᄒᆞ로 孝도^로ᄡᅥ 天下ᄅᆞᆯ 다ᄉᆞ리샤ᄃᆡ

而聽阮籍이 以重哀로 飮酒食肉扵公座ᄒᆞ시니

阮籍의 重ᄒᆞᆫ 슬픔으로ᄡᅥ 公坐애셔 술 먹으며 고기 먹음을 허ᄒᆞ시니

宜擯四裔ᄒᆞ야

맛당이 四裔예 내티샤 [四裔ᄂᆞᆫ 四方 ᄀᆞ이니 먼 ᄯᅡ히라]

無令汚染華夏ㅣ니이다

ᄒᆞ여곰 華夏ᄅᆞᆯ 더러여 므들미 업ᄭᅦ 홀ᄯᅵ니이다 ᄒᆞ니라 [華夏ᄂᆞᆫ 中華 ᄯᅡ히라]

宋廬陵王義眞이 居武帝憂ᄒᆞ야

宋廬陵王 義眞이 武帝의 거상의 이셔

使左右로 買魚肉珍羞ᄒᆞ야

左右엣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믈고기며 묻고기며 귀ᄒᆞᆫ 차반을 사와

扵齊內예 別立廚帳이러니

齊실 안해 각별히 廚帳을 셰^웟더니 [廚帳은 차반 ᄆᆡᆼᄀᆞᄂᆞᆫ ᄃᆡ라]

會長史劉湛이 入이어늘 因命臑酒ᄒᆞ고 炙車螯ᄒᆞᆫᄃᆡ

마초아 長史 劉湛이 들어와ᄂᆞᆯ 因ᄒᆞ야 命호ᄃᆡ 술 더이고 죠개 구으라 ᄒᆞᆫ대

湛이 正色曰公ㅣ 當今에 不宜有此設이니이다

湛이 正色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公이 이제ᄅᆞᆯ 當ᄒᆞ야 이런 베픔이 이숌이 맛당티 아니ᄒᆞ니이다

義眞이 曰旦ㅣ 甚寒ᄒᆞ니 長史ᄂᆞᆫ 事同一家ᄒᆞ니 望不爲異ᄒᆞ노라

義眞이 ᄀᆞᆯ오ᄃᆡ 아ᄎᆞᆷ이 甚히 치우니 長史ᄂᆞᆫ 일이 한집 ᄀᆞᄐᆞ니 고이히 녀기디 아니콰뎌 ᄇᆞ라노라

酒ㅣ 至커늘 湛이 起曰旣不能以禮로 自處ᄒᆞ고

술이 니르거ᄂᆞᆯ 湛이 닐어 ᄀᆞᆯ오ᄃᆡ 임의 能히 禮로ᄡᅥ 스스로 處티 몯ᄒᆞ고

又不能以禮로 處人이라 ᄒᆞ니라

ᄯᅩ ^ 能히 禮로ᄡᅥ 사ᄅᆞᆷ을 處티 몯ᄒᆞᆫ다 ᄒᆞ니라

隋煬帝爲太子애 居文獻皇后喪ᄒᆞ야

隋煬帝 太子 되여실 제 文獻皇后의 거상 니버셔

每朝애 令進二溢米ᄒᆞ고

每일 아ᄎᆞᆷ의 두 좀 ᄡᆞᆯ을 ᄒᆞ여곰 드리게 ᄒᆞ고

而私令外로 取肥肉脯鮓ᄒᆞ야

ᄉᆞᄉᆞ로 밧그로 ᄒᆞ여곰 ᄉᆞᆯ진 고기와 脯육과 식혀ᄅᆞᆯ 가져다가

置竹筒中ᄒᆞ고 以蠟으로 閉口ᄒᆞ고 衣袱으로 裹而納之ᄒᆞ더라

대통 ᄭᅡ온대 녀코 밀로ᄡᅥ 입을 막고 옷 보흐로 ᄡᅡ 드리더라

湖南楚王馬希聲이 葬其父武穆王之日에 猶食雞臛ᄒᆞ더니

湖南楚王 馬希聲이 그 아비 武穆王 葬ᄒᆞᆯ 날의 오히려 ᄃᆞᆰ탕을 먹더니

其官屬潘起譏之曰

그 官屬 潘起^ㅣ 譏롱ᄒᆞ야 닐오ᄃᆡ

昔애 阮籍이 喪居ᄒᆞ야 食蒸豚ᄒᆞ더니 何代無賢이리오 ᄒᆞ니

녜 阮籍이 거상ᄒᆞ야셔 ᄠᅵᆫ 도ᄐᆞᆯ 먹더니 어늬 代예 어딘이 업스리오 ᄒᆞ니

然則五代之時예 居喪食肉者ᄅᆞᆯ

그러면 五代 시졀에 [五代ᄂᆞᆫ 梁唐晋漢周ㅣ라] 거상ᄒᆞ야셔 고기 먹ᄂᆞᆫ이ᄅᆞᆯ

人이 猶以爲異事ᄒᆞ니

사람이 오히려 ᄡᅥ 괴이ᄒᆞᆫ 일을 삼으니

是流俗之弊其來甚近也ㅣ로다

이 흘러온 풍俗의 蔽 그오미 甚히 갓갑도다

今之士大夫ㅣ 居喪에 食肉飮酒ㅣ 無異平日ᄒᆞ며

이젯 士大夫ㅣ 거상ᄒᆞ야셔 고기 먹으며 술 먹음이 샹녯 날의셔 달옴이 업스며

又相從宴集ᄒᆞ야 靦然無愧커든

ᄯᅩ 서르 조차 잔ᄎᆡᄒᆞ여 모다 펀펀이 븟그림이 업거든

人亦恬不爲怪ᄒᆞ야

ᄂᆞᆷ도 ᄯᅩ 恬연히 괴이히 녀기디 아니ᄒᆞ야

禮俗之壞ᄅᆞᆯ 習以爲常ᄒᆞᄂᆞ니

禮옛 풍俗이 믄허디ᄆᆞᆯ 니겨 ᄡᅥ 常ᄉᆞᄅᆞᆯ 삼으니

悲夫ㅣ라 乃至鄙野之人이 或初喪애 未斂이라도

슬프다 이예 더럽고 야쇽ᄒᆞᆫ 사ᄅᆞᆷ의 니ᄅᆞ러ᄂᆞᆫ 或 初喪애 歛티 못ᄒᆞ야셔도

親賓이 則齎酒饌ᄒᆞ야 徃勞之어든

친ᄒᆞᆫ 손이 술과 차반을 가지고 가 위勞ᄒᆞ거든

主人이 亦自備酒饌ᄒᆞ야 相與飮啜ᄒᆞ야 醉飽連日ᄒᆞ며

主人이 ᄯᅩ 스스로 술 차반을 ᄀᆞ초아 서르 더브러 먹어 醉ᄒᆞ며 ᄇᆡ블옴을 날이 連ᄒᆞ며

及葬애 亦如之ᄒᆞ며

葬ᄒᆞᆯ 제 미처도 ᄯᅩ ᄀᆞᆺ티 ᄒᆞ며

甚者ᄂᆞᆫ 初喪애 作樂ᄒᆞ야 以娛尸ᄒᆞ며

甚ᄒᆞᆫ 者ᄂᆞᆫ 初喪애 풍뉴ᄒᆞ야 ᄡᅥ 죽엄을 즐기^게 ᄒᆞ며

及殯葬則以樂으로 導輀車ᄒᆞ고 而號泣隨之ᄒᆞ며

殯蔣ᄒᆞᆯ 제 미처ᄂᆞᆫ 풍뉴로ᄡᅥ 輀車ᄅᆞᆯ [輀車ᄂᆞᆫ 송장 술위라] 인導ᄒᆞ고 브르지져 울어 조ᄎᆞ며

亦有乘喪ᄒᆞ야 即嫁娵者ᄒᆞ니

ᄯᅩ 상ᄉᆞᄅᆞᆯ 타셔 곳 嫁聚ᄒᆞ리 잇ᄂᆞ니

噫라 習俗之難變과 愚夫之難曉ㅣ 乃至此乎ㅣ여

슬프다 니근 풍俗의 고티미 어려옴과 어린 사ᄅᆞᆷ의 알외기 어려옴이 이러호매 니를샤

凡居父母之喪者ᄂᆞᆫ 大祥之前애 皆未可飮酒食肉이니

므릇 父母의 상사의 잇ᄂᆞ니ᄂᆞᆫ 大祥 前의 다 可히 술 먹으며 고기 먹디 못ᄒᆞ리니

若有疾ᄒᆞ야 暫須食飮이라도

만일 병이 잇거ᄃᆞᆫ 잠ᄭᅡᆫ 모롬애 고기 먹그며 술 머글ᄯᅵ라도

疾止커든 亦當復初ㅣ니라

병이 긋거든 ᄯᅩ 맛당이 ^ 처엄애 도로ᄒᆞᆯᄯᅵ니라

必若素食을 不能下咽ᄒᆞ야 久而羸憊ᄒᆞ야 恐成疾者ᄂᆞᆫ

반ᄃᆞ시 만일 素 음식을 能히 목의 ᄂᆞ리오디 못ᄒᆞ야 오래 여위고 憊ᄒᆞ여 병이 일ᄭᅡ 저픈 者ᄂᆞᆫ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언뎡

可히 고기 汁과 脯육과 젓과 혹 고기 죠곰애로ᄡᅥ 그 滋味ᄅᆞᆯ 도올 ᄲᅮᆫ이언뎡

不可恣食珍羞盛饌ᄒᆞ며 及與人燕樂이니

可히 귀ᄒᆞᆫ 음식과 盛ᄒᆞᆫ 반찬을 방恣히 먹으며 밋 사ᄅᆞᆷ과 더블어 잔ᄎᆡᄒᆞ며 즐겨 ᄒᆞ디 못ᄒᆞᆯ 거시니

是則雖被衰麻ᄒᆞ나 其實ᄋᆞᆫ 不行喪也ㅣ니라

이ᄂᆞᆫ 비록 거상 오살 닙어시나 그 實은 거상을 行티 아니홈이니라

唯五十以上에 血氣旣衰ᄒᆞ야

오직 쉰 以上애 ^ 血氣 임의 衰ᄒᆞ야

必資酒肉ᄒᆞ야 扶養者ᄂᆞᆫ 則不必然爾니라

반ᄃᆞ시 술 고기ᄅᆞᆯ 資뢰ᄒᆞ야 扶디ᄒᆞ여 칠이ᄂᆞᆫ 반ᄃᆞ시 그리 아니홀ᄯᅵ니라

其居喪애 聽樂及嫁娵者ᄂᆞᆫ

그 거상애 풍뉴 드르며 밋 嫁聚 ᄒᆞ나니ᄂᆞᆫ

嫁ᄂᆞᆫ 겨집이 지아비 어듬이오 聚ᄂᆞᆫ ᄉᆞ나희 안해 어듬이라

國有正法일ᄉᆡ 此에 不復論ᄒᆞ노라

나라희 졍ᄒᆞᆫ 法이 이실ᄉᆡ 이예 다시 의論 아니ᄒᆞ노라

顔丁이 善居喪ᄒᆞ야

顔丁이 居喪ᄒᆞ기ᄅᆞᆯ 잘ᄒᆞ야

始死애 皇皇焉如有求而弗得ᄒᆞ며

처^엄 죽음애 皇皇ᄒᆞ야 [皇皇은 헤ᄠᅳᄂᆞᆫ 양이라] 求홈이 이쇼ᄃᆡ 엇디 못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며

及殯ᄒᆞ야ᄂᆞᆫ 望望焉如有從而弗及ᄒᆞ며

임의 殯ᄒᆞ야ᄂᆞᆫ 望望ᄒᆞ야 [望望은 다함 ᄇᆞ라ᄂᆞᆫ 양이라] 조차 감이 이쇼ᄃᆡ 밋디 못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며

旣葬ᄒᆞ야ᄂᆞᆫ 慨然如不及其反而息ᄒᆞ더라

임의 葬ᄒᆞ야ᄂᆞᆫ 慨然ᄒᆞ야 [慨然ᄂᆞᆫ 애ᄃᆞᄂᆞᆫ ᄠᅳ디라] 그 도라옴을 밋디 못ᄒᆞ여 기ᄃᆞᆯ이ᄂᆞᆫ ᄃᆞᆺᄒᆞ더라

海虞令何子平이 母喪애

海虞令 何子平이 엄의 거상애

去官ᄒᆞ고 哀毁踰禮ᄒᆞ야 每哭踊애

그 벼슬을 ᄇᆞ리고 슬허 샹케 홈을 禮예 넘게 ᄒᆞ야 ᄆᆡ양 울며 ᄯᅴ 놀매

頓絶方蘇ᄒᆞ더라

믄득 긔^졀ᄒᆞ엿다가 보야흐로 ᄭᆡ더라

屬大明末애 東土ㅣ 饑荒ᄒᆞ고 繼以師旅ᄒᆞᆯᄉᆡ

마초아 大明末애 東녁 ᄯᅡ히 주려 흉荒ᄒᆞ고 군旅ㅣ 니어실ᄉᆡ [旅ᄂᆞᆫ 군ᄉᆞ 만홈이라]

八年을 不得營葬ᄒᆞ야 晝夜애 號哭호ᄃᆡ 常如袒但括之日ᄒᆞ야

여듧 ᄒᆡᄅᆞᆯ 시러곰 ᄆᆡ葬을 경營티 몯ᄒᆞ야 나지며 밤의 블으지져 우로ᄃᆡ 댱샹 袒括ᄒᆞᆫ 날ᄀᆞ티 ᄒᆞ야

袒은 엇게 메아 ᄃᆞᆷ이오 括은 머리 프러 ᄆᆡ욤이니 초상 적 례라

冬不衣絮ᄒᆞ고 夏不就凊凉ᄒᆞ며

겨으레 소옴 둔 오슬 닙디 아니ᄒᆞ고 녀름에 서늘한 ᄃᆡ 가디 아니ᄒᆞ며

一日以米數合으로 為粥ᄒᆞ고 不進鹽菜ᄒᆞ더라

ᄒᆞᄅᆞ ᄡᆞᆯ 두어 홉으로ᄡᅥ 粥을 ᄆᆡᆼᄀᆞᆯ고 소곰과 ᄂᆞᄆᆞᆯ을 먹디 아니ᄒᆞ더라

所居屋이 敗ᄒᆞ야 不蔽風日이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