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三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而申國夫人이 性嚴有法ᄒᆞ야 雖甚愛公ᄒᆞ나

申國 夫人이 性이 嚴ᄒᆞ고 法도ㅣ 이셔 비록 甚히 公을 ᄉᆞ랑ᄒᆞ나

然이나 敎公호ᄃᆡ 事事ᄅᆞᆯ 循蹈規矩ᄒᆞ더니

그러나 공을 ᄀᆞᄅᆞ쵸ᄃᆡ 일일마다 規矩ᄅᆞᆯ 조차 ᄇᆞᆲ드듸게 ᄒᆞ더니

甫十歲예 祈寒暑雨라도

계오 열 설에 큰 ^ 치위와 더위와 비올 제라도

侍立終日ᄒᆞ야 不命之坐ㅣ어든 不敢坐也ᄒᆞ더라

뫼셔 셧기를 날이 ᄆᆞᆺ도록 ᄒᆞ야 안ᄌᆞ라 니ᄅᆞ디 아니커든 敢히 안ᄯᅵ 아니ᄒᆞ더라

日必冠帶ᄒᆞ야 以見長者ᄒᆞ며

날마다 반ᄃᆞ시 冠帶ᄒᆞ야 ᄡᅥ 얼우신ᄂᆡᄭᅴ 뵈며

平居에 雖甚熱ᄒᆞ나 在父母長者之側ᄒᆞ야

샹해 이실 제 비록 甚히 더우나 父母와 얼운의 겨틔 이셔

不得去巾襪縛袴ᄒᆞ야 衣服ᄋᆞᆯ 唯謹ᄒᆞ며

두巾과 보션과 ᄒᆡᆼ뎐을 벗디 아니ᄒᆞ야 衣服를 오직 삼가며

行步出入에 無得入茶肆酒ᄒᆞ며

行步애 나며 들옴애 차 ᄑᆞᄂᆞᆫ ᄃᆡ와 술 ᄑᆞᄂᆞᆫ ᄃᆡ 드디 아니ᄒᆞ며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扵耳ᄒᆞ며

져제와 ᄆᆞᄋᆞᆯ햇 말과 鄭衛 나라 소ᄅᆡ를 일즉 ᄒᆞᆫ 적^도 귀예 디내디 아니ᄒᆞ며

不正之書와 非禮之色을 未嘗一接扵目ᄒᆞ더라

正티 아니ᄒᆞᆫ 글월과 禮 아닌 비ᄎᆞᆯ 일즉 ᄒᆞᆫ 적도 눈에 브티디 아니ᄒᆞ더라

正獻公이 通判 穎州ㅣ예 歐陽公이 適知州事ㅣ러니

正獻公이 穎州ㅣ예 通判ᄒᆡ여실 제 歐陽公이 마초아 知州事ㅣ러니

焦先生千之伯强이 客文忠公所ㅣ러니 嚴毅方正이어ᄂᆞᆯ

焦先生 千之伯强이 文忠公의 고대 손 되엿더니 싁싁ᄒᆞ며 굿세여 方正ᄒᆞ거ᄂᆞᆯ

正獻公이 招延之ᄒᆞ야 使敎諸子ᄒᆞ니

正獻公이 블러 마자 ᄒᆞ여곰 모ᄃᆞᆫ 아ᄃᆞᆯᄅᆞᆯ ᄀᆞᄅᆞ치더니

諸生이 小有過差ㅣ어든

諸生이 젹으나 허믈이 잇거^든

先生이 端坐ᄒᆞ야 召與相對ᄒᆞ야

先生이 端졍히 안자 블러 더브러 서르 對ᄒᆞ야

終日竟夕토록 不與之語ㅣ라가

날이 ᄆᆞᄎᆞ며 나조히 ᄆᆞᆺ도록 더브러 말을 아니ᄒᆞ다가

諸生이 恐懼畏伏이라야 先生이 方略降辭色ᄒᆞ더라

諸生이 저허 항伏ᄒᆞ여야 先生이 보야흐로 져기 말ᄉᆞᆷ과 ᄂᆞᆺ빗ᄎᆞᆯ ᄂᆞᄌᆞ기 ᄒᆞ더라

時에 公이 方十餘歲러니

그 제 公이 뵈야흐로 여라믄 설리러니

內則正獻公與申國夫人敎訓이 如此之嚴ᄒᆞ고

안ᄒᆞ로ᄂᆞᆫ 正獻公과 다ᄆᆞᆺ 申國 夫人의 敎訓이 이러ᄐᆞ시 싁싁ᄒᆞ고

外則焦先生化導ㅣ 如此之篤ᄒᆞ니

밧ᄀᆞ로ᄂᆞᆫ 焦先生의 교化와 인導홈이 이러ᄐᆞ시 독실ᄒᆞ니

故로 公이 德器成就ᄒᆞ야 大異衆人ᄒᆞ니라

이^러모로 公의 德된 그르시 이러 크게 모든 사ᄅᆞᆷ의게 다ᄅᆞ니라

公이 嘗言人生에 內無賢父兄ᄒᆞ며

公이 일즉 닐오ᄃᆡ 人生애 안흐로 어딘 아비와 兄이 업고

外無嚴師友ㅣ오 而能有成者ㅣ 少矣라 ᄒᆞ더라

밧그로 싁싁ᄒᆞᆫ 스승과 벗이 업고 能히 일옴이 이시리 젹으니라 ᄒᆞ더라

齊義繼母者ᄂᆞᆫ 齊二子之母也라

齊의 義옛 繼母ᄂᆞᆫ 齊國 二子의 어미라

當宣王時ᄒᆞ야 有人이 闘死扵道者ㅣ어늘 二子ㅣ 立其傍이러니

宣王 시졀을 當ᄒᆞ야 사ᄅᆞᆷ이 길헤 싸화 죽으니 잇거ᄂᆞᆯ 二子ㅣ 그 겨ᄐᆡ 셧더니

吏問之어늘 兄曰我ㅣ 殺之호라 弟曰非兄也ㅣ라 乃我ㅣ 殺之호라

吏 무러ᄂᆞᆯ [吏ᄂᆞᆫ 구읫 ᄎᆡᄉᆡ라] 兄이 닐오ᄃᆡ 내 죽이롸 아이 닐오ᄃᆡ 兄이 아니라 내 죽이롸

期年을 不能决ᄒᆞ야 言之扵王ᄒᆞᆫ대

ᄒᆞᆫ ᄒᆡᄅᆞᆯ 決^티 몯ᄒᆞ야 王ᄭᅴ ᄉᆞᆯ온대

王曰試問其母ᄒᆞ라

王이 닐ᄋᆞ샤ᄃᆡ 試험ᄒᆞ여 제 어미ᄃᆞ려 무로라

能知子의 善惡ᄒᆞ리니 聽其所欲殺活者ᄒᆞ라

能히 그 아ᄃᆞᆯ의 善惡을 알리니 제 죽이고져 ᄒᆞ며 사로고져 호믈 드르라

其母ㅣ 泣而對曰殺少者ᄒᆞ쇼셔

그 어미 울고 對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져그니를 죽이쇼셔

又問호ᄃᆡ 夫少子者ᄂᆞᆫ 人之所愛也ㅣ어ᄂᆞᆯ 今欲殺之ᄂᆞᆫ 何也오

ᄯᅩ 무로ᄃᆡ 져근 아ᄃᆞᆯ은 사ᄅᆞᆷ의 ᄉᆞ랑ᄒᆞᄂᆞᆫ 배어늘 이제 죽이고져 호ᄆᆞᆫ 엇디오

其母ㅣ 對曰少者ᄂᆞᆫ 妾之子也ㅣ오 長者ᄂᆞᆫ 前妻之子也ㅣ니

그 어미 對ᄒᆞ여 ᄀᆞᆯ오ᄃᆡ 져그니ᄂᆞᆫ 내 아ᄃᆞᆯ이오 ᄆᆞᄃᆞᆫ 前妻의 아ᄃᆞᆯ이니

其父ㅣ 疾且死之時에 屬之扵妾曰善養視之ᄒᆞ라 ᄒᆞ야ᄂᆞᆯ

제 아비 병ᄒᆞ야 죽을 제 내게 맛뎌 닐오ᄃᆡ 잘 기^르라 ᄒᆞ야ᄂᆞᆯ

妾曰諾이라 호니

내 닐오ᄃᆡ 그리 호마 호니

今에 既受人之託ᄒᆞ야 許人以諾ᄒᆞ고

이제 임의 사ᄅᆞᆷ의 맛디믈 바다 사ᄅᆞᆷ의게 그리 ᄒᆞ마 許ᄒᆞ고

豈可忘人之託ᄒᆞ야 而不信其諾邪ㅣ리잇고

엇디 可히 사ᄅᆞᆷ의 맛디믈 니저 그리 호마 홈을 밋비 아니ᄒᆞ리잇고

且殺兄活弟ᄒᆞ면 是ᄂᆞᆫ 以私愛로 廢公義也ㅣ오

ᄯᅩ 兄을 죽이고 아ᄋᆞᆯ 사로면 이ᄂᆞᆫ 私ᄉᆞᆺ ᄉᆞ랑으로ᄡᅥ 公번된 義를 ᄇᆞ림이오

背言忘信ᄒᆞ면 是ᄂᆞᆫ 欺死者也ㅣ니

말ᄉᆞᆷ을 背반ᄒᆞ며 信을 니즈면 이ᄂᆞᆫ 죽으니를 소기난 디니

夫言不約束ᄒᆞ며 已諾이 不分이면

말을 언約대로 몯ᄒᆞ며 이믜 그리 홈아 ᄒᆞᆫ 일이 分명티 아니ᄒᆞ면

何以居扵世哉리잇고

엇디 ᄡᅥ 世간애 이시^리잇고

子ㅣ 雖痛乎ㅣ나 獨謂行애 何오 ᄒᆞ고 泣下沾襟ᄒᆞᆫ대

아ᄃᆞᆯ이 비록 셜우나 홀로 行실에 엇더ᄒᆞ리잇고 ᄒᆞ고 우러 옷기시 저즌대

王ㅣ 美其義ᄒᆞ며 高其行ᄒᆞ샤 皆赦ᄒᆞ시고 而尊其母ᄒᆞ야

王이 그 義ᄅᆞᆯ 아ᄅᆞᆷ다이 녀기며 그 行실을 놉히 녀기샤 다 赦ᄒᆞ시고

號曰義母ㅣ라 ᄒᆞ시니라

그 어미ᄅᆞᆯ 尊ᄒᆞ야 일홈을 義母ㅣ라 ᄒᆞ시니라

魏芒慈母者ᄂᆞᆫ 魏孟陽氏之女ㅣ니 芒卯之後妻也ㅣ라

魏芒慈母ᄂᆞᆫ 魏나라 孟陽氏의 ᄯᆞᆯ이니 芒卯의 後妻ㅣ라

有三子ᄒᆞ더니 前妻之子ㅣ 有五人호ᄃᆡ 皆不愛어늘

세 아ᄃᆞᆯ을 두엇더니 前妻의 아^ᄃᆞᆯ이 다ᄉᆞ시 이쇼ᄃᆡ 다 ᄉᆞ랑티 아니커늘

慈母ㅣ 遇之甚異호ᄃᆡ 猶不愛어늘

慈母ㅣ ᄃᆡ졉을 甚히 각별히 호ᄃᆡ 오히려 ᄉᆞ랑티 아니커늘

慈母ㅣ 乃令三子로 不得與前妻子로 齊衣服飲食호ᄃᆡ 猶不愛러니

慈母ㅣ 세 아ᄃᆞᆯ로 前妻의 아ᄃᆞᆯ과 衣服 飮食을 ᄀᆞ티 못게 호ᄃᆡ 오히려 ᄉᆞ랑티 아니터니

扵是예 前妻中子ㅣ 犯魏王令ᄒᆞ야 當死ㅣ어늘

이에 前妻의 가온댓 아ᄃᆞᆯ이 魏王의 令을 犯ᄒᆞ야 죽게 되엿거늘

慈母ㅣ 憂戚悲哀ᄒᆞ야 帶圍减尺ᄒᆞ야 朝夕에 勤勞ᄒᆞ야 以救其罪어ᄂᆞᆯ

慈母ㅣ 근심ᄒᆞ고 슬허ᄒᆞ야 ᄯᅴ ᄒᆞᆫ 자히 주러 朝夕에 브즈런히 슈고ᄒᆞ야 ᄡᅥ 그 罪ᄅᆞᆯ 救ᄒᆞ거ᄂᆞᆯ

有人謂慈母曰人不愛母ㅣ 至甚也어늘

사ᄅᆞᆷ이 ^ 慈母ᄃᆞ려 닐오ᄃᆡ 사ᄅᆞᆷ이 어미 ᄉᆞ랑티 아니호미 至극히 甚커늘

何為勤勞憂懼ㅣ 如此오

엇디 브즈러니 슈고ᄒᆞ며 근심ᄒᆞ고 두려ᄒᆞ기를 이러ᄐᆞ시 ᄒᆞᄂᆞ뇨

慈母ㅣ 曰如妾親子ㅣ 雖不愛妾이라도

慈母ㅣ 닐오ᄃᆡ 내 親아ᄃᆞᆯ이 비록 나ᄅᆞᆯ ᄉᆞ랑티 아니ᄒᆞ야도

猶懼其禍而除其害온

오히려 그 禍ᄅᆞᆯ 저허 그 害ᄅᆞᆯ 업게 ᄒᆞᆯᄯᅵ온

獨於假子而不為ᄒᆞ면 何以異於凡母ㅣ리오

홀로 假子의게 아니ᄒᆞ면 엇디 샹녯 어믜게셔 다ᄅᆞ리오

其父ㅣ 為其孤也ᄒᆞ야 而使妾으로 為其繼母ᄒᆞ니 繼母者ᄂᆞᆫ 如母也ㅣ니

제 아비 어미 업스믈 爲ᄒᆞ야 날로 繼母ᄅᆞᆯ 삼으니 繼母ᄂᆞᆫ 친어미 ᄀᆞᄐᆞ니

為人母而不能愛其子ㅣ면 可謂慈乎아

ᄂᆞᄆᆡ 어미 ^ 되야셔 能히 그 아ᄃᆞᆯ을 ᄉᆞ랑티 아니ᄒᆞ면 가히 慈ㅣ라 니ᄅᆞ랴

親其親而偏其假ㅣ면 可謂義乎아

그 親을 親히 ᄒᆞ고 그 假를 偏벽히 ᄒᆞ면 가히 義라 니ᄅᆞ랴

不慈且無義면何以立扵世리오

慈티 아니며 義 업스면 엇디 ᄡᅥ 世간의 셔리오

彼雖不愛나 妾은 安可以忘義乎ㅣ리오 ᄒᆞ고 遂訟之ᄒᆞᆫ대

뎨 비록 ᄉᆞ랑티 아니ᄒᆞ나 나ᄂᆞᆫ 엇디 가히 義ᄅᆞᆯ 니즈리오 ᄒᆞ고 드ᄃᆡ여 발괄ᄒᆞᆫ대

魏安釐王이 聞之ᄒᆞ시고 高其義曰

魏安釐王이 들으시고 그 義ᄅᆞᆯ 놉히 녀겨 니ᄅᆞ샤ᄃᆡ

慈母ㅣ 如此ᄒᆞ니 可不赦其子乎아 ᄒᆞ시고

慈母ㅣ 이 ᄀᆞᆮᄒᆞ니 可히 그 아들을 赦티 아니ᄒᆞ랴 ᄒᆞ시고

乃赦其子ᄒᆞ고 復其家ᄒᆞ시니

그 아ᄃᆞᆯ^을 赦ᄒᆞ시고 그 집을 復호ᄒᆞ시니

自此로 五子ㅣ 親附慈母ᄒᆞ야 雍雍若一커ᄂᆞᆯ

일로브터 다ᄉᆞᆺ 아ᄃᆞᆯ이 慈母ᄅᆞᆯ 親히 븟조차 화동홈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ᆮ거늘

慈母ㅣ 以禮義之漸으로 率導八子ᄒᆞ야

慈母ㅣ 禮義로ᄡᅥ 여듧 아ᄃᆞᄅᆞᆯ 거느려 인도ᄒᆞ야

咸為魏大夫卿士ᄒᆞ야 各成扵禮義ᄒᆞ니라

다 魏예 大夫卿士ㅣ 되야 各각 禮義예 이니라

齊相田稷子ㅣ 受下吏之貨金百鎰ᄒᆞ야 以遺其母ᄒᆞᆫ대

齊 졍승 田稷子ㅣ 아랫사ᄅᆞᆷ의 金 百鎰을 바다 어미ᄅᆞᆯ 준대

母ㅣ 曰子ㅣ 爲相三年矣로되 祿이 未嘗多若此也ᄒᆞ더니

어미 닐오ᄃᆡ 아ᄃᆞᆯ이 졍승되연 디 三年이로되 祿이 일즉 이ᄀᆞᆺ티 ᄒᆞ디 못ᄒᆞ더니

豈脩士大夫之費哉리오 安所得此오

엇디 士大夫의 준 거시리오 어듸 가 이ᄅᆞᆯ 어든다

對曰誠受之于下호이다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진실로 아랫사ᄅᆞᆷ의게 바도이다

其母ㅣ 曰吾聞호니 士ㅣ 脩身潔行ᄒᆞ야 不爲苟得ᄒᆞ며

어미 닐오ᄃᆡ 나ᄂᆞᆫ 드로니 士ㅣ 몸을 닷ᄀᆞ며 行실을 ^ 조히 ᄒᆞ야 苟챠히 어듬을 아니ᄒᆞ며

竭情盡實ᄒᆞ야 不爲詐僞ᄒᆞ야 非義之事를 不計於心ᄒᆞ며

情을 다ᄒᆞ며 實을 다ᄒᆞ야 거즛 일을 아니ᄒᆞ야 義 아닌 일을 ᄆᆞᄋᆞᆷ애 혜디 아니ᄒᆞ며

非理之利ᄅᆞᆯ 不入扵家ㅣ니

理 아닌 利ᄅᆞᆯ 집의 드리디 아니홀ᄯᅵ니

今君이 設官ᄒᆞ샤 以待子ᄒᆞ시며 厚祿으로 以奉子ᄒᆞ시ᄂᆞ니

이제 님금이 벼슬을 베퍼 ᄡᅥ 너를 ᄃᆡ졉ᄒᆞ시며 두터온 祿으로ᄡᅥ 너를 주시ᄂᆞ니

當以盡力竭能ᄒᆞ야 忠信不斯ᄒᆞ며

맛당이 힘을 다ᄒᆞ며 能을 다ᄒᆞ야 忠셩 저으며 밋비ᄒᆞ야 소기ᄋᆞᆸ디 아니ᄒᆞ며

廉潔公正으로 報其君也ㅣ어늘

쳥廉ᄒᆞ며 조ᄒᆞ며 公正ᄒᆞ욤으로ᄡᅥ 그 님금을 갑ᄉᆞ올ᄯᅵ어늘

今子ㅣ 反是ᄒᆞ니 夫為人臣不忠이

이제 ^ 네 이과 샹反ᄒᆞ니 남의 臣해 되여 忠셩티 아니홈이

是為人子不孝也ㅣ라

이 사람의 子식되여 孝도티 아니홈이라

不義之財非吾有也ㅣ며 不孝之子ㅣ 非吾子也ㅣ니

義 아닌 財믈이 내 둘 거시 아니며 孝도 아니ᄒᆞᄂᆞᆫ 아ᄃᆞᆯ이 내 아ᄃᆞᆯ이 아니니

子ㅣ 起ᄒᆞ라 ᄒᆞ야ᄂᆞᆯ 田稷子ㅣ 慙而出ᄒᆞ야 反其金ᄒᆞ고

아ᄃᆞᆯ이 니러 가라 ᄒᆞ야ᄂᆞᆯ 田稷子ㅣ 붓그려 나가 그 金을 도로 보내고

自歸罪扵宣王ᄒᆞ야 請就誅焉ᄒᆞᆫ대

宣王ᄭᅴ 제 罪ᄅᆞᆯ ᄉᆞᆯ와 죽어지이다 請ᄒᆞᆫ대

王이 大賞其母之義ᄒᆞ샤 遂赦稷子之罪ᄒᆞ야

王이 그 엄의 義ᄅᆞᆯ ᄀᆞ장 과ᄒᆞ샤 稷子의 罪ᄅᆞᆯ 赦ᄒᆞ샤

復其相位ᄒᆞ시고 而以公金으로 賜母ᄒᆞ시니라

그 졍승 位을 復ᄒᆞ시^고 구윗 金으로ᄡᅥ 어미ᄅᆞᆯ 주시니라

唐崔玄暐의[音偉] 母盧氏嘗戒玄暐曰

唐崔玄暐의 어미 盧氏 일즉 玄暐ᄅᆞᆯ 경戒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吾見姨兄屯田郞中辛玄馭호니

내 姨兄 [어믜 겨집 동ᄉᆡᆼ에 난 ᄆᆞᆺ오라비라] 屯田郞中 辛玄馭ᄅᆞᆯ 보니 [屯田郞中은 벼슬 일홈이라]

曰兒子從宦者ᄅᆞᆯ 有人이 來云호되

ᄀᆞᆯ오ᄃᆡ 子식이 벼슬ᄒᆞ여 ᄃᆞᆫ니ᄂᆞᆫ 일를 사ᄅᆞᆷ이 이셔 와 닐오ᄃᆡ

貧乏ᄒᆞ야 不能存이라 ᄒᆞ면 此ㅣ 是好消息이어니와

가난ᄒᆞ야 군핍ᄒᆞ야 能히 보존티 못ᄒᆞ더라 ᄒᆞ면 이ᄂᆞᆫ 됴ᄒᆞᆫ 긔별이어니와

若聞貲貨ㅣ 充足ᄒᆞ며 衣馬ㅣ 輕肥라 ᄒᆞ면 此ᄂᆞᆫ 惡消息이라 ᄒᆞ더니

만일 ᄌᆡ믈이 차^足ᄒᆞ며 옷과 ᄆᆞᆯ이 가ᄇᆡ얍고 ᄉᆞᆯ지다 홈을 드르면 이ᄂᆞᆫ 사오나온 긔별이라 ᄒᆞ니

吾ㅣ 嘗以爲確論이라 ᄒᆞ노라

내 샹해 ᄡᅥ 確실ᄒᆞᆫ 의論이라 ᄒᆞ노라

比見親表中에 仕宦者ㅣ

요ᄉᆞ이 보니 親表中에 [親ᄋᆞᆫ 同姓이오 表ᄂᆞᆫ 異姓이라] 벼슬ᄒᆞ니

將錢物ᄒᆞ야 上其父母ᄒᆞ야든 父母ㅣ 但知喜悅ᄒᆞ고

쳔 냥읫 거슬 가져다가 父母ᄭᅴ 올려ᄃᆞᆫ 父母ㅣ 다만 깃거ᄒᆞᆯ 줄만 알고

竟不問此物은 從何來오 ᄒᆞᄂᆞ니

내죵내 이거시 어드러 조차오뇨 묻디 아니ᄒᆞᄂᆞ니

必是祿俸餘資ᅟᅵᆫ댄 誠亦善事ㅣ어니와

반ᄃᆞ시 이 祿봉애 나ᄆᆞᆫ ᄌᆡ믈인댄 진실로 ᄯᅩ 죠ᄒᆞᆫ 일이어니와

如其非理所得인댄 此ㅣ 與盜賊으로 何別이리오

만일 非理에 어든 배면 ^ 이 盜賊으로 더브러 엇디 ᄀᆞᆯᄒᆡ리오

縱無大咎ᄒᆞᆫᄃᆞᆯ 獨不內愧於心가 ᄒᆞ니

비록 큰 허므리 업스나 홀로 안ᄒᆞ로 ᄆᆞᄋᆞᆷ애 붓그럽디 아니ᄒᆞ랴 ᄒᆞᆫ대

玄暐遵奉敎戒ᄒᆞ야

玄暐 ᄀᆞ로쳐 경戒호믈 조차 밧ᄌᆞ와

以淸謹으로 見稱ᄒᆞ니라

淸념ᄒᆞ고 삼가므로ᄡᅥ 일ᄏᆞ로ᄆᆞᆯ 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