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三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안쥬ᄂᆞᆫ 포육과 젓과 ᄂᆞᄆᆞᆯ 국만이오 그르슨 사긔와 옷칠ᄒᆞᆫ 거슬 ᄡᅳ더니

當時士大夫ㅣ 皆然이라

그 ᄠᅢ 士大夫ㅣ 다 그러ᄒᆞᆫ디라

人不相非也ᄒᆞ니 會數而禮勤ᄒᆞ며

사ᄅᆞᆷ이 서르 외다 아니ᄒᆞ니 못 ᄀᆞ지ᄂᆞᆫ ᄌᆞ조ᄃᆡ 禮도ᄂᆞᆫ 브즈런ᄒᆞ며

物薄而情厚ᄒᆞ더니라

음식은 薄호ᄃᆡ 情은 厚ᄒᆞ더니라

近日士大夫家ᄂᆞᆫ 酒非內法이며

요ᄉᆞ이 士大夫의 집은 술이 궐ᄂᆡ 法이 아^니며

果非遠方珍異며 食非多品이며

과실이 먼 ᄃᆡ 貴ᄒᆞᆫ 거시 아니며 飮食이 가지 하디 아니ᄒᆞ며

器皿이 非滿案이어든 不敢會賓友ᄒᆞ야

그르시 상의 ᄀᆞᄃᆞᆨ디 아니커든 감히 손과 벗을 모도디 못ᄒᆞ야

常數日營聚然後에아 敢發書ᄒᆞᄂᆞ니

샹해 두어날 경영ᄒᆞ야 모돈 後에야 감히 유무ᄅᆞᆯ 내ᄂᆞ니

苟或不然이면 人爭非之ᄒᆞ야 以為鄙吝ᄒᆞ니

진실로 혹 그리 아니ᄒᆞ면 사ᄅᆞᆷ이 ᄃᆞ토와 그ᄅᆞ다 ᄒᆞ야 ᄡᅥ 더러워 앗긴다 ᄒᆞ니

故로 不隨俗奢靡者ㅣ 鮮矣니라

그러모로 시쇽ᄋᆞᆯ 조차 샤치ᄒᆞ며 화미 아니ᄒᆞ리 져그니라

嗟乎ㅣ라 風俗頹弊如是ᄒᆞ니

슬프다 風俗이 믄허뎌 ᄒᆞ야딤이 이 ᄀᆞᄐᆞ니

居位者ㅣ 雖不能禁이나 忍助之乎아

벼ᄉᆞᆯ에 잇ᄂᆞ니 비록 能히 禁^티 못ᄒᆞ나 ᄎᆞ마 도오랴

張文節公이 為相ᄒᆞ야 自奉을

張文節公이 ᄌᆡ샹이 되여셔 스스로 봉양ᄒᆞ기ᄅᆞᆯ

如河陽掌書記時러니

河陽 [고을히니 졀도ᄉᆞ 잇ᄂᆞᆫ ᄃᆡ라] 掌書記 [이제 평ᄉᆞ ᄀᆞᄐᆞᆫ 벼ᄉᆞ리라] 적ᄀᆞ티 ᄒᆞ더니

所親이 或規之曰今公이 受俸不少

親ᄒᆞᆫ 바 사ᄅᆞᆷ이 혹 規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이제 公이 록봉 밧ᄂᆞᆫ 거시 젹디 아니호ᄃᆡ

而自奉이 若此ᄒᆞ니 雖自信淸約이라도

스스로 봉양홈이 이 ᄀᆞᄐᆞ니 비록 스스로 쳥렴코 검약호ᄆᆞᆯ 미ᄃᆞᆯ디라도

外人이 頗有公孫布被之譏ᄒᆞ니

밧 사ᄅᆞᆷ이 ᄌᆞ믓 公孫의 뵈 니블 긔롱이 ^ 이시니

한 적 졍승 公孫弘이 뵈 니블을 ᄒᆞ여 검박ᄒᆞᆫ 톄ᄒᆞ거ᄂᆞᆯ

汲黯이 그 간사ᄒᆞᆫ 줄을 긔롱ᄒᆞ니라

公이 宜少從衆이니라

公이 맛당히 져기 ᄂᆞᆷ을 조참즉ᄒᆞ니라

公이 嘆曰吾今日之俸이 雖舉家錦衣玉食인ᄃᆞᆯ

公이 歎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내 오ᄂᆞᆯ날 록봉이 비록 온 집이 錦衣玉食을 ᄒᆞᆫᄃᆞᆯ

何患不能이리오마ᄂᆞᆫ

엇디 能히 못ᄒᆞ믈 근심ᄒᆞ리오마ᄂᆞᆫ

顧人之常情이 由儉入奢ᄂᆞᆫ 易ᄒᆞ고

도라보건대 사ᄅᆞᆷ의 常情이 검박으로 말ᄆᆡ아마 샤치한 ᄃᆡ 들기ᄂᆞᆫ 쉽고

由奢入儉은 難ᄒᆞ니

샤치로 말ᄆᆡ아마 검박ᄒᆞᆫ ᄃᆡ 들기난 어려오니

吾今日之俸이 豈能常有ㅣ며 身豈能常存이리오

내 오ᄂᆞᆯ날 록봉이 엇디 能히 덛덛디 이시며 몸이 엇디 能히 ^ 덧덧디 이시리오

一旦에 異扵今日이면 家人이 習奢已久ㅣ라

ᄒᆞᄅᆞ아ᄎᆞᆷ애 오ᄂᆞᆯ날과 다ᄅᆞ면 집 사ᄅᆞᆷ이 샤치예 닉언 디 임의 오란디라

不能頓儉ᄒᆞ야 必至失所ᄒᆞ리니

能히 믄득 검박디 못ᄒᆞ야 반ᄃᆞ시 失所호매 니르리니

豈若吾의 居位去位身存身亡에

엇디 내의 벼슬에 이시며 벼슬에 ᄠᅥ나며 몸이 이시며 몸이 업ᄉᆞᆷ애

如一日乎ㅣ리오

ᄒᆞᆫ 날 ᄀᆞᄐᆞᆷ만 ᄀᆞᄐᆞ리오

包孝肅公이 尹京時예 民有自言호ᄃᆡ

包孝肅公이 京에 尹 되어실 제 ᄇᆡᆨ셩이 스스로 닐오ᄃᆡ

以白金百兩으로 寄我者ㅣ 死矣어ᄂᆞᆯ 予其子호니 不肯受ᄒᆞᄂᆞ니

白金 百兩으로ᄡᅥ 내게 브틴이 죽거ᄂᆞᆯ 그 아ᄃᆞᆯᄅᆞᆯ 주니 즐겨 밧디 아니ᄒᆞᄂᆞ니

願召其子ᄒᆞ야 予之ᄒᆞ쇼셔

願컨대 그 아ᄃᆞᆯ을 블러 주쇼셔

尹이 召其子ᄒᆞᆫ대 辭曰

尹이 그 아ᄃᆞᆯ을 브ᄅᆞᆫ대 ᄉᆞ양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亡父ㅣ 未嘗以白金委人也ㅣ라 ᄒᆞ고

죽은 아비 일^ᄌᆞᆨ 白金으로ᄡᅥ 사ᄅᆞᆷ을 맛디디 아년ᄂᆞ니라 ᄒᆞ고

兩人이 相讓久之ᄒᆞ더라

두 사ᄅᆞᆷ이 서ᄅᆞ ᄉᆞ양ᄒᆞ기를 오래 ᄒᆞ더라

呂滎公이 聞之ᄒᆞ고 曰世人이 喜言無好人三字者ᄂᆞᆫ

呂榮公이 듯고 ᄀᆞᆯ오ᄃᆡ 셰샹 사ᄅᆞᆷ이 됴ᄒᆞᆫ 사ᄅᆞᆷ 업다 ᄒᆞᄂᆞᆫ 세 字ᄅᆞᆯ 즐겨 니ᄅᆞᄂᆞᆫ이ᄂᆞᆫ

可謂自賊者矣로다

가히 스스로 賊해 ᄒᆞᄂᆞ니라 니ᄅᆞᆯ이로다

古人이 言人皆可以爲堯舜이라 ᄒᆞ니

녯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사ᄅᆞᆷ이 다 가히 ᄡᅥ 堯舜이 되리라 ᄒᆞ니

盖觀於此而知之로다

이예 보매 알리로다

李文靖公이 治居第扵封丘門外호ᄃᆡ 廳事前이 僅容旋馬ㅣ러니

李文靖公이 살 집을 封丘門 밧긔 지오ᄃᆡ 廳 압피 계요 ᄆᆞᆯ 도롬을 용납ᄒᆞᆯ 만ᄒᆞ더니

或言其太隘ᄒᆞᆫ대 公이 笑曰居第ᄂᆞᆫ 當傳子孫이니

或이 그 너모 좁은 줄을 닐ᄅᆞᆫ대 公이 웃고 ᄀᆞᆯ오ᄃᆡ 살 집은 맛당히 子孫의게 傳ᄒᆞᆯ 거시니

此ㅣ 爲宰輔廳事앤 誠隘거니와

이 ᄌᆡ샹의 廳이 되오매ᄂᆞᆫ 진실로 좁거니와

爲大祝奉禮廳事則已寬矣니라

大祝奉禮의 廳이 되옴애ᄂᆞᆫ 너모 너르니라

文中子之服이 儉以絜ᄒᆞ고 無長物焉ᄒᆞ더니

文中子의 옷시 검박호ᄃᆡ ᄡᅥ 조케 ᄒᆞ고 너ᄆᆞᆫ 거시 업더니

綺羅錦綉ᄅᆞᆯ 不入于室ᄒᆞ야 曰

綺羅金綉ᄅᆞᆯ 집의 드리디 아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君子ᄂᆞᆫ 非黃白不御ㅣ오

君子ᄂᆞᆫ 누른 것과 흰 거시 아니어든 닙디 아니ᄒᆞ고

婦人則有靑碧ᄒᆞ니라

婦人은 프ᄅᆞᆫ 것과 ᄑᆞᄅᆞᆫ 거시 잇ᄂᆞ니라

楚狂接輿ㅣ 耕以爲食ᄒᆞ더니

楚狂接輿ㅣ 밧 가라 ᄡᅥ 먹기ᄅᆞᆯ ᄒᆞ더니

接輿ᄂᆞᆫ 楚國 사ᄅᆞᆷ의 일홈이니 거ᄌᆞᆫ 미친 톄ᄒᆞ고 세샹을 피ᄒᆞ니

시절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楚狂이라 ᄒᆞ더라

妻ㅣ 從市來ᄒᆞ야 曰先生이 所而爲義러니

妻ㅣ 져제로셔 조차와 ᄀᆞᆯ오ᄃᆡ 先生이 [先生은 接輿ᄅᆞᆯ 닐옴이라] 져머셔 義ᄅᆞᆯ ᄒᆞ더니

豈將老而遺之哉리오 門外車跡이 何其深也오

엇디 쟝ᄎᆞᆺ ^ 늙거야 ᄇᆞ리리오 門 밧긔 술의 자최 엇디 기프뇨

接輿ㅣ 曰王이 不知吾의 不肖也ᄒᆞ샤

接輿ㅣ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내의 ᄀᆞᆺ디 아니믈 아디 못ᄒᆞ샤

欲使我로 治淮南ᄒᆞ샤

날로 ᄒᆞ여곰 淮南을 다ᄉᆞ리과댜 ᄒᆞ샤 [淮南은 ᄯᅡ 일홈이라]

遣使[去聲]者ᄒᆞ샤 持金駟來聘이로다

使를 보내여 金과 ᄆᆞᆯ을 가져와 쳥ᄒᆞ시ᄂᆞᆫᄯᅩ다

其妻曰得無許之乎아

그 妻ㅣ ᄀᆞᆯ오ᄃᆡ 아니 許ᄒᆞ시니잇가

接輿ㅣ 曰夫富貴者ᄂᆞᆫ 人之所欲也ㅣ니 子ㅣ 何惡[去聲]我의 許之矣오

接輿ㅣ ᄀᆞᆯ오ᄃᆡ 富貴ᄂᆞᆫ 사ᄅᆞᆷ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배니 그ᄃᆡ 엇디 내의 許호ᄆᆞᆯ 아쳐ᄒᆞᄂᆞ뇨

妻曰義士ᄂᆞᆫ 非禮不動ㅣ라

妻ㅣ ᄀᆞᆯ오ᄃᆡ 용ᄒᆞᆫ 사ᄅᆞᆷ은 禮 아니어ᄃᆞᆫ 움ᄌᆞᆨ이디 ^ 아니ᄒᆞᄂᆞᆫ디라

不爲[去聲下同]貧而易操ᄒᆞ며 不爲賤而改行ᄒᆞᄂᆞ니[去聲]

간난ᄋᆞᆯ 爲ᄒᆞ야 志操ᄅᆞᆯ 밧고디 아니ᄒᆞ며 賤호ᄆᆞᆯ 爲ᄒᆞ야 ᄒᆡᆼ실을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

妾이 事先生ᄒᆞ야 躬耕以爲食ᄒᆞ며 親績以爲衣ᄒᆞ야

妾이 先生을 셤겨 몸소 밧 가라 ᄡᅥ 밥을 ᄒᆞ며 親히 질삼ᄒᆞ야 ᄡᅥ 옷슬 ᄒᆞ야

食飽衣暖ᄒᆞ고 據義而動ᄒᆞ니

밥이 ᄇᆡ브르며 옷시 덥고 올ᄒᆞᆫ 일을 의거ᄒᆞ야 움ᄌᆞᆨ기니

其樂이 亦自足矣어늘

그 즐거오미 ᄯᅩ 스스로 足ᄒᆞ거늘

若受人重祿ᄒᆞ며 乘人堅良ᄒᆞ며

만일 사ᄅᆞᆷ의 重ᄒᆞᆫ 祿을 바ᄃᆞ며 사ᄅᆞᆷ의 구든 술의와 됴ᄒᆞᆫ ᄆᆞᄅᆞᆯ ᄐᆞ며

食人肥鮮이면 而將何以待之리오

사ᄅᆞᆷ의 ᄉᆞᆯ지고 됴ᄒᆞᆫ 고기ᄅᆞᆯ 먹으면 쟝ᄎᆞᆺ 엇디 ᄡᅥ ᄃᆡ^졉ᄒᆞ리오

接輿ㅣ 曰吾ㅣ 不許也호리라

接輿ㅣ ᄀᆞᆯ오ᄃᆡ 내 許티 아니호리라

妻曰君使不從이 非忠也ㅣ오

妻ㅣ ᄀᆞᆯ오ᄃᆡ 님금의 브리시믈 좃디 아니홈미 이 忠이 아니오

從之又違非義也ㅣ니 不如去之라 ᄒᆞ야ᄂᆞᆯ

좃고 ᄯᅩ 어긔루츰이 義 아니니 감만 ᄀᆞᆺ디 못ᄒᆞ니라 ᄒᆞ야ᄂᆞᆯ

夫負釜甑ᄒᆞ며 妻戴絍器ᄒᆞ고

남진은 가마와 실ᄅᆞᆯ 지고 겨집은 질삼 그르슬 이고

變姓易名而徙ᄒᆞ니 莫知所之ᄒᆞ니라

姓을 변ᄒᆞ고 일홈을 고텨 올ᄆᆞ니 간 바ᄅᆞᆯ 아디 못ᄒᆞ니라

內訓卷第三終

恭惟我

恭공惟유我아

仁粹大妃殿下ㅣ 自在 世祖大王潛邸로 承事兩宮ᄒᆞ샤

仁粹王 大妃殿下ㅣ 世祖大王 潛邸의 계심으로 븟허 니어 兩宮을 셤기샤

晝夜靡懈ᄒᆞ더시니

晝夜에 게어르지 아니ᄒᆞ더시니

及冊爲嬪에 尤謹婦道ᄒᆞ샤

밋 冊봉ᄒᆞ야 嬪이 되시매 더옥 婦道를 삼가샤

躬執御饌ᄒᆞ샤 不離左右ᄒᆞ시니

몸소 ^ 御饌을 잡으샤 左右에 ᄯᅥ나지 아니ᄒᆞ시니

世祖大王이 常稱孝婦ᄒᆞ샤

世祖大王이 ᄆᆡ양 孝婦ㅣ라 일ᄏᆞᄅᆞ샤

造賜孝婦圖書ᄒᆞ샤 以顯孝焉ᄒᆞ시니라

孝婦圖書를 ᄆᆞᆫᄃᆞ라 주샤 ᄡᅥ 孝도ᄅᆞᆯ 나타내시니라

天資ㅣ 嚴正ᄒᆞ샤 所育王孫等이 少有過失ᄒᆞ면

天資ㅣ 嚴正ᄒᆞ샤 育ᄒᆞ신 바 王孫 等이 져기 過失이 이시면

略不掩護ᄒᆞ시고 即正色誡飭ᄒᆞ실ᄉᆡ

죠곰도 掩護ᄒᆞ지 아니ᄒᆞ시고 곳 正色ᄒᆞ야 誡飭ᄒᆞ실ᄉᆡ

兩宮이 戲名暴嬪ᄒᆞ시더라

兩宮이 희롱ᄒᆞ야 暴ᄒᆞᆫ ^ 嬪이라 일홈ᄒᆞ시더라

世祖大王은 稱我主上殿下曰我子라 ᄒᆞ시고

世祖大王은 우리 主上殿下ᄅᆞᆯ 일ᄏᆞ라 ᄀᆞᆯᄋᆞ샤ᄃᆡ 내의 子ㅣ라 ᄒᆞ시고

大王大妃는 稱月山大君ᄒᆞ샤ᄃᆡ 曰吾子라 ᄒᆞ샤 以慰焉ᄒᆞ더시니

大王大妃ᄂᆞᆫ 月山大君을 일ᄏᆞ라 ᄀᆞᆯᄋᆞ샤ᄃᆡ 내의 子ㅣ라 ᄒᆞ샤 ᄡᅥ 위로ᄒᆞ시더니

嚴敎ㅣ 如此ᄒᆞ샤 以至今日ᄒᆞ니 可勝言哉아

嚴敎ㅣ 이 ᄀᆞᄐᆞ샤 ᄡᅥ 오ᄂᆞᆯ날에 니ᄅᆞ니 可히 이긔여 니ᄅᆞ랴

承歡長樂之餘애 患女婦之無知ᄒᆞ샤 孜孜訓誨ᄒᆞ시나

즐거옴을 長樂에 밧ᄌᆞ온 결을애 女婦의 無^知ᄒᆞ믈 근심ᄒᆞ샤 孜孜히 訓誨ᄒᆞ시나

然이나 烈女와 女敎와 明鑑와 小學等書ㅣ 卷秩이 浩繁ᄒᆞ야 初學이 病焉일ᄉᆡ

그러나 烈女와 女敎와 明鑑과 小學 等 書ㅣ 券秩이 浩繁ᄒᆞ야 初學이 병되이 녀길ᄉᆡ

親自睿斷ᄒᆞ샤 撮其切要ᄒᆞ야 捴成七章ᄒᆞ샤

親히 스ᄉᆞ로 睿斷ᄒᆞ샤 그 切要ᄅᆞᆯ 撮ᄒᆞ샤 아오로 七章을 일우샤

名曰內訓이라 ᄒᆞ시고

일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內訓이라 ᄒᆞ시고

繼以諺譯ᄒᆞ샤 使之易曉ᄒᆞ샤

니어 諺문으로ᄡᅥ 번역ᄒᆞ샤 ᄒᆞ여곰 알기 쉽게 ᄒᆞ샤

雖至愚騃라도 一覽애 瞭然ᄒᆞ야 以便習誦케 ᄒᆞ시니라

비록 지극ᄒᆞᆫ 愚騃라도 ^ ᄒᆞᆫ 번 보매 瞭然ᄒᆞ야 ᄡᅥ 習誦ᄒᆞ미 便케 ᄒᆞ시니라

臣이 竊觀歷代賢妃호니

臣이 그으기 歷代 賢妃ᄅᆞᆯ 보오니

勤事舅姑ᄒᆞ야 以盡仁孝之德ᄒᆞ고

부즈런이 舅姑ᄅᆞᆯ 셤겨 ᄡᅥ 仁孝의 德을 극진이 ᄒᆞ고

嚴於敎子ᄒᆞ야 以成國家之慶者ㅣ 多而

子 ᄀᆞᄅᆞ치기ᄅᆞᆯ 嚴히 ᄒᆞ야 ᄡᅥ 國家의 慶을 일우ᄂᆞᆫ 쟤 만흐나

躬撰訓書ᄒᆞ야 垂誡者는 鮮矣니

몸소 訓書ᄅᆞᆯ 지어 경계ᄅᆞᆯ 드리우ᄂᆞᆫ 쟈ᄂᆞᆫ 드무니

是書之作이 奚啻仁粹殿下之敎玉葉耶리오

이 글의 지음이 엇지 다만 仁粹殿下의 玉葉을 가ᄅᆞ치실 ᄲᅮᆫ이리오

以至閭巷愚婦라도

ᄡᅥ 閭巷愚婦에 니^르러도

女工之暇애 朝習暮誦ᄒᆞ야 扵心玩味ᄒᆞ면

女工 겨ᄅᆞᆯ에 아ᄎᆞᆷ의 닉이고 져녁의 외와 ᄆᆞᄋᆞᆷ의 頑味ᄒᆞ면

則漸知克家之道ᄒᆞ리니

곧 뎜뎜 克家ᄒᆞᆯ 道ᄅᆞᆯ 알리니

其扵風化애 豈小補云이리오

그 風化에 엇지 져근 補익이리오

鳴呼至哉샷다

嗚呼ㅣ라 직극ᄒᆞ샷다

成셩化화 乙을未미 孟ᄆᆡᆼ冬동 十십月월 十십有유五오日일 尙샹儀의 臣신 曹조氏시 敬경跋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