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內訓 卷三

  • 연대: 1737
  • 저자: 昭惠王后
  • 출처: 御製內訓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姊ㅣ 曰僕妾ㅣ 多矣니 何爲自苦ㅣ 如此오

누의 닐오ᄃᆡ 죵이 만ᄒᆞ니 엇ᄯᅵ 스스로 苦롭기 이러ᄐᆞᆺ ᄒᆞᄂᆞ뇨

勣이 曰豈爲無人耶ㅣ리오

勣이 닐오ᄃᆡ 엇ᄯᅵ 사ᄅᆞᆷ 업스믈 爲홈이리오

顧今에 姊ㅣ 年老ᄒᆞ고 勣이 亦老ᄒᆞ니

보건대 이제 누의 나히 늙고 勣이 ᄯᅩ 늘거시니

雖欲數爲姊煑粥인ᄃᆞᆯ 復可得乎아

비록 ᄌᆞ조 누의ᄅᆞᆯ 爲ᄒᆞ야 粥을 쑤고져 ᄒᆞᆫᄃᆞᆯ ᄯᅩ 가히 어드랴

晉咸寧中에 大疫ᄒᆞ더니 庾袞의 二兄이 俱亡ᄒᆞ고

晋咸寧中에 크게 려疫ᄒᆞ더니 庾袞의 두 兄이 다 죽고

次兄毗復危殆ᄒᆞ야 癘氣方熾ᄒᆞᆯᄉᆡ

버근 兄 ^ 毗 ᄯᅩ 위ᄐᆡ로와 癘역 긔운이 보야ᄒᆞ로 熾셩ᄒᆞᆯᄉᆡ

父母諸弟皆出次于外어ᄂᆞᆯ 袞이 獨留不去ᄒᆞ더니

父母와 모ᄃᆞᆫ 아이 다 밧긔 나갓거ᄂᆞᆯ 袞이 홀로 머므러 나가디 아니ᄒᆞ더니

諸父兄이 强之ᄒᆞᆫ대 乃曰袞ᄋᆞᆫ 性不畏病ᄒᆞ노이다 ᄒᆞ고

모ᄃᆞᆫ 父兄ᄃᆞᆯ히 구ᄐᆡ여 나게 ᄒᆞᆫ대 닐오ᄃᆡ 袞ᄋᆞᆫ 性이 病을 젓티 아니ᄒᆞ노이다 ᄒᆞ고

遂親自扶持ᄒᆞ야 晝夜不眠ᄒᆞ며

드듸여 親히 스스로 扶持ᄒᆞ야 낫과 밤의 조오디 아니ᄒᆞ며

其間에 復無柩ᄒᆞ야 哀臨不輟ᄒᆞ더니

그 ᄉᆞ이예 ᄯᅩ 관을 ᄆᆞᆫ져 슬피 울기를 그치디 아니ᄒᆞ더니

如此十有餘旬에 疫勢ㅣ 既歇커ᄂᆞᆯ 家人이 乃反ᄒᆞ니

이리 홈이 여라ᄆᆞᆫ 열흘에 병勢 임의 歇커늘 집 ^ 사ᄅᆞᆷ이 도라오니

毗病이 得差ᄒᆞ며 袞亦無恙ᄒᆞ니라

毗의 病이 시러곰 됴흐며 袞도 ᄯᅩ 병이 업ᄡᅳ니라

父老ㅣ 咸曰異哉라 此子ㅣ여

父老ㅣ 다 닐오되 긔異ᄒᆞᆯ샤 이 사ᄅᆞᆷ이여

守人所不能守ᄒᆞ며 行人所不能行ᄒᆞ니

사ᄅᆞᆷ의 能히 딕희디 몯ᄒᆞᆯ 바를 딕히며 사ᄅᆞᆷ의 能히 行티 몯ᄒᆞᆯ 바를 行ᄒᆞ니

歲寒然後에야 知松柏之後凋ᄒᆞᄂᆞ니

ᄒᆡ 치운 後에야 솔과 잣이 後에 디는 줄을 아ᄂᆞ니

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ㅣ로다

疫癘의 能히 서르 染티 못ᄒᆞᄂᆞᆫ 줄을 비로소 알리로다

隋吏部尙書牛弘의 弟弼이 好酒而酗ᄒᆞ더니

隋 吏部 尙書 牛弘의 아ᄋᆞ 弼이 술를 즐기며 쥬졍ᄒᆞ더니

嘗醉ᄒᆞ야 射殺弘의 駕車牛러니

일즉 醉ᄒᆞ야 弘의 술의 메ᄂᆞᆫ 쇼ᄅᆞᆯ ᄡᅩ아 죽엿더니

弘이 還宅커늘 其妻ㅣ 迎謂弘曰叔이 射殺牛ᄒᆞ이다

弘이 집의 도라오나ᄂᆞᆯ 그 안해 마조 弘더려 닐오ᄃᆡ 아자비 쇼ᄅᆞᆯ ᄡᅩ아 죽여이다

弘이 聞ᄒᆞ고 無所恠問ᄒᆞ야 直答曰作脯ᄒᆞ라

弘이 듣고 怪이히 녀겨 뭇^ᄂᆞᆫ 배 업서 다만 ᄃᆡ答호ᄃᆡ 脯육 지으라

坐定커늘 其妻又曰叔이 射殺牛ᄒᆞ니 大是異事ㅣ라 ᄒᆞ야ᄂᆞᆯ

坐를 定커ᄂᆞᆯ 그 안해 ᄯᅩ 닐오ᄃᆡ 아자비 쇼ᄅᆞᆯ ᄡᅩ아 죽이니 크게 고異ᄒᆞᆫ 일이라 ᄒᆞ야ᄂᆞᆯ

弘이 曰已知쾌라 ᄒᆞ고 顔色이 自若ᄒᆞ야 讀書不輟ᄒᆞ더라

弘이 닐오ᄃᆡ ᄇᆞᆯ셔 알안노라 ᄒᆞ고 ᄂᆞᆺ빗치 自若ᄒᆞ야 글 닑기를 그치디 아니ᄒᆞ더라

范文正公이 爲參知政事時예 告諸子曰

范文正公이 參知政事 되야실 제 여러 아ᄃᆞᆯᄃᆞ려 告ᄒᆞ야 닐오ᄃᆡ

吾ㅣ 貧時예 與汝母로 養吾親ᄒᆞᆯᄉᆡ

내 가난ᄒᆞ야실 제 네 어미로 더브러 내 어버이ᄅᆞᆯ 養ᄒᆞᆯ 제

汝母ㅣ 躬執爨호ᄃᆡ 而吾親甘旨ᄅᆞᆯ 末嘗充也ㅣ러니

네 어미 親히 밥짓기를 잡으되 내 어버의게 맛난 거슬 일^즉 ᄎᆡ오디 못ᄒᆞ더니

今而得厚祿ᄒᆞ야 欲以養親이나 親不在矣며

이제 厚ᄒᆞᆫ 祿을 어더 ᄡᅥ 어버이ᄅᆞᆯ 養코져 ᄒᆞ나 어버이 잇디 아니ᄒᆞ시며

汝母ㅣ 亦已早世ᄒᆞ니 吾所最恨者ㅣ라

네 어미도 ᄯᅩ ᄇᆞᆯ셔 업스니 내 ᄀᆞ장 恨ᄒᆞᄂᆞᆫ 배라

忍令若曹로 享富貴之樂也아

ᄎᆞ마 너희 무리로 富貴의 樂을 누리게 ᄒᆞ랴

吾吳中에 宗族이 甚衆ᄒᆞ니 扵吾애 固有親䟽ㅣ어니와

우리 吳中에 결에 甚히 만ᄒᆞ니 내게아 진실로 親ᄒᆞ니 䟽ᄒᆞ니 잇거니와

然吾祖宗이 視之則均是子孫이라 固無親䟽也ㅣ니

그러나 우리 祖宗이 보실 쟉이면 ᄒᆞᆫ가지 이 子孫이라 진실로 親ᄒᆞ니 䟽ᄒᆞ니 업스니

苟祖宗之意에 無親䟽則飢寒者ᄅᆞᆯ

진실로 祖宗 ᄠᅳ데 親^ᄒᆞ니 疎ᄒᆞ니 업슬딘댄 주리며 치워ᄒᆞᄂᆞ니ᄅᆞᆯ

吾ㅣ 安得不恤也ㅣ리오

내 엇디 시러곰 어엿비 녀기디 아니ᄒᆞ리오

魯義姑姊者ᄂᆞᆫ 魯野之婦人也ㅣ러니

魯나라 義姑姊ᄂᆞᆫ 魯 드르헷 婦人이러니

齊攻魯至郊ᄒᆞ야 見一婦人이 抱一兒ᄒᆞ고 攜一兒行ᄒᆞ다가

齊ㅣ 魯ᄅᆞᆯ 텨 城 밧긔 니르러 ᄒᆞᆫ 婦人이 ᄒᆞᆫ 아희란 안고 ᄒᆞᆫ 아희란 잇그러 가다가

軍且及之어늘 棄其所抱ᄒᆞ고 抱其所攜而走於山ᄒᆞ니

軍이 밋처 오거ᄂᆞᆯ 그 안으니란 ᄇᆞ리고 그 잇그럿던 이를 아나 뫼ᄒᆞ로 ᄃᆞᆯᄋᆞ니

兒ㅣ 隨而啼호ᄃᆡ 婦人이 遂行不顧어ᄂᆞᆯ

아ᄒᆡ 조차가며 울으되 婦人 도라보디 아니코 가거ᄂᆞᆯ

齊將이 執而問之ᄒᆞᆫ대

齊 將帥ㅣ 자바다가 무론대

對曰所抱者ᄂᆞᆫ 妾兄之子也ㅣ오 所棄者ᄂᆞᆫ 妾之子也ㅣ니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안ᄋᆞ니ᄂᆞᆫ 내 兄의 아^ᄃᆞᆯ이오 ᄇᆞ리니ᄂᆞᆫ 내 아ᄃᆞᆯ이니

見軍之至ᄒᆞ고 力不能兩護故로 棄吾之子호이다

軍의 오ᄆᆞᆯ 보고 힘이 能히 둘흘 간ᄉᆞ티 몯호ᄆᆞ로 내 아ᄃᆞᆯ을 ᄇᆞ리이다

齊將이 曰子之於母에 其親愛也ㅣ 痛甚扵心이어늘

齊 쟝ᄉᆔ 닐오ᄃᆡ 子식이 어믜게 親코 ᄉᆞ랑홈이 ᄆᆞᄋᆞᆷ애 지극ᄒᆞᆫ 거시어늘

今에 釋之ᄒᆞ고 而反抱兄之子ᄂᆞᆫ 何也오

이제 ᄇᆞ리고 도로혀 兄의 아ᄃᆞᆯ을 안ᄋᆞᄆᆞᆫ 엇디오

婦人이 曰己之子ᄂᆞᆫ 私愛也ㅣ오 兄之子ᄂᆞᆫ 公義也ㅣ니

婦人이 닐오ᄃᆡ 내 아ᄃᆞᆯ은 私ᄉᆞᆺ ᄉᆞ랑이오 兄의 아ᄃᆞᆯ은 公번된 義니

夫背公義而嚮私愛ᄒᆞ며 亡兄子而存妾子ᄒᆞ야

公번된 義란 背반ᄒᆞ고 私ᄉᆞᆺ ᄉᆞ랑의 嚮ᄒᆞ며 兄의 아ᄃᆞᆯ으란 일코 내 아ᄃᆞᆯ을 두^어

幸而得免인ᄃᆞᆯ 獨謂義예 何오

ᄒᆡᆼ혀 免호ᄆᆞᆯ 어ᄃᆞᆫᄃᆞᆯ 홀로 義예 엇더ᄒᆞ뇨

故로 忍棄子而行義ᄒᆞ고 不能無義而立於世로이다

이러모로 ᄎᆞ마 아ᄃᆞᆯ을 ᄇᆞ려 義ᄅᆞᆯ 行ᄒᆞ고 義 업시 世ㅣ 샹애 셔기를 몯ᄒᆞ노이다

於是예 齊將이 按兵而止ᄒᆞ야 使人言於齊君而還ᄒᆞᆫ대

이에 齊 將ᄉᆔ 군ᄉᆞ를 잡바 그쳐 사ᄅᆞᆷ을 齊 님금ᄭᅴ 브려 ᄉᆞᆲ고 도라간대

魯君이 聞之ᄒᆞ시고 賜束帛百端ᄒᆞ시고 號曰義姑姊ㅣ라 ᄒᆞ시니

魯 님금이 드르시고 깁 百 필을 주시고 일홈을 義姑姊ㅣ라 ᄒᆞ시니

公正誠信ᄒᆞ야 果於行義ᄒᆞ니 夫義ᄂᆞᆫ 其大矣哉ᅟᅵᆫ뎌

公正ᄒᆞ며 誠信ᄒᆞ야 義를 行호ᄆᆞᆯ 결단히 ᄒᆞ니 義ᄂᆞᆫ 그 큰뎌

雖在匹婦ᄒᆞ야도 國有賴之온

비록 ᄒᆞᆫ 겨집비라도 나라히 오히려 힘^닙거든

况以禮義로 治國乎아

하ᄆᆞᆯ며 禮義로ᄡᅥ 나라ᄒᆞᆯ 다ᄉᆞ리미ᄯᆞ녀

廉儉章第七

孔子ㅣ 曰賢哉라 回也ㅣ여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賢ᄒᆞᆯ셔 回여

一簞食와 一瓢飲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ㅣ어ᄂᆞᆯ

ᄒᆞᆫ 바고 닛밥과 ᄒᆞᆫ 박믈로 더러운 ᄆᆞᄋᆞᆯᄒᆡ 사로ᄆᆞᆯ 사ᄅᆞᆷ이 그 근심을 견ᄃᆡ디 몯ᄒᆞ거ᄂᆞᆯ

回也ㅣ 不改其樂ᄒᆞᄂᆞ니

回 그 즐거옴을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

賢哉라 回也ㅣ여

賢ᄒᆞᆯ셔 回여

胡文定公이 曰人은 須是一切世味예 淡薄이라야 方好ᄒᆞ니

胡文定公이 닐오ᄃᆡ 사ᄅᆞᆷ은 모로매 一切 世간엗 마ᄉᆡ 淡薄ᄒᆞ여야 ᄇᆡ아ᄒᆞ로 됴ᄒᆞ니

不要有富貴相이니라

모로매 富貴相을 두디 아닐디라

孟子ㅣ 謂堂高數仞과

孟子ㅣ 니^ᄋᆞ샤ᄃᆡ 집 노ᄑᆡ 두어 仞과 [仞은 여듧 자히라]

食前方丈과

음식이 알ᄑᆡ 열 잣 너븨를 버림과

侍妾數百人을 我ㅣ 得志라도 不爲라 ᄒᆞ시니

뫼신 妾이 數百 사ᄅᆞᆷ을 내 ᄯᅳ들 어더도 ᄒᆞ디 아니호리라 ᄒᆞ시니

學者ᄂᆞᆫ 須先除去此等이오

ᄇᆡ호난 사ᄅᆞᆷ은 모로매 몬져 이 톄엿 일을 더러ᄇᆞ리고

常自激昻ᄒᆞ여야 便不到墜墮ᄒᆞ리라

샹해 스스로 힘ᄡᅥ 激昻ᄒᆞ여야 [激昻은 ᄆᆞᄋᆞᆷ 니르혀미라] 곧 ᄠᅥ러디기예 니ᄅᆞ디 아니ᄒᆞ리라

常愛諸葛孔明이 當漢末ᄒᆞ야

샹해 됴히 녀기기ᄂᆞᆫ 諸葛孔明이 漢나라 내죵ᄋᆞᆯ 當ᄒᆞ야

躬耕南陽ᄒᆞ야 不求聞達ᄒᆞ더니

南陽애셔 손조 밧가라 들리기ᄅᆞᆯ 求티 아니ᄒᆞ^더니

後來예 雖應劉先主之聘ᄒᆞ나

後에 비록 劉先主의 聘녜ᄅᆞᆯ 應ᄒᆞ나 [聘은 幣帛 보내야 禮로 브름이라]

宰割山河ᄒᆞ야 三分天下ᄒᆞ야

뫼히며 믈을 베 ᄡᅥ 흐러 天下ᄅᆞᆯ 세헤 ᄂᆞᆫ호아

身都將相ᄒᆞ야 手握重兵이어니

몸이 將슈 ᄌᆡ샹 소임에 이셔 손애 重ᄒᆞᆫ 兵마ᄅᆞᆯ 자밧거니

亦何求不得이며 何欲不遂ㅣ리오마ᄂᆞᆫ

ᄯᅩ 므어슬 求ᄒᆞ야 못 得ᄒᆞ며 므어슬 ᄒᆞ고져 ᄒᆞ야 못 일우리오마ᄂᆞᆫ

乃與後主로 言호ᄃᆡ 成都애 有桑八百株와 薄田十五頃ᄒᆞ니

後主 뫼셔 닐오ᄃᆡ 成都애 ᄲᅩᆼ나모 八百株와 사오나온 받 열다ᄉᆞᆺ 이랑이 잇ᄂᆞ니

子孫衣食이 自有餘饒ᄒᆞ리이다

子孫ᄋᆡ 옷 밥이 ᄌᆞ연 有餘ᄒᆞ리이다

臣身在外ᄒᆞ야 別無調度ᄒᆞ야

내 ^ 몸이 밧긔 이셔 각별이 쟝만ᄒᆞᆫ 것 업서

不別治生ᄒᆞ야 以長尺寸ᄒᆞ노니

각별히 生계 분별ᄒᆞ야 尺寸만 것도 기로디 아니ᄒᆞ노니

若死之日에 不使廩有餘粟ᄒᆞ며

만일 죽을 날애 稟에 나ᄆᆞᆫ ᄡᆞᆯ이 이시며

庫有餘財ᄒᆞ야 以負陛下ㅣ라 ᄒᆞ더니

庫애 나ᄆᆞᆫ ᄌᆡ믈이 이셔 ᄡᅥ 陛下ᄅᆞᆯ 져ᄇᆞ리디 아니호리라 ᄒᆞ더니

及卒ᄒᆞ야 果如其言ᄒᆞ니 如此軰人은 眞可謂大丈夫矣로다

죽음매 밋처 果연 그 말 ᄀᆞᄐᆞ니 이 ᄀᆞᄐᆞᆫ 무리 사ᄅᆞᆷ은 진실로 가히 大丈夫ㅣ라 닐올ᄯᅵ로다

楊震의 所舉荊州茂才王密이

楊震의 거쳔한 바 荊州茂才 [ᄌᆡ죄 만탄 말이니 션ᄇᆡ 쳔거ᄒᆞᄂᆞᆫ 뎨목이라] 王密이

為昌邑令ᄒᆞ야 謁見ᄒᆞᆯᄉᆡ 懷金十斤ᄒᆞ야 以遺震ᄒᆞᆫ대

昌邑 원을 ᄒᆞ여 뵐ᄉᆡ 金 열 斤을 품어 ᄡᅥ 震ᄋᆞᆯ 준대

震이 曰故人은 知君이어늘 君不知故人은 何也오

震이 ᄀᆞᆯ오ᄃᆡ 故人ᄋᆞᆫ 그ᄃᆡᄅᆞᆯ 알거ᄂᆞᆯ 그ᄃᆡᄂᆞᆫ 故人ᄋᆞᆯ 아디 못호ᄆᆞᆫ 엇디오

密이 曰莫夜ㅣ라 無知者니라

密이 닐오ᄃᆡ 어두은 밤이라 알리 업스니라

震이 曰天知神知我知子知어니

震이 ᄀᆞᆯ오ᄃᆡ ^ 하ᄂᆞᆯ이 아ᄅᆞ시고 귀신이 알고 내 알고 그ᄃᆡ 알거니

何謂無知리오

엇디 알리 업다 니ᄅᆞ리오

密이 愧而去ᄒᆞ니라

密이 붓그려 가니라

溫公이 曰吾家ㅣ 本寒族이라

溫公이 ᄀᆞᆯ오ᄃᆡ 우리 집이 본ᄃᆡ 가난ᄒᆞᆫ 결레라

世以淸白相承ᄒᆞ고 吾性이 不喜華靡ᄒᆞ야

셰셰로 淸白으로ᄡᅥ 서르 닛고 내 性품이 빗나고 샤치ᄒᆞᆫ 거ᄉᆞᆯ 깃거 아니ᄒᆞ야

自為乳兒時로 長者ㅣ 加以金銀華美之服이어든

졋 먹ᄂᆞᆫ 아ᄒᆡ 되여실 적브터 얼운이 金銀과 빗난 됴ᄒᆞᆫ 오스로ᄡᅥ 더으거든

輒羞赦棄去之ᄒᆞ더니

믄득 붓그려 ᄇᆞ려 앗더니

年二十에 忝科名ᄒᆞ야 聞喜宴에 獨不戴花호니

나히 스믈힌 제 급뎨예 모텸ᄒᆞ야 聞喜연[급뎨ᄒᆞᆫ 잔츼라]에 홀로 곳ᄎᆞᆯ 곳디 아니호니

同年이 曰君賜ㅣ라 不可違也ㅣ라 ᄒᆞ야늘

同年이 ᄀᆞᆯ오ᄃᆡ 님금 주신 거시라 가히 어^그룯디 몯ᄒᆞ리라 ᄒᆞ야ᄂᆞᆯ

乃簪一花호라

ᄒᆞᆫ 곳ᄎᆞᆯ 고조라

平生애 衣取蔽寒ᄒᆞ며 食取充腹호ᄃᆡ

平生애 오ᄉᆞᆯ 치위 ᄀᆞ리옴만 取ᄒᆞ며 음식을 ᄇᆡ예 ᄎᆡ올 만 ᄎᆔ호ᄃᆡ

亦不敢服垢弊ᄒᆞ야 以矯俗干名이오

ᄯᅩ 감히 더러오며 ᄒᆞ야딘 것 닙어 ᄡᅥ 셰쇽을 소겨 일홈을 求티 아니ᄒᆞ고

但順吾性而已로라

다만 내 性을 順ᄒᆞᆯ ᄯᆞᄅᆞᆷ이로라

先公이 為羣牧判官에

先公[죽은 아비ᄅᆞᆯ 닐옴이라]이 群牧 判官ᄒᆞ야 겨실 제

客至어든 未嘗不置酒ᄒᆞ더시니

손이 오나ᄃᆞᆫ 일즉 술을 ^ 두디 아니티 아니ᄒᆞ더시니

或三行ᄒᆞ며 或五行ᄒᆞ며 不過七行호ᄃᆡ

혹 세 슌ᄒᆞ며 혹 다ᄉᆞᆺ 슌ᄒᆞ며 닐곱 슌에 너므디 아니호ᄃᆡ

酒沽扵市ᄒᆞ고 果止梨栗棗柿오

술은 져제 가 사고 과실은 ᄇᆡ과 밤과 대쵸와 감만이오

肴止扵脯醢菜羹이오 器用甆漆ᄒᆞ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