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四書諺解 卷三

  • 연대: 1736
  • 저자: 이덕수
  • 출처: 女四書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니블을 개혀 놉피 ᄃᆞᆯ고 삿글 거덧다가 밤의 자실 ᄠᅢ예 ᄂᆞ리와 펴단 말이라

澣은 ᄲᆞ단 말이니 어ᄂᆡ 오슬 ᄲᆞᆯ고 어ᄂᆡ 오슬 ᄲᆞ디 말니

내 닙고 父母긔 도라가 問安ᄒᆞ련노라 師姆더려 니ᄅᆞᄂᆞᆫ 말이라

孝敬者ᄂᆞᆫ 事親之本也ㅣ니

孝와 敬은 어버이 셤기ᄂᆞᆫ 근본이니

養이 非難也ㅣ라 敬이 爲難ᄒᆞᆯᄉᆡ

공양홈이 어려온 줄이 아니라 공경홈이 어려올ᄉᆡ

以飮食供奉으로 爲孝ㅣ면 斯末矣니라

飮食供奉으로ᄡᅥ 孝ᄅᆞᆯ 삼으면 이 末이니라

孔子ㅣ 曰孝子ᄂᆞᆫ 人道之至德이라 ᄒᆞ시니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孝ᄂᆞᆫ 人道의 지극ᄒᆞᆫ 德이라 ᄒᆞ시니

夫通扵神明ᄒᆞ며 感扵四海ᄂᆞᆫ 孝之至也ㅣ라

神明애 通ᄒᆞ며 四海에 감동ᄒᆞᆷ은 孝의 지극홈이라

昔者애 虞舜이 善事其親ᄒᆞ샤 終身而慕ᄒᆞ시고

녜 虞舜이 그 어버이 셤기기ᄅᆞᆯ 잘ᄒᆞ샤 몸이 ᄆᆞᆮ도록 ᄉᆞ모ᄒᆞ시고

文王이 善事其親ᄒᆞ샤 色憂滿容ᄒᆞ시니라

文王이 그 어버이 셤기기ᄅᆞᆯ 잘ᄒᆞ샤 色憂ㅣ 얼굴에 ᄀᆞ득ᄒᆞ시니라

或曰此ᄂᆞᆫ 聖人之孝ㅣ니 非婦人之所宜也ㅣ라 ᄒᆞ니 是不然ᄒᆞ다

或이 ᄀᆞᆯᄋᆞᄃᆡ 이^ᄂᆞᆫ 聖人의 孝ㅣ니 婦人의 맏당ᄒᆞᆫ 배 아니라 ᄒᆞ니 이ᄂᆞᆫ 그러티 아니ᄒᆞ다

孝悌ᄂᆞᆫ 天性也ㅣ라 豈有間扵男女乎ㅣ리오

孝와 悌ᄂᆞᆫ 天性이라 얻디 男女에 간격이 이시리오

事親者ㅣ 以聖人으로 爲至니

어버이 셤기ᄂᆞᆫ 者ㅣ 聖人으로ᄡᅥ 닐음을 삼을디니

若夫以聲音笑貌로 爲樂者ᄂᆞᆫ 不善事其親者也ㅣ오

만일 그 聲音과 笑貌로ᄡᅥ 즐거움을 삼ᄂᆞᆫ 者ᄂᆞᆫ 그 어버이 셤기기ᄅᆞᆯ 잘 몯ᄒᆞᄂᆞᆫ 者ㅣ오

誠孝愛敬ᄒᆞ야 無所違者ㅣ야 斯善事其親者也ㅣ니라

誠孝ᄒᆞ며 愛敬ᄒᆞ야 어긔로온 배 업ᄉᆞᆫ 者ㅣ야 이 그 어버이 셤기기ᄅᆞᆯ 잘ᄒᆞᄂᆞᆫ 者ㅣ니^라

縣衾歛簟은 節文之末이오

니블을 ᄃᆞᆯ며 삳글 거듬은 節文의 末이오

紉箴補綴ᄂᆞᆫ 帥事之微니

바ᄂᆞᆯ에 실 ᄭᅦ여 붇티며 깁기ᄂᆞᆫ 일을 帥ᄒᆞᄂᆞᆫ 微ᄒᆞᆫ 거시니

必也恪勤朝夕ᄒᆞ야 無怠逆於所命ᄒᆞ며

반ᄃᆞ시 朝夕애 恪勤ᄒᆞ야 命ᄒᆞ시ᄂᆞᆫ 바애 怠逆홈이 업스며

祗敬이 尤嚴扵杖屨ᄒᆞ고 旨甘을 必謹扵餕餘ㅣ니

祗敬홈이 더옥 막대와 신에 嚴ᄒᆞ고 만나며 ᄃᆞᆫ 거ᄉᆞᆯ 반ᄃᆞ시 ᄃᆡ공에도 삼갈디니

而况大於此者乎ᄯᆞ녀

ᄒᆞ믈며 이예셔 큰이ᄯᆞ녀

是故로 不辱其身ᄒᆞ며 不違其親이 斯事親之大者也ㅣ니라

이런 故로 그 몸을 辱디 아니ᄒᆞ며 그 어버이ᄅᆞᆯ 어긔디 아니홈이 이 어버이 셤기ᄂᆞᆫ 큰 者ㅣ니라

夫自幼而笄ᄒᆞ고 旣笄而有室家之望焉ᄒᆞ니

어림^으로븟터 笄ᄒᆞ고 임의 笄ᄒᆞᆷ애 室家의 望이 이시니

推事父母之道扵舅姑면 無以復加損矣니라

父母 셤기ᄂᆞᆫ 道ᄅᆞᆯ 舅姑에 미뢰면 ᄡᅥ 다시 더으며 損홈이 업ᄉᆞᆯ디니라

故仁人之事親也ᄂᆞᆫ 不以旣貴而移其孝ᄒᆞ며

故로 어딘 사ᄅᆞᆷ의 어버이 셤김은 이ᄆᆡ 貴ᄒᆞᆷ으로ᄡᅥ 그 孝ᄅᆞᆯ 옴기디 아니ᄒᆞ며

不以旣富而改其心ᄒᆞᆯᄉᆡ

이ᄆᆡ 富ᄒᆞᆷ으로ᄡᅥ 그 ᄆᆞᄋᆞᆷ을 곧티디 아니ᄒᆞᆯᄉᆡ

故曰事親을 如事天이라 ᄒᆞ고

故로 ᄀᆞᆯᄋᆞᄃᆡ 어버이 셤김을 하ᄂᆞᆯ 셤김과 ᄀᆞᆮ티 ᄒᆞ라 ᄒᆞ고

又曰孝莫大於寧親이라 ᄒᆞ니 可不敬乎아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孝ㅣ 어버이 편안케 홈만 큰 이 업다 ᄒᆞ니 可히 공경티 ^ 아니ᄒᆞ랴

詩曰害否오 歸寧父母ㅣ라 ᄒᆞ니 此ᄂᆞᆫ 后妃之謂也ㅣ니라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어ᄂᆡᄅᆞᆯ ᄲᆞᆯ고 어ᄂᆡᄅᆞᆯ 말녀뇨 도라가 父母ᄭᅴ 寧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后妃ᄅᆞᆯ 니ᄅᆞᆷ이니라

事君章第十三

婦人이 宮에 드러가 님군을 셤길ᄉᆡ 님군의 左右ᄅᆞᆯ 比狎ᄒᆞ고 親昵ᄒᆞ야

그 ᄆᆞᄋᆞᆷ은 졔어ᄒᆞ기 어렵고 님군의게 惑ᄒᆞ기ᄂᆞᆫ 쉬오며

그 몸은 겸억ᄒᆞ기 어렵고 아래 사ᄅᆞᆷ의게 교만ᄒᆞ기ᄂᆞᆫ 쉽단 말이라

履ᄂᆞᆫ 祿이오 綏ᄂᆞᆫ 평안케 ᄒᆞ단 말이라

님군의 命을 바다 그 分을 딕희여 僣越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업ᄂᆞᆫ 고로

夙夜에 公에 읻기ᄂᆞᆫ 실로 命이 后妃의 貴ᄒᆞᆷ과 ᄀᆞᆮ디 아닐ᄉᆡ라 ᄒᆞ니 이ᄂᆞᆫ 庶妾을 니ᄅᆞᆷ이라

周宣王이 妾을 ᄃᆞ리고 늗도록 자 졍ᄉᆞᄅᆞᆯ 廢ᄒᆞ거ᄂᆞᆯ

姜后ㅣ 빈혀ᄅᆞᆯ 빼히고 妃妾 ᄀᆞᄅᆞ치디 몯ᄒᆞᆫ 罪ᄅᆞᆯ 기ᄃᆞ리고

漢成帝 班婕妤과 輦을 ᄒᆞᆫ가지로 ᄐᆞ려 ᄒᆞ거ᄂᆞᆯ 婕妤ㅣ ᄉᆞ양ᄒᆞ니라

媚ᄂᆞᆫ ᄉᆞ랑ᄒᆞ단 말이오 京은 周나라흘 닐음이니

이 齊莊ᄒᆞᆫ 太任이 실로 文^王의 어마님이시니

오직 능히 그 姑太姜을 ᄉᆞ랑ᄒᆞ야 孝道ᄅᆞᆯ 극진이 ᄒᆞ야 우리 周室에 孝婦ㅣ 되시단 말이라

淪은 陷溺ᄒᆞ단 말이라

하ᄂᆞᆯ은 우히오 따흔 아래며 하ᄂᆞᆯ은 尊ᄒᆞ고 따흔 卑ᄒᆞᆫ 고로 女子ㅣ 지아비 셤기기ᄅᆞᆯ 하ᄂᆞᆯᄀᆞᆮ티 ᄒᆞ며

夫ᄂᆞᆫ 陽이오 婦ᄂᆞᆫ 陰이라 陽은 剛健ᄒᆞ고 陰은 柔順ᄒᆞᆫ 고로

后妃 이하로 다 이 도리ᄅᆞᆯ 말ᄆᆡ암ᄂᆞᆫ이라

婦人之事君애 比昵左右ᄒᆞ야 難制而易惑ᄒᆞ고

婦人이 님군을 셤기매 左右에 比昵ᄒᆞ야 졔어ᄒᆞ기 어려오며 惑ᄒᆞ기 쉽고

難抑而易驕ᄒᆞ니 然則有道乎아

겸억ᄒᆞ기 어려오며 교만ᄒᆞ기 쉬오니 그러ᄒᆞᆫ 則 道ㅣ 이시랴

曰有ᄒᆞ니 忠誠以爲本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 이시니 忠誠으로ᄡᅥ 근본을 삼으^며

禮義以爲防ᄒᆞ고 勤儉以率下ᄒᆞ며 慈和以處衆ᄒᆞ고

禮義로ᄡᅥ 뎨방을 삼고 勤儉으로ᄡᅥ 아래ᄅᆞᆯ 거ᄂᆞ리며 慈和로ᄡᅥ 衆에 處ᄒᆞ고

誦詩讀書ᄒᆞ야 不忘規諫ᄒᆞ며 寢興夙夜ᄒᆞ야

詩ᄅᆞᆯ 오요며 書ᄅᆞᆯ 닑어 規諫ᄒᆞᆷ을 닛디 아니ᄒᆞ며 자며 닐기ᄅᆞᆯ 일져무리 ᄒᆞ야

惟職愛君ᄒᆞ고 居處有常ᄒᆞ며 服食有節ᄒᆞ며

오직 님군 ᄉᆞ랑홈을 소임ᄒᆞ고 居處ㅣ ᄯᅥᆮᄯᅥᆮᄒᆞᆷ이 이시며 服食이 節이 이시며

言語有章ᄒᆞ고 戒勤讒慝ᄒᆞ야 中饋是專ᄒᆞ며

言語ㅣ 章이 읻고 ᄎᆞᆷ소와 샤특홈을 경계ᄒᆞ며 삼가 中饋ᄅᆞᆯ 이에 오로디 ᄒᆞ며

外事不涉ᄒᆞ야 敎令不出ᄒᆞ며

받 일을 간셥디 아니ᄒᆞ야 敎令이 나디 ^ 아니ᄒᆞ며

遠離邪僻ᄒᆞ야 威儀是力ᄒᆞ고 毋擅寵而怙恩ᄒᆞ며

멀니 邪僻을 여희여 威儀ᄅᆞᆯ 이에 힘쓰고 寵을 쳔ᄌᆞᄒᆞ야 은혜ᄅᆞᆯ 믿디 말며

毋干政而撓法이니 擅專則驕ᄒᆞ고

졍ᄉᆞᄅᆞᆯ 간예ᄒᆞ야 法을 요동티 말올띠니 쳔ᄌᆞᄒᆞ며 오로디 ᄒᆞ면 교만ᄒᆞ고

怙恩則妬ᄒᆞ며 干政則乖ᄒᆞ고 撓法則亂이니

은혜ᄅᆞᆯ 미드면 투긔ᄒᆞ며 졍ᄉᆞ에 간예ᄒᆞ면 괴패ᄒᆞ고 法을 요동ᄒᆞ면 어즐러올디니

諺애 云汨水ᄂᆞᆫ 淖泥ㅣ오 破家ᄂᆞᆫ 妬妻ㅣ라 ᄒᆞ니

諺애 닐ᄋᆞᄃᆡ 믈을 汨ᄒᆞᆷ은 즌흙이오 집을 破ᄒᆞᆷ은 투긔ᄒᆞᄂᆞᆫ 妻ㅣ라 ᄒᆞ니

不驕不妬ᄂᆞᆫ 身之福也ㅣ니

교만티 아니ᄒᆞ며 투긔티 아니홈은 몸에 福이니

詩애 曰樂只君子ㅣ여 福履綏之라 ᄒᆞ니라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 樂혼 君子ㅣ 여 福履로 綏타 ᄒᆞ니라

夫受命守分이면 僭黷이 不生ᄒᆞ리니

命을 바다 分을 딕희면 僣黷이 나디 아니ᄒᆞ리니

詩曰夙夜在公은 寔命不同이라 ᄒᆞ니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夙夜애 公에 잇기ᄂᆞᆫ 실노 命이 ᄀᆞᆮ디 아님이라 ᄒᆞ니

是故로 姜后ㅣ 脫珥ᄅᆞᆯ 載籍애 攸賢이오 班姬辭輦을 古今애 稱譽ᄒᆞ니라

이런 故로 姜后ㅣ 빈혀 빠힘을 載籍애 어딜게 너긴 배오 班姬輦 ᄉᆞ양ᄒᆞᆷ을 古今애 稱譽ᄒᆞ니라

我國家ㅣ 隆盛ᄒᆞ실 제 孝慈高皇后ㅣ 事我太祖高皇帝ᄒᆞ샤 輔成鴻業ᄒᆞ샤

우리 國家ㅣ 隆盛ᄒᆞ실 제 孝慈高皇后ㅣ 우리 太祖高皇帝^ᄅᆞᆯ 셤기샤 鴻業을 도아 일우샤

居富貴而不驕ᄒᆞ시며 職內道而益謹ᄒᆞ샤

富貴에 居ᄒᆞ샤ᄃᆡ 교만티 아니ᄒᆞ시며 內道에 소임ᄒᆞ샤ᄃᆡ 더옥 삼가샤

兢兢業業ᄒᆞ샤 不忘夙夜ᄒᆞ실ᄉᆡ

兢兢ᄒᆞ며 業業ᄒᆞ샤 夙夜에 닏디 아니ᄒᆞ실ᄉᆡ

德蓋前古ᄒᆞ샤 垂訓萬世ᄒᆞ시고 化行天下ᄒᆞ시니

德이 前古에 덥히샤 訓이 萬世에 드리오고 교화ㅣ 天下에 ᄒᆡᆼᄒᆞ시니

詩曰思齊太任이 文王之母ㅣ시니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ᄌᆡ장ᄒᆞ신 太任이 文王의 母ㅣ시니

思媚周姜ᄒᆞ샤 京室之婦ㅣ라 ᄒᆞ니 此之謂也ㅣ라

周ㄷ 姜을 ᄉᆞ랑ᄒᆞ샤 京室의 婦ㅣ라 ᄒᆞ니 이ᄅᆞᆯ 니ᄅᆞᆷ이라

縱觀徃古ᄒᆞ니 國家廢興이 未有不由於婦之賢否ᅟᅵᆯᄉᆡ

두로 往古ᄅᆞᆯ 보니 國家의 廢ᄒᆞ며 興ᄒᆞᆷ이 婦人의 賢否로 말ᄆᆡ암디 아니리 잇디 아닐ᄉᆡ

事君者ㅣ 不可以不慎이니라

님군 셤기ᄂᆞᆫ 者ㅣ 可히 ᄡᅥ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ᆯᄯᅵ니라

詩曰夙夜匪懈ᄒᆞ야 以事一人이라 ᄒᆞ니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夙夜애 懈티 아니ᄒᆞ야 ᄡᅥ 一人을 셤긴다 ᄒᆞ니

苟不能胥匡以道ᄒᆞ면 則必自荒厥德ᄒᆞ야

진실노 能히 道로ᄡᅥ 서ᄅᆞ 바로게 몯ᄒᆞ면 곧 반ᄃᆞ시 스ᄉᆞ로 그 德을 황폐ᄒᆞ야

若網之無綱이면 衆目이 難舉ᄒᆞ야

그믈에 綱이 업ᄉᆞ면 모든 目이 들기 어려옴 ᄀᆞᆮᄒᆞ야

上無所毗ᄒᆞ고 下無所法ᄒᆞ리니 則胥淪之漸矣니라

우흐로 의지ᄒᆞᆯ 배 업고 ^ 아ᄅᆡ로 法 바들 배 업스리니 곧 서ᄅᆞ 淪陷ᄒᆞᆯ 漸이니라

夫木瘁者ᄂᆞᆫ 內 蠹ㅣ 攻之ᄒᆞ고 政荒者ᄂᆞᆫ 內嬖蠱之ᅟᅵᆯᄉᆡ

그 남기 瘁ᄒᆞ기ᄂᆞᆫ 內 蠹ㅣ 팀이오 졍ᄉᆡ 荒ᄒᆞ기ᄂᆞᆫ 內嬖蠱홈일ᄉᆡ

女寵之戒ㅣ 甚於防敵ᄒᆞ니

女寵의 경계 뎍국 막기에셔 甚ᄒᆞ니

詩曰赫赫宗周ᄅᆞᆯ 褒姒ㅣ 滅之라 ᄒᆞ니 可不鑑哉아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赫赫ᄒᆞᆫ 宗周를 褒姒ㅣ 滅ᄒᆞ다 ᄒᆞ니 可히 鑑티 아니랴

夫上下之分은 尊卑之等也ㅣ오 夫婦之道ᄂᆞᆫ 陰陽之義也ㅣ니

上下의 分은 尊卑의 等이오 夫婦의 道ᄂᆞᆫ 陰陽의 義니

諸侯와 大夫와 士庶人之妻ㅣ 能推是道ᄒᆞ야 以事其君子ᄒᆞ면

諸侯와 大夫와 士庶人의 ^ 妻ㅣ 能히 이 道ᄅᆞᆯ 미뢰여 ᄡᅥ 그 君子ᄅᆞᆯ 셤기면

則家道ㅣ 鮮有不盛矣리라

곧 家道ㅣ 盛티 아닐이 이시리 젹으리라

事舅姑章第十四

長孫은 唐文德皇后ㅣ니 太宗의 配라

忝은 욕이니 父母의게 辱되게 말란 말이라

婦人이 旣嫁애 致孝於舅姑ㅣ니

婦人이 임의 嫁홈애 孝ᄅᆞᆯ 舅姑게 닐욀디니

舅姑者ᄂᆞᆫ 親同扵父母ᄒᆞ고 尊擬於天地ᅟᅵᆯᄉᆡ 善事者ᄂᆞᆫ 在致敬이니

舅姑ᄂᆞᆫ 親이 父母와 ᄀᆞᆮ고 尊이 天地에 비길ᄉᆡ 잘 셤기ᄂᆞᆫ 者ᄂᆞᆫ 공경 닐외기에 이시^니

致敬則嚴ᄒᆞ고 在致愛니 致愛則順ᄒᆞ리니

공경을 닐외면 嚴ᄒᆞ고 ᄉᆞ랑 닐외기에 이시니 ᄉᆞ랑을 닐외면 順ᄒᆞ리니

專心竭誠ᄒᆞ야 毋敢有怠홈이

ᄆᆞᄋᆞᆷ을 오로디 ᄒᆞ며 졍셩을 다ᄒᆞ야 敢히 게어름을 두디 아니홈이

此ㅣ 孝之大節也ㅣ오 衣服飮食은 其次矣니라

이 孝의 큰 節이오 衣服과 飮食은 그 버금이니라

故極甘旨之奉호ᄃᆡ 而毫髮有不盡焉ᄒᆞ면 猶未嘗養也ㅣ며

故로 甘旨의 奉을 극진이 호ᄃᆡ 毫髮이라도 다 몯홈이 이시면 일ᄌᆞᆨ 養티 아님과 ᄀᆞᆮᄒᆞ며

盡勞勩之力호ᄃᆡ 而頃刻有不恭焉ᄒᆞ면 有未嘗事也ㅣ니라

勞勩의 힘을 극진이 호ᄃᆡ 頃刻이라도 공슌티 아님이 이시면 일ᄌᆞᆨ 셤기디 아님과 ^ ᄀᆞᆮᄒᆞ니라

舅姑所愛을 婦亦愛之ᄒᆞ며 舅姑所敬을 婦亦敬之ᄒᆞ야

舅姑의 ᄉᆞ랑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며ᄂᆞ리 ᄯᅩᄒᆞᆫ ᄉᆞ랑ᄒᆞ며 舅姑의 공경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며ᄂᆞ리 ᄯᅩᄒᆞᆫ 공경ᄒᆞ야

樂其心ᄒᆞ며 順其志ᄒᆞ고

그 ᄆᆞᄋᆞᆷ을 즐겁게 ᄒᆞ며 그 ᄯᅳᆮ을 順케 ᄒᆞ고

有所行이어든 不敢專ᄒᆞ며 有所命이어시든 不敢緩이니

行ᄒᆞᆯ 배 읻거든 敢히 오로디 몯ᄒᆞ며 命ᄒᆞᆫ 배 읻거시든 敢히 디완히 몯ᄒᆞᆯ디니

此ㅣ 孝事舅姑之要也ㅣ라

이 舅姑ᄅᆞᆯ 孝로 셤기ᄂᆞᆫ 종ᄋᆈ니라

昔애 太任이 思媚ᄒᆞᆯᄉᆡ 周業이 基隆ᄒᆞ고 長孫이 盡孝ᄒᆞᆯᄉᆡ 唐祚ㅣ 以固ᄒᆞ니

昔애 太任이 思媚ᄒᆞᆯᄉᆡ 周ㄷ 業이 隆ᄒᆞ믈 基ᄒᆞ고 長孫이 孝ᄅᆞᆯ 다ᄒᆞᆯᄉᆡ 唐祚ㅣ ᄡᅥ 구드니

甚哉라 孝事舅姑之大也ㅣ여

甚^ᄒᆞ다 舅姑ᄅᆞᆯ 孝로 셤김의 크기여

夫不得於舅姑ㅣ면 不可以事君子ㅣ온

舅姑ㄷ긔 얻디 몯ᄒᆞ면 可히 ᄡᅥ 君子ᄅᆞᆯ 셤기디 몯ᄒᆞᆯ 거시온

而况於動天地ᄒᆞ며 通神明ᄒᆞ며 集嘉禎乎아

ᄒᆞ믈며 天地ᄅᆞᆯ 動ᄒᆞ며 神明에 通ᄒᆞ며 아ᄅᆞᆷ다온 샹셔ᄅᆞᆯ 모도랴

故自后妃以下로 至卿大夫와 及士庶人之妻ㅣ

故로 后妃로부터 ᄡᅥ 아ᄅᆡ로 卿大夫와 믿 士庶人의 妻애 니ᄅᆞ히

壹是皆以孝事舅姑로 爲重이니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이 다 舅姑ᄅᆞᆯ 孝事ᄒᆞ기로ᄡᅥ 重홈을 삼을디니

詩曰夙興夜寐ᄒᆞ야 無忝爾所生이라 ᄒᆞ니라

詩애 ᄀᆞᆯᄋᆞᄃᆡ 일ᄌᆞᆨ 니러나며 밤 들게야 자 네 나흔 바애 ^ 忝홈미 업게 ᄒᆞ라 ᄒᆞ니라

奉祭祀章第十五

蠲은 다스리단 말이오 烝嘗은 四時祭 일홈이오

玄紞은 祭服冠의 드리온 ᄭᅵᆫ히오 籩豆ᄂᆞᆫ 대그릇과 나모그릇시오

莫莫은 졍셩된 거동이라

人道ㅣ 重夫婚禮者ᄂᆞᆫ 以其承先祖ᄒᆞ며 共祭祀而已라

사ᄅᆞᆷ의 道ㅣ 昏禮ᄅᆞᆯ 重히 넉이ᄂᆞᆫ 者ᄂᆞᆫ 그 先祖ᄅᆞᆯ 니으며 祭祀ᄅᆞᆯ 공궤ᄒᆞᆯ ᄯᆞᄅᆞᆷ으로ᄡᅦ라

故父ㅣ 醮子애 命之曰徃迎爾相ᄒᆞ야 承我宗事ᄒᆞ라 ᄒᆞ며

故로 父ㅣ 아ᄃᆞᆯ을 醮ᄒᆞᆯ 제 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가 네 도오리ᄅᆞᆯ 마자 우리 宗事ᄅᆞᆯ 니으라 ᄒᆞ며

母ㅣ 送女애 命之曰徃之女家ᄒᆞ야

母ㅣ ᄯᆞᆯ을 보낼 제 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네 집의 가

必敬必戒ᄒᆞ야 無違夫子ᄒᆞ라 ᄒᆞ며

반ᄃᆞ시 공경ᄒᆞ며 반ᄃᆞ시 경계ᄒᆞ야 夫子ᄅᆞᆯ 어긔오디 말나 ᄒᆞ며

國君이 取夫人애 辭曰共有敝邑ᄒᆞ야 事宗廟社稷이라 ᄒᆞ니

國君이 夫人을 取ᄒᆞᆯᄉᆡ 말ᄉᆞᆷ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ᄒᆞᆫ가지로 敝邑을 두어 宗廟와 社稷을 셤기리라 ᄒᆞ니

分雖不同이나 求助ᄂᆞᆫ 一也ㅣ니라

分이 비록 ᄒᆞᆫ가지 아니나 도음을 求ᄒᆞ기ᄂᆞᆫ ᄒᆞᆫ가지니라

蓋夫婦ㅣ 親祭ᄂᆞᆫ 所以備外內之官也ᅟᅵᆯᄉᆡ며

대개 夫婦ㅣ 親히 祭홈은 ᄡᅥ 外內의 직ᄉᆞᄅᆞᆯ ᄀᆞ초ᄂᆞᆫ 밸ᄉᆡ며

若夫后妃ᄂᆞᆫ 奉神靈之統ᄒᆞ며 爲邦家之基ᄒᆞ니

만일 后妃ᄂᆞᆫ 神靈의 統을 받들며 邦家의 基 되^ᄂᆞ니